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사진=국토교통부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이제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31일부터 이 대환대출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는 원래 7월에 예정되어 있던 것을 한 달 앞당겨 실시하는 조치입니다. 저리 대환대출이란?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이자율(1.2~2.1%)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를 통해 현재 이자율이 높은 전세대출을 낮은 이자율의 대환대출로 전환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한계를 넘어 피해자 지원 확대 기존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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