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지킴이 인사드립니다. 공공재정환수법과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소중한 나랏돈 올바르게 쓰여야 하는데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허위청구,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사례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수급 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고,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겠네요!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와우~ 저라도 알게 된다면 바로 신고할 것 같아요! 신고자는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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