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 신청 방법 미지급 소송 지급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정책지킴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에게 법원이 정한 최저 생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급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부모의 재산상황과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비양육자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재판이혼, 가정폭력, 과거양육비 청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등 이혼 전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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