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세청 연말정산 변경된 꿀팁 알아가세요!


2020 국세청 연말정산 변경된 꿀팁 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람트리버입니다. 드디어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늘부터 오픈이 되었는데요~ 2020년부터 변경된 연말정산 꿀팁 알아가시고 13월의 월급 많이많이 받아가세요!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가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도 살펴볼까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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