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3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된다.

이 문서는 ‘만 나이’ 사용에 관한 일부 법률이 개정되어 그에 관한 전문을 담으며 기존의 문제점 및 추후 생길 문제점 등을 포함하며 개인적 의견을 다루고 있음. 맞춤법 및 단어선정, 문법적인 오류, 오탈자가 있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전문적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만 나이’ 통일에 관한 전문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3가지나 된다. 평소에는 일반적인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사법·행정 분야는 '만 나이',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한다. 그래서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제각각이었던 우리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여 법을 고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통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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