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저소득층 대상 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정리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저소득층 대상 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정리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저소득층 대상 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정리 안녕하세요. 정책지킴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저귀 (0~24개월 미만 영아)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아이 출생 당시 첫째 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약성 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 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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