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 신청 방법 미지급 소송 지급기간 안내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 신청 방법 미지급 소송 지급기간 안내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 신청 방법 미지급 소송 지급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정책지킴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에게 법원이 정한 최저 생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급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부모의 재산상황과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비양육자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재판이혼, 가정폭력, 과거양육비 청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등 이혼 전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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