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정의 정리 불법 확장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정의 정리 불법 확장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란? 보통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사실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 입니다. 발코니는 2층 이상의 건물에서 거실 및 방에서 바깥쪽으로 연장된 공간입니다. 요즘 아파트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코니는 폭1.5m 이하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베란다 확장은 불법입니다. 공급면적에 포항되지않는 발코니를 서비스면적이라 하는 이유는 세금 정산에서 제외되고, 등기부등본상에 기재하지 않고 서비스로 준다하여 서비스면적이라고 불립니다. 같은 평수라도 발코니 차이에 따라 집이 넓거나 좁아보입니다. 베란다란? 베란다란 아래층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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