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확대 개선 운영


국세청 -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확대 개선 운영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 여러분들게 도움이 될 수있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수 있다고합니다. 이번 계기로인해서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는데요,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이가 없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한 건에 대해서는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합니다!! 미납국세열람 비교표 지금은 임대차 계약 전에는 전과같이 동의필요. 임대차 계약 후에는 동의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1천만 이하계약은 동의 필요!!) 준비서류는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등이 필요하니 상황에 따라서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미납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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