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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베트남 푸꾸옥 / 빈펄원더월드리조트 [내부링크]

얼마 전 다녀온 베트남 푸꾸옥 여행 기록 [숙소 : 빈펄 원더월드] 가격대비 정말 좋았음 운좋게 방이 업그레이드됐는지 3가족이 써도 넉넉할만한 방으로 배정받음 애들이 방에 딸린 수영장에서 종일 놀고도 지루해하지 않았음 (제일 좋은 점) 다만 숙소 위치가 약간 외져 있음. 빈원더스(놀이동산), 빈펄 사파리(동물원), 그랜드월드 정도 말고는 갈만한 곳이 없음. 가족 특화 숙소라고 할 수 있음 [빈펄 사파리] 에버랜드 사파리 비슷하긴 한데 규모가 더 큼 볼 만한 동물들 꽤 있음 식사하면서 기린 먹이를 줄 수 있음 (이거는 사진을 못찍었네...) 푸꾸옥은 낮에 엄청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갔었음 사진만 보면 에버랜드 사파리와 큰 차이가 없어보이긴 함 [빈원더스] 에버랜드 같은 곳인데, 역시나 규모가 좀 더 큰 느낌 아쿠아리움도 같이 있어서, 낮에 돌아다니다 더우면 아쿠아리움에 들어가 있음 됨 아쿠아리움 인어쇼가 볼만함 아쿠아리움에는 물고기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도 있음 (이것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시 처벌 관련 판결 [내부링크]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280 판결 I.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대표이다. 연구원의 노사협의회는 2005. 4. 8. 이후 2006. 11. 22.까지 사이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상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위 기간 중 피고인은 위 연구원의 대표이기는 했지만 노사협의회 의장은 아니었고, 노사협의회 의장은 근로자측 대표가 맡고 있었다. 위 기간 중 Y연구원 내에서는 노조설립 등과 관련하여 노사 쌍방이 당면한 현안이자 보다 비중 있고 포괄적인 단체교섭을 위한 협상을 장기간 지속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II. 사건의 경과 및 판결요지 1. 1심 판결의 요지 1심법원은 구 근참법 제32조 소정의 ‘사용자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의 의미에 관하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문제에 관한 ILO 기본협약과 국내법의 관계와 해석 [내부링크]

가. 법원의 입장 1)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의 종래 논의(근로계약관계론)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개별적 근로관계의 사용자 개념과는 달리 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부당노동행위(제81조 제3호)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2000년대까지 판례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1] 문제가 되는 것은 명시적 근로계약이 없는 하청근로자들에 대하여 원청기업의 사용자(이른바 ‘사용사업주’)가 묵시적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가에 있었는데, 종래의 판례들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책임 인정의 전제로 놓고, 그러한 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첫째, 사용사업주가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 채용·배치·징계·해고 등에 관한 직접적 개입이나 결정 권한, 임금의

평화적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책임 추궁에 관한 ILO 기본협약과 국내법의 관계와 해석 [내부링크]

가.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 1) 법원의 태도 전통적으로 법원의 실무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쟁의행위를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해 왔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로운 파업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판례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 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여 왔다.[1]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단순 노무제공 거부행위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평화적인 파업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에 관한 ILO 기본협약과 국내법의 관계와 해석 [내부링크]

가. 문제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노동조합법상의 단결권을 보장할 것인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비준 전부터 쟁점이 되어 왔다. 이들은 정식으로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의 특정 사업에 ‘조직적’, ‘기능적’ 또는 ‘기술적’으로 편입되어 경제적 종속관계 하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1] 보수는 대체로 고정급이기보다는 실적에 따라 연동되는 금액이다. 다만, 근로형태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누린다. 이들을 기존 노동조합법 체제 내로 편입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지적된다. 즉, ① 이들을 노동조합법 내로 편입시키려면 기존 법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변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경우 전통적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고, ② 이들의 근로 형태와 유형, 노무 제공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규율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법원: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내지 이익은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내부링크]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지위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구 교원지위법(2021.3.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관련 규정(제1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 등)에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내부링크]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 1.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그 종료일부터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적극), 2.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연간 단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

침묵/엔도 슈사쿠 [내부링크]

#이성준변호사 #엔도슈사쿠 #침묵

중대시민재해 [내부링크]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3)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제1항).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

주주제안권 남용 [내부링크]

[주주제안권 남용의 의의] 모든 권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권리남용의 법리는 상법상 권리인 주주제안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 외관상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소수주주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주제안권 남용의 요건]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권리남용의 요건으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대전고등법원: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내부링크]

[판결의 내용은] 과세관청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고 보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하급심 판결들은 과세관청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1970 판결 등).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이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임직원들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것은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대전고등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기존에 원고가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을 포함)과는 구분되는 새롭게 도입된 기업복지로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힙합바지 [내부링크]

와이드 팬츠가 유행이라더니,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 되어보이는 젊은 친구들은 죄 통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 같다. 그 바지를 볼 때마다 나는 중학생이던 때를 떠올린다. 90년대 중후반쯤에 힙합바지란 것이 유행했다. 우리 동네는 바지허리가 38인치 40인치 하는 바지를 사서 입는 것이 유행이었다. 힙합바지는 허리에 딱 맞게 입지 않고, 엉덩골이 보이게 엉덩이 중간 쯤에 걸쳐 입었다. 더 내려서 아예 엉덩이 밑에 걸쳐 입는 형들도 있었다. 그 뒷모습이 마치 바지에 똥을 싸놓은 모습이어서 똥싼바지라고도 했다. 그렇게 걸쳐 입은 바지는 길따란 벨트를 차는데, 벨트 끝단이 뱀꼬리마냥 길게 삐져나와서 꼬리벨트라고 했다. 엄청나게 큰 바지를 어거지로 입고 있으니 걸을때마다 바지밑단이 바닥이 질질 끌렸다. 바지에 압정을 꽂아서 고정을 시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나는 발목에 고무줄을 걸어서 바지가 끌리지 않게 했다. 군복바지에 매는 고무링 마냥 바지 밑단을 묶는 방법이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바짓단을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권리가 무조건 소멸하는 게 아니다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판결의 내용]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2. 27.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8. 10. 30.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에게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대법원: (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상담 QR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53765 판결 [판결의 내용] **제철이 근로자에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포함해 다시 산정한 수당 400억 원어치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700억 원대에 달한다. **제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종 수당을 산정해 왔는데,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가족수당, 고정연장수당, 교대수당, 자격수당, 조정수당, 직급수당, 직무수당, 특별호봉수당 등이 통상임금이라고 인정되었고, 근태에 따라 변동되는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행사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으로 인정됐다.

확정판결 관련 Q&A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상담 QR Q. 제 소유 땅 바로 옆 토지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 토지 밑에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배관 철거와 원상복구를 청구하려다가 우선 우선 제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용정구(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판결받은 소송결과로 배관 절거 및 원상복구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A. 현재 판결은 부당점용에 대한 비용에 관한 것으로, 이번 판결만으로는 배관철거 및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배관철거 및 원상복구는 차재윤을 상대로 배관철거 및 원상복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단순 비용청구와 달리 철거 및 원상복구를 구하는 소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그리고 배관이 현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상대방의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제가 건물올 앙도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생길 경우 현재 판결 효력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판결의

대법원: 면접관은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지 마라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상담 QR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판결의 내용] 정신장애인 A씨는 화성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으나 면접에서 탈락했다. 면접위원들은 장애의 유형이나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던지고, A씨는 결국 불합격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직무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합격처분이 취소되었고, 위자료 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사점] 면접 질문에서 직무와 무관한 질문

외모평가가 성희롱이다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연결 QR [외모평가가 성희롱인가] 직장에서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하는 것은 높은 확률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외모 칭찬도 성희롱일까] 누군가에게 예쁘다고 하는 것도 외모 평가로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외모를 거듭 칭찬하여 수차례에 걸쳐 ‘예쁘다’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수원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505551 판결) [외모평가가 성희롱이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0. 9. 4. 선고 2019구합69643 판결 외모가 평균 이하라고 발언 인천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구합53782 판

상여금, 성과급 등의 통상임금성 관련 판례의 경향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연결 QR [대법원의 기본 입장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사건)]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단 근무실적에 따른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함.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 즉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이른바 '재직자 조건')에는 해당 성과급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2017년에는 대법원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확인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함으로써

Evangelist [내부링크]

와이프가 자기 폰을 떨구어 액정이 박살났다. 당장 내일 회사에서 쓸 폰이 필요하니 마트에 가는 김에 새 폰을 사기로 했다. 마트 한켠에는 s사의 중저가 라인 단말기들이 진열돼 있다. 나는 가서 옆에 서있던 점원에게 몇가지 물어보았다. 점원이 입은 티셔츠 왼쪽 가슴에는 galaxy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5g 유심을 쓰고 있는데요, 이 LTE 단말기에 5g 유심을 넣어서 쓸 수 있나요?" 점원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얘기했다. "5g 유심은 5g 단말기에만 쓰실 수 있으세요" 5g 단말기는 lte 단말기보다 10만원 정도 비싸다. 나는 느낌이 이상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다. 그럼 그렇지 5g 유심칩을 lte 단말기에 써도 얼마든지 폰을 쓸 수 있었다. 5g 속도가 안나온다 뿐이지 lte 수준으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었다. 대체 그 점원은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고 그렇게 대답한 것일까. 그 전날에는 애들하고 신논현역 애플 매장 구경을 갔다. 애플 매장서는 진열된 아이패드와 아이폰으

해외논문: AI를 활용한 근로자성 판단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연결 QR [논문의 주요 내용] 저자들은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의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https://myopencourt.org/ 에서 이용 가능함). 해당 AI 모델은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캐나다 판결 538개, 캘리포니아 판결 217개를 분석하여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도출한 뒤,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일정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 근로자(Employee)인지 또는 계약자(프리랜서, contractor)인지를 예측한다. [근로자성 판단 AI 모델 이용 후기] Myopencourt.org는 캐나다법상 근로자성 판단 예측을 위한 AI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AI 모델은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이용자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들 중 아래 내용들은 한국법상 근로자성 판단에도 참고할 수 있다 1) 누군가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3

퇴사하겠다는 직원, 징계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연결 QR 사고를 치고 징계 받기 전에 퇴사하려는 직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직원에 대해서도 회사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원이 퇴사하기 전에 징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은 통상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한 날입니다. 예컨대, 월급 받는 근로자가 2월 7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4월 1일이 사직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원

직원에 대한 징계가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연결 QR [징계가 직장내 괴롭힘힐까] 징계는 원칙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없습니다. 징계권은 인사권 행사의 일종이므로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서 얼마든지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징계가 직장내괴롭힘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 징계 시도나 징계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기업 차원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사무직 직원에게 사물함만 바라보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일명 면벽근무를 지시하면서 개인 노트북 사용을 이유로 보안규정 위반으로 감봉징계를 한 것을 직장내 괴롭힘 사례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직장내성희롱 피해근로자를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불이익 조치가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교원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무엇일까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연결 QR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등) 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소청심사 청구 대상을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 처분 포함)”이란 징계처분에 준하거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불리한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휴직, 강임, 면직 등과 같은 교원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며, 교원의 처우나 근무조건에 관한 규정과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41047판결 참조).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한 경우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

서울행정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적응장애(정신질환)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연결 QR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 서울행정법원은 병가신청이 금지되어 적응장애를 앓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입사한 버스기사 A씨는 버스 운행 중 허리디스크와 발목인대 부상 등으로 요양을 받다가 회사에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연장 승인을 통보받은 다음날 상급자인 B씨에게 병가를 신청했지만 B씨는 “대체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가 신청을 불승인해 결근 처리가 됐습니다. 병가 승인이 거부된 A씨는 치료받기 위해 두 달 이상 결근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A씨는 관할 노동청에 병가 불승인에 관해 B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했고, 노동부는 “지위상 우위에 있는 B씨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지만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다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님]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도 아니고, 퇴직금 산정 시 산입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최근 여러 하급심 법원들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3. 1. 20. 선고 2022구합5169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197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구합100898 판결 등).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이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주의할 점]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교회의 교인들은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이성준 변호사님의 오픈프로필 법무법인 오라클 이성준 변호사 open.kakao.com 법원은 교회 정관이나 헌법에 임기 중에 있는 임시목사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위임목사에 대해 교인들이 불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만약 담임목사가 이 사건 총회(예수교대한성결교회) 헌장을 위반하거나 교회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는 등의 과오를 범하여 교인들로부터 신망을 잃게 되었다면, 비록 이 사건 총회 헌장에 담임목사에 대한 재신임 절차나 그 의결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담임목사의 청빙을 결의한 기관인 이 사건 총회 소속 각 교회의 사무년회(장로교에 있어서 공동의회에 해당)는 재신임 투표 결과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서의 의결정족수인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당초 이루어진 담임목사 청빙 결의를 철회하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방

1:1 오픈채팅방 개설 [내부링크]

1:1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 QR코드나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https://open.kakao.com/o/sBsO7vRf 이성준 변호사님의 오픈프로필 법무법인 오라클 이성준 변호사 open.kakao.com #이성준변호사 #법무법인오라클 #법률상담 #상담

근로관계 차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법원의 입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에 대해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그러나 해당 판결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차별을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판단은 아니며,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에서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 간 강사료 차이를 둔 것은 헌법 제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바도 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향후 전망]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는 기간제나 용역업체 소속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군들이 다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과의 관계에서는 차별

한정승인 후 추가 상속재산이나 채무가 발견되었다면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상속한정승인심판 후 채권 등 적극재산 발견 시 가능한 조치] 상속한정승인 심판 후 추가 상속재산이나 채무가 발견되면 상속한정승인 심판경정신청 이나 상속재산파산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정승인경정신청이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 총액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현재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파산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상속재산한정승인심판 경정신청] 한정승인 후 새로운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을 알게 된 경우 재산목록 수정을 위해 한정승인심판 경정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심판 정본이 나오기 전에는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며, 심판 정본이 나온 후에는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여 경정 신청서를 제출함 상속재산이 새로 발견되었는데 이를 경정하지 않고 있다가 채권자로부터 상속재산의 고의누락으로 인한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는 이사회 승인 없음을 몰랐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행위가 무효라는 내용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사회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선의이거나 중과실 없는 제3자는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 경향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2023. 10. 26.선고 2022누13617 판결 최근 여러 하급심 법원들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3. 1. 20. 선고 2022구합5169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197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구합100898 판결 등). 그런데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판결 요지] 코레일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복

임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최근 판례 경향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다만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의미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함(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비밀관리성에 관하여는 2019. 1. 8. 법개정이 이루어져(법률 제16204호) 2019. 7. 9.자로 시행되었는바, 개정 전에서는 영업비밀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정의되었지만,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가 삭제되고 ‘비밀로 관리된’으로 변경되었음. 개정취지는 보호요건을 완화하여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를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함에 있음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서울고등법원: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판결의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과거 타다 기사로 근무한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1심과 반대되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A씨가 그런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보았다. [시사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업무내용을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지 등이 있다. 이번 판결은 타다 기사들이 타다 측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타다가 앱 등을 통하여 정한 업무내용대로 업무를 하는 것을 주된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본건에서 근로자성이 문제된 운전기사는

진인사대천명 [내부링크]

진인사대천명.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나서야 하늘의 뜻을 기다립니다. 어려운 사건에서 서면을 다써서 재판부에 내고 나면 항상 이 노래를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https://youtu.be/CI3hYXU0ViE?si=xQW1QofCLzUl-TE0 #법무법인오라클 #이성준변호사 #진인사대천명 #호미들 #힙합 #국힙 #영앤리치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에 대한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판결의 내용]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박민 판사)은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아무개 **물류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대표는 2020년 3월 홈**스 **점에서 일하던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 이** 노조 온라인배송지회장과의 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 지회장이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회장과 **물류가 맺은 운송계약서에는 “불법노조 설립 또는 노조에 산발적으로 가입했거나 단체행동을 할 징후 및 단체행동을 했을 때 계약해지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해당 조항이 직접적인 계약해지 사유가 됐다. 법원은 이 지회장이 당한 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시사점]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민사행정판결은 꾸준히 있어왔는데, 이번과 같은 형사판결은 거의 처음이라 볼 수 있다. 배송기사들과 같은 특수고용직들로 구

대학 교수노조는 학교 측과 임금교섭을 할 수 있다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임금협약에 관한 내용이 교원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무슨 내용이지] H대 교수노조와 H대학교 측은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중노위로부터 교원임금 3%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받았다 H대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원노조법상 단체협약 효력을 부정하는 ‘법령·조례·예산 등에 위배되는 내용’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권 등이 침해될 우려를 고려한 것이므로 사적 주체에 불과한 학교법인이 사용자인 사립대학 교원에게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왜 중요한가] 헌재는 2018년 대학교수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고, 교원노조법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 노조 가입범위에 대학 교원을 포함해 2020년 개정됐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학교 측이 승소했다면 교수노조가 사실상 임금협상을 비롯한 단체교섭 자체를 할 수 없어지게 될 수 있

직장내 성폭력/성희롱/괴롭힘: 신고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을 주지 마라 [내부링크]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직장 내 성폭력 제보 59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신고한 190건 가운데 103건(54.2%)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신고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성범죄 피해 사실이 회사에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등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는 111건(58.4%)이었다 "결혼한 상사가 좋아한다며 따로 만나자고 요구해 최대한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업무 대화만 하려는데 퇴근 이후나 주말에도 연락이 온다"며 "괴롭힘 아니냐고 말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저지른 상사를 신고해 징계 처분이 나왔다. 업무에 복귀하니 같이 일하는 부서장들이 신고 내용을 알더라"며 "어떻게 회사에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 직장 내 성폭력 신고하면 오히려 업무 배제 등 불이익 당한다 직장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업무배제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

비료제조사 사내하청직원들에 대한 불법파견이 인정되었다 [내부링크]

대법원: 사내하청직원들에 대한 원청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 [무슨 일이지] 비료제조사 N화학 사내하청 직원들 중 ‘제품팀(비료제품 포장·상차)’과 ‘장비팀(장비 관리·석고장)’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직원들은 도급계약에 따라 여수공장에서 장비차량 정비와 석고장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N화학 현장에 파견돼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것이다. [왜 중요한가]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집단소송에서 불법파견이 확정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후속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회사의 시료 분석업무 사내하청 직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더 알아보기] 출처: 민사판례해설 제3권 가령 ’근로자가 A에게 고용된 후 B 사업장에서 B

고용상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 [내부링크]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에 대해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도관리원과 비교할 때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같은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왜 중요한가] 그동안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마다 견해가 달랐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무기계약직과 같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향후 전망] 무기계약직 차별과 관련하여 현재 진

제약회사 사내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불법파견이 인정되었다 [내부링크]

인천지법: 제약회사의 하청을 받은 방역업체 직원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19가합59164 판결 [판결의 내용은] 원고들은 셀트리온 공장에서 방역 업무를 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설비와 용기 등을 소독·세척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위적 청구인 "프리죤에 입사한 시점부터 처음부터 근로자였다"고 주장한 부분은 기각했지만, "개정 파견법 시행 시점부터는 셀트리온이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청구는 받아들였다 [왜 중요한가] 불법파견 소송은 주로 제조업 업계에서 문제되었다 제약회사 대다수가 방역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불법파견 소송 제기를 촉발할 수 있다 [생각해볼 부분] 회사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 내용이나 실제 업무 수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결과가 업계 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셀트리온 불법파견 소송 1심서 근로자측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조를 할 수 있다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검침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판결의 주된 내용]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도시가스 검침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정한 노동자에 해당한다. 검침 업무는 도시가스 사업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사용자의 관리·감독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는 검침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왜 중요한가] 우리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항이 있다. 이번 판결도 그러한 기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침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도시가스 검침원들은 추후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다툴 계획이다. 옥천군 수도검침원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옥천군 소속 근로자라는 판결이 선고된 적도 있다(http://www.ok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035) [생각해 볼 부분] 이번

일부 공무직만 자녀학자금보조비 안 주면 차별이다 [내부링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소347415 판결 [판결의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사무원, 근로자정보조사원, 상담사 등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에겐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지급했지만, 보험가입조사원들에게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미지급이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한 차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자녀학자금보조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왜 중요한가] 대법원이 최근 국도관리원에 대한 수당 미지급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련 차별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공무직 사이에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차별인 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되었지만, 판단이 애매한 영역에서 유사한 차별 관련 소송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해 볼 부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

페이닥터도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다 [내부링크]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근무한 페이닥터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페이닥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본 것이다 [왜 중요한가] 본 사건의 피고인은 2012년 자신의 의원에서 일하던 의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진료 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 사건의 페이닥터가 근로자라고 본 것이다 매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며 진료 실적을 보고한 점 등에 비춰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시사점] 본 사건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진료 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썼다 그럼에도 페이닥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고, 사용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졌다 근로계약관계 여부는 계약의 실질과 실제 업무수행의 형태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화물차 지입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내부링크]

[판결의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화물차 지입기사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혈액 검체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운송회사와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임상팀 소속으로 야간배송업무를 하던 중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회사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공단에 요양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고인은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왜 중요한가] 본 판결이 근로자임을 인정한 근거로는 구체적인 운송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업무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점, 매달 고정급을 받은 점, 회사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된 점 등이 있다 이

중앙노동위원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을 승진에서 배제한 건 성차별에 해당한다 [내부링크]

[중노위 판정의 내용] 파트장(팀장)을 맡던 여성 A씨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후 복직시 팀원으로 강등되었고, 부서와 업무까지 변경되었다. 다시 팀장으로 승진하려 했으나 “승진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까지 내려졌다. 중노위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비육아휴직자에 대한 빠른 승진은 대부분 남성에게 적용되는 만큼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심판이 아닌 성차별 시정 제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 구제를 넘어서 취업규칙 변경 등 제도 개선까지 부과되었다 아울러 이번 판정은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란]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모집과 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승진·배치 등에서 남녀차별을 당할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이나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조치가 미비

대법원: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내부링크]

[판결의 내용] 수입자동차 판매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판매영업사원(카마스터)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민·형사 판결이 나왔다. ㅇㅇ모터스 대표 B씨는 다른 영업사원에게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는데,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ㅇㅇ모터스 영업사원의 근로자성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영업사원들에 대한 근태관리, 당직제도 시행, 지시 불이행시 불이익 등의 사정이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왜 중요한가]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다른 자동차업체(H사)의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2017년 백화점 매장 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다른 매장 매니저들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란] 상가임대차법(상임법) 제2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x 100)’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상가건물에 대하여만 상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보호방안은 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차인 보호방안]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대항력과, 계약갱신, 권리금 등에 관한 규정

사무실에서 팀장이 방문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10284 판결 [판결의 내용] A 씨는 B시청 C팀에서 일하면서 팀 사무실에서 팀장 D 씨가 방문자 E 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 A씨는 이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3. 9. 27.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되었다 [왜 중요한가] 대화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대화 녹음은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당연한 법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생각해 볼 부분] A씨는 방문자 E씨가 팀장 D에게 차와 보온병을 선물했다며, D씨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적발 신고하기 위해 녹음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에만 기초해 증거를 확보하겠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포괄임금제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줘야 한다. 근로시간 산정 가능한데 포괄임금제···대법 “인정 안돼”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을 맺는 것은 부당하다고 ... m.khan.co.kr [판결 내용] A씨 등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들은 계약에서 맺은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추가 업무를 지시한 적 없으며,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으므로 임금 외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 다만 대법원은 A씨 등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왜 중요한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고,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며,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사의 노조 지원은 적당히 [내부링크]

노조에 대한 과도한 배려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정식 "노조·사용자 담합…사용자의 노조운영비 원조 투명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www.yna.co.kr [무슨 일이지?] 노동부는 최근 노조가 있는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노조가 과도한 운영비 원조를 받은 사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위법이 확인되는 부분을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왜 중요한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게 될 수 있고,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더 알아보기] 근로시간 면제한

법원: 하루 7.5시간 근무도 과로가 될 수 있다 [내부링크]

과로는 근로시간 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하루 7.5시간 근무도 과로 될 수 있다”…맥도날드 뇌출혈 노동자 산재 인정 맥도날드에서 주 5일 하루 7.5시간씩 햄버거 조리를 하던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이 산업... www.khan.co.kr [무슨 일이지?] 서울행정법원은 주 5일 하루 7.5시간씩 햄버거 조리를 하던 근로자의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했다. 법원은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4주간 주 평균 64시간)’인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과로일 수 있다고 봤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에 의하면,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산재피해자의 개별적 상황을 기준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나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 [판결 내용] 해당 근로자는 6년가량 서울 맥**** 주방에서 햄버거 조리 업무를 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4호 판결: 안전 예산 편성과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재해 예방과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한 실질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무슨 내용이지?] - 중대재해처벌법 4호 사건에서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 다만 유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왜 중요한가?] -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설정과 예산 편성에 대한 판단을 처음 내놨다 - 이번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더 자세한 내용] - 본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의무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의무를 이행했다고 반박

서울고등법원: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로부터 의견 청취만 해서는 안 된다. [내부링크]

회사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진술의 구체적 양상을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정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5846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무슨 내용이지?] - 팀장 B씨로부터 직장 내 성폭력을 당한 A씨는 회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B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사직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 A씨는 이후 B 씨가 조사 과정에서 A 씨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반발했다. - A씨는 회사를 상대로 B씨의 성폭행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회사가 B씨의 발언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 남녀고용평등법상 의견청취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자료를 청구했다. - 재판부는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집 안 CCTV 촬영은 동의가 필요하다 [내부링크]

집 안이나 사무실 CCTV의 촬영대상 동의가 없다면 영상을 증거로 못쓴다 신생아 흔든 장면 찍혔지만…CCTV 동의 없어 ‘아동학대 무죄’ [앵커]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가정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CCTV 촬영이 동... news.kbs.co.kr [무슨 일이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 산후도우미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생아를 흔드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CCTV 관련 동의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왜 중요한가?]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CCTV를 비공개된 장소(집 안, 사무실 내부)에 설치하려면 촬영 대상(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촬영대상인 산후도우미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

대법원: 최고운영책임자도 근로자가 될 수 있다 [내부링크]

임원인지 일반직원인지는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무늬만 최고책임자’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 매일노동뉴스 기업의 COO(최고운영책임자) 지위에 있더라도 대표이사에게 구체적인 업무 진행과정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원이지만 업무 성격상 대표의 지... www.labortoday.co.kr [무슨 일이지?] 대법원은 기업의 COO(최고운영책임자) 지위에 있더라도 대표이사에게 구체적인 업무 진행과정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임원이지만 업무 성격상 대표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면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2017년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적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된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코로나 경영악화로 인한 직원 대상 휴업명령도 위법할 수 있다 [내부링크]

휴업명령이 적법하려면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갖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세종호텔 코로나 휴업 ‘부당’ 법원 첫 판결 - 매일노동뉴스 세종호텔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식음사업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업명령’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아시아나항공 하... www.labortoday.co.kr [무슨 일이지] 서울행정법원은 호텔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식음사업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업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휴업명령의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고지하지 않았고 노동자와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왜 중요한가] 휴업명령은 무급휴직명령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의 불이익과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휴업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어려운 회사 사

대법원: 재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에 대해 원청의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줘야 한다 [내부링크]

재해보상책임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중 '하청업체'에는 재하청업체가 포함될 수 있다 재하청 노동자 산업재해···대법 “원청 재해보험으로 보장해야”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재하청 업체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원청 업체 보험사가 보... m.khan.co.kr [판결 요지] 원청인 B사가 가입한 재해보상책임보험 약관은 ‘B사의 원·하청업체에 속한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관해서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B사의 하청업체 C사가 D사에 다시 하청을 준 사안에서 D사 소속 근로자 A의 산재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왜 중요한가] 재하도급 근로자가 산재를 입은 경우 원도급 회사와 재하도급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 경향으로 보인다(인천지방법원 2016.6.14.선고 2015가단206071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C사와 D사가 근로자 A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내부링크]

대법원: 회사가 상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해도 통상임금의 고정성은 인정된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5915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판결 내용] 자동차부품회사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회사가 상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 회사의 자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더라도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이란 추가적인 자격이나 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성격이다 대법원은, 상여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사

지금 대법원 진행중인 주요 노동사건 정리 [내부링크]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사건] 쟁점: 통상임금에 붙은 재직자조건이 유효한지 기존 법리는 재직자조건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전원합의체가 기존 법리를 뒤집을 경우 재직자조건을 둔 많은 기업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청구 소송 사건] 쟁점: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 한다 법원의 사용자성 판단에 따라 택배회사 등 관련 쟁점이 문제되는 다수 회사의 집단적 노사관계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사기업 경영성과급 사건] 쟁점: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임금인지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하면서 '임금'의 정의와 요건을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관리원의 임금 사건] 쟁점: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인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된다면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시정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중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이 주로 문제되는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 소송이 다수 제기될 수 있다. htt

부정채용의 법률관계 [내부링크]

“선관위 7년간 58명 부정채용 의혹… 내부망에만 공고 올리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산휴가 직원의 업무를 대행할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면서 채용 공고문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했다. 내부 추천 당일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하루 만에 채… www.donga.com [중앙선관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7년간 중앙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58명(15%)이 부정합격 의혹 선관위의 채용 비리 유형: 선관위 근무경력자에게만 가점 부여, 응시자 제출자료 검증확인 절차 없이 임용, 1년 임기제로 채용 뒤 별도 시험 없이 정규 공무원 임용 등 [부정채용 관련자의 민형사상 책임] 형사책임: 업무방해죄(일반기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정부, 지자체 등) 해당 가능. 다만 대표자가 채용비리에 관여한 경우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165204?serial=165204) 민사책임: 회사에 대한

이성준 변호사 프로필 [내부링크]

http://www.oracle-law.com/oraclelaw/cm/cntnts/cntntsView.do?mi=1003&cntntsId=1024 법무법인오라클 Oracle Professionals 이성준 변호사 02-2182-3705 [email protected] 이성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에서 노동팀 소속으로 인사노무 관련 소송 및 형사사건, 노동위원회 사건과 노무자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쿠팡, 카카오모빌리티 법무팀에서 기업형사, 개인정보, 신사업 자문 등 일반기업법무로 업무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오라클에서 인사노무 관련 소송 및 자문,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습... www.oracle-law.com #법무법인오라클 #이성준변호사

승소사례 : 최저임금 청구사건에서 택시회사측을 대리하여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승소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53455 판결 [사건 개요] A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은 자신들이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택시기사들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 이성준 변호사는 2심부터 A택시회사 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맡아 1심 결과를 뒤집고 2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택시기사들은 A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2017년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택시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회사는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 이성준 변호사는 임금협정과 같은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면 법정 최저임금을 뛰어넘는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있더라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판결 내용] 사용자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13.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_2023도188(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188(비실명).pdf 2023도188 근로기준법위반등 (가) 파기환송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의 성립

지자체 수탁기관 소속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판결 내용] 원고 아이돌보미들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각 구에 있는 서비스기관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들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대법원 첫 판결 - 매일노동뉴스 부모의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17년에 접어들었지만, 정부가 사용자인데도 필수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www.labortoday.co.kr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정] 아이돌보미들은 면접을 보았고,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아이돌보미들은 기관들과 표준계약서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수행 내용과 수당·계약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이돌봄 업무를 하면 여성가족부가 운영

온라인 배송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부링크]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온라인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배송기사들과 업무위탁 관계에 있는 물류사는 배송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누53664 판결). 이러한 판단은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입니다. [단독] 2심도 “온라인 배송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유통ㆍ운송업계 파장 주목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무교로에서 열린 2023 마트산업노동조합 총파업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형마트와 상품배송 위탁계약을 맺은 운송업체... m.worklaw.co.kr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원이 될 수 있으며, 단체교섭, 파업 등 쟁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저성과자에 대한 감봉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내부링크]

9년 연속 인사평가에서 하위점을 받은 자동차회사 연구직 직원에 대한 감봉ㆍ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직원 "근무태도 불량하지 않아…직무발명으로 회사에 기여" 주장法 "발명에 기여 없어…기회 줬지만 근무 성적ㆍ태도 개선 안 돼" 서울 양재동 현대자 www.etoday.co.kr 해당 재판부는 회사가 행한 인사평가나 PIP 대상자의 선정 이후 이뤄진 교육 및 평가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부까지의 과정이 회사의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해당 직원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넘어 회사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으며 회사가 PIP 및 직무 전환배치 등으로 해당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

노조 규약 시정명령 소송전으로 간다 [내부링크]

정부에게서 규약·규정 시정명령을 받은 민주노총 4개 산별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노조 규약 시정명령 소송전으로 간다 - 매일노동뉴스 정부에게서 규약·규정 시정명령을 받은 민주노총 4개 산별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별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폐기하라... www.labortoday.co.kr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에 따라, 집단탈퇴를 금지한 노조 규약 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 조직 및 가입을 막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 등에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개별 노동청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위 4개 산별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각 노조에 규약 시정명령을 내린 주체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산별

대화녹음의 법률관계 [내부링크]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대화를 녹음해서 소송이나 고소사건에서 증거로 내는 일이 흔해지고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0123023017934 요양보호사도, 직장인도…"쉿! 지금 녹음 중" - 머니투데이 폭언 등 범죄피해 입증 위해 녹취…남용땐 불신사회 우려 커폭언, 성희롱 등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기로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사자 간 대화 녹취가 합법이긴 하지만 녹취가 남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최근 자폐 성향을 가진 아들이 다... news.mt.co.kr 대화당사자가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를 몰래 녹취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시 원래 직무와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내부링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불법파견 소송 승소 확정에 따라 직접고용한 하청근로자들은 원래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고, 원직 복직이 어려운 경우에만 동종ㆍ유사 업무나 다른 업무에 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노위는 이러한 논리에 따라, 직접고용한 하청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지 않은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당장 원직 복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복직과 임금지급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대신 새롭게 배치할 직무를 근로자와 협의해 결정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경기지노위는 하청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후 인사명령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재량권은 상당한 범위로 축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견법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노동조합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 "울산항운노조, 사업자 맞다"…공정위 과징금 적법 판결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경쟁 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을 사업자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 www.yna.co.kr 울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농성용 텐트·차량·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인 온산항운노조의 하역 작업(사업활동)을 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있지 않고, 항운노조와 같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는 노조의 지위와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며,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도 적용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울산항운노조가 하역 작업을 저지한 주된

연장근로가 포함된 탄력근로제가 적법하다는 판결 [내부링크]

근로자대표와 합의만으로 연장근로가 포함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9452 판결).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판단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원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는 판례법리(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에 따라, 탄력근로 합의를 한 노동조합이 전사 기준으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적용대상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하였다면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법원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

고공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농성장 바로 아래에서 지지 집회를 개최한 이들을 업무방해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고공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고공농성이 일어나는 장소 바로 아래에서 지지 집회를 하는 행위를 업무방해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대법원은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근거로, 해당 지지 집회 및 음식물 제공과 조명탑 점거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 해당 노조는 공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정범인 고공농성자 두 사람은 위 노조의 계획과 무관하게 조명탑을 점거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에도 노조 간부가 ① 자동차 정문 앞 집회에 참가하여 점거 농성을 지원하고, ②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비정

육아휴직 FAQ [내부링크]

아래 내용은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고용노동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됩니다(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꼭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되나요?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됩니다(500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

무단결근 직원의 퇴사처리에 관한 문제 [내부링크]

사직서를 내기로 합의된 직원이 갑자기 연락두절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가 권장됩니다. ①전화, 메시지, 메일 등 가능한 연락 수단으로 사직서 제출 연락을 취할 것 ②내용증명으로 출근 및 약속 이행을 독려할 것 ③자발적 사직 확인이 포함된 내용증명에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사직처리 할 것 중앙경제 중앙경제 : 권고사직 퇴사처리 합의내 놓고 연락두절 직원의 깔끔한 퇴사처리 3 STEP www.elabor.co.kr 해당 사안은 직원이 회사와 권고사직 퇴사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 권고사직 퇴사처리 합의 자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두로만 이루어진 합의라면, 잠적했던 직원이 갑자기 나타나 그러한 사직은 없었다고 하면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직 권고가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본인의 진정한

사업장 CCTV를 가린 것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사업장 내 CCTV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가린 것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대법 "노조가 CCTV 가려도 된다"…화재·도난 어쩌나 대법 "노조가 CCTV 가려도 된다"…화재·도난 어쩌나, "업무방해 아냐" 판결 사고 방지 위해 설치했어도 근무·출퇴근 등 감시 가능성 기본권 방어 과도한 인정 '논란' www.hankyung.com A 씨 등은 2015년 11월∼2016년 1월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측이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자 카메라를 가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CCTV 카메라 중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다수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으며, 직원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

자동차 출고 전 검수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자동차 출고 전 점검 업무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이 사건의 원고인 근로자들은 현대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2차 협력업체에 완성차량의 운송, 출고 전 사전 점검 등 PRS(Pre-Release Service) 업무를 맡겼습니다. 법원은 현대차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에 작업지시서가 전달되더라도 상당한 업무 지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현대차가 협력업체에 체크시트, 업무매뉴얼, 정비지침서 등을 전달한 것은 도급인으로서 업무 지시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PDA를 통한 지시가 파견 징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간접생산공정으로 현대차 업무에 편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도급업체를 통한 업무 아웃소싱이

야간배달 중 사고사한 고교생의 부모에게 배달대행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내부링크]

야간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등학생에 대해 “근로를 시킨 배달대행업체가 부모에게 4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24029). 法 “야간배달 중 사고사 고교생 부모에 대행업체 4000만원 배상” 야간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등학생에 대해 “근로를 시킨 배달대행업체가 부모에게 4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동의 없이 야간 근로를 시키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윤아영 판사는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5월 유가족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21년 1월 밤 8시 30분... biz.heraldcorp.com 고교생 A군은 밤 8시 30분께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배달업무 도중 길가에 불법 주차돼 있던 화물차량 뒤를 들이받으면서 약 2주 뒤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유

정년에 관한 문제 [내부링크]

재직 중인 40대 서울시민 10명 중 3명만이 정년까지 일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 40∼49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1천189명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 전망'을 조사한 결과 402명(33.8%)만이 현재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까…서울 40대 직장인 34%만 "그렇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재직 중인 40대 서울시민 10명 중 3명만이 정년까지 일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www.yna.co.kr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직장내괴롭힘 4년간 13% 인정... 여전히 모호한 기준 [내부링크]

지난 4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괴롭힘 28,495건 중 괴롭힘 인정은 3,767건에 불과합니다. 검찰 송치로 기소된 건은 211건(0.7%), 취하 9,576건(33.6%), 법 위반 없음 7,958건(27.9%)으로 인정 비율이 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직장 갑질’ 신고, 4년간 13% 인정… “모호한 기준 명확히 해야” #1. “동료로부터 ‘뚱뚱하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류 유통 중소기업에 다니던 이모 씨(29)는… www.donga.com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가 뭔지, 업무상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직장인 투잡해도 될까 [내부링크]

허가받고 겸직하는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일과 영리 업무를 같이 할 수 없지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후 겸직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 겸직까지 포함하면 투잡 하는 공무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박봉에 빠듯”… 웹툰작가 등 허가받은 ‘투잡 공무원’ 1만3000명 “물가도 올랐는데 공무원 월급에 생활비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겸직이라도 안 하면 매달 적자입니다.”지방에서 일반행정직 9급 공무원으로 일하는 A 씨는 11일 ‘무허가 투… www.donga.com 일반 사기업 직원이 투잡을 할 수 있는지는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 사례처럼 회사의 허가를 받고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허가받지 않은 겸직이나 겸직 그 자체를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그

1년 미만 기간제 직원에 대한 수당 차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기간제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 불리한 처우 해당" - 언론보도판결 2019두55262_판결문_검수완료.pdf www.scourt.go.kr 대법원 “1년 미만 기간제 수당 차별은 부당” - 매일노동뉴스 기간제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만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 www.labortoday.co.kr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불리한 처우가 무기계약직과 비교해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직원은 근무기간이

팀원을 상대로 한 폭언, 욕설, 동성애 팀원 강제 공개한 팀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결 [내부링크]

직장 내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직원의 성적 취향을 강제로 공개한 팀장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합575125 판결). ‘동성애 팀원’ 강제 공개한 팀장…해고는 지나치다는 법원 - 매일경제 직장 내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직원의 성적 취향을 강제로 공개한 팀장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는 한 전자상거래 업체 팀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인정되는 징 www.mk.co.kr A씨는 팀원들에게 폭언·욕설, 불합리한 업무지시, 비방, 프로젝트 번복, 부적절한 신체접촉, 성희롱 발언, 팀원 중 한 명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강제로 공개하는 등의 행위로 사

음주운전이 무죄가 되는 사안 - 대리기사가 운전 도중 떠나는 경우 [내부링크]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1m라도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장소가 어디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도중 엉뚱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려서 차를 치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짝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가 된다고 합니다. 대리기사가 몰래 신고한 주차장 음주운전, 무죄 이유는? - 머니투데이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1m라도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통행에 방해가 될까 봐 차를 이동시키려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 news.mt.co.kr 법원은 대리기사가 아래와 같은 장소에 차를 두고 떠나버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안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1. 편도

근무태만 징계를 위한 증거수집의 문제 [내부링크]

최근 모 회사에서 외근 영업사원의 근태 확인을 위해 직원 집앞에서 출입을 촬영한 뒤 해당 직원의 해고무효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독] 현대차 직원은 왜 아파트 주차장에 숨었을까 [앵커] 현대자동차가 외근 영업 사원의 근태를 확인하겠다며 집앞까지 사람을 보내 '몰래 촬영'을 해온 사... news.kbs.co.kr 법원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보호 영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직원이 근무 시간 중 자택에 있는지는 사용자의 정당한 관심사라며 영상이 위법하다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결에 대해 노동계에선 다른 방식의 근태 확인도 가능한데 근로자의 자택 감시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고의 정당성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해고등무효확인소송의 구조상 이러한 형태의 증거 수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외근이 잦은 영업직원의 근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촬영을 하지 않으려면 핸드폰 위치추적을 하는 방안

문자해고도 적법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내부링크]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문자메시지 해고 통보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중앙2023부해131). 문자메시지 통보도 즉시 출력이 가능한 전자문서 형태이며, 관련 규정 및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입니다. 중노위, 5월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주요 판정례 소개 [대한경제=이근우 기자]중앙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다양한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한 팁(노동법 상식)을 제공하고자 주요 판정문을 소개했다.18일 중노위에 따르면 2023년 5월 소식지(4~5월 판정사건)에 실리는 주요 판정례는 대규모 횡령 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시용 ... m.dnews.co.kr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있다고 해서 문자메시지 해고 통지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메일 해고 통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산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 [내부링크]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산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단독] 직장내 괴롭힘 유산, 산재 첫 인정… 9월 유산 산재 인정기준 나온다 - 매일노동뉴스 일하다 유산해도 여성 개인 탓으로업무상 질병 목록에 ‘유산’ 있지만, 산재 인정기준 ‘공백\'2020년 9월 경찰공무원 김가영(가명)씨는 임신 8주에 아이를 잃었다. 결혼 5년 만에 얻은 첫 아이였다. 그는 임신... www.labortoday.co.kr 유산이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근 5년 동안 유산에 대한 산재 신청은 10건뿐이고, 이 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5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월중에 유산의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유산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도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고, 여

정권 퇴진 요구 등 정치적 파업의 법률관계 [내부링크]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우며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50만명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택배 배송이 다소 지연된다거나 보건의료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병원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vo.la 정권 퇴진 등 사회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파업은 위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경쟁사 이직을 둘러싼 법률관계 [내부링크]

챗GPT가 나오고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AI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IT 기업 간에 인력 빼가기를 멈추라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소송전 불사하는 'AI 인재 쟁탈전'...챗GPT도 난리 [팩플] | 중앙일보 챗GPT 등장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AI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 내부에선 챗GPT나 구글 바드 등 글로벌 빅테크의 AI 공세에 맞서기엔 AI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전 세계가 AI 인재 쟁탈전에 돌입하면서 AI 전문 인재 수준이 향후 각국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www.joongang.co.kr 회사 입장에서 핵심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면 전직금지가처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퇴사자가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긴급하게 법적으로 막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입사 당시 직원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정부 부처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적게 명절 휴가비와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537058 판결).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가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합치돼야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A 씨 등에게는 공채시험 등 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치는 등 고용형태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등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조 구성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내부링크]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조 구성원 개인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개별 조합원별로 손해배상 책임이 조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파업 참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은 있지만 손해배상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서 조합원별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선고 2017다46274, 2018다41986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0615 선고] 보도자료 2017다46274, 2018다41986(손해배상(기) 사건).pdf [1] 2017다46274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2010. 11. 15.부터 2010. 12. 9. 사이에 원고 자동차 주식회사의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하여 위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되자, 원고가 위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하는 사안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급여 삭감은 무효라는 판결 [내부링크]

최근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급여 삭감은 무효라는 판결들이 선고되었습니다. 그간 법원은 대다수 판례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정년연장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많고, 임금삭감에 따른 대상조치가 적절한 경우 "고령자고용법" 의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해 왔습니다(서울고법 2021.12.14. 선고, 2019나2029394, 서울남부지법 2022.5.27. 선고, 2020가합103192, 인천지법 2022.2.23. 선고, 2019가합61600 등).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총액이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고, 회사가 업무량·업무강도저감 등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하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575036 판결). 중앙경제 중앙경제 : '정년연장해도 무효' 임피제 분쟁 재점화...'

관계회사 파견근무기간도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내부링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회사직원이 손자회사에서 실질적인 파견근무를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스톡옵션 행사의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https://www.asiae.co.kr/article/2012060408132598004 대법, 실질적 파견근무도 '스톡옵션 행사' 재직기간으로 봐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회사직원이 손자회사에서 실질적인 파견근무를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스톡옵션 행사의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원모씨가 "회사지시로 파견돼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면 2년 이상 근무해 스톡옵션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대금 www.asiae.co.kr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전적 #파견 #전출 #사외파견 #재직기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링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는 게 종래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러한 판례 법리는 폐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

결근, 지각, 조퇴와 임금 감액 [내부링크]

지각ㆍ조퇴ㆍ무단 결근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도록 정하거나 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범위 안에서 징계의 수단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감급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결근, 지각, 조퇴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결근, 지각, 조퇴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그 일수나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가 아니다. 하지만 결근 등의 일수나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실제의 일수나 시간을 초과하여 행해지는 임금 감액은 감급의 제재에 해당한다. #지각 #조퇴 #결근 #감급 #임금 #임금삭감 #징계 #근로기준법

교섭단위분리 제도 [내부링크]

의미 -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이나, 당사자(노사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에 의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함 -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노동위원회 전속사항이므로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임의적인 교섭단위 분리는 허용되지 않음 요건 및 절차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

미국 노동부,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피고용인)로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새로운 규정 제안 [내부링크]

[규정의 주요 내용] 미국 노동부가 플랫폼종사자를 근로자(피고용인, employee) 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를 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피고용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기존 트럼프 정부 당시 수립한 기준에서 완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요소(core factors)를 기준으로 판단하던 종전 규정을 상황의 총체적 분석(a totality-of-the-circumstances analysis)으로 개정했습니다. 상황의 총체적 분석을 위한 판단 요소로는 회사의 지휘감독(supervision),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결정(Setting a Price or Rate for Goods or Services), 겸직가능성(Ability to Work for Others) 등이 있습니다. [규정 도입 예상 일정 및 도입시 예상 효과] 해당 규정은 연방 최저임금과 같이 미국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법령에만 적용되나, 해당

직장내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판단 기준 [내부링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주장)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이하 해고를 포함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어떠한 행위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서 예시한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⑤ (생 략)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산재법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내부링크]

1. 기존에는 산재법 제125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하여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였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 의해 산재법 제125조가 삭제되면서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노무제공자’의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3. 이로 인하여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가 마련되고,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 범위가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본 개정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본 개정법률 공포 이후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업무상 재해를 겪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5.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D2B0L5S1

민법상 인격권 신설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내부링크]

1. 인격권 도입 지난 2022. 4. 5. 법무부는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신설)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그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의2(법인의 인격권) 제3조의2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에 준용한다. 민법상 인격권 조항의 신설이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대화 녹음에 관한 문제 거의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게 되면서 대화 녹음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직장내 괴롭힘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에 관한 문제 [내부링크]

1. 이슈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조가 편면적 강행규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유효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개별근로자의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에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전면 적용되는지, 그리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더라도 여기에 개별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검토하겠다. 2. 법리 가. 판례의 태도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내부링크]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조건에 관한 제 규정을 구도 있으나, 근로조건을 직접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104나11910 판결(이하 ‘본건 판결’) 사안에서 방송의 공정성 또는 공정보도할 권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근로조건의 범위에 방송의 공정성 또는 공정보도할 권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따른다. 2. 견해의 대립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근로조건의 개념을 엄격히 해석하는 입장에서,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조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방송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송법상 공적 의무일 뿐, 방송사업자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인 방송종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기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인지 [내부링크]

1. 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충돌을 목격한 바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앞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도 적지 않은 갈등이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계약 유형에 따른 사업장 내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립된 해석이 없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개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유형에 따른 사업장 내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2.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란 무엇인지 가. 사회적 신분 개념에 관한 학계와 판례의 논의 학설은 사회적 신분의 의미에 대해서 출생에 의하여 고정되는 선천적 신분 내지 사회적 지위 분만 아니라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이나 지위가 포함된다는 것에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 [내부링크]

쟁의행위가 그 주체, 목적, 수단 등에서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쟁의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1].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있어 피보전권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파업ㆍ태업 등 소극적인 쟁의행위보다는 직장점거ㆍ피케팅 등 적극적인 쟁의행위이다[2]. 이 경우 피보전권리는 전통적으로 사무소ㆍ공장ㆍ그 부지ㆍ생산설비ㆍ상품ㆍ자재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ㆍ방해예방 등의 청구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적 시설은 그 재산적 가치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의 목적이 아니고 그 시설을 수단으로 하거나 사용하여 경영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 시설에서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운영에 지장을 준 자에 대하여는 시설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 일정한 한도에서 기업시설 이용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 승소 [내부링크]

아래 사건은 제가 과거 회사에서 담당하던 사건인데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와 공유합니다.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이광선 변호사님과 구자형 변호사님이 계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동변호사 #이성준변호사 #승소 #불법파견 #파견법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도급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 합격 [내부링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하였습니다. #이성준변호사 #노동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온주 산업안전보건법 집필위원 위촉 [내부링크]

이성준 변호사가 온주 산업안전보건법 집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성준변호사 #노동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온주

[법률] 근로시간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 [내부링크]

[법률] 근로시간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엇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과 근로시간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우리 법원은, ‘근로시간’... www.koscaj.com 근로시간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 (대한전문건설신문 2020. 9. 8.)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사용자측 대응 [내부링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 7. 16.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예전 같으면 별 얘기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기업이 주의할 사항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이러한 조사를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체조사는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피해 신고 내용 등의 유포에 따른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고, 조사의 공정성에 대해 직원들이 불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조사를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 규명의 객관성과

[승소사례]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A사단법인의 근로자들 B, C는 자신들에 대한 성과평가 등급 부여와 그에 따른 연봉 책정이 부당감봉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는 A사단법인을 대리하여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연봉책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연도의 연봉책정은 선행하는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하에 화해로 종결된 것인데, 이번 구제신청은 이러한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 #이성준변호사 #승소 #업무사례 #부당징벌 #연봉삭감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성과평가 #노동조합 #불이익처분

[승소사례] 장부열람등사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는 교회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 항고심에서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이성준 변호사는 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열람등사가처분 인용 결정에 관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하여 1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인 교회 측이 1심 결정에 항고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는 항고심에서도 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1심 결정이 정당하다는 점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교회가 사무처 휴무일이나 참여 대리인 숫자를 이유로 열람ㆍ등사를 거부했던 점에서 가처분결정에 따른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교회의 항고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 #이성준변호사 #승소 #교회 #교회분쟁 #종교분쟁 #장부열람 #열람등사 #교회판례 #교회사건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항소심 #항소심승소 #교회장부

[노동판례]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는 사례 [내부링크]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

인사명령의 불법행위 여부 [내부링크]

판례는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사안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불이익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비용상환 등의 청구에 대해 별도의 특약을 한 경우그 특약의 의미 [내부링크]

[notice : 이하의 내용은 '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비용상환 등의 청구에 대해 별도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비판적 검토'(인권과 정의 317호, 대한변호사협회, 2002.)를 참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나,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증ㆍ개축할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증ㆍ개축한 부분은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임차목적물에 설치한 시설을 원상복구하기로 함과 아울러 필요비, 유익비 등의 금전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를 가릴 것 없이, 임차인은 이러한 종류의 특약을 하였으면 모두 임대차계약 중에 지출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대신에 원상회복의무도 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판결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해석이 모든 사안에 기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처럼 판시한 사안들이

사업장 부근 집회ㆍ시위에 대한 대응 [내부링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집회나 시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조가 회사 나 대표이사 거주지 근처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ㆍ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집회ㆍ시위금지가처분입니다. 집회ㆍ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은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ㆍ시위에 대해서는 그 금지를 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5.자 2012카합2043 결정 등). 판례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합 회원들이 그룹 계열사 건물 앞에서 “악덕기업, 매국기업 규탄한다”, “돈만 밝히고 중소기업 죽이는데 앞장서는 ”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안에서,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징계양정과 징계형평성의 원칙 [내부링크]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형평성’이란 징계의 유형과 정도는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과거에 또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과한 징계 수단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수단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동종의 부정행위(업무상 횡령)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직인 데 비해 특정 근로자에게는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26854 판결). 판례는 이와 같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1일 집단결근을 한 병원 간호조무사들 중 일반 간호사들에게는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주임간호조무사 1인에 대하여만 해고 처분을 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하급심 판결 중에는, ① 회사 내에 대졸 학력을 숨기거나 주민등록번호까지 허위로

[노동판례] 복지포인트 관련 대법원 판결 동향 [내부링크]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을 제9호증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문제된 복지포인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소속 임직원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함 ü 재직자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에 공통포인트와 근속포인트를 배정하고 1월과 7월에 균등 분할 지급함 ü 휴직자, 중도 퇴직자, 신규 입사자(12월 입사자 제외)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ㆍ지급함 ü 근로자들은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인터넷 복리후생관)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복리후생관,

[민사판례] 법인의 산하단체가 독립된 비법인사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내부링크]

판례는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산하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판례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사단법인 산하 특정 지역 지회(위 대법원 2007다7973 판결)나 분회(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사단법인의 하부조직(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이 해당 사단법인과 별개의 비법인사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요건과 관련하여, ① 정관 등 규약이 존재하고, ② 그러한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③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교원 징계양정의 판단기준 [내부링크]

판례는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한편,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

[노동판례]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다는 사례 [내부링크]

[재판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병원인

병원 구성원들의 당직근무가 연장근로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숙ㆍ일직의 경우 그 자체의 노동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않아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숙ㆍ일직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824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학병원의 약사의 숙ㆍ일직근무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 대법원 19

“조직” 기준으로 노조가입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i) 사업주, (ii)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iii)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iv)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됩니다(노조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판례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살행위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사례 [내부링크]

근로자가 자살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 다만, 그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산재법 제37조 제2항 단서). 산재법 시행령은 그 사유로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산재법 시행령 제36조). 이 외에도 자살과 업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노동판례]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없다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2003. 3. 18 선고 2002구합31671 판결 [요 지] 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절차의 적법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무효인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근거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한 퇴직통보는 사실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3.3.18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2구합316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D종합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두 지배인 김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효삼 * 변론종결 / 2003.3.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9.3 원고와 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처벌 대응 [내부링크]

최근 크고 작은 산업재해 사고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할 때 예상할 수 있는 형사처벌과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고,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

[노동판례] 중공업 크레인 사고 관련 원청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주문 [피고인 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

[민사판례] 임시이사선임신청의 요건(민법 제63조) [내부링크]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조). 여기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5. 3. 31.자 74마562 결정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에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한편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내부링크]

사업하기 정말 어려운 요즘입니다. 불경기가 새삼스러운 일인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업종을 불문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큰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위기 타개의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정리해고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가 유효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네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대법원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 등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우리 대법원은 정리해고 당시 회사의 자

[형사판례] 대학교 사무처 등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9도18524 업무방해등 사건 보도자료]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상고심에서 쟁점이 된 부분) 피고들은 2017. 7. 21. 13:30경부터 22:00경까지 서경지부 조합원들과 함 께 홍익대 문헌관 사무처 및 사무처장실에 침입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소란을 피움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경지부 조직원들과 공모 내지 공동하여 사무처장실 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함 나. 소송경과 제1심 : 유죄 피고인1: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2: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3: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원심 : 항소 모두 기각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3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상고기각 (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 의 재산권

[형사판례]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1]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들고 있고,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잔인’은 사전적 의미로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짊’을 뜻하는데, 잔인성에 관한 논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고, 사상, 종교, 풍속과도 깊이 연관된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인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에

[노동판례]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내부링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출장시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 [내부링크]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출장 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 놓여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출장 시 이동시간의 경우 현실적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구속되어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적ㆍ장소적 제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장 시 이동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노동판례]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2020. 3. 5. 선고 2019구합58186 판결] [판시사항] 甲 방송사가 2016년과 2017년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신규 아나운서 채용을 공고하고 전형절차를 거쳐 2016년 6명, 2017년 5명을 각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사번 6명과는 동일한 조건으로 위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는데, 2018년에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고 위 11명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모두 특별채용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그중 한 명만 선발하고 나머지 아나운서들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종국적으로 밝히자 乙 등 9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방송사와 乙 등 사이의 고용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乙 등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데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甲 방송사가 乙 등에

[노동판례]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한 고용주와 회사가 산안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재판요지] 피고인인 고용주와 회사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정상출근한 것으로 꾸며 산재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 범죄사실 ]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12:40경 울산 남구 로14번길 15 위 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11톤 청소트럭이

[승소사례] 교회장부열람 가처분이의 대법원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이성준 변호사는 A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구 담임목사가 교회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의혹이 있음을 이유로 교회 측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회 측은 가처분 결정에 불응하며 항고심 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이성준 변호사 측이 대리하는 A교회 교인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A교회는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성준 변호사가 대리하는 교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교회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확정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 #이성준변호사 #승소 #대법원 #교회 #교회분쟁 #종교분쟁 #교회판례 #교회사건 #교회장부 #회계장부 #회계장부열람 #열람등사 #심리불속행기각

[승소사례] 교회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사건 2심 승소 [내부링크]

모 침례교회 담임목사가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을 동원하여 각 지역예배당에서 자신을 반대하며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시간에 소란을 피워 교인들의 평온한 예배 분위기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이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예배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상대로 동일한 형태의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는 위 두 사건에서 모두 승소하였는데, 상대방 측이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는 2심(항고심)에서도 개혁 측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에게 예배당 내에서 평온하게 예배드릴 권리가 인정되며, 상대방 측이 예배공간을 요청한다는 명목으로 예배를 방해할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분리예배의 원인이 과거 담임목사의 부정부패에 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민사판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 [내부링크]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7750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①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둘 것 ② 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출 것 ③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 ④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될 것 ⑤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을 것 위 개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민사판례] 사임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 및 그 권한의 범위 [내부링크]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과 그 대표자와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업무수행권은 구 대표자로 하여금 법인 아닌 사단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

[노동판례]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 [내부링크]

판례는 소송이 제기된 사안별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직접 제시한 바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성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해당해야 근로자로서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한편, 판례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은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용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을 입증해야 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113 판결). 위 사안에서

[노동판례] 운항승무원의 운항자격 유무의 판단에 관한 판례 [내부링크]

판례는 운항승무원의 근로자 지위의 전제인 운항자격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담당 전문가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대법원은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의 ‘조종요원 부적격 의결’을 근거로 취업규칙상 "근태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부적함이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습조종사요원를 해고한 사안에서, 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39 판결).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심사관들이 사용자가 내부규정상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심사관들의 평가 및 이에 기초한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대한 평석은 권창영, 항공법판례해설 Ⅰ –항공노동법-, 법문사(2019), 330~344면 참조). 대법원ᅠ1996. 8. 23.ᅠ선고ᅠ95누1439ᅠ판결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민사판례]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 구성원의 회계장부ㆍ서류 등 열람등사청구권 [내부링크]

대법원 2011. 4. 26.자 2010마1981 결정은 “채권자(장로회 교회 교인)들은 공동의회의 구성원 지위에서 공동의회에 부여된 위 예산 및 결산 승인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회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 교회의 재정 운영 및 예산 집행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채권자들의 지적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에 따라 공정한 결산 및 감사 절차를 통해 위와 같은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채권자들이 채무자 교회의 운영위원 또는 예산위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채무자 측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 외에 달리 유효ㆍ적절한 수단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은 채무자 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인용된 범위 내에서 회계장부 등의 열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 [내부링크]

(1)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일반적 판단기준 대법원은 갱신기대권의 발생 요건에 대해, 일관하여 (i)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ii)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11.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정리하자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짧은 생각 [내부링크]

1.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통과 얼마전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개정안이 이슈가 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에 원청도 추가하는 것과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범위의 제한이다.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린다. 과거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해 2013년 법원으로부터 약 47억원(사측에 약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 진행되었던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간접고용관계에서 원청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워 노동3권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너무도 부실하다. 특히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 범위 확대는 판례 문구를 무비판적으로 법조항에 끼워넣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1) 원청회사가 노조법상 책임을

정리해고의 요건 [내부링크]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네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판례는 정리해고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위 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보지 않고 위 각 요건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사전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5783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 나아가 정리해고의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노동판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한 판례 [내부링크]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해 그 인정범위를 점차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 판례는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의 판례는 그러한 엄격한 태도를 바꾸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5.12, 선고 90누9421 판결; 대법원 1993. 1.26. 선고 92누3076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52119 판결; 대법원 1996. 5. 9. 선고 95구19784 판결; 대법원 1999. 5.11. 선고 99두1809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4. 1. 15. 선

[노동판례] 횡령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 관련 판례 [내부링크]

비위행위의 요지(양태, 비위행위의 기간, 횡령액의 규모) 양정 판단 1 협동조합주유소의 업무를 책임지는 담당과장이 면세의 혜택을 받는 자에게 판매하고 남은 면세유를 면세가 되지 않는 다른 곳에 판매하면서 면세유를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42,347,740원 상당의 면세유를 횡령한 경우(원고는 이를 전액 변상하며 자신의 책임은 2천만원수준이라고 진술)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6두2695 판결 해고 정당 2 택시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일일 입금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시는 차량회수는 물론이고 공금횡령 및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함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하며…”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운송수입금 중 일부(155만원)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여 회사가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34179 판결 (심리

[형사판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례 [내부링크]

대법원 2020. 3. 31. 선고 2019도7729 판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경우 그 회사가 회사로서의 실체가 없다거나 상법상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게 한 것이 되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회사설립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이하 위 두 죄를 합쳐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라 한다)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사원 등 회사설립에 관여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

[노동판례] 자동차 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내부링크]

대법원 2020. 3. 31. 선고 2017다217724, 217731(병합) 판결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법적 성격 및 입법 취지, 3.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1.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

[형사판례] 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례 [내부링크]

대법원 2020. 3. 17.자 2015모2357 결정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보호장비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규정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검사가 조사실에서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치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1.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코로나19 얀센백신 접종 완료 [내부링크]

얀센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백신 #얀센백신

[노동판례] 버스운전기사의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례 [내부링크]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따른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소속한 노동조합과 甲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임금협정상 임금 체계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법률] 사업장 부근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내부링크]

#노동변호사 #이성준변호사 #판례 #노동판례 #가처분 #집회시위 #업무방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가처분인용 #집회시위금지가처분 #법인명예훼손 #회사명예훼손 #명예훼손 #집회시위손해배상

[법률] 직장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대응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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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파산 후 발생한 임금체불, 형사상 책임 못 묻는다 [내부링크]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0818 판결파산선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주체에 관한 판단가. 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자를 말한다)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 의무 위반죄는 지급사유.......

[노동판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내부링크]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42654 판결[판시사항][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단체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금품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그 지급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 사용자단체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사용자가 수임인인 사용자단체를 통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단체협약에 정해진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내부링크]

판례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다만 근로계약에.......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 시 기간제로 고용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또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견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견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하다는 견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1] 대법원은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해 “구 파견법이 적용되는 고용간주란 근로자파견이 2년을.......

퇴사자를 징계할 수 있을지 [내부링크]

징계란 종업원의 근무규율이나 그 밖의 직장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노동관계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말합니다. 퇴사자에 대한 징계를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고 본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한 사람을 징계처분하더라도 이를 적용(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징계처분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봉, 견책의 징계를 하더라도 회사가 단독으로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이를 집행할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서울고등법원은, 증권회사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퇴사한.......

[형사판례] 직장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사례 [내부링크]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쟁점]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 지 아니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 [판단 내용]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됨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 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노동판례] 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이므로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하고 정규직과 차등 지급한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내부링크]

대법원 2020.3.26. 선고 2017다217724 판결A씨 등은 2005~2006년부터 OO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모두 OO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는데,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됐을 때도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A씨 등은 2014년 10월 OO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이 OO차에 파견돼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x27;파견계약 근로자&#x27;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 의사를 밝히라고 주문한 2017년 2월 서울고법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정규직에게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는.......

[노동판례]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인용결정 사례 [내부링크]

집회ㆍ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은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집회ㆍ시위의 동기, 장소, 기간, 방법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 그러한 집회ㆍ시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5.자 2012카합2043 결정 등). 이 때 법인 역시 명예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요건 [내부링크]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7조 제1항]. 산안법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산안법 제17조 제4항, 산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그러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도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산안법 시행령.......

[기사] 지평,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지털 포렌식´ 업무협약 체결 [내부링크]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임성택)은 지난 17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대표이사 최운영)와 &#x27;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x27;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x3D;LSD&#38;mid&#x3D;sec&#38;sid1&#x3D;102&#38;oid&#x3D;014&#38;aid&#x3D;0004393925#노동변호사 #이성준변호사 #법무법인지평 #지평 #로펌 #포렌식 #디지털포렌식

[승소사례] 기업 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등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 및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내부링크]

자동차부품업체 A사 대표 B씨는 직원 징계와 관련된 노동조합법위반죄(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이성준 변호사는 B씨의 변호인으로서, ① 임금 일부 미지급에 관하여는 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 ② 단체협약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 역시 범죄 고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는 점, ③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의 필요성이 매우 컸다는 점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노동조합법위반에 대하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노동변호사 #이성준변호.......

[노동판례] 원청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연락을 정보제공이라고 보아 파견근로관계를 부정한 최근 판례 [내부링크]

불법파견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들 중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근로자측 주장에 대해 도급업무의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이라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승소사례] 근로자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해 소 각하 판결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불건전여신 제공으로 변상금 부과 등의 징계를 받고, 이후 특별퇴직을 신청하면서 향후 받을 특별퇴직금에서 변상금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근로자는 변상금을 공제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변상금 공제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약서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제된 변상금 상당액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는 은행측을 대리하여, 위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 확약서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와의.......

[형사판례]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 [내부링크]

서울동부지법 2020. 1. 15. 선고 2019고합28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60;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甲(여, 1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인데, 당일 놀이공원에서 甲과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甲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함으로써 甲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62;피고인은 아.......

[형사판례] 국외 체류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여부 판단 기준 [내부링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2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판례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고 하여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의 출국 자체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

[노동판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내부링크]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약정금]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노동판례] 배임수재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내부링크]

#노동변호사 #이성준변호사 #징계 #해고 #정직 #경고 #견책 #징계양정 #징계사유 #비위행위 #취업규칙 #인사규정 #기업질서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금품수수 #해임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관한 법리 [내부링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판례는 위와 같은 점을 전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

[형사판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

[노동판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사례 [내부링크]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문제된 복지포인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변호사 #이성준변호사 #판례 #노동판례 #2016다48785 #복지포인트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복지제도 #기업복지 #선택.......

[기사] 盧때 화우, MB때 바른이 이랬다···文정부 요직 꿰찬 지평 질주 [내부링크]

한국 경제가 2% 턱걸이 성장을 했던 지난해, 매출액이 23.8%나 증가한 대형로펌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자타공인 &#x27;실세 로펌&#x27;으로 자리잡은 법무법인 지평이다. 중앙일보가 확보한 국내 대형로펌 매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평의 매출액은 742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599억에 비해 23.8% 증가한 수치다. 국내 3대 로펌인 김앤장(4%)·광장(11.7%)·태평양(8.4%)의 법무법인 매출 증가율과 비교할 때 폭발적인 성장세다. #노동변호사 #이성준변호사 #법무법인지평 #지평 #로펌 #대형로펌

퇴직금분할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판례의 부당성 [내부링크]

대법원은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그러나 위 대법원 2007도4171 판결은 무효인 퇴직금분할약정이 있는 경우에 고의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속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2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

[노동판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노조사무실 용도가 끝날 때까지는 사무실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례 [내부링크]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건물명도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출장업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부품 제조 판매 업체 A사 소속 근로자 甲이 자신의 출장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출장업무를 위해 이동한 시...

지역 농협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대부분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충청북도 소재 지역 농협 직원들은 복지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추가로 상여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고용노동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020....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사노무관리 Q&A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관련 사업장 질의응답(Q&amp;A) 자료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노동판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2018. 2. 13. 선고 2017가단5061696 판결 과업 중심의 업무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

[노동판례] 퇴사 종용에 의하여 퇴사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이의제기 하거나 법적 절차 취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례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9. 9. 10. 선고 2018나2017875 판결][쟁점] ㅇ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Q&A [내부링크]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최저임금법]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법위반 처벌 [내부링크]

정기상여금을 2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

[근로자성] 백화점 의류매장 매니저가 근로자일까? [내부링크]

최근 백화점 의류매장 매니저들이 해당 브랜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모 외국계 기업이 최근 한국 내 사업 철수를 위한 폐업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공장 진입...

징계양정의 판단기준 [내부링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

이메일이나 문자로 해고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고한다는 뜻을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에 지연이자를 붙여서 주어야 하나요? [내부링크]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이 얼마인지 정해주지 않...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내부링크]

A는 찜질방에서 19:00부터 07:00까지 혼자 카운터 업무를 하기로 하고 임금은 시급제로 계약하여 근무했습...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산안법상 의무 [내부링크]

1. 산안법상 도급인의 정의현행 산안법은 도급과 관련된 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도급에 관한 개념 정...

[노동판례]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구합50888 판결 외#노동변호사 #이성준변호사 #판례 #노동판례 #20...

회사 기밀 누설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

해고당했습니다!! 어떡하죠? [내부링크]

회사를 다니다보면 뜻하지 않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으로 징계를 당할 수도 있구요. 징계 중에 가...

밀린 월급을 받고 싶어요 [내부링크]

월급은 제 때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일상] 지평 연간 공익보고서 인터뷰 [내부링크]

회사 연간 공익보고서에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세상 모든 남편들이 마음껏 ...

[최저임금] 개정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사례 [내부링크]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가상의 사례를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

항공기 부기장 부적격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회사 승소 취지로 종결된 사례 [내부링크]

유명 항공사 A사 소속 훈련요원 甲이 기량심사 탈락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

대학교수를 대리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처분취소결정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A대학교는 최근 학내 적폐청산을 한다는 미명 하에 B교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B교수를 파면하였...

[노동판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본 사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쟁점]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

교회 목사 파면무효확인 상고심 사건에서 목사들을 대리하여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이성준 변호사는 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파면처분을 받은 목사들을 대리하여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뒤집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A사단법인 소속 근로자 B, C는 자신들에 대한 성과평가 최저등급 부여와 그에 따른 연봉 삭감이 부당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020. 2. 17.)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020....

공지사항 [내부링크]

본 블로그는 이성준 변호사의 개인적인 자료 정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게시물은 이...

팀장님이 저를 괴롭혀요(직장 내 괴롭힘, 왕따) [내부링크]

회사를 다닌다는 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특히, 일이 힘든 건 어떻게 참고 다니겠는데, 사람이 힘들게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형사처벌 [내부링크]

1.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사업주가 안전조치(제38조 제1항 내지 제...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를 변호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내부링크]

IT업체 A사 대표 B씨는 C사의 주식을 인수한 이후 C사 소속 근로자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해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글로벌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던 위탁점주들은 위탁판매...

[형사판례]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제시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판결요지】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 [내부링크]

I. 의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

교회 교인들을 대리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는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기각시킨 사례 [내부링크]

모 침례교회 담임목사가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을 동원하여 각 지역예배당에서 자신을 반대하며 ...

SNS를 둘러싼 노동법 이슈 [내부링크]

1. 들어가며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SNS의 사용이 늘면서 각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SNS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SNS에 게시한 내용이 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직원의 유튜버 활동 자체에 대한 제재까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에서 직원들의 SNS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직원들이 SNS 사용에 대해 어떠한 징계책임을 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직원들의 SNS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지 가. 근무시간 중 SNS 사용 제한 아직까지 근무시간 중 SNS 금지와 관련한 직접적 판례 혹은 행정해석 등.......

[근로자성] 근로자성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내부링크]

1. 들어가며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은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판례가 근로자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을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지평 노동팀 뉴스레터(2019년 10월호)에 게시된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2. 근기법과 노조법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개별적 노동관계를 다루는 근기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를 다루는 노조법은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경우,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