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국토부 -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4월 7일부터 전매 제한기간이 완화 된다고하는데요, 수도권은 3년 / 비수도권은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주택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서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그동안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 비수도권은 4년까지 적용되서 거주이전 제약과 복잡한 산정방식 등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지역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되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수도권의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고 하네요. 전매제한 제한기간 개선 표 전매제한 기간 완하는 개정안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고 하네요. 도시형생활주택은 투름을 전체 세대의 1/3이하로 제한하여 1~2인 가구의 수요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투룸이상의 비중이 전체 세대의 1/2까지 상향하고 주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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