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배경음악 제작


매장 배경음악 제작

문체부는 '공연권 확대'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커피숍, 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공연사용료)를 30평 매장 기준 월 4천원을 내야한다고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02/0200000000AKR20170502062100005.HTML?input=1195m 커피숍·호프집, 음악틀면 저작권료 내야…30평 매장 月4천원 문체부, '공연권 확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 배경음악을 틀면 그 음악의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료는 15∼30평 정도 되는 매장은 월 4천원 수준이 된다. www.yonhapnews.co.kr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하기 이니스프리와 같이 국내 유수 브랜드들의 국내외 플래스십스토어의 브랜드 OST를 기획 제작하였습니다만..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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