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설립: 8)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사업자등록 신청


부동산 법인 설립: 8)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등기가 완료된 법인이 회사의 영업을 위해 국세청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한 신청서 제출단계입니다. 1. 법인설립 완료 유선전화 사업자등록 안내 법인설립 완료시 사업자등록 신청안내 전화(1577-5475)가 오면 온/오프라인 선택접수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고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상세한 절차를 가이드 해줍니다. 아래는 사업자등록 신청안내의 구두 내용입니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법인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사업자등록 신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로그인 후 나의 모든 이력 확인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서식이 보입니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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