[경매 절차]부동산경매의 절차 - 5. 입찰자의 입찰 참여


[경매 절차]부동산경매의 절차 - 5. 입찰자의 입찰 참여

5. 입찰자의 입찰 참여 법원, 처음엔 약간 두려울 수 있지만, 막상 가서 해보면 그냥 시청, 주민센터와 마찬가지인 그냥 관공서입니다.관할 법원의 입찰, 개찰 시간, 복장규정 등의 내규에 따라 입장합니다.입찰시 필요한 제반서류 등 꼼꼼히 작성하여 집행관 앞의 입찰함에 넣고, 집행관 건내는 입찰표를 받으면 됩니다. 입찰 참여 법원에서 지정한 매각방식에 따라 입찰자는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조제1항).※ 기일입찰 절차와 기간입찰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입찰의 진행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면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이하 ‘매수신청보증’이라 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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