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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자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질의응답 [내부링크]

1. 청구대상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대상기관: 모든 병·의원, 약국 대상매체: 정보통신망(포털, EDI, 인터넷 등), 전산매체, 서면청구 모두 해당 대상의약품: 보험의약품만 해당, 일반의약품은 미해당2. 청구방법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1.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ㆍ재조제건 진료비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B/01”을 기재하여 청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59)] * (선 시행 후 개정) 특정내역 설명란(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청구방법 안내 후 고시개정 2. 재처방·재조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내부링크]

1.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추진배경빅데이터·IoT·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도 증가-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해구제가 어려워 이용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 법률에서 위임한 보험 등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보험 등에 가입할 때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등 마련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2. 관.......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사업종료 [내부링크]

1.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570(2019.11.20.)2. 내용2019-2020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무료접종이 11월 22일(금) 종료됨. (종료 이후 접종 건에 대해서는 비용상환 불가) * 단, 11월 23일 (토)부터 주소지에 상관없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 어린이 및 임신부는 2020.4.30.까지 사업 지속 운영됨

중국 내 폐 페스트(흑사병)환자 2명 발생 [내부링크]

11.12일(화) 중국 언론은 베이징에서 폐 페스트 환자 2명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환자들은 페스트 발생 풍토지역인 네이멍구(내몽골) 자치구 거주자로 베이징 여행 중 확진되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국에서 폐 페스트 확진환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신속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그럼 흑사병이라 불리는 페스트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페스트란2. 페스트 발생현황(국내)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발견된 적 없음(국외)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발생하며, ’90년대 이후로는 주로 아.......

식약처 니자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판매 및 처방중지 [내부링크]

니자티딘이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위장약 라니티딘에 대한 조치 이후 유사한 구조의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한 불순물 관리대책과 니자티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중 유통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니자티딘 :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 ** 국내‧외 4개 제조소에서 만든 4종의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WH.......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란 [내부링크]

DUR 이란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정한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DUR 서비스란? 환자가 여러 명의 의사를 방문할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하여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음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 또는 ”의약품안전.......

처방・조제 의약품 DUR [내부링크]

1. DUR 대상 및 적용기준 대상기관모든 요양기관 (한방 진료 분야 제외) 대상환자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 받는 모든 환자 점검 대상 의약품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가 처방・조제하는 모든 의약품 점검내용처방전 내 점검-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사용주의 의약품, 용량・투여 기간・분할 주의 의약품, 노인주의 의약품, 비용 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 약제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처방전 간 점검- 병용금기 의약품,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의약품,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효능군 중복 의약품2. DUR 세부 적용 기준 병용금기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함께 사용하면 부작용.......

2019년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병원급 의료기관) [내부링크]

1. 관련근거가. 대한병원협회 전산정보 제 2019-27 (2019. 11. 7.)나. 행정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1962 (2019. 11. 7.)2. 자율점검 기간 (연장)* 기존 : 2019년 11월 15일(금)* 변경 : 2019년 11월 20일(수) 까지3. 자율점검 대상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전체 병원* 의료법 제3조 2항 3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병원협회 회원병원, 비회원병원 구분 없음4.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58개 점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