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용어 공부


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용어 공부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경에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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