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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변상금 처분 근거(도로법상 도로요건) [내부링크]

「도로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왜, 도로변상금인가? [내부링크]

행길행정사사무소 박찬돈 개인 또는 법인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 그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대가를 토지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게 되는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불려지는 이름이 각기 다르다. 국・공유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특별히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산을 사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지급하게 되고, 그 외의 행정재산은 통상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면서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며, 행정재산 중 ‘도로’는 특별히 「도로법」에 ‘점용료’ 규정이 있어, 도로라는 행정재산의 사용자는 ‘도로점용료’라는 이름으로 사용 대가를 납부한다. 다시 말해, 행정기관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려면 대상 토지가 당연히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또는 제108조(도시・군 계획시설 도로등에 대한 준용)에 해당하는 도로

기각결정 민원을 재심의하게 한 재민원(행길행정사사무소 대행) 소개 [내부링크]

신청인은 서울 구 동 -3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 건물의 바닥면적에는 구유지인 같은 동 ◻◻-1의 일부(16.9로, 이하 ‘이 민원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고, 서울 구청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이 민원토지에 매년 도로법을 적용하여 도로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형태가 갖추어진 적도 없고 도로로 사용된 적도 없는 이 민원토지는 도로법을 적용할 수 없기에 신청인과 이 건물의 전 소유자는 피신청인이 그동안 부과해온 도로변상금의 위법한 처분을 주장하며 지난 ’21년 2월에 귀 (민원처리기관)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귀 는 위 민원의 대상인 이 민원토지를 같은 동 (이하 ‘동 ’라 한다)로 변경을 하고,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동 를 대상으로 신청인의 민원을 검토하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 ‘동 ’는 이 민원 건물부지에 이 민원토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접해있는, 「도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특별시도(特別市道)의 일부이다. 위 내용은 민원 이해를 돕기

도로변상금 환급권고 보도사례(2008.11.9.) [내부링크]

권익위, 도로점용변상금 환급 권고 기사입력 2008.11.09. 오후 12:10 스크랩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산시 중구청이 법을 잘못 적용해 도로점용변상금을 부과했다며 변상금 환급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 중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자신의 병원건물 일부가 국유지 위에 건립됐다는 사실을 알고 1996년부터 도로법을 적용해 도로점용변상금을 해마다 냈지만 매번 인상 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민원 조사결과, 박씨 건물이 점유한 도로는 도로법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며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면 변상금 액수가 많이 줄어드는 만큼 부산 중구청은 박씨가 낸 과거 5년치 변상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이 점용하고 있는 도로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기가 쉽지 않고, 담당 공무원도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용법에 따

‘사실상 대지인 도로부지’의 도로법과 공유재산법 적용에 따른 사용료 차이 [내부링크]

‘사실상 대지인 도로부지’관련 판례 여기서 ‘사실상 대지’란 지목이 도로인 국・공유지 일부가 건물부지에 포함되어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 대법원은 이 같은 사실상 대지에 도로법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그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사용료의 산정 또한 도로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現 공유재산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2176, 판결] 도로법 및 공유재산법의 사용료 산출기준 도로법 상 과세표준 토지가격 : 점유토지와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공유재산법 상 과세표준 토지가격 : 점유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

알고도 하는 위법처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내부링크]

행길행정사사무소 박찬돈 현황도로가 관할 시가지 내에 분포되어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국・공유재산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그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의 부지까지 「도로법」을 잘못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주로 행정기관이 계획하여 만들어진 「도로법」 상 도로와는 달리, 현황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면서 대부분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 건물이 도로부지의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이 같은 건물부지에 「도로법」을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나 도로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공유재산법(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사용료 등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판례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그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現 공유재산법)의 적

공무원도 헷갈리는 도로사용료, 도로점용료, 도로변상금 [내부링크]

많이 혼동하는 개념이다. 1. 도로사용료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을 보면 행정재산은 사용하는 자가 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사용료는 행정재산인 도로의 점유 사용자에게 관리청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2. 도로점용료 도로는 도로법에 해당하는 도로(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도시계획시설도로, 준용도로 등)가 있고, 도로법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현황도로 등)가 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점유에 따른 금전 급부이고, 현황도로와 같은 도로법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의 점유에는 쓸 수 없는 말이다. 다시 말해, 도로사용료는 도로법 적용 여부를 떠나 모든 도로의 사용에 따른 금전 급부로서 도로점용료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도로법상 도로의 점유에 따른 금전 급부는 특별히 도로점용료라고 한다. 3. 도로변상금 모든 국・공유지는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맺어 사용할 수 있는데, 변상금은 이를 위반한 무단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현황도로가 도로법 적용을 받는 경우와 그 범위(도로법상 도로와 준용도로) [내부링크]

1. 도로법상 도로 「도로법」 제2조는,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는 도로의 종류와 등급별로,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를 열거하고 있다. 2. 준용도로 준용도로는 「도로법」 제108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도로법상 도로 이외의 도로 중 도로법의 일부조항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도로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국토교

도로변상금의 원인은 고의・과실로 인한 무허가 점용 [내부링크]

도로변상금은 도로를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데 따른 징벌적 처분이고, 도로점용료보다 20%가 가산되어 부과된다. 그러나 관리청의 사용허가가 없는 무단점유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만약 도로 점용자가 도로의 점유사실을 모른 채 도로를 사용해 왔다면, 「도로법」 상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도로법」 제72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용이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무허가 점유사실을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적법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야 비로소 도로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의・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 「도로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점용자의 고의・과실’은 변상금이라는 불이익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므로, 당연히 관리청이 입증해야하는 것이다. 「도로법」 제72조는 변상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점용자의 고의・과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관리청

처분의 사전통지 및 사전통지 생략(행정절차법) [내부링크]

행정절차법[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관련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변상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547, 판결] 【판시사항】 [1]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의 범위 [2] 도로점용에 대한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는 없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구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한국전력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예정지 등에 전력관을 매설하고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데 대하여 도로 관리청이 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그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무허가 점용자에게 변상금과 과태료 중복부과 가능? [내부링크]

(사례 )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 할 수 있는지요? (해설)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은 공물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는 성격의 제재 금이고,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발생하게 한 데 따른 행정 벌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로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2021 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해설(국토교통부, 한국법제연구원)

지목이 도로여도 사실상 대지이고 도로법상 노선인정이 없다면 도로변상금 부과는 위법 [내부링크]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 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 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 행정청이 도로 일부를 침범한 건물 소유자들에게 사용・수 익허가 없이 해당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실제 사용되어 온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도로가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1849).

도로점용료/변상금 처분 근거(도로법상 도로요건) [내부링크]

「도로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건물이 무단 침범한 경우 도로변상금 문제 [내부링크]

(사례 ) 지목이 도로이고 일반인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특정 건물이 무단 침범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요(해당 토지에 노선의 지정 공 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는 없는 상태임)? ( 해설 ) 지목이 도로이고 일반인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도로법」에 따른 노 선의 지정, 도로구역 결정・고시,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가 없었다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법」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습 니다. 출처: 2021 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해설(국토교통부, 한국법제연구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내부링크]

도로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17. 12. 5., 2021. 1. 5.> 1. 전봇대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

「도로법」 상 ‘도로’의 개념 [내부링크]

「도로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정의하고 있는데, ‘도로의 종류’와 그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종류와 등급’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고속국도(지선 포함), 일반국도(지선 포함),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가 있고, 도로의 등급은 위에 열거한 순서에 따른다(법 제10조). 「도로법」 제10조에서 열거한 각각의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로는 “차도・보도・자전거도로・ 측도・터널・교량・육교”가 있고(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궤도, 옹벽・배수 로・길도랑・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 설”을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로 열거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에는 ‘도로의 부속물’도 포함된다(법 제2조제1호). ‘도로의 부속물’ 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

「도로법」 상 ‘도로’의 성립요건 [내부링크]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학문상의 공물(公物)이다. 공물이란 법령 또는 관리청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도로’는 일반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물 이므로 ‘공공용물(公共用物)’에 해당하고, 토지를 자연상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을 위하여 ‘도로’라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인공공물’에 해당한다. 특정한 토지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특별한 공법적 규율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물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 물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으로는 (ⅰ) 공물의 형태적 요소를 갖추고, (ⅱ) 관리 주체가 공용 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성립되려면, 도로관리청 이 노선지정과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를 한 후, 도로건설공사를 하고 사용개시 공고를 하 여야 한다. 판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공유재산의 개념 및 토지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내부링크]

1. 공유재산의 개념 공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이 블로그에서는 국・공유지 중 「도로법」이 적용될 수 없는 도로부지(현황도로 등)에 대한 사용료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공유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특별히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산을 사용할 경우,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지급하게 되고, 도로나 제방, 하천과 같이 행정적으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행정재산은 관리청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면서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2.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출방식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연간 사용료를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무허가점용 사실을 통보하기 전의 기간에 대한 도로사용료 문제 [내부링크]

도로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이하 ‘무허가점용’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점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처분이다. 이 도로변상금은 「도로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는 무허가점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용이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제2항 후단에는 무허가점용 사실을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는 무허가점용 사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점용자가 정상적 절차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야 그 통보일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무허가점용 사실을 모른 채 수년간 방치해 오다가 뒤늦게 무허가점용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점용자에게 그 무허가점용 사실을 통보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도로 사

신제품인증(NEP) 지원제도 [내부링크]

가. 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상용화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술성, 제품성능, 품질을 평가하고 NEP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의무·우선구매, 자금지원, 신용보증 등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제공 나.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다. 지원내용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해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 구매액의 20% 의무구매 판로확대지원 -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 우대 - 각종 전

신기술인증(NET) 지원제도 [내부링크]

가. 개요 국내 기업 등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와 구매력 창출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인증표시(NET 마크)를 사용 한국산업기술진흥협에가 신기술 인증에 관한 접수, 평가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서를 발급 나.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다. 지원내용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 신기술 적용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지원내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조달청, 기재부) - 시행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내부링크]

1. 개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2.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 3. 신청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GS)제품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성공제품 - 혁신제품 * ’16. 7월부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제품도 대상 4.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제도 [내부링크]

1. 혁신제품 지정개요 가.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서비스(기술개발단계7이상) 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지정 나.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장터의 ‘혁신제품 전용몰’에서 ① 수요기관 자체예산으로 구매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 구매사업에 신청하여 ② 조달청 예산으로도 구매 가능 2. 혁신제품 지정분야 가. 혁신성장지원분야: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AI) 등 나. 국민생활문제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다. 기타 정책지원분야: 예) 미세먼지, 코로나관련,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3. 혁신제품 유형 가.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결과물(패스트트랙 Ⅰ) - 각 부처 R&D 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나. 상용화 전 시제품(패스트트랙 Ⅱ)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조달청의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 다. 기술인정 제품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신청 [내부링크]

1. 신청자격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大賞)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

2022년 제4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안내 [내부링크]

1. 지정대상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류 제출기간 о 2022. 10. 04. ~ 2022. 10. 21. ※ 일반 및 혁신분야 우수제품 지정신청 및 심사일정은 동일함(동일기간에 진행) 3.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о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о 신청관련 문의처 : 위탁기관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02-521-0014, 042-471-3006)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о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우

도로점용허가의 의제처리 경우(건축법) [내부링크]

건축법[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2020. 3. 31.>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돈을 빌려간 사람의 주소지 확인방법 [내부링크]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갑자기 잠적하여 주소지를 찾고 게신가요?”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도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별표2] 제4호에는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내부링크]

공익법인 지정추천 절차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 (지정추천) 관할세무서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 · 고시 *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추천업무 이관 (주무관청 → 국세청) 〈 분기별 신청기간 〉 구 분 신청기간 추천기한 지정 · 고시 1분기 전년도10/11 ~ 당해연도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1/11 ~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4/11 ~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7/11 ~ 10/10 11/10 12/31 *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신청대상 법인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내부링크]

(판례)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9. 10.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시 구제방안 [내부링크]

본의 아니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처분 대상자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나 처분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라면,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의 상급관청인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혈중 알콜농도가 0.100%를 초과하는 자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의신청제도와는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거나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문의 : 행길행정사사무소 010-9963-0511

마디모프로그램이란? [내부링크]

네덜란드에서 만든, 자동차 사고를 물리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인체 상해정도를 예상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상해정도가 심한 것 같지 않은데 피해자 측에서 과다하게 치료비를 청구한다든가 하여, 억울 할 때 마디모를 쓰면 공정하게 정확한 피해를 측정하여 보험료 할증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마디모가 가장 활약하는 부분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없는지 경미한지 판가름 할 때이다. 예전에는 마디모프로그램의 분석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생각되어왔으나, 최근 들어 마디모프로그램 분석결과가 재판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의 적용사례는 많지 않은데 국내에서 2014년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다. 출처 : 나무위키

뺑소니 교통사고와 상해진단서 [내부링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가해 운전자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해자의 상해 유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적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해진단서의 발급에는 의사의 재량의 여지가 있어, 사고의 충격이 아주 경미하여 상해 진단서가 발급될 수 도 있고,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사실상 의사의 결정에 따라 위의 벌금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마음씨 고약한 피해

도로점용자의 점용토지에 대한 관리와 원상회복 의무 문제 [내부링크]

점용료를 납부하는데, 점용자 부담으로 관리까지 하라고? 공공용물을??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제73조 제1항은 도로의 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점용자가 도로의 원상을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3에는 점용물의 11가지 형태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의 도로 원상회복 규정을 어느 점용허가에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11가지 도로점용은 크게 영구점용허가와 일시점용허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영구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차장 진입로와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주차장이 유지되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영구적인 점용허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구적인 점용허가까지 도로의 관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