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전 회장 이동채 징역 2년 선고 법정 구속


에코프로 전 회장 이동채 징역 2년 선고 법정 구속

요약 에코프로 회장 이동채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실형으로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고, 차명 계좌를 활용해 이를 은닉한 점, 그리고 선의의 투자자를 배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을 규탄하였습니다. 요약 에코프로 전 회장 이동채 징역 2년 선고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자료=매경DB> 에코프로 그룹의 전 회장인 이동채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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