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복무기간과 신청요건


방위산업체 복무기간과 신청요건

#방위산업체복무기간 과 #방위산업체신청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방위산업체라고도 불리는 병역특례 제도의 정식 명칭은 #산업기능요원 과 #전문연구요원 제도이며,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방위산업체 복무기간은 현역 34개월 보충역 23개월 입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서의 #방위산업체 복무기간은 현역 및 보충역 모두 동일하게 36개월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청년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으로부터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으셔야 하는데, 2023년부터는 신규 지정이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1년 6월과 2022년 6월의 2번의 신청기회만 남아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신청이 가능한 회사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위산업체 신청 요건 1. 제조업 또는 정보처리 관련 법인 (개인사업자는 신청 불가) 2. 고용보험 가입인원 10인 이상 (대표님 제외, 3자협약이 되어 있는 벤처기업은 5인 이상) 3. 제조업 관련 매출 실적 (IT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매출이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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