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방법 보상금 포상금 정리 안녕하세요. 정책지킴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나랏돈이란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된다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핵심 내용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합니다. 예) 청년수당, 출산장려금, 국가연구...
원문링크 :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방법 보상금 포상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