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m16의 등록된 링크

 cgm16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656건입니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현장교육(강평)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현장교육(강평)은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단의 지원 활동이며 현장교육 또는 강평을 이수한 근로자 등은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 1시간으로 산정 됩니다. 공단의 산업재해예방 지원 활동 중 위험요인 및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해 근로자 등에게 실시하는 새로운 현장 맞춤형 교육(강평)으로 공단의 산업재해예방 지원 활동 중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순서로 실시합니다. 1. 현장점검 2. 위험요인 발굴 3. 현장교육 (안전한 작업방법 공유) 4. 교육결과서 작성·배포 [ 첨부문서 ] 첨부파일 [2024-교육혁신실-165]_2024년 현장교육(강평) 안내 OPS.pdf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위원회, 화장품 내 비타민 A, 알파-알부틴, 알부틴 및 잠재적 내분비 교란 물질 제한 [내부링크]

[ 개요 ] 4월 3일, EU 위원회(COMMISSION)는 비타민 A*, 알파-알부틴 및 알부틴** 및 잠재적 내분비 교란물질이 피부에 일정 농도 이상 노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피부 컨디셔닝제 및 미백제로 사용하는 것을 일정 농도 제한 또는 금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 레티놀, 레티닐 아세테이트 및 레티닐 팔미테이트 등 비타민 A로 통칭되는 성분 ** 4-하이드록시페닐-알파-D-글루코피라노사이드, 4-하이드록시페닐-베타-D-글루코피라노사이드 주요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공식저널 게시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 비타민 A의 사용 농도는 바디로션의 경우 최대 0.05%(RE), 기타 워시오프제품의 경우 0.3%(RE)로 제한되며, 제품에 과다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 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알파-알부틴의 사용 농도는 페이스 크림의 경우 최대 2%, 바디 로션의 경우 최대 0.5%로 제한되며, 알부틴의 사용 농도는 페이스 크림에 최대 7%로 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중국, 화학물질 명칭 표준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3월 21일, 중국 생태환경부(ME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는 환경관리를 위한 화학물질의 명명법에 대한 표준(HJ 1357-2024)을 공포했습니다. 발표된 표준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표준에서는 화학물질의 명명법 규칙을 설정하였으며, 불순물, 중합체, 단일성분물질, 다성분물질 및 미지의 복합물질(UVCB, unknown complex substances)의 명명도 정의합니다. 기업은 물질의 이름을 지정하고 등록서류를 제출할 때 해당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표준은 환경보호법,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 환경 위해성 평가 및 화학물질 통제 등 기타 환경법률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403/t20240327_1069389.html https://product.enhesa.com/1035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 모집 공고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등록대상 기업의 원활한 등록지원을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통해 국내·외 기존시험자료 및 공개 정보를 토대로 '유해성보DB 및 유해성 평가보고서 활용자료'를 구축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 준비 과정에서 '유해성보DB 및 유해성 평가보고서 활용자료'의 효과적인 사용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성정보 확보, 등록 활용전략 수립, 분류·표시 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방안 현장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2월 20일, EU 이사회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새로운 규정(EU) 2024/590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인한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이루어지며, 기존 규정(EC) No 1005/2009는 폐지되고, 새로운 규정은 3월 11일에 발효됩니다. 다음과 같이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 면제) 규정에 따라 부속서 I에 나열된 오존층파괴물질은 생산, 시장출시, 유럽 연합 내 제3자에게유상 또는 무료로 공급 또는 사용, 수입및 수출 금지되며, 다음과같이 제한적으로 면제 ∙ 공급 원료로 사용 ∙ 부속서III에나열된 공정의 공정제로 사용 ∙ 필수적인실험실 및 분석 용도 ∙ 부속서V에따른 할론의 중요한 사용 ∙ 메틸 브로마이드의 긴급 사용 - (금지 예외) 부속서 I에나열된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제품 및 장비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용도 금지하며, 수명주기가끝나면 폐기되어야 함. ∙ 필수적인실험실 및 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살생물제법) 법률제20382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내부링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심의ㆍ결정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ㆍ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고, 미승인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은 제조ㆍ수입 가능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가 종전의 제6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사망사고 유발 고위험요인(SIF) 인포그래픽 - 지게차 작업 [내부링크]

[ 개요 ] 지게차 작업 관련 사망사고 유발 고위험요인(SIF)을 시각화하여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사이트(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사망사고 유발 고위험요인(SIF) 인포그래픽 - 가공설비 [내부링크]

[ 개요 ] 가공설비 관련 사망사고 유발 고위험요인(SIF)을 시각화하여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사이트(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REACH 허가물질 목록에 저사용 화학물질 포함 계획(안) [내부링크]

[ 개요 ] EU REACH의 허가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화학물질이 시장에서 사용이 적은 많은 화학물질이 부속서 14 허가목록에 추가될 수 있는 옵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Chemical Watch News & Insight가 보도했습니다. EU 위원회는 법률 개정의 일환으로 허가 및 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사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정에 참여한 고위급 논의에서 허가목록에 사용이 적고 소용량의 화학물질을 우선 고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넓은 사용 범위와 다량의 SVHC를 선택하는 ECHA(유럽화학물질청)의 관행을 변경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ECHA는 정기적으로 후보물질 목록의 화학물질을 평가하여 허가물질 목록에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할 화학물질을 결정합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허가 요건의 범위에 속하는 고유 속성, 폭넓은 사용 또는 대량 사용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직도 논의되고 있는 해당 옵션은 물질이 SVHC로 식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에서는 화평법 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상향(0.1t→1t)과 함께 ‘25.1.1.부터 시행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행되는 신고제도에 맞춰, 화학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및 한도 ] (지원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現 신규화학물질(0.1톤 미만) 신고 예정인 자 - 25.1.1. 시행되는 법령 개정에 따른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예정인 자 - 旣 신고 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예정인 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지원한도) 1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최대 7개 물질 지원 - 기업별 연간 신고 평균 건수를 반영해 7개 물질 지원 ※ 기업 지원현황, 예산 등을 고려해 향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설명회 [내부링크]

[ 개요 ] 국내 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을 위해 "EU 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일시: '24.4.2(화) 13:30~16:00 장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 진해 연수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주관: 한국철강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신청방법: https://forms.gle/3iB9jmu2bfRpfGGA7 설명회 세부 진행 계획 ※ 출처 : COMPASS(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OPS [내부링크]

[ 주요내용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대해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웓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 신청 가능) 2.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 지웓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2~24호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사 업주는 제외) 당해연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안전동행,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지원금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화평법 제도이행 교육(상반기)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평법 제도이행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교육·세미나·설명회-제도이행 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87, 6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 ] 번호 교육과정명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3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4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실무과정 5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6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 교육대상 ] 화평법 제도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담당자(※ 컨설팅기관 참여불가 [ 교육일정 ] 번호 과정명 교육일시 인원 1 기본 화평법 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16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 정정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4-16호 관보 제20664호(2024. 1. 10.)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4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2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주요내용 ] 관보 내용 —(생략)--,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3-1-1174”란부터 “2023-1-121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정사항 —(생략)--,,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4-1-1174”란부터 “2024-1-121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관보 제20664호(2024. 1. 10.) 28쪽, 위에서 14번째 행 고유번호 정정(신설되는 유독물질의 고유번호를 “2023-1-xxxx”에서 “2024-1-xxxx"로 정정) [ 첨부문서 ] 첨부파일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16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사업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 주요내용 ]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하여,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천만원까지<아래 표 참조>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 대상 사업장별 지원품목 및 지원비율 > 대상 사업장 지원품목 지원비율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국소배기장치 및 급·배기 환기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 국소배기장치 설비 특례에 해당하는 설비 70%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안내 OPS [내부링크]

[ 개요]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시 혜택으로는 첫째,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진행절차 ] 대진단 실시 대진단 결과 안전개선 노력 대진단 상담 - 자가진단표(10개항목) - 온·오프라인 진단 -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확인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중국, 온실가스 파괴물질 관리 규정 개정 [내부링크]

[ 개요 ] 중국 국무원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키갈리 수정안 이행의 일환으로 오존층 파괴물질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에서 두 가지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중국에서 단계적으로 폐기한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금지 - 대량의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장 및 부수적으로 다량 생산하는 사업장에 자동 모니터링 설치 의무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존층 파괴물질 관리 규정 개정은 2023년 12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어 이에 1월 5일에 공포되었으며, 3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01/content_6924478.htm - https://product.enhesa.com/979523/china-rev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위원회, FCM의 BPA 및 기타 비스페놀에 대한 사용제한 제안 [내부링크]

[ 개요 ] 2월 9일, EU 위원회는 식품접촉물질 비스페놀 A(BPA) 및 기타 비스페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정 초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 플라스틱, 바니시 및 코팅, 인쇄 잉크, 접착제, 이온교환수지 및 FCM 고무에 사용 금지 - (전환기간) 단계적 사용 중단할 수 있도록 캔 내부 코팅 및 바니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용도에 대해 36개월의 전환기간 부여 - (면제) 플라스틱 식품 접촉 막에 대한 비스페놀 A의 이나트륨염 (disodium salt of bisphenol A) 제조 승인 해당 제한 제안은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발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첨부된 규정 초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3832-Food-safety-restrictions-on-bisphenol-A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내부링크]

[ 개요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29일(목) ~ 3월 22일(금) 16:00 사업기간 : 공고일 ~ 2024년 10월 31일(목)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신청(제출서류 첨부) - 최종 지원선정 후, 사업비 교부 및 집행은 e나라도움을 활용 * 본 지원사업의 선정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사업설명회 : (온라인 설명회) 2. 27.(화) 14:00 *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설명회 전일 접속URL 공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774, 985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출처 : COMPASS(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사망사고 유발 고위험요인(SIF) 인포그래픽 - 위험물질 취급작업 [내부링크]

[ 개요 ] 위험물질 취급작업 관련 사망사고 유발 고위험요인(SIF)을 시각화하여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사이트(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일본, 7개 물질에 대한 GHS 분류 개정 [내부링크]

[ 개요 ] 일본 국립기술평가원(NITE)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UN 세계조화시스템(GHS) 제 6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7개물질에 대한 GHS 분류를 개정했습니다. 관련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오드화카드뮴(II) – 사진, 판화, 윤활제에 사용 * 2-(디에틸아미노)에틸 메타크릴레이트 - 폴리머, 페인트 및 접착제의 단량체 및 공단량체로 사용 * 벤질 알코올 : 향수, 페인트, 접착제에 사용 * 헥사하이드록소안티몬산칼륨 : 반도체 및 광전지 재료에 사용 * n,n,n',n'-테트라메틸-4,4'-벤질리덴디아닐린 : 류코말라카이트 그린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의약품 및 가죽, 실크, 종이의 염료로 사용 * 2-(디-n-부틸아미노)에탄올 : 폴리우레탄 폼 및 실리콘 수지의 경화제, 윤활유 및 유압유의 부식 억제제로 사용 * 3,4-디메틸페놀로도 알려진 3,4-자일레놀 : 페놀 수지의 원료 물질로 사용 해당 공지는 2월 21일에 게시되었으며 현재 목록에는 3,327개의 물질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위원회, 잔여 수은 금지에 관한 개정안 합의에 지지 [내부링크]

[ 개요 ] EU 위원회는 수은 규정 개정 제안에 대해 유럽의회와 이사회 사이에 도달한 잠정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개정된 수은 규정은 EU에서 마지막으로 의도적으로 남은 수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EU 회원국은 치과용 아말감에서 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치과용 충전재로 전환해야 하며, 수은을 함유한 램프의 생산과 수출 중단 해야합니다. 세부적인 규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치과용 아말감의 사용 및 수출 금지 - 국가 의료 시스템을 조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회원국의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치과용 아말감의 사용, 제조 및 수입에 대해 제한된 임시적 면제기간 허용 - 의료인이 엄격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과용 아말감의 사용, 제조 및 수입은 특정 의료적 요구에 대해 계속 허용 - 램프 카테고리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또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6개의 추가 수은 함유 램프 6개의 제조, 수출입 금지 유럽의회와 이사회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신규화학물질 신고 지원 - 컨설팅 지원)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신규화학물질(0.1톤 미만) 신고 예정인 자 - 향후 법령 개정(0.1 → 1톤 미만) 대상 포함 - 旣신고 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예정인 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화학물질 식별정보(STN 정보포함), 용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규제 합리화를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 [내부링크]

[ 개요 ]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합니다. [ 주요내용 ] 1. 행사명 : 화학규제 합리화를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 2. 일시 및 장소 - (대전) '24.2.15(목) 14:00∼16:30, KTX 대전역 본사 대회의실 - (부산) '24.2.21(수) 14:00∼16:30,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3. 신청방법 및 기간 - ’24.2.5(월) ~ ’24.2.20(화) -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내 신청 ※ 수용인원 초과 시 신청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 6788, 6763, 676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문서 ] 첨부파일 화학규제 합리화를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화평법 제도이행 교육)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화평법 제도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담당자 [ 지원내용 ] 화학물질 제도이행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병행 운영(40회 예정) 업종별 특화교육 실시 - 협·단체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개설 가능 ※ 같은 업종, 비슷한 물질 취급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교육 효과 극대화 [ 신청기간 및 방법 ] 1. 신청기간 : 24년 4월 ~ 6월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럽의회, F-가스 규정 개정안 승인 [내부링크]

[ 개요 ] 2024년 1월 16일, 유럽의회는 세계 기후 목표에 따라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하기 위해 2050년까지 F-가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EU의 F-가스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찬성 457표, 반대 92표, 기권 32표 투표결과로 제안된 규정 개정안은 유럽이사회에 회부되며, 그 후 채택되어 EU 공식 저널에 게재됩니다. - 2025년까지 수소화불화탄소(HFC)의 단계적 폐지 예측 - F-가스를 포함하는 제품을 EU 내 출시 금지 - 대체품 전환이 경제적∙기술적 가능한 부문에 F-가스 사용 단계적 중단 날짜 도입 * PFAS 배출의 주요 공급 원인인 특정제품(열펌프와 에어컨, 공조장치를 포함)에 대해 2023년까지, 중∙대형 전압 개폐장치에 대해 2030년과 2032년까지 단계적 종료 날짜를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및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3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발표대회 우수사례 [내부링크]

[ 개요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2023년에 실시(7월, 12월)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발표대회의 우수사례를 정리하여 사업장에 배포합니다. 우수사례집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호주, AIIC목록에 6개 화학물질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2024년 1월, 호주 정부는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목록(AIIC)에 6가지 화학물질을 추가 한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1월 4일 공지에 따르면, 산업화학법 제83조에 따라 1가지 물질 추가 2H-Pyran, 3-heptyltetrahydro-(CAS No. 854737-09-0) *평가 인증 발행 후 목록에 추가 1월 24일 공지에 따르면, 산업화학법 제82조에 따라 5가지 물질 추가 * 평가 인증 발행 5년 후 목록에 추가 CAS No. 화학물질명 1777808-07-7 Fatty acids, tall-oil, polymers with acrylic acid and styrene, tert-Bu peroxide-initiated, polymers with Bu acrylate, 2-ethylhexyl acrylate, Me methacrylate and styrene, ammonium salts 71512-90-8 Poly(oxy-1,2-ethanediyl), .al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3차) [내부링크]

[ 개요 ] 승인유예대상(‘22)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개정(23.12월)에 따라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모집기간 ] 지원대상: 신청마감시(`24.2.29)까지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신청을 완료한 중소기업 모집기간: `24. 2. 6(화) ~ 2. 29(목) 오전 11:00까지 [ 접수방법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세부사항 : 붙임 파일 참조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84, 6785 [ 첨부 ] 첨부파일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3차).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hwp 파일 다운로드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럽 화학물질청, REACH 허가물질 목록에 5개의 SVHC 물질 제안 [내부링크]

[ 개요 ] 유럽 화학물질청(ECHA)은 REACH 허가물질 목록(부속서 14)에 5개의 SVHC를 추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Melamine - Bis(2-ethylhexyl) tetrabromophthalate covering any of the individual isomers and/or combinations thereof (TBPH) - S-(tricyclo[5.2.1.0 2,6]deca-3-en-8(or 9)-yl) O-(isopropyl or isobutyl or 2-ethylhexyl) O-(isopropyl or isobutyl or 2-ethylhexyl) phosphorodithioate - Diphenyl(2,4,6-trimethylbenzoyl)phosphine oxide - Barium diboron tetraoxide. ECHA는 정기적으로 허가물질 목록에 물질이 포함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회원국과 SVHC후보물질목록에서 5가지 물질을 지정하였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17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폐지 [내부링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4-17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주요내용 ]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13호, 2014. 5. 16.)는 폐지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문서 ] 첨부파일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전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8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내부링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4-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제정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나.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첨부문서 ] 첨부파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8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hwpx 파일 다운로드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24년 등록유예물질 (100톤~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가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1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인 물질 [ 지원 제외 대상 ] - 지원사업(전과정, 컨설팅) 기선정 물질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등록 최대톤수 기준)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24년 등록유예물질 (100톤~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가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 지원 제외 대상 ] - 지원사업(전과정, 컨설팅) 기선정 물질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4~’ 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 지원내용 ] 노출시나리오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①위해성에 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안내 ②노출시나리오 작성도구(ESD&T)를 활용한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용도와 취급공정 확인 등)조사·확인 지원 ③초기 노출시나리오 제공 (K-Chesar 양식) 및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7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중점 취급하는 국가 산업에 중요한 기존화학물질 - 27~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100톤 미만)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인 물질 ※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등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①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유해성정보 확인·제공)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30년 등록유예물질 ※ ’21~27년 유예물질에 대한 자료는 산업계도움센터에서 기 제공중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위한 유해성정보 조사·제공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미국, 일본, EU, OECD 등)에서 공개하고 있는 유해성정보를 DB로 제공(물질별,항목별) 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 지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유해성 평가보고서 내 시험항목별 평가 내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위해성자료 작성 지원)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 지원내용 ] 위해성자료 작성 도구 지원 - 산업계의 위해성자료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도구(K-Chesar, ESD&T) 제공 위해성자료 작성도구 안내 홈페이지(kchesar.kcma.or.kr) 운영 - 프로그램 소개, 사용자 매뉴얼, Q&A 게시판 등 사용자를 위한 안내 페이지 운영 [ 확인방법 ] 위해성자료 작성도구 안내 홈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신규화학물질 등록 지원-시험자료 생산지원)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4년도 내 등록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 - 24년 내 등록완료가 가능하며 제조·수입자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35개)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내부링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4-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2023.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요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주요내용 ]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97-1-27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중 Strontium chromate, Sodium chromate의 CAS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2023-1-1147”란의 무수아세트산 [Acetic an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중 정정 [내부링크]

[ 개정이유 ] 관보 제20651호(2023. 12. 21.)에 게재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정정함 [ 주요내용 ] 고시의 본문 중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오기에 대한 정정 - 고유번호 “2027-371”을 고유번호 “2017-371”로 정정 * 참고로 고시의 [별표]는 정정사항 없음 [ 첨부문서 ] 첨부파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중 정정).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6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 정정 [내부링크]

[ 개정이유 ] 관보 제20627호(2023. 11. 17.)에 게재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정정함 [ 주요내용 ] 고시의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의 가. 유독물질 중 고유번호 97-1-119란 비소 [Arsenic]에 대한 유해성분류(Code) 항목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과 구분 “1”을 추가함 *참고로, 비소의 경우 분류 및 표시에 대한 개정사항은 없고 기존 고시된 내용에서 단순 누락된 부분을 정정한 것임 [ 첨부문서 ] 첨부파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6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 정정).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파키스탄, 화학물질관리 규정 초안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파키스탄 기후변화 및 환경조정부(MoCC)는 위험 물질의 수입 및 운송, 허가, 라벨링 및 일반 안전을 통제하는 화학물질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유해물질 규칙 초안에서는 242종의 화학 물질을 유해 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수입하거나 운송하는 회사는 MoCC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면허 소지자는 화학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목록은 산업용 화학물질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러가지* 살충제와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벤젠, 염소, 납, 수은 및 그 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산, 아세톤, 염화 비닐. 면허 요구사항 면허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 - 화학물질의 수입, 제조, 운송, 저장, 취급, 처리 및 보관과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규정 초안 별표II에 제공된 양식을 제출 - 안전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계획 제출 지정 위험물질 운송 기업 - 여정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화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럽위원회, PVC 응용분야의 카드뮴, 납 면제 승인에 대한 RoHS 개정 [내부링크]

[ 개요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회수된 폴리염화비닐(PVC)이 함유된 전기, 전자 창문 및 문의 납과 카드뮴 사용에 대한 면제 요청을 승인하여, EU의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RoHS, 2011/65/EU)을 개정하였습니다. 카드뮴과 납은 지침 부록 II에 나열된 제한 물질로, 균질한 재료에서 납은 중량 기준 최대 농도 값 0.1%, 카드뮴 최대 농도 값은 0.01%로 제한됩니다. 요청된 면제 대상 전기 및 전자 장비는 지침 부록 I 카테고리 11에 속하며, 면제만료일은 2028년 5월 28일까지입니다. 본 지침은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20일째 되는 날 즉, 1월 20일부터 발효되며, 8월 1일부터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3AL_202400232 ※ 출처 : COMPASS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법률 제199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내부링크]

[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사용료)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정이유 ] 고시에 기재된 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방법의 설명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거나 현행화 필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자료작성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 1. 살생물제품군 제도 마련에 따른 정의 추가 및 제출자료 범위 작성 <신설> "살생물제품군"이란 살생물제품의 하위개념으로 동일한 살생물물질을 포함하고, 조성·용도·위해성·효능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여러 개 살생물제품의 구성을 말한다. 2. [별표5]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 구체화 1.2. 살생물물질을 승인신청하는 경우 또는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살생물물질과 그 외 성분을 정성,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살생물제품을 승인신청하는 경우 또는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해 제품유사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 내 살생물물질을 정성,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7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7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사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 [별표] 중 “13”, “17”, “45”, “78”, “277”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13 Acetone 67-64-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내부링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4-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20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2023. 11.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요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주요내용 ] 【별표】 중 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3-1-1174”란부터 “2023-1-1212”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296 테트라알킬 납[Tetraalkyl lead]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4-1-718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Cobalt l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6호, 2023. 9.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5”란, “2017-45”란, “2017-220”란, “2017-232”란, “2027-371”란, “2019-902”란, “2020-85”란, “2020-222”란, “2022-158”란 및 “2022-210”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22-166”란을 삭제하고, 고유번호 “2015-27”란, “2016-189”란, “2016-235”란, “2016-497”란, “2016-698”란, “2016-834”란, “2016-1042”란,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령 65에 따라 3개 물질을 발암 물질로 등록 [내부링크]

[ 개요 ]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 건강 위험 평가국(OEHHA*)은 콜타르 피치(Coal-tar Pitch), 플루오로에데나이트 섬유상 각섬석(Fluoro-Edenite Fibrous Amphibole), 탄화규소(SiC**) 위스커를 주의 법안 65 알 권리 계획에 따라 발암 물질로 등재하였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 건강 위험 평가국 :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OEHHA) ** 탄화규소 : Silicon Carbide(SiC) 회사는 노출이 심각한 암 위험을 야기할 만큼 충분히 낮지 않은 한, 해당 화합물에 노출을 유발하는 경우 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2024년 11월 17일까지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아직 해당 물질에 대한 '안전한 항구 수준'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2년 콜타르를 증류하거나 열처리할 때 나오는 부산물인 콜타르 피치를 '인체 발암성' 물질인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일본, 기업에 PACS 물질 정보 제출 요구 [내부링크]

[ 개요 ]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기업들에게 알켄술폰산나트륨**과 히드록시 알칸 술폰산 나트륨***의 화학구조와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일본경제산업성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 ** 알켄술폰산나트륨 : Sodium Alkenesulfonate *** 히드록시 알칸 술폰산 나트륨 : Sodium Hydroxyalkanesulfonate 11월 1일 METI의 요청에 따라 기업은 2024 회계연도에 대한 연간 보고서와 함께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고자의 이름 및 연락처 2. 물질의 이름과 CAS 번호 3. 화학 구조, 구성 및 중량 백분율 4. 용량 5. 용도 두 물질은 국가의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른 우선평가화학물질(PACS**)입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CSCL) ** 우선평가화학물질 : Priority As

[ 주식회사 케이엠씨 ] GHS/MSDS 작성, 라벨 제작 유지관리 서비스 및 MSDS의 활용 방법 [내부링크]

[ GHS/MSDS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MSDS에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그 외 국제법에 따른 신뢰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 대상 및 제출시기 ] 연간 제조 및 수입 톤수 기간 1000톤 이상 22. 01. 16 100톤 이상 23. 01. 16 10톤 이상 24. 01. 16 1톤 이상 25. 01. 16 1톤 미만 26. 01. 16 ※ 단, 신규 제조 및 수입의 경우에는 제조 및 수입 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주식회사 케이엠씨 제공서비스 ] 주식회사 케이엠씨에서는 전세계 GHS/MSDS 작성 시스템은 약 35만종의 화학물질 및 국가별 법령과 언어 데이터베이스를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3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위험기계의 회전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항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필요한 실무경력 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건강진단의 질 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1명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결과 보고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추가하고, 건강진단의 질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1명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한편, 동일 유해인자 또는 동일 검사항목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반복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치전 건강진단 면제기준을 개선하고,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문진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며,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의 1차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위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혼합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방호조치 형태를 인정해주고, 협소한 작업공간, 간헐적 유지·보수 작업 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음성 난청의 예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화학설비에서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밸브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4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7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제 개정 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ㆍ외 승인이행 여건 및 규제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하고 승인유예기간 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단축 - [별표] 중 “47”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중 일부 유형의승인유예기간 단축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47 2-Phenoxyethanol 122-99-6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7.12.31. 나. 기존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중국 MEE, 14차 신규화학물질 간소화등록 승인 결과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중국 생태 환경부(MEE*)는 지난 11월 13일, 아래 9개 신화학물질 간소화 등록 승인을 공고하였습니다. *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 화학물질명 취급 등록번호 1 2-bromo-3-[(1-dimethylethyl)thio]-pyridine 제조 J1A212230150 2 3-(4-bromophenyl)-2H-pyran-2-ol 제조 J1A212230151 3 N-(tert-butyl)-1H-indazole-7-carboxamide 제조 J1A212230152 4 Methyl tri(methylpropyl ketone oxime)silane 수입 J1A212230153 5 Transition metal phosphates water solution 수입 J1A212230154 6 Propenoic acid 4-biphenyl methyl ester 제조 J1A212230155 7 1H-Pyrazole-4-sulfonamide,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 규제에 따라 HBCDD 함량 제한 강화 제안 [내부링크]

[ 개요 ] 유럽위원회는 브롬화 난연제인 헥사브로모시클로데칸(HBCDD*)의 미량 한계를 낮추기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 규정의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 헥사브로모시클로데칸 : hexabromocyclododecane(HBCDD)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POP) HBCDD는 폴리스티렌 단열재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난연제이며 섬유, 포장재 또는 전기 및 전자 응용분야의 고충격 폴리스티렌(HIPS*)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고충격 폴리스티렌 : High Impact Polystyrene(HIPS) 개정 초안에서는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난연성 제품의 구성 성분인 헥사브로모시클로데칸(HBCDD)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미량 오염물질(UTC*) 한도를 100mg/kg(중량 기준 0.01%)에서 75mg/kg으로 낮췄습니다. * 미량 오염물질 : 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t(UTC) 또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호주, 국가 목록에 5개 화학물질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호주는 산업용 화학 물질(AIIC*) 목록에 5가지 물질을 추가했습니다. * 산업용 화학물질 : Australia’s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AIIC) 12월 7일 정부는 2019년 산업 화학물질법(Industrial Chemicals Act 2019) 제83조*에 따라 아래 5개 물질이 목록에 추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No. 물질명(영문) CAS No. 1 Amines, polyethylenepoly-, reaction products with 2-[(carbopolycyclicoxy)methyl]heteromonocycle and succinic anhydride monopolyisobutenyl derivs - 2 2-Pentanol, 1-[[(2S,5R)-4,4,8-trimethyltricyclo[6.3.1.02,5]dodec-1-yl]oxy]-, (2R)- 2411391-25-6 3 2-Pentanol, 1-[[(2S,5R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CLP 규정 개정(안)주요 내용 및 산업계 대응방안 [내부링크]

[ 요약 ] ㅇ EU는 유럽 그린딜(Green Deal)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전략(CSS)”을 발표하여 CLP 규정의 개정을 추진 - 2022년 12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에 대한 규정(CLP 규정)」위임법률 (Delegated Regulation) 및 부속서(Annex) 최종 개정안을 발표 - 분류기준 설정, 표시 요건 개정, 광고·판매 요건 개정, 다성분 물질 및 급성 독성 추정치 개념 도입, 응급조치정보 제출제도 개정 등이 포함 ㅇ 산업계는 물질 그룹 분류를 위해 “구조적 유사성”에만 의존하거나 과학적 증거 생략을 금지해야하며, 혼합물의 새로운 분류 정보 및 공급망 내 사용하는 혼합물 정보를 하위사용자가 확보 필요 [ 개요 ] 1.1. CLP 규정의 도입 ㅇ (도입) 2009년, EU는「위험물질 지침(이하 ‘DSD’라고 한다.)1)」 과 「위험 제품 지침(이하 ‘DPD라고 한다.)2)」 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스위스, REACH 부속서XIV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면제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스위스 연방환경청(FOEN*)은 EU의 규제 결정 조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는 5가지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에 관한 제도(REACH**) 승인 목록(부속서 XIV) 물질의 특정 사용에 대해 면제를 부여하기 위해 화학적 위험감소 조례(ORRChem***)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스위스 연방환경청 : 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FOEN) **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에 관한 제도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REACH) *** 화학적 위험가소 조례 : Chemical Risk Reduction Ordinance(ORRChem) 10월 31일 WTO에 통보된 이 제안에 따르면 FOEN은 스위스의 EU에서 승인이 필요한 고위험성우려물질(SVHC*)를 규제하는 부속서 1.17에 화학 물질을 추가하게 됩니다. * 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호주, 국가 화학물질 목록에 9개 물질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호주는 산업용 화학 물질(AIIC*) 목록에 9가지 물질을 추가했습니다. *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목록 : Australia’s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AIIC) 지난 11월 10일 정부는 2019년 산업 화학물질법(Industrial Chemicals Act 2019) 제82조*에 따라 아래 7개 물질이 목록에 추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No. 물질명(영문명) CAS No. 1 Poly(oxy-1,2-ethanediyl), .alpha.,.alpha.′-[[[4-[2-(3-sulfophenyl)diazenyl]phenyl]imino]di-2,1-ethanediyl]bis[.omega.- hydroxy-, sodium salt (1:1) 2989897-59-6 2 1,3,5-Triazine-2,4,6-triamine, N2,N2′-1,6-hexanediylbis[N4,N6-dibutyl-N2,N4,N6-tris(2,2,6,6-tetr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EPA, FIFRA에 따라 18개 살생물제품 등록 취소 [내부링크]

[ 개요 ]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18개 농약 등록을 취소하고 나머지 4개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용도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국 환경보호청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기관은 연방 관보에 지난 10월 16일 등록자가 요청을 철회하거나 실질적인 대중 피드백을 받지 않는 한 각 요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승인될 경우 나열된 제품의 판매, 배포 또는 사용은 최종 주문에 설명된 조건에 따라서만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견 마감일은 11월 15일입니다. No. 등록번호 회사번호 제품명 살생물물질 1 4–122 4 Bonide A Complete Fruit Tree Spray Captan (081301/133–06–2)—(11.76%), Carbaryl (056801/63–25–2)—(.3%), Malathion (NO INERT USE) (057701/121–75–5)—(6%). 2 4-412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내용 - 고유내재배출량 산정방법 중심 [내부링크]

[ 개요 ] ㅇ EU 위원회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와 EU의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초안 발표(‘21.07.14) 이후, 확정안(’23.05.16) 제정 - 이후, 전환기간 동안 적용될 세부 이행규정 초안을 발표(’23.06.13)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채택(‘23.08.17)* * 전환기간 이행규정(Regulation 2023/956)에서는 적용대상 품목부터 운영시기·방법, 보고 및 보고서,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등 제도시행 을 위한 내역을 제공 ㅇ 전환기간 동안 보고 신고인은 분기별 수입량, 품목의 고유 내재배출량, 기지불한 탄소 가격 등의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전환기간 등록부에 제출 필요 - 수입업자, 세관대리인 등 보고 신고인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대상품목에 대한 정보를 담은 CBAM 보고서 제출 필요 ㅇ 해당 기업은 국내 및 제3국 기업들로부터 탄소배출량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내재배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영국, 98개 물질에 대한 의무 분류 설정 [내부링크]

[ 개요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화학물질 법안에 따라 처음으로 필수 분류를 설정했으며 여러 물질에 대해 EU와의 차별화된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98개 물질을 포함하는 분류는 10월 20일 발효되었으며 기업은 2025년 4월 20일까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영국과 EU는 2021년 1월 1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날 때까지 EU CLP* 에 따른 분류 및 라벨링에 대해 전적으로 일치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북아일랜드를 제외)은 EU 법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GB CLP**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 유럽연합 화학물질분류 및 경고표지/포장에 대한 규정 : EU Ciassification and Labeling/Packaging regulation(EU CLP) ** 영국 화학물질분류 및 경표지/포장에 대한 규정 : Great Britain Ciassification and Labeling/Packaging regulation(GB CLP) EU는 ATP(Adaptation to T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중국, 21개 신화학물질 간소화 등록 승인 [내부링크]

[ 개요 ] 중국 생태 환경부(MEE*)는 지난 10월 10일 및 27일, 아래 21개 신화학물질 간소화 등록 승인을 공고하였습니다. * 중국 생태 환경부 :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MEE) No. 화학물질명 취급 등록번호 신청 유형 1 ammonium salt of monohydrogen sulfate ester of 1,2-epoxydodecane and ethylene oxide polymer and allyloxypolyethyleneglycol ether 수입 J1A222230129 간소화 등록 2 branched, cyclic, and linear methyloctyl luminoxane 수입 J1A222230130 간소화 등록 3 (1R,2R,3S,4S)-rel-bicyclo[2.2.1]heptan-2,3-calcium salt(1:1) 수입 J1A222230131 간소화 등록 4 vinyl three>()silane 수입 J1A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4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내부링크]

[ 개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시 유해요인조사 실시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최근 유해요인조사의 실시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중복적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체 없이”를 “1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제659조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호주, 살생물제 관리법(Agvet Code) 주요내용 [내부링크]

[ 요약 ] ㅇ 1994년, 호주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시행하여 농업용 화학제품 및 동물용 화학 제품 규제 시스템을 도입 - 호주 농약동물용의약품청(APVMA)은 농업용 화학제품 및 동물용 화학제품의 시장 유통 전 사전 심사 절차부터 제품 판매 전까지의 단계를 관리하며, 이후 제품의 유통 단계부터는 호주 지역 정부가 관리 ※ 농약동물용의약품청 : Australian Pesticides and Veterinany Medicines Authority ㅇ 농업용 화학제품을 호주에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 준수 필요 - 활성성분 규제 확인, APVMA 사전검토 신청, 활성성분 승인신청, 농업용 화학제품 등록 및 라벨 승인 신청, 수입 동의(Import Consent) 신청서 제출 등록 갱신, 연간 보고 및 과세 금액 신고 ㅇ 농업용 화학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호주 대리인 선임을 통해 활성성분 승인 및 농업용 화학제품 등록이 가능하나, 농약동물용의약품청으로부터 수입 동의를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PA(미국 환경보호청), PFAS(과불화 알킬 물질)보고 규칙공식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EPA* 는 최근 최종 확정된 PFAS** 보고 규칙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11월 13일부터 발효됩니다. * 미국 환경보호청 :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 과불화 알킬 물질 :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PFAS) 해당날짜부터 대부분의 회사는 2025년 5월 13일까지 18개월 동안 규칙이 적용되는 1,460개 이상의 화합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수입품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소규모 기업에는 2025년 11월 13일까지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일회성 보고 의무에 따라 기업은 부산물, 불순물, 중간체 및 연구개발 화합물을 포함하여 2011년부터의 과불화 알킬 물질(PFAS) 생산, 처리 및 취급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ederalreg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3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개정(안))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53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개정 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외 승인이행 여건 및 규제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하고 승인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단축 - [별표] 중 “47”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중 일부 유형의승인유예기간 단축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47 2-Phenoxyethanol 122-99-6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7.12.31.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39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74”란부터 “2023-1-1213”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은 혼합물 함량기준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4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5-브로모인돌” 등 40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74란부터 2023-1-1213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3종(고유번호 “97-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4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내부링크]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사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내부링크]

[ 개요 ]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 개정이유 ] 근로자 추락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에 대해 난간기둥 간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이면 계단의 경우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계단뿐 아니라 모든 안전난간에 대하여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이 있는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 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 설치에 관한 거리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개정 붕괴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대상에 ‘구축물 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건축 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사용되는 ‘거푸집동바리’를 ‘동바리’로 용어 정비하며, ‘거푸집 조립 시 안전조치의무’와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1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51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 이유 ] 가. 고시에 기재된 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방법의 설명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거나 현행화 필요 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자료작성 편의성 제고 [ 주요 개정 내용 ] 가. 살생물제품군 제도 마련에 따른 정의 추가 및 제출자료 범위 작성 - 규정 내 정의 추가 및 [별표 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내 살생물제품군 신청 시 제출 자료 명시 - 살생물제품군 승인을 위한 안내서 내용 반영 (`23.3.발간) 나. [별표5] 살생물물질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2023.08.0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9”란, “97-1-91”란, “97-1-119”란, “97-1-130”란, “97-1-167”란, “97-1-271”란, “97-1-299”란, “2013-1-669”란, “2014-1-723”란, “2017-1-758”란, “2017-1-7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BPR(살생물제 규정)에 따라 물질 승인 갱신 신청 시 IUCLID 파일 제출 의무화 [내부링크]

[ 개요 ] 살생물제 기업은 살생물제 규정(BPR*)에 따라 곧 변경 승인 신청 시 전체 IUCLID(**) 데이터세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살생물제 규정 : Biocidal Products Regulation(BPR) ** 국제 통일 화학 정보 데이터 베이스 : 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IUCLID) 신청자는 9월 28~29일 회의에서 진행된 살생물제에 대한 EU 관할 당국(CA*)의 투표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IUCLID 형식의 모든 데이터가 포함된 전체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당국 : Competent authorities(CA) IUCLID 형식을 준수하는 것은 화학물질 전략의 '하나의 물질 하나의 평가' 정책에 따른 공통 데이터 플랫폼의 목표에 따라 당국이 데이터를 더 쉽게 공유, 전파 및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살생물제 검토 프로그램의 활성 물질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2023. 08.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주요내용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중 고유번호 “2017-1-758”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8”란 다음에 “2023-1-1119”란 부터 “2023-1-1173”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7-1-758 트리페닐술포늄과 2,3-비스(2,2,2-플루오로에틸) 5-술포비사이클로[2.2.1]헵탄-2,3-디카르복실레이트 (1:1)의 염[Triphenylsulfo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호주, 5개 물질 국가 화학물질 목록에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호주는 산업용 화학 물질(AIIC*) 목록에 5가지 물질을 추가했습니다. * 산업용 화학 물질 : Australia’s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AIIC) 지난 10월 10일 호주 정부는 2019년 산업 화학물질법(Industrial Chemicals Act 2019) 제82조*에 따라 아래 5개 물질이 목록에 추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호주 산업용 화학 물질(AIIC) 목록 추가 물질(5EA) > No. CAS No. 물질명 1 515136-48-8 Poly(oxy-1,4-butanediyl), .alpha.-[(4-benzoylphenoxy)acetyl]-.omega.-[[2-(4-benzoylphenoxy) acetyl]oxy]- 2 1628722-37-1 1-Hexadecanamninium, N-(2-hydroxypropyl)-N,N-dimethyl-, salts with succinic acid monopolyisobuty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뉴질랜드 EPA, 화장품 금지 제안 [내부링크]

[ 개요 ] 뉴질랜드는 화장품 그룹 표준 제한(안)에서 ECHA가 사용하는 PFAS 정의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화장품 그룹 표준 : 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 이 정의는 OECD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한 정의를 수정한 것으로, 지속성이 높지 않은 과불화 알킬 물질(PFAS*)를 면제합니다. * 지속성이 높지 않은 과불화 알킬 물질 : PolyFluoroAlkyl Substances(PFAS) EPA는 2025년 말까지 화장품에서 PFAS를 금지할 계획을 포함하는 3월에 제안된 화장품 그룹 표준 변경에 대한 협의 중에 접수된 제출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중의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 당국은 다음을 제안했습니다. 1. 변경 사항 준수 기한을 뉴질랜드 공보에 수정안이 공지된 후 1년이 아닌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또한 회사가 기존 재고를 매각할 수 있는 추가 12개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PFAS가 포함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일본, 2024년 신규화학물질 신고 등 일정 고시 [내부링크]

[ 개요 ] 일본은 3개 부처 합동으로 자국의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혹은 1톤 이하 소량 제조수입 승인(Low volume permit)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2023년 신고 일정을 10월 13일 공동 고시하였습니다. * 일본 화학물질관리법 :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CSCL) 본 고시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아래의 정보와 일정에 따라 전자정부(e-Gov)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작성된 신고 서류를 담은 광학 디스크(Optical disc)등을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1-10톤 구간의 경우 최초로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하는 기업 등은 지원자 코드(Application code)를 취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청 마감일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기업 등은 2024년 1월 11일까지 코드 취득 신청해야 하며 2024년 2월 9일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1-10톤 구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내부링크]

[ 제ㆍ개정 이유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8.1)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 (규정수량 지정, 3종) 신규 유독물질(3종)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구분에 따라 상위ㆍ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별표 1 제2호 1261~1263번)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은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따른다. 1.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세 가지 물질 Prop 65 발암물질로 지정 제안 [내부링크]

[ 개요 ]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 건강 위험 평가국(OEHHA*)은 콜타르 피치(coal-tar pitch, CAS No. 65996-93-2), 플루오로에데나이트 섬유상 각섬석(fluoro-edenite fibrous amphibole), 탄화규소(SiC**) 위스커(CAS No. 409-21-2)를 주의 법안 65 알 권리 계획에 따라 발암 물질로 등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 건강 위험 평가국 :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OEHHA) ** 탄화규소 : silicon carbide(SiC)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회사는 노출 정도가 심각한 암 위험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낮지 않는 한 일반 대중이 물질에 노출될 때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된 목록은 해당 물질이 발암성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국제 암 연구 기관(IARC*)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발의안 65의 '노동법' 메커니즘에 따릅니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2024년 HFC(수소화불화탄소) 할당량 설정 [내부링크]

[ 개요 ] 미국 환경 보호국(EPA*)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기업이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에 대한 허용량을 낮춘 2024년에 대한 수소화불화탄소(HFC**) 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 미국 환경 보호국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 수소화불화탄소 : HydroFluoroCarbon(HFC) 2020년 미국 혁신 및 제조(AIM*) 법은 EPA에 할당 및 거래 계획을 통해 HFC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85%까지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EPA는 동법에 따라 매년 10월 1일까지 회사별 수당을 결정해야 합니다. * 미국 혁신 및 제조 : 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AIM) 2024년은 새로운 전환 단계가 시작되는 해로, 배출량은 기준값의 60%로 제한되며 이는 40% 감소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2~23년 기간 동안 요구되는 10% 감소에서 큰 변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EPA는 9월 2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9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1.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1.~6.)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7.~12.)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2. 6.~12. 등록완료물질 및 같은 기간내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2.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및 오기재 사항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공고제2023-63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간 비영리 단체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업무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생 략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 관계부처 합의 전 4.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공고제2023-6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 의결주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고 있는 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 다른 사업자가 등록을 완료한 물질과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생 략 2. 예산조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공고제2023-6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생략사유와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외 정부 등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생략 대상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까지 증명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있는 바, 증명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생 략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 관계부처 합의 전 4. 기 타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공고제2023-63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 의결주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민간 비영리 단체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업무와 동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의 공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생 략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 관계부처 합의 전 4.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EPA, 10종의 화학물질을 안전한 화학물질 목록에 추가 등재 [내부링크]

[ 개요 ] 미국 환경청(US EPA)는 해당 기관의 Safer Choice 프로그램에 따라 인체 건강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후 안전한 화학 성분 목록(SCIL*)에 10가지 물질을 추가하고 이를 9월 29일에 고시하였습니다. 금번 추가된 물질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아래 웹사이트 링크 내의 SCIL 엑셀파일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안전한 화학 성분 목록 : Safer Chemical Ingredients List(SCIL) 1) 지방 및 글리세리드 오일, 식물성, 수소화 fats and glyceridic oils, vegetable, hydrogenated(CAS No. 68334-28-1) 2) 토코페롤 tocopherols(CAS No. 1406-66-2) 3) 황산, 디메틸 에스테르, .alpha.,.alpha.',.alpha.'',.alpha.'''-[1,6-헥산디일비스(니트릴로디-2,1-에탄디일)]테트라키스[.omega .-히드록시 폴리(옥시-1,2-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일본, 6개 물질에 대한 GHS 분류 개정 [내부링크]

[ 개요 ] 일본 국립기술평가원(NITE*) 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UN 세계조화시스템(GHS**) 제 6차 개정판 을 기반으로 6개 물질의 분류 목록을 개정했습니다 . * 일본 국립기술평가원 :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NITE)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UN 세계조화시스템 : Globally Harmonized System(GHS) 관련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염화티타늄(titanium trichloride, CAS No. 7705-07-9) – 질산염에서 암모니아로의 환원제 및 세탁 얼룩 제거제로 사용 2) 2,5-디메틸-2,5-비스(tert-부틸퍼옥시)헥산(2,5-dimethyl-2,5-bis(tert-butylperoxy)hexane, CAS No. 78-63-7) – 실리콘 및 폴리우레탄 고무의 경화제로 사용 3) o,o-디메틸-o-(2,4,5-트리클로로페닐) 포스포로티오에이트(o,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인도, 화학물질 수입 시 IUPAC 명칭 및 CAS 번호 제공 의무화 [내부링크]

[ 개요 ] 2023년 9월 30일,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수입 신고에 필요한 추가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시행규칙 제23/2023-Customs호를 발표 하였습니다. 인도 화학 및 석유화학 관리부(DCPC**)와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최종 시행규칙의 시행일은 2023년 10월 1일에서 2023년 10월 15일로 2주 연장되었습니다. *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 :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CBIC) ** 인도 화학 및 석유화학 관리부 : Department of Chemicals and Petrochemicals(DCPC) 인도 내 수입되는 상품의 수입 신고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부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구분 추가 세부정보 벌크(Bulk) 및 기본 화학물질 CAS 번호 및 IUPAC 명칭 기재 필수 재제(Formulations) 및 혼합물(Mixtures) 주성분/유효성분의 CAS 번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영국 HSE(영국 보건안전청), REACH 승인 목록에 디이소헥실 프탈레이트(SVHC) 추가 예정 [내부링크]

[ 개요 ]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SVHC 디이소헥실 프탈레이트(diisohexyl phthalate)를 승인 목록에 포함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관이 영국 REACH의 부속서 14에 지정한 브렉시트 이후 세 번째 물질입니다. * 영국 보건안전청 : Health and Safety Executive(HSE) EU REACH 승인 목록에서 54개 물질이 이월된 2021년 1월 이후 영국 목록에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EU는 브렉시트 이후 15개의 새로운 항목을 권고했으며 5개를 추가해 총 59개의 물질을 목록에 올렸습니다. < EU REACH 승인 목록 > 연번 물질명 CAS번호 유해성 1 5-tert-butyl-2,4,6-trinitro-m-xylene (Musk xylene) 81-15-2 고잔류성 고축적성 2 4,4’- Diaminodiphenylmethane (MDA) 101-77-9 발암성 3 Hexabromocyclododec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일본, 필수 SDS 및 라벨링 대상 물질 목록 개정 [내부링크]

[ 개요 ]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산업안전보건법(ISHA**)에 따라 안전보건자료(SDS***) 및 UN GHS**** 라벨이 필요한 물질 목록을 개정했습니다. * 일본 후생노동성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산업안전보건법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 안전보건자료 : Safety Data Sheets **** UN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 세계 조화 시스템 : UN Globally Harmonized System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자신의 제품에 지정된 기준치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UN 세계 조화 시스템(GHS)에 따른 SDS 또는 라벨링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개정된 목록은 8월 31일 MHLW의 작업장 안전 웹사이트에 공개되었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로 명명된 667개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CAS 번호와 기준값을 확인합니다. 일본에서 'hem cut va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호주, AIIC목록에 6개 화학물질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호주는 산업용 화학 물질(AIIC*) 목록에 6개 물질을 추가 했습니다. *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 Australia’s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AIIC) 지난 9월 12일 정부는 2019년 산업 화학물질법(Industrial Chemicals Act 2019) 제82조*에 따라 아래 4개 물질이 목록에 추가되었다고 발표 했습니다. ¡ Zinc, bis(5-oxo-L-prolinato-.kappa.N1,.kappa.O2)-, (T-4)- (CAS# 15454-75-8) ¡ Cesium tungsten oxide (CAS# 52350-17-1) ¡ Benzaldehyde, 2-hydroxy-3-methyl-, oxime, 5-(C9-rich C8-10-branched alkyl) derivs. (CAS# 1643677-98-8) ¡ Ethanone, 1-(2-hydroxy-3-methylphenyl)-, oxime, ar-(C9-ri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부령 제105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내부링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장마다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범위에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산업기사ㆍ기능사 등 9종의 자격을 추가하고,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해온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종전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부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05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네덜란드, 국가 SVHC(고위험성 우려물질) 목록에 80개 이상의 항목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네덜란드 국립 공중 보건 및 환경 연구소(RIVM*)는 개별 또는 화학 물질 그룹에 대해 80개 이상의 항목을 고위험 우려 물질(ZZS, SVHC)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 네덜란드 국립 공중 보건 및 환경 연구소 : Dutch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RIVM) ** 고위험성 우려물질 :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SVHC) 이는 올해 8월 24일에 실시된 두 번째 목록 검토이며 다음과 같은 추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o. 물질명(영문) CAS No. 물질명(국문) 1 bis(4-chlorophenyl)sulfone 80-07-9 비스(4-클로로페닐)설폰 2 diphenyl(2,4,6-trimethylbenzoyl)phosphine oxide 75980-60-8 디페닐(2,4,6-트리메틸벤조일)포스핀 옥사이드 3 hydrocarbons, C10-C13, a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대통령령 제3378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부링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범위에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산업기사ㆍ기능사, 화학분석 분야의 기사ㆍ기능사 등 12종의 자격을 추가하여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78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폐기물처리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표면처리기술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ㆍ위험물기능장 또는 표면처

[ 주식회사 케이엠씨] EU위원회, BPR(살생물제 규정)에따라 소독제 승인 [내부링크]

[ 개요 ] EU위원회는 살생물제 규정(BPR*)에 따라 소독제 trihydrogen pentapotassium di(peroxomonosulfate) di(sulfate) (삼수소 펜타칼륨 디(퍼옥소모노황산염) 디(황산염))(CAS No. 70693-62-8)을 활성물질**로 승인하였습니다. * 살생물제 규정 : Biocidal Products Regulation(BPR) ** 활성물질 (Active Substance) : 살생물제품 내에서 유해생물체를 제거 또는 억제등의 기능을 하는 물질 또는 미생물 해당 물질은 수영장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수영장 물 소독(PT 2) ¡ 발 담그기 및 동물 사육장 소독을 위한 수의학 위생(PT 3) ¡ 식품 및 사료 표면(PT 4) ¡ 동물용 식수(PT 5) 위원회는 9월 12일 WTO에 해당 계획을 통보했으며 11월 13일에 협의기간을 종료한 뒤 2024년 1월에 승인할 것을 채택하기로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산업용 처리수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60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내부링크]

[ 개요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6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주요내용 ] ※ 일련번호: 23-23, 공표년도-접수년도-접수번호 ※ 유해성·위험성 :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음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회원국, 6개 물질에 대한 SVHC(고위험성 우려물질) 지정 제안 [내부링크]

[ 개요 ] 여러 EU 관할 당국은 보다 안전한 대체품을 찾아야 할 수 있는 여러 부문에 큰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6가지 화학 물질을 SVHC(고위험성 우려물질)로 식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부메트리졸(UV-326) 및 2-(2H-벤조트리아졸-2-yl)-4-(1,1,3,3-테트라메틸부틸)페놀 9(UV-329)에 대한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식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럽 경제 지역(EEA**)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코팅 제품, 접착제 및 실런트의 양은 10,000~100,000톤입니다. * 고위험성 우려물질 :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SVHC) ** 유럽 경제 지역 : European Economic Area(EEA) 독일에서는 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vPvB*) 물질로 의심되는 이 물질이 세탁 및 청소 제품, 윤활유 및 그리스, 광택제 및 왁스에도 사용됩니다. * 고생물농축성 : very Pers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중국, 5개 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계획 초안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MEE*)는 2023년 9월 18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PoPs**에 대한 스톡홀름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관리 계획(National Management Plan) 초안을 발행하였습니다.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5종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중국 생태환경부 :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MEE)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POPs) No. 물질명(영문) CAS No. 물질명(국문) 1 Hexachlorobutadiene (HCBD) 25637-99-4, 3194-55-6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 2 Pentachlorophenol (PCP) and its salts and esters 87-86-5 및 그 염과 에스테르 펜타클로로페놀(PCP) 및 그 염과 에스테르 3 Polychlorinated n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령 제39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부링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련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공포, 9.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자격증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영업비밀과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원료의 명칭ㆍ함유량을 비공개하고 대신 대체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대체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비공개 승인된 물질 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국외에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는 자’를 추가하고,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ㆍ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며, 석면 사용 금지가 정착된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만 제출하면 되도록 ‘기관석면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6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6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가 개별 건설공사의 작업 내용 등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 정비(안 제67조제1항) 설계ㆍ시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기에 어려운 사업개요 항목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로 변경하고,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항목을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유해ㆍ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변경함. 나.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

[ 주식회사 케이엠씨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6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7호, 2023. 6. 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제정·개정 이유 ]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7호, 2023. 6. 8.)을 개정·고시 2.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기간(2022년)이 만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공개 나.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완료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 공개 [ 별표 제 1호(신규화학물질)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화학물질명칭 (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유해성 등 유해성 분류 및 표시 2016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35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로테르담협약 규제물질 신규 등재 및 시행 예고 [내부링크]

[ 개요 ] EU집행위원회는 로테르담협약에 따른 자국의 수출 전 사전 통지가 필요한 물질을 규정한PIC*(사전통보동의) 규정 부속서 I에 산업용 유해 화학물질 8종과 살충제 27종을 신규등재하는 개정안을 최종화하여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신규 고지된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PIC(사전통보동의) : Prior Informed Consent PIC는 EU에서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되는 특정 유해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회사에 사전 신고 및 허가 의무를 부과합니다. 현재 신고 대상 물질이 등재된 부속서 I에는 295종의 유해화학물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금번 신규 등재된 8가지 산업용 유해 화학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No. 물질명 CAS No. 1 1-bromopropane 106-94-5 2 diisopentyl phthalate 605-50-5 3 1,2-benzenedicarboxylic acid 88-99-3 4 di-C6-8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EPA,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TSCA*(독성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국 (EPA**)은 특정 TSCA 통지를 검토한 후 신규 화학물질이나 중요한 신규 사용이 인체나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한 성명을 연방 관보에 게시해야 합니다. * 독성물질관리법(TSCA)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미국 환경보호국(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러한 고시는 TSCA에 따라 EPA에 제출된 PMN*(제조 전 고지), MCAN**(미생물 상업 활동 고지) 및 SNUN***(중요한 신규 사용 신고)에 적용됩니다. * 제조 전 고지(PMN) : Premanufacture Notices ** 미생물 상업 활동 고지(MCAN) : Microbial Commercial Activity Notices *** 중요한 신규 사용 신고(SNUN) : Significant New Use Notices E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중국, 11개 신화학물질 등록 승인 [내부링크]

[ 개요 ] 중국 생태 환경부(MEE*)는 지난 7월 및 8월, 아래 11개 신화학물질 등록 승인을 공고하였습니다. * MEE(중국 생태 환경부) :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 Table. 중국 생태 환경부 등록 승인 신화학물질 목록 > # 화학물질명 활동유형 접수번호 신청 유형 1 4-Hydroxyphenyl-α-D-Pyranoglucoside 수입 J1-230075 간소화 등록 2 4-tert-Butyl-2-nitrophenol 수입 J1-230083 간소화 등록 3 (2S,5R)-6-(Benzyloxy)-7-oxo-1,6-diazabicyclo[3.2.1]octane-2-formamide 제조 J1-230088 간소화 등록 4 (2S,5R)-6-(Benzyloxy)-7-oxo-1,6-diazabicyclo[3.2.1]octane-2-formamide 제조 J1-230089 간소화 등록 5 (2S,5R)-6-(Benzyloxy)-7-oxo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CHA, 육아용품 내 CMR 물질에 대한 농도 한도 강화 [내부링크]

[ 개요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육아 용품의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CMR**) 화학 물질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제한 제안에 대해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에 따른 기존 수준보다 최대 300배 낮은 기본 농도 제한을 제안했습니다. * ECHA(유럽화학물질청) : European Chemicals Agency ** CMR(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 : Crcinogenic, Mtagenic or Rprotoxic *** CLP(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ECHA는 EU 집행부를 위한 8월 23일 조사 보고서 초안에서 천연 또는 합성 성분의 불순물, 제조 공정, 보관 또는 포장에서 전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CMR 물질의 의도하지 않은 잔류를 허용하기 위해 농도 제한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농도 제한은 일반적으로 모든 CM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브라질, 살균제 라벨 요구 사항 개정 [내부링크]

[ 개요 ] 브라질 국립보건감시청(ANVISA*)은 제조법이 변경된 소독제에 명확하게 라벨을 부착하라는 지침을 기업에 발행했습니다. * 국립보건감시청(ANVISA) : Brazil's National Health Surveillance Agency 해당 조치(IN No. 243)에 따라 제조업체는 ANVISA가 규제하는 재구성된 위생 제품의 모든 라벨에 최소 90일 동안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 해야 합니다. 문구는 라벨 색상과 대조되는 굵은 글씨체, 모두 대문자로 된 높이 1mm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 변경으로 인해 업데이트된 경우 라벨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선언된 농도(declared concentration) 사용 모드(mode of use) 예방 또는 경고 조치(precautionary or warning measures) 효과 효능(benefits of use) 이 규정은 8월 18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

[ 주식회사 케이엠씨 ]미국, TSCA 화학물질 평가·심사 및 위해관리 주요내용 [내부링크]

[ 주요내용 ] ㅇ 독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 Control Act)은 미국 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기본 법령 ㅇ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기존화학물질 평가 결과에 따라 화학물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EPA는 TSCA에 따라 평가 과정에서 대중 의견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의견을 제출 ※기존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절차 - 1단계 : 우선순위 지정(Prioritization) - 2단계 : 위해성 평가(Risk Evaluation) - 3단계 : 위해성 관리(Risk management) ※ TSCA 목록은 하기 첨부문서 ' 230820 EPA TSCA Inv. 및 PMN Acc. List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Fig 1. EPA, TSCA INV -VER. 23.08.20 ] EPA, TSCA INV -VER. 23.08.20 [ Fig 2. EPA,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POPs 규정에 따라 PFHxS, 그 염 및 관련 화합물 금지 [내부링크]

[ 개요 ] 2023년 8월 8일, EU는 PFHxS*, 그 염 및 관련 화합물을 POPs 규정** 부속서 I에 등재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 Regula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gulation (EU) 2019/1021) *** Regulation (EU) 2023/106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9R1021-20230818 EUR-Lex - 02019R1021-20230818 - EN - EUR-Lex Consolidated text: Regulation (EU) 2019/10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cast) (Tex

[ 주식회사 케이엠씨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보고의무 이행 규정 초안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2023년 8월 17일, 유럽위원회(EC*)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전환기간(2023. 10. 1. ~ 2025. 12. 31.)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본 규정에서는 EU 수입업체의 CBAM 상품에 대한 전환기간 보고 의무와 CBAM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방출되는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uropean Commission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전환기간에는 탄소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CBAM의 대상이 되는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 보고하면 됩니다. CBAM 보고의무 이행에 관련된 방법론은 2026년까지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이행 규정에 대한 EU 수입업체와 제3국 생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업체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IT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육 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일본, GHS 대상 화학물질 분류 도입 계획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6월 21일, 후생노동성(MHLW*)은 국가의 산업안전보건법(ISHA**)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33개의 명명된 화학물질 및 그 화합물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분류된 화학물질에 대해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기재된 일본 산업 표준(JIS*) Z 7252 내의 유해 물질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상기 두 범주의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ISHA 집행 명령의 표 3에 나열된 다음 1등급 지정 물질을 포함하는 조제품 화학물질명 용도 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 인쇄 잉크 및 염료 중간체로 사용 alpha-naphthylamine and its salts (알파-나프틸아민 및 그 염) 염료 및 고무 생산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향료 등으로 쓰이는 56종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의무화 [내부링크]

[ 개요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향료 등으로 쓰이는 56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allergen)의 경고 표지를 의무화하는 화장품 제품 관리법 개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7월 27일 고시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금번 개정된 화장품 제품 관리법 부속서III(Annex III)에 따라 사용하는 멘톨(menthol) 및 장뇌(camphor) 등 제품의 경우 농도가 0.001%를 초과하고 씻어내는 제품의 경우 농도가 0.01%를 초과하는 물질에 대한 경고 표지 개정안은 유럽연합 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SCCS*)의 2012년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또한 본 규정은 공기 산화 또는 생체 활성화를 통해 알려진 접촉 알레르기 유발물질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있는 프레합텐(prehaptens) 및 프로합텐(prohaptens)과 같은 향료 물질을 향료 유발물질과 동

[ 주식회사 케이엠씨 ]일본, 제품 내 이산화알루민산 나트륨 함유 여부 및 신고 요청 [내부링크]

[ 개요 ]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입 및 공급업체에 알루민산나트륨(sodium aluminate, CAS No. 11138-49-1 )을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제품 내 이산화알루민산나트륨(sodium aluminate dioxide, CAS No. 1302-42-7)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7월 5일 고시하였습니다. * 후생노동성(MHLW)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이산화알루민산나트륨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독성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조항(PDSA*)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지방 정부에 신고하고 유해물질 운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독성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조항(PDSA) : Poisonous and Deleterious Substances Control Act 이는 7월 19일자 보도 자료에서 알루민산나트륨을 함유한 일부 수입 콘크리트 혼화제에서 유해 물질로 지정된 이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중국, 소형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CCC 강제인증 시행 [내부링크]

[ 개요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독(SAMR*)에서 ‘리튬이온배터리 등 제품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인증 시행 공고’를 발표하여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전기차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소형 리튬이온배터리, 보조배터리 등이 해당되어 리튬 이온 배터리 및 배터리 팩을 생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하는 사업체는 2024년 8월 1일 이전에 CCC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 China's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고시에 따르면 CCC 인증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2023년 8월 1일부터 지정 인증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CCC인증 신청 접수를 받으며 <강제성제품 인증 시행규칙 정보기술장비> 및 부록에 명시된 적용 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2024년 8월 1일부터 CCC인증을 취득하지 않고 CCC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기업은 신규로 포함된 제품을 생산, 수

[ 주식회사 케이엠씨 ] [ 환경부공고 제2023-502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절차와 수수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성

[ 주식회사 케이엠씨 ] [ 환경부공고 제2023-501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가.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화학물질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일본, 47개 물질 GHS 분류 지정 [내부링크]

[ 개요 ] 일본 NITE*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UN GHS의 6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170개 물질에 대한 분류 목록을 수정했습니다. *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 Globally Harmonized System (※ NITE GHS 분류 목록 : https://www.nite.go.jp/chem/ghs/ghs_nite_all_fy.html) 업데이트된 3,327개 물질 목록에는 47개의 새로 분류된 물질과 123개의 재분류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NITE는 GHS 프로젝트에 정보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한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한 바 있습니다. · 회사는 6월 30일까지 정보 제공 의사를 NITE에 알릴 수 있지만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 프로젝트는 비 GLP 실험실에서 가져온 테스트 정보를 수락합니다. · NITE는 400MB 이상의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회사에 조언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EPA, DINP TRI 보고 요건 의무화 [내부링크]

[ 개요 ]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물질이 생식 및 만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후 독성물질 배출 목록(TRI**)에 프탈산 디이소노닐(DINP***) 범주를 추가했습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Toxics Release Inventory *** DiIsoNonyl Phthalate(CAS No. 28553-12-0 / 68515-48-0) 7월 13일자 최종 규칙은 특정 시설이 환경으로 얼마나 많은 DINP를 배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로 관리하는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규칙에는 알킬 에스테르 부분이 9개의 탄소를 포함하는 1,2 벤젠디카르복실산의 분지형 알킬 디에스테르(branched alkyl di-esters of 1,2 benzenedicarboxylic acid(CAS No. 90193-76-3)가 포함됩니다. 연간 25,000lbs 이상의 적용 화합물을 제조 또는 처리하거나 연간 10,000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호주, AIIC 목록에 10가지 화학물질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호주는 산업용 화학 물질(AIIC*) 목록에 물질을 추가했습니다. * Australia’s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 ※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검색 : https://services.industrialchemicals.gov.au/search-inventory/ Search the industrial chemicals inventory · Custom Portal Can’t find your chemical on the Inventory? Learn what to do next Facebook Twitter LinkedIn Email General Feedback Details Title Was this page helpful? Was this page helpful? Yes Was this page helpful? No Your comments or description of issue that you experienced For br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인도, RoHS 규제 하 EEE의 면제요건 업데이트 [내부링크]

[ 개요 ] 2023년 7월 25일, 인도의 MoEFCC*는 RoHS 규제 하에 EEE**의 개정된 면제요건을 고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E-Waste(관리) 2차 개정규칙***을 강조하며 이는 발행일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된 규칙입니다. *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인도 환경삼림기후변화부) **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전기 및 전자 장비) *** E-Waste (Management) Second Amendment Rules, 2023 ※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전기 및 전자장비 내에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제한 지침 기준 (특정 유해물질 :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폴리브롬화 비페닐) 및 PBDE(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이 면제요건은 올해 2차 개정으로 3월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EPA, 2024-2028 HFC 허용량 규칙 확정 [내부링크]

[ 개요 ] 미국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청)는 2024-2028년에 수소불화탄소(HFC*) 생산 및 소비 허용량을 할당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 HydroFluoroCarbon 사전 공표 형식으로 7월 11일에 발표된 이 규정은 미국이 몬트리올 의정서의 키갈리 수정안(Kigali Amendment)에 따라 냉장 및 공조, 발포 제품 및 에어로졸에 널리 사용되는 강력한 온실 가스를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합니다. AIM* 법안은 2036년까지 HFC 생산 및 소비의 85% 감소를 포함합니다. 2022-2023년 동안의 첫 번째 유예기간에는 허용량을 기준의 9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5년 연장은 그 상한선을 60%로 줄입니다. * 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최종 규칙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의 기존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2022-2023년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캐나다, 가정용 화학 제품에 위험 표시 의무화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가정용 세척제, 접착제 및 윤활유와 같은 소비자 제조 제품의 유해 물질에 대한 새로운 공개 요구 사항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7월 11일 Canada Gazette에 발표된 의향 통지에 따라 화학 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한 UN의 GHS*를 기반으로 우려되는 인간 건강 위험(HHHOC**)에 대한 분류 기준을 설정합니다. 라벨링 요구 사항은 잠재적 위험 기호, 안전한 사용에 대한 예방 조치 문구 및 성분 공개와 함께 GHS에서 차용할 것입니다. * Globally Harmonized System ** Human Health Hazards of Concern 현행 캐나다의 2001 소비자 화학제품 및 용기 규정 (CCCR*)은 부식성 또는 가연성 화학 물질 또는 순각접착제와 같이 심각한 인체 건강 또는 물리적 위험을 초래하는 물질을 포함하는 소비자 화학제품에 대한 특정 공개 및 기타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EPA,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TSCA*(독성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국 (EPA**)은 특정 TSCA 통지를 검토한 후 신규 화학물질이나 중요한 신규 사용이 인체나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한 성명을 연방 관보에 게시해야 합니다.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러한 고시는 TSCA에 따라 EPA에 제출된 PMN*(제조 전 고지), MCAN**(미생물 상업 활동 고지) 및 SNUN***(중요한 신규 사용 신고)에 적용됩니다. * Premanufacture Notices ** Microbial Commercial Activity Notices *** Significant New Use Notices EPA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평가한 아래 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 또는 중요한 새로운 용도가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부당한 위험을 초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20조 및「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2023. 06.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주요내용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5”란 다음에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CAS No. 화학물질의 명칭 97-1-24 88-85-7 디노셉[Dinoseb; 2-sec-Butyl-4,6-dinitrophenol; 88-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호, 2023.06.0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171”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5”란 다음에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호주, AIIC 등재 물질 추가 및 정보 요구 사항 부과 [내부링크]

[ 개요 ] 2023년 4월 26일과 5월 30일 호주 보건노인복지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는 총 11종의 화학물질의 평가 인증서를 발급한 지 5년이 지남에 따라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재고 목록(AIIC*)에 추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화학 물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회사는 산업용 제조·수입 화학물질 관리제도(AICIS**)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그 회사는 화학물질을 목록에 등록된 조건에 부합하여 사용하며 기록보관과 보고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Australia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재고 목록 : https://services.industrialchemicals.gov.au/search-inventory/) Search the industrial chemicals inventory · Custom Porta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인도, 10월 1일부터 화학물질 수입 신고서에 IUPAC 이름 및 CAS 번호 의무화 [내부링크]

[ 개요 ] 2023년 6월 30일, 인도의 CBIC*는 Circular No.18/2013-Customs에서 IUPAC** 이름 및 CAS 번호의 의무 신고 발효일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3년 10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관세간접세위원회,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이 규정은 CBIC가 2023년 6월 7일에 발표한 시행규칙 No. 15/2023-Customs에 따라 수입품의 구성 화학물질에 대한 IUPAC 이름 및 CAS 번호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2020년 초 CBIC는 통관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자에게 학명, IUPAC이름, 브랜드 이름 등과 같은 수입품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평가 및 검수 중 문의가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뉴질랜드, 4종의 방오용 페인트 사용 금지 조치 시행 [내부링크]

[ 개요 ] 뉴질랜드 환경부(EPA,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는 살생물제인 디우론(diuron, CAS No. 330-54-1), 옥틸리논(octhilinone, CAS No. 26530-20-1), 지람(ziram, CAS No. 137-30-4) 및 티람(thiram, CAS No. 137-26-8)을 함유한 4종의 선박용 방오 페인트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6월 21일 고시하였습니다. 본 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금지조치와 연계하여 EPA는 7월 1일 계류된 보트 주변의 물에 화학 물질이 농축된다는 우려에 따라 해당 방오제에 대한 사용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본 금지조치에 따라 디우론, 옥틸리논 및 지람을 함유한 해당 선박용 방오제의 오염 방지 제품의 기존 재고는 8월 1일까지 안전하게 폐기 되어야 하며, 티람이 포함된 방오용 페인트 기존 재고는 12월 1일까지 법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EPA는 선행조치로써 2017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태국, Type 1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요건 업데이트 [내부링크]

[ 개요 ] 2023년 6월 28일 태국 식품의약국(FDA*)는 1종 유해물질(FDA의 책임 하에 있는 품목만 해당)에 대한 신고 요건 업데이트 제안에 대해 WTO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태국 FDA :https://hazard.fda.moph.go.th/ หน้าแรก เป็นองค์กรหลักด้าน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และ ส่งเสริม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ด้านผลิตภัณฑ์วัตถุอันตราย เพื่อประชาชนสุขภาพดี ข่าวสารด้านวัตถุอันตราย >> ดูทั้งหมด → ตรวจสอบการขออนุญาตผลิตภัณฑ์สุขภาพ ค้นหา หมวดหมู่ หมวดหมู่ รายการกิจกรรม ดูทั้งหมด → สิงหาคม 2023 อา. จ. อ. พ. พฤ. ศ. ส.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 hazard.fda.mo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양식장 화학물질 안전하게 취급해요 [내부링크]

[ 주요내용 ] [ 첨부문서 ] 첨부파일 [2023-산업보건실-282]_양식장 화학물질 안전하게 취급해요 OPS.pdf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내 KCs 방폭인증이란? [내부링크]

[ 개요 ] 1. 방폭인증이란? 방폭인증은 전기 및 기계 장치가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인증 과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에는 가연성 가스, 증기 또는 먼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폭인증을 받은 제품은 특정 기준과 규제를 충족하여 폭발력이 있는 영역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나 손상의 위험이 최소화된다고 인정됩니다. 2.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제도(KCs 마크)란?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제도(KCs 마크 : 이하 ”안전인증“이라 함)”는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가 설계·제작단계에서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인증 관련 신청 기관 안전보건공단(KOSHA) 산업안전보건인증원(방호장치인증부), 산업기술시험원(KTL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제 방폭인증(IECEx, ATEX)이란? [내부링크]

[ 개요 ] 1. 국제 방폭인증이란? “국제방폭인증”이란, 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 기계, 계측 및 제어 장비 등 전반에 걸쳐 인증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인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60079-0, IEC 60079-1 등 적용 대상 제품의 인증에 대한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 주요 내용 ] 1. 국제 방폭인증의 종류 1) IECEx(IEC System for Certification to Standards relating to Equipment for use in Explosive Atmospheres) (1) 개요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폭인증기관(ExCB) 및 방폭시험소(ExTL)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한국, EU국가 등 회원국간에 상호인정이 가능하며 "단일시험, 단일인증 및 단일 마크"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IECEx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방폭방식(기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말레이시아, 총 19종의 화학물질을 화장품 사용 금지 물질로 지정 고시 [내부링크]

[ 개요 ] ‘23년 7월 4일 말레이시아 국립의약품규제청(NPRA)은 19종의 물질을 사용 금지 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등의 자국의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22년 11월과 ‘23년 5월에 각각 개최된 제36차 및 제37차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 회의에서 ACD(아세안 화장품 지침)에 채택된 변경 사항과 자국의 관리 규정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본 개정 고시에 따르면 부속서 Annex II : 사용 금지 목록에 2-Chloracetamide등 19개의 물질이 신규 등재되었습니다. 금지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2025년 5월 8일부터 신규/기존 제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Annex III: 제한 물질의 3종의 물질에 대하여 함량(농도) 제한 및 기타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화학물질 CAS No. 설명 Benzoic acid,2-hydroxy; Salicylic acid 69-72-7 린스오프 헤어 제품에 사용하기 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58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료보호기간(2022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257건에 해당 - 동일물질의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되 해당 건 외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3년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내부링크]

[ 개요 ] 1. 추진배경 1)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및 그 수급업체 스스로 예방 체계 구축 방안으로 위험성평가를 현장에 정착화 하여 효율성 있게 운영할 필요성 대두 2) 공공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책임과 참여에 대한 지속적 요구 강화 2. 추진 경과 및 절차 1) 추진경과 (1)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18.12.21, 기재부)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 실시 ('18.12~19.4) (2) 정부합동 TF, 기관별 안전점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업장·시설 안전을 포괄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대책 발표 ('19.3.19) (3)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정 및 개정 (기재부, '19.3.28, '22.8.31.) 2) 추질절차 위험 시설·설비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주무부처에 제출 * 작업장·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탐색

[ 주식회사 케이엠씨 ]중국, UN GHS 8차 개정판 적용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중국 산업기술부(MIIT*)는 UN GHS 8차 개정판 적용을 입법예고하여 8월 16일까지 초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승인될 경우 새로운 표준인 GB 30000.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한 규칙 - 파트 1: 일반 사양은 GHS의 제4판을 참조하는 GB 13690-2009 화학물질의 분류 및 위험 전달에 대한 일반 규칙을 대체합니다. 현재 표준은 화학물질 및 소비재를 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초안 표준은 이러한 제품을 취급하거나 운송하는 근로자에 잠재적인 접촉이 없는 한 식품의 약물, 식품 첨가물, 화장품 및 살충제 잔류물을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라벨링에 대한 몇 가지 특별 조항을 추가합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누출 또는 유출될 수 없는 블록 형태로 공급되는 금속 및 합금의 경우 SDS에 유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작업장에서

[ 주식회사 케이엠씨 ]미국, 유해물질 배송 시 바코드 의무화 [내부링크]

[ 개요 ] 미국 우편 공사(USPS*)가 7월 9일부터 발효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이제 위험물질을 우편으로 보내는 사람은 소포를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해 바코드로써 새로운 서비스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US Postal Service 우편 발송인은 배송 전 또는 배송과 동시에 우편 서비스에 배송 서비스 파일(SSF*)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ESC 857을 사용해야 하는 포장을 포함한 모든 위험물 포장은 반드시 추가 서비스 코드(ESC**) 및 서비스 유형 코드(STC***)를 포함해야 합니다. * Shipping Services File ** Extra Service Codes *** Service Type Codes 모든 위험 물질 우편물 발송자는 우선 우편과 같은 옵션을 포함하는 국내 배송용 6개의 STC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배송되는 리튬 배터리의 경우 개봉하지 않은 상태의 새 장비 또는 제조업체가 인증한 리퍼브 제품에 ESC를 사용하는 것

[ 주식회사 케이엠씨 ]중국, 위험물 운송을 위한 포장 표준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중국 산업기술부(MIIT*)는 위험물 운송에 대한 두 가지 포장 표준 초안을 입법예고하여 8월 16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첫번째 표준은 외·내부 패키지 세트를 고정하는 조합 패키지에 대한 표시 및 포장 요구 사항을 기술하며 이는 기존 국내 표준을 기반으로 하지만 UN 모델 규정과 일치합니다. 이 표준은 회사가 사용해야 하는 위험 라벨, 적절한 배송 이름 및 UN 번호, 액체 방향 표시를 포함하여 라벨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항목이 다른 포장 그룹(PG*)에 속한 경우 가장 위험한 항목과 관련된 포장 그룹이 우선합니다. 세 가지 PG가 있으며 PG I은 가장 엄격한 포장이 필요한 반면 PG III은 가장 위험도가 낮은 품목입니다. * Packing Groups 다음 패키지에는 표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No 적용되지 않는 패키지 1 400 kg 초과 2 450 L 초과 3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직업병 예방문화 확산 활동 좀(J.O.M, JOM) 설명OPS [내부링크]

[ 주요내용 ] [ 첨부문서 ] 첨부파일 [2023-산업보건실-283]_위험성 평가 기반의 직업병 예방 문화 좀(J,O.M) 설명 OPS.pdf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영국,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 규정 2023 개정안 발효 [내부링크]

[ 개요 ] 2023년 7월 4일, 영국의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규정 2023*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 SI2023/729 동 개정안은 규정(EU)2019/1021의 Annex 1의 Part A를 수정하여 perfluorooctanoic acid (PFOA), 그 염 및 관련 화합물에 적용되는 면제를 2023년 7월 4일에서 2025년 12월 3일까지 연장합니다. 물질명 기존 면제 내용 수정 사항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 CAS No. 335-67-1 및 기타 EC No. 206-397-9 및 기타 5 다음의 목적으로,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을 제조, 시장에 출시 및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c) 2023년 7월 4일까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액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발유성 및 발수성 섬유 2025년 12월 3일까지 면제 연장 동 규정은 영국,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중국, RoHS2에 따라 4가지 프탈레이트 제한 승인 [내부링크]

[ 개요 ] 중국의 한 산업 패널이 중국의 RoHS2 규제에 따라 제한되는 물질 목록에 4개의 프탈레이트를 추가하려는 산업정보기술부(MIIT*)의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이번 조치로 전기 전자제품에 프탈산페닐부틸(DBP*), 프탈산디이소부틸(DIBP**), 프탈산톨릴부틸(BBP***) 및 프탈산디(2-에틸헥실)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사용이 제한됩니다. * PhenylButyl Phthalate(CAS No. 84-74-2) ** DiisoButyl Phthalate(CAS No.84-69-5) *** Tolyl Butyl Phthalate(CAS No.85-68-7) **** Di(2-ethylhexyl) Phthalate(CAS No.117-81-7) 5월 29일자 통지에 따르면 일단 발효되면 다음 물질에 대한 농도 제한이 0.1%가 됩니다. 영문명 CAS No.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제11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내부링크]

[ 개요 ] 2023년 5월 1일~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POPRC* 권고물질**에 대하여 협약 부속서 A(근절)에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3개 물질에 대한 상세 등재 내용과 특정면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검토위원회(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view Committee) ** 메톡시클로르(Methoxychlor), 데클로란 플러스(Dechlorane Plus), UV-328 등재 내용 활동 특정면제 메톡시클로르(Methoxychlor) (CAS No. 72-43-5) 생산 해당 없음 사용 해당 없음 데클로란플러스(Dechlorane Plus) (CAS No. 13560-89-9) (“데클로란플러스”는 syn-이성질체와 anti-이성질체를 포함한다) 생산 해당 없음 사용 ․항공우주산업(aerospace) ․우주 및 방위분야(space and defence applications) ․의료용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영국, REACH 등록 마감일 연장 최종 서명 [내부링크]

[ 개요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영국 REACH 등록 마감일 연장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6월 28일에 서명된 수정된 법률 문서는 7월 19일에 발효되며 등록자에게 추가로 3년 동안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첫 번째 제출 마감일인 2026년 10월 27일 대상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UK REACH가 발효되기 전에 EU REACH 후보 목록에 나열된 물질 ¡ 연간 1톤 이상의 양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발암성, 돌연변이성 및 생식독성 물질(CMR*) ¡ 연간 10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수중 생물에 매우 유독한 물질 ¡ 연간 1,000톤 이상의 수량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물질 * Carcinogenic, Mutagenic and Reprotoxic substances 다른 두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8년 10월 27일: 최초 제출 마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인도, 4차 암모늄 화합물을 함유한 세정제 표준 개정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인도 표준국 (BIS*)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4차 암모늄 화합물(QUAT**)을 포함하는 표면 세정제에 대한 개정된 표준 초안을 입법예고하여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Bureau of Indian Standards **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이 표준은 다음 QUAT를 다룹니다. 영문명 CAS No. 한글명 cetylpyridinium chloride 123-03-5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 cetalkonium chloride 122-18-9 세탈코늄 클로라이드 benzalkonium chloride 8001-54-5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any QUAT used in cleaning materials intended for use on floors, furniture and in bathrooms - 바닥, 가구 및 욕실용 세척제에 사용되는 모든 QUAT 위 물질이 포함된 세정제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뉴질랜드, 폐기물 최소화(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규정 개정안 발효 [내부링크]

[ 개요 ] 2023년 7월 1일, 뉴질랜드의 폐기물 최소화(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규정 2022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환경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식기 및 수저류, 플라스틱 생산 라벨에 대하여 제조, 판매, 유통을 금지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본 개정안에 따라 금지되는 제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 모든 유형의 플라스틱(퇴비화 가능/생분해성 플라스틱 포함)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빨대 - 적용 제외 대상 • 장애인과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빨대(예: 실리콘 빨대) • 음료수 팩(주스 및 우유팩)에 기계 부착되거나 포장의 일체인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2026년 1월 1일까지 면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및 수저류 - 모든 유형의 플라스틱(재활용 가능, 퇴비화 가능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포함)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 접시, 쟁반,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호주, decaBDE, PFOA 관련 화합물에 대한 새로운 규칙 시행 예정 [내부링크]

[ 개요 ] 2023년 6월 20일, 호주 정부는 2022년 로테르담 협약에 따라, decabromodiphenyl ether (decaBDE), perfluorooctanoic acid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규칙*을 2023년 중반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신규 규칙은 산업화학물질 일반규칙 2019의 6장 1부, part.2에 해당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수출 승인 규칙이 적용되는 화학물질 1. Decabromodiphenyl ether (decaBDE, CAS No. 1163-19-5) 2. perfluorooctanoic acid (PFOA) -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CAS No. 335-67-1) 및 그 염 - 구조적 요소 중 하나로 다른 탄소 원자에 직접 부착된 화학식 C7F15-를 포함하는 선형 또는 분지형 perfluoroheptyl기 갖는 관련 물질 (그 염 및 화합물) -

[ 주식회사 케이엠씨 ]EU,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살생물물질 제품 유형 조합 목록 개정 [내부링크]

[ 개요 ] 지난 6월 30일, 유럽화학물질청은 처리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살생물물질 제품 유형 조합 목록을 개정하였습니다. EU 살생물제품 규정(BPR*)은 하나 이상의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되거나 의도적으로 포함된 살생물 처리제품의 사용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합니다. *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법에 따르면 제품은 EU에서 승인된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으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공급자는 소비자가 살생물 처리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45일 이내에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정과 제품에 라벨을 적합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en/regulations/biocidal-products-regulation/treated-articles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위해성 자료 제출 비대상) 정보제공 자료 간소화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등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이 2023년 8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됩니다. 가. 변경 사항: 화학물질(위해성 자료 제출 비대상) 양도 시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 나. 변경 사유: 혼합물 구성 성분 노출 방지 등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 화평법 시행규칙 변경 내역 > 현 행(기존) 변 경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다.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경우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대상(4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선정 결과 [내부링크]

[ 개요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대상(4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지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8,6787,6761,67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내용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4차) 대상 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신청기간 : 5.22~6.30)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선정결과 : 81종 388건 선정 지원내용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향후일정 3자 협약체결(대표자-컨설팅기관-협회) 및 생산지원금 지급(~’23.8월)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식품화학물질재평가법 재도입 [내부링크]

[ 개요 ] 민주당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GRAS*)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가공 및 포장재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를 요구하는 식품화학물질 재평가** 법안을 다시 도입했습니다. * Generally Recognised As Safe ** Food Chemical Reassessment Act Jan Schakowsky(D-Illinois)과 Rosa DeLauro(D-Connecticut) 하원의원은 6월 5일 식품화학물질재평가법 (FCRA*)를 재도입했습니다. 안전성 평가 외에도 이 법안은 식품 또는 식품 접촉 물질(FCSs**)에 사용되는 10가지 유형의 화학물질의 초기 목록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내에 식품 안전 재평가 사무소(OFSR****)를 설립할 것입니다. * Food Chemical Reassessment Act ** Food or food Contact Substances *** Food and Drug Adm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살생물제품 효과효능 시험방법 및 종합자료 설명회 참석자 모집안내 [내부링크]

[ 주요내용 ] 살생물제품 효과효능 시험방법 및 종합자료 설명회 참석자 모집안내 1.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노력하시는 귀 업체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살생물제품 승인이행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시어 '23. 7. 24(월) 15:00시까지 구글폼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장소) ‘23. 7. 28(금) 13:30 ∼17:30,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2(서울 강남역 인근) 나. (참석대상) 살생물제품 제조·수입 기업, 컨설팅 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다. (접수기한) ‘23. 7. 17(월) ~ 7. 24(월), 15:00까지 라.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고 마. (신청방법) 구글폼 접수(https://forms.gle/EFaHno28bzLRCRAJ7) ※ 동일한 기업에서 다수의 담당자가 참석할 경우 신청서는1인 1부씩 각각 작성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3.6.30.)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 별 신고 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에도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첨부문서 ] 첨부파일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정보공개(16차).xlsx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산업계 도움센터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REACH SVHC 허가 후보 목록 내 2개 물질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고위험성 우려 물질(SVHC*)의 허가 후보 목록에는 현재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한 235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화학 물질의 위험을 관리하고 고객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 Substance very high concern ※ ECHA 고위험성 우려 물질 목록 : Candidate list of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for authorisation - ECHA (europa.eu) 참조 ECHA는 6월 14일에 REACH 후보 목록에 생식독성이 있는 디페닐(2,4,6-트리메틸벤조일)포스핀 옥사이드*를 추가했습니다. 이 화학 물질은 잉크 및 토너, 코팅 제품, 광화학 물질, 폴리머, 접착제, 실란트, 필러, 퍼티, 플라스터 및 모델링 점토에 사용됩니다. * Diphenyl(2,4,6-trimethylbenzoyl)phosphine oxide, C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 컨설팅 컨설턴트 모집공고 [내부링크]

[ 개요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 컨설팅 컨설턴트 모집공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행하는 「살생물제 중대재해법 제도이행체계 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 컨설팅)를 수행할 컨설턴트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턴트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 컨설팅 모집기간: 2023.07.11.(화) ~ 07.24.(월) 18:00까지 모집인원 : 00명 신청방법 : 등기 또는 직접방문(신청서류 원본), E-mail 또는 USB(신청서류 사본) - 제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34, 3층) - (E-mail : [email protected]) 신청자격 및 사업수행내용: 모집안내문 참고 문의사항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살생물제팀) 02-3019-6729, 6796, 6748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일본,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내부링크]

[ 목차 ] 1. 개요 1.1.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 및 처리 현황 1.2. 플라스틱이 인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일본의 플라스틱 현황 2. 주요 내용 2.1. 일본의 플라스틱 관련 주요 정책 2.2.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 3. 산업계 영향 및 대응 방안 3.1. 일본 산업계 영향 및 대응 현황 3.2. 국내 산업계 영향 및 대응 방안 4. 참고자료 [ 주요내용 ] ㅇ ‘21년 6월, 일본은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 이행과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 달성 등을 위하여, 3R(Reduce, Reuse, Recycle)+Renewable 기본원칙을 기반으로「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22년 4월부터 시행 ㅇ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은 플라스틱 사용제품의 ① 설계·제조 ② 판매· 제공 ③ 배출·회수·재활용의 전과정(Life cycle) 각 단계에서 플라스틱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사항들을 제안 - ① 설계·제조 : 플라스틱 사용제품에 대한 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럽위원회, REACH 제한 목록에 24개의 CMR 물질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유럽위원회는 범주 1A 또는 1B 발암성,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CMR*)으로 분류된 24개의 물질을 REACH** 제한 목록(부록 17)에 추가했습니다. * 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for Reproduction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REACH 제한 목록(부록 17) : Lijst van beperkingen - ECHA (europa.eu) 참조) 부록 2 및 6 목록에 포함된 것은 EU CLP 규정*의 18번째 진보기술적응안(ATP**)의 일부로 CMR로 분류된 것입니다.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 Adaptation to Technical Progress 이러한 제한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CMR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중국, 오존층 보호를 위한 HCFC 대체 권고 물질 고시 [내부링크]

[개요] 중국 환경생태부(MEE)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이행 의무에 따라 국가의 오존층 파괴물질(ODS**)의 단계적 제거를 가속화하기 위해 냉장, 발포제 및 세제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대안 목록을 6월 12일 고시하였습니다. 산업정보기술부(MIIT)와 공동으로 검토 고시한 본 목록은 국제 환경 협약 준수에 대한 국가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Ozone Depleting Substance ** hydrochlorofluorocarbon [주요내용] 고시에 따르면 냉매로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을 사용하는 제조/수입자 등은 아래의 대체 물질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chlorodifluoromethane 프로판(propane) 이소부탄(isobutane)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암모니아(ammonia) 디플루오로메탄(difluoromethane) 플루오로에탄(fluoroethane) 프로판과 이소부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모집 공고문 [4차 등록 전과정 지원대상] [내부링크]

[개요] 4차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선정 물질을 대상으로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모집 공고문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원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차 물질 종 의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중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1. 노출시나리오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 위해성에 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안내 - 노출시나리오 작성도구 를 활용한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용도와 취급공정 확인 등) 조사·확인 지원 ※ 구체적 용도가 동일한 경우 최대 3개 사업장 지원 - 지원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초기 노출시나리오(K-Chesar) 양식 및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별지 제27호 서식) 제공 ※ 지원결과는 노출시나리오 예시집 개발에 활용되며 향후 산업계에 배포 예정 [신청 및 대상선정] 1. 신청기간 : 23. 07. 05(수) ~ 23. 07. 28(금) 18:00 2. 신청대상 : 협의체 대표자 3. 신청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지 [내부링크]

[ 개요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지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6761,678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내용 ] 선정결과 : 60종 498건 선정 (지원대상) ’24년 등록유예물질(100~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가 가능하거나 기등록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 이상 포함된 물질 지원내용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향후일정 3자 협약 체결(대표자-컨설팅기관-협회) 및 생산지원금 지급(~’23.7월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REACH, ECHA, 중소기업(SME), 기업 규모 기준, ECHA 관납료 감면, 기업 규모 증빙서류, REACH 감면 [내부링크]

[ 개요 ] ㅇ EU의 전체 기업 중 90% 가량은 중소기업(SMEs :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이 차지 - EU 내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및 사회 안정성에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바가 큼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집중 ㅇ 유럽화학물질청(ECHA :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이하 'REACH'라고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관납료를 감면 - REACH 등록 시 표준기업(non-SMEs)의 관납료는 최소 €1,304에서 최대 €33,699이나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상당 금액 감면 가능 - EU 역내 유일대리인(OR : Only Representative)을 선임하는 국내 업체 또한 국내 업체의 기업 규모에 따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변화협약 주요 내용 및 한국과 EU의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비교 [내부링크]

[ 주요내용 ] ㅇ ’92년, 172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된 모든 국가로 구성된 회의체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제로 매년 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 중 - COP 3차 회의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선진국들은 감축의무를 가지게 되었고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 ㅇ 한국과 EU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관련 규제 운영 중 - (한국) '10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를 시행하여 3차 계획 기간에 진입 - (EU) '0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ETS)를 도입하였으며 '21년부터 4기에 진입 ㅇ 최근 산업계의 에너지 수요 감소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했으며, 업종에 따라 낮은 배출권 가격의 유불리가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국

[ 주식회사 케이엠씨] EU, 친환경 표시 지침 초안 주요내용 - Proposal for a Directive on Green Claims - [내부링크]

[ 개요 ] ㅇ 제품의 잘못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친환경 주장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 부재로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 - 프랑스, 영국, 미국 등 국가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규제의 시행 및 도입 검토 중 * 그린워싱(Greenwashing) :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나 조직이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ㅇ '23년 3월, 유럽위원회는 친환경 주장 및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을 위해「친환경 표시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초안을 제안 - 기업은 명시적·비교적 친환경 주장을 입증해야 하며 필수 제공 요소를 포함하여 웹사이트 링크 또는 QR 코드 형태로 정보 제공 필요 - EU 회원국은 명시적·비교적 친환경 주장에 대한 입증·제공의 검증 절차를 수립하고, 검증하여 적합성 인증서 발급 필요 - 본 지침에 따라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의 유형과 수준을 고려하여 EU 회원국별 페널티 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5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부링크]

[ 개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주요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표면용으로 승인된 소독제에 “연무소독, 고압 분사소독 등의 소독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등 공기소독 금지” 표시 의무화 - [별표 1]의 용법·용량 작성방법으로서 공기 소독 금지 문구 추가 살균살충제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작업용 보호복장에 대한 구체화 - [별표 1]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일반적 주의사항으로서 보호복장에 대한 구체적 명시 본 고시 개정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 첨부문서 ] 첨부파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25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정비(안) 21건에 대한 의견수렴 [내부링크]

[ 개요 ]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정비(안) 21건에 대한 의견수렴 (2023.6.27. ~ 2023.7.6.) 2023.6.27. 화학안전분야 21건에 대한 안전보건기술지침(안)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의견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안) 21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안전보건기술지침(안)명 및 정비 주요내용 연번 지침 번호 지침명 구분 정비 사유 또는 주요내용 1 - 로터리 킬른식 폐합성수지 열분해 유화 설비의 안전 기술지침 제정 폐합성수지 열분해 설비의 주요 공정, 유해∙위험성 및 안전대책 등 2 - 설비의 안전한 격리 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제정 화학물질의 등급 분류 기준 설정, 격리기준 선정 과정 및 선정 등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산업독성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정비(안) 4건에 대한 의견수렴 [내부링크]

[ 개요 ] 산업독성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정비(안) 4건에 대한 의견수렴 (2023.6.27. ~ 2023.7.6.) 2023.6.27. 산업독성분야 4건에 대한 안전보건기술지침(안)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의견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산업독성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안) 4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안전보건기술지침(안)명 및 정비 주요내용 연번 지침번호 지침명 구분 정비 사유 또는 주요내용 1 - 화학물질 독성발현경로(AOP)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제정 화학물질 독성발현경로(AOP)의 개발 및 평가에 있어 일관된 정보 수집 및 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공 2 T-2-2017 화학물질의 아급성 독성시험 기술지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무질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일본, 3-aminopropan-1-ol 을 유해 물질로 지정 [내부링크]

[ 개요 ] 일본은 독성 및 유해 물질 목록에 3-aminopropan-1-ol(NH2(CH2)3OH, CAS No. 156-87-6) 및 그 농도가 1% 이상인 혼합물을 추가했습니다. 후생노동성(MHLW*)은 전자제품, 화장품, 섬유, 합성수지 및 의약품에 사용되는 3-aminopropan-1-ol을 '유해한 물질'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6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해당 국가의 독성 및 유해 물질 관리법(PDSA*)에 따라 목록에 기재된 물질을 제조, 수입, 저장, 판매, 제공 또는 취급하는 회사는 MHLW(후생노동성)에 통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제조, 수입 및 판매업 등록 ¡ 운송 및 보관 규칙 ¡ 안전 데이터 시트(SDS**) 제공 및 용기 또는 포장 라벨링 ¡ 위해성 관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정 * Poisonous and Deleterious Substances Cont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BWM협약) [내부링크]

[ 개요 ] ㅇ 공식 명칭 - 선박 평형수 및 침전물의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BWM) ㅇ 채택일 / 발효일 : 2004년 2월 13일 / 2017년 9월 8일 ㅇ 목적 - 선박 평형수를 통해 외래 해양생물체가 다른 나라에 유입되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예방 ㅇ 가입 현황 - 81개국 (2019년 5월 기준) ㅇ 우리나라 관련 사항 - (서명일) 2009년 12월 10일 - (발효일) 2017년 9월 8일 (조약 제23601호) - (관련법률) 선박 평형수 관리법 ㅇ 적용 대상 - 평형수를 적재하도록 설계되고 건조된 모든 선박 ㅇ 적용 예외 - 평형수를 적재하도록 설계 또는 건조되지 아니한 선박 - 선박으로부터 평형수의 배출이 인접국 또는 다른 국가들의 환경, 인간건강, 재산 또는 자원을 저해하거나 손상시키지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EPA, 대부분의 Perc사용을 금지하는 TSCA규칙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미국 EPA(미국 환경보호청)는 드라이 클리닝에서의 Perc*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10년 일정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solvent 사용을 금지하는 Perc에 대한 TSCA(독성물질규제법,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위험 관리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 Perchloroethylene(퍼클로로에틸렌) Perc는 불화 화합물 생산, 석유 제조, 에어로졸 탈지 및 드라이 클리닝을 포함하여 다양한 소비자 및 산업 응용 분야에 사용됩니다. EPA는 지난 2022년 12월 Perc 사용이 피부 및 흡입 노출이 불합리한 건강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2년 일정에 따라 평가된 제조, 처리 및 유통의 약 3분의 2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며 유예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체 : 12개월 · 프로세서 : 15개월 · 소매업체에 유통하는 회사 : 18개월 · 기타 모든 유통업체와 소매업체 : 21개월 · 산업 및 상업 사용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목록 공개 및 열람 등 활용방법 안내(2023.5.31.) [내부링크]

[ 개요 ]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목록 및 활용방법을 붙임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1) 2023.5.31. 기준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목록 - 현재 생산중인 목록 포함 (붙임2)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매뉴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 시험자료사용승인 >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진행현황을 통해 사용신청 생산 완료 시험자료에 대하여 유해성시험자료의 결과값(요약문)과 사용 비용도 확인 가능 ※ 해당 자료는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으로 구매(소유권 이전)가 아닌 사용승인을 통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국내/국외 화학물질 등록용 등 신청조건에 한하여만 사용 가능하며, 판매 등의 행위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정부생산)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TEL. 032-590-4957 / 02-6050-1313 E-mail. [email protected] (기업생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TEL. 02-30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EPA, TSCA 기밀성 규칙 최종본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미국 EPA*는 TSCA** 기밀성 규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완료했습니다. 6월 1일 사전 공표 형식으로 발표된 최종 규칙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마다 재확인 및 재입증이 되어야 하는 기밀 유지 주장에 대한 선행 입증을 제공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TSCA의 신규 조항 마련 증빙서류 목록 표준화를 포함하여 정보 보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 제공 기밀로 보류될 수 있는 건강 및 안전 연구의 정보 유형을 축소하고 제출자의 OECD 양식 사용 의무화 "거의 모든" CBI*** 신청에 대한 전자 보고 의무화 다른 연방법령에 따라 기밀 정보를 얻은 경우 기관이 TSCA에 따라 기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명확화 CBI 요구 사항을 통합하기 위해 TSCA 규정 내 신규 조항 설정 ※ 미국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독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비즈니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9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사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제정 2021.01.26.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1호 개정 2021.06.25.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2호 개정 2022.01.2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05호 개정 2022.06.15.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5호 개정 2022.12.30.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92호 개정 2023.06.14. 국립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영국, 화장품 전용 성분에 대한 REACH 필수 동물 실험 금지 [내부링크]

[ 개요 ] 영국 수엘라 브레이버만(Suella Braverman) 국무장관은 5월 17일 영국 의회에서 정부가 화장품 성분으로만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 실험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 조치는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영국은 REACH* 등록자에게 근로자 또는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화장품 전용 성분에 대한 동물실험을 요구하는 유럽화학물질청(ECHA**)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ropean Chemicals Agency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questions-statements.parliament.uk/written-statements/detail/2023-05-17/hcws779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집행위, 화장품 내 나노물질 사용 규제조치 제안 [내부링크]

[ 개요 ] 2023년월 5월 23일, 유럽집행위원회는 화장품 내 콜로이드 은(나노)을 사용금지하고, 및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노)를 사용 제한 조치 등 일부 나노물질 관련 규정 초안을 수정 발표하였습니다. 사용금지 조치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 제품 내 사용 금지 조치된 다음 5개 물질 목록은 수정된 규정 초안 내 Annex(부록) II에 포함되었습니다. ∙ styrene/acrylates copolymer(nano) 와 sodium styrene/acrylates copolymer(nano) ∙ copper(nano) 및 colloidal copper(nano) ∙ colloidal silver(nano) ∙ gold(nano), colloidal gold(nano), gold thioethylamino hyaluronic acid(nano) 및 acetyl heptapeptide-9 colloidal gold(nano) ∙ platinum(nano), colloidal platin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3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내부링크]

[ 개요 ]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ASEAN 역내 공급망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역량 제고 및 탄소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기간 : 선정일 ∼ ‘23년 11월말 지원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목표 수립 등 탄소관리체계 마련 모집방법 및 지원대상 (모집방법) ASEIC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모집 (지원대상)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탄소관리 관련 요구를 받고 있으며, 동남아시아(ASEAN)지역에 생산 거점을 보유하거나 설립할 예정인 중소기업 4개사 신규 모집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탄소배출량 산정·목표수립 등 지속가능한 탄소 관리 체계를 마련 - 참여기업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중립 목표 수립 등 탄소 관리 체계 수립 지원 -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모니터링을 위한 감축방안 도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지원 * 사업장 탄소 산정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7호, 2022.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61란", “2016-227란", “2016-337란", “2016-655란", “2017-269란", “2017-429란", “2017-568란", “2017-721란", “2017-794란", “2018-30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부고시 제2023-122호]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 개정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2021-160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환경부 장관 [ 제․개정 이유 ] 별표2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중, 자료보호가 인정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 중 자료보호기간 만료로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수정 등 정비 필요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201건, 동일물질로 확인된 4건* 삭제 포함) * 삭제 : 2015-3-6233, 2015-3-6256, 2016-3-7172, 2017-3-7250 이미 고시된 목록 중,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 추가(5건)(99-3-1196, 99-3-1197, 99-3-1198, 2000-3-1648, 2011-3-5262) 기타 수정(3건)(2009-3-3854, 2010-3-4297, 2011-3-4949) [ 주요내용 ] ※ 기존화학물질 [시행 2023. 6. 1.] [환경부고시 제2023-122호, 2023. 6.

[ 주식회사 케이엠씨 ]국립환경과학원, 화평법 의거 유해성평가를 거쳐 신규유해물질 6종 지정 [내부링크]

[ 개요 ] ‘23년 6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은 고시 제2023-21호 및 고시 제2023-22호에 의하여 채택된 TSCL 및 GHS 분류 목록에 대한 개정안을 공개하였고 개정안은 즉시 적용됩니다. 신규 6개 유해화학물질의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추가되는 유독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화학물질관리법(CCA) 제9조에 따라 2024년 7월 1일 이전에 "화학제품명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새로 추가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7월 1일 이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수입업자는 CCA 제20조에 따라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새로 추가된 유독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전에 화학사고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새로 추가된 이러한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 판매, 보관, 운송 또는 사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지원사업 참여 협의체(기업) 추가 모집공고 [내부링크]

[ 개요 ] 우리 협회는 환경부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살생물물질 승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 사업목적 ㅇ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목재용 보존제 등(~`24년))이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은 본격적인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필요 ㅇ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지원사업」 실시 2. 지원대상 ㅇ 살생물물질 승인제도 이행을 위해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24년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신고(대상) 중소기업 등 ※ 협의체 내 중소기업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가능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자료 제출시기에 따라 ’24년 12월 내 승인통지 불가할 수 있음 ㅇ `23년도 11월 이내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예정 협의체(기업) 3. 지원내용 ㅇ 전문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물질승인신청자료 작성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주 및 아시아 국가(중국, 일본, 한국)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비교 [내부링크]

[ 개요 ] ㅇ 자동차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추세 - (미국) ‘23년, 미국 환경보호청(Enviro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차량별 배출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발표 - (캐나다) ‘22년,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미국을 따라 2035년까지 모든 신규 승용차에 탄소배출을 완전히 억제하는 배출가스 감축 추진 중 - (중국) ‘23년, 모든 경차 및 대형 디젤차에 대하여 China 6b 배출 기준 시행 예정 - (일본) ‘20년, 2035년 신차 판매 100%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차 등 전동차로 실현한다는 계획과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금지 계획 발표 ㅇ 산업계 영향 및 대응 방안 - 강화되는 글로벌 대기 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배출관리 및 엔진기술과 관련된 연구와 개발이 필요 [ 첨부문서 ] 첨부파일 미주및아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화학규제 혁신한다 [내부링크]

[ 개요 ] 한화진 장관, 현장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체감도 높이는 화학규제 개선방안 공개 [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5월 30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도금업체 영광와이케이엠씨(YKMC)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혁신 방안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화학물질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그간 반도체 특화고시 제정 등 첨단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화학물질 관리 인력난 등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여 규제혁신의 현장 체감도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규제혁신 성과가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충과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맞춤의 세밀한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화학물질 관리인력 확보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확대한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기준(학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11월 30일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 한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가장 큰 특징은 중대재해 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었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은 그리 어렵고 먼 과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장 근로자들도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합니다. ②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③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 전 안전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3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턴트 양성교육 신청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ㆍ시행(‘24.1.27.예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등)과 시공능력평가순위 200위 초과 사업장(건설업) 등을 지원할 「2023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턴트 양성」 교육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5월 3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주요내용 ] 1. 사업목적 「국정과제」및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2. 사업개요 교육기간: 2023. 6. 12.(월) ∼ 2023. 6. 30.(금), 3회 < 내ㆍ외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장소 비고 1회 2023. 6. 12.(월) ~ 6. 16.(금) ‘22년 시공능력평가순위 200위 초과 건설업 20명 내외 서울 교육대상자 확정 시 개별 통보 2회 2023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1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20조 및「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2022. 12. 0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사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34” 란, “97-1-213”란, “98-1-480”란 및 “2014-1-69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2-1-1109”란 다음에 “2023-1-1110” 란부터 “2023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9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 중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2021.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사유 ] 1. 2015년 화평법에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122항목)에 대해 OECD 독성시험지침 수정‧보완에 따른 일부 항목(11항목)을 변경하고자 함. 2.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9개 항목을 일부개정하고 2개 항목을 신설한다. 신설 제71항 피부과민성시험(Defined Approaches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3년도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영문 번역본 수요조사 안내(추가) [내부링크]

[ 개요 ] 우리 공단은 화학산업계의 화평법 이행지원을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에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은 화학산업계의 화평법 이행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서 “공단 보유자료”에 대한 영문번역본 수요조사를 추가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 조사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2.지원대상 : 공단에서 의뢰한 시험 중 국문본만 생산한 자료(붙임2 참조) ※ 정부보유 자료 중 `15년 이전 자료는 의뢰자가 상이하여 이번 수요조사에서 제외 3. 지원방법 : (붙임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032-590-4778, 4957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 첨부문서 ] 첨부파일 붙임1_영문 번역본 최종 신청 및 구매확약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1호, 2022.12.0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19”란, “97-1-134”란, “97-1-13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내부링크]

[ 개요 ] 이 지침 안내서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2023.5.22.)」상의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및 시기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제1장과 제2장)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목차 ] PART I. 위험성평가란? 01. 위험성평가 개요 02. 위험성평가 용어 정의 03. 위험성평가의 도입 배경 04. 2023 주요 변경 내용 05. 위험성평가의 핵심 포인트 PART II. 위험성평가의 실시 01.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02. 위험성평가의 대상 03. 근로자의 참여 04. 위험성평가의 방법 05. 위험성평가의 시기 PART III. 위험성평가 절차별 중점사항 0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오수관거 준설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 발생경보(KOSHA Alert) 발령 [내부링크]

[ 개요 ] 2023.5.15. 경남 김해에서 오수관거 준설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추정)으로 2명이 사망함에 따라 KOSHA Alert를 발령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밀폐공간 작업전, 중 안전작업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첨부문서 ] 첨부파일 KOSHA_ALERT_질식(2명_사망).pdf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안내 [내부링크]

[ 주요내용 ] 이러닝(직무 및 인터넷교육센터) 안전보건교육 안내 - 과정소개 - 인터넷 수강 흐름도 - 보급사업 - 직무교육 위탁기관(집체) 현황 - Q&A [ 첨부문서 ] 첨부파일 [2023-산업안전보건교육원-217]_(붙임1)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안내 리플릿(PDF).pdf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평법, 시행규칙 [ 별표 4 ] 시험자료의 범위(시험계획서 대체 시험항목)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항 관련하여 시험자료의 범위(시험계획서 대체 시험항목) 정보를 공개 [ 주요내용 ]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제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2018. 12. 28., 2021. 10. 14.> 1.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1의2. 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화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위험성평가” 안전한 일터의 시작! [내부링크]

[ 개요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2023.5.22.)”에 발맞춰, - 「제10차 현장점검의 날」 전국 동시다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 전개 [ 주요 내용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제10차 현장점검의 날(5.24.)」을 맞아 전국 동시다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전개했다. 공단안종주 이사장은 이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개정(시행일 ’23.5.22.)사항을 안내했다. 개정된 지침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 제도를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OPS(One Page Sheet)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고, 평가시기 명확화, 수시평가 특례 신설, 근로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볼리비아, 규제물질 등록 및 승인 요구 사항 설정 [내부링크]

[ 개요 ] 볼리비아는 규제 화학 물질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등록 및 승인 요건을 수립했습니다. Supreme Decree 4911/2023에 따라 기업은 디지털 상태 시스템 ED-6을 사용하여 다음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 등록 ¡ 등록 데이터 수정 ¡ 수출입 허가 ¡ 생산 허가 규제 대상 물질의 예로는 benzoyl chloride(염화벤조일), carbon tetrachloride(사염화탄소), acetyl chloride(염화아세틸), ethyl alcohol(에틸알코올) 및 sulfuric acid(황산)이 있습니다. <규제 대상 물질의 예> No. 영문명 국문명 CAS No. 1 benzoyl chloride 염화벤조일 98-88-4 2 carbon tetrachloride 사염화탄소 56-23-5 3 acetyl chloride 염화아세틸 75-36-5 4 ethyl alcohol 에틸알코올 64-17-5 5 sulfuric acid 황산 7664-93-9 해당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럽지속가능성공시표준(ESRS) 주요내용 [내부링크]

[ 개요 ] ㅇ ’22년 11월, EU「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그 세부적 기준인「지속 가능성 공시표준(ESRS)의 도입 확정(’23년 1월 발효) ㅇ 적용 대상은 EU에 기반을 둔 대기업과 상장기업(상장된 소규모 기업 제외) 이며, EU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자회사도 해당 - EU 시장에 상장된 기업*,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의 EU 자회사,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非 EU 기업을 대상으로 ESRS 보고 의무화 * 직원 10인 이하, 순매출 70만 유로 이하, 자산총액 35만 유로 이하의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초소형 상장기업은 제외 ㅇ 적용 대상 기업에는 ’24년 활동사항에 대해 ’25년부터 공시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며 ’29년까지 점진적으로 공시 의무 대상 기업 확대 예정 ㅇ CSRD에서 요구하는 공시 항목인 ESRS는 2개의 공통표준과 10개의 주제별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산업별, 기업별로 구분된 표준 공개 예정 - 현재까지 발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 시험계획서 항목 사용승인 신청 안내(5.30. 기준) [내부링크]

[ 개요 ]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해당 물질 등록용으로 제공하는 중소화학산업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12월 등록유예마감을 앞두고 우리 공단은 화학산업계의 신속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존 사용승인과 선(先)사용 후(後)납부 형태의 ‘조건부 사용승인’을 병행하여 시험자료를 제공하였으며, 2022년에 국유재산 등록이 완료된 시험자료 1,432건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 및 비용 징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조건부 사용승인 대상 시험자료 1,528건 중 시험계획서로 대체 가능한 시험항목 31건이 추가적으로 국유재산 등록이 완료되어 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대상을 최종적으로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접수번호에 해당하는 신청인께서는 붙임 자료들을 확인하시어 2023년 6월 9일까지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사망사고 감소 위한 역량 집중” [내부링크]

[ 개요 ] - 안전보건공단,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우수사례 공유 - 안전인식 개선과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방안 논의 [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대전 소재의 KT인재개발원에서, 임원, 전국 일선기관장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소속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사업 개편방안 등을 분임토의 형식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최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재해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안전일터” 우리현장이 최고! [내부링크]

[ 개요 ] - 안전문화 확산 위한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 위험성평가 및 TBM 주제 영상 … 6월 16일(금)까지 접수 [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문화 활동을 주제로 안전보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험성평가 또는 TBM(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활동이나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활동, 그 밖의 안전행동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영상물로 촬영하여 제출하면 된다. 영상물은 5분 내외의 분량으로 직접 촬영한 창작물로써, UCC(User Created Contents, 손수제작물) 또는 V-log(Video blog, 영상일기) 등 형식에 상관없이 제작하여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6.1.(목)부터 6.16.(금)까지이며 안전보건공단 누리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3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내부링크]

[ 개요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행을 위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내용 반영 위험성평가 홍보자료 [ 주요내용 ] 1. 위험성 평가 주도 및 참여자 주도자 - 사업주 :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 참여자 - 안전보건관계자 -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 팀장 등) - 일반근로자 - 협력업체 관계자 2. 위험성 평가실시 기간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수시평가 : 설비 · 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상시평가(정기평가 + 수시평가) : 월 - 주 -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 상시평가 > 월(月) 1) 노사합동 순회점검 2) 아차사고 분석 3) 제안제도 실시 평가 주(週)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이행확인 및 점검 일(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 공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영국, 화장품에 메틸-n-메틸안트라닐레이트 사용 제한 [내부링크]

[ 개요 ] 영국 정부는 작년 EU의 유사한 움직임에 이어 화장품에 메틸-n-메틸안트라닐레이트*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화장품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methyl-n-methylanthranilate 비식품 및 비의약품 소비자 제품(SAG-CS)의 화학적 안전성에 관한 영국의 과학 자문 그룹의 조언에 따라 샴푸, 비누 및 기타 세면도구와 같이 즉시 사용가능한 제품에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Leave-on product)의 경우 0.1% ¡ 씻어내는 화장품(Rinse-off product)의 경우 0.2% 제조업체는 자외선 차단제 제품이나 자연 또는 인공 UV 광선 노출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니트로화제(Nitrosating agents)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안된 수정안 채택 날짜는 7월 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시장 출시를 위한 12개월의 추가 전환 기간과 시장에서 부적합 제품을 제거하기 위한 36개월의 추가 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EPA,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 2023년 2월 결과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TSCA*(독성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국 (EPA**)은 특정 TSCA 통지를 검토한 후 신규 화학물질이나 중요한 신규 사용이 인체나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한 성명을 연방 관보에 게시해야 합니다.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러한 고시는 TSCA에 따라 EPA에 제출된 PMN*(제조 전 고지), MCAN**(미생물 상업 활동 고지) 및 SNUN***(중요한 신규 사용 신고)에 적용됩니다. * Premanufacture Notices ** Microbial Commercial Activity Notices *** Significant New Use Notices EPA는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평가한 아래 물질에 대하여 화학 물질 또는 중요한 새로운 용도가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부당한 위험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중국, FCM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물질의 범위 확대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중국 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CFSA*)는 식품 접촉 물질(FCM)에 대한 국가 식품 안전 표준의 범위를 폴리머와 식품 성분을 포함하도록 확장하려는 계획에 대한 업계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 China’s National Center for Food Safety Risk Assessment ** Food Contact Materials 기존 국가 표준인 GB 4806.1-2016: 식품 접촉 물질 및 물품에 대한 일반 안전 요구 사항은 FCM에 대한 정의, 기본 요구 사항, 제한 사항, 규정 준수, 테스트 방법, 추적 가능성 및 제품 정보 요구 사항을 정합니다. 4월 19일 발행된 개정안 GB 4806.1은 중국에서 기존에 허용된 플라스틱, 고무, 실리카겔, 페인트, 접착제 및 유성 페인트와 같은 재료를 화학반응이 없는 경우, FCM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방부제와 같이 이미 중국에서 식품 성분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모든 물질은 GB 4806.1의 요구 사항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제수은협약(미나마타 협약) [내부링크]

[ 개요 ] 1. 공식 명칭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2. 채택일 / 발효일 : 2013년 10월 10일 / 2017년 8월 16일 3. 목적 -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인위적 배출 및 방출로부터 인간건강과 환경을 보호 4. 가입 현황 - 138개국(137개국, 1개 지역경제공동체) 5. 우리나라 관련 사항 - (서명일) 2014년 9월 24일 - (발효일) 2017년 8월 16일 - (관련법률)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6. 주요 의무 - 2020년부터 수은 및 수은 첨가제품의 단계적 철폐, 수은 무역 제한 등 7. 협약의 목표 및 의의 - 수은이라는 단일 화학물질의 생산, 저장, 사용, 배출,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를 하는 최초 협약 - 산업활동 전 범위에서 수은 사용 최소화, 위해성 방지를 위해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협력 및 규제를 통해 수은의 배출 및 유출로부터 인간건강과 환경 보호 [주요내용] 1. 수은의 생산,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평법 공동등록 이행 교육 안내문(상반기)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평법 공동등록 이행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사업신청-등록 이행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88, 6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정] [ 교육대상 ] 화학산업계 담당자 ( ※ 컨설팅기관 참여불가 ) [ 교육일정 ] [ 세부일정 ] 과정별 교육 일정 ※ 상기 일정은 교육 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교육 커리큘럼 ※ 각 과정별 모집이며 모든 과정 신청 가능 [ 교육신청 ] 1. 신청방법(온라인)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 [내부링크]

[ 개요 ] 4차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선정 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모집을 공고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대상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4 차) 물질 [ 지원내용 ] 1.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 붙임1 참조) 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2.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신청 및 대상선정 ] 1. 신청기간 : 23. 05. 22(월) ~ 23. 06. 30(금) 18:00 2. 신청대상 : 협의체 대표자 3.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4. 신청서류 5.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런던덤핑협약) [내부링크]

[ 개요 ] 1. 공식 명칭 -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1996 PROTOCOL TO THE 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2. 채택일 / 발효일 1972년 12월 29일 / 1975년 8월 30일 - 최근 개정일 / 발효일 : 1996년 11월 7일 / 2006년 3월 24일 3. 목적 - 국내수역(Internal waters) 밖에 있는 모든 해양지역에 각종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 4. 가입 현황 - 87개국(2006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PIC) [내부링크]

[ 개요 ] 1. 공식 명칭 -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의 국제교역에 대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s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2. 채택일 / 발효일 : 1998년 09월 10일 / 2004년 02월 24일 3. 목적 - 국제무역에서 특정 유해화학물질과 농약의 잠재적 유해 영향으로부터 소비자와 노동자의 건강과 환경을 포함하여, 인체건강을 보호 4. 가입 현황 - 159개국 (158개국, 1개 지역경제공동체) 5. 우리나라 관련 사항 - (서명일) 1999년 09월 07일 - (발효일) 2004년 02월 24일 (조약 제 1657호) - (관련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6. 주요 의무 - 특정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대한 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해양오염 방지 협약(MARPOL 73/78) [내부링크]

[ 개요 ] 1. 공식 명칭 -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MARPOL) -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MARPOL 73/78) 2. 채택일 / 발효일 : 1978년 02월 17일1) / 1983년 10월 02일2) - 최근 개정일 / 발효일 : 2019년 05월 13일 / 2020년 10월 01일 ※ 1)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채택일 기준 ※ 2)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발효일 기준 3.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스톡홀름 협약(POPs) [내부링크]

[ 개요 ] 1. 공식 명칭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2. 채택일 / 발효일 : 2001년 05월 22일 / 2004년 05월 17일 - 최근 개정일 / 발효일 : 2013년 05월 10일 / 2014년 11월 26일 3. 목적 - 독성, 생물 농축성,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가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4. 가입 현황 - 181개국 (180개국, 1개 지역경제공동체) 5. 우리나라 관련 사항 - (서명일) 2001년 10월 04일 - (발효일) 2007년 04월 25일 (조약 제1845호) - (관련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최근 개정 발효일 : 2018년 10월 16일) 6. 주요의무 - 알드린, 디디티(dichloro-diphenyl-trichlo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에코텍스 / 오코텍스 [내부링크]

[ 개요 ] 1. 핵심 내용 - 유럽을 중심으로 섬유산업 내 유해물질 규제 강화로 섬유산업이 유발하는 현재 및 미래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국가별 무역장벽을 타개하기 위한 경쟁력의 수단으로 eco-friendly textile 개념 도입 2. 시행일 : 1992년 12월 - 에코텍스 / 오코텍스(Oeko-Tex/Öko-Tex) • 섬유 공정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고 섬유제품 내 알레르기나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 없음을 나타내는 친환경 마크로 독일, 스위스 , 오스트리아의 섬유업체 및 섬유단체를 회원국으로 하는 소비자 및 환경친화적 섬유제품을 위한 협회(VvuT)에서 정립한 에코라벨 3. 적용 대상 : 섬유 원단 및 가공 조제, 의류 제품 - 원료, 파이버, 필라멘트 - 실, 원사 및 가공사 - 직물 패브릭, 원직 및 가공직(염색, 프린트, 기능성) - 기성화 된 완제품 - 직물 및 비직물 부속품 4. 이행 당사자 - 섬유제품 제조자 및 수입업자 5. 주요 의무(자발적 이행) - 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일본, 선박 오염 배출규제 [내부링크]

[ 개요 ] 1. 핵심내용 -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쓰레기 배출 관리 2. 발효일 / 시행일 : 1998년 01월 01일 / 1998년 01월 01일 - 최근 개정일 / 시행일 : 2009년 06월 02일 / 2010년 04월 01일 3. 적용 대상 - 선박 4. 주요 의무 -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황 함량이 낮은 선박 연료유 사용 및 NOx 배출허용치를 만족하는 엔진 장착 의무화 - 배기가스 이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과 오존층파괴물질(할론, CFC, HCFC, HBFC 등) 사용 및 선박에서의 소각 금지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 비점(끊는 점)이 낮아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 Ex) 끓는점이 낮은 액체연료,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화합물 등 5. 이행 당사자 - 선박 제조업체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독물질별 규정수량 III [내부링크]

[ 목적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 시행일자 ] 환경부고시 제2022-246호 / 시행 2022. 12. 20. [ 유독물질별 규정수량 ] 1. 일반기준 가.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적용한다. 나. 표의 규정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유독물질 제조ㆍ사용시설과 보관ㆍ저장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다. 표의 규정수량 중 *표시된 값은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그 해당 물질의 규정수량으로 한다. 라. 표의 제256호, 제275호 및 제504호의 물질은 상온ㆍ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영국, 탄소발자국 라벨 [내부링크]

[ 개요 ] 1. 핵심 내용 - 제품 및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제품에 부착 2. 시행일 : 2007년 - 카본 트러스트 탄소발자국 라벨(Carbon Trust Footprint Label) 3. 적용 대상 - 식품, 의류, 화학제품 등 4. 인증 방법 -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 Institute, BSI)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한 표준(* PAS 2050:2011)을 적용하여 탄소 배출량 산정 (* 영국표준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으로 탄소발자국에 대한 산정 방법 및 기준 제시) - 인증기관에 제품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 서비스 수행 - 인증을 받고 2년 이내에 대상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저감 달성 완료 [ 주요 내용 ] 1. 라벨 ㅇ 제품 및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제품에 부착 ㅇ 인증받은 제품에 2년간 라벨 부착 가능 ㅇ 이 라벨에는 제품의 온실가스 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독물질별 규정수량 II [내부링크]

[ 목적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 시행일자 ] 환경부고시 제2022-246호 / 시행 2022. 12. 20. [ 유독물질별 규정수량 ] 1. 일반기준 가.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적용한다. 나. 표의 규정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유독물질 제조ㆍ사용시설과 보관ㆍ저장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다. 표의 규정수량 중 *표시된 값은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그 해당 물질의 규정수량으로 한다. 라. 표의 제256호, 제275호 및 제504호의 물질은 상온ㆍ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신규 제작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내부링크]

[ 개요 ] 1. 핵심내용 -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권고 기준 설정 2. 발효일 / 시행일 : 2009년 08월 21일 / 2009년 08월 21일 - 최근 개정일 / 시행일 : 2022년 06월 07일 / 2022년 06월 07일 - 신규 제작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44호) 3. 적용 대상 -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 제외) -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 제외) -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 제외) 4. 주요 의무 -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판매 시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및 벤젠 등 권고 기준에서 제시하는 물질을 포함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 5. 이행 당사자 - 자동차 판매자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조립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배터리 지침(자동차) [내부링크]

[ 개요 ] 1. 핵심내용 - 배터리 및 축전지에 포함되는 수은, 카드뮴, 납의 유해 물질 사용 제한 및 폐배터리 및 폐축전지의 수거율 및 재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 2. 발효일 / 시행일 : 2006년 09월 26일 / 2010년 01월 01일 - 최근 개정일 / 시행일 : 2013년 12월 30일 / 2015년 07월 01일 - Directive 2006/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September 2006 on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waste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repealing Directive 91/157/EEC - Amendments adop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on 10 March 2022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일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내부링크]

[ 개요 ] 1. 핵심 내용 -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가스를 제한함. 2. 발효일 / 시행일 : 1968년 06월 10일 / 1968년 12월 10일 - 최근 개정일 / 시행일 : 2009년 09월 24일 / 2014년 02월 25일 3. 배경 -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차량 배출가스 규제 강화의 일환 - 일본은 2005년부터 시행된 '배출가스 장기규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차량 배기가스를 규제하고 있음. - 2005년 04월 환경성 산하 중앙환경심의회의 '향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 방향'에 근거 - '도로 운송 차량의 보안기준의 상세내용을 규정한 고시' 등을 일부 개정 4. 목적 -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新 장기규제가 제정된 2005년 대비 질소산화물 약 62%, 입자상 물질 약 63% 저감 달성 5. 적용 대상 - 신규 형식승인의 경형차 및 3.5t 미만의 경형 트럭 6. 주요 의무 - 자동차 제조업체는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여 자동차를 제조하고 연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공고 제2023-298호 「기존화학물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별표2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중, 자료보호가 인정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 중 자료보호기간 만료로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수정 등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1.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201건, 동일물질로 확인된 4건* 삭제 포함) * 삭제 : 2015-3-6233, 2015-3-6256, 2016-3-7172, 2017-3-7250 2. 이미 고시된 목록 중,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 추가(5건) (99-3-1196, 99-3-1197, 99-3-1198, 2000-3-1648, 2011-3-5262) 3. 기타 수정(3건)(2009-3-3854, 2010-3-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2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사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 주요내용 ] 1.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9.~12.) 신설 37종 ※ '22. 3.~5. 등록완료물질, 같은 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4,929명(누계) 인정 [내부링크]

[ 개요 ]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394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447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00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총 4,929명(누계)이 인정받았다. ※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 이와 함께,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장해등급 산정 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6명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날 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럽의회 법무위원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입장 확정 [내부링크]

[ 개요 ] 2023년 4월 25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표결을 통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CSDD는 지난 2022년 2월,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지침으로 기업의 가치사슬 내 인권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실사 방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지난해 12월 합의안을 확정하였으나 유럽의회는 지난해 11월 초안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정파 간 이견 끝에 입장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1.적용 대상 - 그룹1: 근로자수 500명 이상, 전세계 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상 - 그룹2 : 근로자수 250명 이상, 500명 미만, 전세계 매출 4천만 유로 이상 1억 5천만 유로 이하 - 단, 非 EU 기업은 근로자 기준 제외 2. 금융업의 포함 여부 - 금융업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중국, 폐자동차 처리 규제(중국 ELV) [내부링크]

[ 개요 ] 1. 핵심 내용 - 폐자동차의 처리에 관한 의무사항 및 재활용 전 과정에 관한 규정 2. 발효일 / 시행일 : 2015년 06월 01일 / 2016년 01월 01일 - 최근 개정일 / 시행일 : 2019년 04월 22일 / 2019년 06월 01일 3. 적용대상 -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에 따라 폐차되어야 하는 자동차 -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분류(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GB/T 15089에서 규정한 M 유형, N 유형 엔진 모터의 차량 - 중국 역내에서 판매, 등록되는 신규 차량의 설계, 생산과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의 수리, 정비, 폐기 분해와 재활용 등 4. 주요 의무 - 폐자동차 재활용 업체는 폐자동차 재활용 자격을 취득하고 규정에 따른 재활용 조치를 취해야 함. - 폐자동차 회수업체는 회수기업 자격인증을 취득하고 회수 활동에 종사해야 함. 5. 이행 당사자 -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제조와 판매 관련 기업 및 폐자동차 재활용/처리업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3년 월간 안전보건 5월호 [내부링크]

[ 개요 ] 2023년 월간 안전보건 5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5월호 주제는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입니다. [ 목차 ] - 기계·기구의 사용이 많은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8page)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안전수칙(12page) - 목재 가공용 둥근톱을 사용할 때 필수 안전수칙!(16page) - 데이터로 보는 '떨어짐', '끼임' 사고(18page) - 예비산업인력을 위한 반도체 사업장 공정별 안전수칙(20page) - 안전 행동의 습관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법 알아보기(24page) - 호텔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안전수칙은 무엇인가요?(28page) - "시민의 안전이 곧 근로자의 안전" 전남동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기.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30page) -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윤리경영의 기본입니다.(34page)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약속.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시설부지팀 김유진 팀장(40page) - 건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내부링크]

[ 개요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92호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뱡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 주요내용 ] 1. 유해성·위험성 :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음 2.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노동자가 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조치사항 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금지물질의 규정수량 [내부링크]

[ 목적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 시행일자 ] 환경부고시 제2022-246호 / 시행 2022. 12. 20. [ 금지물질의 규정수량 ] 1. 일반기준 가. 금지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적용한다. 나. 표의 규정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금지물질 제조ㆍ사용시설과 보관ㆍ저장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다. 표의 규정수량 중 *표시된 값은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그 해당 물질의 규정수량으로 한다. 라.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수량기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18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중 일부를 개정‧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사유 ] 1. 2015년 화평법에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122항목)에 대해 OECD 독성시험지침 수정‧보완에 따른 일부 항목(11항목)을 변경하고자 함 2.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9개 시험항목의 일부개정 제4항 눈 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제5항 피부과민성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소방청공고 제2023-59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소방청장 [ 개정이유 ]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판정하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고, 이산화탄소의 질식ㆍ중독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계 소화약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며, 정기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일반점검표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열분석시험 및 압력용기시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함(안 제19조 등) 2. 제조소등의 방호구획 체적별 허용되는 가스계 소화약제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4조ㆍ제135조) 3. 일반점검표의 점검항목 등을 개선하고, 작성방법을 추가함(별지 제9호서식 등)1. 규정 적용대상 명확화를 위해 "시험 수행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3,5-디플루오로페놀” 등 6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2.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독물질별 규정수량 I [내부링크]

[ 목적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 시행일자 ] 환경부고시 제2022-246호 / 시행 2022. 12. 20. [ 유독물질별 규정수량 ] 1. 일반기준 가.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적용한다. 나. 표의 규정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유독물질 제조ㆍ사용시설과 보관ㆍ저장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다. 표의 규정수량 중 *표시된 값은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그 해당 물질의 규정수량으로 한다. 라. 표의 제256호, 제275호 및 제504호의 물질은 상온ㆍ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제한물질별 규정수량 [내부링크]

[ 목적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 시행일자 ] 환경부고시 제2022-246호 / 시행 2022. 12. 20. [ 제한물질별 규정수량 ] 1. 일반기준 가. 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적용한다. 나. 표의 규정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제한물질 제조ㆍ사용시설과 보관ㆍ저장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다. 표의 규정수량 중 *표시된 값은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그 해당 물질의 규정수량으로 한다. 라.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수량기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주요 4개국 산업안전보건 제도 활동(미국, 영국, 일본, 독일) [내부링크]

[ 개요 ] 해외 주요 국가(미국, 영국, 일본, 독일)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목차 ] Ⅰ국가 및 산업현황 1. 경제활동 인구 2. 사업장수 3. 산업재해현황 Ⅱ산업재해예방 구조 1. 행정체계 2. 법체계 (1)제정경위 (2)특징 3. 의무이행 확보 (1) 감독 (2)수사 (3)특징 4. 그간의 정책 (1) 기존 시행 주요 산재예방정책 및 사망사고 미친 영향 (2)최근 정책 동향 [덧붙임] 작업장-특정 기획 감독 ※ e-book 보기 및 파일 다운로드 : 안전보건공단 사이트(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재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2022. 10. 0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주요내용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1”란, “97-1-92”란, “97-1-271”란, “97-1-311”란, “97-1-315”란, “97-1-334”란, “97-1-345”란, “97-1-436”란, “97-1-451”란, “97-1-472”란, “99-1-499”란, “2000-1-509”란, “2001-1-515”란, “2001-1-516”란 및 “2008-1-57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2-1-1095”란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업 [내부링크]

[ 개요 ] 안전보건공단에서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과 안전한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입니다. ※ 파일 다운로드 : 안전보건공단 사이트(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다운받의 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MT6pQrEfGdg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 주요 개정 내용 ] 1.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5.~7.)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1.~9.)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1. 11.~’22. 2. 등록완료물질,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종전 등록대상기존물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안전보건자료실 목록집 [내부링크]

[ 개요 ] 2013년~202209.30까지 홈페이지 안전보거자료실 내 제작한 자료실 목록을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언어 2종(한국어, 외국어), 업종 5종(공통, 제조, 건설, 서비스, 기타), 형태 18종(책자, 교안(PPT), 동영상, VR, 애니메이션, 팸플릿, 리플릿, OPS, 포스터, 스티커, 현수막, 광고, 만화, 기타, 달력, 전자출판, 전자프로그램, e-Book)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구분별 가나다순(기호포함)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 목차 ] - 색인기준 - 안전보건자료실 접속 및 검색방법 - 안전보건자료실 색인목록 - VR전용관 색인목록 ※ 파일 다운로드 : 안전보건공단 사이트(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럽위원회, RoHS 납 면제 갱신 승인 [내부링크]

[ 개요 ] 유럽위원회(EC*)는 EU의 유해물질처리지침(RoHS**)에 따라 의료 장비의 특정 납 사용에 대한 면제를 갱신했습니다. * European Commission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방사선, 전자 의료 및 의료 IT 산업의 유럽 조정 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면제를 연장하기 위해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솔더, 전기 및 전자 부품 및 인쇄 회로 기판의 종단 코팅, 특정 의료 자기 공명 영상(MRI*) 장비에 사용되는 전선 연결, 차폐 및 밀폐형 커넥터 7년 연장은 면제가 만료될 예정인 2020년 6월 30일부터 실행됩니다. * Magnetic Resonance Imaging 갱신 요청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구형 MRI 장치는 납 함유 부품에 의존하며 새로운 무연 버전과의 호환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통합 MRI 코일의 무연 모델을 사용할 수 있지만 통합 코일이 있는 장치용 무연 솔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내부링크]

[ 개정이유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21. 04. 01 제정 이후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 현장건의규제 개선과제(21. 11. 19) 요구에 따른 지역사회고지 방법 현실화 [ 주요내용 ] 1.지역사회 고지 방법 및 작성 항목 축소 2. 제출단위별 작성 항목 축소 3. 변경제출 조건 명확화 4. 법 및 시행규칙 용어 일치 및 문구 재정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36 첨부파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파일 다운로드 ※출처 : 환경부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일본, 2023년 신규 화학물질 신고 일정 고시 [내부링크]

[ 개요 ]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일본은 3개 부처 합동으로 자국의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2023년 신고 일정을 9월 9일 공동 고시하였습니다.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본 고시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아래의 정보와 일정에 따라 국립기술평가원(Nite*)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 제조 수입 업체의 정보 - 책임 대리인 또는 통지자의 이름 - 물질 또는 화합물의 이름, 화학 구조식, 용도,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생산 또는 수입량, 관련 유해성 시험 등의 물질 정보 - 신고 일정(아래 표 참고) 회차 예비 심사 자료 제출 기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신규물질***의 자료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럽화학물질청, 중쇄 염소화 파라핀(MCCP) 제한 제안 [내부링크]

[ 개요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중쇄 염소화 파라핀(MCCP**) 및 탄소 사슬 길이가 C14 ~ C17 범위인 클로로알칸(chloroalkanes)을 포함하는 기타 물질에 대한 제한을 제안하였습니다. * European Chemicals Agency ** Medium-chain chlorinated paraffins 이 물질은 지속성, 생물 농축성 및 독성(PBT*) 및 매우 지속성, 매우 생물 농축성(vPvB**)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 혼합물 및 제품의 제조, 사용 및 시장 출시 제한하는 이 제안에는 탄소 사슬 길이가 C14에서 C17인 클로로알칸을 포함하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다른 화학물질도 포함됩니다. *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 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또한, 이 물질은 주로 산업, 소비자 및 전문가가 사용하는 다양한 혼합물 및 제품의 제형에서 가소제, 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9-3호)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 폐지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제2019-3호)」은 2022년 10월 1일자로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 폐지.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럽위원회,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사이안아마이드 BPR 승인 철회 [내부링크]

[ 개요 ] 유럽위원회(EC*)는 살균제 및 살충제인 사이안아마이드(Cyanamide)의 살생물제법(BPR**)에 따른 승인을 취소합니다. * European Commission **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사이안아마이드는 축사 내 분뇨에 존재하는 파리 유충을 방제하고 돼지 마구간에서 해로운 유기체를 소독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원회는 동물용 위생 소독제(제품유형 3) 및 살충제(제품유형 18)에서의 사용 승인을 불허하는 시행 규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물질은 내분비 교란 물질로 확인되어 유럽 살생물제법(BPR)에 따라 대체 후보가 되었습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살생물 제품 위원회(BPC**)는 아직까지 이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사이안아마이드의 내분비 교란 효과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제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 European Chemicals Agency ** Bioci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모집 공고 [3,4차 등록 전과정 지원 대상] [내부링크]

[ 지원대상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3차, 4차) 물질 [ 지원내용 ] 1.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2.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신청기간 ] ‘22.10.14(금) ~ 11.04(금), 3주 [ 신청대상 ]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 화확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등록 전과정 지원 신청현황 페이지를 통해 신청)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sbm.kcma.or.kr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동물대체시험여부,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항목 선정 ※ 지원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예산규모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내부링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2-64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 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4호, 2021.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64호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고시되어 안내 드립니다. [ 주요내용 ]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80”란, “97-1-94”란, “97-1-96”란, “97-1-114”란, “97-1-119”란, “97-1-132”란, “97-1-136”란, “97-1-137”란, “97-1-13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내부링크]

[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3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진흥위원회 등 3개 법률에 따른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종전의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산업진흥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특허청의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크롬산나트륨 승인 결정 채택 [내부링크]

[ 개요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REACH SVHC목록 내 크롬산나트륨의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 European Commission 지난 9월 2일 EU 공식 저널* 발표에 따르면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Ariston Thermo가 가스 흡수 히트 펌프의 밀폐 회로에서 탄소강의 부식방지제로 화학물질을 최대 0.70 중량%(Cr(VI))로 냉매용액에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 EU Official Journal 이 물질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및 생식독성(CMR*) 속성에 대해 REACH 부속서 XIV(허가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일몰날짜(Sunset date**)는 2017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 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toxic ** 사용자에게 허가되지 않은 물질의 시판 및 사용이 금지되는 날짜 위원회는 해당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익이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능가하고, 적절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93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2021. 4. 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제46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21.4.1. 제정 이후 현장건의규제 개선과제 요구 및 산업계 의견을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지역사회 고지 방법 및 작성 항목 축소 2. 제출단위별 작성 항목 축소 3. 변경제출 조건 명확화 4. 법 및 시행규칙 용어 일치 및 문구 재정비 등 [ 의견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2. 10. 19.(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환경부공고 제2022-530호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소관 고시를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교역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명칭을 명확화하고 제10차 당사국총회('22.6.13∼6.17)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이 신규 등재됨(부속서Ⅲ)에 따라 동 협약이행을 위하여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등 물질목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담당 : 박소현/홍선진, 전화 044-201-6782/6778, 팩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내부링크]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22-7호, 2022.9.30)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에서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완화해 작업 시 불편함을 개선했으며, 사고대비물질* 별로 보호복 형식 등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에 따른 작업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취급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폭발 등 사고위험이 높은 화학물질로 질산암모늄 등 97종을 지정(2017.5.30. 개정) 첨부파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zip 파일 다운로드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2호, 2019.02.0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 [ 주요내용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제34호를 제3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4호부터 제3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4. In vivo 체세포 염색체이상 시험이란 포유류 골수 또는 말초혈액세포를 이용하는 소핵시험, 포유류 골수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이상 시험 등을 말한다. 35. In vitro 염색체이상 시험이란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이상 시험을 말하며, 포유류 세포 소핵시험을 포함한다. 36. 비시험자료란 등록 화학물질 또는 이와 유사한 화학물질의 특정 유해성 시험항목에 대한 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럽위원회, 새로운 CLP 위험 등급 도입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유럽위원회(EC*)는 '의심되는'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EDC**)에 대한 범주를 포함하여 CLP 규정에 새로운 위험 등급을 추가하는 초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10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European Commission **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법안 초안에 설명된 새로운 위험 등급 및 라벨링 위험 설명에는 인체 건강과 환경 모두에 대해 '알려지거나 추정되는' EDC 및 '의심되는' EDC 및 혼합물에 대한 두 가지 별도 범주가 포함됩니다. 업계의 일부에 따르면 포괄적인 분류로 의심되는 범주 2 EDC의 경우 분류 결정은 법률 초안의 부록에 따라 주로 동물 또는 인체 데이터의 증거를 기반으로 하며 인체 건강 및 환경 위험 모두에 대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유기체 또는 그 자손 및 미래 세대에서 내분비 활성 및 부작용의 증거 확인 가능 2. 알려진 증거로 물질을 범주 1(알려진 또는 추정되는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인듐(Indium) 취급 작업자의 직업병 발생 경보 [내부링크]

[ 개요 ] 최근 인천소재 인듐 재생사업장에서 폐 인듐주석산화물(ITO)의 분쇄, 환원, 전해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다수의 인원이 직업병 요관찰자, 1명은 간질성 폐질환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재해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듐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직업병 발생 재발방지를 위해 첨부된 「인듐 취급 작업자의 직업병 발생 경보」를 인듐 취급과 관련된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인듐 취급 작업자의 직업병 발생 경보(OPS) 첨부파일 [붙임]_인듐_취급_작업자의_직업병_발생_경보(OPS) (1).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내부링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2-63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20조 및「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호, 2021.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주요내용 ] 【별표】 중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80”란, “97-1-96”란, “97-1-119”란, “97-1-132”란, “97-1-163”란, “97-1-182”란, “97-1-198”란, “97-1-209”란, “97-1-212”란, “97-1-218”란, “97-1-240”란, “97-1-268”란, “97-1-277”란, “97-1-278”란, “97-1-376”란, “97-1-410”란, “97-1-411”란, “97-1-432”란, “2010-1-611”란, “2010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방안 세미나 안내 [내부링크]

[ 추진배경 ] 주요국 탄소중립 목표 상향 조정, EU·미국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과 ESG 도입 등 국제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 - 기후변화 공시의무,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 증가, 고객사의 환경정보 요구로 탄소중립 전환 패러다임이 강화되는 추세 - 비즈니스의 중추 역할 및 공급망에 포진된 중소기업이 탄소 관련 정보 요구에 대응하고, 나아가 탄소 저감 니즈 파악 및 탄소 시장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필요 탄소중립 및 ESG 관련 주요 동향 * (공시 및 탄소중립 공개 요구 강화) ‘22년 EU의 탄소 국경 조제 제도 및 지속가능성 실사법 도입됨. 미국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을 공개, 스코프 3을 포함한 배출량을 공시토록 하고 있음. * (환경 이니셔티브) 민간기업 차원의 CDP, RE100 등의 글로벌 친환경 이니셔티브 가입 추진 * (탄소 시장) 의무 탄소 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2년 월간 안전보건 10월호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월간 안전보건 10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10월호 주제는 '과로사' 입니다. [ 목차 ] - 언제 '과로'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4page) - 소리 없이 서서히 찾아오는 과로사(6page) - 피로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과로사(12page) - 과로'를 물리치는 건강관리법(16page)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알아보기(18page) - 우리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 이러닝 안전보건교육(22page)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알아보기(26page) - 건설기계·장비의 안전한 사용법 알려주세요!(28page) - 보고 듣고 체험하며 재미있게 안전을 배우다. 초등 오픈스쿨 안전보건교육(30page) - 공문서 접수, 이제 문서24로 편하게 신청하세요!(34page) -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참여를 끌어내는 남다른 보건관리법 서울연구원 남민아 보건관리자(40page) - 발전플랜트 '넘버 원' 안전사업소를 실현하다. 수산

[ 주식회사 케이엠씨 ]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lt;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C, 134)&gt; [내부링크]

[ 개요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체계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고위험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배포합니다. 이번 가이드는 섬유제품, 염색, 절이 및 마무리 가공업(이하 섬유제품 염색·가공업)에 대한 이행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사고사례, 주요 위험요인과 대책 및 필요한 서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 소개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가이드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작업방식과 조직형태,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안을 실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책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kosha.or.kr)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lt;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C, 2511)&gt; [내부링크]

[ 개요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체계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고위험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배포합니다. 이번 가이드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에 대한 이행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사고사례, 주요 위험요인과 대책 및 필요한 서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 소개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가이드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작업방식과 조직형태,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안을 실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책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안전보건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kosha.or.kr)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 10월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사업신청-등록이행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61,6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 ] [ 교육대상 ] 화학산업계 담당자 (※컨설팅기관 참여불가) [ 교육일정 ] ※ 상기 일정은 교육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일정 ] ※ 상기 일정은 교육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각 과정별 모집이며 모든 과정 신청 가능 [ 교육신청 ] (신청경로 및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

[ 주식회사 케이엠씨 ]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lt;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N, 74100)&gt; [내부링크]

[ 개요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체계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고위험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배포합니다. 이번 가이드는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에 대한 이행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사고사례, 주요 위험요인과 대책 및 필요한 서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 소개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가이드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작업방식과 조직형태,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안을 실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책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kosha.or.kr)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2-417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의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고시 제2조(유해성심사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등 [별표]를 통해 공개된 사항 관련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347건에 해당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해당사항 없음 2. 자료보호기간(2020년, 2021년)이 만료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 명칭 공개 - 동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고 동일 건의 화학물질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 활용하세요. [내부링크]

[ 개요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장,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따른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집이 발간되었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례집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이 사례집은 공단의 안전보건경영 인증체계를 반영해 운영 중인 내용을 담아 약 370 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구성은 안전보건경영매뉴얼, 안전보건경영절차서, 안전보건경영지침서로 되어 있다. [ 주요내용 ]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개념 1.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10장(p60) - PDCA 기반의 추진사항 등을 선언적으로 명시한 자료 2.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15종(p150) - 매뉴얼에서 명시한 추진사항에 대한 수행주체 및 책임?권한, 시기, 방식 등에 대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 3.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20종(p141) - 절차서 내용 중 “운영(실행)”에 관한 사항으로 업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안내 권역별 설명회 참석 요청 [내부링크]

[ 개요 ] 1.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노력하시는 귀 업체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2년까지 승인·완료된 살균제 등 5개 유형의 살생물제품은 '24년도까지 제품 승인을 이행하여야 제품의 제조·판매·수입·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환경부에서는 살생물제품 승인 이행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권역별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시어 '22.9.21(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쳄프시스템(chemp.me.go.kr) 공지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장소) - 2022. 9. 26(월) 14:00 ∼ 16:00, 서울 LW컨벤션그랜드볼륨(서울역 부근) - 2022. 9. 27(화) 14:00 ∼ 16:00, 대전 모임공간 국보4층(중구 대흥동 소재) - 2022. 9. 28(수) 14:00 ∼ 16:00, 부산 KTX 부산역 회의실(201호) ※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 설명 동시 진행(1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영국, 살생물제 규정에 따라 GB 95조 목록 내 유지를 위한 조치 기한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영국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기간 동안 EU Article 95 목록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공급업체를 GB Article 95 목록에 자동으로 추가하였습니다. GB Article 95 목록은 GB의 살생물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살생물물질 및 제품 유형 조합에 대한 공급자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살생물물질 공급자가 GB Article 95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질을 포함하는 살생물제품을 GB 시장에 유통할 수 없습니다. GB BPR 95조의 요구 사항은 다음을 포함하여 GB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살생물제품에 적용됩니다. - GB BPR에 따라 승인된 제품 - GB BPR 승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제품 - 농약 통제 규정(COPR*) 과 같은 영국의 다른 국가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 - 살생물물질 및 제품 유형 조합이 아직 검토 중인 제품 - 자유 접근 규칙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라 HSE에 신고된 제품 * Contro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캘리포니아주, 비농업용 네오니코티노이드 사용 금지 법안 통과 [내부링크]

[ 개요 ]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옥외 관상용 식물이나 나무에 살포하기 위한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 살충제의 판매, 소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 AB 2146 해당 화합물에는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디노테퓨란(dinotefuran),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및 티아메톡삼(thiamethoxam)이 포함되며, 이들은 수분 매개체, 식품 생산 및 인간 건강에 제기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 식품 및 농업부가 감독하는 용도는 면제되며, 해충으로 인한 비상사태 동안 살충제 규제 국장이 허용하는 활동도 함께 면제됩니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가 올해 초 비농업용 네오니코티노이드 적용을 금지하기 위해 채택한 법안의 축소 버전으로, 2023년 가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편 로드아일랜드 주는 지난달에 비슷하지만 덜 엄격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재예고 [내부링크]

[ 개정 취지 ] 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획서 심사자 및 확인자로 “건설안전분야”의 자격‧학위‧경력 등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자격‧학위‧경력 등)이 없어 일선기관에서 계획서 심사·확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냉동‧냉장창고 건설공사 중 일정규모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2인 이상 확인을 의무화하여 대형화재 사고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건설공사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냉동·냉장 창고시설 공사를 제외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2인 심사 및 확인에 대한 공사금액 기준을 상향 함 3. 방지계획서 심사 시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4. 자체심사서 접수 시 대상공사의 착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2년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내부링크]

[ 개요 ]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내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 목차 ] Part1. 위험성 평가 이행·점검 Part2. 위험성 평가 실시 Part3. 붙임 첨부파일 [2022-공공기관평가실-180]_위험성평가 이행점검_매뉴얼(웹용).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2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안내 리플릿 [내부링크]

[ 개요 ]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01.27)이 시행됨에 따라 2022년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안내 리플릿을 발간하였습니다. *위험성 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목차 ] 1.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1page) 2. 위험성평가의 추진절차는 이렇습니다.(2page) 3.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시기는 이렇습니다.(3page) 4.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4page) 5.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이렇게 받으세요.(4page) 6. 위험성평가 교육(5page) 7. 산재예방요율제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존화학물질 후발등록 관련 매뉴얼 안내 [내부링크]

[ 개요 및 주요내용 ] 등록유예기간 이후*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후발등록자)는 기 등록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1천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 CMR물질(~2021.12.31.) 및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2018.6.30.) 이에 따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내 후발등록자의 등록절차(붙임1) 및 등록여부 문의(붙임2)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_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휴게시설 설치 법령 해설서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휴게시설 설치 제도 의무화 시행(2022.0818)에 따라 법렵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Part1. 휴게시설 설치 안내 Part2. 누가 설치하나요? Part3. 어떻게 설치하나요? Part4.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Part5. 참고자료 첨부파일 휴게시설_법령_주요내용_해설서.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내부링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유해성, 용도 및 노출정보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 검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공포, 2022. 10. 15.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연간 제조ㆍ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 화학물질의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화학물질을 중간체**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 공고 제2022-45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 방법 보완(안 제28조제2항과 제3항)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을 기존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과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 기록하도록 함 2.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차수 적용규정 신설(안 별표 6) 차수적용 규정이 미비한 경우, 처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 발간안내 ] 2022년 월간 안전보건 9월호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월간 안전보건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9월호 주제는 '철강업' 입니다. [ 목차 ] - '철'로 만든 것은 무엇이고, 어떤 편리함을 주고 있나요?(4page) -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철강업(6page) - 철강산업이 직면한 탄소중립 과제(12page) - 유해·위험요인이 많은 철강업! 기본부터 지켜요!(16page)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변경 내용 알아보기(18page)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 돌아보기(22page) -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조치 알아보기(26page) - 자동차 정비할 때 안전수칙은 무엇인가요?(30page) - 산재 에방을 위해 365일 24시간 지켜본다. 중앙사고조사단 사고감시대응센터(32page)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에 주의하세요!(36page) -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 풍산 안강사업장. 박동찬 명예산업안전감독관(42page) - 치밀하고 촘촘한 안전 그물로 무재해 무사고에 도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 공고 제2022-35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의 목적으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도록 비(非)시험자료를 활용한 유해성심사 방법을 규정하고, 유해성 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제출 및 검토 결과 통지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 비시험자료의 정의 및 비시험자료의 형태(QSAR, 상관성방식, 증거력방식 등)에 따른 유해성심사 방법 신설 - 제2조(정의)에 제35호부터 제37호까지 비시험자료 등 정의 신설 -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비시험자료 심

[ 주식회사케이엠씨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화장품 내 데옥시알부틴 사용 금지 및 산화티타늄 사용제한 [내부링크]

[ 개요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화장품에 피부 미백제로 사용되는 성분인 데옥시알부틴을 금지물질 목록에 등재하고 제한 성분 목록에 산화티타늄(titanium oxide)을 추가하는 등의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7월 6일 필리핀 식품의약청(FDA***)의 7월 발표를 통해 공식 고시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된 ACD의 화장품 사용 금지(부속서 II에 따름) 및 제한(부속서 III에 따름) 물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Asean Cosmetic Directive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1. 부속서 II(사용 금지 목록) 개정 - 데옥시알부틴(deoxyarbutin) 신규 등재 및 이소프로필 이소스테아레이트(isopropyl isostearate) 항목 제거 2. 부속서 III(사용 제한 목록) 개정 - 산화티타늄(T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EPA, 안전한 화학성분 목록 업데이트 [내부링크]

[ 개요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선택(Safer Choice) 프로그램에 따라 인체 건강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22종의 물질을 보다 안전한 화학 성분목록(SCIL**)에 추가 등재하여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추가 등재된 물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Safer chemical ingredient list CAS No. List Name 68037-77-4 Siloxanes and Silicones, Et Me, Me 2-phenylpropyl 128446-35-5 .beta.-Cyclodextrin, 2-hydroxypropyl ethers 9003-98-9 Deoxyribonuclease 15827-60-8 Phosphonic acid, P,P',P'',P'''-[[(phosphonomethyl)imino]bis[2,1-ethanediylnitrilobis(methylene)]]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 공고 제2022-475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시행 중이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이 까다로워 동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 순환자원 인정요건 완화(안 제3조) - 순환자원 인정요건을 현행 9개에서 2개*로 완화 * 소각·매립 또는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질이 아닐 것,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 의견제출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한 - OECD 전문가 워크숍 [내부링크]

[ 워크숍 개요 ] 개최목적 : 관 ‧ 산 ‧ 학 ‧ 연, NGO 등을 대상으로 비동물시험법 추진현황 및 대체시험 방법 구축 현황 등 정보교류를 통해 대체자료의 활용도 제고 일시 : 2022. 9. 6(화) 10:00 ~ 17:00 (1일차) / 2022. 9. 7(수) 9:10 ~ 15:00 (2일차) ※ 2일차 종료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개최장소 :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오크 ‧ 프리미어룸(5F) 진행방법 :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병행 (실시간 송출) [ 주요 내용 ] 비동물시험법간 국제적인 상호인증을 위한 추진 현황 공유 해외 정책 결정을 위한 대체시험 방법 구축 현황 공유 분야별 대체자료를 활용한 등록서류 작성 관련 세부 사항 공유 비동물시험 개발 현황 공유 [ 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기간 : ~ `22. 8. 30(화) (※대면참석 및 만찬은 선착순 마감) ※ 당일 등록은 불가(온‧오프라인)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전등록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추가 신청안내 [내부링크]

[ 개요 ] 뇌·심혈관질환 위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접수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1. 신청기간 : ‘22.9.1.(목) ~ 9.8.(목) <8일간> 2. 지원인원 : 약 1,200명 (지원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3.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내 신청한 근로자 중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4. 우선 선정기준 (1순위) :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직종* * 종사 사업장이 가입한 산재보험 업종으로 판단 (2순위) : 고령자 (3순위) : 신청일(선착순) 5. 진단기간 : 통보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6.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통보되었을 지라도 기한 내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예산 소진시 비용지원 불가 ※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이러닝 과정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의 안전보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 및 사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제공합니다. 교육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교육부(1644-565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환경부공고제2022-446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위해성평가 실시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동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실시 권한은 위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보전협회로 변경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제도 실시권한 위임 규정 신설(안 제22조제3항제1호~제8호)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22조제4항제4호~제6호, 제5항제1호~2호) [ 의견제출 ] 이 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 공고 제2022-395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9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시험·검사의 비밀성 보장 및 시험 수행자 독립성 강화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 [ 주요내용 ] 1. 규정 적용대상 명확화를 위해 "시험 수행자" 정의 신설(제2조) 2. 시험 의뢰인 동의가 없이 의뢰받은 시험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제5조의2제1항)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

[주식회사 케이엠씨]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 10월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사업신청-등록이행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61,6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 ] [ 교육대상 ] 화학산업계 담당자 (※컨설팅기관 참여불가) [ 교육일정 ] ※ 상기 일정은 교육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향후 7월 교육일정은 6월 말 안내 예정 [ 세부일정 ] ※ 상기 일정은 교육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각 과정별 모집이며 모든 과정 신청 가능 [ 교육신청 ] (신청경로 및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럽화학물질청, 등록 톤수 범위 하향조정 시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내부링크]

[ 개요 ] 지난 7월 27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항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ECHA가 결정 초안을 전달한 후 등록에서 톤수 범위를 낮추는 회사는 물질의 양을 증명해야 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 European Chemicals Agency 이에 따라 등록자가 문서 평가 결정 초안을 받은 후 톤수 범위 변경을 고려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ECHA에 전달하고 제출 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톤수 범위를 낮추는 경우 전년도에 수입 또는 제조된 물질의 양에 관한 증거도 제공해야 합니다. 채택된 서류 평가 결정이 등록자에게 전달되면 등록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톤수 범위 변경 또는 제조 중단에 관계없이 결정에 요약된 모든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de/-/tonnage-band-changes-may-now-be-taken-into-account-during-dossier-

[ 주식회사 케이엠씨 ]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lt;금속주조업(주물업)(C,243)&gt; [내부링크]

[ 개요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체계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고위험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배포합니다. 이번 가이드는 금속주조업(주물업)에 대한 이행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사고사례, 주요 위험요인과 대책 및 필요한 서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 소개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가이드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작업방식과 조직형태,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안을 실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책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안전보건자료실 문의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추가 개정 승인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6월 22일, 유럽의원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개정을 승인하였습니다.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주요내용 ] CBAM 제안은 2021년 7월 14일 승인되었으며, 환경, 공중보건 및 식품안전위원회(ENVI*)가 제시한 보다 강력한 CBAM 개정안이 2022년 5월 17일 승인되었습니다.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CBAM 이행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개정안이 나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유럽의회는 온실가스(GHG*) 배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간접 배출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후 목표와 EU 산업의 전환에 필요한 시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전환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인 무상할당의 시행의 연장을 명시했습니다. *greenhouse gas CBAM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4개의 살생물질 승인 취소 결정 [내부링크]

[ 개요 ] 유럽위원회는 살생물제품규정(BPR)에 따라 특정 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4개의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을 취소합니다. *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 주요내용 ] 시행 결정 초안에 따르면 신청자는 다음 물질 및 제품 유형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 1,2-benzisothiazol-3(2H)-one (BIT) - 제품 유형 10 (건축 자재 방부제) - Chloramine B - 제품 유형 2 (인간이나 동물에게 직접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소독제 및 살조류), 3 (수의 위생), 4 (식품 및 사료 영역) 및 5 (음용수) - Epsilon-metofluthrin - 제품 유형 19 (기피제 및 유인제) - Silver nitrate - 제품 유형 7 (필름 방부제) 위원회는 7월 13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결정을 통보했으며 의견은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시행 결정은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발효되어 10월에 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버몬트주, 어린이용 제품 내 과불화화합물 함유 공개 및 보고의무 시행 [내부링크]

[ 개요 ] 미국 버몬트주 보건부는 주의 아동 제품 규정에 따라 어린이 및 청소년용 제품 내 보고 대상 고우려 유해화학 물질 목록(CHC*)에 3종의 과불화화합물(PFAS**)를 추가 등재하여 시행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 Chemicals of High Concern to Children **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 주요내용 ]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 규제에 따라 어린이용 및 청소년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아래의 과불화화합물이 제품에서 0.001ppm 이상 검출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Perfluorononanoic acid (PFNA) -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PFHxS) - Perfluoroheptanoic acid (PFHpA). 해당 목록에는 이미 2종의 PFAS인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및 그 염(salt)은 등재되어 운영되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인도, 위험물 분류 개정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인도는 위험물 분류 개정안에 따라 표준화된 위험 유형에 따른 2,336개 물질의 분류를 입법예고하였으며, 9월 20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 ] 위험물 분류의 세 번째 개정 초안에 따라 인도 표준국(BIS*)은 각 물질을 특성에 따라 범주에 넣고 관련 위험 유형을 각 물질에 할당했습니다. * Bureau of Indian Standards 제안된 개정은 2021년에 발행된 UN 모델 규정의 22번째 개정판을 통합하며, 분류는 UN 번호 및 관련된 위험 유형을 따릅니다. 화학석유부(DCPC*) 관계자에 따르면 포장 및 운송은 현재 개정판에서 다루지 않지만 화물의 포장, 적재 및 고정에 대한 별도의 인도 표준(IS**) 11466에 따라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 Department of Chemicals and Petrochemicals ** Indian Standard 물질은 다음의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폭발성 물질 - 가연성 물질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2 국제환경규제 대응 우수 기업 및 유공자 정부포상』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경영 및 활동에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성과가 우수한 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 부문 신청 자격 우수 기업 친환경 경영, 환경규제 기술·제품 개발, 공정 개선, 환경규제대응시스템 운영, 환경규제 전문 인력 양성, 친환경 공급망 관리 등의 활동을 통해 국제환경규제 사전·적기 대응 및 성과 확산 모범기업 또는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유공자 친환경 경영활동, 환경규제 기술·제품 개발 및 공정 개선, 환경규제대응 시스템 도입 등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국제환경규제 대응 및 정보·성과 확산,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 등 환경규제·관리·경영 관련 임·직원 또는 종사자,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표창추천일 기준) [ 포상 부문·훈격·규모 ] 부문 훈격·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내부링크]

[ 개요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7가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실행전략과 실행방법을 소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2021.8)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 하기’를제작·배포(2022.3)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건설업, 임업등 업종별 자율점검표도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달라는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수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기업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우수사례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등 에서 약 150여개 기업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에서 모범사례로 인용 할만한35개기업을다시선별하여‘경영자리더십’등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개 핵심요소별로 구분하여 이번 책자에 소개하였습니다. 책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 공고 제2022-397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0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1.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개)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표시기준 추가 2. 제품의 중량ㆍ용량ㆍ매수 신고방법 개선('21.11, 제15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1. 신규 품목·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강화 1) 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품목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마련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 마련 2) 기존 관리품목의 신규 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필터용 세정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태국, 유해화학물질 수입 및 제조기간에 대한 기한 개정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6월 27일, 태국 산업부(DIW)는 정부 관보에 자국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부속서 5.6에 등재된 유해 물질 생산 또는 수입에 대한 보고 기한을 개정한 산업부 공고 DIW B.E.2565(2022)를 고시했습니다. [ 주요내용 ] 본 고시에 따라 부속서에 등재된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 수입자는 연간 1,000kg 이상의 수량으로 해당 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조/수입 정보를 DIW에 보고해야 하지만 금번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제조 수입자들은 전년도(1,000kg/년 초과)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30일 이전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보고 양식은 고시에 함께 첨부된 양식(WoAo./AoKo. 3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금번 고시는 9월 25일부터 정식 발효되며 2015년에 고시된 종전의 개정안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또한 신규 고시의 계도 디단으로써 제조 수입자가 제조 수입 실적을 종전 규정의 기한이 아닌 2022년 9월 25일까지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공고 제2022-42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멘트 제조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 1.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시멘트 제조업 추가 및 법률 적용시기를 2023년 7월 1일로 규정(제2조제1항 및 별표 1)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2년 화학사고 사례연구 7종 [내부링크]

[ 개요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사고 사례연구 7종 사례 모음집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책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1호. 황산 배관 과압 파열로 인한 누출사고 - 2호. 혐기성 소화조 상부에서 교반기 보수작업 중 폭발사고 - 3호. 점착제 제조공정 폭발사고 - 4호. 드레인 작업 중 화재사고 - 5호. 배관 보온재 교체 작업 중 염산 누출사고 - 6호. 진공세척건조기 세척액 누출 및 화재사고 - 7호. 누체필터로 인화성액체 이송 중 화재사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2022년 화학사고 사례연구 7종]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022-중대산업사고예방실-274]_2022년화학사고사례연구_1권_최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2-중대산업사고예방실-273]_2022년화학사고사례연구_2권_최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네오니코티노이드가 함유된 실외용 살충제의 사용 제한 고시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6월 27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는 실외용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s)함유 살충제 사용을 제한하는 신규 규제를 포함하는 주 법률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로드아일랜드는 2022년 1월에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대부분의 사용을 제한한 뉴저지주 이후 2번째 미국 연방 주가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본 규제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주 내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를 함유한 실외용 살충제의 사용이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인증된 신청자 이외의 사람에게 판매 또는 배포되는 행위 인증된 실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작업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거나 적용한 경우 식물 적용 범위에 있어서 모든 린든 또는 베이스우드 나무 또는 꽃이 피고 있는 모든 식물(연구개발용은 제외) 다만, 네오니코티노이드가 곤충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네오니코티노이드로 처리되거나 포함된 물품 또는 물질(예: 종자 또는 목재 제품)에는 본 규제가 적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톨릴플루아니드(tolylfluanid)의 살생물질 승인 취소 결정 [내부링크]

[ 개요 ] 유럽위원회는 실외 페인트에 사용되는 방부제인 톨릴플루아니드(tolylfluanid)의 살생물제규정(BPR*)에 따른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 주요내용 ] 이 결정은 2020년 3월 회원국인 덴마크에서 발암성 구분 1B로 분류되는 톨릴플루아니드의 대사물질 N/N-디메틸설파미드(Dimetylsulfimide)가 덴마크 정수 처리장에서 검출되어 위원회가 해당물질의 인체 위험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2021년 10월, 물질에 대한 최초이자 유일한 신청자는 본 물질의 생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물질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필름 방부제용 톨릴플루아니드로 처리되거나 포함된 살생물처리제품은(제품 유형 7)은 위원회의 시행 규정이 공식 발효된 후 6개월 이후부터 EU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 승인 갱신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본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7호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1호, 2018.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 기준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현행화 및 현행 취급시설 기준과의 중복 해소하여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안 별표1)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사고대비물질 2. 현행 취급시설기준(규칙 별표5)과 중복·상충 또는 부적합 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27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띠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 - 자가측정 결과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지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입력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운영기록 메뉴 중 사용량 항목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입력기간을 타 항목의 입력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사업장 시설에 대한 운영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사항을 신속히 확인 하고 관리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 1. 사업장 입력항목 구체화 - “자가측정 결과” 및 “배출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공고 제 2022-409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종전에는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수입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안 제10조제3호 신설)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수입허가와 수입신고를 각각 이행하던 것을 수입허가만 받도록 함 2.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

[ 주식회사케이엠씨 ] 태국, 플라스틱 소재 식품접촉용기에 대한 강화된 중금속 전이기준 적용 시행 [내부링크]

[ 개요 ] 태국 공중보건부(MOPH*)는 플라스틱 소재의 식품 접촉 물질(FCM**)에 사용되는 19종의 중금속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전이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한다고 6월 17일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6월 18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Thailand's Ministry of Public Health **food contact materials [ 주요내용 ] 6월 17일 정부 관보에 신규 고시된 관련 표준 고시 : 식품법에 따라 발행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의 품질 또는 표준에 관한 고시 435호에 따르면 19종의 중금속 전이 기준 및 10mg/dm2 전이기준이 적용되는 FCM 용도의 13개 플라스틱의 전체 전이 기준 및 특정 유형의 플라스틱에 대한 특정 이동 전이 기준과 1차 방향족 아민(PAA***)에 대한 제한 용량이 설정되었습니다. 개별 표준의 부속서 1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primary aromatic amines 다만, 본 표준에서 태국 식품의약국(FDA)이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싱가포르, 26개 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추가하는 법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6월 13일 싱가폴 국립환경청(NEA*)은 환경보호 및 관리법** 및 환경보호 및 관리규제*** 26개 화학물질을 유해물질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Nstional Environment Agency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 Environmenta Protection and Management (Hazardous Substances) Regulations **** Hazardous Substances Licensing Control [ 주요내용 ] 추가되는 26개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에 관한 의견을 2022년 7월 4일까지 수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singapore-consults-on-adding-26-chemi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2.06.30)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 별 신고 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에도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정보공개(12차).xlsx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내부링크]

[ 개요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8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 주요내용 ] 1. 일련번호 : 22-22-000, 공표년도-접수년도-접수번호 2.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음 3.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노동자가 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첨부파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DDAC) 살생물 활성물질 승인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6월 1일, 유럽 살생물제관리법(BPR*)에 따라 아래의 제품유형에 적용되는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DDAC)을 살생물 활성물질로 승인할 예정임을 고시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발표된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 tkftodanf wpvnadnldnjsghl(PBC**)의 해당물질에 대한 살생물 활성물질로서의 기술적 검토 및 승인에 근거합니다.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 European Chemmical Agency ***Biocidal Product Commitee 사람에 적용되는 위생용품 등(제품유형 1) 사람이나 동물에 직접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소독제 및 살조류(제품유형 2) 고시에 따라 8월에 최종 승인될 예정으로 시행규칙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20일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공고제2022-36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04일 환경부장관 [ 개정 이유 ] 폐기물소각시설의 적정한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허가ㆍ승인을 받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되, 시설 설계 당시 예측한 폐기물의 발열량보다 실제 반입폐기물의 발열량이 낮은 경우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1. 폐기물 과다소각 금지(안 [별표 11] 제2호가목1)가) (9)) - 폐기물을 소각처분하는 자가 허가·승인받은 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 다만, 반입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위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 및 일부 문구 명확화 [ 주요내용 ] 1. 위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2. 보호장구 비치 규정 해석을 위한 문구 명확화(안 제7조) 3. [별표 1] 세부기준 보호복 구분 명확화 [ 의견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 고시 제2022-138호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1-295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 [ 행정규칙명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 제·개정 이유 ] 금속장신구 업계에서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 함량기준 강화를 이행하는데 2년의 준비기간을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기술적으로 납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최저수준 및 이행시기에 대하여 관련 업계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연장 [ 주요 내용] 가.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 함량기준 강화(0.06% → 0.009%)에 따른 취급제한 적용 시기를 2년 연장 - 제조, 수입의 금지 : (현재)2022.7.1. → (변경)2024.7.1. - 사용, 판매, 보관·저장 및 운반의 금지 : (현재)2023.1.1. → (변경)2025.1.1. 첨부파일 (전문) (환경부고시 제2022-138호)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hw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개정 고시 [내부링크]

[ 개요 ] 6월 10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REACH등 화학물질 규제 등에 적용되는 나노물질에(Nanomaterial) 대한 정의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및 규제는 EU 화학물질 전략 중의 일부로써 2011년 최초 고시된 정의 이후 무려 7년이 넘는 지연된 검토 이후에 고시된 것으로 특히 제조 및 수입업체가 2020년부터 REACH 부속서에 따라 나노 물질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어 관련 산업계의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의는 2011년 발표된 정의의 핵심 요소인 나노물질의 함량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즉 나노 물질을 1nm-100nm 사이의 입자가 50% 이상 포함된 물질로 여전히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 함량치 기준인 50%를 줄이거나 늘리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나노물질에 한하여 함량 기준이 1-50% 사이에서 변동하도록 허용하는 유연성 조항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중국, 사용가능 목록에 13개 신규 식품접촉물질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20중국 국가 보건위원회(NHC*)는 지난 5월 11일 식품접촉물질(FCMs**)에 사용되는 13개 물질을 승인했습니다. *National Health Commission **Food Contact Materials [ 주요내용 ] 모든 식품접촉물질은 국가의 긍정적 목록, GB 9685-2016에 추가되었으며 FCMs로 사용되기 전에 GB 4806.1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84156/china-adds-13-new-food-contact-substances-to-positive-list Chemical Watch This website uses cookies to give you the best experience. Learn More OK This website uses cookies to give you the best experience. Lear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중국, 신종 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실행계획 최종 승인 [내부링크]

[ 개요 ] 중국 국무원은 향후 3년간 자국의 화학물질 규제 개정 등에 근간이 될 국가 신종 오염 물질의 국가 실행 계획을 5월 24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본 실행 계획은 2025년까지 우선평가 화학물질(PAC*)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제, 지침, 제한 및 금지 계획과 관련된 화학 물질 관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주요 목표와 일정에 대한 세부 지침을 포함합니다. *Priority Assessment Chemicals [ 주요내용 ] 중국에서 신종 오염물질은 심각한 건강 또는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독성 화학물질로 정의되며 여가에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 내분비 교란 물질 및 국제 협약에 의해 통제되는 항생제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물질은 본 계획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 등 다양한 통제 조치를 받게 됩니다. **Persistent Organic Polutants 본 계획에서 언급하는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높은 우려 및 대량 [생산 및 소비] 화학 물질의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영국, REACH 및 CLP 통합법안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지난 4월 28일, 영국은 EU 규정이 브렉시트 이후 국가법으로 이전 시 이루어진 여러 수정안을 통하여 공식 통합 버전의 REACH 및 CLP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내용 ] UK REACH는 2021년 1월 1일 EU REACH 규정을 수정하는 5개의 법적 문서(SI*)의 모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립 기록 보관소는 legislation. gov.uk의 텍스트를 업데이트하여 수정 사항을 단일 법률로 통합했습니다. *Statutory instruments 환경식품농무부(Defra*)은 이해관계자가 법안을 더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84152/consolidated-texts-for-uk-reach-and-clp-laws-published ※출처 : COMPA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 관련)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 주요내용 ] 등록완료물질 중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 '21. 7.~10. 심사완료된 신규화학물질: 총 48종 중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9종, 기타*에 해당하는 물질 39종 - '21. 4.~12. 심사완료된 기존화학물질: 총 88종 중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88종, 기타*에 해당하는 물질 없음 ※ 관련 근거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호 * 유독물질 지정기준(10개 항목)의 독성항목을 모두 검토하지 않아 향후 제조·수입 누적량 등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여 평가가 필요한 물질 (붙임자료의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로 표기한 물질) 붙임.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목록(총 5,193건). 끝. 첨부파일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목록(총 5,193건, 신규 4,882건, 기존 311건).xlsx 파일 다운로드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공고 제2022-361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에서 먹는샘물 및 음료를 담은 무색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시 대상을 이와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기를 먹는샘물 및 음료, 식품용기 등으로 제한 [ 의견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화학물질용 보호복) [내부링크]

[ 개요 ] 산업현장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안전인증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자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 시리즈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 구매 및 사용 지침] 안전인증표시의 용량·등급을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2. 화학물질용 보호복은 구멍, 뚫림 및 찢어짐 등 훼손된 곳이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합니다. 3. 화학물질용 보호복은 안전인증표시 외에 보호복의 치수, 보관·사용 및 세척상의 주의사항, 화학물질 보호성능표시 및 재료시험의 성능수준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4. 화학물질용 보호복은 KS K ISO 13688(보호복의 일반요건)에서 정하는 보호복 치수를 따릅니다. 신체조건 등 사용자에게 적합한 보호복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임의로 교체·변경하면 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인증 받은 제품 (부속품 포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CLP 규정에 따른 조화된 화학물질 분류표지 업테이트 [내부링크]

[ 개요 ] 5월 3일,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화학물질분류 및 경고표지/포장에 대한 규정(EU CLP*) 규정의 부속서 VI인 조화된 화학물질 분류 표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연 주기로 시행되는 유럽 위해성 평가 위원회의 CLP의 기술 검토의 제18차 내용을 공식 수용함(ATP**)에 따른 것입니다, * Ciassification and Labeling/Packaging regulation ** Adaptation to Technical Progress [ 주요내용 ] 본 업데이트에 따르면 39종의 항목이 신규 등재되었고 17종의 항목이 개정되었으며 1종의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세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개정 조항에 따라 시행일인 2023년 11월 23일부터 유럽 내 해당 물질의 공급자들은 화학물질 분류 표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재고 물질에 적용된 분류표지의 경우 본 개정과 관계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정부 유해성시험자료 무단사용 자진신고 안내(7.7~8.5) [내부링크]

[ 개요 ] 한국환경공단은 화학산업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지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에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1년 1차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정부자료 사용승인 신청 현황과 화학물질 공동등록 현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무단사용 건이 지속적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보유 유해성시험자료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화평법 이행 시 저작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사용문화 형성을 위해 무단사용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신고기간 : 2022.7.7. ~ 2022.8.5. (30일간) - 신고대상 : 등록 시 (21.1월~) 정부보유 유해성시험자료를 무단 사용한 기업 - 신고방법 : 국유재산 등재여부에 따라 신청방법 상이 (붙임 참조) - 신고혜택 : 자진신고 건에 한하여 구제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무단 사용건 확인 시 화평법, 저작재산권법 등에 따른 행정조치 예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에 규정된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로 이관하고,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반용기 관리방안 마련 [ 주요내용 ] 1.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6조의1) 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6조의2) 3.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사용연장검사 기관 지정 등 신설(안 별표 1) [ 의견제출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0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제조 사용시설 ·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 조에 46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에 규정된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로 이관하고,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반용기 관리방안 마련 [ 주요내용 ] 1.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7조의1) 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7조의2) 3.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사용연장검사 기관 지정 등 신설(안 별표 1) [ 의견제출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7호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4호, 2019. 12. 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택배운송 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계된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3조, 별표1)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방열복) [내부링크]

[ 개요 ] 산업현장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안전인증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자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 시리즈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 구매 및 사용 지침] 안전인증표시의 용량·등급을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2. 방열복은 파열, 절상, 균열이 생기거나 피막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흠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합니다. 3. 방열복은 사용자의 신체에 적합한 사이즈를 선택하고, 방열두건의 안전모는 사용자의 머리 크기에 맞도록 착장체의 머리 고정대 및 턱끈 등을 조절합니다. 4. 방열두건의 안전모는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부는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하부에는 열풍의 침입방지를 위한 보호포가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합니다. 5. 방열두건은 작업용도에 알맞은 차광등급을 선택합니다. 6. 방열복을 임의로 교체·변경하면 안전성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미국 EPA,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미국 EPA는 지난 5월 12일 2022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평가한 아래 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 또는 중요한 새로운 용도가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부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PA 케이스 번호 화학물질 식별정보 J-22-0008 Modified Yeast (총칭명) [ 주요내용 ] 미국 동성물질 관리법(TSCA*)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특정 TSCA 통지를 검토한 후, 신규 화학물질이나 중요한 신규 사용이 인체나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할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한 성명을 연방 관보에 게시해야 합니다.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러한 고시는 TSCA에 따라 EPA에 제출된 PMN*(제조 전 고지). MCAN**(미생물 상업 활동 고지) 및 SNUN***(중요한 신규 사용 신고)에 적용됩니다. * Prem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안전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방음용보호구) [내부링크]

[ 개요 ] 산업현장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안전인증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자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 시리즈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 구매 및 사용 지침] 안전인증표시의 용량 및 등급을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2. 방음용보호구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세척 및 소독방법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3. 방음용보호구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하고, 특히 귀마개 착용 시 더러운 손으로 만지거나 이물질이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귀마개는 가급적이면 일회용을 사용하여 자주 교체해주어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만 귀의 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110~120dB 이상의 고소음 작업자에서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해서 차음효과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방음용보호구를 임의로 교체,변경하면 안전성능이 확보되지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내전압용 절연장갑) [내부링크]

[ 개요 ] 산업현장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안전인증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자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 시리즈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 구매 및 사용 지침] 안전인증표시의 용량·등급을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2. 내전압용 절연장갑은 안전인증표시 외에 등급별 사용전압, 등급별 색상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3. 내전압용 절연장갑은 등급별 표준길이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신체조건 및 작업환경 등 사용자에게 적합한 내전압용 절연장갑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0등급 : 270 및 360mm, 0등급 : 270, 360, 410 및 460mm, 4등급 : 410및 460mm 4. 내전압용 절연장갑은 유류, 휘발용제, 산·알칼리 등에 취약하므로 접촉 시 세척 및 성능확인 등을 실시한 후 사용합니다. 5. 내전압용 절연장갑은 고무로 제조하여햐 하며 핀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화학물질용 안전장갑) [내부링크]

[ 개요 ] 산업현장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안전인증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자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 시리즈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 구매 및 사용 지침] 안전인증표시의 용량·등급을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2.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은 안전인증표시 외에 안전장갑의 치수, 보관·사용 및 세척상의 주의사항, 화학물질 구분문자, 화학물질 보호성능표시 및 재료시험의 성능수준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3.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은 치수에 따른 최소길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조건 등 사용자에게 적합한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개별 시험화학물질에 대해서 성능수준을 갖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은 복합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은 육안을 통해 찢어진 곳, 터진 곳, 구멍난 곳이 없는지 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힌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 (제조 · 사용시설, 실내 보관시설, 실외 보관시설)로 이관 [ 주요내용 ] 운반용기 기준 삭제 (안 제5조 ) [ 의견제출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2.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2-2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 ·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6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관한 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2호에 따라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시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표준시험절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그린딜, 불소화 온실 가스 및 오존층 파괴 물질의 단계적 축소 계획 [내부링크]

[ 개요 ] 유럽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불소화 온실가스(F-가스)와 오존층 파괴 물질(ODS*)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채택은 파리 협정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F-가스 제안은 또한 2030년까지 배출량을 최소 55% 줄이고 2050년까지 유럽을 기후 중립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두 제안 모두 2050년까지 EU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GHG**)dmf 4억 9000만 톤(CO2등가)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는 2019년 프랑스의 총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약간 높습니다. * Ozone Depleting Substances **Greenhouse Gas Emissions [ 주요내용 ] - 새로운 F-가스 규제 제안 EU 수준에서 F-가스는 현재 총 GHG 배출량의 2.5%를 차지합니다. 강화된 F-가스 제안은 2030년까지 4천만 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해당하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이행 지원 사업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무료 컨설팅을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모집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미리 준비하고자 희망하는 중소기업 ※신규제도 시행 전(21.4.1. 이전) 장외영향평가 적합 받은 경우 종전 규정적용 [ 모집기간 ] 2022.2.25(금) ~ 모집완료시까지 [ 제출서류 ] ① [서식 1] 신청서 ② [서식 2] 성실이행서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컨설팅 기간 및 비용 ] 기간 : 사업장별 기간 협의 (담당자 배정 후 컨설팅 진행) 비용 : 무료 [ 선정기준 ] 우선지원 고려대상에 따라 선정 《 우선지원 고려대상 》 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신규 사업장 ② 금년내 위해관리계획서 재제출 대상 사업장으로써 화학사고 예방관리

[ 케이엠씨 ] 인도, 화학 표준 초안에 대한 컨설팅 [내부링크]

[ 개요 ] 인도 표준국 (BIS)은 2022년 4월 플라스틱, 수지, 성형 및 압출 재료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에 대한 8개의 새로운 표준 초안과 4개의 개정된 표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이러한 물질에 대한 요구사항, 샘플링 방법 및 테스트를 규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새 표준 초안 화학 물질 4-노닐페놀 4-옥틸페놀(4-tert-옥틸페놀) 헥사메틸디실라잔 성형 및 압출을 위한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재료 플라스틱 - 에틸렌 - 비닐 아세테이트 (EVA) 성형 및 압출 재료 : 파트 1 플라스틱 - EVA 몰딩 및 압출 재료 : 파트 2 플라스틱 - 폴리 (메틸 메타 크릴 레이트) (PMMA) 성형 및 압출 재료 : 파트 1 플라스틱 — PMMA 성형 및 압출 재료: 파트 2 2. 개정된 표준 초안 화학 물질 폴리 카보네이트 성형 및 압출 재료 2018 식품 및 의약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착색제 목록 폴리알킬렌 테레프탈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환경부공고제2022-35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 개정 이유 ] -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연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19.11~’20.3) 반영 -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관련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정상작동 여부 검사근거 마련 등 검사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SCR(Selective Cataiytic Reduction) : 요소수 + NOX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O2)+질소(N2)로 전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 [ 주요 내용 ] 1. 경유자동차의 매연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방법 개선 1) ’93년부터 일부 과급기* 부착차량의 매연검사(무부하급가속)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산업계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관련 정부 지원 수요조사 [내부링크]

[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이하 “생기원”)은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계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관련한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 본 조사는 2022년 6월 21일 ~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보내 주시는 답변은 국가 차원의 산업 탄소배출량 산정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수립·시행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답변 중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선욱 연구원) email : [email protected] / tel. 02-2183-1570 [ 설문조사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rUZhh_vxPrcyrNaAZSdomUpVa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대만, 화장품 금지 성분표 개정 [내부링크]

[ 개요 ] 지난 4월 27일, 대만 식품의약국(TFDA*)은 4개 성분을 화장품 금지 성분 목록에 추가하고 2개 성분 항목을 삭제하여 새로운 화장품 금지 성분 목록을 발표하였습니다.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성분을 포함하는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공급, 진열이 금지됩니다. 개정된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내용 ] 1. 4개 성분 추가 - 알란루트 오일(lnula helenium L.) - Rauwolfia serpentina L., 알칼로이드 및 그 염 - 요힘빈과 그 염 -Tripterygium wifordii Hook. f 2. 2개 성분 삭제 -비타오놀(INN)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7853 -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2년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결과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협의체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선정목록 ] 구분 물질명 CAS No. 살생물제품유형 1 Bromadiolone 28772-56-7 2-나.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2 Cyfluthrin : α-cyano-4-fluoro-3-phenoxybenzyl 3-(2,2-dichlorovinyl)-2,2-dimethylcyclopropanecarboxylate 68359-37-5 2-라. 기타무척추동물제거제 3 Decamethrin; α-cyano-3-phenoxybenzyl [1R-[1α(S*),3α]]-3-(2,2-dibromovinyl)-2,2-dimethylcyclopropanecarboxylate 52918-63-5 2-라. 기타무척추동물제거제 4 Metaldehyde 108-62-3 2-라. 기타무척추동물제거제 5 Propoxur 114-26-1 2-라. 기타무척추동물제거제 6 [1α(S*)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내부링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2-27호  대기「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7호, 202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요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 (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7-297", "2017-1034", "2018-113", "2018-654", "2021-55", "2021-116", "2021-144" "2021-20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123"란 다음에 "2022-124"란부터 "2022-171"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별표 제2호 (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12", "2020-043", "2021-063", "2021-133", "2021-144", "2021-

[ 케이엠씨 ] 2022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 선정 결과 [내부링크]

[ 개요 ] 2022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선정결과 ] 안전보건 세미나 분야별 선정 결과 구분 강조주간 세미나 주제 분야 계 ❶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등 ❷ 사고사망 (중대재해) 감축 ❸ 산재예방 격차 해소 ❹ 산업보건의 현재와 미래 (직업성 질병) ❺ 미래안전보건 인프라 및 체계 구축 ❻ 기타 외부(15) 3 3 3 2 1 3 연번 기관명 세미나명 형태 및 방법 분야 1 (사)미래안전문화포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방안 세미나 대면+온라인 1 2 안실련/한국안전학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현황 및 개선방안 포럼 대면+온라인 1 3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안 방안 포럼 대면+온라인 1 4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한국산업보건학회 트리클로로메탄 급성 중독 사건을 통해 본 산업보건의 과제 세미나 대면+온

[ 케이엠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환경부공고제2022-345호  환경부공고제2022-345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 개요 ] 2022년 6월 14일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녹색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단체를 확대하는 등 지역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필요한 개정 소요를 반영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25~)에 앞서 평가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

[ 케이엠씨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 3차 지원기업 모집공고 [내부링크]

공 고 중대재해법 시행(‘22.1.27)에 따라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사업자는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살생물제 중대재해법 제도이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 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22. 6. 2.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 개요 ]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22.1.27)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사업자는 제도이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원활한 제도이행을 지원하고자 업체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지원기업 ] 살생물제(살생물물질·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기업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1.중대재해법 상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요인 진단·점검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안전·보건확

[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240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 주요내용 ] 1.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 7.~10.)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 4.~12.)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1. 4.~

[ 케이엠씨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2-216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제정(법률 제17177호,2019. 8. 15., 시행)에 따라 시행 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성능인증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 1. (별표 6) 성능인증 등급표지 내용 변경 2. (제10조) 재검토기한 일자 변경 [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2. 6.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

[ 케이엠씨 ] 2022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실시결과 [내부링크]

[ 개요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적합기관 명단 및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안건 ] 1)2022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실시결과 - 특별정도관리 결과 : 5개소 적합 - 정기정도관리 결과 : 유기 186개소, 금속 185개소 적합 2) 202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실시계획(안) - 2022년 하반기 정도관리 사업 운영 일정 : 22.8.1. ~ 22.11.18 - 2022년 하반기 대상물질 (※기본분야 대상물질은 상반기와 동일함) ㆍ유기화합물 : 벤젠, 에틸벤젠, n-부틸아세테이트 ㆍ금속 : 카드뮴(Cd), 구리(Cu), 크롬(Cr) ㆍ자율분야 : 결정체 산화규소, 포름알데히드*, 석면-공기 중, 무기산*(질산, 염산, 황산) * : 매체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액상 시료 형태로 조제 또는 활용 가능한 매체(DNPH카트리지)를 활용하는 방안 3) 202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정도

[ 케이엠씨 ]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모집 공고문 안내(3차 등록 전과정 지원대상) [내부링크]

[ 개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3차) 물질을 대상으로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3차) 물질(237종)의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중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노출시나리오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 위해성에 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안내 - 노출시나리오 작성도구(ESD&T)를 활용한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 (용도와 취급공정 확인 등) 조사․확인 지원 ※ 구체적 용도가 동일한 경우 최대 3개 사업장 지원 - 지원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초기 노출시나리오(K-Chesar 양식) 및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별지 제27호 서식) 제공 ※ 지원결과는 노출시나리오 예시집 개발에 활용되며 향후 산업계에 배포 예정 (단, 사업장 정보 및 영업기

[ 케이엠씨 ]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 세미나 개최(2차) [내부링크]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추진 중임. 해당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인을 통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국가·국제기구 평가보고서를 활용한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예시(이하"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자료")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음. *산업계도움센터(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main.do 화학물질 등록제출 자료 확보 등 화학물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정보 DB와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작성예시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 개요 ] 목 적 :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제도 이행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해성정보 DB 등 사업소개 및 공개정보의 산업계 활용 안내 주 최 : 환경부 주 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 시 : 22.6.3

[ 케이엠씨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환경부공고제2022-249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추가 징수가 필요하며, 추가분담금 부과 시점을 고려하여 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수의 적용 기간 현행화 필요 [ 주요내용 ] 분담금 산정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수 적용 대상 기간을 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대상 기간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안 제34조)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 케이엠씨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2-237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개요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40 Naphthalene 91-20-3

[ 케이엠씨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6월)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사업신청-등록이행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61,6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 ] [ 교육대상 ] 화학산업계 담당자 (※컨설팅기관 참여불가) [ 교육일정 ] ※ 상기 일정은 교육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향후 7월 교육일정은 6월 말 안내 예정 [ 세부일정 ] ※ 상기 일정은 교육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각 과정별 모집이며 모든 과정 신청 가능 [ 교육신청 ] (신청경로 및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

[ 케이엠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및 시행(적용)일자 ] - 시행령 : 21. 12. 07 개정되어 22. 12. 08부터 시행. - 시행규칙 : 22. 06. 02 개정되어 22. 12. 03 / 23. 01. 01 / 23. 06. 03 / 24. 01. 01부터 시행. [ 변경 내용 : 시행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184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5조(용기등의 검사 생략) ① 법 제17조제1

[ 케이엠씨 ]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환경부공고제2022-328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1. EU 제품환경발자국(PEF) 및 탄소국경세 등 해외 제품 환경성 정보 요구 대응을 위해 제품군별 환경성적 산정방법 확대 필요 - 해외 제품 환경성적 산정방법은 개별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지침 형태이나 국내의 경우 모든 제품을 포괄하는 공통지침 형태 2. 기존 인증사례를 바탕으로 개별지침 대상제품군 확대하고, 환경성적 산정방법을 명확화하여 기업 편의 제공 및 국제 통용가능성 향상 [ 주요내용 ] 1. (본문) 공통지침(건축자재)[별표2] 제정에 따른 정의 반영 및 별표 번호 정비 2. (별표 및 부속서) 기존 인증사례 기반으로 개별 제품군별 환경성적 산정 방법 확대 - (별표2, 공통지침) 기존 인증사례 및 건축자재에 대한 전과

[ 케이엠씨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내부링크]

환경부공고제2022-327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가 환경정책(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연계, 주요현안 해소 등의 반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구됨. 당해 개정안에서는 프리미엄 인증 운영취지 및 표시방법 문구조항을 구체화하였고, 민간부문 녹색소비 확산 기반 마련과 함께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51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2개 시험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프리미엄 인증 운영취지 및 표시방법 명확화(제4조제4항) 2. 환경표지 대상제품 신설·삭제 및 명칭 변경(안 별표1) 3.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51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현행화

[ 케이엠씨 ] 4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결과 공고 [내부링크]

[ 개요 ] ‘22.6.14일 공고한 ‘4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선정결과] - 230종 선정(최대톤수 ’24년 이후 등록유예물질) 평가기준 : 중소기업수 및 비율,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지원조건 : 2년내(‘24년 6월) 등록 ※ 다만, 등록 등 면제대상으로 확인되어 등록하여야 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전과정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환수 [ 지원대상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1) 등록 컨설팅 - 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 방안, 용도조사, CSR 자 료 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 2)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기업생산방식 지원) ※ 지원 범위는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신청 시험항목 우선순위 반영) 3)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협의체당 최대 9개 사업장 지원) [ 유의사항] -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 케이엠씨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환경부공고제2022-248호(행정예고) [ 개요 ]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공고일자 : 22. 04. 29, 환경부장관) [ 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 [ 주요내용 ] 1.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2.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등 [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

[ 케이엠씨 ]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중독 예방 조치사항 안내 [내부링크]

1. 화학물질 원소와 원소(화합물 포함)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질을 의미 - 산업현장에서 강산, 강염기류, 유기화합물(유기용제) 등의 화학물질과 이러한 물질들이 함유된 세척제, 도금용액, 도료 등 각종 제품을 의미 2. 화학물질 취급 작업 작업 및 공정의 종류와 형태 구분 없이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등 취급하는 작업 일체를 의미 - 일상적인 작업 및 공정과 함께 시설 및 설비의 점검, 보수, 청소 등 비정형 작업도 포함 - 최근에는 세척작업 중 산업용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 및 세척조 청소 중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급성중독 발생 3. 화학물질 중독 영향 화학물질 중독은 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질 및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접촉, 섭취하거나 물질로부터 발생한 증기, 흄의 호흡기 흡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 화학물질 특성에 따라 피부질환, 장기 및 중추신경계 손상, 직업성 암 등의 증상 발생 - 중독 증상은 화학물질 노출 농도 및 시간에 따라 급성중독(단시간

[ 케이엠씨 ]국제 ESG 공시기준(ISSB) 제정 및 주요 시사점 [내부링크]

[ 주요 내용 ] 1.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합성어로서 이 요소들을 투자와 경영의 핵심지표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현하려는 경제 또는 경영이념을 의미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 ※ ESG 관점 및 해석 ※ ESG 요소별 평가범주(예) 2. IFRS 재단은 투자자와 금융시장 요구에 초점을 맞춰 ESG 정보를 공시하는 단일 국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ISSB 설립을 공식 발표 1) IFRS 재단 : 회계기준 제정기관인 IASB를 통하여 이해 및 실행 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단일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 - IFRS의 적용과 사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들의 재무보고의 필요성을 고려하며 개별 국가 회계기준과 통합 수행 - IASB의 업무를 감독하며 재단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전체 조직의 구조와 전략 및 운영자금을 모집 2) ISSB는 ESG 중에서 기후와 관련된 정보 제공의 긴급한

[ 케이엠씨 ] 화평법,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은 당연면제와 확인 후 면제로 구분됩니다. [ 당연면제 ] 이 중 당연면제에 해당되는 아래 화학물질들은 등록 등 면제 확인을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단,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여, 사후 점검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자체 보유하여야 합니다.) 1)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 * 환경부고시 제2018-234호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별표 1에서 정한 화학물질 2) 포도당, 녹말 등 별표 2에서 정한 화학물질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개별 사업장

[ 케이엠씨 ]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개정사항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2020년 11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 40차 IMDG Code 개정안이 채택됨에 따라 개정사항인 2022년 6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해양수산부 지침이 공문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개정 사항 ] 1. 리튬배터리 관련 규정(IMDG 2.9.4.7, 5.2.1.10.2) 시험요약서 작성대상을 2003년 6월 30일 이후에 제조된 리튬 셀 또는 배터리로 한정. 특별규정 188에 따라 규정 적용이 면제된 리튬 셀 또는 배터리에 부착하는 표시(marking)의 규격이 축소/개정됨. ※ 폭 100 x 높이 100mm이상(화물크기에 제한이 있는 경우 폭 100 x 높이 70mm까지 축소 가능) 2. 유엔승인용기(설계형식) 표시 요건(IMDG 4.1.1.3.1, 6.1.3.13, 6.5.2.1.3, 6.6.3.4) 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IBC) 및 대형용기가 하나 이상 설계형식에 합격한 경우, 하나 이상의 표시를 포장용기에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 3. 운송서류

[ 케이엠씨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내부링크]

[ 개요 ] 러-우 전쟁 이후 화학산업계 동향 (1) 최근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화학원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있음 1) 수지, 코팅제 및 방수재료와 같은 원자재 가격 전년대비 50% 상승 2) 아스팔트 및 유제 가격 전년대비 30% 상승 (2)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코팅 수지 및 기타 재료 생산비용 인상 1) 수지의 주요 원료는 석유에서 추출한 스티렌으로 스티렌 가격이 톤당 1,100USD에서 1,700USD로 상승 2) 스티렌이 수지 제품 원가의 70~80% 차지하며, 수지 가격이 전년대비 50% 상승 (3) 인쇄 및 염색 비용 인상 1) 인쇄 및 염색 과정 중 전체비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염료 비용 상승에 따라 인쇄 및 염색 비용 상승 (4) 방수 및 코팅제 원재료 가격 인상 1) 방수 및 코팅제 원재료 가격이 전년대비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아스팔트, 유제 등 재료의 비용이 30% 이상 상승 2) 아스팔트 및 유제 가격 전년대비 30% 상승

[ 케이엠씨 ] 화학설비의 부식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내부링크]

[ 개요 ] 이 지침은 화학설비에서 발생되는 손상메커니즘을 확인하고, 관리하여 설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식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적용범위 ]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식성 유체를 사용하거나 부식을 일으키는 환경에 있는 화학설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화학설비에 대한 부식 관리문서(Corrosion control document, CCD)를 작성할 때 2. 화학설비의 부식관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할 때 3.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와 같은 정량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설비의 부식 위험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 4. 화학설비의 건전성 모니터링(Integrity operating window, IOW)을 수행할 때 [ 화학설비의 부식 위험성평가 절차 ] 일반사항 부식 위험성평가 팀 구성 및 역할 부식 위험성평가 대상선정 부식 검토구간 작성 Fig. 부식 검토구간 작성

[ 케이엠씨 ] 22년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접수 안내 [내부링크]

22년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접수 안내 ※ 본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법정교육)으로 교육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요 ] 사업장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실무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정 교육 실시하고자 합니다. [ 대상 ] 대상업종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단, 대상업종이 아니거나 특화교육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 교육과정 신청 [ 일정 ] 업종별로 1~2회 실시(6~7월 중) ※ 협회 취급담당자과정 8시간을 이수할 경우, 반드시 같은 년도에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교육(edunics.me.go.kr) 8시간 이수하여야 함. [ 형태 ] 집합교육(비대면), 방문교육(요청시)* * 방문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교육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일정조율 가능 [ 내용 ] 취급담당자과정 내 업종별 특화교육(2시간) 과목 개설 첨부파일 ‘22년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접수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

[ 케이엠씨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요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40 Naphthalene 91-20-3 2-다. 살충제 2022.12.31.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자진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 케이엠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방법 II [내부링크]

[ 작성방법 ] MSDS 제9항 물리화학적 특성에서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작성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미기재 시에는 MSDS에 "자료없음"으로 출력됩니다. 제품의 성상과 색상은 필수 입력 항목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각 항목에는 제 3항에서 표시되는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참고용으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 10항 안정성 및 반응성에서는 각 항목 5축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되는 표준문구 선택을 통해 시스템에 있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직접 입력 버트는 통해 원하는 문구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선택한 2항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에 따라 추천되는 표준문구가 자동 선택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선택된 항목을 체크 해지 또는 추가할 수 있으나 선택된 표준 문구 편집은 불가합니다. 제 11항 제품 및 구성성분에 대한 독성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미기재 시에는 MSDS에 "자료없음"으로 출력됩니다. 각 항목의 구성성분별 참조DB를 클릭하면 시스템에 도축된 해당

[ 케이엠씨 ]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1. 총 8조, 부칙 2조, 별지 서식 2종으로 구성합니다. 2. 고시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적용물질을 정합니다. 3.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보관시설의 관리자 선임 및 직무 등을 정합니다. 첨부파일 220427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호.pdf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회신 요청 바랍니다.

[ 케이엠씨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우수 안전제품 개발 및 지원 [내부링크]

[ 개요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이하 인증원, 원장 김영태)은 우수 안전제품의 개발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총 16개 유해·위험기계 제조사에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주요내용 ] 인증원은 지난 2월 안전보건공단에 제조등록업체로 등록된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6개소를 최종 선정했으며, 총 5.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자금지원은 8개소에 3.7억원을 지원하며, 시험장비 구매지원은 8개소에 1.8억원을 지원한다. - 연구개발 자금지원은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틀비계와 기자재 등 신기술을 적용한 안전제품의 개발에 활용됩니다. - 시험장비 구매자금 지원은 방독마스크 제독능력 시험기와 방폭기기 측정장비 등 안전제품의 품질력을 높이는데 활용됩니다. 첨부파일 220427_산업안전보건인증원_우수_안전제품_개발·지원.hwp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KOSHA 기타 문의사항

[ 케이엠씨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정보공개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 별 신고 결과로서 기업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정보공개 ] 첨부파일 220427 (붙임)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정보공개(11차).xlsx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계도움센터로 회신 요청 바랍니다.

[ 케이엠씨 ] 화학물질관리법 조사 및 보고, 안전교육 제출이행 대상 Ⅰ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 이행과 관련된 사업장의 제출사항(조사 및 보고)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본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련법에 의한 제출사항 및 교육 이수시기를 확인, 참조 이행 바랍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조사 및 보고 제출대상 ] < 정기 > 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제출 대상 : 40개 업종의 배출시설허가업체 중 415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제출 시기 : 매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처리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하여 8월 31일까지 제출 가능) - 제출 방법 1) 화학물질배출량조사시스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2) 지방 유역환경청에 배출량 조사표 또는 조사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디스켓 등 저장 매체로 작성 및 제출 - 주관기관 : 지방유역 환경청 2.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보고 - 제출 대상 : 유해화학물질 관련 승인·신고·허가업체 - 제출 시기 : 매년 6월 30일까지 - 제출 방법 1) 화학물질안전원

[ 케이엠씨 ]화학물질관리법 조사 및 보고, 안전교육 제출 이행 대상 Ⅱ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 이행과 관련된 사업장의 제출사항(조사 및 보고)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본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련법에 의한 제출사항 및 교육 이수시기를 확인, 참조 이행 바랍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안전교육 대상 ] 1. 기술인력 - 교육 대상 : 기술인력 - 교육 시간 : 매 2년마다 16시간 집합교육 - 이수 시기 : 선임된 날로부터 2년 이내 - 교육 기관 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한국화학안전협회 3) 한국환경기술인협회 4)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교육 대상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교육 시간 1)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외 : 매 2년마다 16시간 집합교육 2)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 매 2년마다 8시간 집합교육 - 이수 시기 : 선임된 날로부터 2년 이내 - 교육 기관 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한국화학안전협회 3) 한국환경기술인협회 4)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3. 취급담당자 - 교육 대상 1)

[ 케이엠씨 ]일본, PAC 목록에서 4개 추가 및 13개 물질 제거 [내부링크]

[ 개요 ] 일본은 지난 3월 31일 및 4월 1일 화학 물질 관리법(CSCL;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에 따라 우선 평가 화학 물질 (PACs; Priority Assessment Chemicals) 목록에서 4가지 물질을 추가하고 13개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내용 ] 목록에 추가된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물질명 CAS No. 1 Diazenediyldimethanamide - 2 Methyl 1H-benzoimidazol-2-ylcarbamate 77106-42-4 3 Alpha,alpha'-[(Alkyl(C=8-18, normal chain)azanediyl)di(ethane-2,1-diyl)]bis[omega-hydroxypoly(oxyethane-1,2-diyl)] - 4 Salt of {ester of 2-hydroxy-N,N-bis(2-hydroxyethyl)-N-methylethan-1-aminium and [s

[ 케이엠씨 ]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방지를 위해 제조 및 수입사에 대한 점검 확대 예정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4월 14일 KBS 9시 뉴스 <불량 요소수 판친다. 넣었다 하면 수리비 ‘수백만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주요내용 ] 1. 제조중단 명령이 내려진 제품이 적합제품으로 공지된 것과 관련있습니다. 1) 보도에 인용된 부적합 요소수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21.12.27. 제조기준 위반으로 적발하여 제조중지 및 판매제품 회수명령을 부과하여 현재 시중에는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다. - 현재 해당 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의 “촉매제 적합제품 목록”에서 삭제됐습니다. 2) 향후 유역‧지방환경청과 교통환경연구소간 사후관리 정보를 적시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요소수 부족사태 이후 적합제품 급증으로 인한 점검 강화 필요성 관련있습니다. 1) 요소수 부족사태(’21.11월) 이후 요소수 적합제품 수가 급증*하였는데, 부적합 요소수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 입니다. 2) 상반기

[ 케이엠씨 ]EU, 화장품 규정의 성분목록 개정(안) WTO 통보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4월 12일, 유럽연합은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을 개정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초안 개정은 소비자 안전에 관한 과학위원회가 발표한 최신의 과학적 의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2022년 6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개의 금지성분 추가 No. 화학명 성분명 CAS No. EC No. 제품형태, 신체부위 사용준비된 상태의 최대 농도 1 2,6-Di-Tert-Butyl-4- Methylphenol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128-37-0 204-881-4 (a)구강세정제 (b) 치약 (c) 바르거나 씻어내는 제품 (a) 0.001% (b) 0.1% (c) 0.8% 2 1H-Indene-1,3(2H)- dione, 2-(2-quinolin yl)-, sulfonated, sodi um salts* Acid Yellow 3 / CI 47005 8004-

[ 케이엠씨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4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본 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기 위한 것 입니다. [ 주요내용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을 개정합니다. - 고유번호 “2022-1-1099”란부터 “2022-1-1109”란까지 신설합니다. 2.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첨부파일 220426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_개정문).hwp 파일 다운로드 [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

[ 케이엠씨 ] 20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공고( 5.31 18시 마감) [내부링크]

[ 개요 ] 2050년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에 투자할 기업 대상, 장기 및 정리 융자자금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 입니다. *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면서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장기‧대규모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 [ 지원 내용 ] - 지원규모 : 2022년 1,500억원 - 지원대상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 대출금리 :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결정기준」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0%p를 차감하여 산정*(1년 변동금리) *산정된 대출금리가 1.3% 이하인 경우에 최저대출금리 1.3% 적용합니다. *매년 7월 1일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 최대 10년 - 지원분야 : 시설자금, R&D자금 - 지원한도 : 각 융자지원

[ 케이엠씨 ]중국, 중금속오염 규제강화 제안 [내부링크]

[ 개요 ] 중국 생태환경부는 2022년 3월 7일, 중금속오염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은 중금속오염의 핵심적인 규제 물질, 산업, 지역을 지정 하고, 분류에 기반한 중금속 배출관리와 총배출한도 설정, 오염방출 승인시스템 등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핵심산업의 중금속방출을 2020년 기준 5%까지 줄이고 2035년까지 중금속오염관리의 장기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 1) 제안된 핵심규제물질 - 납, 수은, 카드뮴, 크로뮴, 비소, 탈륨, 안티몬 2) 제안된 핵심규제산업 - 채굴, 제련, 배터리제조, 전기도금, 가죽가공산업 3) 제안된 핵심규제지역 - 중금속 배출강도, 환경개선 필요, 환경위험 규제에 기반하여 지정되고, 지방정부의 환경개선 목표와 중금속오염 강도에 따라 특화 됨 중금속에 대한 총배출한도가 설정되고 오염물들은 오염배출 승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승인시스템은 유형, 허용농도, 허용량을 포함하고, 핵심적인 사업체에 적용되었던 물질

[ 케이엠씨 ] 중대재해처벌법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내부링크]

[ 개요 ]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제법 쉬운 중대재해 처벌법 ] [ 재발방비 대책 실행 방법 ] 1.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 사고 조사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사고 관련 작업자 또는 필요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 사고와 관련한 물적 증거가 손상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합니다. - 현장 상황을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사상황 재현, 설비 해체 등을 통해서 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합니다. 3. 경영책임자 등은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받으며, 재해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발방지 대책 실행 시 유의사항 ] 1. 재해조사보고서에는 사고조사자의 소속과 함께 성명, 사고 발생

[ 케이엠씨 ]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산업용 보안경) [내부링크]

[ 개요 ] 산업현장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안전인증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자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 시리즈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 구매 및 사용 지침] 1. 안전인증표시의 용량 및 등급을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2. 미인증품이나 제품용도에 맞지 않은 보안경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능이 담보되지 않아 눈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3. 차광 보안경은 작업용도와 유해광선에 알맞은 차광 등급을 선택합니다. 차광 등급은 보호구안전인증고시 및 제조사가 제공하는 사용방법설명서 등을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 추가적으로 KS P 8141(차광보호구)의 작업에 따른 사용표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 보안경은 단순히 비산물로부터 눈 부위를 보호할 뿐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5. 렌즈 표면에 기포, 발포, 반점, 성형자국, 구멍 및 침전물 등이 없는지

대만, 불화수소 표지(Labelling) 주석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3월 24일, 대만 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은 우려화학물질인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 Cas No.7664-39-3)의 표지에 대한 주석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내용 ] 「독성화학물질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 규정」 (Toxic Chemical Substances Labeling and Materials Safety Data Sheets Regulations) 제3조에 따른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앞으로 불화수소는 중국어로 ‘氟化氫’ 혹은 ‘氫氟酸’, 영어로는 ‘Hydrogen Fluoride’, ‘Hydrof luoric acid’, 혹은 ‘Fluorhydric acid’로 표시됩니다. 한편, 불화수소는 2021년 8월 20일 「독성 및 우려화학물질 관리법(TCCSCA; 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 Control Act)」 제24

[ 케이엠씨 ]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개선비용 신속 지원 [내부링크]

[ 개요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패트를 점검 후 지적된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 (일명 ‘Quick-Pass)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올해 약 4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사업의 일환으로 현장의 긴급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단은 매년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을 통해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끼임·추락 등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 등 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신청에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총 5단계의 과정을 1단계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 했습니다. 이 방식은 공단이 현장점검(패트롤)에서 사업장의 추락·끼임 위험요인 개선을 지적하면 사업주가 개선 조치 후 소요비용을 공단에

[ 케이엠씨 ]미국 메릴랜드주, 소방거품, 식품접촉물질, 카펫 및 러그에 PFAS 사용 금지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4월 21일, 미국 메릴랜드주는 소방거품, 식품포장재, 카펫 및 러그 등에서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HB275 Environment – PFAS Chemicals – Prohibitions and Requirements (George “Walter” Taylor Act)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 주요내용 ] 이에 따라, 2024년부터 다음과 같은 품목에 대해 PFAS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 B등급의 수성막포 소방거품(class B aqueous film firefighting foams) - 식물성 기반의 식품 및 음료 용기 및 부품, 음식 서비스용 비닐장갑 - 카펫 및 러그 또한, PFAS가 포함된 소방용 개인 보호 장비(PPE; firefight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의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 이전에 제품에 PFA

[ 케이엠씨 ]독일, 살생물제 미함유 선박용 방오제등에 에코라벨 인증 적용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3월 21일, 독일 연방 환경청(UBA; Umweltbundesamt)은 살생물제가 미함유된 선박용 수중 코팅 및 방오제(Underwater coating and antifouling agent)에도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자국의 친환경 인증인 에코라벨(블루엔젤, Blue angel)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고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블루엔젤 인증은 동일한 용도를 제공하는 다른 제품보다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대해 독립적인 심사위원단에 의해 부여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블루엔젤 심사위원단의 동계 회의에서 관련 제품군에도 인증을 부여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이며 유해 물질이 함량 기준을 만족하고 수생 생물의 성장에 대한 입증 가능한 보호 기능이 확인된 수중 코팅 및 방오제에 한하여 블루 엔젤 인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UBA는 블루엔젤 인증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 인증 규정에 따라 해당

[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3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본 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 [ 주요내용 ] 1. 등록 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결과를 고시합니다.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 .01. ~ 06) 2.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와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을 고시합니다. [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4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

[ 케이엠씨 ] 2022년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행하는「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내용의 일부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를 위탁수행 할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2022. 4. 29(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2. 04. 18(월) ~ 2022. 04. 29(금) 18시 [ 제출서류 ] [ 제출방법 ] 등기 또는 직접방문(신청서류 원본), E-mail 또는 USB(신청서류 사본) - 신청서는 신청인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고, 날인이 없는 신청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품관리팀(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34, 4층) (전화 : 02-3019-6781, 6751, 6747 E-mail : [email protected]) [ 신청자격 ] 살생물물질 승인 관련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업

[ 케이엠씨 ] 제26회 방호장치 및 보호구 품질 대상 품평회 개최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국내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양질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생산을 지원하고 이를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알림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26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품평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분야 ] 보호구, 방호장치(방폭전기기기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 또는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접수마감 기한 내에 인증을 취득한 제품 ※ 기 수상제품 및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 등으로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합니다. [ 신청기간 ] 2022. 4. 18.(월) ~ 5. 13.(금) [4주간] - 신청방법 : 인편, 우편, 메일 등(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우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성안동)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보호구인증부 (우)44429 * 메일 [email protected] (발송 후 확인요망) [ 처리 절차] [ 신

유럽연합(EU), 5종의 고위험성물질을 허가물질목록에 등재 [내부링크]

[ 개요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4월 8일 아래의 5종의 고위험성물질 (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허가후보물질)을 EU-REACH 법령 부속서 XIV인 허가물질 목록에 최종 등재 하였습니다. 해당 물질들은 법령에 따라 생식독성, 발암성 혹은 내분비 교란특성이 확인된 물질로써 2019년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최초 허가물질 등재 권고 이후 검토를 거쳐 EU 집행부가 발행한 작년 수정안에서 확인된 물질입니다. [ 주요내용 ] No. 물질명 Cas No. 확인된 용도 확인된 유해성 1 tetraethyl lead 78-00-2 항공연료의 첨가제 생식독성(R; Reprotoxic properties ) 2 4,4'-bis(dimethylamino)-4"-(methylamino)trityl alcohol with ≥ 0.1% of Michler's ketone or base 561-41-1 인쇄용 잉크 발암성

[ 케이엠씨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수정)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등록 완료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의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여부 확인 시 참고 바랍니다. ※ 붙임의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물질의 정보로,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등록여부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내 화학물질의 등록여부 문의 → 문의신청 및 진행사항 → 신규확인 신청서 작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2042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대표자의 대리인 취합.xlsx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계도움센터로 회신 요청 바랍니다.

호주, 8종의 화학물질 산업용 화학물질목록에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4월 5일 호주는 8종의 화학물질을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목록(AIIC; Australia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에 추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9 산업화학물질법(Industrial Chemical Act 2019) 82조(Sectio n 82)에 따라 평가인증서의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입니다. [ 주요내용 ]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CAS 번호와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CAS Number Chemical Name 1 2761090-90-6 Fatty acids, C18-unsatd., dimers, polymers with conjugated sunflower-oil fatty acids and glycerol, cobalt complexes 2 593253-13-5 2-Propenoic acid, docosyl ester, polymer with eicosyl 2-propenoate, e

싱가포르, 온실가스제품(GHG) 관리를 위한 환경보호관리법의 4가지 법령 공표 [내부링크]

[ 개요 ] 싱가포르 국립환경청은 온실가스 제품 관리를 위한 환경보호관리법 시행을 위해 4개의 법령을 공표했습니다. No. 법령명 1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GREENHOUSE GASES) REGULATIONS 2022 (S 271/2022) 2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PRESCRIBED REGULATED GOODS) ORDER 2022 (S 272/2022) 3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REGULATED GOODS — EXEMPTION) ORDER 2022 (S 273/2022) 4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REGULATED GOODS AND REGISTERED SUPPLIERS) REGULATIONS 2022 (S 274/202 2) [ 주요내용 ] 법령은 사용과 작동 시에 온실가스 배

대만, 클로르피리포스메틸과 클로로피리포스 사용 금지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4월 9일 대만 환경보호청(EPA;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은 환경약품관리법(Environmental Agents Control Act, 環境用藥管理法)에 따라 환경 약품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목록(Prohibited Ingredients for Environmental Agents and Testing Methods)에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 -methyl)과 클로로피리포스(Chlorpyrifos)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내용 ] 이에 따라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의 환경 약품에 사용을 위한 제조, 가공, 수입, 수출, 판매 및 사용이 중지되며 클로로피리포스의 환경 약품을 위한 제조, 가공, 수입이 중지됩니다. 여기에서 금지란 10 MDL(Method Detection Limit, 방법 검출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만 EPA에 따르면 클로로피리포스메틸은 현재 대만 내에서

[ 케이엠씨 ] 산재예방사업 국민의 눈으로 감시한다 [내부링크]

[ 개요 ] 안전보건공단(감사 조병기)은 국민의 시선으로 공단 주요사업을 감시·평가하여 산재예방 사업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KOSHA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합니다. ‘KOSHA 옴부즈만’은 공단의 주요사업을 상시 감시·평가하는 제도로 학계, 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공단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처리 등을 발굴하고, 공단에 개선을 권고합니다. [ 주요 내용 ] 4월 7일 1차 회의에서는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개 사업을 포함한 총 6개* 사업을 직무활동대상으로 선정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1) 클린사업 2) 안전투자혁신사업 3) 건강관리카드․근로자건강센터 4) 건설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6) 공생협력프로그램 특히, 부정·부패 발생 위험이 높거나 민원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 주관 부서로 통보하여 즉시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합니다. 공단은 2010년 옴

캐나다, 독성물질 목록에 벤조페논, 트리아릴메탄 염료 추가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캐나다 정부는 벤조페논(benzophenone)과 트리아릴메탄 염료(triarylmethane dyes) 세트를 캐나다 환경 보호법(CEPA;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의 별표 1에 있는 국가의 독성 물질 목록에 추가할 것을 입법예고하였으며 6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 2021년 1월 벤조페논에 대한 최종 스크리닝 평가 결과, CEPA의 64(c) 단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독성물질에 대한 인체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ig. CEPA 64 (c) 단락 이것은 물질이 유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경에 유입되거나 유입될 수 있는 경우 독성으로 간주됨을 나타냅니다. 벤조페논은 페인트 및 코팅제, 향수, 잉크 및 화장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선별 평가에 따르면 캐나다인은 실내 공기와 먼지, 식수, 식품 및 특정 소비자 제품에서 벤조페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매니큐어, 페

[ 케이엠씨 ] 제5회 안전 신기술 공모전 개최 공고 [내부링크]

[ 개요 ] 안전보건공단과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구성한 「안전 신기술 기업 육성 플랫폼*」참여에 적합한 스타트업·벤처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 분야 ] 산업·재난·소방안전에 활용 가능한 안전 신기술을 접목한 제품 및 서비스 입니다. - 신기술 :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자율주행차)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포함합니다. [ 신청자격 ] - 안전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7년 이하 스타트업·벤처 및 예비창업자 또는 안전 관련 신기술 개발 인증일로부터 3년 이하 기업 * 특허 등록일,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일 등 공인된 내용에 한하며, 특허 또는 인증 분야는 안전관련 핵심기술에 한함입니다. (안전과 무관한 내용 또는 부분인증 불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경우 최초 회사설립

[ 케이엠씨 ] 화학물질 화재·폭발 위험 반드시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 개요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은아)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을 분석하고 안전대책을 제시하는 「화학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분석 보고서 ] 이번 보고서에는 분체조건(공기 중 부유 및 바닥과 설비 표면 등의 퇴적)에 따른 발화 및 화재폭발의 위험성 평가, 제약공정 취급 분말, 플라스틱, 활성탄 등 분진의 종류에 따른 화학물질의 특성과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 보고서는 총 4권으로 구성 * 공정의 분체조건에 따른 발화 및 화재폭발 위험성평가 * 제약 공정 취급 분말의 화재·폭발 위험성평가 * 플라스틱 분진의 정전기 착화 위험성평가 * 활성탄 분진의 화재·폭발 위험성평가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 이밖에도 각 물질과 관련된 화학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사고사례, 물리적 위험성 시험 및 분석, 예방대책 등에 대한 기술정보도 제공합니다. - 해당 내용은 공단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케이엠씨 ] 산업현장 '폭염예방 설비' 미리 준비하세요! [내부링크]

[ 개요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여름철 제조 및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 주요내용 ]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26명(16.6%)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과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여름 동아시아 전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상청에서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올 여름 매우 무더운 날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APEC 기후센터 계절예측(22년 4월∼9월) 자료 [ 해결방안 ] 이에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구입 비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최대 7

[ 케이엠씨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내부링크]

[ 개요 ]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22.1.27)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자는 제도이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원활한 제도이행을 지원하고자 업체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지원기업 ]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기업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요인 진단·점검을 지원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안전·보건확보 의무*, 작업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등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등 현장지원 * 안전·보건확보 의무 ①인력배치 업무부여 ②예산편성 및 집행 ③업무처리절차의 마련 ④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법령상 교육실시 점검 - (유해·위험 요인 진단·점검)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 요인 진단*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일련의

[ 케이엠씨 ] “안전화 · 보안경 이렇게 활용하세요” [내부링크]

[ 개요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영태)은 보호구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미인증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OPL(One Point Lesson) 시리즈 중 하나로 <안전화·보안경 착용 길잡이>를 추가 제작·베포합니다. [ 주요내용 ] 최근 산업현장에서 작업용도 및 다양한 성별·연령의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신체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보호구를 사용하거나, 안전성능이 담보되지 않은 미인증품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산업용 안전화, 보안경’에 대한 안전인증표시,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항목으로 구성된 자료를 제작해 산업현장에 보급합니다. - 이번 자료에는 보호구 구매 시 작업용도에 적합한 용량·등급을 선택하고, 안전과 보호성능을 보장하는 KCs 안전인증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KCs 안전인증 여부 및 용량·등급 정보는 ‘안전인증표

[ 케이엠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3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 개정이유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환경부고시 제2020-191호)에 신규 물질(디코폴)이 추가됨에 따라 시험기준 내 분석항목을 추가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양 중 다이옥신 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법에 따른 오염도 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 유기염소계 농약류(OCPs) 동시 시험기준 개정(ES 10900.1a, ES 10903.1a, ES 10906.1a) - 환경대기, 하천수/호소수, 토양/퇴적물 시료 중 유기염소계 농약류 동시 시험기준-HRGC/HRMS 내 디코플 항목 추가 및 분석방법 수정 * 토양, 퇴적물의 시료채취 및 보존 방법 개정(ES 10103.a)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중 다이옥신 오염도 조사를 위한 시료체취 방법 추가 * 토

[ 케이엠씨 ] 「중소규모 사업장 기능연속성 계획(BCP) 수립 가이드」 게시 [내부링크]

[ 개요 ]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및 격리자 급증에 따라 사회필수 기능유지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기능연속성계획(BCP)수립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중소규모 사업장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가이드 ] [ 목차 ] [ 기능연속성계획의 7단계 ] 첨부파일 220412 기능연속성계획 수립가이드 첨부파일.pdf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KOSHA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회산 요청 바랍니다.

[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지원사업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협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에방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1:1맞춤형 교육 예정이오니, 희망하는 사업장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 및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어려움을 겼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1:1 맞춤형 교육 지원하여 화학사고 예방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내용 ] - 사업장 맞춤형 특별 안전교육(2시간, 화학사고 사례 및 대응,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 취급화학물질에 따른 인벤토리 작성 및 제공 - 희망 시, 취급시설 법령 이행사항 확인 및 진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유해화학물질 3형식 보호복 및 장갑이 지급됩니다. * 해당교육 진행 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종사자교육(2시간)’을

[ 케이엠씨 ] 대중소 공급망 연계 新환경규제 대응 지원 안내(무료) [내부링크]

[ 개요 ] 탄소중립으로 인한 新환경규제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수출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것 입니다. - 대응 : 전과정평가(LCA)대응, LCA 기반 제품 환경정보(탄소배출량) 산정 등 [ 지원 대상 ] 10개사 내외 모기업-협력기업으로 구성된 2개 공급망 컨소시엄 - 컨소시엄 : 모기업(대·중견) 1개사를 대표기업으로 하여 하위 공급망 상의 협력사(중견·중소·영세) 10개사 내외 협의체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 지원 기간 ] 지원 선정 시 ~ 22. 12. 31(사업 기간 내) [ 지원 내용 ] 1. 공급망 상 최종 완제품(1종)에 대한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 세부내용 : 공급망 상 소재·부품 등 환경정보 기초데이터 수집, 기업이 필요한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입니다. - 결과물 : 공급망 환경정보 기초 데이터,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보고서 등 입니다. 2. 제품 환경정보 산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자 교육 제공(1회/10인 이내

[ 케이엠씨 ] 여수산단 공정안전 리더회의 개최 [내부링크]

[ 개요 ]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4월 7일, 고용노동부 및 11개 여수산단 석유화학공장장과 함께 공정안전 리더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여수국가산단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화학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경영층을 중심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의 변곡점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 회의 개요 ] 일시 - 2022년 4월 7일 (목), 13:10~14:35 (85분) 장소 - 디오션 호텔앤리조트 에메랄드홀 (전남 여수시 소호로 295) 참석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석유화학사 등 * 공단 : 이사장, 중대산업사고예방실장, 전남동부지사장 등 * 고용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전남권중방센터장, 여수지청 산재과장 * 사업장 : 여수산단 주요 석유화학공장 공장장 11명 [ 주요 논의내용 및 세부일정 ] 중대재해처벌법 등 화학업종 사망사고 감축 정책방향, 화학산업 재해예방 방안 및 업체별 안전관리 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첨부

[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령 시행 [내부링크]

[ 개정이유 ]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의 환경부령을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 개정문 ]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입니다.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합니다.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 케이엠씨 ]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은 본격적인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승인 전과정 지원을 희망하는 '24년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대상) 중소기업 등 입니다. -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협의체 내 중소기업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가능 [ 지원내용 ] 1. 물질승인신청자료 작성 지원 2. 협의체 구성 지원 - 대표자선정 및 비용분담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협의체 구성원간 합의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 3. 시험자료 생산지원 - 효과 및 효능(제품유형협의체 기준) 자료 생산 지원 - 성분분석(중소기업 대상) 자료생산 지원 ※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합니다. 4.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작성 지원 - 살생물물질 전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 케이엠씨 ]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외에 2배의 추가징수금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이란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보조금으로 구입한 설비를 임의 매각·훼손·분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자부담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 그 밖의 보조금을 부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 자진신고 대상 ] 클린사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 중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 자진신고 기간 ] 22. 04. 01 ~ 22. 05. 31 (2개월) [ 자진신고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광역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한다. * 클린 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에서 관할 일선기관 검색 - (일선기관) 홈페이지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지역별 문의처 - (대표번호) 유선전화(1544-3088) 연결

미국 EPA,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미국 독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특정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통지를 검토한 후, 신규 화학물질이나 중요한 신규 사용이 인체나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한 성명을 연방 관보에 게시해야 합니다. [ 주요내용 ] 이러한 고시는 TSCA에 따라 EPA에 제출된 제조 전 고지(PMN; Premanufacture Notices), 미생물 상업 활동 고지(MCAN; Microbial Commercial Activity Notices) 및 중요한 신규 사용 신고(SNUN; Significant New Use Notices)에 적용됩니다.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지난 3월 31일,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 케이엠씨 ] 고분자화합물로서 등록 면제된 기존화학물질 목록 공지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예기간 내 등록 면제 또는 등록을 완료하여야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1천톤↑·CMR(∼21), 100∼1000톤(∼24), 10∼100톤(∼27), 1∼10톤(∼30) 특히, 고분자화합물 중 화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면제 확인을 완료한 경우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고분자화합물로서 등록면제 확인을 받은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공지(붙임) 하오니,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먼저 등록 전에 면제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등록 면제 확인(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032-590-4734~8)을 받으시거나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홈 > 안내 및 상담 > 공지사항 제목 고분자화합물로서 등록 면제 확인받은 기존화학물질 목록 공지 작성자

[ 케이엠씨 ] 세척제(디클로로메탄) 청소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경보 발령 [내부링크]

[ 개요 ] 세척제(디클로로메탄) 청소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경보(KOSHA Alert 2022-2호) 발령합니다. ’22.3월 인천 소재 전자제품 분체도장 사업장에서 세척조 청소작업 중 세척조내 잔류 디클로로메탄(MC)에 급성중독되어 사망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세척조(디클로로메탄) 청소작업 등 유사 작업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세척조(디클로로메탄) 청소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경보 (KOSHA Alert 2022-2호)」를 발령하오니 중독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해 원인 ] 1. 청소작업시 송기마스크 미착용 - 세척조 청소작업 시 송기마스크 미착용으로 고농도 MC에 직접 노출됐습니다. 2. 환기 미실시 - 급기 또는 환기팬을 사용한 환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3. 작업지휘 감독자 미배치 - 1인 단독 작업으로 위험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상황 대비를 위해 2인 이상 작업을 권장합니다.) [ 건강영향 ] 1. 중추신경계·심장·신장·간 손상 등

[ 케이엠씨 ] 화학제품 제조 · 수입업체 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실시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점검을 위한 자율점검표(붙임)를 제작·배포하고, 자율점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유예기간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도,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위해 가급적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는 7월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 시 확인된 법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제출방법 ] '21.1.1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는 제조·수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https://msds.kosha.or.kr) 메인화면 데이터에 의한 화학물질관리 MSDS

UN 회원국, 수은이 함유된 8개 제품의 단계적인 철폐 합의 [내부링크]

[ 개요 ]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4차 미나마타 협약(COP-4)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캐나다, EU 및 스위스가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당사국은 2025년까지 8개의 수은이 첨가된 제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치과용 아말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요 내용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수은의 사용과 배출을 줄여 수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위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무역, 수은첨가제품 및 제조공정, 대기 중 배출, 수은 폐기물 처리까지 수은의 전과정(Life-cycle)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방안을 국제사회가 동의·결성한 국제협약이다. 미나마타 협약은 2017년 5월 18일 50개국이 비준함으로써, 협약 규정에

[ 케이엠씨 ] 22년 친환경 설계기법 적용 친환경 시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제품 발굴 공고 [내부링크]

[ 개요 ] 최근 EU, 중국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에서 제품과 관련된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Global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 선언에 따라 에너지 효율 강화 및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정책 등 친환경 정책의 다변화에 따른 선진국의 발빠른 대응 모색에 비해 국내는 사후 대응으로만 관리, 사전적 대응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품의 소재·구조개선 및 내구성, 순환자원 이용 가능성(자원효율성) 향상, 제품생산 전과정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저감 등을 위한 제품 발굴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분야 ] 1. 대상산업 : 전 산업(자원순환규제 대상, 폐기물 多배출 제품, 탄소 多배출 제품) 2. 국내외 친환경 설계 규제 대상제품 중심으로 자원순환성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개선 전략 도출 등을 통한 친환경 제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입니다. * 韓전기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자원순환기본법, EU WEEE 및 EU E

[ 케이엠씨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내부링크]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뉴스· 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슬라이드 좌측 이동 슬라이드 우측 이동 자동슬라이드 멈춤 1 / 11 민원신청 빠른인터넷상담 신고센터 자주찾는자료실 정책자료실 사전정보 공표목록 임금명세서 만들기 자주하는질문 공지사항 훈령·예규·고시 해명 및 설명자료 보도자료 [공고]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2022-04-05 [공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공고) 2022-04-04 [공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2022-04-04 [공고]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선협상대학 선정결과 공고(2차) 20

[ 케이엠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링크]

[ 개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0인)을 안내드립니다. [ 제안이유 ] 2017년 11월, 제주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이민호 군 사망사고, 2021년 10월,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홍정운 군 사망사고가 보여주듯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중대 재해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제2조제7호 라목 신설),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하여(제3조 단서 신설) 현장실습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신/구조문.......

[ 케이엠씨 ] 유전독성자료의 증거력 평가를 위한 점검 사항 안내서 및 점검표 제공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생산 및 제공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환경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에 수행한 &#34;증거력방식을 활용한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연구(2020)&#34;와 2021년에 수행한 &#34;비시험적 평가를 활용한 유해성평가 연구(I)&#34;의 결과물에 기초하여 유전독성자료의 증거력을 평가할 때 점검 사항에 대한 안내서와 평가자가 평가항목의 누락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checklist)를 만들어 산업계에.......

[ 케이엠씨 ] 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 안내(등록여부 문의 관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포함) [내부링크]

[ 개요 ] 등록 완료된 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의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여부 확인 시 참고 바랍니다. [ 기존화학물질 대리인 취합 ] [ 문의 ] 붙임의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물질의 정보로,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등록여부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화학물질의 등록여부문의→문의신청 및 진행사항→신규확인 신청서 작성으로 문의 바랍니다. ※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 기타 문의 사항은 산업계도움센터로 회신 요청 바랍니다.

[ 케이엠씨 ] 2022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 공고 [내부링크]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2022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실시계획 ]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대상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3. 평가대상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평가기준 : 평가지표 운영체게(A)와 업무성과(B)로 구분 - 붙임2의 ‘22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지표 참조’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통.......

[ 케이엠씨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3월 10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에서 무공해자동차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3년부터 부과예정인 기여금 관련하여 감액조건 부과기준, 납부기한 연장사유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개정 이유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에서 무공해자동차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23년부터 부과예정인 기여금**관련하여 감액조건 부과기준, 납부기한 연장사유 등 세부사항 마련 필요합니다. *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

[ 케이엠씨 ] 2022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2022년은 2단계 등록유예기간의 첫해로써 협의체에 가입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셔야 원활한 등록이행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2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동 안내문은 2022년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자료이며, 지원사업 참여는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중점 취급하며 국가 산업에 중요한 기존화학물질 - ‘24~’.......

[ 케이엠씨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갱신) 및 사용자정보 수정안내 [내부링크]

[ 개요 ] 개인, 법인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매뉴얼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공지사항)-(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에서 유효기간 및 기업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별 유형 안내 ] 기업의 해당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및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의 ‘대상기업’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1. 개인기업 : 2019.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재무제표 포함)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2021년 1월~12월 원천징수 신고자료 * 면세사업자의 경우 2021년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자료를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제출을 해야.......

[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 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볍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0호, 2022. 2.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고시합니다. [ 개정내용 ]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32”란, “2022-034”란, “2020-041”란, “2020-050”란의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1-169”란 다음에 “2022-170”란부터 “2022-19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합니다.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62; 법령고시 &#62; 고시)에 게.......

[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합니다. [ 주요내용 ] 1. 등록통지 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

유럽연합(EU), 4종의 고위험성물질(SVHC)의 허가물질 목록 등재 최종 승인 [내부링크]

[ 개요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4종의 고위험성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신청인에 의해 신청된 19종의 용도에 대해 최종 승인하고 이를 EU-REACH 법령 부속서 XIV: 허가물질목록에 최종 등재하여 3월 23일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 등재된 허가 물질명, 신청인, 허가번호, (허가) 재검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재된 물질들은 발암성(Carcinogenic), 잔류성, 생물 농축성 및 독성(PBT; Persistent, Bioaccumulated and Toxic) 및 고생물 잔류성 및 농축성(vPvB;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ed )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별히 본 고시에서 두 종의.......

중국, 14차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 생산 5년 계획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3월 21일, 중국 비상관리부(MEM; Ministry of Emergency Manage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제14차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 생산 5년 계획(14th Five-Year Plan (2021-2025) for Safe Production of Hazardous Chemicals)을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본 계획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생산을 위한 이념, 기본 원칙, 주요 목표 및 구체적 방안을 명확히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생산을 위한 체계적 계획을 마련합니다. 이 계획은 &#x27;제13차 5개년 계획&#x27; 이후 다양한 지역, 유관부서 등의 노력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안전리스크의 예방과 통제에 있어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케이엠씨 ] 환경라벨링의 이해와 국내 환경마크 인증제도 [내부링크]

[ 개요 ] 1. 환경라벨링은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마크, 문구, 도안 등의 형태로 식별표시를 함으로써 환경을 배려하는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제품을 찾아 쓰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 환경라벨링의 유형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으로 환경마크(Type I), 환경성 자기주장(Type II), 환경성적표지(Type III)로 구분합니다. 2. 환경마크제도(Type I)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 산업법’이라 한다.)」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 제품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

인도, 특정 탄화수소의 수입 및 수출 제한 [내부링크]

[ 개요 ] 인도는 더 안전한 대안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정 수소불화탄소(HFC; Hydrofluorocarbons) 및 오존층 파괴 물질(ODS; Ozone-depleting substances)에 대한 제한을 두어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거래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요내용 ] HFC(Hydrofluorocarbons)에 대한 인도의 기존 수출입 정책에 대한 수정안으로 도입된 새로운 규칙은 DGFT(Directorate General for Foreign Trade) 통지를 통해 수입업자의 경우 3월 9일, 수출업자의 경우 3월 23일 에 발효되었습니다. ※Hydrofluorocarbons(탄화수소): HFC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이미 통제되고 있는 염화불화탄소(HCFCs)와 염화불화탄소(CFCs)와 같은 오.......

캐나다, 독성물질 목록에 메틸 아세테이트(methyl acetate) 추가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캐나다 정부는 용매 메틸 아세테이트(methyl acetate, CAS No.79-20-9)를 캐나다 환경 보호법(CEPA;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의 별표 1에 있는 국가의 독성물질 목록에 추가할 것을 입법예고하였으며 5월 18일까지 에스테르 그룹에 대한 심사 평가 초안과 메틸 아세테이트에 대한 위험 관리 범위에 대해 의견을 받습니다. [ 주요내용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는 메틸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14개의 에스테르 그룹을 공동으로 평가하여 환경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평가했습니다. 14개 물질 중 메틸 아세테이트는 CEPA(Canadi.......

[ 케이엠씨 ] 인천 남동국가산단 화학물질 유출 감시 안전망 구축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3월 21일 오후 인천광역시청에서 한국판 디지털뉴딜 사업인 ‘노후산단 원격감시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원격감시 장비 설치·운영, 화학사고 대응정보 공유, 화학안전 공조체계 강화 등 인천 남동국가산단 화학사고 안전망 구축 공동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내용 요약 ] 화학물질 유·누출 조기 감지 및 대응정보 공유로 화학안전 공조 체계 강화 * 착공 1985년, 지정면적 9,574, 화학물질 취급기업 850개소, 최근 8년간 총 10건의 화학사고 발생 *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시 소유) [ 해결 방안 ] *.......

인도 뭄바이, 2050 기후 행동 계획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인도 뭄바이 시는 지난 3월 13일 포괄적이고 강력한 완화 및 적응 전략을 채택하여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30개년 로드맵인 뭄바이 기후 행동 계획(MCAP;Mumbai 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했습니다. 240페이지 분량의 MCAP(Mumbai Climate Action Plan)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단기, 중기 및 장기 기후 목표를 설정하는 인도 최초의 기후 행동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6가지 영역(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도시 녹화 및 생물 다양성, 도시 홍수 및 수자원 관리, 에너지 및 건물, 대기 질 및 지속 가능한 이동성)에 대해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

미국 EPA, TSCA에 따른 8종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요구 명령 발표 [내부링크]

[ 주요내용 ]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현재 독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하의 우선순위물질(high-priority chemicals) 20개 중 8개의 물질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아래의 물질들이 &#x27;대기 중 및 수중에 미치는 환경 위험과 소비자 노출&#x27;(avian and aquatic environmental hazard and consumer exposure)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는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테스트가 필요하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9일에 발.......

[ 케이엠씨 ]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3월 7일 환경부는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했습니다. [ 개정 이유 ] * 「대기환경보전법」 제 44조의 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용도별 일정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했습니다. * 반면 면제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도료 제조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물질로써 함유기준 산정 시 제외되어 사용량 제한의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 기 지정된 면제물질 5종 중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ara-chlorobenzotrifluoride (PCBTF, (CAS No, 98-56-6)))가 발암의심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물질의 면제물.......

태국, 화장품 금지물질 7종 추가 등 성분 요건 개정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2월 28일, 태국 공중보건부(MOPH; Ministry of Public Health)는 화장품법(Cosmetics Act BE 2558 (2015))의 화장품 성분 기준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내용 ] 이번 개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화장품 위원회에서 채택한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 The ASEAN Cosmetic Directive)의 업데이트를 따르는 것으로 개정된 기준에는 7개의 금지물질, 2개의 제한물질이 추가되었고 3개의 승인된 보존제는 삭제되었습니다. ※ 금지물질목록에 추가된 7종의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물질목록에 추가된 2종의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제품의 수은(CAS No. 7439-97-6) 농.......

[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 1. 개정이유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공포, 2022. 10. 15.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 선정 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신청시 물질의 특성, 용도.......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목록에 8종의 화학물질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3월 4일, 호주는 8종의 화학물질을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목록(AIIC; Australia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에 추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9 산업화학물질법( Industrial Chemical Act 2019) 82조(Sectio n 82)에 따라 평가인증서의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 8가지 화학물질이 AIIC에 추가되었습니다. AIIC(Australia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등록된 수입업자 또는 제조자에 의해 반입될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 또는 제조자는 호주로 해당 물질을 등록 연도(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기간 동안 반입하기 전에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AIIC에 등재되지.......

대만, 화학제품 수입 사전 확인제 폐지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3월 4일, 대만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은 관계자들에게 2022년 3월 11일에 화학제품 수입 사전 확인제 플랫폼(CCIP; Chemical Commodity Importation Pre-confirmation Mechanism)이 폐쇄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는 수입상품에 대한 자기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주요내용 ] 2016년 화학제품 수입 사전 확인제 플랫폼(CCIP; Chemical Commodity Importation Pre-confirmation Mechanism)에서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사전 확인이 대만에 도입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독성화학물질관리법(TSCA) 및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 규제에 따라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 등록 대.......

[ 케이엠씨 ]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낮춘다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하여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 내용 요약 ] -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등록·면제 신청 자료 간소화 ▷ 1톤 미만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일부 시험자료 생략 허용 ▷ 0.1톤 미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면제 요건 완화 [ 용어 정의 ] * 유해성 -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 위해성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

호주, 산업화학물 관리기준(IChEMS)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호주 정부는 산업화학물 관리기준(IChEMS;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 이행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내용 ] IChEMS(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가 도입되면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일관된 규제를 제공하고 산업 화학 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호주 국민을 보호하며 토지와 물의 가치를 보호할 것입니다. 2022년말부터 사법권의 규제체계 내에서 이를 채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IChEMS는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산업용 화학 물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일.......

미국 오하이오주, 과불화화합물(PFAS)을 함유한 소방 훈련용 용도의 폼제제 사용 제한 시행 [내부링크]

[ 개요 ] 미국 오하이오주는 과불화화합물(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를 함유한 소방훈련용 폼(foam)제제를 사용을 금지하는 주 법안 시행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오는 6월 13일부터 정식 발효되는 이 법률에 따라 오하이오주에서 소방 훈련용 용도에서의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함유 폼 제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비상 상황 시 소화용 제제로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법률에 따라 적절한 포장, 처리 및 폐기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상업용도로의 제조, 판매 및 유통도 계속적으로 허용됩니다. 본 법안의 설계 시 ACC(American Chemistry.......

일본, 안전보건자료 및 라벨링을 필수 적용해야 하는 234종의 물질 고시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2월 24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은 2025년 4월 1일부터 자국의 「산업안전보건법(ISHA;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에 따른 필수 안전보건자료(SDS; Safety Data Sheet) 및 라벨링 (경고표지)을 필수 적용해야 하는 234종의 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Order No. 51)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MHLW(MHLW;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명령 초안을 공고하여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고시에 따라 법령은 2024년.......

EU, REACH 임시 지침 내 중간체 기준 수정 [내부링크]

[ 개요 ]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이 확대되면서 등록 의무가 가벼워지고, 허가 면제 혜택을 받는 중간체의 정의에 대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 주요내용 ] 승인을 위해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및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 ) (CARACAL(Competent Authorities for REACH and CLP))에 대한 관할 당국에 제출된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의 새로운 지침 초안은 REACH 제3조 제15항에 제공된 중간체의 정의가 향후 개정될 때까지 &#34;임시 정보 출처.......

[ 케이엠씨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4차) 공고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천톤이상&#38;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2022년은 2단계 등록유예기간의 첫해로써 협의체에 가입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셔야 원활한 등록이행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차)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2차) ’22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유해성 정보 조기확보 물질 (3차) ‘23년까지 등록하고자.......

[ 케이엠씨 ] 2022년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장 모집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38;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18개 물질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3월 3일, 중국 생태환경부(ME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는 아래 18개 물질의 중국 기존 화학 물질 목록(IECSC;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n China) (2022년 제 1차 총 9차) 보완 요구 사항을 충족했으며 기존 화학 물질로 관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내용 ] ※ 출처 : COMPASS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203/t20220307_970789.html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재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 1.개정이유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환경부, ‘21.12) 및 「유독물질 지정 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x60;21.12)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을 마련했습니다. 2.재 행정예고 사유 환경부공고 제2022-97호로 행정예고된 개정안 전문에서 오기가 확인되어 정정하여 재행정예고를 했.......

2021년 대만 규제 업데이트 현황 [내부링크]

[ 개요 ] 1. 대만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 등록 규정 지난 2021년 11월 23일, 대만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 (TCCSCA; 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면제 범위, 등록 기한, 제출자료, 등록 및 자료보호 유효기간, 자료 보존의무, 벌칙 등이 개정되었으며, 규정에 새로 확대 포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국 관리대상 물질의 지정, 운영, 허가 규정 (Regulation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Permission of Controlled Chemicals)에 따른 19종 관리대상 화학물질 지정(19 타입) 2) TCCSCA(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우려화학물질(ni.......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 자료 간소화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신고면제 확인 요건 완화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물질별 특성·용도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0.1톤 미만으로 수입하려는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면제 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22.3.30)입니다. 1. 연간 제조·수입량 0.1톤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어.......

2021년 중국 규제 업데이트 현황 [내부링크]

[ 개요 ] 2021년 중국 규제 업테이트 현황을 공유드립니다. [ 신규화학물질 등록(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Order No. 12) ] 기존화학물질목록(IECSC; 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n China) : ‘21년 화학물질 631종이 추가되어 총 46,817 물질 등재(‘21년 12월 기준) 1. 추가 요건 SEPA Order No.17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거나 MEP Order No.7에 따라 첫 활동 보고 이후 5년이 지난 물질 ‘03년 10월 15일 이전 중국내로 제조/수입되어 기존화학물질 등재 요건을 갖추었지만 지난 ‘19년 6월 IECSC 추가 등록 기간에 등록되지 않은 물질 [ 신 오염물질 관리 행동계획(Action Plan for New Pollutants Treatment) ] 신.......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내부링크]

[ 개요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을 전후로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그리고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했으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습니다. [ 우수.......

ECHA,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4종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1월 17일,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서는 4종의 고위험우려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을 허가대상 후보물질목록(Candidate List of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for Authorisation)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등재된 허가대상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후보물질목록은 219종에서 223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중 일부 물질은 화학물질 그룹을 포함하므로 실제 해당되는 화학물질 수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 주요내용 ] ※ 추가된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물질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물질은 인체와 환경에 심각.......

유럽위원회, REACH 제한물질목록에 N,N-디메틸포름아마이드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N,N-dimethylformamide (CAS No. 68-12-2, EC No. 200-679-5)는 생식독성이 섬유 및 면직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일으키는 위험으로부터 예장하기 위한 목적으로유럽위원회는 EU 시장에서 용매 N,N-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를 제한하기 위해 REACH**의 부속서 XVII를 개정하는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 N,N-dimethylformamide (CAS No. 68-12-2)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많은 산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대량 생산 물질인 DMF는 생식 독성 구분 1B, 급성독성 구분 4 및 눈 자극성 구분 2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 한계농도(0.3%)이상 함유한 동 물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미국 EPA, TSCA 인벤토리 상 377개 물질 공개 [내부링크]

[ 개요 ]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CBI(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지위를 잃은 377개의 물질의 이름을 기존의 화학물질 명으로 공개한 독성물질 관리법(TSCA;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인벤토리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유해물질 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은 제품과 제조공정에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는 식품, 식품 첨가제, 가축용 사료, 화장품, 제약, 담배, 제초제, 화약 및 핵 원료 물질 등을 제외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들에 적용됩니다. 리그노셀룰로스나 기타 바이오매스에서 얻어지는 바이오유래 화학제품은 식.......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실시 공고 [내부링크]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3항, 시행규칙 제191조에 따라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3. 평가대상기간 : 2020.1.1. ~ 2021.12.31.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2일) 5. 평가기준 : 평가지표 운영체계(A)와 업무성과(B)로 구분 - [붙임2]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지표 참조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

인도 뭄바이, 2050 기후 행동 계획 발표 [내부링크]

인도 뭄바이 시는 지난 3월 13일 포괄적이고 강력한 완화 및 적응 전략을 채택하여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

케이엠씨 『2022년 화학물질 규제대응방안』 교육훈련 수요조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 생각하고 성장하는 케이엠씨입니다. 본 조사는 교육 요구와 교육훈련수요를 파악하여 산업안전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신설 및 2022년 화학물질 규제 대응방안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효과적인 교육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2년 화학물질 규제대응방안』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 교육 내용을 회신을 요청 드립니다. 2022년 화학물질 규제에 따른 대응방안 교육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 희망 교육 프로그램 **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하여 교육이수증을 교부 예정입니다. ※ 참가신청 - 수요조사 회신 기간 : 2022년 03월 31(목)까지 ** 교육.......

대만, 화학제품 수입 사전 확인제 폐지 [내부링크]

[ 개요 ] 대만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관리법(TCCSCA; 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과 직업안전보건법 신규화학물질 등록 규정(Regulation of New Chemical Substances Registration und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 CHEMP 플랫폼과 유사한 화학제품 수입 사전확인제(CCIP; Chemical Commodity Importation Pre-confirmation Mechanism)를 2016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였으며, 언제든 감독 및 제재가 시작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2022년 3월 4일 대만 환경보호청(EPA; Environ.......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6차 근로환경조사」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은아)은 제6차(2020년~2021년)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근로환경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산재예방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만 15세 이상 취업자 5만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며, 유해·위험 노출 정도 등 130여개의 다양한 노동환경을 조사합니다. 특히 이번 제6차 근로환경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극심하였던 ‘20년 10월부터 ’21.4월까지 조사 대비 대체적으로 감소하여 근로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기존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인간공학적, 심리사회적 유해위험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MSDS 제공 기능 안내(제공하는 MSDS) [내부링크]

[ 개요 ] &#x60;22.02.11.자로 MSDS시스템에서 제공 기능이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절차는 첨부의 사용자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하는 MSDS ] - 제공하고자 하는 MSDS를 선택합니다. - 수신 사업장 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하기 1) 수신 사업장(제공받는 사업장)의 ①사업장명과 ②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③[조회] 버튼 2) 목록의 ④수신 사업장을 선택 3) ⑤[보내기] 버튼을 클릭(수신 사업장의 관리자에게 시스템 메시지 전송) [ 제공하는 MSDS 목록 및 상세 ] - 제공하는 MSDS를 확인합니다. - 제공한 MSDS 별로 그룹핑합니다. 1) 직접 입력하여 설정 2) 기존에 다른 그룹으로 설정한 명칭.......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MSDS 제공 기능 안내(제공받는 MSDS) [내부링크]

[ 개요 ] &#x60;22.02.11.자로 MSDS시스템에서 제공 기능이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절차는 첨부의 사용자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받는 MSDS ] - &#34;제공받는 MSDS&#34; 클릭 - 상단의 &#34;메시지&#34;버튼을 통해 &#34;받은 메시지&#34;함에서 확인 - 제공받은 MSDS 별로 그룹핑 1) 직접 입력하여 설정 2) 기존에 다른 그룹으로 설정한 명칭으로 설정 - 제공된 MSDS의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1) 해당 사업장(로그인 사용자의 사업장)이 제공받은 MSDS (‘테스트사업장’이 제공받음) 2) ‘우리 회사가 제공받은 MSDS 수’는 같은 MSDS번호를 갖더라도 다른 버전(개정된 버전)으로 제.......

중소기업 승인 비용 지원사업 선정결과(‘22년 2월) 4차 [내부링크]

[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비용 지원사업 대상 선정 목록(2월) 4차 ]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비용 지원사업’ 대상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내용과 관련하여 세부사항 및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품관리팀(02-3019-678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환경영향평가 디지털 뉴딜 실현! [내부링크]

[ KECO, 환경영향평가 디지털 뉴딜 실현! ] 1. 163건 환경영향평가 입체공간정보 구축 및 디지털전환 거점 마련. 2.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사전 예방(입체공간정보로 불법개발행위 45건 적발). [ 개요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환경영향평가 지역 입체환경공간 정보(3D-ESI) 구축사업’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항공(드론) 및 공간 지도화(Spatial Mapping) 기법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지역을 3차원 형상화(3D Modeling) 및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데이터와 기술 노하우를 환경영향평가제.......

도료 중 유해물질 사용 규제(22" 4월 1일부터 규제)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 4월 1일부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 목록’에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hlorobenzotrifluoride, PCBTF)’를 제외하도록 행정예규를 개정합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을 규제*해 왔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에 따라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용도별 일정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함 다만, 도료업계의 제조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영향(오존생성능력),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산업단지 중금속배출 및 불법소각 첨단장비로 감시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중금속 배출원에 대한 현장감시를 위해 제작된 측정장비의 운영방안을 설명한 ‘실시간 이동형 중금속분석시스템 운영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3월 2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연구해 온 ‘실시간 이동형 중금속분석시스템*’이 기존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감시체계에서 측정하지 못했던 산업단지 내 중금속 배출사업장 조사 및 생물성연소(불법소각) 현장 감시에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르곤치환 방식을 이용한 전처리장비와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MS)’를 탑재한 차량으로 중금속 19종(크롬(Cr).......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대상(3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 결과 [내부링크]

[ 개요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3차)’ 대상 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선정결과 ] 143종 816건(첨부문서 참조) ※ 물질 고유번호 순으로 정렬 [ 지원내용 ] 1.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 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2.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향후일정 ] 1. 대표자-컨설팅기관-협회 간 3자 협약 체결(~’22.3.18) 2. 시험자료 생산 지원금 지급(~’22.3월내) .......

산업용 방진마스크 착용 방법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산업용 방진마스크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분진, 중금속 등)로부터 노동자의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 안전인증 절차를 거쳐 제작된 호흡용 개인보호구를 말합니다. *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로, 분진작업이란 광물의 재단 및 조각, 분쇄작업, 연마작업, 석면 해체작업, 용접작업 등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 근거 법령 ] 사용자의 작업 환경에 적합한 방진마스크를 선택하고, 얼굴에 알맞도록 조절 하여 사용합니다. 배기밸브가 있는 방진마스크는 바이러스 등의 외부배출 우려가 있어 감염병 예.......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물질 선정결과(1월 1차) [내부링크]

[ 2022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물질 선정결과(1월 1차) ] 해당내용과 관련하여 세부사항 및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23, 676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방법 I [내부링크]

[ 작성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들어가서 &#x27;작성MSDS&#x27; 버튼을 클릭 합니다.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MSDS 작성기능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시스템을 통하여 MSDS의 정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MSDS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x27;시스템 작성&#x27; 메뉴에서는 회원가입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존 작성한 MSDS가 있으실 경우, 해당 내용을 더블클릭하여 MSDS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MSDS를 작성하시려면 &#x27;신규작성&#x27; 버튼을 클릭하시어 기본정보를 기재합니다. MSDS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고.......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유통차단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지난해 하반기(2021년 7월~12월)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387개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와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지정현황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9개 품목 ※ 위반제품 1)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제품 2) 표시기준을 위반한 14개 제품 3)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

탄소중립 [내부링크]

[ 개요 ] 탄소중립(炭素中立, carbon neutrality)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 탄소 제로(carbon zero)라고도 합니다. *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자 의지를 담은 개념입니다. [ 정책 방향의 변화 ] [ 부처 간 공동.......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노후시설 개선 비용 70% 지원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장관 한정애)에서 올해부터 노후화된 화학안전 시설의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을 통해 조속한 정비 유도 및 화학사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올해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합니다. 추진근거 : 「화학물질관리법」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2.11.30.까지 ※ 지원대상설비의 설치 및 정산이.......

한강유역환경청, 2022년도 통합관리사업장 49개소 집중관리 나서 [내부링크]

[ 개요 ] 한강유역환경청이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 49개소에 대해 연중 집중관리에 들어갑니다. 사업장 관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감시와 단속활동이 병행되는데, 한강청은 지난해 점검 결과 배출기준 초과 등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통합관경관리제도는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7개 법률, 10개 인허가 절차를 1개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 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형 사업장(대기·수질 1·2종), &#x27;17∼&#x27;21년까지 업종별 시행(기존사업장은 4년내 재허가) ※ 통합환경관리제도 업종별 시행시기(’17~’21) 1. 2017년 : 전기업(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소각) 2........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3차 등록 전과정 물질) 모집 공고문 [내부링크]

[ 지원대상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3차) 물질(241종) [ 지원내용 ] 1.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2.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신청기간 ] ‘22.2.14(월) ~ 2.25(금) [ 신청대상 ]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 등록 전과정 지원 신청현황 페이지를 통해 신청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및 동물대체시험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중복규제받는 일상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유예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는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2월 14일부터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일상 생활용으로 취급하는 제품만 한정)’ 현재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법률 개정에 앞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적극행.......

유해성시험자료(정부 생산) “사용승인 신청”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해당 물질 등록용으로 제공하는 중소화학산업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x60;21년 12월 등록유예마감을 앞두고, 우리 공단은 화학산업계의 신속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존 사용승인과 선(先)사용 후(後)납부 형태의 ‘조건부 사용승인’을 병행하여 시험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조건부 사용승인 대상 시험자료 1,525건 중 1,366건이 국유재산 등록이 완료되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오니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2022년 3월 31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내부링크]

[ 개요 ] [ 안전보건교육 ]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공표 ] 1. 공표 내용 - 중대산업재해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 2. 공표 방법 -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기간은 1년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제2021-10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 제2021-104호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고시되어 안내 드립니다. 목적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적용 규정 : GHS, UN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 기준 등 가. 유독물질 다. 제한물질 마. 사고대비물질 [ 비고 ]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 부칙 ]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2022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일정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최소화하고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재 개설되어있는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법정교육) 일정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3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34;이라 한다)을 받아야 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내부링크]

[ 개요 ]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지난 2021년 8월, 10월에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이하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과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험요인이 빠짐없이 포함된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 따라 체크리스트의 일부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체크리스트 항목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결과('22.1월 2차) [내부링크]

[ 개요 ]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비용 지원사업’ 대상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02-3019-6784, 6751)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 [내부링크]

[ 개요 ] 2021. 01. 16 이전에 MSDS를 작성, 변경한 자에게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나,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이 원료 제조·수입자보다 유예기간이 짧은 경우 중간제품 제조자의 신규제조 이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ex. 원료 제조·수입자의 유예기간 : 2026. 01. 16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 : 2022. 01. 16 2021. 01. 16 이전에 MSDS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 중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을 연간 제조량에 상관없이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으로 연장하고, 신규제도가 이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및 개요 [내부링크]

[ 개요 ] 근로자 건강진단이란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진단에 더하여 배치전 건강진단·특수 건강진단·수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상제도 안내 ]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아 건강진단기관 또는 사업주로 부터 직업병 확진의뢰를 안내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하실 수.......

근로자 건강진단 - 특수/수시건강진단주기 [내부링크]

[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고위험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단축해야 합니다.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 [ 수시건강진단 ]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정기적 건강진단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한 직업성질환을 신.......

근로자 건강진단 - 용어 정의 [내부링크]

[ 용어정의 ]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강화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소각 등 6개 분야 1,080개 (소각(382개), 매립(301개), 음식물류폐기물(320개), 멸균분쇄(2개), 시멘트소성로(28개), 소각열회수(47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검사기관에 이를 적용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0월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9개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시작할 예정으로, 소각, 음식물류폐기물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규정 강화되었습니다. ※ 검사기관(9개)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내부링크]

[ 제정 이유 ]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20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물질 선정결과(12월 2차) [내부링크]

[ 20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물질 선정결과(12월 2차) ] 해당내용과 관련하여 세부사항 및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34,671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 [내부링크]

[ 개요 ] 1. &#x27;화학제품안전법&#x27; 시행령 일부개정안 12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3.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결함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 원인기업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예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x27;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x27;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x27;화학제품안전법&#x27;이 개정되어 &#x27;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x27;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

방수 주입제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 제한물질 지정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x27;방수 주입제(크라우트*)&#x27;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 함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2월 29일 &#x27;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x27;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콘크리트나 타일 사이의 틈에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넣는 주입제 이번 아크릴아미드의 제한물질 지정은 &#x27;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x27;에 따라 유해성심사와 위해성평가를 거쳐 제한물질로 지정된 첫 사례입니다. 아크릴아미드는 &#x27;화평법&#x27;에 따라 지난 2018년에 등록되었으며, 그간 국립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대상(2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 결과 [내부링크]

[ 개요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2차)’ 대상 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과정 지원팀(02-3019-6759)으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의 이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제출한 MSDS등의 검토 결과 파악된 미흡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MSDS 제출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되는 경우 MSDS를 보완하여 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SDS 재제출 방법 : MSDS 시스템(msds.kosha.or.kr) 접속 → 로그인 → MSDS 제출 →결과 및 재제출 → 파일제출 → 개정 MSDS 제출 → 재제출하기 1. 제출 시 MSDS 파일의 형식과 내용 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MSDS 파일 제출 MSDS는 실험실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MSDS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국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가 &#x27;21년 11월 8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 화학물질안전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x27;22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또는 변경 제출 등 모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 ※ 화관법 민원24 (https://icis.me.go.kr/cdms)을 통해 제출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중간제품 제조자에 대한 보완지침 주요 내용 [내부링크]

[ 추진 배경 ] ’21.1.16.부터 ‘MSDS 제출 및 영업비밀인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경우 사전승인 제도(이하 신규제도)’ 시행 - 신규제도 시행일(‘21.1.16.) 이전에 종전 법에 따라 MSDS가 작성·변경된 화학 제품은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부여 *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은 ‘22.1.16까지 100∼1,000톤은 ‘23.1.16까지 10∼100톤은 ‘24.1.16까지 1∼10톤은 ‘25.1.16까지 1톤 미만은 ‘26.1.16까지 -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의 차이로 원료 제조·수입자보다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이 더 짧은 경우, 중간제품 제조자는 구조적으로 신규제도의 이행이.......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기재란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재해자에게 직접 산재보상 신청 안내가 가능하도록 산업재해조사표가 변경 되었습니다. ※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기재란 추가 재해자 산재신청의 누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 권리를 보호하여 신속한 산재신청 및 적기에 질 높은 산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산업재해조사표가 변경 되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환경부공고제2021-84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 개정사유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중 2종(테트라아세틸에틸렌다이아민, 디엠디엠 하이단토인)은 기업체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자진 취하하여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2. &#x27;21.7.30일.......

화학물질 화재·폭발·누출사고 위험경보(ALERT) [내부링크]

[ 개요 ] 최근 저장탱크 상부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화학물질 화재·폭발·누출사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최근저장탱크작업중발생한사고 [ 화재·폭발 위험성 ] 1. 탱크 상부에서 화기작업 중 용접불티 등 유입으로 화재·폭발 2. 수직 사다리 부착 등 탱크 외벽 화기작업 중 화재·폭발 3. 탱크 상부의 화재·폭발 시 추락으로 1차 피해, 화상으로 2차 피해 4. 인화성 액체 대량 취급으로 탱크 내용물 소진 시 까지 진화 불가 ※ 인접 탱크로 화재가 전파되어 사고피해 확대 및 증가될 가능성 有. [ 재발방지 대책 ] 1. 탱크 상부에서 불티 또는 스파크 발생 우려 작업을 원칙적 금지 ※ 용접·용.......

서류 기록·보관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한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 -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 자 -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 1. 자료보호의 대상이 된 자료는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기록·보존 - 화학물질 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과 관련된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 -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기존화학물질 3차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물질 선정 결과 [내부링크]

[ 개요 ] 기존화학물질 3차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은 250종이 선정되었으며, 2023년까지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과정 지원팀(02-3019-6759)으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사항 [내부링크]

[ 개요 ] 지난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산안법에 따른 사고)와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처벌기준 ]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 확정 시 공표 ] 1. 공표 내용 - 중대산업재해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 2.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서비스 개선 [내부링크]

[ 개요 ] 화관법 민원24에서 쉽고 편리하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관법 민원24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환경부 고시 제2021-232호]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고시 [내부링크]

[ 제정 이유 ]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요 내용 ] 가.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안 제3조) 요소수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당일 생산량 및 수입량·출고량·재고량 및 향후 2달간 생산 및 출고 계획 등의 정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함 나. 생산 및 수입 등에 관한 조정명령 등(안 제4조) 환경부장관은 요소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소수 생산업자에게 생산량, 출고량 등의 조정을 명령하거나 요소수 수입업자에게 수입량, 수입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고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보유한 업체에.......

프탈레이트 물질(Di(2-ethylhexyl) phthalate, DEHP, CAS No. 117-81-7) [내부링크]

[ 개요 ] 기술표준원에서 시판중인 튜브와 보트, 수영조끼 등 물놀이용품 49개를 조사한 결과, 1/3이 넘는 18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2010.8.4일 연합뉴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아이들이 입으로 직접 튜브에 바람을 넣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U와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모든 어린이 용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완구류 등에 사용을 제한하였고, 올해 6월부터는 물놀이 용품에도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의 ] 프탈레이트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프탈레이트중 하나인 디.......

유라시아경제연합, RoHS 규제에 따른 프탈레이트 4종 제한 입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은 지난해 3월 발효된 유해물질규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규제에 프탈레이트 4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2022년 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EAEU가 10월 25일에 발표한 기술 규정(TR) 037/2016에 대한 수정 초안은 전기 및 전자 제품에서 다음 물질의 사용을 0.1%로 제한합니다. 프탈레이트는 EU가 2019년 7월 개정된 RoHS 규정에 추가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러시아와 같은 모든 EAEU 회원국에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규정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제품은 그 안에.......

경고표지작성 [내부링크]

[ 경고표지 ] 1. GHS 신규분류 클릭 2. 물질명, CAS No. 입력 후 생성 3. 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의 화학물질 분류를 확인하여 유해·위험성 구분 4. 유해·위험성 구분 선택을 완료한 후 경고표지 클릭 5. 공급업체 및 하기 예방/대응/저장/폐기 내용 중 한 항목당 1개 이상을 포함하여 6개 선택 후 출력 ※ 각 국가 법령 검토 및 해당 고시에 맞게 작성 및 제작하여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등록 완료 후 조치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완료 후에도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변경등록·변경신고, 서류의 기록 및 보존, 유해성심사에 따른 자료 제출 등 법률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록한 물질에 대해 하위사용자와 정보를 교환해야 하는 정보전달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완료 후에도 지속적·체계적 관리. 2. 법률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사항 규정. 1) 변경등록·변경신고 2) 서류의 기록 및 보존 3) 유해성 심사에 따른 자료 제출 등 3. 등록 물질에 대해 하위사용자와 정보를 교한해야 하는 정보전달의무 발생. 1) 화학물질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공하는 정보가 상이 [ 등록 완료 후 조치 ] 기타 문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부링크]

[ 변경등록 ] 1. [화학물질 변경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등록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톤수범위에서 상위의 톤수 범위로 변경된 경우 -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2) 영 제9조제2호 및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3)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4) 등록당시와 달리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부링크]

[ 개요 ] 1.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안전전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안전점검 실시 [내부링크]

[ 개요 ] 1.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1) 일상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 다만,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2) 정기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내부링크]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 1.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 3명 이상 2.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대학·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분교 또는 분.......

과세 및 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내부링크]

[ 개요 ]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2. 국세청의 휴·폐업 사업장 과세정보,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강화 예정 [ 과세 및 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 [내부링크]

[ 개요 ] 1. 6년간의 협상 끝에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완성 2. 1.5 이내 상승억제를 위한 전지구적 의지 결집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 ] 1.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 영국)가 11월 13일 오후 23시 30분 경(영국 현지시각 기준) 폐막했습니다. (당초 폐막일 11.12. 금) 이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4만 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

[대통령령 제3201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부링크]

개요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 0 2 1년 1 0월 1 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정 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84호, 2021.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 확인…지역협의체 시범운영 [내부링크]

[ 개요 ] 1. 유해화학물질 9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21곳, 지난해 배출저감계획(2020~2024년) 제출 및 이행 중 2.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이끌기 위해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등 자율감시체계 마련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요 ] 1.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x27;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x27;를 제출한 사업장이 저감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여수시·서산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배출저감 이행을 확인하는 지역협의체를 시범운영합니다.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란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30인 이상)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저감계획을 제.......

[환경부고시 제2021-191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내부링크]

[ 개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 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237호, 2017.11.29)」 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28일 환경부장관 [ 밀폐형 덮개 기준 ] 1. 덮개 재질 및 형태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합니다. 나.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합니다. 2. 덮개 구조의 기준 가. 폐.......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7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국립 환경과학원고시 제2020-55호, 2020.12.1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 항목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연구과), 032-560-7201)으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및 운영(보호구 종류) [내부링크]

[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 1.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1)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일 것 2)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사람일 것 3)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일 것 2.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 합니다. 3. 연구실책임.......

[환경부고시 제2021-220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환경부장관 [ 규정수량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유럽 ECHA, SCIP 데이터베이스 게시 [내부링크]

[ 개요 ] 유럽 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완제품 내 고위험우려물질(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SVHCs) 함유정보 공개를 위한 SCIP(Substance of Concern In articles as such or in complex s (Products)) 데이터베이스를 게시하였습니다. 2018년 7월 WFD(Waste Framework Directive) 4차 개정안 발효. 2020년 2~7월 DB Prototype 배포 및 개정. 2021년 1월~현재 SCIP System 가동. [ 목적 ] SCIP 데이터 베이스에 신고된 정보는 폐기물관리자 및 소비자에게 공개되어 재활용 제품 구분 및 적절한 제품 사용/폐기 등을 통해 안전한 위해우려물질 함유 화학제품 순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신고 대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란 [내부링크]

[ 개요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연안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을 가집니다. [ 정의 ] [ 적용범위 ] 이 법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내부링크]

[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 1.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

유럽 ECHA, 허가물질 승인 신청 양식 업데이트 [내부링크]

[ 개요 ] 유럽 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에서 허가물질 승인신청 양식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1. ECHA는 지난 9월, 허가물질 승인신청 양식을 대안 분석, 사회경제성 분석, 대체 계획 등을 통합하여 새롭게 업데이트하였습니다. - 업데이트된 양식은 신청서 작성이 보다 용이하며 별도의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절차가 보다 효율적이고 문서의 일관성이 제고되었습니다. - 신규 신청자는 업데이트된 양식을 사용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승인신청이 이미 확정 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우 2021년 말까지 기존 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2. 위해성평가위원회(The Committees for Risk .......

미국 EPA, PFAS에 대한 통합적인 로드맵 발표 [내부링크]

※ 출처 : EPA [ 개요 ] 2021년 10월 18일 EPA 관리자 Michael S. Regan은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과불화화합물)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 전체의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기관의 PFAS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PFAS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실험 및 보고조건을 부과하고, 기존 PFAS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였으며, 새로운 PFAS에 대한 TSCA(독성물질관리법) 검토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략 로드맵은 EPA 내 새로 설립된 PFAS 위원회에서 수개월에 걸쳐 연구한 결과물이며, PFAS의 전체 수명주기를 다루고 있으며 특정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일정을 설정, 공중 보건을 보호, 환경을 보호, 책임자.......

위험물 포장용기의 종류 [내부링크]

[ 위험물 포장용기의 종류 ] 기타, 용기 관련 문의사항은 으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유엔 승인 소형용기 [내부링크]

[ 유엔승인 소형용기 ] 위험물을 충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소형용기는 유엔승인용기이여야 합니다.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유엔승인용기가 아닌 용기에는 위험물을 충전할 수 없습니다. 유엔승인용기란 용기 제조자가 IMDG Code에 규정된 시험규정에 따라 시험하여 이에 합격한 용기를 말합니다. 유엔승인용기에는 하기 그림과 같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유엔 승인 소형용기의 표시 ] [ 위험물 용기 검사증 ] IMDG Code에 규정된 시험규정에 따라 해당 용기를 시험하여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위험물 용기 검사증이 발행됩니다. 이 위험물 용기검사증은 용기 제조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할 수.......

중점관리물질 신고 절차 및 정보제공 [내부링크]

[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함량 기준 ] &#34;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0.1%초과&#34; &#38; &#34;중점관리물질 총량 연간 1톤 초과&#34; [ 신고 시기 ]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 전 신고(예비신고도 동일) [ 신고 방법 ]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 수입 하는 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날 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 수입하기 전까지 중점관리물질별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2. 해당 제품의 사진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4. 자료보호신.......

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정의 ] 2021년 11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34;법&#34;이라 한다) 제13조의 살생물물질 및 제21조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 1. 식별정보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 자료의 구체화 - 식별정보 중 성분분석 보고서는 분석결과의 적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란 [내부링크]

[ 개요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본원칙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2. 어린.......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을 이용한 MSDS 제출 방법 [내부링크]

[ MSDS 제출 의무 ] 1. MSDS 제출방법 및 시기 (시행규칙 제157조) 1) 제출주체 : 제조자 또는 수입자 2) 제출시기 : 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 공단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3) 벌칙 : MSDS 또는 MSDS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성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변경이 필요한 MSDS 항목 및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159조) 1) 아래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MSDS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함 -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의 변경 - MSDS 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내부링크]

[ 개요 ] 중소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여부 확인서 입니다. [ 유효기간 ]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입니다.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필수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 제출자료 조회 → 확인 신청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발급/수정 * 중소기업확인서는 세무대리인 발급이 어렵습니.......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내부링크]

[ 등록 ]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자는 2030년까지 유해성,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적 등록유예기간 부여되었습니다. ※ 등록 유예기간 –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1. 2021년 12월 31일 : 연간 1,000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 기존화학물질 2. 2024년 12월 31일 :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기존화학물질 3. 2027년 12월 31일 :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 기존화학물질 4. 2030년 12월 31일 :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 기존화학물질 ** 공동등록 :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등 등록신청자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신고 ]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전, 기본정보(물.......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내부링크]

[ 개요 ] 1. 하위사용자는 제조·수입자가 등록·변경등록 등 제도 이행을 위해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판매량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화학물질 양도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물질의 정보(명칭, 유해성 등)를 양수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의 정보제공(법 30조) ] 1.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법 제10조)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2. 기간 및 방법 : 상대방이 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목적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부공고 제 2021-647호(21. 10. 28) [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12.7) 이후 단편적으로 개정되어 온 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반영하는 등 평가 내실화와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1. 평가서등의 작성방법에 탄소중립, 환경 보건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함(안 별표 4, 안 별표 6). .......

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 [내부링크]

[ 개요 ] 중점관리물질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1.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CMR; 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toxic) 2.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3.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STOT;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4.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상기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중점관리물질 신고 대상 제품 확인 [내부링크]

[ 개요 ]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이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로 의무이행 여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법에서 정한 중점관리물질 신고를 이행하기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제품 확인 ] 1.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적용대상 여부 다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

중점관리물질 신고 면제 대상 [내부링크]

[ 개요 ]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이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로 의무이행 여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법에서 정한 중점관리물질 신고를 이행하기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면제 대상 확인 ] 1. 제품 함유 화학물질 식별 및 중점 관리물질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품 조성 정보, 분석 증명서,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을 위한 확인서,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를 위한 증명서 등 2. 제품 내 화학물질 노출 차단에 따른 신고면제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사람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34;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 국제 동향 ] 일본, 화심법에 따른 206종 신규화학물질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MHLW),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환경성(MoE; Ministry of Enviroment)은 206종 신규화학물질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1.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은 지난 ’21년 7월 30일 화심법에 근거하여 206종 신규화학물질을 공동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 추가된 물질들은 공개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해당 물질 제조/수입자는 더 이상 신규화학물질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추가로 고시된 206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고시된 신규화학물질은 8,549종이며, 이는 일반 화학물질(약 28,000종)에 포함됩니다. ※ 일반화학.......

위험물의 급(Class) 또는 등급(Division) 세부 내용 [내부링크]

[ IMDG Code에 따른 위험물 분류 ]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고분자화합물 공동등록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기존화학물질로 등록대상이 확대되어, 분자량이 높아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었던 기존물질인 고분자에 대해서도 등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인 고분자화합물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등록해야 하며, 일반화학물질과 같이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등록신청서류를 공동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 현장분리중간체 또는 수송분리중간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제출서류의 간소화가 적용됩니다. 고분자 정의를 만족하고 등록면제요건.......

가스안전관리요령(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요령) [내부링크]

[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요령 ]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가스안전관리요령(가스사용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내부링크]

[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수준 ]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미국, EPA 4가지 물질에 대한 TSCA SNURs 확정 [내부링크]

[ 개요 ] 21. 09. 16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사전제조신고(PMN; Pre manufacture notice) 대상이었던 하기 물질 4종에 대한 미국 독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른 중요신규사용규칙(SNURs; Significant New Use Rules)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은 21. 09. 30 고시되어 21. 11. 15부터 시행됩니다. [ 대상 ] 화학물질을 제조, 가공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북미 산업 분류시스템(NAICS) 코드의 다음 목록은 이 문서가 적용되는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출처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9/16.......

고압가스법에 따른 신고대상 가스 [내부링크]

[ 개요 ] 학교내에서 특정고압가스(H2, O2, Cl2, NH3, C2H2등)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특정고압가스 종류 ]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 1. 저장 능력 50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압축 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

영국, 화장품 규제에 대한 지침발표 [내부링크]

[ 개요 ] 영국(GB) 안전보건청(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는 영국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EU(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은 화장품에 대한 자체 규제를 시행하였으며 해당 규제는 EU 화장품 규정의 직접적인 사안이며 잉글랜드, 스코트랜드 및 웨일즈의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조항은 기존 무역 블록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대상 ] 이 지침은 영국에서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제품(ex : 무료 Sample) 및 전문가가 대중에게 사용하는 제품이 포함됩니다. [ 주요내용 ] 1. 영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영국에서 주소를 지정해.......

영국, UK REACH에 신고된 물질 고시 [내부링크]

[ 개요 &#38; 주요내용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브렉시트 이후 기업들이 영국 시장 내 유통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까지 신고된 모든 EU 등록물질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DEFRA 목록에는 21. 07. 01 또는 그 이전에 승인 절차에 따라 건강 및 안전집행부(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신고된 4,042개의 화학물질명, CAS No.(CAS RN) 및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고된 물질은 최소 2년 이상, 일부 물질의 경우 6년 이상 검토됩니다. [ 대상 ]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본사를 둔 화학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영국 REACH의 요구사.......

고압가스용기 안전조치 [내부링크]

[ 개요 ] 고압가스 용기는 용기 내에 가스를 충전하여 이동하거나 충전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이용되며,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용기는 밸브 부분과 용기 본체 부분을 구성되며 용기 본체에는 충전된 가스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용기의 주요 위험요인은 크게 용기 전도, 밸브 파손에 의한 가스의 누출, 과압 충전에 의한 용기 폭발가〮열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 고압가스용기 안전조치 ] 1. 용기 전도 방지 조치 1) 용기 보관 시에 체인으로 용기를 벽이나 고정물에 고정 2) 용기 전도로 발.......

EU, 살생물제 규정(BPR)에 따른 목재 방부제 용도의 Creosote 승인기간 연장 [내부링크]

[ 개요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살생물제 규정(BPR)에 따라 목재 방부제(제품 유형 8개)에 사용하기 위해 크레오소트(Creosote, CAS No. 8001-58-9)의 승인 만료 기한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살생물 제품에 대한 상임위원회는 9월 30일 회의에서 이 법안에 찬성하여 크레오소테 승인 만료일을 2022년 10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발암물질 카테고리 1B로 분류되는 이 물질은 BPR에 따른 예외 기준을 충족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환경부고시 행정예고]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내부링크]

[ 용어 정의 ] [ 개정이유 ] 「유독물질 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개정(&#x60;21.9)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 개정내용 ] 1. 신규 유독물질(23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2. 旣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고압가스의 분류 [내부링크]

[ 개요 ] 가스는 통상적으로 압축가스-액화가스-용해가스의 3 가지 종류로 분류되기도 하고 가스의 성질에 따라 가연성 가스-조연성 가스-불연성 가스로 분류되기도 하며 인체에 유해한 위험성 여부에 따라 독성-비독성 가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저장/취급 상태에 따른 분류 ] [ 연소성에 따른 분류 ] [ 독성에 따른 분류 ] [ 안전관리법상의 고압가스 ]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정의 [내부링크]

[ 정의 ] 기타 문의 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미국, 독성물질관리법(TSCA) 및 환경보호청(EPA) [내부링크]

[ 개요 ] 1976년 10월 11일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는 기존 연방환경법의 공백을 채우고 기존 법률들이 직접적인 규제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섭함으로써 환경과 사용 제품에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정되었으며 이후, 2016년 6월 22일 TSCA는 화학물질 관리감독을 위한 미국 환경보호청(EPA; US Environmenatal Protection Agency)의 권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1. 기존화학물질 평가 - EPA는 위험 또는 노출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시 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1년도 바이오기술사업화 컨퍼런스 안내 [내부링크]

중소기업기술진흥원(TIPA)와 카이스트 GCC 공동개최 행사로,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중기부 I-CON(개방형혁신네트워크) 활동 일환으로 중국내 관심기업 매칭과 비지니스 미팅 등에 참여기업 적극 추천 요청을 받아 안내드리는 내용입니다. [ 개요 및 주요내용 ] 1. 행사명 : 한-중 바이오기술사업화 컨퍼런스 2. 장소 : KAIST 문지캠퍼스 SUPEX Hall (예정) 3. 내용 : 한-중 바이오 기술사업화 컨퍼런스 4. 주관 : TIPA, KAIST GCC / 중국 ITIRI(한중산업기술창신연구원) * 주최기관(붙임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한국과학기술원 / 중국 과학기술부 5. 방식 : 온라인 생중계(한/중 동시통역) 6. 주요 내.......

일본, 화심법(J-REACH)관련 주요내용 [내부링크]

[ 개요 ] 일본의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은 PCB(Polychlorinated biphenyl; 폴리염화비페닐)가 혼입된 식용유가 유통되면서 발생된 가네미 유증사건을 원인으로 1973년 10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 또는 동식물의 생식 및 생육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1974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 및 화학반응으로 얻어진 화합물 등이 대상물질이며, 의약품, 농약 등 타법에서 관리대상 물질은 화심법에 따른 고려 물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화심법은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이전에 사전심사, 시장출시 후 화학물질의 지속적인.......

UN, GHS/MSDS 9차 개정 [내부링크]

[ 개요 ] UN은 GHS 초판이 2003년 공식 발표된 이후 유엔 GHS 전문가위원회는 연 2회 회의를 열어 제도의 개정 및 개선을 논의하고 있으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정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1. 09. 1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의 9번째 개정판을 공개하였습니다. * Global Harmonized System of class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 주요내용 ] 1. 운송하지 않는 경우의 폭발 유해성을 잘 다루기 위한 2.1장(폭발물)의 개정 2. 결정 논리의 수정 3. 부속서 1 내 분류 및 표시 요약표 수정 4. 예방조치 문구의 개정 및 추가 5. 부속서 9 및 10 내 새로 개정된 화학물질 OECD 시험 지침 목록 추가(시험 및 표.......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공고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38;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국민건강 등을 위해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 이내 등록 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

고압가스란 [내부링크]

[ 개요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압가스란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USA EPA, 저 유해성 물질 발표 [내부링크]

미국 독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국(EPA; Envirnmental Protection Agency)은 TSCA 섹션 5(g)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신규 사용에 따른 건강이나 환경 오염 등의 가능성이 없을 때 해당 결과를 연방 관보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 고시는 EPA에서 TSCA 섹션 5(a)에 따라 사전제조신고(PMN; Pre-manufacture Notification), 미생물상업활동신고(MCAN; Microbial Commercial Activity Notification) 및 중요신규용도신고(SNUN; Significant New Use Notification)에 적용됩니다. For technical information contact: Rebecca Edelstein, Chemical Control Division (7405M), Office of Pollutio.......

EU, REACH(신 화학물질 관리제도) [내부링크]

[ 개요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질 및 화학물질 포함한 제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x27;신(新) 화학물질관리 제도&#x27;로 2007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물질의 양과 특성에 따라 평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요내용 ] 1. EU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질 및 완제품 내 화학물질 포함)은 반드시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하여, 화학물질별 등록 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2008. 06. 01 ~ 2008. 12. 1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 12. 이 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포장등급(Packing Group : PG) [내부링크]

[ 개요 ] 포장등급(Packing Group : PG)이란 위험물이 나타내는 위험의 정도를 말합니다. 포장의 위험물은 해당 위험물이 가지는 위험도에 따라 포장등급 I, II, III 3가지 포장등급 중 하나로 할당됩니다. [ 제3급의 포장등급 배정 기준 ] [ 제6.1급의 포장등급 배정기준 ] [ 제8급의 포장등급 배정기준 ] [ 제9급의 포장등급 배정기준 ] 제9급은 포장등급 III으로 배정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 국제동향 ] 중국, 기존화학물질 23개 물질 추가 입법 예고 [내부링크]

[ 개요 ] 21. 09. 26 ~ 21. 10. 13까지 중국 생태환경부(MEE*)는 2021년 2차(총 5차) 기존화학물질(IECSC**) 목록에 23개 물질을 추가하는 것을 입 예고하였습니다. *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n China [ 중국, 기존화학물질 입법 예고 물질 List - 23EA ]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화학물질 등록 등 [내부링크]

[ 화학물질 등록 등 ] 1.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위험물의 급(Class) 또는 등급(Division) [내부링크]

[ 개요 ] #IMDG Code 규정에 따르는 물질(혼합물 및 용액 포함) 및 제품은 그것이 나타내는 위험성이나 그것의 가장 주된 위험성에 따라 제1급부터 제9급까지 중 하나의 급 또는 등급으로 할당됩니다. #급(Class) 또는 #등급(Division)의 수치적 순서는 위험의 정도(Degree of danger)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 IMDG Code에 따른 위험물 분류 ]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포장등급(PG) 및 유엔번호(UN No.) [내부링크]

[ 포장등급(Packing Group : PG) ] 포장등급(Packing Group : PG)이란 위험물이 나타내는 위험의 정도를 말합니다. 포장의 위험물은 해당 위험물이 가지는 위험도에 따라 포장등급 I, II, III 3가지 포장등급 중 하나로 할당됩니다. [ 유엔번호(United Nations Number : UN No.) ] IMDG Code에 수록된 개개 위험물에는 고유한 유엔번호가 지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화학품에 대하여는 물질의 성상이나 농도 등에 따라 유엔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엔번호 선택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정식운송품명(Proper Shipping Name : PSN) ] 정식운송품명(Proper Shipping Name : PSN)이란 위험 운송물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명칭(품명)으로서, IMDG.......

화관법 화학물질확인 [내부링크]

[ 정의 ]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이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에 대해 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대상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 일부개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1. 11. 19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법률 제18174호, 일부개정]에 대해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종전 화관법 [법률 제18174호]은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영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 화관법 [법률 제18174호, 일부개정]에는 영업별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한 사업장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할세무관서 및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위험물안전관리법 용어 정의 [내부링크]

[ 용어 정의 ]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화관법 적용대상 및 범위 [내부링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적용범위 ] 유해화학물질에는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실 때에는 화관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유해화학물질마다 지정고시에 따른 유예기간 및 수량 기준 등이 있으므로 취급 사.......

화관법 용어 정의 [내부링크]

[ 용어 정의 ]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용도조사 개요 [내부링크]

[ 개요 ] 용도란 화평법상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이자 해당물질(제품)의 등록 및 변경을 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1.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사용하는 상태에 대한 정보(Use) 2.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Purpose) 용도조사는 제조·사용의 전 생에 단계에서 취급조건 및 위해성 관리대책에 대해 하위사용자(End user)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실시합니다. [ 화평법 등록 시 용도 및 노출정보 관련 법적 사항 ] 1.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안정성 및 화학물질 노출 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 [내부링크]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내부링크]

[ 화학물질 등록/신고 ] 1. 등록 1)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자는 제조·수입 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신고(국립환경과학원/처리기간 : 7일) 1) 연간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자는 제조·수입 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종전의 유애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 면제확인을 받은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간 0.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환경부고시) **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질,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화학물질 판매자)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인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규정별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고시·훈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판매자 ] [ SERVICE ] 1. 화학물질인벤토리 작성 및 검토 2.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및 제출 3.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컨설팅 4.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5. 유.......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6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전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2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28 따라 화학물질의 「 유해 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2021-38 제 호, 2021. 6. 25.) ·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및 제2호 (기존화학물질)를 별표와 같이 한다. Table.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21-66호 - [별표] 유해성심사결과 - 신규화학물질 Table.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21-66호 - [별표] 유해성심사결과 - 기존화학물질 고시관련 문의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동향 ] 중국, 전구체 관리 목록 내 6개 물질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2021년 8월 23일, 중국 공안부는 2021년 9월 20일부터 전구체 화학물질 목록에 6가지 물질을 포함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6가지 물질은 독성이 발생하기 쉬운 화학물질의 관리 규정의 일정인 &#34;독성 화학물질의 분류 및 품종 목록&#34;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SERVICE ] 1. 기존/신규 화학물질 확인 2. 기타, 규제대응 등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화학물질 제조자)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인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규정별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고시·훈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제조자 ] [ SERVICE ] 1. 화학물질인벤토리 작성 및 검토 2.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및 제출 3.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컨설팅 4.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5. 유.......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화학물질 보관·저장자)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인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규정별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고시·훈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보관·저장자 ] [ SERVICE ] 1. 화학물질인벤토리 작성 및 검토 2.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및 제출 3.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컨설팅 4.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5.......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화학물질 사용자)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인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규정별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고시·훈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사용자 ] [ SERVICE ] 1. 화학물질인벤토리 작성 및 검토 2.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및 제출 3.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컨설팅 4.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5. 유.......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2021.7.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 제20085호(&#x27;21.09.13)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1-63호] &#3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34;이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되었습니다. Table.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21-63호 - [별표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목록(제13조.......

고분자화합물 등록·신고면제 [내부링크]

[ 개요 ] 고분자화합물이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단량체 단위 등의 배열에 의해 거대화된 분자로 구성된 물질을 말합니다. 화평법에서 정의된 고분자 화합물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 시험자료가 간소화되거나, 등록·신고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고분자화합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화평법에 따라 고분자 면제 및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화평법에 따른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의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고분자화합물을 판단하기 위.......

환경과 관련된 화학물질이란? [내부링크]

[ 화학물질관리의 중요성 ] 화학물질은 경제활동의 기본 물질이면서 현대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제, 비누, 각종 생활용품 등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화학물질을 떼어 놓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화학물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물, 공기, 토양오염의 근원에는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학물질은 그 제조, 운반, 사용, 판매, 폐기 등 제품생산의 전 과정에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관리는 환경정책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양면성.......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2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내부링크]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2021. 6. 22.)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별표 ]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56”란 다음에 “2021-1-1057”란부터 “2021-1-107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9.16 국제 오존층 보호의 날 [내부링크]

[ 개요 ] 오존층은 성층권중에서도 20~30 부근에 밀집되어 있으며, 오존은 산소 분자 하나에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기체로 약간의 푸른색을 띠고 있으며 특유의 냄새가 나는 물질입니다. 오존층 파괴란 바로 이 오존층에 위치한 오존이 염화불화탄소(CFCs)에 의해 점차 사라져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존층이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함으로써 지구의 생명체를 자외선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따라서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여 각종 피부암과 백내장 등을 일으켜 사람의 건강을 직접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육상생물의 돌연변이 발생, 농산물 수확감소, 해양의 생태계 파괴 등을 초래.......

고분자란? [내부링크]

[ 개요 ] 고분자(高分子, 영어 : macromolecule)는 엄밀히는 분자량이 낮은 분자인 단위체(monomer)가 공유결합으로 수없이 많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높은 분자량의 분자인 폴리머(polymer)를 말합니다. 따라서 화학 물질 중 접두사에 poly-가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물질은 높은 확률로 고분자 물질입니다. 고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1만 이상인 큰 분자를 말합니다. 100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개 중합체(Polymer)입니다. [ 고분자의 성질 ] 1. 분자량이 일정하지 않아 녹는점과 끓는점이 일정하지 않음. 2. 액체 또는 고체로 존재하며, 결정으로 존재하기 어려움. 3. 특정 용매에만 녹음.......

[ 국제 동향 ] 호주, 2020년 6월 이후 수입 및 수출되는 수은에 대한 정보 제출 요구 [내부링크]

[ 개요 ] 호주 산업 화학 도입 계획(AICIS,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은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의무의 일환으로 2020년 6월 30일 이후 수은을 수입하거나 수출 한 기업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2021년 말 호주에서 수은 수입 및 수출 규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와 수출업자는 AICIS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업용 수은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ICIS의 사전 승인 없이 수은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2019년 산업화학법에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은 정의 ] Hg(0), CAS No 7439-97-6 및 수은 혼합물(수은 합금 포함)에 따라 수은농도가 95% 이상 물질. [ .......

화학사고 유형별 맞춤형 대응카드 배포 [내부링크]

[ 개요 ] 매년 유사한 화학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사고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안전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화학사고 발생 물질별, 설비별 맞춤형 대응카드를 배포합니다. [ 2021 화학사고 유형별 맞춤형 대응카드 ]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 국제 동향 ] EU, 고위험우려물질(SVHCs) 8종 추가지정 [내부링크]

[ 개요 ] 유럽 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고위험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 8종 추가 지정 및 공개되었습니다. 1. ECHA는 지난 ’21년 7월 8일, SVHC 8종을 추가 지정하여 현재 219종을 선정·공개하였습니다. 1) (배경) EU는 고위험우려물질(SVHC) 중에서 유통량·용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물질 후보 물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허가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2) 고위험우려물질(SVHC)은 PBT(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vPvB(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 CMR(발암성·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로 허가물질로 지정이 될 수 있는 후보물질에 해당하며, 연 2회 (6-7월 및 12-1월) 업데이트됩니다. ※.......

개인보호장구 착용방법 안내 [내부링크]

※ 출처 : 안전보건공단 [ 개인보호장구 착용방법 ] 1. 안전화 1) 작업별로 알맞게 착용(손상 시 즉시 폐기) 2) 안전화 끈까지 단단히 조여매고 꺾어 신지 않기 3)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씻어 말리고 보관 3) 벗어둔 후 땀을 완전히 건조시켜 보관 ** 물체가 떨어지거나 찔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발 부위 감전에 위험 작업, 화학물질 취급 시 착용 2. 안전모 1) 안전모의 모체, 착장체, 충격흡수재 및 턱끈의 이상 유무 확인 2)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도록 착장체의 머리 고정대 조절 3) 귀 양쪽에 턱끈이 위치하도록 착용 4)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단단히 체결 3. 부착설비 1) 양 다리에 그네식 안전대를 끼우고 들어올려야 함 2) 양 어.......

GHS/MSDS 작성 및 유지관리 시스템 [내부링크]

케이엠씨는 전세계 GHS/MSDS 작성 시스템은 약 20만종의 화학물질 및 국가별 법령과 언어 데이터베...

MSDS 제출과 비공개 심사제도 [내부링크]

&lt; MSDS 제출과 비공개 심사제도 &gt; [ 개요 ] 본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MSDS 제출 및 비공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법령 개정 [내부링크]

&lt;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법령 개정 &gt; [ 개요 ] 2019년 1월 15일, 정부에서 공포한 산업안전보...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내부링크]

케이엠씨에서는 안전, 환경, 보건과 관련한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에 맞는 화...

영업허가 [내부링크]

케이엠씨에서는 안전, 환경, 보건과 관련한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에 맞는 화...

설치검사 [내부링크]

케이엠씨에서는 안전, 환경, 보건과 관련한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에 맞는 화...

CAS No.(CAS 등록번호)란? [내부링크]

[ 개요 ] CAS No.(CAS 등록번호)는 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er Number의 약자로 CAS RN(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er Number)라고도 부릅니다. 화학물질이 가진 분자구조에서 파생된 복잡하고 긴 명칭으로 물질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화학명명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CAS No가 개발 되었습니다. CAS No.는 이제까지 알려진 모든 화합물, 중합체 등을 기록하는 번호입니다. 미국 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ACS)에서 운영하며, 화학물질의 명명이 달라 이를 해결하고자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 번호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158,000,000 개의 유기 화학 물질과 68,00.......

유해화학물질이란? [내부링크]

[ 개요 ] 유해화학물질(harmful chemical substance)이란 급성 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 관찰물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는 독성이 대단히 강한 것과 독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섭취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화학물질이 환경 속에 다량으로 방출될 경우 농작물이나 어패류에 가장 먼저 스며들게 되며, 인간이 이를 장기간에 걸쳐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화학물질은 산업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전세계.......

기존/신규화학물질이란? [내부링크]

[ 개요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조사제도에서 원소, 천연으로 산출되는 화학물질, 방사성물질,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을 기존화학물질이라 하며,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신규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 화평법에서의 기존화학물질 ] 1.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2.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 고시 ] 제1조(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화학.......

화학물질(chemical substance)이란? [내부링크]

[ 화학 ] 화학(化學, 영어 : chemistry)은 물질의 성질, 조성, 구조, 변화 및 그에 수반하는 에너지의 변화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물리학도 역시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지만, 물리학이 원소와 화합물을 모두 포함한 물체의 운동과 에너지, 열적·전기적·광학적·기계적 속성을 다루고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통일된 이론을 구축하려는 것과는 달리 화학에서는 물질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화학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이용하여 특정한 목적에 맞는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길을 제공하며, 이는 농작물의 증산,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에너지 효율 증대, 환경오염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원소 ] 원소(元素, 영.......

[ 환경부고시 제2021-182호 ]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내부링크]

[ 개요 ]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6호, 2018.1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03일 환경부장관 [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 승인 취소 사유와 부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 ] 1. 승인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안 제2조) 2. 별지 서식의 사용승인조건 중 사용승인의 취소사유를 법 제19조.......

[ 보도자료 ]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비대면 감시·단속 추진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을 추진합니다. 이번 감시·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위주로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며,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 감시·단속 대상 전국 6,3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악성폐수 배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등)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 이번 감시·단속은 연휴 전과 연휴기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연휴 전인 9월 13일.......

고분자화합물 공동등록 절차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기존화학물질로 등록대상이 확대되어, 분자량이 높아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었던 기존물질인 고분자에 대해서도 등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분자 정의를 만족하고 등록면제요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면제신청 가능합니다. 기존물질인 고분자가 등록면제요건에 해당할 경우 면제요건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고분자의 등록 절차 ] [ 고분자화합물의 화평법에 따른 의무사항 ] [ SERVICE ] 1.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 2. 고분자화합물 등록·신고 면제대상 확인 3. 고분자화합물 면제확인 제출 서류 작성 4.......

고분자 정의 및 식별 [내부링크]

[ 개요 ] 화평법에서 정의된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시 특례가 적용되어 제조·수입량 통수 범위별 제출 시험자료가 간소화되거나,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 또는 신고가 아닌 등록·신고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고분자화합물이 화평법에 따른 정의나 면제조건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물질인 고분자가 등록면제요건에 해당할 경우 면제요건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정의 ]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이 경우 중량비.......

국제 해상 위험물 규칙(IMDG Code) [내부링크]

[ 개요 ] IMDG 코드 또는 국제 해양 위험물 코드는 MSC(해양안전 위원회)가 선박의 물로 위험물 또는 유해물질의 안전한 운송 또는 선적에 대한 국제 지침으로 받아들입니다. IMDG 코드는 승무원을 보호하고 선박별 유해 물질의 안전한 운송에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34;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34;(일명, 오렌지 북)를 근간으로 1965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 규정이며, 해상으로 운송되는 포장형태의 위험물에.......

위험물 운송 국제규칙의 구조 [내부링크]

[ 개요 ] 일반적으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합니다. 또한, 위험물에는 이전에 위험물을 담았던 세척되지 않은 빈 포장용기(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 대형용기, 산적 컨테이너, 이동식 탱크 또는 탱크 차량)도 포함됩니다. [ 운송모드별 국제 규칙 ] [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 포장 형태의 위험물을 해상운송하기 위해서는 &#x27;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한국)&#x27; 또는 &#x27;국제 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x27;에서 정하는 운송요건과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송인(또는 화주) 은 IMDG Code에 따라 위험물을 정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심사 [내부링크]

[ 흐름도 ] ※ 출처 : KOSHA [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 ] ※ 출처 : KOSHA 1. 신청인은 비공개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용과 일반 물질을 구분하여 MSDS 시스템을 통해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요건을 갖추어 신청 합니다. 2. 공단에서는 MSDS 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 시 수수료 납부 요청(가상계좌확인증 발급)을 합니다. ** 제출 서류의 확인 : 필요 제출 서류의 제출 여부 및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연구∙개발용 신청 여부를 확인 합니다. 3. 신청인이 수수료 납부를 완료한 이후 비공개 승인(연장신청) 신청 접수다 완료 됩니다. ※ 접수 후에는 심사가 바로 진행되므로 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내부링크]

[ 개요 ]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2021. 01. 16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중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대체자료 기재) 하고자 하는 물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공개 가능합니다. [ 비공개 승인 심사 개략도 ] ** 비공개 승인 심사 기준 : 영업비밀 적정성, 대체자료 적정성, MSDS 적정성 [ 비공개 승인 신청 대상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

기술인력 변경신고 [내부링크]

[ 기술인력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 1부 2.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원본) - 1부 3. 기술인력 자격증명 서류 - 자격증,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등 ※ 자격기준 - 기술사, 기능장 - 석사+경력3년 - 기사+경력5년 - 산업기사·기능사+경력7년 - 기술인력전문교육수료자(30인 미만사업장만 해당) 4. 기술인력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 후 60일 이내) - 변경 신고일 기준으로 (기존)기술인력과 (변경)기술인력에 대한 사업장 기준 건강보험(고용보험,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퇴직인력은 자격상실일 확인, 업무 변경에 따른 해임인력은 사업장 재직여부 확인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내용 [내부링크]

[ 인벤토리 ] [ 인적자원 관리 ] [ 사업장 운영 중 유의사항 ] [ 벌칙/과태료 ]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부링크]

[ 개요 ] 자격증이 없는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관리자 과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된 후 매 2년마다 16시간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 과정입니다.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교육기관 ] 1. 화학물질안전원 2. 협회 **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3.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을 안전교육기관이라고 하며, 안전교육에 전.......

위험물안전관리자(II) [내부링크]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 1.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함)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함) 3) 위험물안.......

위해성 평가 [내부링크]

케이엠씨에서는 인체 위해성 평가, 생태 위해성 평가, 화학, 생물, 환경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

화학물질 등록 대행 및 유일대리인 [내부링크]

케이엠씨에서는 국외 제조 및 생산자를 대신하여 유럽 REACH 등록 외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터키, ...

공정안전보고서(PSM) 개정 안내 [내부링크]

&lt; 공정안전보고서(PSM) 개정 안내 &gt; [ 규정량 변경 ] 독성·위험도가 높은 물질은 규정량을 줄이고...

전세계 GHS/MSDS 라벨 작성 시스템 [내부링크]

케이엠씨에서는 국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행정안전부의 ...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장소) [내부링크]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 [ 개요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저장,진열,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표시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과 예방조치 문구 등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세부 작성 방법 ] 1. 유해화학물질 해당 &#x27;유해화학물질&#x27;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제시. .......

유해화학물질 택배 운송 금지 물질 [내부링크]

유해화학물질 택배 운송 금지 물질 [ 별표 1 ]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벌칙/과태료 (II)) [내부링크]

&#60; 산업안전보건법 &#62; - 벌칙 / 과태료 (II) - [ 과태료 ] 위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내부링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개요 ] 1.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 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관련 사항 1)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2)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 3)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판단기준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 부여하면 과태료 부과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내부링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 개요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정의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

산업안전보건법(벌칙/과태료 (I)) [내부링크]

&#60; 산업안전보건법 &#62; - 벌칙 / 과태료 (I) - [ 벌칙 ]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 News ] 산업안전 위험현장 집중단속, 안전조치 미준수 사업장 무관용 사법 조치(8.30~10.31) [내부링크]

[ 개요 ] 최근 5년간 월별 사망사고 추이는 9월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무관용 원칙으로 산업안전 위험현장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 위험현장 집중단속 실시 : 08. 30 ~ 10. 31 - 안전조치 미준수(추락 안전수칙, 끼임 안전수칙, 개인 보호구 착용 등)로 인한 사망사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조치 [ 무관용 원칙으로 산업안전 위험현장 집중단속 ] 1. 안전조치 위반 위험사업장 엄정조치 현장점검의 날(7월~)과 패트롤 점검을 통해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은 위험요인 개선까지 점검·감독 지속, 법 위반사항은 엄정한 사법 조치 2. 주말·휴일 위험작업 건설현장 불시감독 위험작업(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조치사항 [내부링크]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 [ 노동자 보호조치 ] [ 산재발생 시 조치사항 ] ※ 출처 : 안전보건공단 [ SERVICE ]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컨설팅 3. 사업장 안전진단 및 점검 4. 작업환경 측정 5. 방호 계획 수립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 보도자료 ]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에 안전특허 개방 [내부링크]

[ 개요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안전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단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을 개방합니다. ※ 산업재산권 허여대상 기술 : 총 33건(특허 22건, 실용신안 10건, 디자인 1건) 산업재산권에는 IoT를 활용하여 안전한 달비계 작업을 유도하는 추락방지시스템 특허와 비전문가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과부화 테스터 실용신안, 길이조절용 너트 디자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허여 신청 대상 ] 중소·중견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로, 산업재산권 허여 신청서 및 재산권 사용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우편 혹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 국제 동향 ]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15종 물질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2021년 8월 18일, 중국 중국 생태환경부(MEE)는 15개의 물질이 중국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IECSC) 보충 요건을 충족했으며, 기존 화학 물질로 관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IRS는 관련 기업이 물질이 기존 물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조항은 기업이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규물질 등록/기록을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화학물질 추가 15종 ] [SERVICE] 1. 중국, 화학물질 정보 확인 2. 국내 규정에 따른 규격별 GHS 라벨 생성 3. 국가별 GHS 로직 및 MSDS 포맷 반영 4. 수입업/판매업 :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MSDS를 토대로 국내 법규에 따른 MSDS 자동생.......

[ 국제 동향 ] 중국,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 추가 (255종) [내부링크]

부록 &#34;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34;에 &#34;신화학물질 환경관리대책&#34; 255종 등재 (국가환경보호국 명령 제17호)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내부링크]

[ 개요 ]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 선임대상 및 선임시기 ]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4. 폐기물 수징,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1~5번 중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및 자격 ]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부링크]

[ 개요 ]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내부링크]

[ 개요 ] 특수건강진단이란 소음, 분자, 중금속,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인자에 따라 세부검사항목은 달라집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181종) ] - 벤젠, 톨루엔, 메탄올 등 유기화합물 109종 - 구리, 납, 수은 등 금속류 20종 - 금속가공유 1종 :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 허가.......

[ 국제 동향 ] REACH 등록 요구자료 개정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REACH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요구자료 개정하였습니다. 1.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REACH ANNEX(부속서) 및 등록 요구 자료를 개정하여 기업이 등록 시 제출해야하는 정보를 명확히하고, ECHA의 평가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1) 개정(안)은 ‘21년 7월 8일에 발효, ‘22년 1월 8일 시행예정에 따라 ECHA는 관련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2021년 후반에 등록자들에게 관련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 REACH 등록 요구자료에 대한 향후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속 및 난용성 금속 화합물의 표면 장력 및 수용성에 대한 시험조건 변경 2) 눈.......

[ 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21-23호, 202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봅니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 다만,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가지 이상의 이성질체를 포함하는 기존화학물질에서 각 특정 이성질.......

[ 국제 동향 ] 중국,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2021년 6월 18일 중국 생태환경부(ME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는 중국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IECSC;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의 255종 기존화학물질 목록 추가를 발표했습니다. ※ 기존화학물질이란 중국의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에 등재된 물질로 199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15일까지 중국 내에서 제조, 가공, 판매, 사용 또는 수입된 모든 화학물질(IECSC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됨)이 해당하며 지속적 목록 업데이트 중임. 1. 255종 추가로 인하여 현재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에는 46,712종의 화학물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2. 추가된 255종 물질은 종전 신규화학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공고제2021-573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령 안을 2021.6.15.부터 2021.7.26.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존 살생물제품에 대한 효과·효능 제한 규정 적용시기 특례 신설 등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환경부장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1. 수정이유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의 시행일(‘21.7.1)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 요건에 필.......

[환경부_보도자료]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내부링크]

[ 개요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누구든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울산, 여수 등 5개 지방자치단체(울산광역시, 여수시, 서산시, 군산시, 청주시)에 시범 설치(설치기간 : &#x27;21. 2.~7)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설치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기 위해 사전에 공공디자인 및 화학·화공 분야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들어 새롭게 디자인을 마련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5개 지자체가 정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100개소(울산광역시 44개소, 군산시 23개소, 서산시 8개소, 여수시 5개소, 청주시 20개소)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유해화학물질 택배 취급 요령 [내부링크]

유해화학물질 택배 취급 요령 [ 내부 용기·포장하는 방법 ] 1.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내부 용기는 열과 외부압력을 받아도 물질이 인화되거나 발화되지 않게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용기 외형은 찌그러짐, 비틀림 등 파손이 없어야 하고, 용기의 재질은 유해화학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내화학성 폴리에틸렌 등의 재질이어야 합니다. 3.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택배 운송 시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용기여야 합니다. 4. 열과 화학적 반응.......

화학물질 분석 [내부링크]

케이엠씨는 풍부한 분석 경험과 Sampling기술을 바탕으로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정밀성 있는 결과는 제공하...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및 면제 [내부링크]

케이엠씨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QSAR을 이용하여 아래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독성에 대한 예측을 통해 ...

KMC 회사소개 [내부링크]

#KMC#케이엠씨#회사소개#서비스항목#화학#환경#컨설팅#화평법#화관법#산안법#연안법#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 분석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내부링크]

케이엠씨는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화학산업의 기술 진입장벽을 해소하고자 Assay, Metal, 물성시험, 표...

화평법이란? [내부링크]

케이엠씨에서는 제조 및 수입 기반의 풍부한 직무 경험을 토대로 기업의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내부링크]

케이엠씨에서는 안전, 환경, 보건과 관련한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에 맞는 화...

화학물질인벤토리 구축 [내부링크]

화평법 및 화관법 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물질관리의 기반은 사내 취급하는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인벤토...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변경허가/변경신고) [내부링크]

&lt;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gt; - 변경허가/변경신고 - [ 개요 ]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내부링크]

&lt;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gt; ※ 전면형이나 반면형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부작...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내부링크]

&lt;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gt; [ 개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

위험물 인허가 [내부링크]

케이엠씨는 취급물질의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설계를 진행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의 종류 [내부링크]

&lt;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의 종류 &gt; ** 사고대비물질 번호 :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 ...

위험물안전관리자(I) [내부링크]

위험물안전관리자(I) [ 개요 ] 위험물안전관리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수립, 위험물의 특성에 따른 류별 분류, 저장·취급, 위험물 시설의 유지관리, 안전감독, 비상시에 대한 대응과 교육훈련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행정체계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일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적어도 1명이 전임 안전관리자로 있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란 작업장 등을 순시하여 설비 또는 작업방법 등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자격을 보유한 자이며,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내부링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개요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

취급시설 없는 알선판매업 준수사항 안내 [내부링크]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 준수사항 안내 [ 개요 ]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변경) 및 휴·폐업 신고 ] 1. 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작성. 1)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서류 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서 및 선임신고서 등 첨부 3) 환경청에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후 영업 개시. 4) 위반시.......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용기 또는 포장) [내부링크]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 [ 개요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저장,진열,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표시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과 예방조치 문구 등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표시 사항 세부 작성 방법 ] 1. 명칭(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1) 유해화학물지의 이름(또는 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운반차량) [내부링크]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 운반차량에 표시하는 경우 - [ 개요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저장,진열,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표시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과 예방조치 문구 등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운반차량 : 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 [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세부 작성 방법 ] 1. 국제연합번호 1) 차량 양 옆면에 국제연합번.......

화학물질관리법(벌칙/과태료) [내부링크]

&#60; 화학물질관리법 &#62; - 벌칙 / 과태료 - [ 벌칙 ]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벌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과태료 ]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벌칙/과태료) [내부링크]

&#60;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62; - 벌칙 / 과태료 - [ 벌칙 ] ※ 다만, 국외제조·생산자로 선임된 자가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벌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과태료 ] ※ 다만, 국외제.......

화학물질 통계조사 작성 대상 판단 [내부링크]

&#60; 화학물질 통계조사 작성 대상 판단 &#62; [ 화학물질 통계조사 작성 대상 판단 ] 화학물질 통계조사 작성 대상 판단은 4단계를 거쳐 판단하여, &#x27;화학물질 통계조사표&#x27; 또는 &#x27;비대상 신고서&#x27;로 제출해야 합니다. 1. 1 단계 : 화학물질 조사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 ① 대기환경 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사업장을 말하며, 관련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를 말합니다. ②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말하며, 보관·저장 시설 없이 국내에서 구매하여 알선·판매하거나 운반만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단계 : 조사대상 화학물질 취급 여부 모든 화학물질.......

화학물질 통계조사 개요 [내부링크]

&#60; 화학물질 통계조사 개요 &#62; [ 개요 ]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하는데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계조사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 화학물질 입고량(제조, 수입, 구매, 이원), 출고량(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유동 형태 [ 정의 ] 1. 취급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수입 것 2. 수량 :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통형태별 양(톤/년) 3. 유통량 : 조사연도의 화학물질 제조량과 수입량의 합에서 수출량을 뺀 것 4. 첨가제 : 제품에.......

화학물질 통계조사 제도 법적근거 [내부링크]

&#60; 화학물질 통계조사 제도 법적근거 &#62; [ 개요 ]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하는데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계조사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 취급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수입 것 ** 수량 :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통형태별 양(톤/년) [ 통계조사 대상 ] 1. 「대기법」 제23조 제1항, 「물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STD./Dilution Solution [내부링크]

케이엠씨는 초정밀화학 소재 분석에 기준이 되는 STD. Solution을 개발함으로써,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분석 기준, 고장(불량)분석, 분석법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0; STD./Dilution Soltuion &#62; [ 개요 ] 케이엠씨는 다양한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ppt(pg/g) level의 Organic 시료를 탄화 등의 복잡한 전처리 없이 ICP/MS, IPC를 이용하여 용해 후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고순도 NMP, PGMEA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무기용제 HNO3, HCl, HF, H2O2, H2SO4 등의 ICP10, ICP100 Grade 시약은 원소당 10ppt, 100ppt 미만의 금속 불순물을 함유한 Pure reagent로 케이엠씨에서는 ICP/MS를 이용하여 1ppb 이상의 시료 분석에 적.......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화학물질 수입자)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인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규정별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고시·훈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수입자 ] [ SERVICE ] 1. 화학물질인벤토리 작성 및 검토 2.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및 제출 3.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컨설팅 4. 유해화학물질 용기·포.......

화관법이란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란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전한 것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의 줄임말로,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와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대비물질 관리강화, 화학사고 발생 즉시 신.......

화평법이란 [내부링크]

[ 개요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이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5월 22일에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된 법령입니다.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국내시장에 처음 유입되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을 말합니다.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에 등록 및 심사, 평가를 시행하고,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신고하여,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 국제 동향 ] 일본, 192종 기존화학물질 추가 발표 [내부링크]

[ 개요 ]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MHLW)은 기존화학물질 192종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1. 후생노동성은 지난 ‘21년 6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ISHL)에 따라 추가 지정된 192종 기존화학물질을 공개하였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은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허가 또는 금지 물질을 지정하고 SDS 및 표시 대상 지정 등 작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2) 추가된 192종 기존화학물질은 ISHL 29244~29435번으로 부여되었으며 ISHL 인벤토리에 추가되었습니다. ※ ISHL 인벤토리는 화심법에 따라 1973년 10월 16일 이전 시장 내 출시된 약 20,60.......

[ 환경부공고 제2021-175호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부링크]

[ 개요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1일 환경부장관 [ 개정 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 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해당 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 ] 1. 제한물질 06-5-8(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지·경보 설비 기준 [내부링크]

[ 기술 수준 ]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 세부기준 ] 1. 검지·경보설비.......

[ 국제 동향 ] 중국, 11가지 새로운 식품 첨가물 추가 [내부링크]

[ 개요 ] 2021년 8월 6일, 중국 국립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센터(CFSA; China National Center for Food Safety Risk Assessment)는 CFSA 전문가 검토 위원회의 기술 검토를 통과한 11개의 새로운 식품 첨가제를 발표했으며, 현재 는 새로운 식품 효소 4개, 확장된 범위의 식품 첨가제 6개, 확장된 범위의 가공 보조기구 1개 등 공개 의견을 공개합니다. 공개 의견 마감일은 2021년 9월 4일입니다. [ 새로운 식품 효소 ] 효소의 품질 사양 요구 사항은 &#x27;국가 식품 안전 표준, 식품 첨가제, 효소&#x27;(GB 1886.174)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범위가 넓어진 식품 첨가물 ] [ 사용범위가 확장된 공정보조제 ] 기타 문의사항은 km@.......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 설치 안내 [내부링크]

[ 개요 ]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 1.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할 때에는 감지대상 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2. 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설치장소 ] 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

GHS 그림문자 [내부링크]

[ 개요 ] 국제적으로는 각 나라에서 유통되는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지가 국제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발생하는 등의 정보전달 체계의 문제점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2002년 9 월 UN은 지속가능개발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기 위한 제도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세계조화체계)를 2008년까지 이행할 것을 결의하였고 8월 GHS 기준을 발간하였습니다. GHS에 따른 MSDS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