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의시효? 보상받고 싶다면,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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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이대찬변호사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민사사건을 주력으로 맡으며 , 의뢰인들의 돈을 찾아드리고 억울함을 풀어드리는데 힘써왔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들도 어렵다고 말하는 사건들을 하나둘씩 해결하다 보니 하루에도 10건 이상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교통사고, 명예훼손, 계약 불이행 등 타인에게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멸시효는 손해 혹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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