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입장료를 받는 이유(feat 변호사 우영우)


문화재 입장료를 받는 이유(feat 변호사 우영우)

주말이라 주절주절해봅니다. 오래전 넷플릭스를 깔고, 거의 들어가지를 못해 생돈 날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슈가 된다고 해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약간 오글거리기는 하지만, 제주도 관련 2회를 연속 봤네요 절에서 받는 문화재 입장료로 소송을 하는 에피소드였는데, 문화재 입장료와 관련된 배경 정리해 봅니다. 1. 무주공산이라는 말이 있음. 조선시대 산들은 주인이 없었다는 말임. 2. 임야는 주인이 없지만, 누구든지 임야에 출입하며 가축을 기르고, 땔감을 채취하는등 활용을 할 수 있었음. 3. 일제시대인 1918년, 일본총독부는 임야조사령을 공포하며 산의 소유권을 정리함. 4. 군사,학술적으로 필요한 임야는 국가소유인 국유림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불요존치 임야'라고 해서 특별 연고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 줌. 5.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이 기조라 불교가 억제되다 보니, 평지에 있는 절들은 향교등으로 바뀌고, 절들은 산으로 들어가게 됨. 6. 절들이 불요존치 임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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