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조건 150만원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burst, 출처 Unsplash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조건 근로자 ①유형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 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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