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임대차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2020 부동산임대차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2020 부동산임대차3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전월세 신고제(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임대차 계약 시 계약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 주택 매매 계약은 지금까지 의무 신고였지만 임대 계약에는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잘 못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많아 이제는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및 계약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곤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며, 직거래를 할 임대인이 신고를 합니다. ② 전월세 상한제(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는 것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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