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대상 및 한도 (근로복지넷)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대상 및 한도 (근로복지넷)

1. 신청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2.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3. 융자요건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장의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원)일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4.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


원문링크 :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대상 및 한도 (근로복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