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방법 보상금 포상금 정리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방법 보상금 포상금 정리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방법 보상금 포상금 정리 안녕하세요. 정책지킴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나랏돈이란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된다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핵심 내용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합니다. 예) 청년수당, 출산장려금, 국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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