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조치 합헌 결정


한국 헌법재판소,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조치 합헌 결정

[주담대 금지 관련 FAQ] 1.아파트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아파트를 말하며,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합니다. 2. 초고가아파트(시세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행정지도 시행일('19.12.17.)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19.12.16일까지 ①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②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집단대출의 경우, '19.12.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3. 주택가격 15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가능한가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4.예외 사항은 없는지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실수요 보호를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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