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erit의 등록된 링크

 aderit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325건입니다.

[1日1判]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법상 도로의 괴리 (2005다30993) [내부링크]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 주위토지통행권확인 ] 판시사항 [1] 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관계 및 그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에 피포위지의 장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그 통로개설·유지비용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의 부담자(=주위토지통행권자) [3] 원심판결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통행지 소유자에게 통행지에 설치된 배수로의 철거의무까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주위토지통행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제내용도 참작사유로 삼아 피포위지

[잡상] 자비와 평화의 2023년 (230101) [내부링크]

우연히 한해를 온라인 미사와 함께하게 되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현대의 대승] 이태원참사 희생자 가족을 위한 사회적 약자 미사 (230129) [내부링크]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71 명동대성당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가족 위한 미사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7일 저녁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미사가 봉헌됐다.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이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봉헌하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이번 75차에는 이태원 ... www.catholicnews.co.kr

[1日1判] 윤미향 판결 대 검언유착 (서울서부지법 2020고합204) [내부링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고합204 판결 <사회정치적 맥락> 대표적인 민족주의 위안부 운동가인 윤미향이 정의와기억연대 활동을 활용해 개인적으로 치부했으며, 할머니들을 악용하였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음.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음. <판결문의 설시 및 해설> 재판장인 문병찬 부장판사는 대구고 및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한 뒤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였음. (보조금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절차대로 운영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후단 무죄를 선고하였음 (기부금품법위반) '기부금품법상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거나 모집하려는 고의 아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후단 무죄를 선고하였음. 특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용을 모금함에 있어서 위 법령을 위반하

[1日1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으로부터 연체차임은 언제나 당연공제되는 것인지 (2004다56554등) [내부링크]

대한민국 국회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56561, 56578, 56585, 56592, 56608, 56615, 56622, 56639, 56646, 56653, 56660 판결 [ 건물명도 ]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액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잡상] 참담한 언론상 (230213) [내부링크]

한국의 국가기간통신사와 '1등 신문'은 특정 정파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으며, 권력기관과 유착하여 정적 제거에 골몰하고 있다. 언론윤리헌장 제1조 진실을 추구한다 윤리적 언론은 진실을 보도한다.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 사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진실 추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윤리적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한다. 정확성은 신속성에 우선한다.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취재원 발언을 정확히 인용하며 발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있고 성실한 태도를 견지한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고, 의도와 기술방식이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양심에 따라 보도한다. '친명' 정성호, 정진상·김용에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 구치소 접견서 회유 의심 발언…검찰, 경위 파악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친

[건설법] 도시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 여부의 판단방법 (2010두16592) [내부링크]

* 判旨 준공 후 연수는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건축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곧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2010두16592는 여전히 유효한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486)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경과연수가 지난 건축물이면 족한지, 아니면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됨으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령해석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왜냐하면 2012. 12. 18. 개정 전의 도시정비법은 요건으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사건 적용)은 '철거의 불가피성' 부분을 삭제하였고, 2017

[건설법]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정비조례가 적법함 (2011두10355) [내부링크]

- 경기도 정비조례 제4조 제2호 가목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을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으로 삼고 있었음. - 부천시장은 준공 후 연수가 조례에서 정한 만큼을 넘긴 건물이 62%에 달한다는 이유로,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요건이 충족하였다고 판단하고,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음. - 부천시장은 소송 중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건물 59.4%가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1. 조례의 위헌⸱위법성 판단 정비조례가 위임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 한, 비록 건축물의 크기나 연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수(數)만을 고려하였다고 하여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2. 처분의 위법성 판단 원심이 이 사건 지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준공 후 연수만으로 요건 충족을 판단한

[건설법] 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변경신고 (2014두37658) [내부링크]

-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임 --> 2004. 6. 추진위가 (주)화평과 시행계약을 체결함 - 2005. 5. 추진위가 설립한 조합과 (주)화평은 공동시행자로서 성원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음 - 2007. 3~4. 조합과 (주)화평은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부지와 신축건물을 대한주택보증에 분양신탁 +양도각서 - 2007. 6. 조합의 수권 하에 (주)화평이 일반분양을 시작하였는데, 시공사인 성원건설이 부도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짐 -->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인으로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줌 - 2011. 9. 대한주택보증은 비용회수를 위해 (주)JS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 ( 이후 연체되어 해제 통지했으나 부활) - 2012. 6 (주)케니스메이저리스는 (주)JSJ의 매수인 지위를 계약인수하고, 토지소유권을 양도받음. <법리 및 판단>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건설법] 공동시행자의 연대책임 (2005다52214) [내부링크]

- 원고들은 토지의 원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지상에서 사업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이수건설 - 2001. 1. 조합은 조합아파트 건설부지로 잠원동 67-4를 매수하면서, 아파트 4세대로 잔대금에 갈음 - 2001. 5. 이수건설은 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사업주체임을 인정하고 대물변제조 세대 공급을 약정함 - 시공계약의 특약에는, 이수건설이 대물변제조 세대의 가치에 준하는 금전을 조합에게 지급하고, 조합이 대물변제 계약을 합의해제해낸 뒤에 현금정산한 다음, 이수건설이 해당 세대를 일반분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 전혀 이행되지 않음 - 2003. 9. 사용검사가 마쳐졌고, 아파트가 피고들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함 1. 공동시행자 간 관계의 법적 성질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조합과 등록업자와의 공동사업시행(§44:3)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단순히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를 구성

[건설법]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의 추진위원회 설립은 무효 (2012두12051) [내부링크]

- 2004. 6. 갈현동 일대에 재개발 방식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이루어짐 - 2006. 1. 피고 은평구청장은 갈현제2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을 함 - 2009. 6. 위 추진위원회는 해산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 --> 피고는 승인 1.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전에 이루어진 추진위원회 승인은 무효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의 법문에 비추어볼 때,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불안정해진다.) 이에 관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2.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기본계획만이 수립된 경우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허용되는지(소극) 허용되지 않는다.

[건설법] 추진위원회 반대 토지등소유자도 그 취소소송 원고적격 있음 (2006두12289) [내부링크]

- 원고들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고, 피고는 동대문구청장임.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서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①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복수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점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는 당연히 그

[건설법] 토지등소유자 서면 동의 없는 정비업체 용역계약은 무효 (2019다259272) [내부링크]

- 2006. 7. 4. 피고 원대동3가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을 득함(대구 서구청장)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의 선정 업무 수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 - 2006. 7. 14. 추진위는 원고와 (주)다O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결의 - 2006. 8. 11. 원고와의 용역계약이 주민총회에 상정되고 가결 - 도시정비법 및 추진위 운영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서면동의 및 경쟁입찰 규정 1. 동의서 내용의 의미 법정 업무수행 범위에 대한 확인에 불과하고, 추진위에게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운영규정 상의 요건인 주민총회 의결만으로 서면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소극) 3. 경쟁입찰을 결한 점 및 주민총회 의결없이 원고를 선정하여 상정한 점 (운영규정에 비추어 위법) 한편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로부터 경쟁입찰 후 선정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건설법] 정비조합설립의 하자로서 추진위승인 및 조합정관의 구체성 (2011두8291) [내부링크]

- 2005. 10. 19. 피고 성동구청장이 행당제6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40,950제곱미터)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을 함 (이미 2005. 10. 13.에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될 것이라는 사정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전달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 - 2005. 10. 20 서울특별시장은 행당1동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 2007. 8. 23. 위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되자, 2007. 9. 20. 추진위는 49,200제곱미터에 대한 구성변경승인 신청 승인 - 이후 조합설립 시에 법정동의서 서식에 따라 이루어진 동의 과정에서 조합정관(초안)이 첨부되지 않았음 1. 강학상 인가인 ‘추진위승인’/ 강학상 특허인 ‘조합설립인가처분’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1日1判] 부동산 이중매매의 무효 요건 (81다카197) [내부링크]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카19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판시사항 2중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2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그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의 이른바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타인과의 매매사실을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로 족하다.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3.23. 선고 80나1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그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의 이른바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타인과의 매매사실을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로 넉넉하다고 풀이할 것(**일탈적 판시에 해당함; 아래 참조**)인바( 대법원 1

[1日1判] 개축과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 - 신임차인에게 개축계획 고지하면 유책한지 (2022다202498) [내부링크]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같은 법 제10조

[1日1判] 의료인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 기본권경합 (2017헌마1343등) [내부링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2022. 3. 31.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0헌마989, 1486, 2021헌마1213, 1385(병합)] 【판시사항】 1.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할 입법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2016헌 1.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그에 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

[1日1判]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은 압류추심명령 이후에도 토지소유자등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 (2018두67) [내부링크]

대법원 2018두67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 사 건 2018두67 손실보상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누6731 판결 판결선고 2022. 11.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4. 6.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 영업시설을 이전하게 하고 원고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6,825,75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소설] 김훈(2022), 하얼빈 [내부링크]

하얼빈 저자 김훈 출판 문학동네 발매 2022.08.03. - 안중근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안중근이 소재가 되었을 뿐, 이 소설에서는 "땅에 결박되어 있으면서도 땅 위에 설 자리가 없었다"(p. 67) 등 작가의 다른 소설이며 글에 반복되는 핵심주제가 시공간만 바꾸어 변주되고 있다.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함께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땅 위에서, 라는 구절에 안중근은 마음이 떨렸다."(pp. 30-31) "이토를 죽여야 한다면 그 죽임의 목적은 殺에 있지 않고, 이토의 작동을 멈추게 하려는 까닭을 말하려는 것에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토를 지우고 이토의 작동을 멈춰서 세상을 이토로부터 풀어놓으려면 이토를 살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p. 89) "안명근은 빌렘과 뮈텔이 자신을 일본 헌병대에 제보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빌렘과 뮈텔도 이 같은 사실을 안명근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빌렘과 뮈텔은 안명근이

[잡상] 이번 학기 형재실 검실 전국 시험 마감 (221203) [내부링크]

이번 학기 전국 시험이 끝났다. 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이다. 나는 수험을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 내지 콤플렉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에 공부를 조금은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실무과목들은 '기록'을 읽고 푸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법리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재미도 있었다. 아래는 나름대로 추억 삼아 + 혹시 나중에 후배들한테 어느 정도 하면 중위권 정도 하더라~ 참조로 알려줄 수 있을테니까 복기해둠. 그래서 거의 동일한 분량과 취지로 적어두고자 함. 사실관계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들어 파악한 사실관계임. (1221 추가: 검찰실무는 A+, 전국 석차는 10~20%이다.) (1221 추가: 형사재판실무는 A-, 전국 석차는 28%, 학교 석차는 32%) <형사재판실무> - 예술점수 모두 버림 1. 권리행사방해의 점 O 각 면소 - 김갑동 친고죄 공소기각 사유 없음 (날짜 계산 잘못함) - 공소시효 도과 관련 - 상상적 경합에 따른 기판력 관련 - 이을남 권리행

[1日1判] '지역주택조합 투자금 전부 날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는 사실의 과장일 뿐 (2016도19159) [내부링크]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159 판결 [ 업무방해 ]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및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 여기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1. 10. 선고 2016노1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동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며, 피해자 공소외 2는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공소외 3 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부터 2015. 8. 20.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1장(90cm×3m)을 게시하면

[1日1判] 제소기간이 도과한 처분을 다루는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재판의 전제성’ (92헌가18) [내부링크]

헌법재판소 92헌가18 판례집6권1집557~575전원재판부 결정사항 1.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수용처분(土地收用處分)이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였다 하여 그 처분(處分)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본 사례 3. 국가보위(國家保衛)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5조 제4항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2. 국가보위(國家保衛)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5조 제4항 및 동 특별조치령(特別措置令) 제29조에 의하여 수용(收用)당한 원래의 자기소유토지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이 위헌임을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위법인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의 위헌 여부는 하위법인 특별조치령(特別措置令)의 위헌

[1日1判]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그 적재화물을 교통사고로 손괴하는 경우 범죄로 되지 않음 (86도620) [내부링크]

대법원 1986.7.8. 선고 86도620 판결 [ 절도,도로교통법위반 ]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08조 소정의 「그밖의 재물」의 범위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08조 가 정하는 「그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08조 가 정하는 「그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풀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법조의 입법취지가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절취한 차량자체를 부주의로 손괴한 것은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점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日1判] 400원 씩 두 번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재판례 (서울행법 2011구합25876)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876 서울행정법원제1부판결 사건 2011구합25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유한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 1. 김 2. 양 변론종결 2011. 11. 18. 판결선고 2011. 12. 2.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1부해450, 45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 39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김는 2003. 4. 2.에, 참가인 양는 2006. 12. 2.에 각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참가인 김는 운송수입금 2,900원을, 참가인 양는 5,200원을 각 착복하였다는 이유로 2010.

[1日1判] 상속포기하면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 (2020다267620) [내부링크]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 구상금 ] 판시사항 [1]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 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

[1日1判] 공동주택 공용공간도 출입통제되고 관리자/거주민 허락 없이 비밀번호 눌렀다면 주거침입 (2021도15507) [내부링크]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잡상] 올해 활동 데이터로 알아보는 2022 나의 블로그 리듬 [내부링크]

자라는 한해.. 2022 마이 블로그 리포트 2022년 올해 당신의 블로그 리듬을 알아볼 시간! COME ON! campaign.naver.com

[1日1判] 채권이 시효소멸하면 해제 불가 (2019다204593) [내부링크]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 추심금 ] 판시사항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한다. 본래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그 권리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본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

[SFBT] 비트겐슈타인 어록과 해결중심단기치료 (De Shazer et al, 2007) [내부링크]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오늘 저자 STEVE DE SHAZER, YVONNE DOLAN, HARRY KORMAN, Terry Trepper, Eric McCollum, INSOO KIM BERG 출판 학지사 발매 2011.03.08. 319 내가 뮌헨 대학 논리철학과의 마티아스 바르가 폰 키베트 교수를 1989년에 만난 이래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이 대화를 통하여 세계를 설명하는 비트겐슈타인의 방법 - 언어작업 - 이 매우 적절하고 유용하며 해결중심단기치료자에게 꼭 맞는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우리가 하는 일을 명확히 묘사하면 할수록 해결중심단기치료를 실행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이론도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고찰 속에는 어떤 가설적인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설명은 없어져야 하고, 기술만이 그 자리에 들어서야 한다. 철학적 탐구 #109 명료한 경우를 일반화하는 경향은 논리학에서 강한

[소설] Roth(2010), Nemesis [내부링크]

네메시스 저자 필립 로스 출판 문학동네 발매 2015.05.29. - nemesis : 인과응보, 천벌, 순리, 중용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벌 - 최선을 다함, 자존감, 인과에 따른 비극, 비극을 홀로 감내하는 주인공의 자살(에 준하는 삶), 비극의 결말에서 타자의 존재(연민)가 갖는 의미 등이 주제로 생각난다. 모름지기 비극의 반복되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의 반복되는 구조에 대해 두 가지 대립되는 결말이 나타난다. 가장 최근에 본 비극인 '헤어질 결심'도 생각났다. 친구와 함께 국밥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기로 했다. 053 왜 비극은 늘 그 것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덮치는 거요? 129 ...것 또한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던 일이고 달리는 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이 달리 될 수 없었던 것은 하느님 때문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느님이 아니었다면, 하느님의 본성이 달랐다면, 상황도 달랐을 것이다. 179 하느님 이야

[영화] 헤어질 결심 _ 제도적인 것과 비제도적인 것의 비극 [내부링크]

헤어질 결심 감독 박찬욱 출연 박해일, 탕웨이, 이정현 개봉 2022. 06. 29. 세상의 제도적인 것에는 품위있는 대목과 질리는 대목이 있고, 세상의 비제도적인 것도 품위있는 대목과 질리는 대목이 있다. 품위는 제도적인지 비제도적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의 삶에 진실한 태도로 임할 때 나타나는 무언가이다. 품위있는 것은 사랑스럽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품위있는 삶은 비제도적인 것을 사랑하게 된다. 또 비제도적으로 품위있는 삶은 제도적인 것을 사랑하게 된다. 제도적으로 품위있는 삶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만 의무적인 섹스와 같이 질리는 대목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비제도적으로 품위있는 삶은 비제도적인 자유를 내포할 것만 같지만 오히려 하류문화에 구속된다. 비제도적이라는 말은 결국 하류문화에 속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비제도적인 것은 도리어 가난이고 날것 그대로의 상호착취이고 폭력과 물신숭배에 휩싸이는 질식의 장이다. 제도적으로 품위있는 남자는 비제도적으로 품위있는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지

[Mallsoft] 猫 シ Corp. - スキポール空港Plaza / 샘플 원곡 [내부링크]

猫 シ Corp. - スキポール空港Plaza (2018) <Palm Mall Mars> [Sample] Najee - Secret Admirer (1994) <Share My World>

[Lofi] vcr-classique - slow nights / 샘플 원곡 [내부링크]

vcr-classique - slow nights (2019) <SOFT NOSTALGIC> [Sample] Tomoko Aran - Slow Nights (1984) <More Relax> 白い壁映し出す 하얀 벽에 비춰진 沈黙のシネマクト 말 없는 영화배우 踊るバーテンダー 바삐 움직이는 바텐더 お喋りなカウンター 시끌벅적한 카운터 滑るように運ばれる 미끄러지듯 넘어가는 ドライ・マティーニ 드라이 마티니 slow nights 憂い顔で slow nights 슬픈 얼굴로 ブルース飲み干す夜 블루스를 들이키는 밤 望んだ物はすべて 바랐던 것들은 모두 風に千切れる 바람에 갈기갈기 찢어지고 slow nights 海の底で slow nights 바다 밑바닥에서 光を待ち詫びても 빛을 기다리며 빌어보아도 ミラーに映る愛は幻 거울에 비친 사랑은 환상일 뿐 寂しさに躓いて 외로움에 휘청거리며 温もりに縋りつくエトランゼ 따뜻함을 기다리는 이방인 (간주) 午前二時町はもう 새벽 두 시 거리는 이미 昨夜見た出来事を 어젯밤 일

[Lofi] Attitude - Luxury Elite / 샘플 원곡 [내부링크]

Attitude - Luxury Elite (2015) <world class> [Sample] Fredrik Willstrand - Runaway (1988)

[Synthwave] A L E X - The End(Outro) [내부링크]

A L E X - Outro (2019) <Growing Up Vol. 3> It’s just weird seeing myself at a younger age I guess I thought about it too, like I kept; I noticed that I kept thinking in my mind Like, oh,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different Like for the pictures Like I’d be like I should have worn a jacket that day or something Or I shouldn’t have worn that shirt or whatever but I don’t; I mean it’s hard not to regret things There’s always wishes and wants and stuff but I think it was faded to be that way This

[Lofi] Jinsang - bliss / 샘플 원곡 [내부링크]

Jinsang - biss (2018) <life> [Sample] Pop Eye (D. Long & G. Boyar) - peaceful things (1979) <Tumbling Dice>

[Lofi] A L E X - Zeldas Lullaby / 샘플 원곡 [내부링크]

A L E X - Zeldas Lullaby (2017) <Growing Up Vol. 1> https://www.youtube.com/watch?v=uKsYr_8NqX8 Koji Kondo - Title Theme, Ocarina of Time (1998) <The Legend of Zelda>

[Lofi] 猫 シ Corp. - Local on the 8's (2017) / 샘플 원곡 [내부링크]

猫 シ Corp. - Local on the 8's (2017) <Good Morning America> [Sample] Norman Brown - West Coast Coolin' (2004) <West Coast Coolin'>

[잡상] 시간단축의 열망과 실패의 근황 (221119) [내부링크]

O 피고인은 메모 및 검토보고서 작성에 6시간이 소요된 사실, 모범검보를 베끼며 작성한 사실을 자백 O 아놔.. 검 토 보 고 서 (기록 67-5) 1. 피고인 전도선의 상습특수절도의 점(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 및 피고인 강상득의 특수절도의 점(공소사실 제1항) 가. 결론 O 피고인 전도선의 상습특수절도의 점: 유죄(포괄일죄) O 피고인 강상득의 특수절도의 점: 유죄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O 피고인 강상득은 사실관계 인정 O 공소사실 제1항: 변호인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 O 공소사실 제2의 나(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품들을 절취한 바 없고, 주운 데 불과하다며 사실관계 부인 O 공소사실 제2의 나(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친족상도례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 2) 검토 가) 중지미수 인정 여부(공소사실 제1항) O 관련 법리 - 공동정범에 있어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공동정범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공동정범의 범행도 저

[건설법] 부대시설은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영업법 외에 시설규칙도 준수해야 (2011두17899) [내부링크]

대법원 2014.8.28. 선고 2011두17899 판결 [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려는 자동차용 가스충전소가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저장소 및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에도 동시에 해당할 경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준 외에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 제64조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노동법] 배치전환, 전적, 대기발령 [내부링크]

부당해고등의 사법상 효과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효과 사법상 무효 (형사처벌 규정 조항은 폐지됨) 소급효에 따라 원직복직⸱미지불임금지급해야 배치전환 (전보, 전직) 원칙 ①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 ②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짐 ③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94다52928] 권리 남용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 ①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②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 ③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면 이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음 ④ 근로자와의 협의여부는 비교⸱교량의 요소는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권리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

[노동법] 징계의 법리 [내부링크]

징계 총론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3요소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 모두가 적정해야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징계의 절차 총론 징계 관련 취업규칙 등이 있으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일응 무효 [92다50263] 징계규정에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출석기회 및 소명기회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 없는 이상,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무효로 되지 아니함 [91다4775] 징계절차 위반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느냐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징계규정의 취지에 따라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인지를 살필 것임 [93다28553] 사안의경우 >> 징계위 사전통보가 30분 전에야 이루어졌다면, 사전통보의 취지 몰각 하자사유 [90다8077] >> 위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에 출

[노동법] 해고의 절차 및 사유의 제한 [내부링크]

해고의 제한 (1) 절차의 제한 시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기§26의 규정양식,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의 악영향에 비추어볼 때, 해고가 무효여서 복직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되지 않음 [2017다16778] 서면 방식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노동법] 부당해고 이후의 법리 [내부링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부당해고 이후의 처리 효과 사법상 무효 (형사처벌 규정 조항은 폐지됨) / 즉 소급효에 따라 원직복직[1]⸱미지불임금지급해야 법률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

[노동법] 해고 관련 기타 법리 [내부링크]

사직의 의사표시 문제점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비진의의사표시인지, 이에 따라 사직서 수리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원칙 의원면직처분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볼 것이고,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判例) 예외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국 실질이 해고라고 볼 것임 진의 민법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었더라도, 표의자가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진의’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실효의 원칙 요건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것도 유보하지 않았을 것 ② 그 이후로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 등이 없을 것 효과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오랜 기간 지난

[노동법] 영업양도와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의 승계 [내부링크]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의의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영업재산의 이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영업조직이 유지되는지가 관건이다(判例). 원칙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 예외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 특약이 있으면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서, 근기§23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영업양도’ 그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승계 거부권 근로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다.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점 회사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다. 학설 ① 동의필요설 :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비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가 이전한다는 설 ② 거

[사회경제 르포] 대처주의자의 스웨덴 사회경제 후기 (박지우, 2022) [내부링크]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저자 박지우 출판 추수밭 발매 2022.01.15. [의료서비스] 015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외에는 비싸고 소극적 022 극히 적은 병상수, 외래진료수 024 사보험의 틈입 [육아 및 교육] 030 육아휴직의 일반화, 육아휴직 급여의 국가부담, 양육수당, 양육에 대한 존중 [연금 및 고용보험] 052 고용유연성. 고용보험은 사보험임. [스웨덴과 한국의 복지체제] 067 스웨덴의 세금체제가 부자들의 자본보다 중산층들의 근로소득을 위주로 재원이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그 이유에 대해 고민해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세금의 진실] 079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낮음 086 자산불평등과 도박열기/부동산투자 열기 091 이동성이 높은 부자들과 자본 092 래퍼곡선(***?) 094 세금달력을 통한 상호감시 102 탈세방지, 자금출처에 대한 강박적 태도? [스웨덴 사회,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 124 자산불평등 130 자산불평등에 대한 과세에 그

[사회평론] A. Haider(2021), 오인된 정체성 [내부링크]

오인된 정체성 저자 아사드 하이더 출판 두번째테제 발매 2021.11.08. 차별화의 기제를 거꾸로 뒤집고, 종래 있는 추상적 권리를 정체성 단위로 획득하려는 데에만 몰두하면 오히려 차별로서 유지되는 체계에 종속되기 쉽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러한 방식은 대중운동이 백인성/남성성에 도전하고자 했던 하나의 방식이지만, 어느덧 흑인엘리트/여성엘리트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구체적인 현장에서 해방되어야 할 모두를 엮을 수 있는 연대의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쉽지 않다.)

[건설법]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전제로서 공익성 (2010두5745) [내부링크]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두5745 판결 [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군수가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제3호 가 규정하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사설봉안시설’의 의미 [3] 기독교인 등을 위한 종교적 성격의 납골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제3호 에서 정한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봉안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제2항 및 이

[건설법]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과 수용권의 전제로서 공공필요성 (2008헌바166등) [내부링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등 (2011. 6. 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판시사항】 1.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중 “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공필요성 요건을 결여하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건설법]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으로서 설치의무자 (2006두4738) [내부링크]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두4738 판결 [ 매수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하여 곧바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정비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15. 선고 2005누116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그 본문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건설법] 김종보 &lt;도시계획수립절차로서 결정/고시와 경미한 사항의 변경&gt; [내부링크]

3)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란 과연 어떠한 사항을 말하는가 하는 해석의 문제와 만약 일정한 사안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수립절차에 적용되는 절차 중 어떠한 조항이 생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IV. 도시계획절차와 특별도시계획법상 계획절차의 관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특별도시계획법상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배제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한, 일반법으로서의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도시계획법상의 절차조항은 특별도시계획의 수립절차에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V. 결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절차와 관련하여 제12조 제1항 단서를 가장 좁게 해석하면, 단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만이 면제되므로 기타의 절차는 모두 시행해야 할 것이고, 이를 넓게 해석하면 그 외 도시계획변경의 모든 절차 즉 고시, 공람, 지적고시, 기초조사, 주민참가 등 절차

[건설법] 지구단위계획 내 민간부분 시행지침의 용도제한 규정이 증축부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04두10944) [내부링크]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기존 건물을 증축할 때 적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의 적용 범위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8. 선고 2003누14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 용산구 (상세 지번 생략)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지’라 한다) 지상의 이 사건 기존 건축물에다 업무시설 용도로 연면적 2,004.64를 증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지가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증축 연면적이 300를 초과하므로 용산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이하

[건설법] 지구단위계획 상 권장용도 고시를 건축허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라고는 할 수 없음 (2004두6822등) [내부링크]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6822,6839,6846 판결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으로 그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위 반려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설로 결정하여 고시한 행위를 당해 지구 내에서는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동익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엽)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5. 27. 선고 2003누1231, 1248, 1255 판결

[건설법]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으로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고시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지구단위계획 (2006두3742등) [내부링크]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 판시사항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2]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4항 , 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1조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3]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

[건설법]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2005두1893) [내부링크]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1893 판결 [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 판시사항 [1]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시·도지사가 개별 장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묘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개발제한구역 내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어긋나 위법한지 여부(소극) [5] 구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이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건설법]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 (2007두10242) [내부링크]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10242 판결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9. 선고 2006누19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4. 9. 4.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중 조안면 진중리 169-6 일원 44,440(이하 ‘이 사건 중리취락’

[건설법]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 후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도 기존 건축물 철거의무는 그대로임 (2009두20755) [내부링크]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 철거처분취소등 ]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 건축물 멸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 후 건축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설계변경절차를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나 면적 등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의무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피고, 피상고인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태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27. 선고 2009누116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

[건설법] 김종보 &lt;계획제한과 손실보상논의의 재검토(1999)&gt; [내부링크]

I.서론 1.서론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을 둘러싼 논의는 약간 과장하자면 첫째 그 행위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가, 둘째 만약 그렇다면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규정은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있다....현재 국민의 건축자유권을 제한하는 공법의 규정들은 체계성을 결하고 각각의 필요성에 의해 건축허가요건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율하고 있는 공법상의 수단, 특히 계획제한이라고 통칭되는 계획법적 수단들은 이를 일목요연한 하나의 체계로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개발제한구역지정행위와 손실보상의 논의에서 다른 건축제한에 대한 공법규정의 검토를 배제시키는 사실상 이유가 아닌가 추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건축자유를 제한하는 계획법적 수단들을 개관하고 그 제한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어떠한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검토 후에 과연 전체적인 계획제한의 체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제한이 손실보상에 의해 전보되어야 할

[건설법] 도시계획사업부지 편입과 재량일탈 (2004두12063) [내부링크]

대법원 2007.1.25. 선고 2004두12063 판결 [ 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승인처분취소 ] 판시사항 [1]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2] 청계산 도시자연공원 인근에 휴게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도시계획결정이 공익과 사익에 관한 이익형량을 그르쳐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6. 선고 2003누8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건설법] 김종보 &lt;노대의 구조변경과 증축의 개념(2003)&gt; [내부링크]

I. 서론 만약 노대가 용도에 의해 확정되는 개념이라면, 노대의 용도를 상실시키는 행위는 그로 인해 그 부분이 바닥면적으로 전환되므로 증축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노대가 건축물의 구조에 의해 확정되는 개념이라면, 노대의 쓰임새가 변화되는 것만으로는 노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증축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II. 노대의 개념 노대의 뜻 전용면적과 노대 세법과 노대의 해석 노대의 용도 III.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한계 IV. 건축행위와 증축행위 V. 바닥면적과 용적률 VI. 노대의 개념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노대는 건축물의 구조 상 노대의 구조인 것을 말하며, 건축법상 노대라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노대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어떤 쓰임새로 활용할 것인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단순히 건축물소유자의 주관적 용도가 변화되는 것만으로는 공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노대의 구조변경이 건축경찰법적 관점의 구조안전에 위험을

[노동법] 근로시간 규제의 체계 [내부링크]

근로시간(0-1) 규제의 체계 근로시간(0-2)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개관 근로 시간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법정 근로 시간 일반인: 8시간/일, 40시간/주 (§50) + 연장근로 12시간/주 (§53:1) 연소자: 7시간/일, 35시간/주 (§69) + 연장근로 1시간/일, 5시간/주 위험작업자: 6시간/일, 34시간/주 (산안§139) 연장 근로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2]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

[노동법] 연장근로와 포괄임금계약 [내부링크]

연장근로와 포괄임금계약 문제점 ①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포괄임금계약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② 만약 무효라면, 회사는 기지급한 포괄적인 ‘연장근무수당’과의 차액만을 지급하면 되는지 문제된다. 의의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금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지급계약이다. 판례 총평 즉,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 합의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약정 자체의 성립을 부정하고,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그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는 범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약정의 성부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

[노동법] 휴게, 휴일, 휴가 [내부링크]

휴게 법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무⸱유급 휴게시간은 무급 대기 시간 자유롭게 이용 근로시간의 일부가 되는 지휘⸱감독 하의 대기시간(§50:3)과 구분될 필요가 있음. 휴식 중 업무 호출이 있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휴게의분할 30분 이상 / 1시간 이상 일정 정도의 연속된 휴게를 보장하라는 취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분할할 수 있지만, 연속된 휴게를 몰각시킬 정도로 짧은 시간으로 분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通說) 휴일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

[음악] 조공례, 박동매 - 육자배기 [내부링크]

진도상여소리 아티스트 김항규|박병천|조공례 발매일 1994.03.01. [합창] 산이로고나 헤- [조공례] 저 건너 갈미봉에 비가 많이 퍼붓는데 우장雨裝을 허리에다 둘러매고 논에 잔지심 맬고나 헤- [박동매] 내 정은 청산靑山이오 임의 정은 녹수綠水로구나 녹수綠水야 흐르건만 청산靑山이야 변할소냐 아마도 녹수綠水가 청산靑山을 못 이겨 빙빙 돌아를 갈-고나 헤- [조공례] 공산폐월空山閉月아 말 물어보자 임 기리고 사는 사람 몇몇이나 되는져 유정有情인 임 이별 후로 수심愁心 겨워 살 수가 없네 아이고 헤 언제나 나도 임을 만나서 이별 없이를 살-고나 헤- [박동매] (?)이 (?) 사이 (?)구나 갈끝 (?) 서러워 따라보낼손가 나도 잊네 기약 (?) (?)가 백년가약을 할고나 헤-야 [합창] 어-야 어허-야 에-헤- 어-허 어-허- 산이로고나 헤-야 연 걸렸구나 연이 걸렸네 오갈피 상나무에가 연걸렸네 삼척동三尺童 남자男子들아 연날려줄고나 삼산三山은 반락半落 청천외靑天外요 이수충푼二水中分

[건설법]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 (98두2768) [내부링크]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 도시계획결정취소 ]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3]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 [4]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의 적부(위법)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2]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의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불명료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계쟁사실

[건설법]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의 고시방법 (94누12494) [내부링크]

대법원 1995.8.25. 선고 94누12494 판결 [ 건축허가취소 ]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소정의 시장·군수의 아파트지구개발계획수립권의 내용과 그 고시방법 나. 전체 공원면적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치만 일부 조정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때의 심판청구기간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관계 법령에 지구개발계획의 고시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장·군수가 지구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그 고시를 관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행정청이 발

[건설법]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공고열람의 취지 / 결정권자의 변경 시에 중요한 사항이면 재송부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 거쳐야 (2012두11164) [내부링크]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64 판결 [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 판시사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관할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취지 /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신청받은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이러한 주민의견청취 절차의 의의와 필요성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에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과정에서 신청받은 도시관리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시장 또는 군수에 의하여 신청된 도시관리계획안을 배제하고 도지사가 직접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도지사가

[민법] 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88다카4253) [내부링크]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 양수금 ] 판시사항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

[건설법] 김종보 &lt;토지형질변경허가의 법적 성질&gt; [내부링크]

V. 형질변경허가의 기준 1. 서론 - 요건인가 기준인가? 개발행위로서 형질변경허가는 법령에 명시적인 허가기준이 정해져있다. 이러한 허가기준 중에 준공검사와 연결되어 대지조성공사의 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법에 의해 기준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통상은 허가요건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형질변경허가의 기준 중 건축허용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기준은 토지의 성질을 변경해도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을 것인가를 거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질변경허가 시에 일회적으로 판단되고 원칙적으로는 허가내용을 구성하는 설계도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물리적 공사기준이 아니므로 또한 준공검사시 검사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이처럼 공사후 토지가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이라는 측면과 개발가능성 부여를 위한 사전적, 종합적 판단기준이라는 두 개의 측면으로 구성된다. 2. 개

[건설법] 김종보 &lt;환지와 건축허용성&gt; [내부링크]

1.서론 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대지로 환지된 토지에서 바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또는 별도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 토지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 3.건축허용성의 부여 - 도시계획사업은 사업대상지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는데, 이는 대상지역에 대한 획지와 그에 대한 건축허용성 부여기능을 포함한다. - 토지형질변경허가 : 필지의 최대규모에 관한 제한...형질변경허가가 직접 도시계획을 거치지 않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규모로 발급되어야 함을 정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그 규모를 넘어서는 판단은 도시계획사업 등 도시계획결정을 매개해서 진행해야 한다....개별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사업 등 도시계획적 결단이 선행하는 신도시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도시계획을 위주로 건축허용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형질변경허가제도는 기성시가지와 지적이 형성되고 난 후 사후적으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 수립된 곳을 원칙적인 적용범위로 한다. 이 때 형질변경허가는 주

[건설법] 코엑스교통유발금사건 원심 (서울고법 2004누3429)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05.4.29. 선고 2004누3429 판결 [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 전문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외 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문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 14. 선고 2002구합4052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가. 2002. 9. 6. 원고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에 대하여 한 교통유발부담금 105,831,490원의 부과처분 중 68,732,617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02. 9. 6. 원고 한무컨벤션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 호텔 오크우드프리미어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 26,520,080원의 부과처분 중 16,057,136원을 초과하는 부분, (2) 컨벤션별관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 20,267,100원의 부과처분 중 13,220,813원을 초과하는 부분,

[건설법] 코엑스교통유발금사건 상고심 (2005두5802) [내부링크]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5802 판결 [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건축물이 신축 또는 증축되는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위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 7]에 따른 감면기간의 기산일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 7]에 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 징수권자가 감면비율에 대한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등을 신청하였다가 새로 시행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와 같은 법 시

[건설법] 도시관리계획으로 1필지에 개발이익 향유 억제 목적 건폐율/용적률 차별부여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청주지법 2009구합572) [내부링크]

청주지법 2009.10.29. 선고 2009구합572 판결 : 항소 [ 청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취소 ] 판시사항 [1] 도시계획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에서 갖는 재량권의 한계 [2]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택지개발지구지정 바로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특혜적 개발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준주거지역 내 다른 토지(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와 달리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건설법] 광주 매곡동 이마트 흙채움 사건 (2013두16111) [내부링크]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 판시사항 [1]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제한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의 해석 및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하여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지 여부(소극) [3]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

[민법]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없음 (99다25532) [내부링크]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민법] 타인 소유 대지의 환가대금과 우선변제권 행사 / 미등기주택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004다26133) [내부링크]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

[민법] 가장임대차의 문제 (2001다14733) [내부링크]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민법] 임차보증금의 담보범위 (87다카1315) [내부링크]

대법원 1988.1.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전부금 ] 판시사항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의 성질 나. 건물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나.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

[민법]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과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 지배관리영역론 (99다64384) [내부링크]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 구상금 ] 판시사항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발화부위인 전기배선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하자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전문 원고,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 / 지배관리영역론, 임차 외 건물부분의 손해 입증책임 =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인과관계, 통상손해 (2012다86895등) [내부링크]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민법] 임차인 소유 건물이 타인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93다42634) [내부링크]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가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무릇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반대의견] ① 임차인 병이 임대인 갑의 토지와 자기 토지에 걸쳐 있는 1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과 병과의 임대차관계가 소멸할 경우와, ② 임차인 병이 갑과 을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양 토지 상에 1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과의 임대차관계가 먼저 소멸한 경우의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갑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부분 중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민법] 권리관계가 명확해지면 철거할 것을 전제로 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건물매수청구권이 배척된 사례 (93다26687) [내부링크]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26687 판결 [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가. 대지 및 지상건물이 함께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여부 나. 대지임대차 당시의 지상건물철거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어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이 배척된 사례 판결요지 가.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원래 갑의 소유이었는데, 갑이 대지와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대지에 관하여만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건물의 소유명의가 갑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면 대지와 건물의 점유사용 문제는 그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 있어서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나.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서 건물의 전 소유자의 조건 없는 철거약정이 있었고, 또한

[민법]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상대방은 대항력이 없는 경우 전소유자임 - 매매대금에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 (2005다52719등) [내부링크]

[토지인도등·유익비상환] 【본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160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2425, 324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표현대리, 점유권원 및 임대차계약의 종속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종중의 대표자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속 종중원들에게 원매자와 대토를 물색해 보라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중원 중의 한 명에 불과한 신동혁에게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

[민법]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됨 (2016다218874) [내부링크]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 건물명도 ] 판시사항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 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 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민법] 배당요구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보증인은 경락인에게 동시이행항변할 수 있으나 거듭 우선변제권 행사는 불가 (98다2754) [내부링크]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 후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가 늦은 까닭으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

[민법] 전세권등기가 된 경우 배당요구와 대항력 행사의 병행 (2010마900) [내부링크]

대법원 2010.7.26. 자 2010마900 결정 [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 판시사항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전세금액)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민법]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 유효 (95다55474) [내부링크]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집행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단지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임차인의 배당금을 배당이의자에게 배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

[민법] 분양계약 해제와 임차인 제3자보호 (2007다38908등) [내부링크]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다38908,38915 판결 [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 판시사항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임차인을 입주케 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다른 사정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인인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서,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분양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민법]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해제조건부 임대권한 부여이며 해제 시 임차인의 대항력은 없음 (95다32037) [내부링크]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 [ 건물명도 ] 판시사항 [1]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1]항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부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주택을 임대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때부터 매수인이 주택을 전세 놓을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

[민법]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대항력에 따라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2011다49523) [내부링크]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추심금 ]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은 같은 조 제1항 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

[민법] 임차 주택의 경매 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 / 배당요구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해지 (94다37646) [내부링크]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1]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유무(적극) 및 그 해지의 효력 발생시기 [2]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간에만 유효 (84다카188) [내부링크]

대법원 1985.2.8. 선고 84다카188 판결 [ 점포명도 ] 판시사항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군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용식 피고, 상고인 정길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2.28. 선고 83나1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중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부분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중구 신당동 217의 1 신평화시장 에이동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계건물 1동의 2층 점포들 가운데 하나인 10의 2호 점포 1칸 7.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포

[민법] 등기된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99다67079) [내부링크]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 선박가등기등말소 ] 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기된 임차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민법] 배신행위론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권의 제한 (92다45308) [내부링크]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5308 판결 [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가. 임차권의 무단양도 또는 전대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한 민법 제629조의 규정취지 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위 "나"항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629조 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으며, 임차인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후 매수대금 지급 시까지 부지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음 (99다60535) [내부링크]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판시사항 [1]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의 부지 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약정임료가 실제 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 상당액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상건물 등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민법]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2006다10323) [내부링크]

대법원 2008.2.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 건물명도등 ]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원씨엔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박정익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2. 선고 2005나31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민법] 주임법 제2조 "주거용 건물"의 판단 (95다51953) [내부링크]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에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 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채권만 양수한 자의 우선변제권 행사는 불가 (2010다10276) [내부링크]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민법] 타인 물건의 임대 (94다54641) [내부링크]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 건물명도 ] 판시사항 [1]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성립 가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 [2]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명도와 연체차임 및 명도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결정 (2011헌바234) [내부링크]

헌법재판소 2011헌바234 헌법재판소 2013. 12. 26.자 2011헌바234 전원합의체 결정 [민법제조제항위헌소원] 판례집25권2집649~661 결정사항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차물 관리 및 개량방식의 설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임차물의 가장 적절한 관리자라는 전제하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임차물 관리 및 개량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임차물의 관리소홀 및 개량미비로 인한 가치하락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화된 현재의 사회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20년이 넘는 임대차를 원할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민법] 2년 미만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례 (95다22283) [내부링크]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2283 판결 [ 전세금반환 ] 판시사항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차인이 스스로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

[민법] 임대인의 수선의무 (88다카13332등) [내부링크]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3332,13349 판결 [ 건물명도등 ] 판시사항 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사용수익에 부분적인 지장만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다. 임차목적물의 부분적인 사용불능으로 차임이 감액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 해당부분 상당액에 대한 반환청구의 가부(소극) 라. 위약금약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마. 임차목적물의 준공지연으로 인한 임차인의 영업수익손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임차인이 누수현상이 있던 건물지하실을 인도받고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지하실 사용에 필요한 전기, 전등공사와 방수시설보완공사를 완료한 다음 이를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의 저장창고 등으로 사용해 왔다면 다소의 누수현상이 있더라도 임대인에게 지하실을 사용수익할 상태를 유지할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

[민법]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차임감액이 가능함 (2014다65724) [내부링크]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 판시사항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 임차인이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1. 선고 2014나10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시 이 사건 세차기는 원심판시 이 사건 충전소에 부속된 물건이 아니어서 민법 제646조

[민법] 양수 내지 전차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존속 / 전차인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원용 (87다카2509) [내부링크]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 건물명도 ] 판시사항 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갖는 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존속여부(적극) 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위 주택의 전차인이 위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민법] 간접점유와 대항력 / 전대차와 배신행위론 (2005다64255) [내부링크]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1]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3]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동의 없는 전대차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주택의 전대차가 임대인에 대하여도 적법, 유효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유지,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담보신탁의 부수성 (2014다225809) [내부링크]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여금 ] 판시사항 [1]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2]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甲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금전 차용계약 및 추가차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 회사 및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甲 조합은 신탁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일부 체비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수익자를 乙 회사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며, 乙 회사는 수익권증서상 우선수익권에 丙 회사를 1순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 丙 회사에 수익권증서를 제출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甲 조합이 두 차례에 걸쳐 丁 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가 乙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교부

[건설법] 김종보 &lt;생산녹지의 개념과 법적 지위&gt; [내부링크]

[생산녹지의 전용행위와 개발사업] 농지전용허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산녹지의 전용은 대체로 토지의 건축허용성을 확보하는 사인의 개발행위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 생산녹지는 다양한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대상지로 편입되어 주택단지나 공업용지 등으로 변환되는데, 이때 생산녹지는 넓은 면적이 일괄적으로 사업구역에 편입되고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사업과 생산녹지의 관계] 녹지지역은 기성시가지를 둘러싸고 토지의 외곽에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주체가 계획적인 주거단지를 새롭게 개발할 때 가장 적합한 대상지가 된다. [도시계획사업의 종류와 규모] 전통적으로 사인의 형질변경행위와 도시계획사업은 규모 및 수용권의 유무 등에 의해 구별되었으며, 현행 국토계획법도 도시계획사업이 허가대상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개발행위와 구별하고 있다.(법 제56조 제1항 본문 단서) 토지형질변경허가의 한계로 생각되었던 허가의 최대규모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정도의 대규

[건설법] 기부채납은 증여계약이며 그 동기의 착오에 따른 취소가부는 기부채납부관의 유무효에 달려있음 (98다53134) [내부링크]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호 소정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3] 형질변경 허가기준의 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4]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위 취급요령에 근거한 기부채납 부관부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

[건설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지목이 '대'라도 형상변경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만족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2012두5824) [내부링크]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5824 판결]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당사자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에프에이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03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구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김02) 소송경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252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대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등록사항의 정정), 그 시행령 제58조 제8호(지목의 구분), 제67조 제1항 제1호(지목변경 신청)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지목으로서의 '대'는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모두 끝나 토지의 형상이 영구

[건설법] 토지형질변경허가는 현재의 지목과 달리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필요함 / 국토계획법 상 건축허가의 필수적 의제 (2019두31839) [내부링크]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인 ‘부지 확보’의 의미 / 어떤 토지를 그 토지의 용도(지목)와 달리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거나 또는 토지의 물리적인 형상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건축주가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는 못한 상태이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부지 확보’ 요건을

[건설법] 사실상 대지에 개발사업한 후 공부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경우, 개발사업이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한 것이라고 볼 것임 (98두17326) [내부링크]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어 온 토지 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그 지목을 '대(垈)'로 변경한 경우, 그 토지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실상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제10호 소정의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대상행위와 같은 유형의 개발행위가 없이 수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만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 기준(=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토지만의 면적) 판결요지 [1]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어 온 토지 상에 근린생

[민법]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88다카27232) [내부링크]

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 구상금 ]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부분과 구상권 판...

[민법] 동산양도담보 설정방법 = 담보약정 + 점유개정 (96다51332) [내부링크]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제3자에...

[민법] 양도담보 설정방법 : 담보약정 + 점유개정 (99다65066) [내부링크]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

[민법] 집합동산양도담보 (88다카20224) [내부링크]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 제3자이의 ] 판시사항 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

[민법] 양도담보 물상대위 (2006다37106) [내부링크]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 전부금 ]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

[민법] 양도담보 보험금 물상대위 (2012다58609) [내부링크]

대법원 2014.9.25. 선고 2012다58609 판결 [ 추심금 ] 판시사항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

[민법] 개별집행절차 및 도산절차상의 지위 (93다44739) [내부링크]

대법원 1994.8.26. 선고 93다44739 판결 [ 제3자이의 ] 판시사항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판...

[민법] 양도담보권의 실행 (93다21910) [내부링크]

대법원 1994.5.13. 선고 93다21910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가.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집행수락의 공정증...

[민법] 양도담보권의 실행 (2004다45943) [내부링크]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민법] 대항요건과 장래채권 양도담보 (2001다46761) [내부링크]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 부인의소 ]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정리 전 회사로부터 매...

[민법] 집합채권양도담보 (2010다63836) [내부링크]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 판시사항 [1] 장래 발생하는 채...

[민법] 소유권유보부매매 (96다14807) [내부링크]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 제3자이의 ] 판시사항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

[민법] 명의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편의 상 수탁자를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피담보채무는 신탁자의 채무임 (79다1822) [내부링크]

대법원 1980.4.22. 선고 79다1822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판시사항 근저당권에 있어서 실질적 채무자를 ...

[민법] 근저당권설정계약상 권리에 기한 채권적 등기말소청구권 (93다16338) [내부링크]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근저당권말소 ] 판시사항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

[민법] 무효등기의 유용 -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는 유효 (63다583) [내부링크]

대법원 1963.10.10. 선고 63다583 판결 [ 근저당권말소등기 ] 판시사항 실체관계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로 ...

[민법] 3자간 무효등기 유용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소유자의 채권자가 말소를 대위청구한 사안 (97다56242) [내부링크]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판시사항 [1]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

[민법] 피고의 전화교환설비에 관한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 저당권 실행의 범위와 종물 (92다43142) [내부링크]

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43142 판결 [ 제3자이의 ] 판시사항 가.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

[민법] 종된 권리로서 임차권, 토지 임대인의 동의 요함, 배신행위론 (92다24950) [내부링크]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 [ 건물철거 ] 판시사항 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

[민법] 저당부동산 압류 이후의 차임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2015다230020) [내부링크]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1]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

[민법] 제342조 단서와 특정성보전설 (86다카1058) [내부링크]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1058 판결 [ 전부금 ] 판시사항 가.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

[민법] 물상대위의 권리행사방식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행사가 있어야 함 (94다25728) [내부링크]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25728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판시사항 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

[민법] 물상대위를 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 (2002다33137) [내부링크]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

[민법] 물상대위를 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 - 저당목적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행사 가능 (2008다17656) [내부링크]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

[민법] 전세권 만료 후의 저당권 실행 방법 (2006다29372) [내부링크]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 전세권말소등·추심금 ] 판시사항 [1] 실제로는 전세권설...

[민법] 전세금반환청구권만의 확정적 양도는 불가 (2001다69122) [내부링크]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 전부금 ] 판시사항 [1]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

[민법]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후의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는 유효함 (97다29790) [내부링크]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 양수금등 ] 판시사항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

[민법]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이 선의취득되지 않는 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370조/214조 (95다55184) [내부링크]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5184 판결 [ 동산인도 ] 판시사항 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

[민법] 부동산 소유자의 점유와 저당권의 침해 (2005다3243) [내부링크]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243 판결 [ 건물명도 ] 판시사항 [1] 저당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저당권을...

[민법] 대지상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신축공사 중지한 사안 (2003다58454) [내부링크]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 판결 [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 판시사항 [1]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

[민법] 담보 목적 지상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2003마1753) [내부링크]

대법원 2004. 3. 29. 자 2003마1753 결정 [ 공사중지가처분 ]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과 함께 ...

[민법] 담보 목적 지상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 제3자가 지상권설정자에 대해 채권적 사용수익권 갖더라도 패소(2005다47205) [내부링크]

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다47205 판결 [ 건물철거및대지인도 ]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과 ...

[민법] 지상권 침해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은 불가 (2006다586) [내부링크]

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다586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원래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민법]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 가능 / 전세권 등 담보권 명의의 신탁 (94다18508) [내부링크]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8508 판결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 판시사항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

[민법] 법무사 사무원의 과실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 (97다35771) [내부링크]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민법] 중첩적 담보를 위한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공동저당등기가 없어도 공동근저당 (2008다57746) [내부링크]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 판시사항 [1]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

[민법] 변제자대위우선설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93다25417) [내부링크]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5417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판시사항 가.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민법] 공동저당권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동시배당 시에 368:1 적용되지 않음 → 채무자 소유에서 우선 만족 (2008다41475) [내부링크]

대법원 2010.4.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

[민법] 법정지상권 성립은 건물의 최소한 요건 갖추어야 / 명의신탁 시 동일인 요건 충족 불가 (2003다29043) [내부링크]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 지장물철거 ]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

[민법] 법정지상권은 증축/개축/재축/신축을 가리지 않고 존속하나 존속기간과 대지범위는 구 건물에 대해 설정된 만큼으로 한정됨 (90다19985) [내부링크]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19985 판결 [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을 개축, ...

[민법] 미등기건물 철거청구에 대한 법정지상권 항변 / 구 건물 기준의 법정지상권 범위 심리 필요 (2000다48517등) [내부링크]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48524,48531 판결 [ 건물명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 ] 판시...

[민법] 저당권자의 건물 신축 동의로는 충분치 않음 (2003다26051) [내부링크]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 건물등철거등 ] 판시사항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

[민법]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2004다13533) [내부링크]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 판시사항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민법] 강제경매에서 관습지상권 성립 요건으로서 동일인 소유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판단 (2010다52140) [내부링크]

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인도등 ] 판시사항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

[건설법] 상세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어긋난 토지합병 사례 (2003두7156) [내부링크]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두7156 판결 [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상세계획에 토지 합병...

[건설법] 상세계획의 본질적인 취지에 위배되지 않은 한 당해 획지 안에서 구분된 필지 간의 합병 및 건축은 허용됨 (2002두4464) [내부링크]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상세계획상의 ...

[건설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건축한 면적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함 (2004두2073) [내부링크]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

[민법] 지상권을 이전받을 지위 / 연체지료의 대항 /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의 지료연체의 효과 (95다52864) [내부링크]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

[민법]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뒤에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겨받아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 (2002다9660) [내부링크]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 건물등철거 ]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

001 : 열며 / 신상희 선생을 애도함 (Heidegger GA Bd. 52 Hoelderlins Hymne "Andenken") [내부링크]

작성일 : 2018년 10월 26일 하이데거의 &lt;회상&gt;을 읽기로 한다. 이 책은 하이데거가 1941/42년 겨울학...

002 : 시의 말을 듣기 위한 준비 (Heidegger GA Bd. 52 Hoelderlins Hymne "Andenken") [내부링크]

&lt;회상&gt; - &quot;예비고찰&quot; - &#x27;시의 말을 듣기 위한 준비&#x27; (한국어 번역본 pp. 17-18)...

003 : 본질과 사이맺으며 말걸어옴을 듣기로 함 (Heidegger GA Bd. 52 Hoelderlins Hymne "Andenken") [내부링크]

&lt;회상&gt; - &quot;예비고찰&quot; - &#x27;시의 말을 듣기 위한 준비&#x27; (한국어 번역본 pp. 19-23)...

004 : 시는 시인을 넘어서 지어짐 (Heidegger GA Bd. 52 Hoelderlins Hymne "Andenken") [내부링크]

&lt;회상&gt; - &quot;예비고찰&quot; - &#x27;시의 말을 듣기 위한 준비&#x27; (한국어 번역본 pp. 24-25)...

005 : 횔덜린 시를 읽는 이유, 마모하는 언어 (Heidegger GA Bd. 52 Hoelderlins Hymne "Andenken") [내부링크]

&lt;회상&gt; - &quot;예비고찰&quot; - &#x27;시의 말을 듣기 위한 준비&#x27; (한국어 번역본 pp. 26-36)...

006 : 횔덜린 &lt;회상&gt; (Heidegger GA Bd. 52 Hoelderlins Hymne "Andenken") [내부링크]

&lt;회상&gt; - &quot;본론&quot; - &#x27;&lt;회상&gt;&#x27; (한국어 번역본 pp. 39-41 / 인용자 수정) ...

007 : 문자적 접근을 경계함 / 시지음 공간의 고유성과 희망 (Heidegger GA Bd. 52 Hoelderlins Hymne "Andenken") [내부링크]

&lt;회상&gt; - &quot;본론&quot; - 내용과 시로 지어진 것 (한국어 번역본 pp. 42-53) 작성일 : 2019년 2...

008 : 1연 해설 (Heidegger GA Bd. 52 Hoelderlins Hymne "Andenken") [내부링크]

&lt;회상&gt; - &quot;본론&quot; - 말로서의 詩의 영역 안으로 들어감 - 1연 (한국어 번역본 pp. 55-87) ...

[운문] 신용목(2015), 우리 모두의 마술 [내부링크]

그런 풍경은 보이지 않는 풍경을 보여주는 풍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삼성역을 나왔을 때, 유리창은 계란 ...

[운문] 조연호(2010), 고전주의자의 성 [내부링크]

부인이 괄태충처럼 사라질까봐 두렵다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산문과 운문을 생의 모든 부분에서 반복했다 회...

[운문] 김승일(2019), 마지막 수업 [내부링크]

내 아내의 말에 따르면 축축한 것은 죽이면 안 되고 바삭바삭한 것은 죽여도 된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

[규범이론] Walzer(1987), 해석과 사회비판 _ 발견, 창안 해석, 슬로건의 재해석 [내부링크]

사회비판가의 역할은 새로운 규범성을 직관하거나 창안(구성)하는 일일까? 왈쩌는 그러한 규범성이 사회적 ...

[한국의 근대] 이영훈의 "조선왕조 바로보기" 강연 주장 요약 (1-4강) [내부링크]

작성일 : 2017년 7월 19일 이영훈 교수가 반드시 자유경제원이나 정규재TV와 같은 강경 우파 채널을 통해...

[한국의 근대] 안병태(1982), 한국근대경제와 일본제국주의(안병태) _ 제1장 1절-3절 본문 [내부링크]

한국근대경제와 일본제국주의 (백산선서 7) 안병태 著 / 1982년 출간 *지은이 안병태 씨는 오사카에서 출생...

[한국의 근대] 근대라는 여정에 대한 단상 (김덕영, 2014) [내부링크]

작성일 : 2018년 4월 1일 김덕영은 한국사회를 환원근대로 규정한다. 한국사회는 집단주의적이고 반개인주...

[한국의 근대] 식민전사(植民前史)와 내재적 발전 [내부링크]

植民前史와 내재적 발전 작성일 : 2019년 1월 2일 학부 수업에서 작성한 자료이므로, 초보적인 수준의 자료...

[한국의 근대] 근대이행기 정치문화로서 유교 조선의 유산과 지식인들의 도전 (조경달, 2015) [내부링크]

작성일 : 2019년 1월 25일 * 많은 논자는 근대 형성에 있어 지난 시기의 유산을 잘 검토하지 않는다. 검토...

[사회평론] 트럼프와 진실의 복원? (Kakutani, 2019 / 정희진 해제) [내부링크]

Kakutani, M. (2019). The death of truth. tim duggan Books. &#x3D; 정희진 해제 / 김영선 옮김 (20...

[기독교] '역사비평적' 성경 읽기 (Martin, 2012) [내부링크]

Martin, D. B. (2012). New Testament History and Literature. Yale University Press., 권루시...

[도시학]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임동근, 2015) [내부링크]

정치지리학의 관점에서 서울의 형성과정을 분석한 책이다. 도시공간의 형성은 다양한 &#x27;문제&#x27;의 ...

[운문] 제가 쓰는 운문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x3D;saero_hi&amp;from&#x3D;postList&amp;category...

[사회평론]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 탈희소성 사회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Benanav, 2022) [내부링크]

아론 베나나브는 경제사 학자이자 사회이론가이다. 시카고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베를린훔볼트대학...

[문화역사심리] 레프 비고츠키와 '개성과 사회성의 역동적 관계' (박동섭, 2016) [내부링크]

레프 비고츠키(1896-1934)의 문화역사적인 심리학을 요약적으로 다룬 저작이다. 요약저자인 박동섭의 견해 ...

[건설법] 컨테이너 하우스도 건축물 (91도945) [내부링크]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945 판결 [ 건축법위반 ] 판시사항 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quot;토지...

[건설법] 무허가건축물 관리는 주민등록법의 규율영역이 아님 (2008두10997) [내부링크]

대법원 2009.6.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건설법] 가설건축물과 기한부건축물 (87도2424) [내부링크]

대법원 1989.2.14. 선고 87도2424 판결 [ 건축법위반 ] 판시사항 가.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

[건설법] 건축주의 징표 (96도263) [내부링크]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63 판결 [ 건축법위반 ] 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자를 건축법 제78조 제1항...

[건설법]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주는 법조경합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음 (91도1448) [내부링크]

대법원 1991.8.23. 선고 91도1448 판결 [ 건축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

[건설법] 1필지 1대지 원칙의 예외로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일단의 토지' (98다52988) [내부링크]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

[건설법] 건축허가 요건으로서 대지 내 토지 사용권 (98누7527) [내부링크]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누7527 판결 [ 건축허가부관취소 ]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

[건설법] 건축법 상 대지와 공간정보법 상 대지 (2008두1368) [내부링크]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368 판결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86조 에 정...

[건설법] 형질변경이 불필요하다는 거짓 신고 후에 사실상 형상변경을 하더라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설계변경허가해주어야 함 (93누23480) [내부링크]

대법원 1994.6.24. 선고 93누23480 판결 [ 건축설계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설계도서 등과 다른 ...

[건설법] 삼풍백화점 신축 및 증축 당시 서초구청의 직무 위반 - 붕괴사고와 상당인과관계는 없음 (98다29797) [내부링크]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승소판결에 대한 상소의 허용 ...

[건설법] 건축주변경의 민사적 해결 (2006다60229) [내부링크]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다60229 판결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 판시사항 [1] 민법 제548조 제1항 ...

[건설법] 소유권확인의 소와 건축주변경절차이행의 소는 별개의 소익이 있음 (2006다48454) [내부링크]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 판시사항 [1]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

[건설법]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 (91누4911) [내부링크]

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4911 판결 [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건설법] 건축허가대로 완공된 건물의 사용승인 거부 요건 (2008두18052) [내부링크]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8052 판결 [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건축주가 건축허...

[건설법] 사용승인처분 무효확인의 소 - 구 판례 (99두11752) [내부링크]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 [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 판시사항 [1] 행정처분에...

[건설법]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명칭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 (서울행법 2006구합39086) [내부링크]

서울행법 2007.3.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 확정 [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건축...

[음악] 조공례, 박병천 외 - 남도들노래 [내부링크]

https://youtu.be/7WPw0utXf5w 강강술래 육근육근 유자나무 강강술래 백년새가 앉어우네 강강술래 나도...

[민법] 공동보증인 상호간 보증연대가 있는 경우 연대채무 규정도 적용 (86다카1729) [내부링크]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729 판결 [ 구상금등 ] 판시사항 가.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

[민법] 공동보증인 상호간 보증연대가 있는 경우 연대채무 규정도 적용 (91다37553) [내부링크]

대법원 1992.9.25. 선고 91다37553 판결 [ 구상금 ] 판시사항 가. 원심이 제1심보다 많은 금원의 지급을 피...

[민법] 특별해지권 (89다카1381) [내부링크]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 물품대금등 ] 판시사항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회사의 요구로...

[민법] 일반해지권 (77다2298) [내부링크]

대법원 1978.3.28. 선고 77다2298 판결 [ 치료비 ] 판시사항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신의칙상 해지권을 인...

[민법] 계약해석에 의한 주채무 범위 제한 (82다카789) [내부링크]

대법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 대여금 ] 판시사항 가. 근보증 계약서 문언상 보증기간이나 보증...

[민법] 보증인 책임의 제한 (84다카453) [내부링크]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 [ 대여금 ] 판시사항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

[민법] 독립적 은행보증과 권리남용 (93다43873) [내부링크]

대법원 1994.12.9. 선고 93다43873 판결 [ 가처분이의 ] 판시사항 가.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

[민법] 부진정연대채무와 외측설 (2012다74236) [내부링크]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민법] 부진정연대채무의 통일성? (2009다85861) [내부링크]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 구상금 ]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

[민법]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의 절대적 효력 (2008다97218) [내부링크]

대법원 2010.9.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기업개선작업절차에...

[건설법] '종교용 시설'과 용도변경허가 (95누17175) [내부링크]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7175 판결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도시공원법시행...

[건설법] 용도변경의 방법으로서 용도변경신고/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 (2010두8072) [내부링크]

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8072 판결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구 건축법상 용도변경...

[건설법] 기속행위로서 주택법 상 용도변경신고수리 (2004두6006) [내부링크]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6006 판결 [ 행정처분(건물용도불허처분)취소 ] 판시사항 공동주택건설사...

[건설법]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지어진 주상복합건축물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2006두15004) [내부링크]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5004 판결 [ 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공동주택에 설치된 ...

[건설법] 김종보 -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념과 특례 [내부링크]

1. 주택법과 관련해서 제54조 주택의 공급규정의 적용을 받음 2. 주상복합건축물 사업승인 배제는 절차특례...

[노동법] 노동조합법 제33조 해석론 [내부링크]

[관련 조문] 노동조합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

[노동법]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관련 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8. 3. ...

[노동법] 임원(위임관계)와 근로자의 구분 [내부링크]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8. 3. ...

[노동법]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의 요건 [내부링크]

[문제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만,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

[노동법] 도급관계와 파견관계의 구분 [내부링크]

[문제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만,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

[노동법] 근로기준법 상 '5명 이상'의 계산방법 [내부링크]

[&#x27;5명 이상&#x27;이 중요한 이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

[노동법] 균등처우의 원칙과 인격보호의 원칙 [내부링크]

[균등처우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대우...

[노동법] 경업금지의무 [내부링크]

[문제점] 근로자의 퇴직 후 경업금지특약(또는 일정기간 근무 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된다. [판례] 대법원은...

[노동법] 취로청구권 [내부링크]

[문제점]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하는데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

[노동법] 서면명시의무 [내부링크]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노동법] 위약예정의 금지 [내부링크]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노동법] Signing Bonus의 반환의무 [내부링크]

[문제점] 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 ...

[노동법]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내부링크]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계...

[노동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1) '불리하게 변경'의 의미 [내부링크]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노동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2) 동의의 주체 [내부링크]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노동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3) 동의의 방법 [내부링크]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노동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4) 사회통념 상 합리성 법리 [내부링크]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노동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5)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내부링크]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노동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6)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내부링크]

[관련 조문] 노동조합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

[노동법] 임금의 개념징표 [내부링크]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

[노동법] 임금해당성 [내부링크]

[문제점] 평균임금 산정 등을 위해 임금 개념의 한계선에 있는 수당들을 임금인지 아닌지 평가할 필요가 있...

[노동법] 임금지급의 원칙 [내부링크]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노동법] 임금의 금품청산기간과 소멸시효 [내부링크]

[금품청산기간]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

[노동법] 평균임금의 계산 [내부링크]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노동법] 통상임금 [내부링크]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

[노동법]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시간 [내부링크]

[계속근로 단절 여부] 영업양도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

[노동법] 퇴직금 분할약정 [내부링크]

[문제점]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지급된 금원의 청구를 구하는 경우, 회사는 어...

[건축법] 건축허가는 지방자치사무이며, 건축협의거부는 처분성이 있음 (2013두15934) [내부링크]

대법원 2013두15934 - CaseNote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허가 등 사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 오...

[건축법] 건축협의취소는 처분성이 있음 (2012두22980) [내부링크]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공2014상,726] [1] 구 건축법(2011. ...

[건축법] 건축협의에 따른 건축물을 뒤늦게 매입한 이들에의 이주대책보상 (2008두5124) [내부링크]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5124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 29, 49의 소송대리인 법무...

[건설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적법 여부 / 개축과 신축 (98두3112) [내부링크]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3112 판결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판시사항 [1] 등기부나 건축물관...

[건설법] 건축허가대장 상 건축주명의인은 명의가 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상대방이 됨 (2010두13340) [내부링크]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설법]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처분 (95누3831) [내부링크]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1 판결 [ 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 ] 판시사항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일반주...

[건설법]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지정결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2002두5474) [내부링크]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용도지역...

[건설법]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의 처분성 (2001두10936) [내부링크]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건설법] 도시계획입안신청거부의 처분성 / 동신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 (2003두1806) [내부링크]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도...

[건설법] 김종보 -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내부링크]

[문제점] 도시계획변경신청이 거부된 경우 취소소송이 제기됨 &lt;거부된 것이 처분&gt; 도시계획의 처분성...

[현대의 대승] 박노자(2011), 붓다를 죽인 부처 [내부링크]

박노자(2011), 붓다를 죽인 부처, 인물과사상사 41 그러나 &#x27;큰 업&#x27;까지 깨끗하게 하기는 어렵더...

[현대의 대승] Purser(2019), McMindfulness [내부링크]

Purser, R. (2019). McMindfulness: How mindfulness became the new capitalist spirituality. Watk...

[사회평론] 가라타니 고진(2000), 윤리 21 [내부링크]

077 ...자살하고 말았다. 그것도 책임지는 방법 중의 한 가지기는 하다. 책임지는 또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

[사회경제 르포] Ghodsee(2019), Why Women Have Better Sex Under Socialism [내부링크]

013 우리가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상업화해왔는지를 ...

[사회경제 르포] 여성문학도의 클리블랜드 철강노동 경험 (Goldbach, 2020) [내부링크]

Eliese Colette Goldbach (2020), Rust: A Memoir of Steel and Grit, Flatiron Books &#x3D; ...

[법조 르포] 이용훈 대법원과 대법원의 내부의 동학 (권석천, 2018) [내부링크]

권석천(2018),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창비 013 양승태의 개인주의 051 노무현의 말 083 김영란은 차분한 ...

[법이론] 김영란(1984), 법학에 있어서의 토픽적 방법에 관한 연구 [내부링크]

서론 005 법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법적 문제가 실정법규의 단순한 논리적 해석(Auslegung)이나 적...

[융 이론] M. Serrano(1965), &lt;Circulo Hermetico de Hermann Hesse a C.G. Jung&gt;, 1965 [내부링크]

M. Serrano, &lt;Circulo Hermetico de Hermann Hesse a C.G. Jung&gt;, 1965. 미구엘 세라노 지...

[사회경제 르포] 정택진(2021), 동자동 사람들 - 왜 돌봄은 계속 실패하는가 [내부링크]

006 용산구의 일명 &#x27;동자동 쪽방촌&#x27;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빈민 밀집 거주 지역으로 현재 7...

[교육 르포] 따돌림사회연구모임(2017), 이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특수전 [내부링크]

[책머리에] 005 학교는 법률전문가들의 공방전에 끼어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005 학교폭력이 줄어들 ...

[개입이론] 사회복지실천이론 형성 및 활용을 위한 접근들 (Healy, 2005) [내부링크]

Karen Healy (2005), Social Work Theories in Context, Macmillan Publishers. &#x3D; 남찬섭 옮김 (2012), 사회복지사를 위한 실천이론, 나눔의집. [사회복지실천이론] 211 전문적 실천을 위한 이론theories for professional practice (실천론) 212 실천론 개발 및 활용에 관련된 세 가지 주요방법 : 증거기반실천, 반성적 실천, 성찰적 실천 212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서비스 담론들은 사회복지실천론의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끼침. (반대의 사례는 별로 없음. 서비스 담론 중 어떤 것도 사회복지실천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만 형성된 것은 없음. -&#62; 사회복지사들의 서비스 담론에 대한 비판적 수용 필요성.......

[개입이론] 문제해결모델 a.k.a 과제중심모델 (Healy, 2005) [내부링크]

Karen Healy (2005), Social Work Theories in Context, Macmillan Publishers. &#x3D; 남찬섭 옮김 (2012), 사회복지사를 위한 실천이론, 나눔의집. [기원] 249 Social Casework : Problem Solving Process (Perlman, 1957) 249 &#x27;문제해결이야말로 사회복지실천의 가장 중심적 과제&#x27; 249 펄만의 의도는 당대의 정신역동적 사회복지의 비판적 계승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를 대체. 250 듀이 &#34;인간의 활동은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다. 이 사실은 진화론적인 것이며 또한 하고자 한다면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34; -&#62; 협력적이고 목표중심적인 문제해결과정 강조. 무의식적이며 은밀.......

[개입이론] 일반체계이론 ~ 생태체계론적 관점 ~ 복잡계이론 (Healy, 2005) [내부링크]

Karen Healy (2005), Social Work Theories in Context, Macmillan Publishers. &#x3D; 남찬섭 옮김 (2012), 사회복지사를 위한 실천이론, 나눔의집. 299 인간을 환경 속의 개인이라는 존재로 이해하고 그러한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반응하려는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지향과 조화로움. (Bartlett, 1970 : 89) 299 체계이론은 문제와 쟁점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하나, 개입방법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음 [기원] 301 리치먼드 &#34;사회개혁과 사회복지는 필연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 (Richmond, 1917) &#x3D; PIE 302 심리학적 담론과 사회학적 담론의 통합 -&#62; 사회심리적 관점(Hollis, 1964) [일반체계이론] 303 개인중심적 접근에 도전 303 환.......

[개입이론] 강점관점 (Healy, 2005) [내부링크]

Karen Healy (2005), Social Work Theories in Context, Macmillan Publishers. &#x3D; 남찬섭 옮김 (2012), 사회복지사를 위한 실천이론, 나눔의집. [강점관점의 유행] 337 정신보건 영역에서 개발. 아동보호, 약물남용, 발달장애, 교정사회복지 등 많은 실천맥락에서 채택되고 있음. 337 낙관주의와 창조성을 강조하며 지배담론의 영향에 의해 점차 방어적이고 위험회피적인 것으로 변해가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대안을 제시. 337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존중과 서비스이용자의 자기결정권 강조. [담론 상의 맥락] 338 심리학적 탄력성psychological resilience 개념에서 비롯. 338 고프먼Goffman의 사회학적 담론 영향. (사회적 명명과정. 낙인.......

[희곡] 스피노자적 서사시로서 파우스트와 차라투스트라 (승계호) [내부링크]

승계호의 문체와 해석은 상당히 신랄하고 명쾌한 편이다. 0. 스피노자 서사시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이라는 신의 양태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언의 함의는 정작 인간이 아니라 신의 개념에 있다. 이전에도 인간이 신의 예정대로 움직이며 신의 질서의 일부라는 생각은 이미 존재하였다. 스피노자의 사유가 전복적인 까닭은, 세상의 온통은 자연으로 충분하며, 거기에는 인격신이 존재할 구석이 없고, 그 온통의 자연이야말로 인간이 안겨있는 전체라는 것이다. 1. 승계호의 파우스트 해석 승계호에 따르면 괴테는 &#x27;남성적 원리&#x27;와 &#x27;여성적 원리&#x27;를 구분하였다. 실제 파우스트는 &#34;영원한 여성성이 우리를 끌.......

[동학] 동경대전 완역 (김용옥, 2021) [내부링크]

역사책에서만 보던 동학의 경전 &#60;동경대전&#62;이다. 자연의 생명력과 그 질서야말로 경탄하고 섬길만한 것이라는 생각, 자연의 역사를 따지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될 것이 없으며 그 질서를 파악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생각, 그 질서 자체가 경이로운 것이지 배후에 특별한 존재를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x27;하느님&#x27;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 속 생명력과 동일한 것이며, &#x27;님&#x27;이라는 이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성실하게 진화해나가는 것이라는 생각, 인간 각각의 개성적인 마음이 자연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생명력을 매개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는 생각 등을 읽.......

[팔천송반야경] 제1품 초품 [내부링크]

작성일 : 2021년 12월 26일. 여전히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 아난 석가모니의 물음 지혜의 완성을 향해 보살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수보리의 번뜩이는 말솜씨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기를 바란다. 사리불의 생각 수보리가 답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 덕분인가, 아니면 부처님들의 능력 덕분인가? 수보리의 답변 모두 부처님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저절로 흘러넘친 것이다. 석가모니의 답변 &#x27;지혜의 완성&#x27; (지혜의 완성은)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모든 것이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줄 모르는 것이 바로 무명이다....보살이 이와 같이 배우면 모든 것을 꿰뚫는 지혜는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이.......

[규범이론] 노르베르트 힌스케의 칸트 해석 [내부링크]

서지정보 : Hinske, Norbert. (1980). &#60;현대에 도전하는 칸트&#62;. (2004). 이엽 김수배 옮김. 이학사. 힌스케의 칸트 해석은 다음 세 가지 항목에서 특기해둘만 하다. [1. &#60;순수이성비판&#62;에서 인간 이해력의 보편성이 주장된 이유] 순수이성비판에서 주장된 순수이성의 보편성은 인간이 인식과 진리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정당하다고 승인할 수 있는 토대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이었다. 칸트는 왜 그런 작업을 했는가? 칸트의 &#x27;총체적 오류 불가능성 정리&#x27;는 그 본의를 알려준다. 칸트는 &#x27;자만심&#x27;을 지닌 자 외에는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주장이 총체적으로 오류라고 선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

[규범이론] 시장거래에 대한 기호학적 반대 (Brennan and Jaworski, 2015) [내부링크]

Jason Brennan, Peter Martin Jaworski (2015). &#x27;Markets without Symbolic Limits&#x27;. Ethics. [시장거래에 대한 의미론적 반대의 예시들 (pp. 1053-4)] A. 착취 반대 : 장기매매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게 만든다. B. 자원분배 왜곡 반대 : 유명 대학 입시를 시장화하면 자원분배가 왜곡된다. C. 권리침해 반대 : 노예매매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 D. 후견주의 반대 : 마약, 담배 매매의 제한은 후견주의적으로 정당화 가능하다. E. 침해 반대 : 총기 매매의 자유화는 타인에게 침해를 줄 수 있다. F. 부정 반대 : 잘못된 선호, 부덕을 조장할 수 있는 매매가 있다. - 의미론적 반대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님. - 골수 자유지상.......

[규범이론] M. Nussbaum(1995), Poetic Justice [내부링크]

서론 [&#x27;문학적 상상력의 회복&#x27;을 주장함] 문학적 상상력 회복이 필요. 판단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 &#34;피고를 얼굴 없는 정체불명의 무분별한 대중의 하나로 보지 말고 고유의 개별적인 인간 존재로 대하라 (미 연방대법원)&#34; [&#x27;문학적 상상력&#x27;에 대한 기존의 반대들과 Nussbaum의 한계설정] ① 문학적 상상력은 비합리적이다. ② 문학적 상상력은 비합리적이고, 그 이유는 감정에 침윤되기 때문이다. ③ 문학적 상상력은 공명정대함 및 보편성과 무관하다. *문학적 상상력이 규범이론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규범이론이 옳겠는가 하는 판단을 촉진하고 규범이론의 귀결들로부터 현실을 구체적으.......

[규범이론] 고전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롤즈의 극복, 사회주의 및 노직과의 대비 (황경식, 1984) [내부링크]

이 게시물은 황경식(2013), &#x27;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x27;, &#60;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62;, 철학과현실사, pp. 528-574. (원 논문은 1984년 &#60;철학&#62; 제22집, 한국철학회에 실렸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해당 논문은 롤즈가 고전자유주의의 부르주아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1984년이라는 시대상황 때문에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이 무엇인가를 롤즈가 찾았다는 식으로 글이 쓰여있어서, 낡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전자유주의 모델(Habermas)을 롤즈가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에 관해서 읽기 좋게 정리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여, 다소 윤색해 정리합니다. [고전자유주의 계.......

[규범이론] 자유주의자의 자유 개념에 대항한 좌파의 비판 모색 (Cohen) [내부링크]

코헨은 우익의 &#x27;자유&#x27; 개념이 개인의 선택에 대한 간섭의 부재로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롤즈 등의 리버럴도 &#x27;자유&#x27; 개념을 보는 관점 자체는 우익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34;돈의 부족은 수단의 부족으로서, 주어진 자유의 기회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우익의 빈곤-자유관’이란] *(1) 자유는 타자의 간섭에 의해 제약되며, 수단의 부족에 의해 제약되는 것이 아니다. *(2) 돈이 부족한 것은 타자의 간섭에 의한 고난이 아니고, 수단의 부족에 의한 고난이다. (3) 빈곤(돈의 부족)은 따라서 자유의 부족을 동반하지 않는다. *(4) 정부의 기본 과제는 자유의 보호이다. (5) 빈곤 해소는.......

[개입이론]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주는 지배적 담론 : 생의학, 신고전경제학, 법실증주의 (Healy, 2005) [내부링크]

Karen Healy (2005), Social Work Theories in Context, Macmillan Publishers. &#x3D; 남찬섭 옮김 (2012), 사회복지사를 위한 실천이론, 나눔의집. [서론 : 저술의 배경, 목표] 010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제도의 맥락을 결정짓고 있는 이론들을 보고자 하는 것. 010 사회복지실천은 대단히 맥락의존적인 활동 011 &#x27;강단의&#x27; 실천이론과 &#x27;현실의&#x27; 실천맥락이 별개라는 식의 논의 많음. 이는 실천이론의 낮은 실천조력성 및 현실과의 괴리감(소외감) 때문. 011 모든 실천에 종사 중인 사회복지사는 실천의 초점, 실천의 진행, 실천에 대한 해석을 각자 구성한다는 점엣서 모두가 사회복지이론가이다. 012 목표 1 : 각 이론.......

[개입이론]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식적 토대 담론 : 심리학·사회학 담론 (Healy, 2005) [내부링크]

Karen Healy (2005), Social Work Theories in Context, Macmillan Publishers. &#x3D; 남찬섭 옮김 (2012), 사회복지사를 위한 실천이론, 나눔의집. [사회복지전문직의 공식적 토대로서 서비스 담론] 117 심리학적 담론과 사회학적 담론의 경합과 절충으로 형성 [심리학 담론] 120 1920-50년대에 정신역동이론의 영향을 받아 사회복지서비스에 틈입한 &#x27;정신과학&#x27; 담론. 121 개인의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문제에 초점. 122 리치먼드의 사회진단접근이 개별적 개입에 효력이 부족하다고 생각. (Hamilton, 1958) 122 사회경제적 담론보다 심리학/정신분석이론이 유용하다고 생각한 것. 127 사회복지사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자기인식 중.......

[개입이론] 대안적 사회복지서비스 담론 : 권리운동 담론, 종교적 담론 (Healy, 2005) [내부링크]

Karen Healy (2005), Social Work Theories in Context, Macmillan Publishers. &#x3D; 남찬섭 옮김 (2012), 사회복지사를 위한 실천이론, 나눔의집. [대안적 사회복지서비스 담론] 164 소비자권리운동 164 종교적, 영성적 담론 204 다른 모든 담론과 마찬가지로 대안적 서비스 담론들도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들을 주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고 사회복지실천을 전개함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억압가능. [소비자권리 담론] 166 서비스수용자가 권리담지적 시민이라는 것을 강조 166 장애정치 등 특수한 서비스 사용자 집단의 이해관계와 유관. 170 장애학의 사례 : 개체생물학, 성격병리 접근에 매우.......

[한국의 근대] 나선사회로서의 한국 (이영훈, 2014) [내부링크]

그 기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장경제는 인간문명과 함께 보편적으로 지속되어온 구조이다. 보편적으로 지속되어왔다는 것은, 그러나 당연히 단일한 체제가 변화 없이 이어져왔다는 말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시장경제는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면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여 왔다. 경제사經濟史는 이러한 시장경제의 변천을 추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토대를 참고로 제도경제학은 경제체제에 대하여 일정한 문화적·제도적 분석을 시도한다. &#60;한국형 시장경제체제&#62;는 우리나라 시장경제체제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한다. 경제사·제도경제학이 그 방법론이 된다. ‘총론 : 한국형 시장경제체제를 찾아서(이영훈)’.......

[일본] 와 문화(和 文化)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정리 [내부링크]

(요약) 책임을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은, 조화로운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가 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회의식이 특히 강조되는데, 이를 가리켜 ‘와(和) 의식’이라고 한다. 일본 사회에서 구성원은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의식[이치닌마에, 一人前]은 책임의식이면서 행위의 한계를 긋는 분수의식이다. 그런만큼, 자기 분수를 넘어 타인에게 폐[메이와쿠, 迷惑]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일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교육받는다. 친절하며 타인을 침해하지 않는 일본인의 모습[기쿠바리, 気配り]은 그와 같은 교육으로 내면화된 것이다. 일본인의 이와 같은 ‘와(和) 의식’을.......

[교육 르포] 학교에서의 서클대화 실천 (장경아 외, 2021) [내부링크]

내가 생각하는 학교라는 이미지는 - 물론 많은 좋은 추억도 있지만 - 서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악질적으로 약점을 놀리는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정말로 서로를 좋아하고 정말로 서로를 견디기 어려워했다. 아직 다 자라지 못해서일까? 학급 인원이 너무 많아서일까? 성적 경쟁 때문일까? 가정과 교사와 우리 사회의 전 문화로부터 겪는 차별과 폭력 때문일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잊어버렸다. 나와 동생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동생에게 나는 당연하듯이,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 서로 욕설을 하지 않는지 물었다. 동생은 전혀 낯선 장면을 들었다는 태도였는데, 도리어 내가 놀랐다. .......

[기독교] 라이프니츠에게 ‘악의 문제’와 ‘가장 좋은 세계’ [내부링크]

라이프니츠 &#60;변신론&#62;에서 ‘악의 문제’와 ‘가장 좋은 세계’ : 해명 및 의의 모색 (작성일 : 2017년 12월 30일) [1. 서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독교 신학계에서 ‘신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논하는 것을 보았다. 나 자신은 단 한 번도 교인이 된 바 없었지만, 기독교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해 보였다. 신이 온전히 선하고 무한한 힘과 앎을 지녔다면, 왜 이러한 슬픔이 우리에게 닥치는가? 신은 왜 이러한 악까지도 우리에게 창조하였는가? 신을 믿는 이라면 물을만한 질문이겠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믿는 신이라면, 사랑하고 섬길만한 위대한 분이어야 할 것이다. 과연 신이 ‘온전히 선하고 무한한.......

[영화] 조커 _ 익혀지지 못한 부조리 [내부링크]

작성일 : 2019년 11월 3일 설왕설래가 있기에 궁금해서 보았다. &#x27;PC충&#x27;에 대한 통쾌한 반란이라는 감상도 어이없지만, 폭력을 권하는 영화라는 주장도 동의는 안되더라. 무난하게 말하면 그냥 권선징악에 대한 소망과 불평등에 관한 울분을 짬뽕한 영화인데 뭘.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조커는 그렇게 사회적인 메시지가 직접적인 영화가 아니다. 카뮈의 &#60;이방인&#62;의 뫼르소를 연상해보자. 뫼르소는 남들처럼 느끼지 못해서 처벌을 받는다. 다른 점이라면 조커는 남들처럼 살고 싶고 남들을 웃게 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 부조리는 더 심해진다. 더구나 조커는 뫼르소와 달리 감정이 &#x27;있다&#x27;. 오히려 그는 자기.......

[영화] 버닝 _ 이야기는 비틀대는데 인간은 살아가는가 [내부링크]

작성일 : 2018년 6월 7일 # 생존을 이야기로 만들어보려는 게 인간이라고 하자. 인간은 왜 이야기에 집착하는가. 이야기만이 의미를 주기 때문이다. 해미는 이야기를 살고싶어하는 인물이다. 그녀의 인생사건들은 이야기로 연결되어있다. 그 이야기들이 허구인지는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보면 해미는 그런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인간의 서정이랄까 순수성을 상징한다. # 그 반대 편에 벤이 있다. 벤과 상류인간들은 해미의 서정을 관음한다. 재미와 흥미로서의 체험이 중요할 뿐 이야기가 지니는 삶의 무게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 관음의 대상은 언제고 바뀔 수 있다. 타자에 대한 공동의식에서 의미는 발생하지만, 이들에게는 타.......

[규범이론] 플라톤(BC380), 국가 _ 729배의 행복에 대해 [내부링크]

좋은 규범을 향한 여정 : 729배의 행복에 대해 사람은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규범은 &#x27;이래야 한다&#x27;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나 그저 하는 게 있을 뿐이지, &#x27;이래야 한다&#x27;는 것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x27;이래야 한다&#x27;는 것은 없다는 견해는, 현실의 대화에서는 특정한 행동들은 허용하라는 말로 들린다. 그렇다면 &#x27;규범이란 건 없다&#x27;는 견해는 사실 공허한 명제 같다고 해두자. 그렇지만 &#x27;규범이란 건 없다&#x27;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볼 필요는 있다. 자세히 들어보면, 그 취지마저 공허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60;국가&#62;의 트라시마코스가 뼈아픈 지적을.......

[한국의 근대] 이영훈의 19세기 위기론과 흥부전 해석 [내부링크]

저는 여러분이 꼭 흥부전을 읽어보아라, 이 말입니다. 저는 국문학자는 아니지마는, 제가 읽는 흥부전은 경제사학자로서 전혀 달리 읽힙니다. 그 흥부전을 읽어보면, 그게 19세기 상황인데요. 이 전라도 남원 임실 지역에서 채집된 한국의 고전소설이라고 하는데, 흥보라는 사람이 형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마누라하고 자식들이 열두명이나 되죠. 그래서 온갖 날품팔이, 땅도 없고 하니까. 뭐 이집 저집 동네 날품팔이, 그냥 날품팔이 생활해서 겨우 겨우 살아갑니다. 참 천하에 둘도 없는 빈궁한, 담요 하나에 구멍 열두개를 뚫어가지고, 어린애들 옷을 한꺼번에 입히고 줄줄 끌고 다니고 하는. 이런 그런데 하루는 그 고을의 좌수가 전라.......

&lt;중용&gt;을 계기로 삼는 생각들 : 제21~25장 [내부링크]

작성일 : 2019년 7월 12일 自誠明,謂之性; : 참되어 있는 바에서 명백하게 여기니, 마음바탕에서 출발하는 방법입니다. 自明誠,謂之敎. : 명백하다는 데에서 참된 것을 찾았다고 여기니, 배움에서 출발하는 방법입니다. 誠則明矣, 明則誠矣. : 참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며, 명백한 것을 통해서 참됨을 또 알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x27;보편성&#x27;을 관찰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접근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편안한 확신을 주는 내면의 양심합리성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개념화해서 말하면 사단일 것입니다. 사단은 네 가지로, 측은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과 사양하는 마음과 따.......

&lt;중용&gt;을 계기로 삼는 생각들 : 제26~32장 [내부링크]

작성일 : 2019년 7월 12일 故至誠無息. 참됨의 극치인 자연은, 쉼이 없습니다 不息則久 쉼이 없으므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久則徵 지속되었기에 현상들이 드러나온 것입니다. 徵則悠遠 현상들이 드러나서 그윽하고 오랜 시간을 지나게 되었고 悠遠則博厚 그윽하고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드넓고 도타운 폭을 지니게 되었으며 博厚則高明. 드넓고 도타운 폭 위로 드높고 밝은 경지가 펼쳐져오게 된 것입니다. 博厚,所以載物也; 드넓고 도타운 폭으로 인하여 만물이 디딜 땅이 있어왔습니다. 高明,所以覆物也; 드높고 밝은 경지로 인하여 만물이 덮일 하늘디 있어왔습니다. 悠久,所以成物也. 그윽하고 먼 시간이 있기에, 만물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

&lt;중용&gt;을 계기로 삼는 생각들 : 제33장 (完) [내부링크]

작성일 : 2019년 7월 12일 따로 해설을 붙이지 않아도, 지금까지의 논의를 함께 했다면 &#60;중용&#62;을 함축하는 대단원으로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 안에 있는 해석문장은 &#60;중용&#62;에는 나오지 않고 &#60;시경&#62;에는 나오는 본래의 가사를 덧붙여 번역한 것입니다. 詩曰 衣錦常絅, 惡其文之著也. 시에 부르기를, &#x27;비단옷을 입고 그 위에 홑천을 덧입었네&#x27;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품격이 명성으로 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故君子之道 闇然而日章 말하자면 큰사람의 길은 깊어들어가며 날로 찬란하며 小人之道 的然而日亡 덜된이의 길은 노골적이며 날로 저물어가니 君子之道 淡而不厭 簡而文 溫.......

&lt;중용&gt;을 계기로 삼는 생각들 : 보론 - 於乎不顯 純亦不已 [내부링크]

작성일 : 2020년 3월 24일 &#60;중용&#62;에서 본 문구는 제26장에 등장한다. 자연이 확장되고 공명하는 생명의 성실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난 뒤에, 인간도 대자연의 질서처럼 부지런하고 진실하면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용된 것이다. (https://blog.naver.com/saero_hi/221584343428) 詩云 ‘維天之命,於穆不已’ 시운 &#x27;유천지명,어목불이&#x27; 시에 읊기를, &#x27;대자연의 지으심이 끝이 없구나&#x27;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蓋曰天之所以爲天也. 개왈천지소이위천야 이는 대자연이 대자연된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於乎不顯,文王之德之純’ &#x27;어호불현,문왕지덕지순&#x27; 또, &#.......

[인도사] 인도의 낙살 반군 : 역사와 현재 [내부링크]

인도의 낙살 반군 : 역사와 현재 (작성일 : 2019년 12월 30일) 1. 열며 : 인도에도 반군이?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반군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반군들이 활동하는 국가들은, 독재정권이 오래 지속되었다든지 부족 간 갈등이 심하여 정권불안정성이 심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인도는 선거민주주의가 탄탄한 편이고 대외적으로 중앙정부의 불안정성도 심각해보이지 않지만, 인도에도 ‘낙살’이라 불리는 반군이 무려 52년 간 부침을 겪으면서도 잔존하고 있다. ‘낙살’의 활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019년 12월 5일 인도 국립수사국(National Investigation Agency)은 3월 1일에 마하라슈트라 가드치롤리에서 15명의 경찰 사망자.......

[한국의 근대] 유교적 정치문화의 연속 (조경달, 2015) [내부링크]

[소원의 행방] O 왕조시대에는 소원訴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치는 民을 위해 하는 것이었는데 그 실천 주체는 &#x27;士&#x27;라고 생각하는 유교적 민본주의는 어디까지나 우민관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 대신에 민중의 이의제기를 인정하는 정치문화였다. 그러나 무단정치하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총독에의 직소는커녕 청원, 진정 그자체가 금지되었다. O 소원이 무리가 된 이상, 민중이 의지하는 것은 근대적인 소송이다. 그러나 빈곤자는 소송할 비용도 없다. 또한 일본인과의 소송에서 조선인이 승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렇게 조선 민중은 공론의 장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민란을 일으킬 수.......

[사회경제 르포] 어떨 때 그는 증발하기로 하는가 (레나 모제, 2017) [내부링크]

작성일 : 2019년 1월 29일 O 일본에서는 일년에 10만명 가량이 매년 실종된다고 한다. 물론 이 통계는 그저 참고치이다. 한국에서도 매년 9만명 가량이 사라지는데, 그 가운데 수천명을 제외하고는 귀가한다고 한다. 중요한 건 숫자라기 보다, &#x27;증발&#x27;하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다. &#x27;인간증발&#x27;이란, 말그대로 흔적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빚을 졌다든지, 실업자가 되었다든지,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하는 이유로 사람들은 증발하기로 마음먹는다. O &#60;인간증발&#62;은 증발한 사람들, 또는 증발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취재한 르포이다. 기자 레나 모제는 프랑스인인데, 무작정 일본에 다녀가고 나서 일본.......

[한국의 근대] 일본에서 '내재적 발전론'의 맥락 (가지무라 히데키) [내부링크]

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치는 무엇인가. 일본인은 스스로를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유라시아 대륙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뉘는 이유는 간단하다. 유럽은 &#x27;문명&#x27;이고, 아시아는 &#x27;비문명&#x27;이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이 아시아일 까닭이 무엇인가. 그들이 근대문명 발전에서 후진 지역이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일본은 &#x27;비문명&#x27;인가. 1850년대 이후 유럽 각국의 영국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유럽 추격전에 돌입해 유럽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일본은 비유럽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지무.......

[소설] 김금희(2020), 복자에게 _ &lt;법관으로 살아남기, 사람으로 살아남기&gt; [내부링크]

법관으로 살아남기, 사람으로 살아남기 - &#60;복자에게&#62;를 읽고 I. 열며 &#60;복자에게&#62;를 읽고서 밤잠을 자고 나니, 바깥에 비가 온다. 비가 내리므로 꽃이 다 떨어진다고 한다. 꽃이 떨어져도 잎은 자란다. 옹이는 흠이 아니라 번듯한 결로 남는다. 작년에 친구인 선배와 밥을 먹으면서, “비를 맞고 닳아지는 것이 아니고, 잘 자라서 나무가 된다면 보람있지 않을까”하는 말을 누가 먼저 꺼냈는지 나눠본 일이 있다.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하기로 합의하면서, 종종 서로 힘이 되길 기대했다. 우리의 삶은 주어진 것 안에서 적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닳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새삼스레 “닳는다”는 말을 생각하면 마음에.......

[한국의 근대] 윤치호의 협력일기 [내부링크]

이 책은 윤치호의 일기를 박지향이 읽고 쓴 것이다. 규범 내지는 이상에 대한 고민을 잃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일으키고 있는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건강한 정치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윤치호는 드높은 이상에 비하여 그 이상의 비참한 현실에 압도된 나머지 힘의 논리가 도덕적인 요소를 압도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가긍로 기울어져 갔지 않나 한다. 한편 그의 생각은 양비론과 대중혐오, 정치적 무력감을 특징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대지주이자 고학력자/유학생이ㅆ던 자신의 지위와 자존감을 보존하려는 욕구와 무관하였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x27;자유&#x27;와 &#x27.......

&lt;중용&gt;을 계기로 삼는 생각들 : 제01장 [내부링크]

작성일 : 2018년 4월 8일 天命之謂性 : 자연스레 지어진 바가 우리의 바탕입니다. 率性之謂道 : 그 바탕을 따르면 삶의 길입니다. 修道之謂敎 : 그 길을 닦는 것이 배움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누구나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가를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다. 인간만이 가치와 상황과 의미를 따지는 그러한 마음을 지녔다고들 한다. 그것이 바로 &#x27;자연스레 지어진 바&#x27;이다. 그것은 우리의 &#x27;바탕&#x27;으로 놓여있다. 그것을 따르면 &#x27;삶의 길&#x27;이다. 그 신비한 마음을 잘 닦는 일이 &#x27;배움&#x27;이다.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 삶의 길은 잠시도 우리로.......

&lt;중용&gt;을 계기로 삼는 생각들 : 제02~05장 [내부링크]

작성일 : 2018년 4월 8일 仲尼曰 君子中庸 小人反中庸 : 공자의 말입니다. 큰사람은 마음을 잘 쓰고 덜된이는 마음을 잘못 씁니다.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 큰사람이 마음을 쓰면, 큰사람답게도 상황에 적절합니다. 小人之中庸也 小人而無忌憚也 : 덜된이가 마음을 쓰면, 덜된이답게도 제멋대로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람이 큰사람이 되고 덜된이가 되는 것은 마음을 잘 쓰냐 못 쓰냐에 관한 것입니다. 큰사람은 자기 마음을 쓰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에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덜된이는 마음을 쓰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와 다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희망과 열망을 해치면서 자기 &#x27;마음대로&#x27; 하는 못.......

&lt;중용&gt;을 계기로 삼는 생각들 : 제06~10장 [내부링크]

작성일: 2018년 7월 17일 子曰 舜其大知也與 : 공자의 말입니다. 순은 위대한 지성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舜好問而好察邇言, : 순은 묻기를 좋아하고 사소한 말이라도 잘 살피곤 했습니다. 隱惡而揚善, 執其兩端,用其中於民, : 추한 것은 가리고 좋은 것은 추켜서, 그 양편을 잘 헤아려서 백성에게 적용하였습니다. 其斯以爲舜乎. : 그러한 까닭에 순은 위대하다는 순임금이 된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순이 위대한 까닭은 그의 혈통도 아니고 임금이라는 지위 자체도 아닙니다. 순은 위대한 지성을 많은 이들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지성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언가.......

&lt;중용&gt;을 계기로 삼는 생각들 : 제11~15장 [내부링크]

작성일 : 2019년 2월 14일 子曰 素隱行怪,後世有述焉,吾弗爲之矣. : 공자의 말입니다. 은밀한 것을 들쑤시고 괴이한 짓을 하면, 후세에 이름이 남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자 합니다. 君子遵道而行,半塗而廢,吾弗能已矣. : 큰사람은 길대로 갈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가다가 마는 식으로 나는 살지 않습니다. 君子依乎中庸,遯世不見知而不悔,唯聖者能之.&#34; : 큰사람은 그 마음에 깊이 의지하며 은둔하여 알려지지 않더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인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구절에서 곱씹어 볼만한 대목은 공자의 겸손함입니다. 물론 공자가 정말 이와 같이 겸손한 표.......

&lt;중용&gt;을 계기로 삼는 생각들 : 제16~19장 [내부링크]

작성일 : 2019년 3월 25일 子曰 鬼神之爲德,其盛矣乎 : 공자의 말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얼과 넋(귀신)의 작용은 참으로 넉넉합니다. 視之而弗見,聽之而弗聞,體物而不可遺. : 보려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해도 들리지 않지만, 모든 속을 빠짐없이 채우고 있습니다 . 使天下之人齊明盛服,以承祭祀 : 세상 사람들 모두가 깨끗하고 맑게 매무새를 가다듬고, 제사를 이어받게 합니다. 洋洋乎, 如在其上,如在其左右. : 얼과 넋은 세계에 넘실넘실하니, 저 위에 있는 듯도 하고, 곁에 있는 듯도 합니다. 詩曰 ‘神之格思,不可度思,矧可射思’ : 시 가운데 &#34;넋이 다가오는도다, 헤아릴 수도 없거늘, 거부할 수 있으랴?&#34;라고 했습니다. 夫微之.......

&lt;중용&gt;을 계기로 삼는 생각들 : 제20장 [내부링크]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20장은 애공문정장이라고도 하는데, &#60;공자가어&#62;에 거의 유사한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 이 장은 문헌학적으로 자사에 의해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후대에 편집되면서 끼워넣어진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인상깊은 대목이 적습니다. 그 시대와 제 시대 사이에는 제도적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20장을 &#60;중용&#62;에 끼워넣은 편집자는, 이 책 전체의 메시지가 &#34;마음을 예의있게 다스리고, 성실하게 그대로 실천하라&#34;라고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본 &#60;중용&#62;의 편집자들이 순자 계통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참고할만 합니다. 자연세계.......

[노동 르포] 허태준(2020),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 [내부링크]

허태준. (2020).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 호밀밭. 037 우리 아빠가 공장에서 2교대로 근무를 했거든.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이라도 아빠한테 도움이 되려고 이 학교에 온 거야. 내가 일찍 돈 벌면 아빠가 조금이라도 편해지겠지 싶어서. 그런데 작년 이맘때 아빠가 돌아가셨어. 작업 중 프레스에 깔렸다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도저히 기계 못 만지겠더라. 046 나는 잠시 생각하다, 책상 저편에 밀어두었던 공책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백지 위에 그날 후배에게 가르쳤던 업무를 정리했다. 강조해야 할 점과 조심해야 할 부분. 내가 겪어온 불편함과 개선점들을 기록했다. 그 작은 조각들이 누군가를 지켜주기를. 낯선 세계의 일.......

[소설] 시가 나오야(1920), 꼬마 점원의 신, 전문全文 [내부링크]

&#60;꼬마점원의 신 (1920)&#62; 시가 나오야 센키치(センキチ)는 간다의 어느 저울 상점에 고용살이로 들어가서, 점원일을 배운다. 온화하고 맑은 가을 햇살이, 빛이 바랜 밤빛 포렴 밑으로 조용히 상점 앞에 드리워질 때였다. 상점에는 손님 하나 없었다. 계산대 칸막이 안에 앉아 따분한 듯 궐련을 피우고 있던 지배인이 화롯가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젊은 점원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 “이봐, 고 상(コウさん). 이제 자네가 좋아하는 기름진 참치회를 먹을 수 있는 계절이네.” &#34;예.&#34; &#34;오늘 저녁 어때. 상점 문을 닫고 나가 볼까.&#34; &#34;그거 좋지요.&#34; &#34;전차를 타고 가면 15분 정도면 되겠지.&#34; &#34;그.......

[소설] 나쓰메 소세키(1914), 마음 _ 순사殉死 앞에서 [내부링크]

순사(殉死)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삶이 좋은 이야기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과 같다고 해봅시다. 저는 제 삶이 좋은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는 누군가는 짓고, 누군가는 듣는 것입니다. 삶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짓는다고 할 때, 그 짓는 이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일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이니, 나 좋은 대로 짓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듣지 않을 이야기가 좋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느 정도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짓습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잘 살았다고 하지 않는 삶을, 나 혼자서 잘 살았다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대로도 적.......

[희곡] 괴테(1831), 파우스트 _ &lt;전율을 찾아서&gt; [내부링크]

&#x27;전율을 찾아서&#x27; “영들이 머무는 엄숙한 저 제국에의 그리움 (···) 전율이 나를 사로잡네 눈물에 눈물쏟네 (···) 아직 가진 것을, 나는 훌쩍 떨어진 듯 바라본다. 하니 사라져버린 것들, 차츰 현실이 되어온다.” (「헌사」)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다. 욕망은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획득되지 않았다는 의식으로, 그리고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거나 획득되지 못했다는 의식으로 나타난다. 욕망에 담긴 결여를 메우려는 시도로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수도 있다. 인간 행위의 가능성이 끝이 없듯이, 인간의 욕망도 끝이 없다고 하는 수 있다. 인간은 수많은 상상을 욕망하고, 행위를 통해 완전한 충족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

[희곡] 소포클레스(BC429), 오이디푸스 왕 _ &lt;참혹한 진실&gt; [내부링크]

참혹한 진실 : 『오이디푸스 왕』 극이 열리자 그 복판에는 재앙이 있다. 테바이 사람들은 통치자 오이디푸스에게 기대를 걸었다. 애초에 오이디푸스가 통치자가 된 것도, 스핑크스를 이겨낸 일에서 비롯되었다. 사람들은 오이디푸스가 “인생에 늘 있는 재난들에서나 신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데서나 인간들 중 으뜸(33-4행)”라고 생각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오이디푸스는 통치자로서 이미 재앙을 깊이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앙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오이디푸스가 재앙을 해결할 방안을 신께 듣고자 했던 바, 크레온이 이를 받들어 아폴론의 신탁을 듣고자 떠났던 것이다. 오이디푸스가 얼마나 자신의 자리에 합당하게 책임을 지.......

[희곡] Billon(2002), Elephant Song _ &lt;필연, 최선, 최악&gt; [내부링크]

필연적인 작품은 미적인 쾌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준다. 생각하지 않게 그런 작품이었다. 마이클의 와해된 것 같은 언어는 &#x27;고도의 지성&#x27;이었다. 외로운 마이클은 로렌스의 노래를 듣기 위하여 잔인한 게임에 나선다. 그리고 최선의 순간에 최악의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최악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것이야말로 필연이자 최선이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2021/12/23 16:00, 혜화동 Yes24 스테이지

[체계와 인간] 2021년 기타 독서 정리 [내부링크]

연구서는 아니고 위키에 가까운 강연록이다. 이미지의 진실성이 탈진실성으로 변해가는 과정, 정체성 운동의 급진적 방향과 휴머니즘적 방향의 충돌과 화해, 신뢰받지 못하는 기존 공론장과 즉각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운동에 대한 우려 등을 주요하고 되새겨볼만한 68혁명 시기의 역사적 딜레마로 소개하고 있음. 나는 박노자의 논변과 수사와 편견들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 이 책은 칼럼집이고,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 그럴듯한 (전적으로 내가 볼 때 얘기고 실제 그럴 듯 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얘기들이 많다. 술 극혐하시는 등 박노자의 편견을 볼 수 있는데, 사견을 과장하거나 허풍치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귀엽다. 정규직이 되.......

[규범이론] Habermas(1981), 의사소통행위이론 [내부링크]

어마어마하게 긴 이 책은, 철학적/사회학적 오디세이이다. 4개월 간 시간날 때마다 지루함을 꾹꾹 참으며 읽었다. 결과적으로는 능력부족으로 요지 얼마와 자잘한 앎의 찌꺼기를 얻어간다. 그렇지만 하버마스의 논지들은 항상 공감이 된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설득이 되고 공감이 되고 자아가 활동하는 &#x27;생활세계&#x27;를 우리는 산다. 그렇지만 사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경제와 행정이라는 중요한 유지사무는 매 순간 전체의 동의를 요하기보다는 특정한 신호매체(돈과 권력)의 충족을 지표로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x27;체계&#x27;로 분리되어 굴러가게 된다. 법은 체계의 정당성 심사를 규율하도록 기대된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SFBT] 해결중심치료의 골자 (De Shazer et al, 2007) [내부링크]

De Shazer, S., Dolan, Y., Korman, H., McCollum, E., Trepper, T., &#38; Berg, I. K. (2007). More than miracles: The state of the art of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Taylor and Francis Group. &#60;해결중심 가족치료의 오늘 : 기적 그 이상의 것&#62;.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옮김. 학지사. [형성사] 017 귀납적 방법에 의해 개발 017 해결책을 개념화하고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과 행동 및 정서를 주시. 017 특히 내담자가 변화와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한 질문들을 중심적으로 수집 018 Palo Alto Mental Research Institute(MRI)와 Milton Erickson의 초기 작업,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불교사상에 기초 [효과성의.......

[SFBT] 아동청소년 대상의 해결중심치료 (Berg and Steiner, 2003) [내부링크]

Berg, I. K., &#38; Steiner, T. (2003). Children&#x27;s solution work. New York: Norton. 016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것이 불필요하고 소용없는 짓이며, 어떤 면에서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수용한다. (Berg &#38; Kelly, 2000)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거나 교육하려는 의도 없이, 그리고 어떠한 비난도 없이 일단 &#x27;그들이 있는 자리에서&#x27;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만나려고 한다. 우리는 어린 아동들에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려고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비자발적 아동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게 될 것이다. 017 김인수 &quo.......

[법사회복지] 문제해결법원 판사의 해결중심적 접근 (King, 2009) [내부링크]

King, M. S. (2009). Solution-focused judging bench book (Vol. 121). Melbourne Australasian Institute of Judicial Administration. (의문점) 해결중심모델의 이름과 아이디어를 매우 많이 가져다 쓰면서도, Acknowledgement가 거의 없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독자적 종합 연구물처럼 제시한다는 것이 특징인 책. 003 호주-뉴질랜드에서 다양한 문제해결법원의 설립. 004 문제해결법원 판사들은 그들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개인들은 문제를 직면하여 그 스스로 문제를 책임져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지녀야 한다. 004 해결중심 문제해결판사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