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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2024.3.22.) [내부링크]

3월도 어느덧 월말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다들 월초 계획대로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후 늦게 달려가는 출장길에서, 오늘하루의 일정들을 기록으로 남겨 봅니다. 오전에 인천에서 미팅이 있는 관계로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사무실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옆 사무실 대표님께서 최고의 가성비라고 추천해주신 청량리역 구내식당이 그 목적지로, 1식 6000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구성이나 맛은 어떨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역사 가장 안쪽에 있는 3번출구에서 아래 화살표 방향의 직원전용 출입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한층 더 올라갑니다. 중식이라고 되어있지만 시간대로는 거의 조식입니다. 참고로 중/석식 메뉴차이는 없고 1일기준 단일메뉴라고 합니다. 외부인 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전용 문구만 보고 돌아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4층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입구가 나옵니다. 별다른 표지판은 없네요. 배식대를 미처 못 찍었는데, 기본적인 밥·국에 7~8가지 정

해사안전시행계획(2024, 해양수산부) [내부링크]

첨부파일 2024년 해사안전시행계획.pdf 파일 다운로드 #해사 #안전 #해사안전 #시행 #계획 #시행계획 #해사안전시행계획 #해양수산부 #2024

해양항만·어업수산 행정처분,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1. 요사이 각종 기관의 「행정처분(제재)」에 대한 구제를 문의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소는 해양항만·어업수산·레저환경 등 "해사(海事)"관련 행정사안을 주로 처리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대응건이 대부분이지요. 근래의 행정규제 혁신 움직임과는 별개로, 해양수산업에 있어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기에 유관 법령 및 제도상 다소 엄격한 규제들이 존재하고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빈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단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수산가공식품의 안전성 문제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연속적인 어선·화물선 전복사고든, 최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이슈들이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음을 보면 결과적으로 규제강화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요한 기간산업 중 하나인 해양수산업의 위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흐름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각

미국 볼티모어 대형교량, 선박충돌로 일순 붕괴(2024.3.26.) [내부링크]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사고발생 지점(출처: 구글 지도) 사고 개요 1.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2024.3.26.) 새벽 1시경,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MV DALI호(10,000TEU급)*가 미국 볼티모어**에 위치한 프랜시스 스콧 키 대교(길이 2.6km)에 충돌해 교량이 일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어선·화물선 전복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하였는데 연초부터 각종 선박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실종자분들 모두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 선령 10년(2014년 한국 현대중공업 조선소 진수)/ 운영선사: 머스크 해운 ** 미국 동부 체서피크만에 위치, 대서양과 미국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 기능을 수행해 온 육·해·공 교통의 중심지 2. 해당 선박은 볼티모어 항에서 출항한지 불과 45분만에 다리와 충돌하였는데(최종 목적지는 스리랑카), 현지 조사에 따르면 출항을 위한 도선 중 동력을 상실하였고 복구시점에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준공(2024.3.27.) [내부링크]

(이하 출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공식블로그) 윈드서핑·요트, 난지한강공원에서 즐긴다… 한강 최대 요트주차장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조성 오는 5월, 난지한강공원에 ‘요트 주차장’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윈드서핑, 카누·카약, 패들보드, 요트 등... blog.naver.com 전경 수상계류장 방파제 (출처: 네이버 지도) 수도권 수상레저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수상레포츠센터가 우여곡절끝에 드디어 준공되었습니다. 그 동안 한강 내 요트·레저보트 기타 수상레저기구 수용이 가능한 계류장이 총 3곳, 한도척수 130척에 불과했던 관계로 서울시민들은 아라마리나(김포), 왕산마리나(인천 영종도), 제부도마리나(화성)등의 근교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해 왔는데, 이제 충분한 편의시설이 마련됨에 따라 도심에서 수상레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곧 민간운영사 선정을 거쳐 5월 경 개장예정으로 역시 10월부터 운항될 한강 리버버스와 함께 해양수상레저 활성화의

[사례소개] 영흥도 유조선-낚시어선 충돌사고(2017) [내부링크]

선박 전복(Capsizal) 최근 낚시어선 행정처분 관련의뢰를 검토하던 중 좋은 참고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고려대 김인현 교수님께서 「2017년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관련해 법률신문에 기고하신 컬럼으로,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한 제반 법률이슈와 행정제도 등이 두루 정리되어 있습니다. 선주님·선장님·관련 실무자 분들께서 일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피해규모에서 단박에 드러나듯 유조선 또는 벌크선과 같은 대형선박과 어선이 충돌할 경우 체급차(...)에 따라 어선 측 피해손실(특히 사상자 발생과 같은 인명 피해가 문제가 되겠지요)이 상대적으로 막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양레저 활성화로 가히 낚시어선업의 전성기가 도래한 지금, 이면에 도사리는 안전사고 발생위험 역시 주목 및 예방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의 상 원문을 다소 재구성 하였으며, 해당사건의 2019년 중앙해심 재결서*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료②] 2024년도 낚시진흥 시행계획 [내부링크]

1. 기본계획에 이어 해양수산 각 산업별 주요정책을 살펴봅니다. 2. 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근래 "국민레저"로 발돋움한 낚시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낚시진흥 시행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예전에 아래와 같이 낚시금지구역을 주제로 한 행정규제 이슈를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 규제의 명과 암 1. 낚시의 경우 현재 그 동호인구가 1,00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blog.naver.com 3. 해당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낚시산업 육성"과 "관련제도 정비"의 2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 산업육성 파트의 경우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복합타운 조성"등 동호인 편의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낚시를 쉽게 접하도록 하여 산업수요로 흡수를 유도하는 대중친화적 정책이 눈에 띕니다.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낚시통제구역 제검토"관련 내용도 보이네요. 참고- 주요내용(산업육성) 5. 다만 제도정비 파트의 경우 ①

중부등기소 방문(선박등기부 발급) [내부링크]

점심 즈음 의뢰전화를 받고 오후에 부랴부랴 중부등기소를 다녀왔습니다. 일정 상 관련 의뢰별로 분류해 두었다가 1~2주 단위로 가끔 방문하곤 하는데, 이번주에만 2번째 방문이네요. 어쨌든 선박관련 업무 시작 시점에서 선박원부-선박국적증서-선박등기부 확인이 필수적이기에 번거롭더라도 절대 누락해서는 안될 절차이긴 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등기부(정식명칭은 '선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왜 선박등기부만 온라인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선박'이라는 특수물건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마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한 부동산 등기부와 달리, 선박등기부는 선박명/ 선적항/ 총톤수 3가지 항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

[울산지법] 수역사용료 징수처분 취소(2020) [내부링크]

부이(Mooring Buoy: 계선부표) 1. 주지하듯이, 해양사업이나 선박계류 기타 목적으로 공유수면·항만시설·수역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만법」」·「항만공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청과 사전협의 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청, 즉 원칙적인 허가 주체는 개별 법령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각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모든 관련업무를 관리청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달성코자하는 목표에 비추어 합목적적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복잡다기한 현대 행정에서 국가 즉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자신은 단지 책임부담 및 배후 감독기능만 수행하는 경우는 점차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는 위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실제로 각 항만공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이 각종 공공시설 관련한 유지관리업무 일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오늘 소개할 사례가 바로 이와 관련한 2020년 울산지방법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5/1~6/30) [내부링크]

(출처: 연합뉴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 www.yna.co.kr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접수가 예정되었던 6월에서 5월로 한달 앞당겨 졌습니다(신청기간 5/1~6/30). 내용 중 고물가 기타 어업 경영상 애로사항을 감안한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130만원: 전년도 120만원)이 눈에 띕니다. 어촌인구 감소 등의 악재로 현재 전반적으로 어업수산업이 다소 어려운 시기를 겪는 중인데, 놓치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요건에 어업경영체 등록이 포함(최대 한달까지 소요)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일정 연계로 신청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동일한 기간에 접수한다고 합니다. 그밖에 어가직불금과 어선원직불금 모두 전년 신규시행이라 아직 주무관서의 업무처리가

더바다 행정사사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내부링크]

누군가는 「절대 안된다」고 말합니다. 더바다 행정사는 안된다고 단언하지 않습니다. 「되는 방법」을 찾고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언제나 문은 열려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소개/업무문의 안녕하십니까? 「더바다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본 사무소는 ① 국가전문자격 해사행정사(시험출신, 행정안... blog.naver.com [업무소개] 컨설팅·기업교육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컨설팅·기업교육 업무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blog.naver.com [업무소개] 사실조사·분석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조사·분석 업무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해사행정 분야의 복잡다기... blog.naver.com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00 롯데캐슬 SKY-L65 섹션오피스 1721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더바다 #행정사 #더바다행정사 #해양 #항만 #해운 #해양안전심판 #선박 #어업 #수산 #어항

[1년 전 오늘] 여객선 차량 승선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내부링크]

2023.3.21. 1년 전 오늘 여객선 차량 승선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최근 며칠 사이에 여객선 승선과 관련한 차량 추락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고는 알게 모르게 끊이지 않고 발생했던 사고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일어난 완도 당목항 사고는 인명피해까지 수반되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나 참으로 "어이없는" 사고라... 더바다 행정사: 해사행정 전문(010-7238-7897) 최근 어선·화물선 침몰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여객선 역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전적 예방을 위한 준비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다루었던 다른 포스팅도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 2022.12.07자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약간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일전 업무차 입도 시 차량적재... blog.naver.com 첨부파일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제2022-18

보령 구획어업 분쟁: 낚시어선업 신고관련(2024.3.18.) [내부링크]

(출처: 바다야놀자) 보령 구획어업 관련 분쟁(2024.3.18.) 경과 현재 충남 보령 어민 상당수가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낚시어선을 운영 중: 2020년 기준, 186척(전체 구획어업허가 낚시어선의 약 70%) 2019.2. 「낚시 관리 및 육성법」개정으로 인해 관리선*이 낚시어선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즉시적용에 따른 혼선을 감안하여 5년 간 시행유예: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 관리선*으로 분류, 시행유예 종료시점인 2024.2.부터는 구획어선의 낚시어선 신고 불가 *관리선: 조업목적으로 운영되는 배가 아닌, 양식장에 사료나 자재 등을 실어나르는 등 어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배 2019.5. 군산 관리선 선주 및 임차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위 개정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21.12.기각: 직업자유보다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판단(2019헌마475) 202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획어선에 대한 낚시어선업 신고를 승

[해사서적 전문] 문우당서점(부산) [내부링크]

문우당서점 --> 해사 수험서 해사도서 6급 항해사 이론과 문제-제6차-한권으로 정리하고 한권으로 풀어보는(해기사 시험 시리즈) 27,000 ↓ 24,300원 3급기관사–이론과 문제 (해기사 시험 시리즈)한권으로 정리하고 한권으로 풀어보는(제4판) 36,000 ↓ 32,400원 해양경찰 기관술 객관식 문제집(핵심이론 포함) - 한권으로 정리하고 한권으로 풀어보기 24,000 ↓ 21,600원 선박항해사면접시험-이론과 문제 (한권으로 정리하고 한권으로 풀어보는)- 부록 : 1급·2급 면접 기출문제 수록 36,000 ↓ 32,400원 4.5급항해... www.munbook.com 네이버 지도 문우당서점 map.naver.com 업무참고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서점이 있어 한번 소개해 봅니다. 아마 해기사 분들을 비롯한 해사(海事)분야 관련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유명한 서점인데, 바로 부산에 위치한 「문우당서점」입니다. 검색 시 같이 보이는 "속초 문우당서림(이곳도 속초를 대표하는 지역

선박안전관리사 시험대비 핵심요약강의_OT [내부링크]

선박안전관리사 교재 개정과 함께 시험대비 강의를 런칭하였습니다. 본 강의의 특장점으로는 25회의 컴팩트한 분량을 바탕으로 한 "이해중심"과 "핵심요약"을 들 수 있습니다. 각 차수별 분량 역시 최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였기에 출퇴근시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학습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교재에 미처 담지 못했던 추가자료나 시험 직전 총정리, 면접요령 등을 다룬 특강도 향후 제공될 예정이므로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관련사항은 「한권으로 끝내는 선박안전관리사-한끝선 카페(네이버 카페 검색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 OT는 아래 링크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강의 수강방법은 아래 내용과 각 링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사 출판 전문업체, 수험서,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사, 영어교재 등 판매. yeamoonedu.com 한끝선 | 한권으로 끝내는 선박안전관리사 : 네이버 카페 선박안전관리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뉴스 모음: 선박 안전불감증은 여전한가? [내부링크]

최근 선박 안전수칙 위반 적발사례 관련, 안전불감증을 다룬 기사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해 올려 봅니다. 초과승선 사례(2024.2.17.) 개요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LNG 운반선 충돌 사고가 발생함. 양선 승선원 77명 전원 구조되었으나, 해경 수사과정에서 화물선에 정원초과 무단승선자 11명이 있었음이 밝혀짐. 문제점 사고 시 구조불능 위험: 선박구명설비기준 상 구명정 등은 최대승선인원에 연동, 사고 시 무단승선자까지 수용할 구조설비 부족할 수 있음. 화물선 승선인원 사전관리: 관리시스템 Port-Mis 존재하나, 선사 자발적 입력 또는 절차 부재로 사실 상 관리공백 상대로 방치되고 있음. 비용절감 문제: 비용문제로 화물차 적재 외 차량운전 기사까지 무단 승선하는 경우가 빈번함. 관리감독 인력 부족: 지역 별 해사안전감독관 소수 배치, 업무 과중으로 엄격관리 어려움. 참고 선박구명설비기준 제91조(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의 구명정 등) ① 연해구역을 항해

한강 리버버스 운항(2024.10.~) [내부링크]

(출처: 연합뉴스) 물길 달리는 '한강 리버버스' 10월 첫선…잠실∼여의도 30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강 물길을 따라 서울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인 '한강 리버버스'가 10월부터 운항에 나선... www.yna.co.kr 출처: 서울특별시 출처: 서울특별시 수상교통수단의 대중화가 올해 10월, 서울 한강에서 드디어 첫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 한강 수상구역 관련사업을 고려하셨던 의뢰인 분께 간단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번 리버버스 운항을 시작으로 한강 일대 수상구역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 같네요. 2023.2.27. 1년 전 오늘 상담후기: 한강공원 지난 주말에 한강 수상구역 활용에 관심이 있는 고객분과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날이 좋아 한강공원 일대를 같이 쭉 걸으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간간이 들어선 수상카페나 수상레저시설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강하면 유명한 서울한강공원 각 구간이 대표

선박의 국내 반입(2): 매수 준비 [내부링크]

1. 아래 포스팅을 올린 지가 벌서 반년 전이네요. 혹시라도 관련 정보제공과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업무정리 차원에서 다시금 글을 이어봅니다. 선박의 국내 반입(1): 개관 기존 수행했던 선박 국내반입 업무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해 봅니다. 진즉에 올리려 하였으나, 이런저런 보... blog.naver.com 2. 이전에 「선박의 국내 반입」과 관련해 간단히 개관하였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진행 시 최초 단계인 「매수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는 중 국제선박 중고매매를 전제한 내용이므로, 유형을 달리하는 국내신조(新造) 선박매매 Case일 경우 국제적 거래형태에 따른 국제법적 검토사항과 유관절차가 생략되어 업무 시 고려요소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3. 기업 간 선박매매의 경우 매수회사의 법무팀을 필두로 각 부서 협업 하에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전문 중개인(S&P Broker)이나 Ascrow Ag

모래밭 된 강릉 안인항과 어민 조업권 보호(2024.2.29.) [내부링크]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강원일보) [현장] "배 있어야 할 항구에 굴착기가" 모래밭 된 강릉 안인항 | 연합뉴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한쪽에는 쌓이고, 한쪽에서는 깎여 나가고." www.yna.co.kr 강릉 안인항 일대의 심각한 모래 퇴적 현상으로 이 일대 어민 70여명이 수일째 도미, 가자미, 광어 등의 조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 시가 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운항필요 수심을 확보하지 못해 어업 재개는 어려운 상황으로, 일부 어민들은 급하게 조업을 재개했다가 낮은 수심에 배가 바닥에 걸려 선체일부 파손의 피해를 입기도 함. 주민들은 인근 화력발전소가 지난해 초부터 본격 가동된 이후 안인해변 모래 침식이 심화 및 안인항에 퇴적 중이라 주장하면서 시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시는 준설 작업과 동시에 발전소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만나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큰 진전은 보이지 않음. 보상범위 쟁점 등과 관련해 향후 난관이 예

고리원전 온배수 어업피해보상은 여전히 안개속? [내부링크]

출처: 파이낸셜 뉴스 부산 기장에서 거의 20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고리원전 온배수 어업피해보상 관련 분쟁은 여전히 중간 기착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원인 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피해범위 확정이 핵심 쟁점이라 할 것인데, 대립 당사자가 각기 유리한 전문기관 조사결과만을 고수하며 법정 공방을 통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므로 그 해결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내달로 예정된 부경대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또 한번의 파란(...)이 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리원전 온배수 어업 피해 보상(2024.2.26.) 경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방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기장군 일대 미역어가 등에 대한 어업피해가 문제됨. 배출된 온배수는 연평균 약 59t 상당이며, 어민들은 이로 인한 미역 '바늘구멍병' 발생을 주장 보상약정금 등에 대한 이견으로 어민과 원자로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간 약정금 소송 진행 중인 상태 현재 기장 전체 18개 어촌계 중 10곳과는 피해보상 완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어업수산업 현장과 실제는? [내부링크]

바다는 첨단과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여전히 통제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2024.1.27.~)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용장의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 어선 어업과 양식업 등도 대상에 포함되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021년 기준 5인 이상 50인 미만 선원이 근무하는 어선은 4천979척에 달함→ 약 5천여개의 어업 경영체가 법 적용을 받게 됨. 기상악화와 같은 불가항력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업수산업 고유의 특성을 도외시한 일괄적 법 적용이 과연 타당한지?→ 현장 기타 각계는 의문 제기 및 유예기간 연장 논의를 촉구 (출처: 연합뉴스) "바다가 육지랑 같나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불안한 어민들 | 연합뉴스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요즘은 매일 선장이랑 통화하면 안전했는지부터 묻는 게 일이죠. 오늘도 갑자기

최근 일상(2024.2.29.) [내부링크]

2월의 마지막 날 오전, 사무실 근처 신설동에 계신 의뢰인분의 요청을 받아 간단한 컨설팅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장거리 출장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가장 가까웠던 곳이 종로 정도였는데 지근거리에서 상담신청이 들어오니 괜히 반가웠네요. 오후에 특별한 일정 없이 내근 문서작업 예정이었는지라, 건강도 생각할 겸 가볍게 도보왕복으로 다녀 왔습니다. 예전 모 회사 법무팀에 근무할 때 오피스가 신설동쪽에 있어 낯설지 않은 곳이었지만, 오랜만에 가본 신설동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기야 최근 동대문구 전체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요.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듯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문득 예전에 들었던 인근의 이름없는(?) 순댓국 맛집이 생각나 부랴부랴 방문해 봤습니다. 영업시간이 일정치 않고 점심시간에만 문을 여신다는 말이 있어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히 제가 방문한 날에는 영업 중이였습니다. 맛은 역시 명불허전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순댓국을 가장한(?) "돼지국밥"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

수산분야 용어·표현 정비 및 순화(2024.2.29.) [내부링크]

나잠(?) 안강망(?) 오니(?) 감용기(?) .... 대화퇴(??) 1. 다른 전문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양수산 분야도 일반 대중이 처음 접했을 때 생소한 용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 역시 본인이 직접 다뤄봤던 사항이 아니라면, 관련 용어를 낯설어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단순히 관행과 직관에 의존해 통용되는 용어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2.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과거 우리나라 법령이 일본 법령을 사실 상 모방(?)함에 따라 법문 상 용어 역시 그대로 계수하여 왔던 점을 가장 주요한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보기에도 난해한 한자식·일본식 표현이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3. 이와 같은 문제점은 비단 해양수산 관계법령에 국한된 것은 아니어서 이미 민법 등의 주요 법령에 대한 용어정비·순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령/법체계 전반으로 차츰 확산되

[정책자료①] 2024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내부링크]

일련의 포스팅을 통해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 추진안」을 공유합니다. 관련사업 진행 중 또는 신규 런칭 예정인 사업주분들께서는, 사전에 해당 부분을 연계하여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첨부파일 2024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_최종.pdf 파일 다운로드 ※ 출처: 해양수산부 #2024해양수산부업무계획 #2024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주요정책 #추진계획 #해양 #수산

[1년 전 오늘] 선박관련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2023.2.10. 1년 전 오늘 선박관련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1. 최근 선박거래 등의 계약관련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행정사가 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과 그 하위법령에 근거를 둔, 엄연한 행정사의 고유 대행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 본 사무소는 선박/ 해운업/ 어업/ 수산업/ 해양환경 기타 해사...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회통과(2024.1.9.) [내부링크]

지난 1월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법률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네요. 해양레저와 해양관광을 다룬 최초의 통합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이라 할 만합니다. 내용 상으로 미진한 부분 등이 아쉽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으나, 이제 기틀이 마련된 만큼 향후 살을 잘 붙여나가 해양레저·관광업에 큰 힘을 실어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관련 배경과 입법과정은 제가 기존에 작성한 아래 포스팅과 최근 기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본격화 (출처: 현대해양) 1. 최근 해양관광 관련정책을 총괄하고 산재된 해양관광 아이템들의 제도적 근간 역할을 ... blog.naver.com (출처: 현대해양)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회 통과 의미 - 현대해양 [현대해양] 지난달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레저나 해양관광을 다룬 첫 번째 법률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나, 타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았다는 데... www.hdhy.co.

입법예고: 선박안전법 부유식 구조물 범위 확장(해상풍력발전) [내부링크]

지난 2월 7일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의견제출기한: 3/18). 아래 내용은 입법예고안 중 주 개정사항이라 할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설비 부유식 구조물 관련내용만 발췌한 것으로, 해당 설비 뿐만 아니라 근접통항 선박 등 주변 해역안전 확보를 위해 법상 구체적인 정의 및 검사대상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기사와 같이 관련사업자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상충이익의 적절한 조율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첨부파일 (법령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파일 다운로드 1. 개정이유 최근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하단부 플랫폼은 이동성, 부유성 및 복원성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물 및 인근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

최근 일상(2024.2.16.) [내부링크]

진행 중인 업무 2건의 일괄적 처리를 위해, 지난 금요일 인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업무때문에 자주 인천출장을 가는 편인데 제 고향 역시 항구도시라 왜인지 모를 친밀감을 갖게 되는 곳입니다. 부둣가로 들어서는 순간 반겨주는 바닷바람과 특유의 짠내마저 거부감보다는 반가운 느낌입니다^^. 현장조사를 위해 오전에 방문한 연안부두 제1잔교의 모습 오후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항 제3부두 출입문 인근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타 기관들도 같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장 #상담 #현장조사 #인천 #연안부두 #제1잔교 #지방해양수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업무소개] 사실조사·분석 [내부링크]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조사·분석 업무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해사행정 분야의 복잡다기성에 따라 기업 내부인원 할당 또는 사업자 자체적 업무수행 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 도출이 어려움은 물론 소진비용과 투입시간 역시 결과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하시기에도 너무나 빠듯한 요즈음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골머리 앓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귀사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임비용/처리기간: 각 사안 별 협의 대상 분야 해양, 해운, 항만, 선박, 어업, 수산 기타 해사(海事: Maritime Affairs) 일반 ※ 상기 분야를 주로 취급하나 타 분야도 관련 전문자격사 협업을 통한 수행 가능합니다. 대상 고객 신규사업 런칭 전: 기초사실관계 확인 및 진행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사업진행 중: 중도발생 Risk 파악을 위해

[파트너십: 세무] 세무법인 신명 [내부링크]

사업경영에 있어 세금관리, 즉 "세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부가세 신고기간을 착각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경과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적정선의 가산세만 납부 후 종결되긴 했습니다만, 만약 이를 계속 방치하였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로 돌아왔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할 따름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러저러한 업무로 바쁜 와중 세금납부 일정을 꼼꼼히 체크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주분들 역시 동일한 애로사항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만도 수가지에 달하고 납부일정 역시 복잡한 관계로 세금관련 업무를 직접 관리함은 현실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아마 대부분의 사업주분들이 외부의 세무사 사무소를 통한 "각종 신고 및 세무기장" 대리를 활용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최근 사무소를 동대문구로 이전하며 새롭게 연을 맺게 된 세무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동대문구에

[1년 전 오늘] 주민수용성에 대한 소고 [내부링크]

본 블로그를 통해 「주민수용성」관련한 말씀들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 권리자"포스팅도 넓은 범주에서 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해당 이슈는 각종 사업 진행 시 반드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각별히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2023.2.22. 1년 전 오늘 주민수용성에 대한 소고(2) 1. 지난 포스팅에 이어 주민수용성을 조금 더 알아봅니다. 2.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민수용성의 최단시간 내 확보를 원하겠지만, 이는 결코 짧은 시간내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사업입지 대부분이 도심을 벗어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는데 해당 지역은 그 특성상 주민들의 고령화와 기반시설의 노후...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주민수용성에 대한 소고(1) 1. 최근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에서 「주민수용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 blog.naver.com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권리자

사무실에서 [내부링크]

절기는 어느덧 봄으로 접어들었는데 정작 날씨는 변덕이 심합니다. 어젯밤 폭설로 인해 사무실로 출근하는 발걸음도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업무 중 홀연히 창밖 풍경을 담아 봤습니다. 저 멀리 롯데타워가 유독 눈에 띄네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옛 격언과 같이, 조급함은 잠깐 뒤로 미루고 한타임 쉬어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 활동 본격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미래는? [내부링크]

한국 수산물품질관리사 협회 : 네이버 블로그 수산물 안전지킴이 한국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 blog.naver.com (츨차: 한국수산신문) 수산물품관리사협회, 수산물 안전 선봉대 역할 본격화 국가자격증 제도 취지 적극 살려 업계 안착에 전력투구 한국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회장 김상균)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협회 활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는 지난 8일 해... www.susantimes.co.kr 1. 최근 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이하 '수품협')가 내부 재 정비 후 2기임원 인선을 마치고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 서울에 협회 사무소도 개소한다고 하니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2. 사실 저같은 경우는 예전 양식장 인허가·HACCP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산물 관리에 연관된 전문적 지식 함양 목적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이하 '수품사')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유관업무를 하며 해당 자격을 간간이 활용했던 부분은 있지만 직접적인 컨설팅 기타

[업무소개] 컨설팅·기업교육 [내부링크]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컨설팅·기업교육 업무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력 업무숙달, 소위 "맨파워(Manpower) 확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부터 영세한 개인사업자까지 예외없이 고민하고 있는 현안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 컨설팅"과 "기업교육"은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바, 트레이닝을 통한 내부 인원 활용안도 있겠습니다만 투입 비용과 소진 시간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성과 달성이 어렵거나 대상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지 일시적 미봉책에 해당할 뿐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기업경영 본질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는 편하게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온전히 사업 본연에만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니즈에 맞춘 수준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비용/일정: 각 과정에 따라 별도 협의 Strong Point(의뢰 시 강점) 법무법인

출장후기: 인천 [내부링크]

2023년의 마지막 날인 지난 일요일, 인천으로 출장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및 다수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 사안이라 다소 복잡하지만, 상담을 통해 해법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 원하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항 초입 염부두 주차장에서 바라본 모습 연안항 제1잔교의 모습 #출장 #인천 #인천항 #연안항 #상담 #컨설팅

해상풍력과 카보타지(Cabotage) [내부링크]

※ 최근 카보타지 적용 및 관련규제에 대한 문의를 많이들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상세내역이나 그 해역·선박·항만 기타 유관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을 경우 개략적인 답변 외 실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필요 시 가급적 정식상담 또는 컨설팅으로 진행을 권장해 드립니다. 1. "카보타지(Cabotage)"라는 용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는 각 국가가 자국 해운업(항공업 운수권에도 동일한 제도가 존재합니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항만과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을 자국 국적선으로 한정하는 제한조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항 간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은 국내선박에 의한다'는 유엔해양법 협약(UNCLOS)의 내용을 선박법 제6조로 수용하여 법제화 하였습니다. 출처: 해양수산 용어사전(해양수산부, 2020)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권리자에 대한 소고 [내부링크]

※ 최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주(신청자)"와 "어촌계(관련 권리자)" 양 측의 의뢰를 동시에 받았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상반에 따라 쌍방을 적절히 중재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을 느껴 이번 포스팅을 올립니다. 특히 이는 비단 공유수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천·어항시설·항만시설 등 해양수산업이나 해양레저업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다른 Case와도 궤를 같이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1. 도입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근거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등에 따른 검토·협의절차, 수많은 제출서류 구비 기타 관리청의 복잡다기한 요구사항에 먼저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관리청은 반려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그 중 0순위라고 보아도 무방한 처분사유로 "관련 권리자(이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를 꼽을 수 있

[충남행심]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반려처분 등 취소(2014) [내부링크]

최근 많이 문의주시는 "수면사용 사업" 관련하여 관계법령 상 선결사항인 공유수면 점용·사용, 어항시설 사용·점용 등이 잘 정리된 재결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해 봅니다. 하천 점용·사용이나 항만시설 사용이 대상이 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만, 해당 case들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본 재결례에서 나타난 ① 수면사용 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뿐만 아니라 그 사업목적에 따라 어항시설 등 관련 공공시설에 대한 허가 등도 병행이 필요하다는 점 ② 허가 요건으로 관련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의 동의 이외에 각 법령의 성격에 따른 공공성 등 기타 요건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목하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3. 5. 21.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OOO-O번지선 공유수면에 관하여 유람선 접안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2013.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

선박안전관리사 수험서 개정판 출간(2024.2.8.) [내부링크]

작년 11월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출간하였던 「선박안전관리사 필기 초단기완성」의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 역시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존의 두 가지 기조를 충실히 유지하였습니다. 아직 1회 시험이 시행되었을 뿐이고 올해 상/하반기 2회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용이나 분량의 증보는 이후의 개정으로 미루고 일단 초판에서 나타난 오자·오류 등을 최대한 수정하면서 1회 기출문제 분석과 복원을 통해 수험생분들이 본 시험의 경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기출문제의 경우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100% 완벽한 복원보다는(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기 출제 영역 또는 앞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갈 수 있는 가이드 정도로 활용해주시면 그 효율이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출판사의 도움으로 네이버 "한끝선(한권으로 끝내는 선박안전관리사)"카페를 통해 수험생분들

선박안전관리사 시험대비 핵심요약강의 런칭 [내부링크]

일전 말씀드린 선박안전관리사 교재 개정과 함께, 한끝선 카페를 통해 시험대비 강의를 런칭하였습니다. 본 강의의 특장점으로는 25회의 컴팩트한 분량을 바탕으로 한 "이해중심"과 "핵심요약"을 들 수 있습니다. 각 차수별 분량 역시 최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였기에 출퇴근시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학습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교재에 미처 담지 못했던 추가자료나 시험 직전 총정리, 면접요령 등을 다룬 특강도 제공될 예정이므로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관련사항은 한끝선 카페를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 강의는 아래 링크된 카페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한끝선 | 한권으로 끝내는 선박안전관리사 : 네이버 카페 선박안전관리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카페입니다. cafe.naver.com #선박안전관라사 #강의 #런칭 #핵심요약 #이해중심 #한끝선 #카페 #한권으로끝내는선박안전관리사

공유수면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2024.2.6.) [내부링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해당 수면을 마치 사유재산과 같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공유수면은 기본적으로 자연 생성된 공물성격을 가지는 국유(공유)재산이므로 허가에 따른 "목적"과 "기간" 범위 내에서 점사용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조건(기타 부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을 위반할 경우 아래 기사와 같이 (1) 무단점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성격의 "변상금 부과" (2) 점사용 이전 상태로의 복구를 명하는 "원상회복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힘들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장미빛 꿈을 실현해 나가는 와중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이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 형국이겠지요. 더욱이 본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업중단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는 등 그 파급력은 결코 가벼이 볼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취득 후 사업단계에서도 혹여 미 준수 사항은 없는지 주의

어구보증금 시행(2024.1.1.) [내부링크]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에 방치된 쓰레기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의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는 어구보증금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자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함이 분명하지만, 높은 어구유실률 등에 따른 실효성 관련한 의문점 역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수선어업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과 보완으로 향후 안착을 기대해 봅니다. (출처: 연합뉴스)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해양쓰레기 절반' 폐어구 회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를 이... www.yna.co.kr “연간 1000만원 부담”...현실 동떨어진 어구보증금제 어민 ‘울상’ - 인천투데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사용할 수 없는 폐어구를 가져오면 어업인들이 맡겨둔 금액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도를 실시한다.하지만 연간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내부링크]

예전에 아래와 같이 여객선 공영제 관련이슈를 다뤄본 적이 있는데, 최근 여객선 공영제 도입논의가 재 점화되어 관련 기사를 공유해 봅니다. 여객선 공영제: 격지도서(隔地島嶼)와 해운공영화 1. 최근 연안해운과 관련한 주된 화두로 "여객선 공영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 blog.naver.com (출처: 현대해양) 여객선 공영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현대해양 [현대해양]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www.hdhy.co.kr

[참고자료]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수산편 [내부링크]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수산편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국내 대표적 해양수산 언론매체인 「현대해양」에 연재되었던 수산판례 칼럼이 한권의 책으로 엮어져 출간되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해당 칼럼을 자주 참고하곤 했는데, 찾아보기 쉽게 주제별 판례집으로 간행되어 반가웠으며 구매 후 틈틈히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종국적인 법률적 판단이 판례라는 법원의 사법절차로 귀결됨은 명백하지만, 해양수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각종 행정절차나 행정심판과 같은 전심적 제도가 유의미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당 사무소의 심판례 소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해당 책자와 같은 해양수산인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관련 가이드도 기대해 봅니다. ※ 출판사나 저자분들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개인적 필요에 따라 구매하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해양 #수산 #해양수산법 #판례

[1년 전 오늘] 원산지의무표시 수산물 확대(2023.07.01~) [내부링크]

2022.12.29. 1년 전 오늘 원산지의무표시 수산물 확대(2023.07.01~)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이 기존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5종이 추가된 20종으로 확대됩니다(유예/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 준비기간은 충분하다고 보이는 만큼, 경영주 분들께서는 관련 법령과 추후 공지될 해수부 가이드를 잘 참고하셔서 미리미...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함께 그 어느때보다 수산물 원산지/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최근 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가 내부 정비 후 제2기 집행부로 새롭게 출범하였는데, 저 역시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일원으로서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한국 수산물품질관리사 협회 : 네이버 블로그 수산물 안전지킴이 한국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 blog.naver.com #수산물 #원산지 #원산지의무표시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

해역이용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2023.12.27.) [내부링크]

※ 해역이용협의제도 관련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역이용협의제도 개관(출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1. 예전에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2. 해당 제도는... blog.naver.com 해역이용협의 핵심사항인 해역이용평가서 작성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최근 "해상풍력" "바다골재"평가서 작성 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에 특화된 요소들을 제외한다면 다른 사업목적 협의 시에도 충분히 참고 가능해 보입니다. A. 해상풍력 해역이용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문 대표 홈페이지 www.mof.go.kr B. 바다골재 해역이용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문 대표 홈페이지 www.mof.go.kr #해양수산부 #해역이용평가 #해역이용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해상풍력 #바다골

[1년 전 오늘] 청원24 서비스 시행 [내부링크]

2022.12.30. 1년 전 오늘 청원24 서비스 시행 2022.12.23부터 기존의 대면식 국민청원 제도를 대체한 비대면 온라인방식의 「청원24」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 입장에서는 수임업무 진행 시 유관부처와 소통할 수 있는 또다른 채널이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활용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기대해 봅니다. #청원24 #온라인 #비대면 #권리구...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1년 전 오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에 대한 행정처분 [내부링크]

2022.12.30. 1년 전 오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에 대한 행정처분 1. 최근 몇 년간 입항선박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무단상륙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독]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은 왜 무단이탈했나 | 세계일보 (segye.com) (출처: 세계일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Covid-19 Pendemic과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조업제한 등에 따른 경제적 어...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뉴스 모음: 수산 분야 [내부링크]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금 신청(~1/12) "내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받습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내년 1월 12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www.yna.co.kr 2.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 근해어선 79척 감척(2024) 등 어장청소 의무 불이행시 강제금…1회 최대 250만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어장관리법과 어장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 www.yna.co.kr 3. 어장청소 이행강제금제도 시행(2023.12.28.~) 내년부터 5년간 연근해어선 2천24척 감척한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5년간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천500척 등 모두 2천24척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 www.yna.co.kr

신년 인사 [내부링크]

2023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4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고객 분들과 본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두루 잘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내부링크]

1.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 12.21.부터 기존의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에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에서는 해당 업종을 "①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의 업 ② 항만용역업[화물고정업 및 줄잡이업 포함]을 통합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검수감정검량업+항만용역업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검수감정검량업은 항만운송사업의 1유형이고 항만용역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1유형이므로 그 결합성을 고려하여 종합서비스업이라는 업태로 새롭게 분류·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물동량·입출항 척수 등에 따른 항만 급지 별로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⑧ 이 법에서 “항만종합서비스업”이란 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및 화물 고정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과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

해역이용협의제도 개관(출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링크]

1. 예전에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환경영향평가) Q) A어촌계는 매년 잦은 태풍에 따른 파랑의 소파(消波)를 위하여 T.T.P를 이용한 방파제를 축조하고... blog.naver.com 2. 해당 제도는 해양 유관산업 진행 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절차인데, 독립적 요소가 아닌 목적사업의 통과요소 성격이므로 절차 진행 시 협의제도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사업 전반을 고려한 소위 "버드 아이 뷰(bird eye view)"관점의 조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공유수면이나 각종 항만, 어항시설을 점·사용하시고자 하는 사업주 분들께서 신중히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죠. (출처: 해양수산부) 3. 그런데 최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해 봅니다. 관련 사업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자료 일체는 부

[1년 전 오늘] 중소조선소를 둘러싼 행정이슈들(1) [내부링크]

2022.12.9. 1년 전 오늘 중소조선소를 둘러싼 행정이슈들(1) ※ 최근 이루어진 조선소 관련 상담과정에서 생각하고 정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팅해 봅니다. 1. 「조선소」란 단어를 들으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개개인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같은 소위 조선 3사를 떠올리시는 경우가 ...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1년 전 오늘] 해운업/해운부대업/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취소·사업정지 기타 행정처분 대응 [내부링크]

2022.12.12. 1년 전 오늘 해운업/해운부대업/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취소·사업정지 기타 행정처분 대응 1. 지난 주말 부산 출장 시, 의뢰인분의 연락을 받아 현지에서 직접 뵙고 해운부대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대응과 관련한 검토를 급히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유사사례 문의가 자주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2. 「해운법」제2조에서는 해운업의 종류로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현재도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는 업무입니다. 어려운 시기, 본 사무소도 같이 고민하며 당면 사안을 풀어나가시는데 작은 거름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년 전 오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내부링크]

2022.12.12. 1년 전 오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어업경영체란 "어업인(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3호)"과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해당 어업경영체가 어업·어촌 관련한 정부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일련의 '어업경영정보&#x27...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1년 전 오늘] 해상풍력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작성 가이드라인(해양수산부) [내부링크]

2022.12.13. 1년 전 오늘 해상풍력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작성 가이드라인(해양수산부) 해상풍력 분야에 특화된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이기는 하나, 기타 사업수행 시에도 충분히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해양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상풍력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해상풍력사업 추진 시, 관련법 제개정과 공신력있는 업무 가이드를 상시 살펴보시고 그에 맞춰 유관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전 오늘] 출장후기: 부산 그리고 상담안내 [내부링크]

2022.12.13. 1년 전 오늘 출장후기: 부산 지난 주말을 이용해 부산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발 전 날씨가 추워진다는 예보를 듣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부산역에 내리는 순간 기우였음을 온몸으로 체감하였네요. 출장을 가장한 관광(?)을 내심 기대했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컨설팅 업무의 벤치마킹 사례수집과 현지에서 받은 의뢰 건까지 처리하느라 나름 바쁜 일정...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부산은 수시로 출장/상담의뢰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지난 covid pendemic을 기점으로 점차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채널을 대체하는 추세이지만, 의뢰인과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그 어려움을 공감하는데 있어 대면상담의 장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소도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각종 온/오프라인 상담채널을 상시 운영 중이오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이전(2023.08.25.) 주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항구시설 점용허가와 원상회복: 항구시설은 누구의 소유일까? [내부링크]

1. 최근 인천 옹진군의 항구시설 점사용허가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민들이 기존에 허가 없이 설치한 항구 시설물들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허가목적 준수를 조건으로 점사용허가를 내주었고 원상회복의무 역시 면제하였다는 내용인데, 기사 자체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업시설물을 불법 점사용 대상물로 보았다"는 점이지요. 2. 흔히들 어항이나 어촌 시설물들을 해당 어촌계나 어민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설물들은 기본적으로는 공물 또는 공공재의 성격이므로 「어촌·어항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누구나 사용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어촌 특성과 수산생산이라는 시설 고유용도에 따라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어(어항시설 점사용 허가요건 중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등과 같이 어민들의 사용·활동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점 등), 어촌계/어민 동의에 따른 주민수용 없이는 실제 사용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시행(2023.12.21.) [내부링크]

1. 지난 5월 경 아래 포스팅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관련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6개월의 시행유예가 경과해 12.21.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23.05.26.): 해루질 규제강화 지난 몇 주간의 바쁜 업무처리와 출장들을 뒤로 하고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려 봅니다. 1. 해루질이라는 단... blog.naver.com 어업인 아니라도 수산물 채취 가능… '상생 기준 필요' 비어업인도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바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속초해경이 수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하는 모... www.busan.com (출처: 부산일보) 2. 이번 시행안의 골자는 ① 비어업인의 소위 "해루질" 규제강화 ② 비어입인의 포획·채취기준의 지역별 실정 반영근거 마련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요 개정사항으로 5월 포스팅 이후 입법예고/의견제출/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며 좀 더 정비

민원편람(해양수산부, 2023년) [내부링크]

지난 8월 경 게시된 2023년 해양수산부 업무편람입니다. 매년 하반기 즈음 업데이트가 되는 듯 합니다. 행정법령은 제·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며 추가 제출서류와 보완사항 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해당 민원의 기준점 정도로 참고하심이 좋겠습니다.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 관련 법령ㆍ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01_'23년 민원편람 목차.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2_'23년민원편람_해양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3_'23년민원편람_수산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4_'23년민원편람_해운물류.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5_'23년민원편

[2023 마이 블로그 리포트] 데이터로 알아보는 블로그 속 숨은 직업 찾기! [내부링크]

2023년 한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업무소개와 유익한 정보공유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2023 마이 블로그 리포트 올해 블로거들의 직업을 공개합니다! 내 직업 확인하고, 2024년 행운도 뽑아보세요! https://mkt.naver.com/p1/2023myblogreport

[1년 전 오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12/02) [내부링크]

2022.11.28. 1년 전 오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12/02)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사항의 경우 기존에는「수상레저안전법」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022.06.10자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이 제정됨으로서 향후 ①등록·검사 등 행정적 관리사항은 수상레저기구등록법 ②안전관리 기타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이 각 규율하...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등록/검사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관리 부분이 별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2023.06.11.부터 시행 중입니다.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역시 제정 후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선(浮船, Barge)과 부유식 해상구조물(1) [내부링크]

Tug & Barge 1. 최근 「부유식 해상구조물」관련 검토과정에서 현행 법령상 취급 및 유사형태인 「부선(浮船, Barge)」과의 차이점 등을 살펴보는 과정을 가지게 되어 본 포스팅을 통해 기록해 봅니다. 부유식 해상구조물 case는 요즘 들어 많이들 문의주시는 사안 중 하나인데, "수상관광호텔"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이전에 아래와 같이 행정상 취급 이슈 등을 다뤄 본 바가 있습니다). 수상관광호텔의 행정상 취급 1. 국토의 3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징과 육상위주 개발의 한계 봉착에 따라, 최근 제3... blog.naver.com 2. "선박"의 정의·분류를 위한 기본법으로는 우선 「선박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다른 선박관련 법령들도 개별적인 정의 및 분류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선박법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수범자 입장에서는 왜 선박법의 단일 규정을 타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여지도 있을 것입

[1년 전 오늘]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3-2): 해양안전심판 [내부링크]

2022.11.18. 1년 전 오늘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3-2): 해양안전심판 지난 포스팅에 이어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인 해양안전심판 관련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해사행정사의 국선변론인 자격부여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① 변론인 pool과 ② 심판변론인의 실제 필요수요를 각각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심판변론인은 총 459명으로, 그 ...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1년 전, 해사행정사의 업역과 관련한 고민의 흔적을 다시 한번 반추해 봅니다.

[1년 전 오늘] 수산부산물법, 시행 4개월의 결과는? [내부링크]

2022.11.20. 1년 전 오늘 수산부산물법, 시행 4개월의 결과는? 1. 수산계의 많은 기대 속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어느덧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지원정책 등과 관련한 문의들이 제법 있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2. 다만 ① 폐기물관리법과의 적용혼선(혼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 분류기준 모호), ② 대상범위 협소(...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작년 7월 시행 이후 관리안 활성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경북도의회 연규식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연규식 도의원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 www.idaegu.com (출처: 대구일보)

[1년 전 오늘] 선박저당권 [내부링크]

2022.11.21. 1년 전 오늘 선박저당권 1. 선박의 소유권 공시방법으로 현재 「등기와 등록」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은 관련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행 법제는 고가인 선박이 현실적으로 각종 금융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과 등록선박이 총 선적수의 60%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등기선박 뿐만 아니라 등록선박의 경우에도「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선박은 그 본질로는 독립적 유형물인 동산에 해당하지만 현행 법제는 이를 마치 부동산과 같이 취급하여 공시방법으로 등기제도를, 담보물권으로 저당권제도를 각 도입하고 있는 점이 특유하다 하겠습니다.

Guide 영상: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대비 [내부링크]

교재활용 등과 관련한 간단한 Guide 영상을 올려봅니다. 아래 정오사항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위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 선택과목 중 "산업안전관리"관련하여 시험 전 아래 2개 법률 정도를 추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해당 과목의 산업안전 관련 법령 part 에서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해당 법률들 역시 넓은 범위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학습 비중을 지나치게 두진 마시고 목적·정의·적용범위·최근 이슈사항 등을 위주로 가볍게 일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무부 ( 공공형사과 ) , 02-2110-3539 환경부 ( 화학물질정책과 ) , 044-201-6775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1년 전 오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내부링크]

2022.11.23. 1년 전 오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관련내용은 아래 업무소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산부산물 #처리 #허가 #신청 #수집 #운반 #중간처리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최근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의견 듣는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023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남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지자체,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와 함께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연수회(워크숍)’를 진행한다. 2022년 7월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폐기물로 취급됐던 조개류의 껍데기(굴, 바지락, 전복 www.sisamirae.com (출처: 시사미래신문)

선박도 「신분증」을 가질까? 선박원부와 선박등기부 [내부링크]

1. 선박도 「신분증」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는 선박 공시방법인 등록, 등기와 연결된 사항으로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선박등기와 선박등록) ※ 최근 선박원부 변경등록건 처리과정에서 선박관리제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어, 선박 공시제도 관련내... blog.naver.com 2. 등록/등기는 선종에 따라 적용대상·관장기관 등이 상이한데 크게 (1) 선박(일반) (2) 어선 (3) 수상레저기구 3가지 분류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톤수(GT) 20톤 이상 선박은 선종과 관계없이 등록 전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사항입니다. 구분 대상* 등록기관 근거법 비고 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 모든 선박 선적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선박법 ※ GT 20톤 이상: 등록 전 등기 필 (선적항 관할 법원소속 등기소) 어선 어선 (어선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 선적항

[1년 전 오늘] 낚시금지구역, 규제의 명과 암 [내부링크]

2022.11.25. 1년 전 오늘 낚시금지구역, 규제의 명과 암 1. 낚시의 경우 현재 그 동호인구가 1,00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수상레저활동 중 하나입니다. 소위 "MZ"세대의 유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캠핑」과 더불어 가히 "국민레저"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어둠이 있듯이, ...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낚시의 대중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낚시동호인들의 자유로운 레저활동권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입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장기적이고 균형있는 관점에서 낚시레저 활성화와 수자원 보호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자료] 해사안전법 분법사항 [내부링크]

해사안전법 전면개편(2023.06.30. 국회의결) (출처: 연합뉴스) ※ 첨부 문서는 각 의안원문이므로, 이후의 공포·시행안과는 그 내용에 다소간 차이가 있... blog.naver.com 일전 위 포스팅과 같이 해사안전법 분법관련 경과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 최근 컨설팅 중 해당 내용을 소개한 자료가 있어 참고로 올립니다. 해사관련 행정법령·절차·사업 컨설팅을 상시 진행 중이므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사안전법 #분법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행정 #법령 #절차 #컨설팅 #문의 #상담

사무실 전경 [내부링크]

편안하게 상담가능한 공용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용부 각 회의실 사용도 가능합니다. 사무실 위치/업무시간 사무실 이전(2023.08.25.) 주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47 롯데캐슬 SKY-L65 오피스텔, 가동 1721호 ※ 찾아오시는 길 (1) 지... blog.naver.com

출장후기: 강릉 [내부링크]

지난 주말, 강릉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의뢰주신 고객께서 진행 경과와 추후 대응관련 대면상담을 원하셨으나.. 주중 사무실 내방은 시간이 너무 빠듯하신 관계로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가족여행도 겸하여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강릉행 KTX 열차를 이용해 봤는데요, 2시간이 채 안되어 강릉에 도착한 점이나 주말 도로정체 및 그에 따른 운전 피로도 등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휴대폰 충전이나 와이파이 통신망 등 내부 업무편의시설도 잘 갖춰줘 있어 해당 지역으로 출장가시는 분들은 이동 시 고려 가능한 좋은 선택지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업무출장이지만 부푼(?)마음을 안고 출발합니다. 강릉역을 나오자마자 먼저 쾌청한 날씨가 반겨줍니다. 커피거리로 유명한 안목해변의 모습입니다. 바닷물이 너무나 맑고 푸르러 감탄부터 나오더군요. 바닷가를 가게 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꼭 살펴보게 됩니다. 업무미팅을 잘 마치고... 느지막이 돌아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10/13) [내부링크]

해수부, '우수 선박 관리사업자 인증' 기업 모집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달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기업들로부터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0... www.yna.co.kr 관련 가이드북을 같이 첨부하니 관심있으신 사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2023년+우수+선박관리사업자+인증제도+가이드북(안).pdf 파일 다운로드 #인증 #신청 #해양수산부 #선박관리 #선박관리사업자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신청 #인센티브 #컨설팅

최근 근황(2023.10.6.): 감정사[Surveyor] 합격, 어선중개업 교육 수료 [내부링크]

어선중개업 교육 도중 메신저로 합격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병행으로 면접준비를 거의 못했고, 시험 당일도 제비뽑기에서 1번(!)당첨으로 벼락치기도 없이 부랴부랴 응시하여 당연히 불합격으로 알고 있었는데 운이 좋았나 봅니다. 참고로 해당 자격은 해양수산부 소관의 선화(Ship&Cargo)검정 전문자격입니다. 어선중개업 교육은 대전 소재 KT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직 면접시험과 각종 업무교육, 워크샵 등으로 매우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친절히 준비되어 있었지만, 일정이 다소 빡빡하고 각 교육과목 중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과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무를 보시거나 마지막날 평가에 대비한 공부장소가 필요하시다면 근처 갈마도서관을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혀 준비를 안하시고 평가에 응시하신다면 재시험(ㅠ)을 보셔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무사히 수료했네요. #합격 #교육

선박안전관리사 수험서 출간(2023.11.06.) [내부링크]

2024 선박안전관리사 필기(1·2·3급) 초단기완성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출처: 네이버 도서) 선박안전관리사 필기 초단기 완성 교재로 한번에 합격해요 안녕하세요 예문사입니다. 다가오는 11월 25일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요. 올해에 처음... blog.naver.com (출처: 예문사 블로그)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많이 부끄럽지만... 제가 쓴 선박안전관리사 수험서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여 간 나름 고생하며 금번 초회 시험에 최대한 충실히 대비할 수 있는 교재로 만들고자 했습니다만, 끝마치고 나니 정작 더 담을 수 있었던 내용들이 떠올라 아쉬움이 가득하네요. 일단 후일(?)의 개정판을 기약해 봅니다. 본 교재는 선박안전관리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험범위를 꼼꼼히 살펴하고자 하신다면, 교수님들의 기본서나 관련 교

선박안전관리사(초판): 정오사항_20231124 [내부링크]

※ 본 포스팅을 통해 정오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공식 정오표는 아래 출판사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yeamoonedu.com/bbs/board.php?bo_table=yms_schedule&wr_id=47 예문사 출판 전문업체, 수험서,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사, 영어교재 등 판매. yeamoonedu.com p.21 <문제 10> 정답을 ②로 수정 → 선박입출항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인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한꺼번에 3척 이상의 피예인선을 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에서의 피예인선 수는 1회 최대 2척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p.38 <문제 5> 보기를 아래와 같이 수정 ① 제한수역 ② 무제한수역 ③ 원양수역 ④ 연해수역 아래 해설 추가 ※ 선박직원법 상 항행구역: 연안수역, 원양수역, 무제한수역, 제한수역 ↔ 선박안전법 상 항해구역: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전면 금지(2023.11.13.) [내부링크]

해양 미세플라스틱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 못 한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가 오는 1... www.yna.co.kr (출처: 연합뉴스) 작년 이맘때 즈음 아래 포스팅을 통해 「어장관리법」 개정에 따른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11/13~) 전년도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가 11/13부터 단계적 시행됩니다. 1... blog.naver.com 당시에는 김이나 굴과 같은 수하식 양식장만을 대상으로 부분 적용되었고 기타 양식장은 1년 더 적용 유예되었으나, 지난 11.13.자로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일부터는 모든 양식장에서의 신규설치가 금지됩니다. 관리청인 해수부가 이미 상당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 수협 등의 사전 계도도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유관 어업

선박의 국내 반입(1): 개관 [내부링크]

Cargo Ship 기존 수행했던 선박 국내반입 업무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해 봅니다. 진즉에 올리려 하였으나, 이런저런 보완 대응과 파생되는 부대 업무로 그 진행이 다소간 지체되어 포스팅도 덩달아 늦어지고 말았네요. 금번 사례의 반입 사유는 사인 간 중고선박 매매였습니다. 실제 국내외 중고선박 매매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과 유사한 전문 중개인(S&P Broker)이나 Ascrow Agent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관련 행정/대관 절차는 선박대리점이나 (B2B 거래 시) 매수회사의 법무팀 등에서 보통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물품의 국내 반입과는 달리 선박은 그 특수성에 따른 몇 가지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하고 각 절차는 선결·전제요건과 같이 매우 복잡다기하게,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절차가 지연될수록 체선료 기타 선박 관련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사업 투입 적기를 놓친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천지법] 어항시설점사용 기간연장 불허가 [내부링크]

※ 의뢰사안 검토 중 좋은 참고사례가 있어 기록보전 차원에서 올립니다. 해당사안 종결 시 그 결과 등을 반영해 더욱 충실한 내용으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 (해상여객 운송목적 등의) 어항시설 점사용은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라 「허가」또는 「신고」방식을 통해 가능한데, 해당 판결문에 각 행위의 특성과 그 법적 취급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붉은색 박스인 5,6번이 본 사안의 추가항로로 문제된 섬들입니다. 원고 XX해운 피고 옹진군수 주문 1.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어항시설에 대한 점용·사용 기간연장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매년 말일 피고로부터 1년 단위로 피고가 관리하는 별지 기재 어항시설 목록 중 순번 1 내지 4 기재 4개 어항시설을 점용,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3척의 여객선(OO2호, OO5호, OO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제문제(1): 개요 및 경과 [내부링크]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워낙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얽혀있는 쟁점들에 대한 각 전문가 분들의 분석글 역시 이미 쉽게 접하실 수 있기에 괜한 글로 더욱 혼란만 드리지 않을까 살짝 고민도 했습니다만, 과감히(?) 화두를 던져 봅니다. 물론 저는 해사행정사&컨설턴트이므로 관련 업역인 행정법령·제도·절차 외 영역은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 등을 조심스럽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소개해 드리는 정도로 그치고자 하며, 제 포스팅을 얼개로 다른 참고글들을 엮어 나가시면 그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제가 쓰는 글들은 본 사안의 과학적·기술적 측면이나 각종 이해관계 측면의 기술은 가급적 지양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와 관련 법적·제도적 접근 및 쉬운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룸은 부적절하다는 자정적 판단에 기인합니다. 우선 이번 포스팅

방치되는 크루즈터미널, 그 활용방안은? [내부링크]

크루즈산업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일지요? 1. 최근 인천 크루즈터미널의 활용과 관련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인천 크루즈터미널, 엔데믹에도 손님 없어…올해 입항 2회뿐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정부와 인천항만공사(IPA)가 280억원을 들여 조성한 국내 최대규모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선사들의 외... www.yna.co.kr 업무상 항만 이곳저곳을 다니다보니 해당 터미널도 육안으로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Covid-19 펜데믹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마치 유령건물(?)과 같이 황량히 방치되어 있었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위 기사를 보니 Covid-19가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2. 크루즈는 해양이라는 지구 최대의 천연 보고(寶庫)를 통한 해운관광 융복합산업으로 미국·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이미 주요 레저활동의 하나로 정착되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우리나

[부산지법] 침몰선 제거명령 등 취소청구(2021) ① [내부링크]

1. 일전에 아래 포스팅을 통하여 폐선관련 행정이슈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폐선과 관련한 행정이슈들 1. 해변이나 강가, 호수 등지에서 가끔 노후선박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 blog.naver.com 2. 일반적으로 해변이나 강가 또는 호숫가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박들이 먼저 눈에 띄겠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수면 하에 침몰되어 있는 선박 역시 폐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수면을 비롯한 각 수면관리 기본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육안으로 확인되는 폐선을 비롯해 전복·침몰 기타 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그 밖의 물건을 '방치선박등"으로 일괄 정의하고 이를 제거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ㆍ침

사무실 이전(2023.08.25.) [내부링크]

사무실 위치 주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47 롯데캐슬 SKY-L65 오피스, 가동 1721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하차→ 4번 출구 지하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하차→ 1번 출구 버스: 「청량리역 환승센터」하차 연락처 010-7238-7897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오픈채팅→ 「더바다 행정사」로 검색 외부 출장이 잦습니다. 사무실 내방 시 사전 연락 및 일정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주말 상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신속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한수역 요트항행과 해상교통장애행위 [내부링크]

Yachting의 즐거움도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수역 선박항행 관련사안 검토 중, 참고할만한 법제처 법령해석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해 봅니다. 2018.11. 회답례로 해상교통의 공익성 및 안전관련 파급력을 감안해 제한수역 항행금지 요트 기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한 내용인데, 그 이후인 2019.06. 금지대상이 「제한되는 기구→제한되는 행위」열거방식으로 개정되어 현재 입법적으로 해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전 규정(2019.06.18. 이전) 현행 규정(2019.06.18. 이후) 해사안전법 제10조(해상교통장애행위) ① 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또는 윈드서핑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요트 2. 수상오토바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23.05.26.): 해루질 규제강화 [내부링크]

지난 몇 주간의 바쁜 업무처리와 출장들을 뒤로 하고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려 봅니다. 1. 해루질이라는 단어를 들으신다면, 아마도 바닷가에서 맨손이나 호미로 조개를 캐는 모습을 자연스레 떠올리실 것입니다. 해당 용어는 원래 야간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뜻하는 방언이었는데 지금은 본래 의미보다 확장되어 "바다에서 수렵·채취·포획하는 행위"일반을 지칭하는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업인이 아닌, 관광객 기타 비어업인의 행위를 가리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2. 해루질 역시 수산자원의 임의적 채취에 해당하는 어업행위의 일종이므로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해루질이라는 표현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라는 대체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상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비어업인 해루질의 규제사항은 크게 방법 규제(제18조: 채취방법을 맨손 등 7가지 방법으로 제한)와 기타 규제(제14조: 금어기, 금지체장·체중, 금지구역 등의 제한)로 구분됩니

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안전법 시행(2023.06.11.) [내부링크]

(출처: 안전신문) 레저활동도 안전하게… ‘수상레저안전법’ 개정법률 11일부터 시행 - 안전신문 앞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려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안전 검사필증을 필수로 부착하고 검사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바꾸게 된다. 무선설비 및 위치 발신 장치 설치·작동도... www.safetynews.co.kr 첨부파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법률)(제18957호)(20230611).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517호)(20230611).hwp 파일 다운로드 지난 2022.06.10.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과 같은 절차적 규정들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으로 분법 제정되었고(시행령은 2023.06.07.제정),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어제(2023.06.11.)부터 그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관할주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개념과 주취운항 [내부링크]

음주 후 운항은, 뭍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높습니다. 첨부파일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과 관련한 형사법적 몇 가지 문제점.pdf 파일 다운로드 오랜만에 새 포스팅을 올리네요. 주취운항 관련의뢰 검토 중 좋은 참고자료를 찾아 읽어보게 되어 한번 소개해 봅니다. 1. 일전 낚시어선과 같은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관련기사를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발생건수 등에 비추어 육상 운송수단과의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선박 기타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운항사고 역시 전체 사고유형 중 빈번히 일어나는 편에 속합니다. *포스팅 이후인 2023.06.11.부터 수상레저안전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조문번호 변경 외 실질적 규제사항은 동일함. 해경, 음주운항 등 단속강화 (출처: 연합뉴스) 1. 어느덧 본격적인 낚시철로 접어듦에 따라, 낚시어선을 비롯한 수상레저 선박들에 대한... blog.naver.com 2.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규제 근거법인 「수상레저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려사항 제시(2023.06.28.) [내부링크]

(출처: 현대해양)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일관적 행정처리 가능 - 현대해양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 경계... www.hdhy.co.kr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이 내일(2023.06.28.)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규정(제12조)의 경우 점사용허가 기준 중 "이해관계자"관련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해 각종 고려사항들을 추가 및 명확히 함으로서 해당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를 제고하고 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사업자 분들께서는 예비단계부터 해당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청 시 적절히 반영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

해사안전법 전면개편(2023.06.30. 국회의결) [내부링크]

(출처: 연합뉴스) 해사안전법→해사안전기본법·해상교통안전법으로 개편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www.yna.co.kr 첨부파일 해사안전기본법(안)_211747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해상교통안전법(안)_211747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파일 다운로드 ※ 첨부 문서는 각 의안원문이므로, 이후의 공포·시행안과는 그 내용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해사안전법」이 전부개정되어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 분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입법이라기 보다는, ① 해사안전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해상교통관리 시책 등의 사항은 해사안전기본법 ② 수역·해상교통·항법 및 선박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나누어 배치한

최근 일상(2023.07.01.) [내부링크]

1. 지난 한달 동안 각종 업무로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냈고 그에 따라 블로그 포스팅도 뜸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 업무량을 떠나서 해외중고선박 국내등록, 항만배후단지 관련검토 등 새롭게 진행한 사안들이 많다보니 업무도중 다소 힘에 부친 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처리하고 나니 그 뿌듯함이 평소보다 몇 배로 다가오는 듯 하고 업무적으로도 더욱 성장한 시간들이라 감히 자평해 봅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관련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올려볼 계획입니다. 2. 8월 경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위치인 강남구에서 아마도 중구 종로 쪽으로 이전할 것 같은데요, 위치 상 상담을 위한 내방에 더욱 편의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장후기: 양평 [내부링크]

유난히 날이 좋았던 지난 토요일, 금요일 저녁 급하게 요청받은 의견서 검토 건으로 밤을 불태우고 의뢰인분을 뵙기 위해 아침 일찍 양평으로 나섰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인 결과인지 다행히도, 원하시는 방향으로 컨펌을 받아 무사히(?) 의견서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유의 현장성으로 주말에 일을 하면서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행정사업의 나름 소소한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팔당대교를 지나 맞이하는 팔당호의 전경 의뢰인과의 미팅 직전까지도 의견서 작성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컷을 남긴 것도 나중에 알았네요. 의뢰인을 뵈었던 쉐즈롤 베이커리, 롤케익의 맛이 가히 명불허전이라 할 만합니다. 소금쿠키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마치고 들렀던 팽현숙의 옛날순대국, 최양락 형님(?)을 못뵈어서 안타까웠지만 맛과 양은 그 명성다웠습니다. #출장 #양평 #상담 #컨설팅 #팔당댐 #팔당호 #쉐즈롤 #롤케익 #명불허전 #팽현숙 #최양락 #옛날순대국 #꼭맛보시길

화상상담(by Zoom) 시작합니다. [내부링크]

대면상담을 원하시지만 이동거리·소요시간 기타 사유로 부득이 사무소 내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그 대체안으로, 금일부터 화상상담을 시작합니다. 전화나 카톡 상담을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고객분을 화면으로 대면하고 같이 호흡을 느끼며 진행하는 상담은 분명 그 이상의 만족감을 드릴 것입니다. 화상상담은 아래 1~3방식으로 가능하며, 충실한 상담을 위해 최소 하루 전까지 문자/카톡접수(질의사항을 간단히라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및 입금완료 시 확정 진행합니다. ※ 사용 Channel: Zoom (PC or Mobile) Type 1. 30분 상담 - 50,000원 Type 2. 1시간 상담 - 100,000원 - 1~2p 분량의 상담결과서 제공: 상담 후 +1D내 Type 3. <1시간 or 단체 상담 - 별도 문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① 010-7238-7897 ② 카카오톡 오픈채팅("더바다행정사"검색)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상담 #화상 #화상상담 #ZOOM #컨설팅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본격화 [내부링크]

(출처: 현대해양) 해양관광 정책 총괄하는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본격화 - 현대해양 [현대해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본인의 1호 공약인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며 법률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6일 오후 2시 ... www.hdhy.co.kr 1. 최근 해양관광 관련정책을 총괄하고 산재된 해양관광 아이템들의 제도적 근간 역할을 수행할 「해양관광진흥법(법률안)」제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발의 후, 본격적인 심의를 염두한 쇼케이스(?)격인 입법공청회(주철현 의원 개최)도 지난 4월 초 성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 해사관련 법령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법령체계의 복잡다기성이라고 할 것인데(근래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불필요규제 혁파 캠페인"도 이러한 해사법령의 특징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해양관광 분야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낚시관리 및 육성법」·「해수욕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산업통상자원부) [내부링크]

첨부파일 주민, 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pdf 파일 다운로드 최근 산자부에서 해상풍력발전 관련 제도이해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간행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소개해 봅니다. 주로 사업자 관점에서 작성되었던 기존 자료들과 비교해, 해상풍력발전의 최대 난관이라 할 수 있는 「주민수용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주민·어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관계인 간 갈등해소 방안 소개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 점이 특히 눈에 띄네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 #해상풍력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가이드라인 #주민 #어업인 #주민수용성 #이해관계인 #갈등 #해소 #컨설팅 #상담

청년 귀어귀촌 성공사례(통영) [내부링크]

(출처: 연합뉴스) [카드뉴스] 27세 사장님, '어촌'에서 50억 대박 비결 | 연합뉴스 굴, 꽃게 등 수산물로 유명한 경남 통영. 그곳엔 '50억 청년'으로 불리는 올해 27살 된 사장님이 있습니다. www.yna.co.kr 최근 귀어귀촌이나 어촌사업 관련문의를 주시는 젊은(?) 대표님들의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통영에서 수산물유통업을 통한 성공사례가 있어 한번 소개해 봅니다.

[중앙행심]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사건(2022) [내부링크]

이번에 살펴볼 재결례는 중앙행심에서 작년에 재결한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사안입니다. 공공재인 공유수면 사용방식은 점·사용허가와 매립면허 두가지가 법정되어 있는데, 매립방식의 경우 본질적으로 원상회복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결국 공유수면 원상회복과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 점·사용허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사유도 크게 ① 허가기간 만료 ② 허가취소 등에 따른 종료 ③ 무단 점·사용 ④ 면적 초과/용도외 사용 등 허가사항 위반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다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② 굳이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공유수면법 제21조 제4항, 시행령 제22조). *물리적 불가능 외, 원상회복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한 반면 회복 후 사용실익은 현저히 과소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할

마리나항만(3): 마리나 개발 [내부링크]

진해 명동마리나항만 조성 조감도(출처: 경남매일)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실시계획 승인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공사준공 보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준공 전 사용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마리나는 각종 해양·수상 레저활동에 특화된 복합문화시설로서, 기본적으로 "항만"의 성격을 가지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개발·관리/운영·관련사업 등에 대한 일련의 규제사항이 존재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①시설사용 ②관련사업 순으로 간단한 내용과 관련서식을 소개해 드렸으며, 이어서 마리나항만법 제3장에 규정된 개발 part를 알아봅니다. 마리나항만(1):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마리나는 각종 해양·수상 레저활동에 특화된 복합문화시설로서, 기본적으

수상레저 금지구역 낚시 적발 [내부링크]

(출처: 연합뉴스) 월성원전 인근 수상레저 금지구역서 낚시 적발…과태료 부과 | 연합뉴스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물고기를 잡던 낚시꾼을 처음으로 적발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 www.yna.co.kr 최근 수상레저문화 안착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레저인구 저변의 성숙된 시민의식에 따른 법 준수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다시금 규제 일변도로 전환될 것임은 명약관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부터 과감히 떨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낚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적발 #위반 #과태료 #처벌 #시민의식 #법준수

무역항 불법행위 단속결과(2022년) [내부링크]

(츨처: 해양수산부) 1. 최근 어항시설사용 관련사안을 검토하면서 찾아보게 된,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통계자료가 있어 소개해 봅니다. 2. 위반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1) 다수/대규모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무역항 성격에 맞게 선박항법이나 안전관리 관련 위반사례가 상당수로서 그 처벌이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다소 중한 점 (2) 항만시설 무단사용이나 항만 내 불법어로행위와 같이 해당시설의 「용도 외 사용」사례가 매우 많은 점 등이 눈에 띕니다. 3. 해당 자료는 "무역항"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므로 연안항이나 어항 기타 소규모 항구 등의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해당 통계보다 훨씬 많은 위반행위들이 발생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무소로 의뢰해 주시는 사안 중 어항/소규모 항구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유형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4. 최초위반의 경우 대부분 개선·시정명령 정도의 계도수준 처분만 내려지므로, 해당 위반행위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항만법을 비롯

[목포해심] 카페리선 해양오염사건(2022) [내부링크]

유류유출 시, 오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띠가 최우선적으로 설치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재결례는 목포해심 제2022-049호 사건으로서, 해당 선박이 목포항 삼학부두에 접안·계류하여 급유받던 연료유 중 일부가 유출되어 발생한 해양오염 사안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연간 200~300건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유형입니다. (출처: 해양경찰청) 과거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을 통하여 해양오염사고 관련사항을 규율하였으나 2007년 일련의 해양환경관리제도 도입과 더불어 해양오염방지법을 통합한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되었고 (1) 제3장에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일련의 규제사항 (2) 제5장에서 선박검사·항만국통제와 같은 선제적 예방조치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해양사고 및 해양안전심판 재결례를 보면 "유류 유출"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 사안과 같은 급유 중 유출사고는 해당 유형 중에서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Case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개요 ① A선은 목포항↔

선박안전운항 집중단속(VTS 등) [내부링크]

이미지 출처: 전국 VTS 안내지, 2022(해양경찰청) (출처: 연합뉴스) 법령 위반이 각종 사고 유발…동해해경청, 8∼26일 집중단속 | 연합뉴스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8일부터 26일까지 동해항 및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위반행위 ... www.yna.co.kr 선박교통관제(VTS)관련해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출처는 해양경찰청에서 간행한 「2022 전국VTS 위치도」로서 해당청 발행 관련 규정집(2022년)도 첨부하였으니 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국 VTS 안내지, 2022(해양경찰청, 이하 동일) 첨부파일 선박교통관제에관한 규정집.pdf 파일 다운로드 #선박교통관제 #VTS #선박교통관제에관한법률

경영이양 직불제(어업경영 후계) [내부링크]

첨부파일 230412_경영이양직불제_안내서.pdf 파일 다운로드 어촌계의 고령화는 이제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어촌계 신규인력 유입·정착을 위해 정주여건 마련·어선 임대사업 등 각종 신규어업인 지원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은퇴예정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이양직불제(「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이양 #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어업인 #은퇴 #은퇴어업입 #고령어업인 #후계어업인 #직불금 #지원 #수산업어촌공익기능증진을위한 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 #수산직불제법

최근 일상(2023.04.26.) [내부링크]

1.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2. 지난 2주 동안 모 단체의 감사업무, 기존 고객사들의 현장경영진단?등 외부 일정의 연속으로 정말 눈코뜰새 없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해당 일정들이 모두 성료되어, 다시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3. 위 일정들을 통해 크게 느낀 바가 있는데, 소위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친환경, 사회적책임, 협치경영)"는 이제 비단 국가나 대기업 차원이 아닌 모든 사업 경영자라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경영요소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비재무적 요소로 치부되어 혜택/비혜택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문제들이 이제는 이행이 전제되는 "준수"의 문제로 한층 강화된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인허가를 비롯한 민원행정 영역에서 이러한 시류반영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을 주목하실 필요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4. 최근 익명성에 기대어 본 블로그 개설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해상탐사 관련 어민-석유공사 마찰 [내부링크]

(출처: 연합뉴스) 가스전 탐사로 포항 홍게잡이 어민-석유공사 잇단 마찰 | 연합뉴스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경북 동해안에서 석유·가스전 탐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어민과 마찰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www.yna.co.kr 포항 해상에서 가스선 탐사로 어장·조업수역 손실이 발생해 관련당사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비록 공익사업 수행이 불가피할지라도 어업인의 생존권 역시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오로지 평행선을 고집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적절한 절충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사 중간에 "행정사"가 언급된 것도 주목할 요소인데, 이러한 행정갈등을 완화하고 조율하는 것도 행정사 업무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해상 #사업 #가스전 #탐사 #어장 #조업수역 #어민 #석유공사 #마찰 #갈등 #공익사업 #어업인 #생존권 #이해 #양보 #행정사 #업역

안전펀드를 통한 노후 원양어선 대체건조 지원 [내부링크]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비 지원…안전펀드 참가 사업자 모집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한 '2023년도 원양어선 안전펀... www.yna.co.kr 가장 대표적인 선박금융방식인 "SIC(선박투자회사)를 통한 BBCHP(소유권이전부나용선)"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공유수면 지르코늄 채굴 허가(태안군) [내부링크]

(아래 각 출처: 연합뉴스) 태안군, 공유수면 지르코늄 채굴 행정심판 패소로 결국 허가 | 연합뉴스 (태안=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어민 등 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로 계속 반대해온 소원면 의항리 주변 공유수면 지르코늄 광물 ... www.yna.co.kr 태안 앞바다 규사광업권 남발 생태계 파괴 우려 (태안=연합뉴스) 조성민기자 = 해안국립공원이 있는 충남 태안군 지역 바닷가 곳곳에 규사 허가가 나 바다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에 큰 ... n.news.naver.com 공유수면 인허가의 사실 상 최대 관건인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못했음에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 사안으로 보여지나, 근저에는 광업권이라는 사유재산의 보호와 관련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허가는 이루어졌지만 기사로 미루어 보아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허가조건이 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추이를 지켜볼 만한 사안인 듯 합니다. #공유수면 #지르코

[참고자료] 해상법강의(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님)+유튜브강의 [내부링크]

「해상법」은 해상에서의 상행위를 규율하는 법영역으로서, 현행 법제 상 상법 제5편에 제740~895조에 걸친 상당한 분량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해사법 제도의 강한 국제적 성격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를 규정하기보다는 각종 국제 해사협약 등의 내용을 적절히 커스터마이징하고 있으며 해사분야 중요제도 중 하나인 해상보험의 경우 제4편 제4절로 별도 배치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해상법은 사인 간 횡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사법의 영역이고 행정사는 국가와 개인 간 종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법 상 행정처분 기타 행정행위를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기에, 해상법과 행정사 업무는 일견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① 선박이라는 제한적 운송수단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해사법의 특성 ② 개인레저활동과 같은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선박의 운항은 수익창출이라는 상행위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점 ③ 규제대상에 따라 광범위하게 산재된 해사영역 행정법률체계의 특수성 등에

공유수면 매립과 행정적 취급 [내부링크]

최근 문의받은 관련사안 검토 와중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포스팅해 봅니다. 1. 공유수면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흔히 떠올리는 일반적인 매립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매립의 객체가 보통의 우묵(V)한 토지가 아닌, 공유수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서울의 여의도나 잠실과 같은 주요 택지의 일부 역시 1960년 후반부터 진행된 한강 연안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결과물입니다. 공유수면의 범위(출처: 해양수산부) 2. 공유수면은 국유재산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유토지의 매립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현행 법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을 두고 매립면허의 취득을 요건으로 하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다소 엄격한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단히 분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항만위치도(2022.07.05. 기준) [내부링크]

전국항만위치도(2022.07.05.기준) 첨부파일 220705 전국항만위치도_최종.png 파일 다운로드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3월에 배포한 「전국항만위치도(기준시점: 2022.07.05.)」를 첨부합니다. 아래 포스팅에 소개한 21년 당시자료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가장 최신자료라는 점에 의미를 두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 등 1. 「항만」이란 "바닷가가 굽어 들어가서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배로부터 ... blog.naver.com #항만 #위치도 #항만위치도 #전국항만위치도 #2022 #2023

[파트너십] 감정평가 [내부링크]

해양수산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 중 대표적인 것으로 어업피해보상 Case를 들 수 있겠는데, 관련 법령에 의해 해당 절차에서 "감정평가"의 실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그 밖의 영업가치평가 기타 각종 업무사안에서도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상 협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유기적 업무처리의 시너지 효과를 절감하고 있던 차에, 이전부터 교분이 있었고 그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던 「신성원 감정평가사님」께서 흔쾌히 응해주심에 따라 금번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신성원 평가사님은 은행을 거쳐 현재 국내 유수의 대형감정평가법인에 재직 중이며, 특히 어업피해보상을 비롯한 해사영역 감정분야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사행정사/일반행정사 자격까지 보유한 재원이기에 이번 파트너십으로 인해 유관업무 진행 시 고객분들께 A부터 Z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트너십 #감정평가 #어업피해보상 #해양수산

청보호 사고원인 규명(2023.04.07.) [내부링크]

※ 사고 당시 관련 포스팅 신안 청보호 전복사고(2023.02.04) (출처: 뉴스1) 1. 있어서는 안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금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선 돌아가신 분들께 삼가... blog.naver.com 신안 청보호 전복사고 원인이 약 2달만에 규명되었다고 합니다. 적재함 개조·과적이 주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결국 아직도 만연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볼 수 있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청보호, 기운 채로 항해" 선원 진술, 사고원인 규명 열쇠됐다 | 연합뉴스 (목포·신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청보호는 평소에도 침수가 반복됐고, 출항 당시에도 배에 기우는 이상 현상이 있었다" www.yna.co.kr #신안 #청보호 #전복 #전복사고 #사고원인 #규명 #적재함 #개조 #과적 #안전불감증 #인재

출장후기: 괴산- 괴산호 [내부링크]

이번 출장을 통해 처음 방문하게 된 괴산 관련 포스팅입니다. 산막이옛길과 괴산호의 아름다운 풍광은 일전 지나치듯 가볍게 접한 적은 있었으나 실제 방문해 보니 기대 이상의 멋진 광경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 산막이옛길 트래킹코스를 경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사실상의 필수코스(?)라고 할 수 있는 괴산호 일주 유람선 관광만으로도 그러한 아쉬움을 모두 씻어낸 듯 합니다. 방문 당시 아직 동장군의 입김이 남아 있는 다소 쌀쌀한 날씨였으니, 꽃들이 만개하는 봄과 생명의 푸르름이 절정에 달하는 여름 그리고 각양각색의 단풍으로 뒤덮일 가을의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볼만할 것입니다. ※ 유람선관광의 경우 현재 2개 업체가 성업중이며 저는 「대운선박」을 이용했습니다. 괴산호의 절경은 괴산댐도선장(연하협 구름다리)을 지나쳐 선유대 구간(신랑바위, 각시바위)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위 대운선박의 일주코스(약 1시간)로만 감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위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친환경 선박) [내부링크]

(출처: 해양수산부) 1. 친환경 정책의 경우 최근 정부정책의 기조로서 이제는 어떠한 산업군이더라도 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선·해운산업의 핵심요소인 "선박"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에 지난 2018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보급 및 촉진을 목적으로 한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후 시행 중입니다. 2. "친환경 선박"은 친환경선박법 제2조에 따라 크게 다음 6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해양오염 저감"과 "추진효율성 향상"이 그 핵심 표지로 보여집니다. ① 해양오염 저감기술 적용 선박 ②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 적용 선박 ③ 친환경연료 사용 선박 ④ 전기추진 선박 ⑤ 하이브리드 선박 ⑥ 연료전지추진 선박 (출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 친환경선박법의 골자는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도"로서, 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

어선사고 제재 강화(2023.04.04. 해양수산부) [내부링크]

(출처: 해양수산부, 이하 동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시행계획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한 「제1차 어선 안전조업 기본계획(2022~2026)」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총 4개의 추진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 개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실로 인한 어선사고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사고 발생 시 어업허가·면허에 대해 정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처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조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고자 조업 시 주로 사용 하는 어업설비에 무선원격 조정기능을 추가한 ‘원격조정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난위치발신시스템을 개발하고 어업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선

출장후기: 강원도(2)- 동해 [내부링크]

지난 강원도 출장 시 첫번째로 들렀던 동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이날은 묵호항에서 의뢰인분을 뵙고 수임사건 검토 후 같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미 한차례 기일진행 뒤 서면심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힘들게 시간을 내주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해양안전심판은 개정 후 통상 3회 정도의 심판기일이 진행됩니다. ① 1회 기일: 당사자 신문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② 2회 기일: 의견진술 및 최종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는 당사자 출석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서면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③ 최종 기일: 심판관이 재결을 고지하고 해당 심판절차를 종결합니다. 묵호항 여객선터미널: 운항이 재개(?)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바로 맞은편에 동해시법원도 위치해 있습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진입로에 있는 수변공원 스카이밸리에서 바라본 해수면 속초출장으로 다음 포스팅을 이어갑니

출장후기: 강원도(3)- 속초 [내부링크]

동해에서의 업무를 끝내고 바로 속초로 이동했습니다. 속초는 일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자주 방문하는 곳인데, 방문 때마다 지역중심 특화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수변 배후지공간 활용에 관심이 많으셨던 예전 의뢰인분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 들른 김에 요즘 핫(?)하다는 칠성조선소도 방문해 봤습니다. 옛 조선소 건물과 부지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 훌륭히 재활용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속초아이 대관람차 해변에는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속초의 명물이라는 갯배, 엄연한 도선이고 안전규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칠성조선소 입구 과거 선박안전에 한몫을 했던 명예로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건조장도 시원한 바다뷰를 갖춘 노천카페로 재탄생했습니다. #속초 #지역중심 #특화사업 #속초아이 #대관람차 #수상레저 #조선소 #칠성조선소 #카페 #재활용 #모범사례 #우수사례 #노천카페 #바다뷰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관련분쟁 해결은? [내부링크]

첨부파일 (이슈와논점1981호-20220822) 지자체간 해상경계의 설정과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pdf 파일 다운로드 현재 국회에서 지자체 간 해상경계와 관련한 입법(「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고 입법공청회도 개최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이에 그 배경이해를 위한 좋은 관련자료가 있어 첨부와 같이 소개해 봅니다. 향후 해상풍력을 비롯한 해양개발사업의 활성화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도 빈번히 발생하는 지자체 간 해상경계/해양관할과 관련한 갈등과 분쟁 역시 더욱 격화될 것임은 쉽게 예상되는 바입니다. 어촌계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사안이기에 그 입법 과정이 순탄치는 않겠으나, 모쪼록 입법을 통한 관련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 자료에서 발췌)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119538]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

도선사업 양도(충북 괴산 괴산호) [내부링크]

컨설팅 후 현 대표님의 양도의사를 확인하고 급하게 포스팅을 올립니다. 관심있으신 예비사업주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괴산군 소재 괴산호 내 도선관광사업 운항구간 주위로 괴산군 유명 관광지 '산막이옛길'트래킹코스 형성 4개 도선장 경유 운항: 차돌배기(산막이옛길)→산막이(산막이마을)→괴산댐(연하협 구름다리)→새뱅이 46인승 선박 1대 상시 운항: 일 5~6회 구간소개: 화살표 4개 도선장을 경유운항 중입니다: (출)차돌배기-> 산막이 -> 괴산댐-> (도, 회항)새뱅이 차돌배기 선착장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산막이옛길 조형물 차돌배기 선착장 주변풍광이 너무나 멋집니다. 괴산호 주위로 형성된 트래킹코스 산막이 도선장에 위치한 산막이마을 괴산댐 도선장에 위치한 연하협 구름다리 새뱅이 회항 직전의 신랑바위 #도선 #사업 #도선사업 #관광사업 #도선관광사업 #양도 #양도양수 #괴산 #괴산호 #산막이옛길 #산막이마을 #연하협구름다리 #컨설팅 #문의

[동해해심]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충돌사건(2018) [내부링크]

충돌상황도 사고선박 이번에 살펴볼 재결례는 동해해심 제2018-013호 사건으로서, 춘천 마곡유원지 내에서 발생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충돌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결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 이해를 위해 관련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재결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안전심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만 다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대상은 "해양"사고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내수면"사고까지 포함합니다(「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해양사고심판의 실무요령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무처리요령」에서는 해양과 내수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사무처리요령 제2조 제1,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신청(4/1~5/31 예정) [내부링크]

출처: 해양수산부 직불금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기한 전에 어업경영체등록 관련사항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완료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어업경영체등록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어업경영체란 "어업인(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3호)"과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 blog.naver.com 소규모어가직불금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어업 특성

마리나항만(2): 마리나업 등록신청서(대여, 보관·계류, 정비) [내부링크]

마리나의 본질은 단순한 해양레저시설 이 아닌,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신청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의2서식]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마리나는 각종 해양스포츠·수상 레저활동에 특화된 복합문화시설로서, 기본적으로 "항만"의 성격을 가지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개발·관리/운영·관련사업 등에 대한 일련의 규제사항이 존재합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법률에 규정된 "마리나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리나항만(1):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여객선 차량 승선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내부링크]

바다 인근 차량운행은 조심 또 조심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제2022-185호)(20221207).pdf 파일 다운로드 최근 며칠 사이에 여객선 승선과 관련한 차량 추락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고는 알게 모르게 끊이지 않고 발생했던 사고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일어난 완도 당목항 사고는 인명피해까지 수반되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나 참으로 "어이없는"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차량의 승선이 본질적으로 상당한 위험요소를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제도가 그만큼 여전히 매우 미흡한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표준적인 여객선 안전관리안으로 운용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고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제9조에서 단지 승선 관련한 일반적 안전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차량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관리규정(예를 들어 관련 안전망

출장후기: 강원도(1)- 동해, 속초 [내부링크]

지난 2주 사이 강원도 동해와 속초, 그리고 충북 괴산 각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일련의 포스팅을 통해 그 기록들을 남겨두고자 하며, 우선 강원도 출장부터 떠올려 봅니다. #출장 #후기 #강원도 #동해 #속초

[중앙행심]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2019) [내부링크]

RMGC(출처: 울산항만공사 블로그) 에이프런(출처: https://www.lab-t.co.kr) 에이프런(출처: https://www.lab-t.co.kr) 첫번째로 소개할 재결례는 지난 2019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재결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사안입니다. 아래에서 「1. 개요→ 2. 판단→ 3. 시사점」순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개요 (1) 청구인은 2013.02. OO항만에서 지방해수청(이하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일부시설과 부지를 사용하여 왔음. (2) 피청구인은 2018.11. 청구인이 RMGC*의 단면에 상응하는 에이프런 부지**(이하 '해당 부지')를 미허가 상태에서 점·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항만시설사용료를 사후적으로 부과하였고 그 산출기준으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무역항 규정')」이 아닌 「국유재산법」관련규정을 적용하였음(국유재산법 적용 시 사용료는 무역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약 6배

여수 양식장 집단폐사는 "저수온"이 원인 [내부링크]

(출처: 연합뉴스) 여수 양식장 345만마리 집단폐사 '저수온' 탓 | 연합뉴스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올해 2월 초부터 발생한 전남 여수 양식장 물고기 집단 폐사는 저수온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www.yna.co.kr 지난 2월 초부터 발생한 여수 양식장 물고기 집단페사의 원인은 "저수온"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이니 그 책임귀속을 떠나 과연 어가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저수온의 경우 주관 보험사업자인 수협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주계약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저수온 특약"에 가입해야만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해당 보험료가 높은 관계로 대다수의 어가들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체감되는 피해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기사들을 보면 보험제도 손질 등을 통한 꾸준한 개선노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저수온 재해는 고수온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았으며 특정계절에 국한된 단기 위

해사 재결례 소개를 시작합니다 [내부링크]

"성문법(成文法)", "불문법(不文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국가 법제도와 관련한 개념들로 쉽게 말해 성문법이란 법전과 같이 법제도를 문장·문서화시킨 법률체계를, 불문법은 문서화 없이 기존 관습이나 법원 판결을 법으로 인정하는 법률체계를 말합니다. 독일·일본 등이 성문법을 통한 법제관리방식인 소위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미국 등을 불문법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불문법적 성격을 가진 "판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성문법과 불문법의 이분법적 구도가 구축된 중세/근대사회의 상황과 유사 이래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황이 너무나 판이하다는 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제도의 정태(靜態)적인 측면을 판례가 보완하여 시의적절한 법해석·적용이 가능하도록 기능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해사분야의 경우 그 전문성에 따라

해양안전심판과 이중처분(이중징계)의 문제 [내부링크]

1. 최근 해양안전심판의 「징계재결」과 타 행정청의 「징계처분」과의 관련성, 특히 이중처분(이중징계)에 대한 문의가 있어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해양안전심판제도의 기본성격과 심판당사자 및 재결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 이를 먼저 간단히 알아보고 해당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 해양안전심판은 보통 행정심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성격인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심판"과 유책당사자에 대한 징계·권고·시정을 통한 "계도심판"의 성격을 가진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합니다. 해양안전심판의 경우 해양사고를 해심원에서 인지함에 따라 "조사관"이라는 원내 기관이 관련 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심판 필요성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심판 대상자로 사고의 유책당사자인 "해양사고관련자"가 지정되며 소송절차상의 변론기일에 해당하는 심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진술·의견제출 등을 통해 조사관의 청구사항에 대한 항변을 할

사전심사청구제도와 그 활용방안 [내부링크]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1. 인·허가와 같은 민원신청 시 법상 요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첨부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보완요청을 받거나 심지어 반려까지 되는 사례들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민원신청 초기에 해당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관련 절차가 장기간 진행되어 그에 상응한 비용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라면 민원인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민원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란 "법정민원*중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특정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그 적부를 검토하여 일정기간 내에 회답하여야 하기에 민원인 입장에

해상풍력 특별법안 복수 발의(2023.03.07) [내부링크]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021.05. 신재생에너지산업 Boom-up에 맞추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이 많은 기대 속에 발의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사업자 편의에 중점을 둔 나머지 거주민·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권리보호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국 수산업계 등의 강한 반발로 인해 국회 위원회 심의단계에서 1년 넘게 표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여당과 야당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과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을 각 발의한 바 있고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심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후속 발의된 2개 법안의 경우 최초안과 비교해 ① 적용범위를 "해상풍력"으로 한정하였다는 점 ② 핵심적 이해당사자인 어입인의 의견수렴·반영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필수·상설기구로 설

수상관광호텔의 행정상 취급 [내부링크]

암스테르담 보텔 [출처: AGOM님 블로그 여행은 인생 필수조건이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1. 국토의 3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징과 육상위주 개발의 한계 봉착에 따라, 최근 제3의 장소인 "해양 기타 수상공간"을 주 입지로 한 개발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의 경우 지구 총면적의 70.8%을 차지하여 만약 이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면 갈수록 격화되는 주거부족 기타 제반 사회적문제의 획기적 해법이 될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바다 대부분이 인류에게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 그 실현까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수상공간의 활용방식은 간단히 수상가옥과 같은 "주거시설", 해양플랜트·해상풍력발전과 같은 "산업시설" 그리고 마리나와 같은 "상업시설"로 나눠볼 수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활용방식 중 상업시설에 속하나 생소(?)하실 수도 있는 "수상관광호텔"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3. 수상관광호텔의 법상 개념은

마리나항만(1):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내부링크]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마리나 vs. 슬립웨이(슬롭웨이) 1. "마리나(Marina: 라틴어의 '해변의 산책길'이란 단어에서 유래)"란 다양한 개념으... blog.naver.com 마리나는 각종 해양·수상 레저활동에 특화된 복합문화시설로서, 기본적으로 "항만"의 성격을 가지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개발·관리/운영·관련사업 등에 대한 일련의 규제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고 일정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리나항만법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권자와 임대계약

상담후기: 한강공원 [내부링크]

지난 주말에 한강 수상구역 활용에 관심이 있는 고객분과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날이 좋아 한강공원 일대를 같이 쭉 걸으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간간이 들어선 수상카페나 수상레저시설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강하면 유명한 서울한강공원 각 구간이 대표적 이미지로 떠오르는데, 사실 수계만 놓고 보면 멀리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하여 서울을 관통한 후 황해로 유출되는 매우 긴 강입니다. 행정상으로는 국가1급 하천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에 따라 그 사용을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른 별도의 점사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관할 지차체인 서울시의 하부조직으로 한강사업본부라는 별도 관리청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한강 수계 각 구간에서 수상카페나 수상레저와 같은 각종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와 같은 한강의 광역적 특성에 따라 그 규제강도가 높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수면의 개념이해에 있어 "수류"의 관점에서 접근한 기존

동해항 카페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내부링크]

(출처: 연합뉴스) 한·러·일 카페리 '이스턴드림호' 운송 화물 87% 증가 | 연합뉴스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한·러·일 주요 거점 항만을 운항하는 카페리 이스턴드림호가 지난해 화물 운송량이 크게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www.yna.co.kr 아직도 우리나라 해상 물류와 여객운송은 부산·인천 등 주요항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거점 해운회사의 활성화로 인해 연계물동량 창출·화주 유인·항만 관련업체 동반성장·지역주민 고용창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 상생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앙/지방 간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해항 #두원상선 #이스턴드림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수용성에 대한 소고(2) [내부링크]

밀고당김을 통한 일방의 승리보다는, 이해와 양보를 통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1. 지난 포스팅에 이어 주민수용성을 조금 더 알아봅니다. 주민수용성에 대한 소고(1) 1. 최근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에서 「주민수용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 blog.naver.com 2.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민수용성의 최단시간 내 확보를 원하겠지만, 이는 결코 짧은 시간내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사업입지 대부분이 도심을 벗어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는데 해당 지역은 그 특성상 주민들의 고령화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으로 아직도 선천적 자연환경에 기반을 둔 1차산업이 산업구조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삷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한 이해충돌은, 주민들의 정주권·생존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침익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역시 주민수용성을 인·허가와 같은 유관 행정절

상담공간 개설(카카오톡 오픈채팅) [내부링크]

업무관련 문의 시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되는대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vwxIJ5e 해사행정컨설팅(상담공간) #컨설팅 #행정대행 #인허가대리 #해사 #해양 open.kakao.com

주민수용성에 대한 소고(1) [내부링크]

1. 최근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에서 「주민수용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이나 육·해상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현행 법제 상 해당 용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정의에 있어서는 다양한 해석여지가 존재하지만, 해당 행정행위가 특정지역 주민의 기존 이익과 충돌할 떄 이러한 침익에 따른 피해를 해당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즉 "해당주민들의 수용 성향"으로 간단히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2. 인·허가와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령들에 산재하는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중 실질적으로 가장 해소가 어려운 요건이 바로 이 주민수용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수용성의 경우 특정 지역 내 존재하는 개개인의 이해사정이나 하위 집락들 간 이해충돌의 국면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실적 현상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각기 본인의 이익만을 주장하니 단일의견

산업펀드(해수부): 스마트양식, 수산부산물 [내부링크]

최근 패각 기타 수산부산물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정비(「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어,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산부산물 처리업 기타 관련사업 컨설팅은 근래 본 사무소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대표님들께서는 사업허가 외에도, 이러한 펀드조성과 같은 각종 지원사항을 꼼꼼히 챙겨보심이 좋겠습니다. ※ 수산부산물 처리업 관련내용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부산물법, 시행 4개월의 결과는? 1. 수산계의 많은 기대 속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어느덧 4개월여가 지났습... blog.naver.com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관련내용은 아래 업무소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산부산물 #처리 #허가 #신청 #수집 #운... blog.naver.com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조성될 총 120억 원 규모의 스마트양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해양수산부, 2023.03.) [내부링크]

격지도서 관련한 여객선 운영제도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포스팅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공영제: 격지도서(隔地島嶼)와 해운공영화 1. 최근 연안해운과 관련한 주된 화두로 "여객선 공영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 blog.naver.com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 에 선박을 투입하여 해상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22년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개소 동 사업에 선정되면,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출장후기: 영종도(+선녀풍,메이드림) [내부링크]

지난 주말, 지역활성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고객분을 뵈러 영종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어촌계의 노령화 및 어획량 감소 등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신사업 발굴을 통한 어촌산업의 고차산업 전환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무한하게 솟아나시는 듯한 젊은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저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장들을 같이 쭉 둘러보고 추천받은 선녀풍 물회집과 최근 지역에서 핫(?)하다는 메이드림 카페에서 식사와 간단한 상담을 거친 후 출장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원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 바라며, 본 사무소도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 가시는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녀풍 물회: 회도 신선하고 양도 정말 푸짐했습니다. 메이드림: 구 교회건물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메이드림: 내부 메이드림: 내부 #영종도 #츨장 #지역 #활성화 #사업 #상담 #선녀풍 #물회 #메이드림 #카페

수상레저 행정실무(2): 법령체계 [내부링크]

분법 전후의 수상레저 법령체계 1. 오랜만에 수상레저 관련한 포스팅을 올립니다. 1회에 이어 수상레저 법령체계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도 기존 포스팅인 「`23 주요 시행제도」에 들어갈만한, 중요한 제도변경 사항이라 할 만합니다. `23 수산·어업분야 주요 시행제도: 어구실명제 등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3년 도입·시행되는 주요 제도들이 잘 정리된 기사로 보입니다. 사전에 각 구비... blog.naver.com 2. 수상레저 관련한 기존의 법제는 「수상레저안전법」단행법 체계를 중심으로 그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 및 관리청인 해양경찰청의 고시와 같은 각 하위법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06.10자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 개정되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공포되었으며, 모두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06.11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 시행령·시행규칙의 제

유·도선 선령제한: 2023.02.04 시행 [내부링크]

선령제한에 따른 유·도선 운항금지 충주호관광선 '폐선 위기'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inews365.com) (출처:... blog.naver.com 위 포스팅과 관련한 문의 등이 빈번하여 참고를 위한 관련 포스팅을 올립니다. 현재 국회 발의된 「선령제한 적용유예연장 개정법안(+3년)」은 아직 계류중에 있는 상태로 확인되며, 그 통과에 따른 시행이 당분간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 두셨을 것으로 사료되나, 2023.02.04부터 유도선 선령제한제도가 전면 시행 예정임을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2016.02.04 선령제한제도 시행 당시 기 면허(신고)를 득한 유·도선 ※ 시행 이후 면허(신고)를 득한 경우는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시점부터 바로 적용 ※ 시행 당시 기 면허(신고)를 득한 상태에서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된 경우에도 적용 #선령 #유선 #도선 #유선및도선사업법 #유도선법

신안 청보호 전복사고(2023.02.04) [내부링크]

(출처: 뉴스1) 1. 있어서는 안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금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선 돌아가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실종자분들도 하루 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매년 유사한 선박사고로 인한 인적·물적사고가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선박운항과 관련한 안전불감증이 여전함과 동시에 사전/사후 안전관리체계가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안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생만 하면 대형 인명피해…반복되는 어선 전복 사고 | 연합뉴스 (신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최근 어선 전복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www.yna.co.kr (출처: 연합뉴스) 3. 아래의 관련 기사들을 보면 ①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선박 기관실의 알 수 없는 침수로 추정되며 ② 통발 등 어구의 과적 쏠림에 따른 급격한 하중 증가도 유력한

선박관련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순간의 부주의로 잘못 작성된 계약서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화약과도 같이 분쟁의 여지를 남깁니다. 1. 최근 선박거래 등의 계약관련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행정사가 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과 그 하위법령에 근거를 둔, 엄연한 행정사의 고유 대행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 본 사무소는 선박/ 해운업/ 어업/ 수산업/ 해양환경 기타 해사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교육] K-오션 MOOC(해양수산부) [내부링크]

K-오션MOOC 해양에 관한 강연 콘텐츠 온라인 제공 플랫폼 www.koceanmooc.or.kr 해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관련 강의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K-오션 MOCC」온라인 교육플랫폼을 런칭하였습니다. 해양 전문가분들의 양질의 강의를 부담없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이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업무관련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열심히 들어볼 예정입니다(현재 아래와 같이 7개 강좌가 우선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K오션MOOC #해양수산부 #K오션 #MOCC #온라인 #해양 #강의

[파트너십: 법률자문] 법무법인 PK(피케이) [내부링크]

법무법인 PK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운영 중인 법무법인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합니다. www.pklc.co.kr 본 사무소의 `23 업무추진계획 중 "Specialization(전문성 제고)"의 일환으로, 좋은 기회를 통해 금번에 법무법인 PK(피케이)와 법률자문 파트너십을 맻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검사출신 변준석 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로펌이며 형사/ 중대재해/ 해양/ 가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부산사무소를 중심으로 울산, 창원에도 연락/상담/업무수행 가능한 각 분소를 갖추었습니다. 특히 변준석 대표변호사님의 경우 (1) 검찰 재직당시 해양사건을 장기간 전담·수행하여(광안대교 충돌 사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이상 부산지검) 해양사건 수사경험이 매우 풍부하며 (2)

최근일상 [내부링크]

가끔 사무실에서 벗어나 카페에서 차한잔 하며 업무를 보는 것도 리프레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본의 아니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체력이 다소 달리는 느낌도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근래 행정사업계 시황을 생각하면, 이러한 업무기회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음은 물론,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바쁜 업무들이 좀 정리되면, 다시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3년 업무추진계획 [내부링크]

도약.. 본 사무소의 올해 목표를 한마디로 응축한 단어입니다. 설날 연휴가 끝나고 맞이하는 첫날입니다. 다들 다소간의 명절 후유증(?)이 있으실 수 있겠으나 여느 때와 같이 일상으로 무난히 복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복귀 후 첫날부터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일신상의 바쁨은 차치하더라도 단지 찾아주시어 좋은 인연을 맺는 것만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본 사무소는 새해 첫날부터 금번 연휴까지 나름 긴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지나고 나니 어느덧 눈앞에 월말이 다가와 있습니다만, 바쁘게 달려온 지난해를 반추하며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린 시야를 통해 올해 업무추진을 계획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도약을 위한 유익한 재충전의 시간이었다고, 감히 자평해 봅니다. 본 사무소의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① Solution(해법의 제시) ② Specialization(전문성 제고) ③ Frontier(신규분야 개척)의

청원24 서비스 시행 [내부링크]

2022.12.23부터 기존의 대면식 국민청원 제도를 대체한 비대면 온라인방식의 「청원24」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 입장에서는 수임업무 진행 시 유관부처와 소통할 수 있는 또다른 채널이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활용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기대해 봅니다. #청원24 #온라인 #비대면 #권리구제 #법령개정 #행정사 #해사행정사

2023년, 새해 인사 드립니다. [내부링크]

2022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고객 분들과 본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두루 잘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내부링크]

(출처: 해양수산부) #2023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23 수산·어업분야 주요 시행제도: 어구실명제 등 [내부링크]

[새해 달라지는 수산·어촌 제도] 어구 전주기 관리 시행·원산지 의무표시 확대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이달 12일부터 7개 업종 어구를 대상으로 전주기 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제 품목이 확대된다. 또 이달까지 매달 최대 11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청년정착... www.agrinet.co.kr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3년 도입·시행되는 주요 제도들이 잘 정리된 기사로 보입니다. 사전에 각 구비서류나 신청기한 등을 꼼꼼이 챙기셔서 영위하시는 사업에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기존에 안내해 드린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도 보이네요. 추후 기회가 되면, 사업 별 안내를 드리는 포스팅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어구 전주기 관리제(어구실명제) Ⅱ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Ⅲ 어업인·연안여객선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 Ⅳ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 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노선 증설 Ⅰ. 어구 전주기 관리제(어구실명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에 대한 행정처분 [내부링크]

필사의 탈출(?) 1. 최근 몇 년간 입항선박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무단상륙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독]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은 왜 무단이탈했나 | 세계일보 (segye.com) (출처: 세계일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Covid-19 Pendemic과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조업제한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이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도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하긴 내국인 선원들의 처우도 그리 좋다고 볼 수 없어 최근 선원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을 정도이니 그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외국인 선원들이 선박근무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근무·급여조건의 육상근로에 충분히 솔깃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해당 외국인 선원들이 국내에서 행할 수 있는 우범행위 기타 각종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특히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위험과 같은 CIQ(세관검사

원산지의무표시 수산물 확대(2023.07.01~) [내부링크]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이 기존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5종이 추가된 20종으로 확대됩니다(유예/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 준비기간은 충분하다고 보이는 만큼, 경영주 분들께서는 관련 법령과 추후 공지될 해수부 가이드를 잘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사전 준비를 해두심이 좋겠네요. 예전에 저도 감시원으로서 민관 합동점검에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수산물 원산지 관련내용도 한번 안내해드리는 포스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이번에

시흥 시화호 거북섬 마리나항만 착공 [내부링크]

시흥시, 시화호 거북섬에 마리나항만 착공…2024년 완공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5일 해양수산부와 함께 시화호 거북섬에서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착공식을 했다 www.newsis.com (출처: 뉴시스) 가파른 해양레저산업 성장과 함께 물적 기반시설인 마리나 개발 등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해사행정사들이 위와 같은 제도발전을 뒷받침할 행정지원의 첨병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흥 #시화호 #거북섬 #마리나 #항만 #착공 #해양레저 #관광 #해사행정사

본의아닌 재택근무 후기 [내부링크]

동장군과 함께 최근 Covid-19 Pedemic의 기세가 맹렬한 듯합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그 행렬에 동참하게 되어 지난 한 주동안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모처럼 집에서 푹 쉬면서, 올해를 반추해 보고 내년에 다시 뛸 수 있는 원동력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네요. 해당기간 동안 간단한 의뢰사안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주무관님의 친절하신 업무협조로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원활히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자주 드는 생각은, 코로나 발발 이후 대관 행정업무 시스템의 전자화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분들을 직접 뵈어 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업무처리를 담당 주무관님과 유선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있고 E-mail 등을 통한 서류접수도 일반화되어 비대면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행정사업 역시 이러

중소조선소를 둘러싼 행정이슈들(2) [내부링크]

중소조선소현황(2021.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 현재, 중소조선소 설립과 관련해 특정 자격요건이나 등록 등을 요구하는 별도의 관리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국가주도의 공업육성이 강조되던 시기에는 '조선공업진흥법'등과 같은 조선업 규제·관리법령이 개별법으로 시행되었던 적도 있었으나, 경제성장에 따라 그 관리기조가 시장자율화로 전환되면서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2. 조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조선소는 법적으로 "공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의 기본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공장등록(공장면적 500이상)이 필요하며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기타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각 준수사항도 갖추어야 합니다(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으로 발생 억제시설 등의 시설설치 필요). 3. 그러나 ① "설계-건조-유지·보수"에 이르는 선박 생애주기 전 단계와 관련한 어떠한 자격요건 없이도 단지 사업자등록만으로 조선소를 운영할 수 있다

출장후기: 부산 [내부링크]

지난 주말을 이용해 부산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발 전 날씨가 추워진다는 예보를 듣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부산역에 내리는 순간 기우였음을 온몸으로 체감하였네요. 출장을 가장한 관광(?)을 내심 기대했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컨설팅 업무의 벤치마킹 사례수집과 현지에서 받은 의뢰 건까지 처리하느라 나름 바쁜 일정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무역중흥기의 Hub였던 북항이 현재 그 자리를 신항에 내준 상태인데, 마리나를 비롯한 친수시설 위주 재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라 하니 앞으로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만 사직야구장을 대체할 해변야구장 건설안이 백지화 된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습니다. #출장 #부산 #북항 #재개발 #수영만요트경기장 #마리나

해운업/해운부대업/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취소·사업정지 기타 행정처분 대응 [내부링크]

부산 북항 조감도(2021.12.) 과거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1. 지난 주말 부산 출장 시, 의뢰인분의 연락을 받아 현지에서 직접 뵙고 해운부대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대응과 관련한 검토를 급히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유사사례 문의가 자주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2. 「해운법」제2조에서는 해운업의 종류로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본원적 의미인 "협의의 해운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한정하고 협의의 해운업을 보조하는 사업인 "해운부대업"으로 나머지 사업(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들을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의 해운업 중 헤상여객운송사업은 면허제로, 해상화물운송사업과 해운부대업은 다소 완화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등록제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와 자유경쟁 유도 및 그로 인한 시장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분명 장점을 가지지만, 부

해상풍력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작성 가이드라인(해양수산부) [내부링크]

(출처: 해양수산부) 해상풍력 분야에 특화된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이기는 하나, 기타 사업수행 시에도 충분히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해양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상풍력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양환경 영향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광범위한 해양 공간을 장기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특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해역이용영

중소조선소를 둘러싼 행정이슈들(1) [내부링크]

※ 최근 이루어진 조선소 관련 상담과정에서 생각하고 정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팅해 봅니다. 1. 「조선소」란 단어를 들으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개개인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같은 소위 조선 3사를 떠올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2020년 기준 약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업은 무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국가 주요기간산업으로, 이러한 매머드급 조선소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관리와 지원에 대해서는 굳이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조선소"로 대표되는 「중소조선소」와 관련한 이슈들을 행정관리 관점에서 접근해 다뤄볼까 합니다. 2. 조선 3사와 같은 매머드급 조선소들이 LNG선을 비롯한 초대형 특수선박 건조를 주로 취급함은 주지의 사실인 바, 어선을 비롯한 연안·내수항행 목적의 중소형 선박은 전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내부링크]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출차: 귀어귀촌 종합센터) 어업경영체란 "어업인(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3호)"과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해당 어업경영체가 어업·어촌 관련한 정부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일련의 '어업경영정보'등록이 필요합니다(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제도의 본질 상 결국 '어업경영체 해당여부, 즉 관련법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법인 요건 충족여부'가 가장 중요한 등록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관련절차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수부에서 관련 매뉴얼을 배포 중으로 적절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보입니다. 알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 [내부링크]

2022.12.07자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약간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일전 업무차 입도 시 차량적재 시간에 쫒겨 애를 먹은 적이 있어, 매우 공감이 가는(?) 개정입니다. 해당 규정의 명칭이 "지침"이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해운법에 근거를 둔 위임입법으로 행정기관 내부구속력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도 가지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행정법적 개념으로 분류하자면 소위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해당될 것입니다. 법학 이론상의 개념이니 이런 것도 있구나하고 가볍게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유관산업 종사자 기타 이해관계자 분들은 당연히 숙지·준수해야 할 내용이며 이러한 행정세칙의 안내 등이 저희 해사행정사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양수산규제법령이 약 7,200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수범자들이 이를 개별적으로 파악·숙지함은 사실 상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출처 보도자료를 아래와

해양직업소개(경기평택항만공사): 해사행정사 [내부링크]

아래와 같이 경기평택항만공사 해양직업소개 코너에 "해사행정사"가 소개되었습니다. [꿈꾸는 바다] 행정사 중 특별한 행정사 "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 아라리에요 행정사라는 직업을 알고 있으신가요. 행정사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대... blog.naver.com (출처: 경기평택항만공사 블로그) #해양직업 #소개 #경기평택항만공사 #해사행정사

낚시어선의 법적 취급(2): 유사선박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 이어 낚시어선과 혼동되는 유사선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낚시용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지만, 그 법적 취급은 상이하므로 이 점을 특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낚시용 유선 일전 관련 포스팅을 통해 "유선"의 개념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해양레저 확산에 따라 낚시용 유선의 운항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낚시용 유선"이란 법적으로 정의된 명칭은 아니고 유선 중 낚시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의 통칭정도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 도선 그리고 여객선 1 . 유선(遊船)·도선(導船)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처음 들으셨을 때 생소한 ... blog.naver.com 낚시용 유선은 그 본질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선박 일반에 적용되는 「선박안전법」·「해사안전법」등의 적용을 받는 "유선"이므로 "어선"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낚시어선과는 법적 취급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낚시용 유선은 그 크기에 따라 22인을 초

제도개선: 항만배후단지 조성기간 단축 [내부링크]

기존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관련 제도를 묶어두고 있던 소위 "모래주머니"를 탈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원문입니다(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달 적극행정심의 위원회 결정(11.22)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 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지· 성격상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여도 항만배후단지를 제때 조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지정 절차 이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항만배후단지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항만지정 전인 배후부지에 대해 「신항만건

출장후기: 보령 [내부링크]

지난 토요일에 보령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추위가 조금 누그러져 큰 불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항시설 점사용 검토와 해루질 피해 컨설팅 2건이었는데요, 우연히도 같은 지역에 업무들이 잡힌 관계로 일정을 맞춰 겸사겸사 모두 처리 후 근처 천북굴단지에서 제철을 맞은 굴도 맛보고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부산출장이 잡혀 있는데 관련업무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답사 정도의 일정이라 그리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것 같진 않고, 관광(?)위주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추후 시간이 되면 다녀온 내용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출장 #어항시설점사용 #선박등기 #굴 #천북굴단지

낚시어선의 법적 취급(1): 개념 [내부링크]

1.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중 「낚시어선」을 모르시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낚시나 수상레저 관련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낚시어선의 개념과 법적 취급을 다른 선박과 혼동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낚시어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낚시(fishing)"라는 수상레저활동과 "어선(漁船, fishing boat)"이라는 수산물 포획 목적의 어로선박이라는 각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① 전자인 낚시에 주목한다면 오락성격의 유어(遊魚, sports fishing)용 선박의 범주로 분류될 것이고 ② 후자인 어선에 주목한다면 낚싯대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한 어업용 선박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현행 법제 상 낚시어선과 관련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상레저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낚시어선업(신고제: 법정요건 존재)"에 사용되는 "어선(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낚시어선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업의 경우 금어기와 같

해양안전심판(2): 대상 [내부링크]

금번 포스팅에서는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대상인 "해양사고"와 물적 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해양안전심판의 개념이나 관할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대상은 「해양사고」 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면서 하위법령인 사무처리요령 제13조를 통해 각 유형 별로 상세화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①선박운항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②선박운항으로 인해 선박자체 또는 선박 외 물건에 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③선박운항으로 인해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12/02) [내부링크]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이라 한다)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을 10월 21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www.korea.kr (츨처: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사항의 경우 기존에는「수상레저안전법」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022.06.10자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이 제정됨으로서 향후 ①등록·검사 등 행정적 관리사항은 수상레저기구등록법 ②안전관리 기타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이 각 규율하는 형태의 이원화 분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상레저의 경우 "수상"이라는 극도의 통제불능 변수가 존재하는

[해운업] 해상여객운송사업(2) [내부링크]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해당 면허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등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 받으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낚시금지구역, 규제의 명과 암 [내부링크]

1. 낚시의 경우 현재 그 동호인구가 1,00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수상레저활동 중 하나입니다. 소위 "MZ"세대의 유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캠핑」과 더불어 가히 "국민레저"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어둠이 있듯이, 낚시 역시 국민레저라는 "명(明)"을 따라 환경오염원(?)이라는 오명이 "암(暗)"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행 법제 역시 이를 감안하여 낚시진흥의 제도적 지원을 규정함과 동시에 환경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규제를 가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사항 중 근래 몇 년 동안 가장 뜨거운 감자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낚시금지·통제구역 지정으로 낚시금지·통제구역의 경우 현재 약 440개소로 확인됩니다. 2. 낚시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있으며 낚시, 낚시업 등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주요 규제사항 중 하나가 "낚시통제구역(제6조: 특정 지정구역 내 낚시행

선박저당권 [내부링크]

1. 선박의 소유권 공시방법으로 현재 「등기와 등록」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은 관련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행 법제는 고가인 선박이 현실적으로 각종 금융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과 등록선박이 총 선적수의 60%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등기선박 뿐만 아니라 등록선박의 경우에도「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규정을 통해 저당권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융통의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선박등기와 선박등록) ※ 최근 선박원부 변경등록건 처리과정에서 선박관리제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어, 선박 공시제도 관련내... blog.naver.com 2. 선박저당권의 경우 제도 고유의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저당권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일반적인 저당권과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즉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된 순위로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공동저당 등 기타 법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당권등록 역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배포(해양수산부, 11/21~) [내부링크]

(출처: 해양수산부) (출처: 해양수산부) 폐어망, 폐어구와 같은 해상 부유물과 관련한 해양사고 발생은 더 이상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해당 부유물이 선박추진기에 감기는 기관손상으로 운항이 일시 정지되는 경미한 경우에 그치기는 하나, 여객선이나 야간운항의 경우는 자칫 커다란 2차 피해 발생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양사고를 차치하더라도, 부유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유령어업(바닷속에 침하된 폐어망과 폐어구에 해양생물들이 결박 또는 갇히는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피해 역시 무시못할 수준입니다. 연간 거의 4만t 가까운 폐어구들이 유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해양안전공단), 해양수산부 집계에 의하면 매년 2600여t 정도만 수거되고 있어 연간 유실량 대비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거율을 보이고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관련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상부유물 감김사고는 매년 전체 해상사고의 약 13%에 달하며 평균적으로 하루에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내부링크]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수산부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관련내용은 아래 업무소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산부산물법, 시행 4개월의 결과는? 1. 수산계의 많은 기대 속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어느덧 4개월여가 지났습... blog.naver.com #수산부산물 #처리 #허가 #신청 #수집 #운반 #중간처리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3-2): 해양안전심판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 이어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인 해양안전심판 관련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해사행정사의 국선변론인 자격부여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① 변론인 pool과 ② 심판변론인의 실제 필요수요를 각각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심판변론인은 총 459명으로, 그 중 2022년도 국선심판변론인(사회적·경제적 약자 등이 심판변론인을 선임하지 못할 시 그 보호를 위해 심판정이 직권 선임하는 법정 변론인: 국선변호인 유사제도)은 98명으로 확인됩니다. 아마 형식적으로 등록해 둔 변호사나 전직 조사관 등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일단 중간치인 200명 정도의 심판변론인이 실제 활동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3. 아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에 올려진 해양안전심판관련 통계자료(최근 5년간: `17~`21)와 이를 바탕으로 추출한 2차자료입니다. 해당 집계건수를 심판변론인 수요로 대치할 수 있어 보입니다. 발생건수: 매년 2

수산부산물법, 시행 4개월의 결과는? [내부링크]

[주요 골자] 1. 적용대상: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 6개 패각류 2. 배출자: 연간 10톤이상 배출 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배출 필요(특정 배출자 한정) 3. 처리업체: "수집·운반업체" 와 "처리업체" 2개 종류로 단순화→ 각 허가 필요 4. 배출/ 처리기간: 최대 180일(배출)/ 1년(처리) 5. 지원정책: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 기타 개별 규정 상 지원 근거조항 마련 1. 수산계의 많은 기대 속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어느덧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지원정책 등과 관련한 문의들이 제법 있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2. 다만 ① 폐기물관리법과의 적용혼선(혼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 분류기준 모호), ② 대상범위 협소(일부 패각류에 한정: 어류·해조류 부산물 제외)등 관련이슈들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아직 실질적 제도개선 효과가 그리 크게 체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3. 일단 유관기관들이 적극적

[해운업] 해상여객운송사업(1) [내부링크]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해운법 제2조 제1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정의 해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외의 것을 말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해경, 음주운항 등 단속강화 [내부링크]

여수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음주 운항 특별단속 | 연합뉴스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www.yna.co.kr (출처: 연합뉴스) 1. 어느덧 본격적인 낚시철로 접어듦에 따라, 낚시어선을 비롯한 수상레저 선박들에 대한 해경단속 역시 서서히 시작되는 듯합니다. 2. 최근 해경단속에 적발되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문의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신데, 구명조끼(인명안전장비)미착용/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 신고 출항/ 야간운항장비 미 구비 등등 그 적발사례는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항목들이고 적발근거나 현장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의신청 정도만 권해드리고 그 이상의 불복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주야장천 고생하시는 해경분들의 소중한 행정력이 육지에서 무익하게 소모되어서는 안되니까요. 첨부파일 [별표 11]

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선박등기와 선박등록) [내부링크]

※ 최근 선박원부 변경등록건 처리과정에서 선박관리제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어, 선박 공시제도 관련내용을 정리해 올려봅니다. 1. 민법상 이동이 자유로운 물건인 "동산"의 경우 그 소유권 공시방법(쉽게 말해 "내가 주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외부에 표시하는 방법)은 사실적 개념인 「점유」로서, 해당 물건을 실제 점유하는 자가 곧 소유자가 됩니다. 반대로 토지·건물과 같이 고정 정착된 "부동산"의 경우, 민법은 공시방법으로 「등기」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등기부(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공적 장부에 등재되어야 그 소유권을 인정받고 외부 제3자에게도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2. 선박은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물건으로 민법상 원칙적으로 "동산"의 본질을 갖습니다. 그러나 ① 대체적으로 고가품인 점 ② 저당권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법의 빈번한 적용을 받는 객체인 점 ③ 외관과 규모 상 동일성 식별이 용이한 점 ④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역·해

전국 동시어업허가 근해어업 갱신(~2022.12.31) [내부링크]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발급 집행지침(해양수산부) ※ 전국 동시어업허가: 어업인 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달리 규정된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하여 일괄 관리하는 제도 전국 동시어업허가 중 「근해어업」은 올해 12월 31일자로 기존 허가가 일괄 만료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통한 신규허가 갱신이 필요하며 제출 요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② 선박국적증서(총톤수 20톤 초과 어선)사본 또는 선적증서(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사본 ③ 어선검사증 사본 ④ 선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대상 어선) 또는 선박원부(등록대상 어선) ⑤ 기 발급 어업허가증(IC카드 2매) 관할 지자체별로 요청서류와 신청 종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업인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확인 및 신청하시어 향후 조업에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전국동시어업허가 #근해어업 #만료 #갱신 #필요서류 #전자허가증

출장후기: 단양 [내부링크]

지난 주말 간 고객분 요청에 따라 부랴부랴 단양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액티비티의 수상레저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젊은 대표님이셨는데 유관법령과 관련제도를 같이 쭉 검토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에너지를 얻어가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모쪼록 계획하시는데로 잘 진행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처 타지는 못했으나 다음 출장을 기약하며 사진으로 유람선과 주변 풍광을 담아 보았습니다. #딘양 #수상레저 #출장 #검토 #유람선

제2차 해양수산 규제혁신방안(2022.11.09) [내부링크]

첨부파일 제2차규제혁신방안_해양수산부(2022.11.09).hwp 파일 다운로드 행정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부처에서 「모래주머니」란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발목에 착용하는 모래주머니가 사람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 현재 행정분야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각양각색의 "행정규제"가 기업 기타 민원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개념입니다. 지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규제 샌드박스(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신사업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합리적·완충적 규제개선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행정관계법령 전반에 뿌리내린 이 모래주머니들을 찾아내어 전면적으로 철폐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지난 11월 9일, 제2차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해양수산 전분야에 걸친 83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 ① 항만 ·해양공간 민간투자 활성화 - `27까지 배후단지 처리물동량: ↑1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3-1): 해양안전심판 [내부링크]

※ 관련한 <제도발전>의 기존 포스팅들을 먼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1. 지난 포스팅을 통해 해사행정사의 업역 중 해운과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았는데, 이번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양안전심판의 경우 세부 업무분야·근거법령이 매우 다양하고 산재되어 있는 해운과 달리, 행정심판이라는 단일 유형의 업무영역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 근거법률이 존재합니다. 2. 우선 행정사법 규정에 의하면 해사행정사가 해양안전심판 절차상의 각종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권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법규정만으로는 심판절차 전반에 걸쳐 상당히 폭넓은 업역이 부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에 특유한 한가지 제도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바로「심판변론인」제도입니다. 3. 심판변론인이란 해양안전심판절차에서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심판관계인을 말하며, 해양안전심판법에서는 심판변론인의 자격을 아래와 같

업무소개(PDF) [내부링크]

첨부파일 업무소개서_해사행정컨설팅.pdf 파일 다운로드 약식 업무소개 양식입니다.

음주운항 적발사례 (2022.10.) [내부링크]

https://www.nocutnews.co.kr/news/5840513 울진해경, 숙취 음주운항 50대 선장 적발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최원식 서장)는 지난 27일 전날의 음주로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3톤급 자망어선 선장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 www.nocutnews.co.kr (출처: 노컷뉴스) 선박 역시 해사안전법 규정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이 금지되며, 선박 음주운항의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선박사고의 규모를 생각해 보시기를). 점차 추워지는 날씨에 안전운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요즘입니다. ※ 선원의 의무 기타 선원법제가 궁금하신 분은 <업무소개>의 관련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I와 행정사업의 미래(?) [내부링크]

근래 며칠 사이, 똑똑하신(?) 네이버 AI께서 제 블로그를 "저품질"로 인식하시는 바람에 모든 포스팅이 네이버 비공개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무소 소개이미지를 계속 수정하면서 포스팅마다 반복첨부 하였는데 아마도 이러한 행동을 소위 광고성 복붙으로 보아 위와 같이 처리해 버린 것 같습니다. 이에 (1) 기존의 글들을 모두 삭제하고 (2) 조금씩 내용을 보완하여 새롭게 일괄적으로 포스팅 하였습니다. 글이 올려진 날짜들만 보시면 마치 하루에 대량 발행된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으나, 사실 지난 6개월여 동안 업무를 하면서 나름 고민하며 작성해 꾸준히 올렸던 글들입니다. 그래도 삭제와 재발행 이후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글이 노출되고 있고 고객분들의 문의도 돌아왔으니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무리 고성능의 AI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1초에 책 1page의 수백글자를 읽어내는 기계는

제주 마라도 해상 갈치잡이배 전복, 선원 4명 수색중 (2022.10.) [내부링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01808582123761 제주 마라도 해상서 갈치잡이배 전복… 선원 4명 수색중 - 머니S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갈치잡이 배가 전복돼 해경이 인명 수색에 나섰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6.8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A호(29톤·서귀포선적)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어선은 moneys.mt.co.kr (출처: moneys)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구조에 전념하시느라 해경과 민간구조사분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모쪼록 4분 모두 무사히 구조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얼른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 해양수산부 예산안 (2022.09.) [내부링크]

첨부파일 220830(국무회의 시작 시) [보도참고자료] 해양수산부, 어촌활력증진과 해양수산신산업에 집중 투자(기획재정담당관).pdf 파일 다운로드 주요 골자로는 (1) 어가(漁家)감소에 따른 어촌복지 및 소외계층 적극지원 (2) 3차산업 전환에 따른 해양관광레저산업의 전폭적 육성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격지도서 해운 공영화 [내부링크]

https://m.news1.kr/articles/?4760480 "사람 사는 유인도 240곳, 여객선 다니지 않아"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서 의원은 1일 열린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단 한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섬 공영제로 ... m.news1.kr (출처: News1) 가끔 업무차 섬?을 접하게 되는데, 위 기사를 보면서 일부 공감이 되는 바가 있어 소개해 보았습니다. 법상으로는 「해운법」등에서 격지도서에 대한 일련의 지원규정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결국 실수요와 예산이라는 선결 검토사항 이 있어 쉬이 집행가능한 사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해양수산 산업이 기존의 단순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변화하는 기로에 서 있는만큼, 관광레저 등의 실수요 증대를 통하여 현실적인 해운공영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레저보트 어항 슬립웨이 이용에 어업인과 갈등 고조 (2022.08.) [내부링크]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4 레저보트 어항 슬립웨이(slipway) 이용에 어업인과 갈등 고조 - 현대해양 [현대해양] 개인용 레저보트 소유주들이 늘어나면서 보트를 내릴 수 있는 어항·포구을 찾는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기존 어항을 이용하던 어업인들과 마찰이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손을 못 ... www.hdhy.co.kr (출처: 현대해양) "어항"이라는 시설은 분명 공공재이기는 하나, 수산생산이라는 근본적인 설치목적을 결코 도외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촌 역시 1차산업(어업)의 영위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3,4차산업(서비스,관광, 해양레저)으로의 일대전환 기로에 서 있다 할 것입니다. 극심한 성장통 후에 가파른 성장이 일어나듯이, 이해관계인들이 지금의 과도기를 조화롭게 잘 극복하여 상생의 길로 나아

해양안전 관련 법률 ‘충돌’ 모순 (2022.09.) [내부링크]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93 해양안전 관련 법률 ‘충돌’ 모순 - 현대해양 [현대해양] 해양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법률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먼저 낚시 어선 승선원과 수상레저 활동자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www.hdhy.co.kr (출처: 현대해양) 인명과 관련한 사항은 절대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급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산부산물법과 패각재활용 본격화 [내부링크]

http://yna.kr/AKR20220711146500003?input=blog 굴·조개껍데기 재활용 본격화…수산부산물법 제정령 국무회의 통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통과... yna.kr (출처: yna)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는 단연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ce(지배구조)]라 할 것인데, 특히 "환경"의 경우 단순한 기업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산생산/가공업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 역시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창출을 넘어 위와 같은 환경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폐어구, 자원으로 재탄생? (2022.07.) [내부링크]

폐어구, 자원으로 재탄생… - 현대해양 [현대해양] 폐어구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연간 약 4만 4,000톤에 이르는 폐어구가 바다에 유실·침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에 따라 해양 생태계 피해 및 어획... www.hdhy.co.kr (출처: 현대해양) 실무를 위해 많은 현장을 접하면서 저도 목도한 바 있어 무척 공감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장기 방치 폐선박에서 유출되는 폐유, 슬러지 등의 오염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수산물에 미치는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패각과 같은 수산부산물 처리와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주제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의견조회제도 시행 [내부링크]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18 어업피해 예상 사업 추진 시 ‘수협’ 통한 의견 조회 제도화 - 어업in수산 앞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미리 어업인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 www.suhyupnews.co.kr (출처: 어업in수산) 해양수산 관련민원은 "물"이라는 개방성과 공공성을 가진 자연물에서 파생하므로, 주위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필연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분 전 심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숙고하는 절차의 취지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나 자칫 특정집단의 전가의 보도와 같이 악용되어 사업진행이 난관에 봉착하지 않도록 중간전달자인 수협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성산항 어선화재 (2022.07.) [내부링크]

우선 인명피해가 없어 정말 다행입니다. 한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점은, 형법상 건조물방화죄?와 같은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어선 기타 선박을 운용하는 선주분들은 인명피해 등이 있을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도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대상인지 여부는 사고형태에 제한없이 인명피해라는 결과만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법상 면책요건을 갖춰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출처by 서울신문 | 네이버 뉴스 성산항에서 어선 3척 화재… 인명피해 없는 듯 4일 오전 4시27분쯤 서귀포시 성산항 내에 정박 중이던 어선 3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서귀포시 성산행 내 정박 중이던 성산 선적 연승어선 n.news.naver.com

수산자원 vs. 레저활동 (2022.07.) [내부링크]

“어업인 생존이 먼저다” 민·관·산·학·연 해루질 갈등해소 ‘한목소리’ - 어업in수산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과 관련해 ‘수산자원 보호’를 주장하는 어업인과 ‘레저활동 보장’을 외치는 레저객 양측의 팽팽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산학연 모두에서 조속한 제도개... www.suhyupnews.co.kr (출처: 어업IN수산) 해루질을 마치 어촌계와 사전 양해가 이루어진 행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포획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 자원고갈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누구에게나 상처뿐인 공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모쪼록 법적 제도정비와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건전한 해양레저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해루질 #어촌계 #포획 #해양생태 #자원고갈 #해양레저

ESG경영과 친환경 선박 [내부링크]

해운산업에서도 ESG경영에 따른 친환경 기조가 가속화되는 듯 합니다. 아직은 국제기구인 IMO의 환경규제에 따라 국제해운 영역부터 중점 도입되고 있지만, 관련 해사협약의 국내법 편입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 정비에 따라 머지 않아 국내해운 역시 친환경으로 그 무게중심이 자연스레 이동할 것이라 보입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IMO #친환경 #선박 #탄소감축 #환경규제 #해운 #ESG #해양환경관리법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2): 해운 [내부링크]

1.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법 상 해사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타 직역에 비해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해운」과 「해양안전심판」입니다. 업역을 세분화하지 않고 포괄적 개념포섭을 통한 개방형 규정체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면만으로는 상당히 거창해 보입니다. 2. 해운(海運, shipping/marine transport)은 통상 "해상운송수단인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과 재화를 싣고 운반·수송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법규정에서 별도의 정의조항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해운법」에서 해운업의 종류를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으로 정하여 해운의 주요 개념표지인 '선박/ 사람과 물건/ 운송'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 규정만 놓고 보면, 해사행정사는 마치 위 해운업 모두를 아우르는 행정절차 대행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3. 그러나 행정사법 제2조 본문 후단("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선령제한에 따른 유·도선 운항금지 [내부링크]

충주호관광선 '폐선 위기'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inews365.com) (출처: 충북일보) 정점식 의원, 선령 기준 강화에 따른 유·도선 업체 부담 완화 법안 마련 (lawissue.co.kr) (출처: 로이슈) 지난 2015.02. 세월호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난 「유·도선 선박의 선령(船齡)을 제한하는 취지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3.02.03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부터는 법 상 규정에 따른 일정선령 초과선박은 유·도선 사업목적의 운항이 금지됩니다(강선: 30년, FRP선: 25년). 해양사고의 선재적 예방이라는 개정취지만 놓고 보면, 시의적절한 제도개선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Covid-19 Pandemic이 발생하여 수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관광산업의 경우 해당 사태로 인해 이용객 급감 등 직격타를 맞은 상태인 바, 유·도선 사업자들 역시 동병상련으로서 신규선박 건조를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1): 들어가며 [내부링크]

행정사법과 그 시행령 상 「해운」과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① 행정서류작성/제출대행 ② 인허가 대리 ③ 행정법령의 설명 및 자료제공 ④ 사실관계조사 및 사실확인서 작성 등(번역은 불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고유업역)을 해사행정사의 법적 고유업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위 업무만으로 "해사"라는 커다란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마치 소를 잡으라고 하면서 야채깎는 칼을 툭 던져준 형국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업의 실질적인 필요사항이 철저히 배격된, 전형적인 탁상입법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간 나는데로 다시 자세한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민간개방, 하지만 [내부링크]

해양수산부>입법예고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871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www.mof.go.kr 동안 해운업계에서 격론의 대상이 되었던 "선박안전관리사"전문자격 도입이 2024년 시행으로 사실 상 확정된 것 같습니다. 현재 선박안전관리의 경우, 해사안전법 상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업으로 영위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해당 직위는 선박승선 경험 등 일정경력을 보유한 해기사만이 수행할 수 있어 사실 상 민간에 개방되지 않은 채 제한적인 인력pool 안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입법을 통하여 일련의 시험전형에 응시/합격한 일반인들도 "선박안전관리사"자격으로 선박안전관리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청문과 공청회 [내부링크]

1. 행정절차법은 민원인의 절차 상 적시/적절한 의견진술 보장을 위해 처분 전 의견제출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청문과 공청회라는 특수절차를 두어 위 민원인의 진술권 보장을 더욱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이하 동법),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제2조 제6호). 예전에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진행되던 절차였으나 법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인허가 취소 등과 같은 특정 처분 시 필수적으로 청문등을 거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청문과 공청회는 사후적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청구 이전, 해당 행정절차 내에서 보다 정확한 검증과 다수인의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불복의

해양안전심판(1): 개념, 조직 및 관할 [내부링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해양안전심판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해양안전심판」은 행정사법 상 규정된 해사행정사의 업역 중 하나로서, 앞으로 해당 제도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작 다뤘어야 할 주제인데 포스팅이 늦었네요. 이번 글에서는 개념과 심판기구인 심판원의 조직체계, 그리고 관할을 말씀드려 볼까합니다. 2. 해양안전심판은 "바다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심판으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경우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인 처분에 대한 수평적 "이의제기"의 성격을 가짐에 반하여, 해양안전심판은 심판원의 직권적 조사개시에 따른 "해양사고 사실관계의 규명절차"라는 점에서 보통의 행정심판과는 약간의 궤

수면(水面)의 개념이해 [내부링크]

해수면 측면도(해양수산부 연안포털) 1. 그 동안 실무를 하면서 의뢰인 분들께 가장 많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꼽자면, 아마 "수면(水面)"이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선박의 운항, 해양에서의 각종 개발행위 등 모든 해사(海事)가 물의 위·아래에서 이루어지니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2. 수면의 사전적 의미는 "물의 겉면"정도로 정의되고 있으나 법제도 측면에서는 "물 상하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특정 공간"정도로 그 의미에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토지와 같이 수면도 위치한 해당 공간의 점유 및 사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인허가 목적물을 포함하는 수면사용의 경우, 의뢰의 직접적 대상인 해당 인허가 사항의 부분절차 또는 부수사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목적한 인허가의 완결을 위한 필수 선결사항의 성격을 가지므로 실무 상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3. 「해양 기타 물」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왜 수면이 중요한 위치

양식장 HACCP [내부링크]

1. 「HACCP(해썹)」은 이제 더 이상 일반대중에게 생소한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로서 통상 "안전관리인증기준"정도로 변역되며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을 위해 (1) 각 식품 제조단계의 위해물질 혼입가능성 등을 확인·분석하고 (2) 각 단계 별 중점적 관리요소를 추출해 전과정에 적용할 수 있게 마련한 선진국형(?)식품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 식품제조업체들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HACCP인증 취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 수산물의 경우 "바다"라는 한정된 특수공간에서 포획/양식되는 식재료로서 농축산물과 비교해 가공, 보관 기타 전 과정에서 부패 등의 위해요소가 매우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해양수산부

해상풍력발전(OWE: Offshore Wind Energy)사업 진행절차와 고려사항 [내부링크]

※ 관련의뢰 컨설팅 시 검토한 개략적 내용에 불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절차] [출처: 전남개발공사. 해상풍력 발전사업 업무추진절차, 2022.09] 시업절차(대분류) 세부절차(중분류) 추진내용(소분류) 1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전준비단계 1 사업타당성조사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확인 어업피해조사 의제 협의 -군관리계획 협의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허가 -항만공사허가 -광업권 취소처분 개별법 협의 -협의처 : 중앙부처 -해역이용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해양공간적합성 및 전파영향평가 협의 2 사업기본계획수립 - 3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허가자 : 지자체 4 풍황계측 해상기상탑 설치 및 해양환경조사 2 사업허가 및 공사 1 발전사업허가 허가자 : 전기위원회 2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및 전파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양물리환경조사 3 실시설계 - 4 공유수면 점 사용, 개발행위허가 허가자 : 지자체 보상약정체결 및 보상협의

어업의 SPC: 영어조합법인 vs. 어업회사법인 [내부링크]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업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조합, 법인 기타 단체와 다른 성격의 특수단체인 "어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두 가지 형태를 법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전적으로 부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어업수산업과 관련 부대산업에 특화된 사업수행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소위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 "영어조합법인"은 법 상 규정에 따르면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으며(제16조 제2항), 비록 '법인'이라는 형식과 외관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포함된 단어 중 '조합'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으시듯이, 실제로는 조합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

해상항법: 레저보트와 어선 충돌 [내부링크]

Q) 1. 어선A는 20OO년 OO월 OO일 오후 10시경(일몰 후 3시간여 경과) 야간조업을 목적으로 갑,을,병 등이 승선하여 XX도 남동방 약3마일 해상 포인트 중앙에 정류하고 조업하였음. - A는 직전 선박검사에서 야간항해 금지대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XX도의 행정상 관할 지자체인 YY의 지정고시에서는 오후 9시부터 일정시간 야간항해를 금지하고 있었음. - 해당 포인트의 경우 좌우측으로 각 소도 인접한 좁은수로 내에 위치하였음. 2. 레저보트B는 위 좁은수로 중앙에서 항행하던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A를 뒤늦게 발견 후 급히 우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A와 충돌함. 3. 위 충돌 결과로, A와 B 모두 반파되고 갑,을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 위 Case는 실제 수행하였던 사례를 적절히 재 구성한 내용입니다. A) 1. 자동차를 운행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듯이 해상에서도 선박 항행 시 선장을 비롯한 운항자는 일련의 「항법」을

어업손실보상제도 개관 [내부링크]

Q) - 갑은 A시의 허가를 득해 본인 사유지에서 어류 양식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A시에 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였음. - 신청일 현재 양식장이 편입된 A지역 일대를 준설토 투기장으로 개발하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이 고시된 상태임. - A시는 위 공익사업 시행을 사유로, 갑의 어업허가 연장 불허처분을 하였음. A) 1. 국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위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토지보상법에서는 "광업권∙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제76조 제1항)"고 규정하여 토지라는 유형의 고정물에 대한 보상 외에도 영업권과 같은 일련의 무형 재산권 역시 보상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을 비롯한 일체의 보상관련 법규

여객선 공영제: 격지도서(隔地島嶼)와 해운공영화 [내부링크]

1. 최근 연안해운과 관련한 주된 화두로 "여객선 공영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용어에서 그 의미를 용이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연안여객선 사업을 마치 고속철도나 지하철처럼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여 격지도서 등에 대한 해상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상여객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해당 용어를 접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는 격지도서 주민들의 정주권과 이동권 보호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정책사안이며, 특히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여객선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계와 정부기관의 다수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입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정부에서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여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번 정부에서도 주요 공약에 대형여객선 도입을 비롯한 "여객선 완전공영

담당자의 안내가 갑자기 바뀐다? [내부링크]

Q) 1. 갑은 XX시 근해 해수면에서 수산양식업을 하기 위해 해당시청에 면허신청 후 수산과 담당자 을의 안내 및 확인을 받아 유관 환경법규 요건에 따른 각종 시설구비/공사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예정된 양식일정에 따른 입식을 준비하고 있었음. 2. 최종 면허처분을 앞두고, 을은 돌연 특정 인배수시설이 환경영향 평가 충족기준에 미달한다는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해당 사항의 보완 없이는 면허취득이 어렵다는 취지로 갑에게 회신함(법상 규정된 형식적 요건은 충족함). 3. 해당시설은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되어, 만약 위 시설에 대한 추가공사를 진행할 경우 갑은 기존 사업비 초과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계획한 입식시기도 맞출 수 없어 상당한 손실발생이 예상됨. 4. XX시는 만약 위 사항을 갑이 정정보완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임. A) 1. 해당 사안의 경우 면허를 위한 심사 과정에서 행정청 담당 실무자의 안내번복이 문제된 사안으로, 행정청의 면허

어업피해보상 기록이 없다? [내부링크]

Q) 1. 갑은 XX시 관할수면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XX시는 위 신청에 대하여 해당 수면에 현재 타 어업권자가 조업 중임을 사유로 그 지정에 대한 해당 어업권자 들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2. 그러나 신청대상 수면의 경우 이미 30여년 전 폐업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XX시 시장의 추가적인 한정어업면허 부여가 없는 한 조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당시 보상사실 기재공보도 발행된 바 있음. 3. 갑은 위와 같은 사유로 폐업보상 사실에 따라 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제출 및 폐업보상공보 공개를 XX시에 요청하였으나, XX시는 폐업보상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기록물을 찾을 수도 없고 동의서 미 제출 시에는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음. A) 1. 해당 사안의 경우 폐업보상이 이루어진 수면에서의 조업이 과연 적법한 조업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로, 갑의 경우 보상관련 법규 상 당연히 동의서 징구 등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환경영향평가) [내부링크]

흔히 삼발이?라 불리는 테트라포드(T.T.P) 방파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Q) A어촌계는 매년 잦은 태풍에 따른 파랑의 소파(消波)를 위하여 T.T.P를 이용한 방파제를 축조하고자 함. A) 1. 과거 사유재와 공유재의 경계가 모호하고 그 경계선 침범이 경시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계열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성장과 소득분배를 함께 중시하는 기조로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유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과 동시에 이를 사유재와 구분하여 관리하려는 행정작용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의 경우 단순한 공공재 성격을 넘어 인류의 생존수로서 한번 오염되었을 경우 그 여파가 막대함을 감안하면, 사용과 관련한 공적 규제가 점차 강화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2.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바다골재 채취 등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이용행위의 인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 해당 해역의 해양환경

마리나 vs. 슬립웨이(슬롭웨이) [내부링크]

대표적인 마리나의 모습: 해양레저를 즐기기에 최적화된 시설입니다. 1. "마리나(Marina: 라틴어의 '해변의 산책길'이란 단어에서 유래)"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상 스포츠 또는 레포츠를 위한 요트,레저보트 등 선박의 인양/정박/계류/보관 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이에 부대하여 그 이용자에게 음식점/클럽하우스/숙박시설과 같은 위락시설과 녹지시설의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항만시설로 개념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상 근거규정을 살펴보면, 마리나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위 개념과 유사하게 마리나를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항만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영 제2조 참고). 즉 해양스포츠/레포츠를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37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슬립웨이(slipway)"란 법적 공신력을 갖지는 않지만

어선·어구감척신청서 등 [내부링크]

만선(滿船)과 남획(濫獲)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1. 「TAC」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는 "Total Allowance Catch"의 줄임말로서 "총허용어획량"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어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겠지만, '수산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종 별로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어획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바다는 정복의 대상이었고 수산자원 역시 획득의 대상에 불과하여 '먼저 잡고 많이 잡는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획에 따른 자원의 고갈우려와 '친환경'과 '상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수산자원을 보호

민원편람(해양수산부, 2022년) [내부링크]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 2022년도 민원편람입니다. 첨부파일 1. 2022년 민원편람(목차).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2022년 민원편람(해양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3. 2022년 민원편람(수산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4. 2022년 민원편람(해운물류).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5. 2022년 민원편람(해사안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6. 2022년 민원편람(항만국).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7. 2022년 민원편람(기타).pdf 파일 다운로드

낚시터업 허가신청서 등 [내부링크]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낚시터업(허가¸ 등록)신청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낚시터업(허가¸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지위승계 신고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1. 최근 해양수산업의 주된 화두는 관광/레저산업과 같은 3차산업이라고 할 것이며, 그 중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소위 MZ세대와 같은 신세대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낚시터업"입니다(국내 낚시인구가 약 1,00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자료를 본 기억이 납니다). 낚시터업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겠으나 낚시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등 [내부링크]

요트를 비롯한 수상레저산업은 급속도로 성장중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정비는? 첨부파일 [별지 제22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25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26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 최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의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기구등록/검사와 관련한 규정이 분법되었습니다. 위 법률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3.06.11부터 시행예정이기에 우선 본 포스팅에서는 현 유효법령에 따라 설명을 드리는 점 사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과에 따라 추가 포스팅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1. 최근 몇년 동안 해양/수상레저산업은 급속한 성장세에 있으며 기존 동호인들에 더하여 신규 레저인구의 유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선등록신청서 등 [내부링크]

첨부파일 [별지 제27호서식] 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신청서(어선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어선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서(어선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어선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어선 총톤수(측정¸ 재측정)신청서(어선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 관련서식인 기존 어업허가신청 관련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1. 어업허가 등을 득하고자 할 경우 해당 허가서에 어선등록번호를 기타 어선관련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선등록은 어업을 위한 사실상의 필수적 선행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2. 선박등기법에 따라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별도의 선박등기를 거쳐 어선원부(소유권

양식업허가신청서 등 [내부링크]

[허가] 첨부파일 [별지 제35호서식] 양식업 허가신청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39호서식]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40호서식]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42호서식] 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44호서식]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면허]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양식업 면허 신청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지위승계 신고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양식업 휴업(휴업

어업허가신청서 등 [내부링크]

[허가]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어업 변경허가신청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신고]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어업신고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22호서식]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면허]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어업면허신청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8호서식] 변경사항신고서(주소¸ 개명¸ 대표자¸ 선명¸ 설립목적)(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1. 대한민국에서 어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신청서 등 [내부링크]

어항은 사유(私有 )일까요? 공유(公有)일까요?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1. 「어항(漁港)」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통용되는 의미가 아닌 제도적 의미를 가리킵니다), 우선 전제개념인 "어촌"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여야 합니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어촌을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과 같이 생활구역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그리고 제2조 제3호에서는 어항을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등 지정권자에 의해 지정·고시된 곳"으로 규정하면서 크게 다음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어항(115개항, 2021.12.기준): 이용 범위가 전국적 또는 섬, 외딴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 등 [내부링크]

첨부파일 [별지 1] 항만시설(일반ㆍ전용) 사용허가(신청)서(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3] 항만시설 사용허가(신고) 신청서 (일반ㆍ전용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hwp 파일 다운로드 1. 「항만」이란 "바닷가가 굽어 들어가서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배로부터 육지에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곳 또는 그렇게 만든 해역(海域)"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바(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항만을 규율하는 근거법령인 「항만법」에서는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크게 '무역항(주로 외항선이 입출항)'과 '연안항(주로 내항선이 입출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제3조). 즉,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항구(port)는 인공적

[수험자료] 해사안전실무(2022, 고한석 저) [내부링크]

1. 업무관련 참고서적을 이것저것 찾아보던 와중, 전반적인 해사실무를 다루고 거기에 정말 드문 해사행정사 수험자료(!)까지 반영된 서적이 있어 발견하자마자 주문해 놓았습니다. 2. 해사행정사 과목 중 「해사실무법」의 경우 그 동안 제대로 된 수험서나 강의가 없어 선후배님들께 들어보니, 사실 상 법령칙을 토대로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 준비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거의 유일한 교재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님의 "해사실무법(2016년 간)"에 개정사항만을 추가하여 준비를 하셨다는 분도 계시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4개 법령칙의 분량이 생각보다 방대한 편이고 이를 일일이 반영하는 작업도 수험측면에서 그리 효율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교재내용은 너무 훌륭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만 되었다면 더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각 법령마다 30개씩 예상단문을 추출하여 정말 힘들게(?) 공부하였던 기억이 나고 안찍었던 문제가 나와 아찔했던 경험도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11/13~) [내부링크]

전년도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가 11/13부터 단계적 시행됩니다. 1년여 가까운 유예기간을 거쳐 이미 시행에 대비한 준비가 대부분 되어있으실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금지 #친환경 #어장관리법

선원을 둘러싼 행정이슈들 [내부링크]

최근 자동화기계로 많은 영역이 대체되고 있지만 선박운항에 있어 선원은 여전히 대체불가한 필수적 인적요소입니다. 1. 선원( 船員/ sailor, matelot, crew)은 "배에 승선하여 운항과 관련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육상직종 근로자와 같이 민법·근로기준법 등의 일반법규 적용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현행 선원법제는 "선박"이라는 한정·폐쇄적 사업장과 "바다"라는 우발적 환경에서의 근로라는 선원 직종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련의 선원관계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선원관계법령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크게 ①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을 적용하여 선원이라는 특수근로자의 직무/자격/근로관계 등 인적 규제사항을 일반 근로자와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② 선내안전과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을 두어 운항시 선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등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 ③ 규율대상이 선

[세미나참석] 제37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2022/11/04) [내부링크]

저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였고, 높은 식견을 갖추신 발표자님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경과 심판원 같은 최전선의 실무기관도 참석하여, 최신 사고동향이나 주목할만한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https://youtu.be/supC5wCYWeA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유선, 도선 그리고 여객선 [내부링크]

Q) 바다에서 낚시용 관광배를 운항하면 어떤 법령이 적용될까요? 1 . 유선(遊船)·도선(導船)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처음 들으셨을 때 생소한 느낌을 받으신 분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람선"이란 말은 이미 들어보셨을 것이고 상당히 친숙하신 단어일 것인데, 이 유람선이 바로 유선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선박입니다. 2. 최근 컨설팅들을 진행하면서 의외로 유선·도선과 여객선 등을 구별하지 않고 유사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의뢰인분들을 뵙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사람과 물건을 싣고 수면 위를 이동한다는 기본적인 성격은 각 운송수단에 공통하지만 관계 법령상으로 그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고 법적 취급 역시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선과 도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흔히 여객선이라 부르는 "카페리선(car-perry)"등은 「해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적용 법령에 따라 유선, 도선 및 여객선의 개념 등을 간

폐선과 관련한 행정이슈들 [내부링크]

Q) 노후된 폐선박은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해변이나 강가, 호수 등지에서 가끔 노후선박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셨다면 왜 저렇게 흉물스런 모습으로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마 한번쯤 궁금증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이를 종종 목격한 바 있고, 관련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폐선(廢船)은 "선박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더 이상 운항 기타 제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 관계법령상 명확한 정의규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해양수산부의 하위 규정에서 "어선(선박)의 선체를 해체하여 더 이상 선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선박의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위 일반적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선박의 폐선 시 일반적으로 '해체'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사무소소개/업무문의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 행정컨설팅」입니다. 본 사무소는 ① 국가전문자격 해사행정사(시험출신, 행정안전부) ② 국가전문자격 수산물품질관리사(해양수산부) ③ 국가공인자격 원산지관리사(관세청)를 보유하고 컨설팅/행정대행 전문사무소입니다. 현대사회는 기존의 1·2차 산업과 3차 서비스산업을 지나쳐 어느덧 전산자동화와 AI로 대표되는 4차산업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양식 역시 기존의 생존중심에서 레저활동 등을 통한 삷의 질을 중시하는 페러다임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사회적 현상으로서 「행정영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어 생소했던 온라인·비대면 행정 등도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몇년간의 Covid-19 Pandemic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사무소 역시 위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발걸음으로 고객분들과 발맞추어 나아갈까 합니다. 1. 모든 업무는 가급적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적극행정시대, 해사행정사 역할은? [내부링크]

[아유경제_사회] 해사행정사, 이의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가능’ http://m.areyou.co.kr/articleView.html?idxno=71502 AU경제 모바일웹 해사행정사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 결정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과 작성된 신청서의 제출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해사행정사는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m.areyou.co.kr (출처: 아유경제) 1. 적극행정시대로의 대변환에 직면하여, 현재 많은 행정분야에 있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면책공고 & 저작표시 [내부링크]

. 본 블로그 게재물은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구성한 개인적 기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유사사안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사실적·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추가상담을 받으시거나 해당분야를 수행가능한 라이선스 보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블로그 게재 및 등록물 일체(업무서식 양식과 인용글은 제외)는 본인의 고유한 창작물이자 소중한 지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사전 허락없는 무단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해상풍력사업 등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수부로 일원화 [내부링크]

해상풍력사업 등 해수부로 일원화…"이용과 보전 조화 노력"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www.newsis.com (출처: 뉴시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과 바다골재채취사업 관련 인하기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절차는 그 업무관장이 해수부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수행부처 일원화에 따른 업무 일관성, 의사소통 명쾌 등의 긍정적 효과도 예상되지만, 반면에 중앙부처인 해수부의 직접 검토를 대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충실한 사전점검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편의적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바람직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해상풍력 #골재 #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해양수산부 #해수부 #일원화 #제도개선

수상레저 행정실무(1): 들어가며 [내부링크]

※ 본 사무소의 중점업무 중 하나인 「수상레저」행정실무 관련내용들을 풀어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어느정도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지속적인 글로 최대한 많은 주제들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관광·레저산업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 52시간 법정근로의 정착/ 법정 연차유급휴가의 보장 및 적극적 사용권고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일반 대중의 생활양식이 기존의 “일 우선”에서 빠르게 “워라벨 중심”으로 일대 전환되고 있음에서 그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그간 다른 여가활동 대비,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던 「수상(해양)레저」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수단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연도별 등록현황] 그러나 위와 같은 수상레저의 수요증가 및 활성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인식수준은 요트와 같은 해양레저는 상위계층의 전유물이라는 이미지에 고착

[사례연구] 폐선과 관련한 행정이슈들 [내부링크]

Q) 노후된 폐선박은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Mr.Ocean`s Solution 1. 해변이나 강가, 호수 등지에서 가끔 노후선박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셨다면 왜 저렇게 흉물스런 모습으로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마 한번쯤 궁금증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이를 종종 목격한 바 있고, 관련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폐선(廢船)은 "선박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더 이상 운항 기타 제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 관계법령상 명확한 정의규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해양수산부의 하위 규정에서 "어선(선박)의 선체를 해체하여 더 이상 선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선박의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위 일반적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선박의 폐선 시 일반

[해사뉴스] 폐선은 어디로? [내부링크]

[사례연구] 폐선과 관련한 행정이슈들 Mr.Ocean`s Solution 1. 해변이나 강가, 호수 등지에서 가끔 노후선박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 blog.naver.com 위 포스팅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만한 좋은 기사가 있어 공유해 봅니다(출처: 현대해양).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51 폐차장은 있는데 폐선장(廢船場)은 왜 없나? - 현대해양 [현대해양] 노후 차량은 폐차장으로 간다. 그럼 노후 선박은 어디로 갈까? 폐선장? 아니면 선박해체소? 그런 단어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다. ‘선박해체업’도 관련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우리나... www.hdhy.co.kr #폐선 #폐선장 #행정

[세미나참석] 제37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2022/11/04) [내부링크]

저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였고, 높은 식견을 갖추신 발표자님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경과 심판원 같은 최전선의 실무기관도 참석하여, 최신 사고동향이나 주목할만한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https://youtu.be/supC5wCYWeA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제도연구] 해양안전심판(1): 개념, 조직 및 관할 [내부링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해양안전심판의 목적 한 문장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Mr.Ocean`s Solution 1 . 「해양안전심판」은 행정사법 상 규정된 해사행정사의 업역 중 하나로서, 앞으로 해당 제도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작 다뤘어야 할 주제인데 포스팅이 늦었네요. 이번 글에서는 개념과 심판기구인 심판원의 조직체계, 그리고 관할을 말씀드려 볼까합니다. 2. 해양안전심판은 "바다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심판으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경우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인 처분에 대한 수평적 "이의제기"의 성격을 가짐에 반하여, 해양안전심판은 심판원의 직권적 조사개시에 따른 "해양사고 사실관계의 규명절차"라는

[제도연구] 선원을 둘러싼 행정이슈들 [내부링크]

최근 자동화기계로 많은 영역이 대체되고 있지만 선박운항에 있어 선원은 여전히 대체불가한 필수적 인적요소입니다. Mr.Ocean`s Solution 1. 선원( 船員/ sailor, matelot, crew)은 "배에 승선하여 운항과 관련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육상직종 근로자와 같이 민법·근로기준법 등의 일반법규 적용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현행 선원법제는 "선박"이라는 한정·폐쇄적 사업장과 "바다"라는 우발적 환경에서의 근로라는 선원 직종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련의 선원관계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선원관계법령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크게 ①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을 적용하여 선원이라는 특수근로자의 직무/자격/근로관계 등 인적 규제사항을 일반 근로자와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② 선내안전과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을 두어 운항시 선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등 안전 규제를

[해사뉴스] 음주운항 적발사례 [내부링크]

https://www.nocutnews.co.kr/news/5840513 울진해경, 숙취 음주운항 50대 선장 적발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최원식 서장)는 지난 27일 전날의 음주로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3톤급 자망어선 선장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 www.nocutnews.co.kr (출처: 노컷뉴스) 선박 역시 해사안전법 규정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이 금지되며, 선박 음주운항의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선박사고의 규모를 생각해 보시기를). 점차 추워지는 날씨에 안전운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요즘입니다. ※ 선원의 의무 기타 선원법제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연구] 선원을 둘러싼 여러가지 행정문제 Mr.Ocean`s Solution 1. 선원( 船員/ sailor, matelot, crew)은 "배에 승선

사무소소개/업무문의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 행정컨설팅」입니다. 본 사무소는 ① 국가전문자격 해사행정사(시험출신, 행정안전부) ② 국가전문자격 수산물품질관리사(해양수산부) ③ 국가공인자격 원산지관리사(관세청)를 보유하고 컨설팅/행정대행 전문사무소입니다. 현대사회는 기존의 1·2차 산업과 3차 서비스산업을 지나쳐 어느덧 전산자동화와 AI로 대표되는 4차산업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양식 역시 기존의 생존중심에서 레저활동 등을 통한 삷의 질을 중시하는 페러다임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사회적 현상으로서 「행정영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어 생소했던 온라인·비대면 행정 등도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몇년간의 Covid-19 Pandemic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사무소 역시 위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발걸음으로 고객분들과 발맞추어 나아갈까 합니다. 1. 모든 업무는 가급적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사례연구] 유선, 도선 그리고 여객선 [내부링크]

Q) 바다에서 낚시용 관광배를 운항하면 어떤 법령이 적용될까요? Mr.Ocean`s Solution 1 . 유선(遊船)·도선(導船)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처음 들으셨을 때 생소한 느낌을 받으신 분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람선"이란 말은 이미 들어보셨을 것이고 상당히 친숙하신 단어일 것인데, 이 유람선이 바로 유선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선박입니다. 2. 최근 컨설팅들을 진행하면서 의외로 유선·도선과 여객선 등을 구별하지 않고 유사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의뢰인분들을 뵙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사람과 물건을 싣고 수면 위를 이동한다는 기본적인 성격은 각 운송수단에 공통하지만 관계 법령상으로 그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고 법적 취급 역시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선과 도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흔히 여객선이라 부르는 "카페리선(car-perry)"등은 「해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적용 법령에 따라 유

[해사뉴스] 선령제한에 따른 유·도선 운항금지 [내부링크]

충주호관광선 '폐선 위기'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inews365.com) (출처: 충북일보) 정점식 의원, 선령 기준 강화에 따른 유·도선 업체 부담 완화 법안 마련 (lawissue.co.kr) (출처: 로이슈) 지난 2015.02. 세월호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난 「유·도선 선박의 선령(船齡)을 제한하는 취지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3.02.03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부터는 법 상 규정에 따른 일정선령 초과선박은 유·도선 사업목적의 운항이 금지됩니다(강선: 30년, FRP선: 25년). 해양사고의 선재적 예방이라는 개정취지만 놓고 보면, 시의적절한 제도개선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Covid-19 Pandemic이 발생하여 수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관광산업의 경우 해당 사태로 인해 이용객 급감 등 직격타를 맞은 상태인 바, 유·도선 사업자들 역시 동병상련으로서 신규선박 건조를

[해사뉴스] ESG경영과 친환경 선박 [내부링크]

(출처: 뉴데일리 경제) 해운산업에서도 ESG경영에 따른 친환경 기조가 가속화되는 듯 합니다. 아직은 국제기구인 IMO의 환경규제에 따라 국제해운 영역부터 중점 도입되고 있지만, 관련 해사협약의 국내법 편입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 정비에 따라 머지 않아 국내해운 역시 친환경으로 그 무게중심이 자연스레 이동할 것이라 보입니다. #IMO #친환경 #선박 #탄소감축 #환경규제 #해운 #ESG #해양환경관리법

[해사뉴스] 제주 마라도 해상서 갈치잡이배 전복… 선원 4명 수색중 [내부링크]

제주 마라도 해상서 갈치잡이배 전복… 선원 4명 수색중 - 머니S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갈치잡이 배가 전복돼 해경이 인명 수색에 나섰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6.8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A호(29톤·서귀포선적)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어선은 moneys.mt.co.kr (출처: moneys)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구조에 전념하시느라 해경과 민간구조사분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모쪼록 4분 모두 무사히 구조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얼른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도연구] 수면(水面)의 개념이해 [내부링크]

(해수면 측면도, 해양수산부 연안포털) Mr.Ocean`s Solution 1. 그 동안 실무를 하면서 의뢰인 분들께 가장 많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꼽자면, 아마 "수면(水面)"이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선박의 운항, 해양에서의 각종 개발행위 등 모든 해사(海事)가 물의 위·아래에서 이루어지니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2. 수면의 사전적 의미는 "물의 겉면"정도로 정의되고 있으나 법제도 측면에서는 "물 상하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특정 공간"정도로 그 의미에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토지와 같이 수면도 위치한 해당 공간의 점유 및 사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인허가 목적물을 포함하는 수면사용의 경우, 의뢰의 직접적 대상인 해당 인허가 사항의 부분절차 또는 부수사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목적한 인허가의 완결을 위한 필수 선결사항의 성격을 가지므로 실무 상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3. 「해양 기타 물」과 관련한

[업무서식] 어선·어구감척신청서 [내부링크]

만선(滿船)과 남획(濫獲)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첨부파일 [서식]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서식] 어선·어구 감척 계획서.hwp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1. 「TAC」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는 "Total Allowance Catch"의 줄임말로서 "총허용어획량"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어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겠지만, '수산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종 별로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어획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바다는 정복의 대상이었고 수산자원 역시 획득의 대상에 불과하여 '먼저 잡고 많이 잡는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획에 따른 자원의 고갈우려와 '친환경'과 '상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수산자원을 보호의 측면에서 점차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수산업법→수산자원보호령→수산자원관리법 순으로 근거규

[업무서식]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신청서 [내부링크]

어항은 사유(私有)일까요, 공유(公有)일까요? 첨부파일 [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1. 「어항(漁港)」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통용되는 의미가 아닌 제도적 의미를 가리킵니다), 우선 전제개념인 "어촌"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여야 합니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어촌을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과 같이 생활구역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그리고 제2조 제3호에서는 어항을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등 지정권자에 의해 지정·고시된 곳"으로 규정하면서 크게 다음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어항(115개항, 2021.12.기준): 이용 범위가 전국적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개발 및 어선

[제도발전]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2): 해운 [내부링크]

해운(海運)은 위 두 사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법 상 해사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타 직역에 비해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해운」과 「해양안전심판」입니다. 업역을 세분화하지 않고 포괄적 개념포섭을 통한 개방형 규정체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면만으로는 상당히 거창해 보입니다. [제도발전]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1) 행정사법과 그 시행령 상 「해운」과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① 행정서류작성/제출대행 ② 인허가 대리 ... blog.naver.com 2. 해운(海運, shipping/marine transport)은 통상 "해상운송수단인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과 재화를 싣고 운반·수송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법규정에서 별도의 정의조항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해운법」에서 해운업의 종류를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으로 정하여 해운의 주요 개념표지인 '선박/ 사람과 물건/

[제도연구] 양식장 HACCP [내부링크]

한번쯤은 보셨을(?) HACCP 인증표시 Mr.Ocean`s Solution 1. 「HACCP(해썹)」은 이제 더 이상 일반대중에게 생소한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로서 통상 "안전관리인증기준"정도로 변역되며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을 위해 (1) 각 식품 제조단계의 위해물질 혼입가능성 등을 확인·분석하고 (2) 각 단계 별 중점적 관리요소를 추출해 전과정에 적용할 수 있게 마련한 선진국형(?)식품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 식품제조업체들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HACCP인증 취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 수산물의 경우 "바다"라는 한정된 특수공간에서 포획/양식되는 식재료로서 농축산물과 비교해 가공, 보관 기타 전 과정에서 부

[해사뉴스]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11/13~) [내부링크]

전년도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가 11/13부터 단계적 시행됩니다. 1년여 가까운 유예기간을 거쳐 이미 시행에 대비한 준비가 대부분 되어있으실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금지 #친환경 #어장관리법

[제도연구] 여객선 공영제: 격지도서(隔地島嶼)와 해운공영화 [내부링크]

섬과 섬을 이어주는 현실적(?)운송수단인 선박 Mr.Ocean`s Solution 1. 최근 연안해운과 관련한 주된 화두로 "여객선 공영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용어에서 그 의미를 용이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연안여객선 사업을 마치 고속철도나 지하철처럼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여 격지도서 등에 대한 해상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상여객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해사뉴스] 격지도서 해운 공영화 https://m.news1.kr/articles/?4760480 (출처: News1) 가끔 업무차 섬?을 접하게 되는데, 위 기사를 보면... blog.naver.com 비교적 최근에 해당 용어를 접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는 격지도서 주민들의 정주권과 이동권 보호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정책사안이며, 특히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여객선의

[제도발전] 선박안전관리사 민간개방, 하지만 [내부링크]

해양수산부>입법예고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871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www.mof.go.kr 그 동안 해운업계에서 격론의 대상이 되었던 "선박안전관리사"전문자격 도입이 2024년 시행으로 사실 상 확정된 것 같습니다. 현재 선박안전관리의 경우, 해사안전법 상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업으로 영위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해당 직위는 선박승선 경험 등 일정경력을 보유한 해기사만이 수행할 수 있어 사실 상 민간에 개방되지 않은 채 제한적인 인력pool 안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입법을 통하여 일련의 시험전형에 응시/합격한 일반인들도 "선박안전관리사"자격으로 선박안전관리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연구] 해상풍력발전(OWE: Offshore Wind Energy)사업 진행절차와 고려사항 [내부링크]

일몰 하의 해상풍력발전단지 ※ 관련의뢰 컨설팅 시 검토한 개략적 내용에 불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절차] [출처: 전남개발공사. 해상풍력 발전사업 업무추진절차, 2022.09] 시업절차(대분류) 세부절차(중분류) 추진내용(소분류) 1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전준비단계 1 사업타당성조사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확인 어업피해조사 의제 협의 -군관리계획 협의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허가 -항만공사허가 -광업권 취소처분 개별법 협의 -협의처 : 중앙부처 -해역이용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해양공간적합성 및 전파영향평가 협의 2 사업기본계획수립 - 3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허가자 : 지자체 4 풍황계측 해상기상탑 설치 및 해양환경조사 2 사업허가 및 공사 1 발전사업허가 허가자 : 전기위원회 2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및 전파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양물리환경조사 3 실시설계 - 4 공유수면 점 사용, 개발행위허가 허가자 : 지자

[제도연구] 어업의 SPC: 영어조합법인 vs. 어업회사법인 [내부링크]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하지만... Mr.Ocean`s Solution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업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조합, 법인 기타 단체와 다른 성격의 특수단체인 "어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두 가지 형태를 법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전적으로 부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어업수산업과 관련 부대산업에 특화된 사업수행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소위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 "영어조합법인"은 법 상 규정에 따르면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으며(제16조 제2항), 비록 '법인'이라는 형식과 외관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포함된 단어 중 '조합'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업무서식]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항만의 모습 첨부파일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1]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항만법 시행령).pdf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1. 「항만」이란 "바닷가가 굽어 들어가서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배로부터 육지에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곳 또는 그렇게 만든 해역(海域)"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바(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항만을 규율하는 근거법령인 「항만법」에서는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크게 '무역항(주로 외항선이 입출항)'과 '연안항(주로 내항선이 입출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제3조). 즉,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항구(port)는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선박계류와 양륙을 주된 용도로 하

[해사뉴스] 해양안전 관련 법률 ‘충돌’ 모순 [내부링크]

해양안전 관련 법률 ‘충돌’ 모순 - 현대해양 [현대해양] 해양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법률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먼저 낚시 어선 승선원과 수상레저 활동자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www.hdhy.co.kr (출처: 현대해양) 인명과 관련한 사항은 절대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급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례연구] 해상항법: 레저보트와 어선 충돌사건 [내부링크]

Case 1. 어선A는 20OO년 OO월 OO일 오후 10시경(일몰 후 3시간여 경과) 야간조업을 목적으로 갑,을,병 등이 승선하여 XX도 남동방 약3마일 해상 포인트 중앙에 정류하고 조업하였음. - A는 직전 선박검사에서 야간항해 금지대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XX도의 행정상 관할 지자체인 YY의 지정고시에서는 오후 9시부터 일정시간 야간항해를 금지하고 있었음. - 해당 포인트의 경우 좌우측으로 각 소도 인접한 좁은수로 내에 위치하였음. 2. 레저보트B는 위 좁은수로 중앙에서 항행하던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A를 뒤늦게 발견 후 급히 우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A와 충돌함. 3. 위 충돌 결과로, A와 B 모두 반파되고 갑,을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 위 Case는 실제 수행하였던 사례를 적절히 재 구성한 내용입니다. Mr.Ocean's Solution 1. 자동차를 운행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듯이 해상에서도 선박 항행 시 선장을

[해사뉴스] 격지도서 해운 공영화 [내부링크]

https://m.news1.kr/articles/?4760480 "사람 사는 유인도 240곳, 여객선 다니지 않아"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서 의원은 1일 열린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단 한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섬 공영제로 ... m.news1.kr (출처: News1) 가끔 업무차 섬?을 접하게 되는데, 위 기사를 보면서 일부 공감이 되는 바가 있어 소개해 보았습니다. 법상으로는 「해운법」등에서 격지도서에 대한 일련의 지원규정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결국 실수요와 예산이라는 선결 검토사항 이 있어 쉬이 집행가능한 사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해양수산 산업이 기존의 단순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변화하는 기로에 서 있는만큼, 관광레저 등의 실수요 증대를 통하여 현실적인 해운공영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업무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내부링크]

요트를 비롯한 수상레저산업은 급속도로 성장중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정비는? 첨부파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변경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hwp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 최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의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기구등록/검사와 관련한 규정이 분법되었습니다. 위 법률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3.06.11부터 시행예정으로, 본 포스팅에서는 우선 현 유효법령에 따라 설명을 드리는 점 사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몇년 동안 해양/수상레저산업은 급속한 성장세에 있으며 기존 동호인들에 더하여 신규 레저인구의 유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득 국민소득이 1인당 $30,000를 넘어설 경우 선진국 단계로 진입해 해양레저가 대중화된다는 통계자료를 본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지금이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2. 수상레저기

[업무서식] 민원편람(해양수산부, 2022년) [내부링크]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 2022년도 민원편람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일찍 발간된 듯 합니다. 첨부파일 1. 2022년 민원편람(목차).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2022년 민원편람(해양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3. 2022년 민원편람(수산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4. 2022년 민원편람(해운물류).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5. 2022년 민원편람(해사안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6. 2022년 민원편람(항만국).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7. 2022년 민원편람(기타).pdf 파일 다운로드

[해사뉴스] 2023 해양수산부 예산안 [내부링크]

첨부파일 220830(국무회의 시작 시) [보도참고자료] 해양수산부, 어촌활력증진과 해양수산신산업에 집중 투자(기획재정담당관).pdf 파일 다운로드 주요 골자로는 (1) 어가(漁家)감소에 따른 어촌복지 및 소외계층 적극지원 (2) 3차산업 전환에 따른 해양관광레저산업의 전폭적 육성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사례연구]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제도) [내부링크]

흔히 삼발이?라 불리는 테트라포드(T.T.P) 방파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Case A어촌계는 매년 잦은 태풍에 따른 파랑의 소파(消波)를 위하여 T.T.P를 이용한 방파제를 축조하고자 함. Mr.Ocean's Solution 1. 과거 사유재와 공유재의 경계가 모호하고 그 경계선 침범이 경시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계열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성장과 소득분배를 함께 중시하는 기조로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유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과 동시에 이를 사유재와 구분하여 관리하려는 행정작용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의 경우 단순한 공공재 성격을 넘어 인류의 생존수로서 한번 오염되었을 경우 그 여파가 막대함을 감안하면, 사용과 관련한 공적 규제가 점차 강화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2.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바다골재 채취 등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이용행위의 인허가 처분을

[사례연구] 어업손실보상제도 개관 [내부링크]

해상양식장 전경 Case - 갑은 A시의 허가를 득해 본인 사유지에서 어류 양식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A시에 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였음. - 신청일 현재 양식장이 편입된 A지역 일대를 준설토 투기장으로 개발하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이 고시된 상태임. - A시는 위 공익사업 시행을 사유로, 갑의 어업허가 연장 불허처분을 하였음. Mr.Ocean's Solution 1. 국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위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토지보상법에서는 "광업권∙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제76조 제1항)"고 규정하여 토지라는 유형의 고정물에 대한 보상 외에도 영업권과 같은 일련의 무형 재산권 역시 보상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

[업무서식] 낚시터업 허가신청서 등 [내부링크]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해양레저 낚시 낚시배를 이용한 포인트(Point)낚시도 더 이상 생소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낚시터업(허가¸ 등록)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낚시터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낚시터업지위승계 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낚시터업(허가¸ 등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1. 최근 해양수산업의 주된 화두는 관광/레저산업과 같은 3차산업이라고 할 것이며, 그 중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소위 MZ세대와 같은 신세대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낚시터업"입니다. 낚시터업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겠으나 낚시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

[해사뉴스] 수산부산물법과 패각재활용 본격화? [내부링크]

굴·조개껍데기 재활용 본격화…수산부산물법 제정령 국무회의 통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통과... yna.kr (출처: yna)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는 단연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ce(지배구조)]라 할 것인데, 특히 "환경"의 경우 단순한 기업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산생산/가공업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 역시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창출을 넘어 위와 같은 환경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사뉴스]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정책 접점 관리로 풀어보자 [내부링크]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정책 접점 관리로 풀어보자 - 현대해양 [현대해양] 해양 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법률은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해양 역량을 강화하자... www.hdhy.co.kr (출처: 현대해양) 어떠한 산업도 그 저변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없이는, 순간의 Boom-up은 있겠지만 지속가능 후 고착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사뉴스] 국민들이 생각하는 해양수산업은 [내부링크]

[분석] 국민들이 생각하는 해양수산업은 - 농수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해양수산분야에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만 19세 ... www.aflnews.co.kr (츨처: 농수축산신문) 해양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까지도 주로 1차산업인 수산생산/먹거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군의 고도화에 상응하여, 3차산업 등 고차원 산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해양수산업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해사뉴스] 레저보트 어항 슬립웨이 이용에 어업인과 갈등 고조 [내부링크]

레저보트 어항 슬립웨이(slipway) 이용에 어업인과 갈등 고조 - 현대해양 [현대해양] 개인용 레저보트 소유주들이 늘어나면서 보트를 내릴 수 있는 어항·포구을 찾는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기존 어항을 이용하던 어업인들과 마찰이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손을 못 ... www.hdhy.co.kr (출처: 현대해양) "어항"이라는 시설은 분명 공공재이기는 하나, 수산생산이라는 근본적인 설치목적을 결코 도외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촌 역시 1차산업(어업)의 영위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3,4차산업(서비스,관광, 해양레저)으로의 일대전환 기로에 서 있다 할 것입니다. 극심한 성장통 후에 가파른 성장이 일어나듯이, 이해관계인들이 지금의 과도기를 조화롭게 잘 극복하여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제도연구] 마리나 vs. 슬롭웨이 [내부링크]

흔히 떠올리는 마리나(?)의 이미지 Mr.Ocean's Solution 1. "마리나(Marina: 라틴어의 '해변의 산책길'이란 단어에서 유래)"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상 스포츠 또는 레포츠를 위한 요트,레저보트 등 선박의 인양/정박/계류/보관 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이에 부대하여 그 이용자에게 음식점/클럽하우스/숙박시설과 같은 위락시설과 녹지시설의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항만시설로 개념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상 근거규정을 살펴보면, 마리나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위 개념과 유사하게 마리나를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항만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영 제2조 참고). 즉 해양스포츠/레포츠를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37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슬롭웨이"란 법적 공신력을 갖지는 않지만 흔히 레저보

[해사뉴스] FTA 피해보전직불금(~9/9) [내부링크]

(츨처: 해양수산부) 어려운 환경에 놓여 계신 어업인 분들께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도발전]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1): 들어가며 [내부링크]

미로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행정사 제도의 현 상황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행정사법과 그 시행령 상 「해운」과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① 행정서류작성/제출대행 ② 인허가 대리 ③ 행정법령의 설명 및 자료제공 ④ 사실관계조사 및 사실확인서 작성 등(번역은 불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고유업역)을 해사행정사의 법적 고유업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위 업무만으로 "해사"라는 커다란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마치 소를 잡으라고 하면서 야채깎는 칼을 툭 던져준 형국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업의 실질적인 필요사항이 철저히 배격된, 전형적인 탁상입법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간 나는데로 다시 자세한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사행정사 #행정사법 #해운 #해양안전심판

[사례연구] 담당자의 안내가 갑자기 바뀐다? [내부링크]

Case 1. 갑은 XX시 근해 해수면에서 수산양식업을 하기 위해 해당시청에 면허신청 후 수산과 담당자 을의 안내 및 확인을 받아 유관 환경법규 요건에 따른 각종 시설구비/공사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예정된 양식일정에 따른 입식을 준비하고 있었음. 2. 최종 면허처분을 앞두고, 을은 돌연 특정 인배수시설이 환경영향 평가 충족기준에 미달한다는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해당 사항의 보완 없이는 면허취득이 어렵다는 취지로 갑에게 회신함(법상 규정된 형식적 요건은 충족함). 3. 해당시설은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되어, 만약 위 시설에 대한 추가공사를 진행할 경우 갑은 기존 사업비 초과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계획한 입식시기도 맞출 수 없어 상당한 손실발생이 예상됨. 4. XX시는 만약 위 사항을 갑이 정정보완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임. Mr.Ocean's Solution 1. 해당 사안의 경우 면허를 위한 심사 과정에서 행정청 담당 실무자의 안내번복

[제도발전] 청문과 공청회 [내부링크]

1. 행정절차법은 민원인의 절차 상 적시/적절한 의견진술 보장을 위해 처분 전 의견제출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청문과 공청회라는 특수절차를 두어 위 민원인의 진술권 보장을 더욱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이하 동법),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제2조 제6호). 예전에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진행되던 절차였으나 법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인허가 취소 등과 같은 특정 처분 시 필수적으로 청문등을 거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청문과 공청회는 사후적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청구 이전, 해당 행정절차 내에서 보다 정확한 검증과 다수인의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불복의

[해사뉴스] 수산자원 VS 레저활동 [내부링크]

“어업인 생존이 먼저다” 민·관·산·학·연 해루질 갈등해소 ‘한목소리’ - 어업in수산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과 관련해 ‘수산자원 보호’를 주장하는 어업인과 ‘레저활동 보장’을 외치는 레저객 양측의 팽팽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산학연 모두에서 조속한 제도개... www.suhyupnews.co.kr (출처: 어업IN수산) 모쪼록 법적 제도정비와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건전한 해양레저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해사뉴스] K팝에 이은 K씨푸드? [내부링크]

2022년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액 17.1억 달러, 역대 최고치 - 현대해양 [현대해양] 2022년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2% 증가한 17.1억 달리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수산식품 역대 최고치이다.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 www.hdhy.co.kr (출처: 현대해양) 모쪼록 K씨푸드가 어려운 내수수산업계의 새로운 활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장기적 경쟁력은 결국 제품품질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므로, 수산업계 내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주무부처의 제도적 지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등과 같은 관련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도 뒷받침되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업무서식] 양식업허가신청서 등 [내부링크]

첨부파일 양식업 허가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양식업 면허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1. 어업(협의의 개념으로 수생원물 그대로의 채포)과 양식업은 수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데, 종자보호 등을 위한 남획금지 등에 따라 최근에는 양식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어종(최근 환경친화적 기조에 따라 흰다리새우양식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을 중심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책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양식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양식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양식산업발전법(과거에는 해수면 양식은 수산업법, 담수등 내수면 양식은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기 규정하였으나 2020.08.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양식업관련 행정절차는 해당법에서 일괄 규율하게 되었습니다)에 따라 양식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면허/허가대상 구분의 경우 (1) 공

[사례연구] 어업피해보상 기록이 없다? [내부링크]

Case 1. 갑은 XX시 관할수면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XX시는 위 신청에 대하여 해당 수면에 현재 타 어업권자가 조업 중임을 사유로 그 지정에 대한 해당 어업권자 들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2. 그러나 신청대상 수면의 경우 이미 30여년 전 폐업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XX시 시장의 추가적인 한정어업면허 부여가 없는 한 조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당시 보상사실 기재공보도 발행된 바 있음. 3. 갑은 위와 같은 사유로 폐업보상 사실에 따라 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제출 및 폐업보상공보 공개를 XX시에 요청하였으나, XX시는 폐업보상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기록물을 찾을 수도 없고 동의서 미 제출 시에는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음. Mr.Ocean's Solution 1. 해당 사안의 경우 폐업보상이 이루어진 수면에서의 조업이 과연 적법한 조업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로, 갑의 경우 보상관련

[해사뉴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의견조회제도 시행 [내부링크]

어업피해 예상 사업 추진 시 ‘수협’ 통한 의견 조회 제도화 - 어업in수산 앞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미리 어업인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 www.suhyupnews.co.kr (출처: 어업IN수산) 해양수산 관련민원은 "물"이라는 개방성과 공공성을 가진 자연물에서 파생하므로, 주위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필연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분 전 심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숙고하는 절차의 취지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나 자칫 특정집단의 전가의 보도와 같이 악용되어 사업진행이 난관에 봉착하지 않도록 중간전달자인 수협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시대, 해사행정사 역할은? [내부링크]

[아유경제_사회] 해사행정사, 이의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가능’ http://m.areyou.co.kr/articleView.html?idxno=71502 AU경제 모바일웹 해사행정사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 결정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과 작성된 신청서의 제출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해사행정사는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m.areyou.co.kr 1. 적극행정시대로의 대변환에 직면하여, 현재 많은 행정분야에 있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들의

[해사뉴스] 폐어구, 자원으로 재탄생? [내부링크]

폐어구, 자원으로 재탄생… - 현대해양 [현대해양] 폐어구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연간 약 4만 4,000톤에 이르는 폐어구가 바다에 유실·침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에 따라 해양 생태계 피해 및 어획... www.hdhy.co.kr (출처: 현대해양) 실무를 위해 많은 현장을 접하면서 저도 목도한 바 있어 무척 공감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장기 방치 폐선박에서 유출되는 폐유, 슬러지 등의 오염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수산물에 미치는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패각과 같은 수산부산물 처리와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주제였습니다.

[업무서식] 어업허가신청서 등 [내부링크]

첨부파일 어업허가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업허가 유예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업폐업 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1. 대한민국에서 어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줄입니다)규정에 따라 어업종류에 상응하는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후 해당 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선, 어장 등 물적 제반설비와 시설도 관련법상 요건에 맞게 갖추어야 하며 위 허가신청 시 적격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2. 면허대상 어업은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이라는 어업형태에 국한하여 부여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며 신고대상 어업은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을 제외한 잔여어업에 해당하므로, 법구조 상 "어업"의 중심은 허가어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수산인?분들께서는 면허대상 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서식] 어선등록신청서 등 [내부링크]

첨부파일 어선등록(변경)등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선 총톤수(측정¸ 재측정)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 관련서식인 아래 어업허가신청 관련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업무서식] 어업허가신청서 등 Mr.Ocean's Advice 1. 대한민국에서 어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수산업법(이하 '법'이... blog.naver.com 1. 어업허가 등을 득하고자 할 경우 해당 허가서에 어선등록번호를 기타 어선관련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선등록은 어업을 위한 사실상의 필수적 선행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2. 선박등기법에 따라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별도의 선박등기를 거쳐 어선원부(소유권 등 어선관련 권리관

[업무서식] 민원편람(해양수산부,2021) [내부링크]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 2021년도 민원편람입니다. 매년 9~10월 경 개정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1_'21년 민원편람 목차.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2_'21년민원편람_해양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3_'21년민원편람_수산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4_'21년민원편람_해운물류.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5_'21년민원편람_해사안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6_'21년민원편람_항만국.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7_'21년민원편람_기타.pdf 파일 다운로드 #해양 #수산 #해운 #안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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