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하는 방법


[경매 절차]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하는 방법

부동산 경매에 있어 권리분석에 기본이 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리는데 정식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합니다.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등기사항에 대한 전부를 등록해놓은 증서입니다. 공인중개소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공인중개사분께서 물건을 보여주고 매매의사가 있으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목록을 보면 집주소와 크기 등의 정보가 있는데 등기부에 표기된 정보를 적는 것이죠. 부동산에 소유주 정보와 담보에 대한 정보 등 부동산의 모든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등기부등본으로 권리분석해보기)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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