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유산·사산 산재보험 신청 및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 인정 적용대상 총정리


업무상 유산·사산 산재보험 신청 및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 인정 적용대상 총정리

업무상 유산·사산 산재보험 신청 및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 인정 적용대상 총정리 개정안 제36조, 제3장의 3(제91조의 12부터 제91조의 14까지) 신설 (2023년 1월 12일 시행)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 적용대상 개정법 시행일 (20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원칙 단, 아래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 가능 법 시행일 전 법원 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 청구한 경우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 급여종류 대상 급여종류 내용 건강손상자녀 요양급여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등 ·요양급여의 범위 : ① 진찰 ...



원문링크 : 업무상 유산·사산 산재보험 신청 및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 인정 적용대상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