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6-25사변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회복등기 기간에 등기를 못하고 계속 방치...
임야조사부에 연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지않습니다.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
안녕하세요. 1940,2,11일 부터 조선 민사령에 의하여 창씨개명을 실시하였습니다.간혹 조상님이 창씨개명을...
안녕하세요. 일제시대 창씨개명한 일본식 성명으로 대장과 등기부에 존재하면 국가가무주부동산 공고 후 귀...
안녕하세요. 과거 쌀증산, 도시화로 경지정리,구획정리를 실시하여 지번이 변경된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