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보유재산에 대해 알려줄 시간도 없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속재산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에 조회를 해야했고,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에 각각 따로 조회를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 방문: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 구청,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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