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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05/재산묶기] 채무자가 소송 끝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까봐 걱정됩니다 - 자동차가압류(고양지원 2019카단). [내부링크]

변호사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결국 대부분의 사건은 "채권추심"-> 민사집행으로 귀결됩니다. 즉, 대여금소송 / 매매대금소송 / 임금청구소송 /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등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금전을 돌려받는 형태의 소송은 결과적으로 추심행위(민사집행)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재판을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결국 '내가 돈을 돌려받고 싶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 그런데 재판이 채권자의 승소로 끝났다 하더라도 너무나 오랜 시일이 걸려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빼돌린 이후라면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받을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므로 승소한 보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 자동차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큰 재산이고(오

[법률정보04] 상속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 부모님이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서울가정법원 2021느단 /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 [내부링크]

변호사님! 부모님이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디 상속제도라는 것은 부모님(피상속인)이 남은 자녀들(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시작되었을 것인데, 시대가 시대다 보니 최근에는 많은 부채를 남기고 돌아가시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생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내던 부모님께서 많은 부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었지만, 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의 빚(부채)은 다른 후순위상속인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나마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

[승소사례/형사고소대리]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돌려막기한 가해자를 고소하여 실형을 받게 한 사례 - 양천구변호사·강서구변호사 [내부링크]

돈을 갚지 않는 가해자(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대리(금전차용 사기)를 성공시킨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강서구/양천구/구로구/마곡/목동/영등포구/변호사) [ 승소사례 / 형사 / 고소대리(돌려막기로 인한 사기 피해자들)] 일반적으로 많은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인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를 수행해보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돈을 갚지 않는 경우를 대부분은 민사문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수사기관의 태도로 인하여 사기로 인정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고소인들이 수사기관에게 가해자가 갚을 의사없이/갚을 능력없이 금전을 차용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증거만 어느 정도 충분하다면 폭행, 상해 등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수월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례는

[승소사례/옥상누수] 아파트 최상층 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옥상 누수로 받은 피해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 - 양천구 강서구 변호사 [내부링크]

옥상에서 물이 새어 피해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서울에 아파트의 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강서구/양천구/구로구/마곡/목동/영등포구/변호사) [ 승소사례 / 민사 / 손해배상사건(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피해)]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의 오랜 지인으로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어 벽지가 젖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천장 몰딩 등이 손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속이 상해 관리실 등 항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항의를 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지만, 모두들 외면할 뿐 아무도 선뜻 도와주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옥상은 공용부분이어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이기 때문에 개별 호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해결은 더욱 난해하였습니다. 그나마 운좋게 옥상 전체에 대한 방수공사를 완료하

[승소사례/보증금] 수표 조회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 사실을 입증하여 방어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 - 김래완 변호사 [내부링크]

오래전 상가 임대를 마치고 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임차인이 4년만에 연락해서 그 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시 돌려달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서울에 위치한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방어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 승소사례 / 민사(피고, 방어) / 임대차보증금 사건 ] 의뢰인(임대인)은 4년 전 임차인과의 모든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현금과 수표로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서로 연락이 없었기에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차인이 4년전에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아 자신이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의 편의를 생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셨다고 합니다(※ 금전을 주고 받을 때는 분쟁을

[승소사례/명도] 밀린 월세를 분납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주지 않고 버티는 상가임차인을 퇴거시킨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머) - 김래완 변호사 [내부링크]

변호사님, 임차인이 월세도 주지도 않고 버티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서울에 위치한 상가명도(건물인도)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 승소사례 / 민사 / 상가명도(건물인도) 사건 ] 임차인과 빠른 퇴거와 밀린 임대료 분납을 조건으로 합의하고 상가에서 빨리 퇴거 시킨 사례입니다. ※ 상가명도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명도소송] 월세를 주지 않고 버티는 상가임차인을 퇴거시킨 사례 - 김래완 변호사 변호사님, 임차인이 월세도 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받고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quo... blog.naver.com [ 법률사무소 인향(변호사 김래완) 안내 ] 1. 대표전화 : 02-6956-2560(야간 및 주말 예약가능) 2. 네이버 예약 : 아래 사진링크를 사용하여 연결 3. 사무실 위치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56 9

[채권추심/집행] 판결 이후 채무자의 신용도를 깎아 스스로 빚을 갚게 만드는 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021카불) [내부링크]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놓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갚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 중에 하나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습니다. [ 집행사례 / 민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10. 9. 9.자 2010마779 결정 참조)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법원은 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과 전국구의 시·군· 구

[채권추심/집행] 판결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 : 재산명시신청 (2021카명) [내부링크]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재산명시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 중에 하나로 재산명시 제도가 있습니다. [ 집행사례 / 민사 / 재산명시 사건 ]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돈(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재산명시 제도 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승소사례/민사] 구두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대금청구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 [내부링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원청이 계약 자체를 부정해요... ㅜ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 승소사례 / 민사 / 공사대금 청구사건 ] 의뢰인(원고, 하청)은 상대방을 신뢰하여 아무런 계약서 작성없이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공사대금 금액 및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원청(종합건설업체)은 공사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서류가 거의 없어 실제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찾아냈고 많은 노력 끝에 총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 및 추가공사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인향(변호사 김래완) 안내 ] 1. 대표 전화번호 : 02-6956-2560(야간 및 주말 예약가능) 2. 네이버 톡톡 예약 : 아래 사진링크를 사용하여 연결 3. 네이버

[승소사례/형사] 고객정보 유출, 유출된 고객정보 이용 경쟁업체 설립 및 운영 - 고소대리(부천지원 2020고약) [내부링크]

직원이 회사 내부의 고객정보를 빼돌려 경쟁업체를 차렸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형사 고소대리 사건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 승소사례 / 형사 / 고소대리 사건 ] 직원이 다니던 회사의 비밀로 관리되던 고객정보를 유출하여 퇴사한 후, 당해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한 사례로, 저희 사무실은 피해자인 사업주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인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영업비밀누설을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인향(변호사 김래완) 안내 ] 1. 대표 전화번호 : 02-6956-2560(야간 및 주말 예약가능) 2. 네이버 톡톡 예약 : 아래 사진링크를 사용하여 연결 3. 네이버 예약 : 아래 사진링크를 사용하여 연결 4. 사무실 위치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56 9층 908호, 법률사무소 인향(대중교통 : 지하철 5호선 마곡

[수행사례]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 임차권등기명령(서울남부지법 2021카임) [내부링크]

[승소사례] 오피스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전세금) 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 후 소송 및 집행절차를 통하여 돌려받은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사무소 인향(변호사 김래완) 안내 ] 1. 대표 전화번호 : 02-6956-2560(야간 및 주말 예약가능) 2. 네이버 톡톡 예약 : 아래 사진링크를 사용하여 연결 3. 네이버 예약 : 아래 사진링크를 사용하여 연결 4. 사무실 위치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56 9층 908호, 법률사

[승소사례] 체불임금 청구를 위한 지급명령 사건(천안지원 2021차전) [내부링크]

[승소사례] 지급명령(독촉절차)를 통하여 밀린 체불임금 4,573만원 및 지연이자 20%를 신속히 지급 받은 사례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법률사무소 인향(변호사 김래완) 안내 ] 1. 대표 전화번호 : 02-6956-2560(야간 및 주말 예약가능) 2. 네이버 톡톡 예약 : 아래 사진링

[승소사례/명도] 부동산을 샀는데 내 땅에 남의 건물이!! 경계침범 사건 - 김래완 변호사 [내부링크]

부동산을 샀는데 옆집 건물 중 일부가 저의 땅 위에 있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 입니다. 오늘은 경계침범/명도소송에 관하여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경계침범에서의 명도에 관한 것입니다. 간혹 어떠한 경위로 옆 건물 중 일부가 내 땅위에 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건물 및 토지)을 구매 하였는데, 자신의 건물로 통하는 입구가 너무나도 비좁아 이상함을 느끼셨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계측량을 실시해보셨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자신의 건물로 통하는 출입구가 2.5미터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 밖에 안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웬걸 측량결과, 옆 건물 중 일부가 의뢰인 소유의 토지(길)의 입구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토지를 되찾아올 수 있다면 자신의 도로를 통해서 차량이 들어올 수도 있었고, 인접도로에서 건물 안쪽으로 보는 개방감이 더해져 건물의 가치도 상당히 상승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승소사례/명도] 월세를 주지 않고 버티는 상가임차인을 퇴거시킨 사례 - 김래완 변호사 [내부링크]

변호사님, 임차인이 월세도 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받고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 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인도소송에 관하여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임대차관계에서의 명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남들은 건물주가 부럽다곤 하지만 임대업을 하다보면 임차인과의 관계로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은 어느 순간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다가, 임차인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기 보다는,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구매하신 경우가 많아, 월세를 받아 대출이자를 내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임대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명도소송에서의 현실적인 대안은 밀린 차임을 받는 것보다 부동산을 빨리 넘겨받아, 재임대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률정보02] 형사고소(고발)을 당하였다면 - 강서구 양천구 변호사 [내부링크]

변호사님, 경찰서에서 저보고 조사받으러 오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 입니다. 오늘은 고소(고발)를 당했을때 행동요령에 관하여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살다보면 분쟁을 경험하게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상대방과의 다툼이 잠잠해져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지내다가,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고소장(고발장)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사일자를 잡고 빨리 출석하도록 요구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행동은 많이 위험합니다. 보통, 고소장은 고소인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과장이 많이 섞기기 마련인데, 사람은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자기 어떠한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여 사실이 아님에도 수사관이 질문하는 고소인의 의견에 동의하기도 하고, 사실과 다른 잘못된 답변을 하기도 하고, 순간적 당혹감을 면피하기 위하여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법률정보01] 소송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몰라요 - 김래완 변호사 [내부링크]

변호사님,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 입니다. 저희가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많이 부딛히는 상황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관행상 구두계약(말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거래할 때마다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약속한 물건을 주지 않는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금액을 거래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면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인적사항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일단 소송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 왜냐하면 소송은 상대방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야 시작됩니다. → 그리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게 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

[채권추심/집행] 재판이 끝난 후 실제로 돈을 받는 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법률사무소 인향 [내부링크]

의뢰인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승소한 후 어떻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 입니다. 의뢰인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승소한 후 어떻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피고들은 재판이 패소로 확정되면 원고에게 연락하여 판결금액을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연 이자가 12%나 되어서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이지요(1억원에 대하여 연 1,2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판결금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이 종결된 후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 재판이 진행 됨에도 재판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소장 자체를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로서는 소송이 승소로 끝났음에도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하여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사실, 소송의 목적

[법률정보03]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채권추심/민사집행). [내부링크]

변호사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건 판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결국 대부분의 사건은 "채권추심"-> 민사집행으로 귀결됩니다. 즉, 대여금소송 / 매매대금소송 / 임금청구소송 /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등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금전을 돌려받는 형태의 소송은 결과적으로 추심행위(민사집행)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재판을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결국 '내가 돈을 돌려받고 싶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들은 재판을 이기기 위한, 즉 승소를 위하여 집중할 뿐 사후절차에 대하여는 승소판결문(집행문)을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후 돈을 알아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소판결문(집행문)을 받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의뢰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