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부동산경매의 절차 - 7.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


[경매 절차]부동산경매의 절차 - 7.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

부동산 경매의 절차 지난 시간에 이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7.1 매각대금의 지급7.2 권리의 취득 7.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 매각기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재판대 앞으로 오라고 부릅니다.집행관 왈 : "이 사건의 최고가매수신인으로 OOOO원을 신고한 OOO씨 앞으로 나오세요. 차순위매수신고인 계시면 신고하세요. 없습니까? 없죠? 네, 이 사건은 매각으로 종결합니다."온몸이 떨리는 짜릿함을 맛볼수 있죠. 일명 쪼는 맛이라고 하죠?!앞으로 나가면, 해당 사건 주관부서(예를들어 경매18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입찰 보증금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써줍니다. 영수증을 받아, 법정 밖으로 나가면 인기스타가 됩니다. 저야 소싯적에 한 얼굴해서, 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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