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서식]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명도확인서 작성법


[경매 서식]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명도확인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다 치루고나면, 낙찰자가 법원에서의 더 이상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모든 절차가 끝난 것 입니다. 잔금을 다 치르고 나면, 별도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할 필요없습니다.잔금 납부 영수증을 받자마자 바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됩니다.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기존에 점유자는 점유를 풀고,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주어야합니다부동산 인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를 확인해주기 위한 서류가 있습니다.바로 명도확인서입니다. 명도확인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12/19 - [경매 상식/서식] - 누구나할 수 있는 부동산 인도 명령서 작성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신고되면 일주일동안 법원에서는 매각허가를 내리기위해 최고가매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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