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 분야 병역특례 기준 안내


정보처리 분야 병역특례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2005년부터 병역특례 플랫폼 케이서치를 운영해 온 병역특례마스터 조상일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병역특례 마스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매년 95% 이상의 병역특례업체 지정 성공율을 바탕으로 병역특례 기준 검토 및 신청 업무를 외부나 직원에 맡기지 않고 직접 검토하면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업체만 자문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정보처리 분야의 병역특례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 분야 병역특례 기준 1.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이 주 업종이면서,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주업종 여부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정보처리 주업종 확인서 제출도 필요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 벤처기업이면서 특성화고와 3자 협약이 되어 있는 업체는 5명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다만, 2021년부터 병역특례 신청 업체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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