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정기예금 금리비교해보기


은행별 정기예금 금리비교해보기

6/19 부동산대책으로 아주 여기저기 난리입니다. 저 역시도 작게나마 임대사업자로 타격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먼지(?)같은 물건이라 큰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준비했던 자금 사용 계획이 다 틀어지는 바람에 곤욕을 겪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눈물이 나올테니(ㅠ), 심신이 진정 되는 다음에 왜 곤욕을 겪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금 사용 계획이 틀어지는 바람에 처갓집에 큰 돈을 빌렸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도 5000만 원 이상 거액의 돈이라면 증여세 추징을 받습니다. 받은 돈도 아니고 빌린 돈인데 증여세를 내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처갓집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원금 갚을 때까지 보내야만 하더군요. 그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보내 증여가 아님을 증빙해야 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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