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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특징과 유의사항 [내부링크]

E7비자는 특정분야의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사증으로 고급인력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그 가족도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7비자는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선 직종이 86개나 있다보니 업무 분야와 일치하는 직종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면 헛수고로 돌아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공통요건과는 별도로 직종마다 상이한 세부적인 요건에 대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합니다. 직종마다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인력 취업비자인 특정활동 체류자격은 취업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위증명서와 경력증명서가 필수적이며 고학력자 일수록 유리합니다. E7비자는 다른 종류의 사증과는 다르게 쉽게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해당인력이 필요한 이유와 일을 했을때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오는지 등을 엄밀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어필하지 않으면 반려 될수도 있습니다. E7비자는 출입국

E7비자 대행 절차 [내부링크]

E7비자는 전문분야 86개 특정 직종 종사자에게만 부여되는 사증입니다. 기본요건, 특정요건이 충족될 시 각 직종마다 그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될 경우 사증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E7비자는 취업비자로서 외국인이 국내 기업으로 고용되는 것이고 만약 무분별하게 고용이 이루어진다면 내국인들은 설자리를 잃어버리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해야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사증을 쉽게 허가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E7비자 대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진행 가능 여부 상담 외국인 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와 상담을 통해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최소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2. 계약 체결 및 세부적인 상담 계약을 체결한 후 세부적인 상담 및 질의 응답을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하게 됩니다. 3. 직종 선택 및 구비 서류 준비 고객으로 부터 취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직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에 유

E7비자 자격요건 및 필요서류 [내부링크]

오늘은 E7비자와 관련된 피초청인, 초청인의 자격요건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초청인 자격요건 1. 일반요건 (1)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3)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2. 특정요건 (일반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허용되는 경우)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2) 세계 우수대학 대학졸업 학사학위 소지자 (3)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및 국내 대학 졸업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4)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5) 특정 일본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6) 부처 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7)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8) 국내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피초청인 필요서류 여권 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계약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초청인 자격요건 특정활

E7비자 발급절차 [내부링크]

E7비자는 초청 인력이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사증 발급 절차, 국내에 있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외국인 거주지에 따른 차이 뿐 심사기준은 동일합니다.) 사증 발급 절차 국내 관할 출입국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통한 절차를 말합니다. 초청인 측은 각종 자격요건에 따른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합니다. 출입국 창구에서는 서류 검토와 함께 간단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서류가 잘 접수되었다면 일정 기간동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전문인력과 초청업체 모두 요건을 충족하거나 고용목적 및 활동목적이 인정되어 허가가 된다면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부여됩니다. 재외공관에서 전산으로 해당번호를 확인 후 사증발급이 이루어지고 입국절차를 밟게 됩니다. 출입국 심사는 직종코드와의 불일치, 자격요건 미달, 고용사유 부족 등으로 반려되는 경우도 있고 심사 시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전문 행정사에게 맡겨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절차 이미 국내 체류

E7비자 도입직종의 유형 [내부링크]

오늘은 E7비자의 도입직종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전문직종 (E-7-1)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준전문직종 (E-7-2)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일반기능직종 (E-7-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7개 직종 숙련기능직종 (E-7-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 중 점수제를 적용하는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출처: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매뉴얼

E7비자 체류자격변경 [내부링크]

오늘은 E7비자 체류자격변경 허가 조건 및 심사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체류자격변경 허가 조건 1.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자격으로 합법 체류중인 등록 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 ⇒ 특정활동 (E7)자격으로의 변경 2. 소지 사증에 관계없이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자격 변경 3. 부득이한 사유중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4.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5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E7-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체류자격변경 심사 기준 1

D8(기업투자)비자 발급 자격조건 [내부링크]

오늘은 D8(기업투자)비자 발급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D-8-1) 자격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 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계약 등을 체결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및 예비벤쳐기업 확인을 받은 자 (D-8-2) 사증 발급 지식재산권을 보유 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3.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 (D-8-3) 자격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

E-7-4 비자(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내부링크]

오늘은 E-7-4 비자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입취지 산업현장의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 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하여 우수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함. 2. 적용대상 최근 10년 이내 5년이상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 E-7-4비자로 변경가능. 3. 점수 요건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1)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1) 기본항목 : 최대 90점 ① 산업기여가치 - 연간소득(최대 20점) ② 미래기여가치 - 숙련도(최대 20점), 학력(최대 10점), 연령(최대 20점)

E6(예술흥행)비자 [내부링크]

오늘은 E6(예술흥행)비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활동 범위 및 해당자 (채류기간 상한 2년) (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2)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자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2. 분류기호 및 활동 분야 출처: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매뉴얼 3.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유학(D-2), 구직(D-10)에서 예술 흥행(D-6)자격으로의 변경허가 아래 ①②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자격 또는 유

D7(주재)비자의 발급 자격조건 [내부링크]

오늘은 D7(주재)비자의 발급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기업 국내 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필수전문인력은 기업의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를 말하며 본사 조직 내에 중요 업무 담당자를 말합니다. 임원 : 기업의 최고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 감독만을 받는 자 상급관리자: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 목표와 정책 수립 및 수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 지휘, 감독하는 자 전문가: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자 발전소, 고속전철, 지하철과 같은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혹은 외국본사의 영업자금 도입 실적 미화 50만불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무 조건이 면제됩니다. 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상장법인(코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내부링크]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국제 물류의 최전선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포워딩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인한 물류적체 및 운임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 조만간 물류시장이 정상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로 일하기 전 해운회사에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기에 포워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데요. 오늘은 포워딩 사업을 시작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요건 1.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 (1)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2)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1억원 이상 화물배상책임보

F2-7(우수인력 점수제 거주비자) [내부링크]

오늘은 F2-7 (우수인력 점수제 거주비자) 신청 가능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문직, 준전문직 종사자 체류자격 교수(E-1)~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일 것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 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초청 대상자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2)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결격사유 출처: 하이코리아 취업제한분야 출처: 하이코리아 (4) 점수제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평가항목별 최대 점수 (가점 포

F2-99(기타 장기체류비자) [내부링크]

1. 기본원칙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체류기간 동안 법령준수 등 품행이 단정하고,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며, 한국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국내 정주의사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허용 2. 신청대상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동반(F-3) 3. 국내 체류기간 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 4. 자격변경 심사요건 (1)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 (2)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출처: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매뉴얼 (3) 생계 유지 능력 요건 (아래 ①~③요건 모두 구비) ① 자산 1) 자산 소유자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2) 자산의 종류 -현금으로 바꿀수 있는 예금, 적금

E-7-4비자(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선발 방법 [내부링크]

오늘은 E-7-4비자(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선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은 해마다 정기 및 수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1. 연간 선발 인원 및 방법 선발 인원은 매년 달라 매년 초 공고하는 선발 계획 안내를 참조하면 됩니다. 아래는 2021년 선발계획표이고 정기로 680명, 수시로 57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출처 : 하이코리아) (1) 정기선발 ① 1년에 총 4번, 매분기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② 보통 3월, 6월, 9월, 12월이 신청 기간이니 이 기간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③ 절차 : 선발일정 공지 → 선발기간 내 신청 → 개별 심사 → 선발 결과 공지 (2) 수시 선발 ① 연중 수시로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② 세부유형 1)고득점 2)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 창출지원 포상기업 3)중앙부처 추천 -일반제조업 (고용노동부 추천) -뿌리산업 (산업통산자원부 추천) -농축업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어업 (해양수산부 추천

F계열 비자 발급 가능 대상자 [내부링크]

F계열 비자는 장기 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F계열 비자를 발급 받으면 일반적으로 한국에 오래 거주할수 있고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 할 수 있습니다. F계열 비자의 종류로는, 우선 장기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발급 받을 수 있는 F-1(동거), F-3(동반) 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F-2(거주) 비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는 F-5(영주) 비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F계열 비자 발급 가능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1(방문동거) 1.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방문취업(H-2)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3.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 예정하거나 재학중인 미성년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 4.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절차 [내부링크]

오늘은 외국국적동포 사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기사증 (C-3) 60세 이하의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복수사증을 발급 단, 취업활동은 불가함 출처 : 하이코리아 2. 방문취업 (H-2)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단순노무분야 39개 업종에만 취업 허용 출처 : 하이코리아 3. 재외동포 (F-4) 중국, 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국내외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국내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 대해 자격부여 출처 : 하이코리아

E7비자(국민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및 임금요건) [내부링크]

오늘은 E7비자와 관련된 국민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및 임금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적용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 적용 (1)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고객상담 사무원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2) 전문인력 중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

F-6(결혼이민)비자 [내부링크]

오늘은 F-6(결혼이민)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1) 자격 해당자 출처: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매뉴얼 (2) 활동범위 F-6 비자 소지자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2. 비자 세부 유형 (1) 국민의 배우자 (F-6-1) ① 한국인 배우자(초청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의 연간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참조 : 2021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출처: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매뉴얼 -초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국가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② 외국인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D8(기업투자)비자 진행 절차 [내부링크]

오늘은 D8(기업투자)비자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투자 신고 -투자신고는 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하여 진행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위임인이 대신 투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명의로 투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투자신고를 하면 투자자 명의 가상 계좌가 발급됩니다. 2. 자금 송금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송금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도 송금 할 수 있습니다.) -송금 방법은 은행을 통한 이체나 직접 자금을 가지고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3.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에 투자할 경우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사업체 설립이 완료된 경우 KOTRA 발행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5. D-8 비자 신청 (1) 사증발급인정 절차 -외국인이 해외 거주중이고 한국에서 위임이 있는

E-9(비전문취업)비자 ⇒ E-7-4(숙련기능점수제)비자 [내부링크]

오늘은 E-9(비전문취업)비자에서 E-7-4(숙련기능점수제)비자로의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9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 간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제조업 공장이나 건설 현장 또는 농어촌에서 농사를 도우며 우리 나라 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6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통티모르, 라오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E-9비자로는 업종 간 이동 및 사업장 간 이동이 제한 되어 있고 최대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E-7비자로의 변

F2-7(우수인재 점수제 거주비자) 평가 점수 [내부링크]

오늘은 F2-7(우수인재 점수제 거주비자)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평가시기 : 비자발급인정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 -평가대상 : 전문직, 준전문직, 유학인재, 상장 법인기업의 종사자로서의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F2-7) 소지자 또는 신청자 -점수산정 : 공통항목 4종류, 가점항목 5종류, 감점 항목 3종류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후 합산하여 총 점수를 산정함. 점수제 우수인제 체류자격 합격 점수 :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 출처 : 하이코리아

D-9-1(무역경영) 점수제 [내부링크]

오늘은 D-9-1(무역경영) 점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는 국산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유학 경험 외국인에 대하여 활발한 무역활동을 장려하고자 무역 비자 점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무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50만불 이상의 무역 실적을 필요로 하였으나 현재는 무역전문교육과정이수 등 전문성 또는 국내 유학 경험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무역실적이 적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 발급요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D-9-1(무역 경영) 점수제 항목 및 점수 하기 총 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 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출처 : 하이코리아

비전문취업 E9비자 연장 [내부링크]

오늘은 비전문취업 E9비자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전문취업 E9비자 1회 최대 체류기간은 3년입니다. 그 후 1년 10개월을 더 연장하여 최대 4년 10개월 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 10개월을 더 근무하고자 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4년 10개월 기간 만료 후에 외국인 근로자는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성실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가 있습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성실하게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번 더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더 4년 10개월 간 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국 하기 전에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출국 한지 3개월 후에는 다시 한국에 비전문취업 E

2022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22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이 발표 되어 알려 드립니다. 선발 인원이 작년 1,250명에서 금년 2,000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기선발인원이 680명에서 1,000명으로 늘었고 수시선발도 570명에서 1,000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올해 인원이 대폭 증가 했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꼭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출처 : 하이코리아) 그리고 올해 달라진 점은 이의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서류와 점수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제기를 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출처 : 하이코리아) 또한 점수 관련하여 변경 된 사항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한 사람은 한국어능력 점수 20점 만점에서 5점을 중복 가산하여 준다는 점입니다.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점수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겠습니다.

D2/D10/E7 ⇒ F2-7 비자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F2-7(점수제 거주비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장기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로서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 항목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우수 인재로 간주하여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오늘은 D2/D10비자 또는 E7비자에서 F2-7(점수제 거주비자)로의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D2/D10비자 → F2-7비자 최근 국내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위해 F2-7 점수제 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격요건 1)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2)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D2/D4/D10 ⇒ E7 비자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D2/D4/D10비자에서 E7비자로의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D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고용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비자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D10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1회 체류 상한이 6개월이다 보니 장기체류하며 안정적으로 회사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E7비자 문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 K-POP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D4비자로 많이 체류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E7비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D2/D4/D10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E7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업할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업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비자를 변

F5(영주권) 자격요건 및 혜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국적의 연구원이 E3(연구)에서 F5(영주권) 비자변경을 의뢰해 주셔서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F5-11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요건 아래 표(참조)의 필수 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필수항목의 단일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 50점 이상인 사람 (국내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2. 필수항목의 합이 2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100점 이상인 사람 (국내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3.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 의뢰인께서는 필수 항목 중 특허권을 여러 건 보유하고 있었고 선택 항목에서는 연간소득이

D2/D10/E7 ⇒ F6 비자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D2/D10/E7비자에서 F6(결혼비자)로의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D2비자는 외국인이 국내대학의 정규과정인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밟을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외국인들은 공부를 하면서 또는 주말에 여가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인과 만날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만남에서 관계가 발전하다 보면 국제커플이 탄생하는 경우를 요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E7비자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86개 직종의 전문인력에게 부여하는 비자인데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사내연예나 거래처 혹은 소개를 통해 한국인과 사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D2/D10/E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하면 F6(결혼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D2 혹은 D10 비자 소지자는 F6비자를 받으면 취업비자인 E7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취업의 문턱이 보다 자유로워 집니다. 또한 전공과 경력에 제한이 있는 E7비자 소지자도

E7비자 외국인 요리사 초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요즘에는 주변에 외국인이 쉐프로 있는 식당이 많아 졌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쉐프를 초청하기 위한 E7비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도 얼마전 양고기 전문 식당을 오픈 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일본인 쉐프를 초청하는 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요리사는 E7(특정활동 비자) 코드 중 주방장 및 조리사(441)이고 준전문인력에 속합니다. 직종 호텔, 음식점,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해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자 외국인 자격요건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 요건 면제 2.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 소유자 자격증 + 교육 경력 비고 중급 이상의 자격증 경력요건 면제 중식 1,2급 이상 초급 수준 자격증 경력 3년 이상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 경력 5년 이

E7비자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최근 창호 업체에서 독일인, 영국인 기술자를 초청하기 위해 E7비자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E7비자 직종 중 엔지니어 기술자는 장비 부품 등을 설계, 제조, 설치하는 기술자를 말하고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직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학 기술자, 전자공학 기술자, 기계공학 기술자,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금속재료 기술자, 환경공학 기술자, 가스에너지 기술자, 섬유공학 기술자, 플랜트공학 기술자, 건축공학 기술자 등 엔지니어 기술자 직종으로 E7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직종 중 외국인의 전공, 경력 및 세부직무에 맞춰 적합한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국인 자격 요건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3.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외국인

E7비자 해외 영업원 외국인 채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이 되니 외부 활동도 많아지고 그동안 움추렸던 몸과 마음이 활짝 펴지는 기분입니다. 3월에는 항상 설렘 가득하고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요즘 E7비자 중 해외영업 직종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한국회사는 해외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혹은 해외진출 및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외국인 해외영업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영업원은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는자를 말합니다. 도입가능한 직업으로는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 등이 있습니다. ( 도입제한 : 무역 사무원) 해외 영업원의 일반 자격요건 1. 해외영업원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F5비자(영주권) 신청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F5비자(영주권)를 신청하기 위해 대전 출입국 사무소 천안 출장소에 다녀왔습니다. 한달 전 E3(연구)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인도 국적의 연구교수가 영주권을 받고 싶다고 저에게 의뢰를 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 모대학교에서 연구교수 겸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인재였습니다. 다만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소득이 높지 않아 F5-9비자(첨단분야 해외 박사 학위 소지자 영주권)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F5-9비자의 특징은 KIIP Program(사회통합프로그램)이 면제되고 연소득이 GNI의 1배만 되면 신청이 가능하기에 의뢰인에게 적합한 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자 변경에 대한 전 과정을 영어로 소통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구비서류를 하나씩 취합하고 확인해 나가는 도중 의뢰인의 영주권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결혼비자(F6) 구비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국제커플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신부와 한국인 신랑의 국제 결혼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는 베트남 국제결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제결혼을 위한 혼인신고 절차 및 결혼비자(F6) 구비서류에 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비자 신청에 앞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 혼인신고의 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양국 어디서 먼저 하더라도 상관은 없으나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요건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베트남 배우자의 필요서류 및 한국인 배우자의 필요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합니다. 이는 양국의 신랑신부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어제 비자 신청을 위해 종각역에 있는 세종로 출입국 사무소에 다녀 왔는데요. 사람들이 비자업무를 보기위해 복도까지 길게 줄을 서 있어 출입국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기 조차 힘들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의 목동, 세종로, 마곡 출입국 사무소는 비자업무를 보기 위한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고 있습니다. 예약도 4주 가량 꽉차있어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 공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출입국 업무를 예약없이 별도의 행정사 전용 창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대행 기관으로 등록된 행정사, 변호사 만이 체류허가 신청,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등 다른기관이 출입국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행정사에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합법적이고 안전합니다. 저희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E7비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E7비자 중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직종은 IT분야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있는 IT엔지니어,프로그래머입니다. 세계최대의 IT강국인 우리나라에는 많은 IT회사가 있습니다. IT산업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 관련인력을 구하는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IT인력의 수급부족과 고임금으로 인하여 필요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체 수단으로 외국인 IT인력을 채용하려는 회사가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E7비자 직종 중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1. 직종 : 기업이나 개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회계 관리, 데이터베이스, 통계처리, 문서결재 프로그램 등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컴퓨터시스템의 사용 환경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환경을 변경하는 자 2. 도입가능 직업 : 자료관리

F2비자(거주) F5비자(영주권) 전문 에이스 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요즘 비자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몇일째 출입국 사무소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목동에 있는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다녀왔는데요. 모 대기업에 재직중인 연구원의 F5비자(영주권)를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배우자의 F2비자(거주)를 받기 위해 영주권을 먼저 취득 하고자 했는데요. 영주권을 취득하면 배우자가 바로 F2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역시 전직 연구원으로 잠시 가정주부로 있다 다시 파트타임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하고 싶어 했기에 거주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여러곳의 업체와 비자상담을 했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하여 난감해 하던차에 저희 사무실에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 바로 비자진행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의뢰인에게 F5비자를 취득하도록 안내했고 허가가 나면 바로 배우자의 F2비자를

F2-7 점수제 거주비자 (유학인재 & 우수인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F2비자(거주)전문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막 취업이 확정되거나 취업 중인 외국인분들이 F2-7비자 의뢰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저희 사무소도 요즘 여러 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D2비자 또는 D10비자로 3년 이상 연속 체류 규정이 완화되어 유학인재들이 좀 더 수월하게 F2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점수가 당장 없어도 우수대학을 졸업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한 경우 신청가능점수를 충족하는 경우가 있어 E7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F2-7비자를 신청하거나 E7비자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와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인재는 취업이 확정이 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인재 1)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2)부터

F5비자(영주권) 소득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F5비자(영주권)전문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F5비자(영주권)의 소득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은 모든 외국인들이 최종적으로 취득하고 싶어하는 비자로 한국에서 거주하는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취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일반 영주권(F5-1)의 경우 의뢰인분들이 소득요건인 국민 1인당 GNI (약 3,760만원) X 2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본조건을 갖추면 연간소득 GNI X 1배로도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영주권이 있습니다. 아래의 영주권에 해당한다면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5-2비자, F5-3비자 (국민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1) F6비자(배우자) 또는 F2비자(자녀)를 소지하고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 2)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소득합산 가능 3)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

E7비자 구비서류 및 대행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E7비자 전문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E7비자는 특정분야 86개의 직종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각 직종마다 그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될 때 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구 사무소에서는 국민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인인력의 전문성과 외국인이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등을 엄밀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E7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해 준비할 서류도 많고 심사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비자가 반려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은 E7비자의 구비서류 및 대행절차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비서류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회사에서는 고용계약서, 고용사유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및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보통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학위증, 경력증명서 등 해외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

F5비자 허가 및 신청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취업, 거주, 영주권, 결혼비자 전문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2주 전 신청한 F5-15 영주권이 예상보다 한달 이상 빨리 허가가 나와 의뢰인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증서류들은 최대한 많이 준비하여 제출하고 불필요한 서류들은 과감하게 뺀 것이 허가 기간을 앞당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F5비자(영주권)를 간절히 원했던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 하였습니다. F5-15 영주권 허가 사례 오후에는 독일국적 의뢰인의 영주권 신청으로 마곡에 있는 남부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F5-11 영주권을 신청을 하였는데 출입국 창구 담당자는 필요점수에 대해 상세히 체크를 하였습니다. 저는 입증서류를 충분히 준비해 갔기에 무난하게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문제없이 영주권 신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주권 신청이 완료되어 홀가분해 하셨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감

F2비자 허가 및 신청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취업, 거주, 영주권, 결혼비자 전문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오늘도 비자 허가 소식이 들렸습니다. 영국국적 의뢰인의 F2-7비자(점수제 거주비자) 신청이 2주일만에 허가가 났습니다. 의뢰인분이 처음에 저에게 의뢰를 할때 비자 허가 뿐만 아니라 비자 기간에 대해서도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은 3년짜리 비자를 받고 싶어 하였는데 사실 점수가 크게 높지 않아 2년 정도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의 요청사항을 충족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기로 하고 비자 업무에 착수 하였습니다. 저는 서류 취합을 할때 기본 서류 이외에 의뢰인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추가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당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3년짜리 비자을 염원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래 메시지와 같이 4년 허가가 나왔습니다. 의뢰인 깜짝 놀라 저에게 크게 고마움을 전해 주셨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행정사의 역량에 따라 비자기간이 달라 질수도 있

베트남 선 혼인신고 결혼비자 대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베트남 결혼비자 전문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베트남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먼저 선행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랑분이 한국에 있는 경우 보통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혼인요건인증서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신부가 결혼하는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수수료가 170만원이상 발생하여 베트남에서 선 혼인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랑분께서 베트남에 출국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많이 택하고 계십니다.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랑신부님의 필요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부님의 서류는 베트남 현지에서 발급받아 공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베트남 배우자 구비서류 -호적부

F2비자 F5비자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F2비자, F5비자 전문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요즘에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분들이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 기업 등에 취업을 한다면 한국에서 신청할 수 비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석사 및 박사 취득자는 경력 없이도 E계열 (E3비자, E7비자 등)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하였을때 학사 취득자에 비해 좀 더 수월하게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비자를 신청할때에도 석박사 학위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F2-7 점수제 거주비자는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취업비자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거주비자를 받게 되면 일을 잠시 쉴수도 있고 이직도 쉽게 가능하며 사업도 할 수 있으니 취업비자에 비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합니다.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영주권 신청에서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 영주권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GNI(20

F6비자 (베트남 내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베트남 결혼비자 전문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지난번에 한국 선 혼인신고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오늘은 한국 혼인 신고 이후 베트남 내 혼인신고 및 결혼 비자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내 혼인신고의 경우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베트남 혼인 신고 할 때 한국에서 발급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는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기 4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 발급신청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 발급 (위임장)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신청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위임장) 3가지 서류 발급 후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에서 영사확인 -> 베트남 배우자의 본적지 인민위원회에 제출하면 베트남 내 혼인신고 절차가 완료 됩니다. 다음으

F4비자(재외동포) ⇒ F5비자(영주권) 변경 신청조건 및 구비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영주권 전문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요즘 재외동포분들이 영주권으로 비자를 변경하기 위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영주권의 혜택이 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F4비자(재외동포)에서 F5비자(영주권)로 변경 할때의 신청조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4비자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였을 것 국내에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2년이상 체류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로 거주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021년 GNI가 발표됨에 따라 7월 1일 부터 소득요건은 4,048만원이 되었습니다.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소득합산 가능 (본인 소득이 50%이상이 되어야 함) 3.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F4비자를 가지고 2년이상 체류하였고 소득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면제됩니다. 4. 품행이

한류열풍 K-POP K-DRAMA K-FOOD (feat.비자 전문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학비자, 취업비자, 거주비자, 영주권, 결혼비자 전문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BTS, 블랙핑크 선두로 하는 케이팝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케이드라마 케이무비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요즘 한류 열풍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아시아, 남미, 중동을 넘어 미국, 유럽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이제 주류문화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미디어 매체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도 K-POP, K-DRAMA, K-FOOD 가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시장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국 주요 도시에 한국음식점과 주점이 속속 생겨나고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치킨, 삼겹살, 갈비, 비빔밥, 한우, 불고기, 김치 등 한국음식을 먹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으며 현지 포장마차에서 소맥을

점수제 우수인재(F2-7비자)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D2/D10/E7비자 → F2비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F2비자(거주) 전문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F2-7비자(거주)는 취업비자에 비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이직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을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혜택 덕분에 D2/D10/E7비자 소지자들은 F2-7비자로 변경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수제 우수인재 F2-7비자 체류자격 변경과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점수제 우수인재 신청 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1)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