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 전세사기 피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가능


행안부 - 전세사기 피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미납국세 열람 확대 개선운영에 이어 4월부터 임대인의 '미납지방세'까지 조회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에 관한 내용이 아래 링크에 올려두었습니다!! 국세청 -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확대 개선 운영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 여러분들게 도움이 될 수있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 blog.naver.com 4월 1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납지방세'를 모든 지자체에서 조회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 개정안이 추진되었는데요, 이전에 지방세 체납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후 언제든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하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건물소재지 지방세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서 임대인의 전국 지자체 지방세 미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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