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방지법' 나온다


'추미애 아들 방지법' 나온다

'추미애 아들 방지법' 나온다 軍이 압박만 느껴도 처벌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일명 ‘추 장관 아들 방지 1호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한다. 공직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군 관계자에게 전화 등을 걸어 업무에 영향을 끼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이다. 하태경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추 장관 아들 논란을 언급하며 “보다 높은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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