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매수권’은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매수권’은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경매 낙찰에 따라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보증금 배당이 적은 것은 보증금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이 높게 설정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경매배당에 따른 손실은 우선매수권*의 실효성과는 무관합니다. * ‘우선 매수권’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낙찰받음으로써, 주거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장 여건에 따라 보증금 보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우선 매수권’은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출처 : https://blog.naver.com/hs20202/22309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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