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퇴직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개정안


코로나19 퇴직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개정안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코로나19 퇴직금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퇴직금 중도인출 이번 개정령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중도인출) 그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 * (현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회재난 포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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