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의 절대적 기재사항


법인설립의 절대적 기재사항

ㅁ절대적 기재사항 : 상법 제289조 1항 각호 1. 상호 : 주식, 유한, 합명, 합자 표시 2. 목적 : 회사의 사업목적 3. 회사의 발행 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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