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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민사소송시 증거조작 등을 통한 재물취득시 소송사기 성립요건 [내부링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산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 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 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잇는 등의 경우 외에는 소송사기를 쉽사리 인정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주장이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

법률상담-혼인신고 없는 사실혼의 파기시 위자료 산정방법 및 재산분할 청구대상 재산 산정 시점 [내부링크]

남녀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만이 없는 사실혼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상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민법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 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직업, 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

법률상담-소멸시효 완성된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위 채무를 기재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 해당 여부 [내부링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은 표시된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

법률상담-피상속인이 생전에 전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인의 수증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분 상속인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기여분권자의 상속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여분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 재산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모시고 살면서 특별히 간호를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기여자는 수증자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함에 있어 기여분을 참작하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사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

법률상담-상속에 있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과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던 재산이 처분 멸실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상속에 있어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협의가 안되거나 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증여, 유증과 같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 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가액을 가산 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

법률상담-채무자의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민법은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하여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전까지는 그 범

법률상담-동거 중 임신을 하고 헤어진 후 출산한 모가 홀로 양육하던 중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시 인지청구 전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남녀가 교제 또는 동거 중 임신을 하고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출산을 한 경우 모는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자녀를 부의 호적에 친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가 출산 후 홀로 양육을 하다가 추후 인지청구를 한 경우 인지청구 전 양육비에 대하여 부에 대하여 과거양육비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정판결 이전 발생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민법상 인지는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친자관계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어떤 사

법률상담-피상속인(망자)명의 보험해약 환급금을 장례비용으로 지출하고 이를 한정승신청시 상속재산목록에 누락시 한정승인 인정여부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 변제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인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상속을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피상속인 명의 보험해약 환급금을 장례비용으로 지출하면서 환급금을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위 한정승인신청이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단순상속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므로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법률상담-부동산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 선순위 근저당권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시 소멸시효 중단효력 여부 [내부링크]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부동산경매가 신청되기 이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와 관련하여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유무, 원인,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 신고는 위 민법 규정상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 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취하 또는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매신청이 취하되

법률상담-청소년성착취물 저장 웹사이트 링크행위와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은 경우 공연전시죄 또는 소지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공연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 합니다. 웹사이트에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해 두는 행위자의 의사,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 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성착취물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과 성착취물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링크행위가 단순히 다른 웹사이트를 소개 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근할 수

법률상담-적립금 미납으로 폐지결정된 후 3차례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이후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적립금 미납으로 폐지 결정을 받은 후 3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된 사실이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개인회생 개신신청을 한 것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 하려면 채무자에게 다른 기각사유에 준하는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라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 개인회생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정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투기 보다는 재신청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법에 의하여 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법은 채무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실질적

법률상담-타인의 범죄행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형법상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 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습

법률상담-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 본래 채무가 아닌 다른 채권양도시 사해해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내부링크]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행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 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일부 채권자에게 본래의 채무 액이 아니라 본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 하는 것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속가 초래되어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느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학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법률상담-민사판결 확정 후 채권양수인이 가압류를 하고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취소사유 해당 여부 [내부링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의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법원에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3년이 지나도록 양수금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위 3번째 사유를 주장하면서 부동산가압류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심은 가압류권자가 본안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고,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채권 자가 가압류결정이 있는 후 그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

법률상담-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판결확정 후 면책결정에 기한 청구이의 제기 가능성 [내부링크]

채무자가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을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을 주장하여 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대여금소송에서 면책효력을 주장하지 않아 채권자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이후 면책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 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 인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변제책임은 소멸하고, 채무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되므로,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 취득한 재산 으로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파산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른 책

법률상담-입찰담합을 한 최고가 입찰자들 중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정하는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내부링크]

형법상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입찰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와 함께 입찰에 참여하면서 모두 투찰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주주가 낙찰받으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한 후 주주 2인이 최고가 입찰자로 되어 추첨을 통해 최종적 낙찰자가 정해진 경우 형법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원심은 추첨을 통해 낙찰자가 정해졌기에 경쟁을 통해 가격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입찰이 입찰방해죄의 입찰에 해당하지 않고 위 담합이 입찰참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느 경우 성립하는 위태범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 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법률상담-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가압류와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후 미집행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존재 여부 [내부링크]

민법은 채권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 또는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사유 발생시 중단되고, 중단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집행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집행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가압류결정의 존재 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절

법률상담-사망신고하기 전 사망일 이후 일자로 사망자 명의 계약서 작성후 소유권이전등기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후 일자로 사망자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경우 사문서위조,변조죄가 성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명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문서위조 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 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바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문서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형

법률상담-오랜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독선적인 행동을 이유로 가출 후 황혼이혼 청구의 인정 가능성 [내부링크]

재판상 이혼청구에 있어 이혼사유로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 을 때라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랜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수시로 마작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으로 늦게 귀가하면 서도 처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본인의 취미생활을 즐기면서도 처가 동창회 등 외출을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의견대립이 있으면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는 독선적인 행동을 한 경우 처가 이를 이유로 가출을 하여 황혼이혼을 청구한 경우 처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부 사이에서는 동

법률상담-공유토지 분할소송과 공유자 1인 단독소유시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가격배상에 있어 가격 평가 기준 [내부링크]

수인이 한필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공유관계에 있어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공유물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공유물의 성격, 위치, 면적, 분할 후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역시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 있어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

법률상담-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 여부와 시효중단 시점 [내부링크]

채무자가 채무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채권자가 채권존재를 주장하면서 응소행위, 즉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응소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 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며,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 발생합니다. 응소행위에 대하여 소멸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응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반드시 소멸시효완성을

법률상담-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후 상속포기의 효력 성립 여부 [내부링크]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인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 으로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 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상속에 있어 유류분은 상속 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행위 이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

법률상담-공무원연금법상 이혼시 분할연금제도 신설 전 1차 이혼을 하고 재결합하여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 2차 이혼시 시행 전 혼인기간 삽입 여부 [내부링크]

공무원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 후 혼인기간 동안 공무원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 1차 이혼을 하였다가 재결한 한 후 시행 직후 이혼한 경우, 위 제도 시행 전 혼인기간도 분할연금 청구에 있어 혼인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는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6. 1. 1. 이전 이미 이혼하 사람은 그 이후에 분할연금청구권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 라도 위 부칙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이라면 시행일 이전에 분할연금청구의 다른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부칙조항의 지급 사유가 개정법률 시훙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구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법률상담-계속적 물품계약에서 동일한 물품의 추가 주문이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있어 각 물품대금채무는 각 채무의 변제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소송 등 청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지만, 묵시적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을음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 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있는 방법 으로 하여야 합니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채무자가 수차례 물품을 공급받고 그 중

법률상담-폭행,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 협박이 저항이 곤란할 정도에 이어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 하고 있습니다. 종래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폭행, 협박죄에 있어 폭행, 협박의 정도보다 높은 항거곤란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의사 억압 상태가 필요하고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항거를 하였는지 살펴보게 되고, 항거가 없었던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부정하여 강제집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요구된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 종래 판례 법리의

법률상담-채무자 은행계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추심결정 후 채무자가 급여의 입금통장을 변경한 것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해당 여부 [내부링크]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에 있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일정 범위의 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으로 채무자의 급여, 상여금, 퇴직연금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1/2(18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압류금지), 퇴직금의 1/2, 주태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보장성보험금, 채무자의 예금채권(185만 원) 등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압류금지된 채무자의 급여 등이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합니다. 한편 형법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추심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가 급여의 입금계좌를 압류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변경한

법률상담-공동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유증 유언이 무효인 경우, 유언시 참석한 일부 상속인들과 사인증여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유언은 민법이 규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유언이 무효인 경우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 또는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분할됩니다. 망인이 유언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유증을 하였는데 유언이 민법상 방식에 어긋나 무효인 경우, 유언시 참석한 일부 상속인과 망자 사이에서만 사인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증여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됩니다. 망인이 단독 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 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공동상속인인 여러

법률상담-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청구 대상재산 산정 기준 시점 [내부링크]

남녀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로서 혼인공동체로서 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도 법률혼에 준하여 동거, 부양, 정조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깨진 경우, 상대방은 귀책사유 있는 일방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에 사실혼의 해소시 이혼과 같은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사실혼관계를 종료됩니다. 사실혼 해소 후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 사실혼관계 해소시인지, 재산분할청구소송의 변론종결시점 인지와 관련하여,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

법률상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채무의 일부변제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으나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시효이익을받을채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로써,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 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상담-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소유자의 도로포장 제거 및 토지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권리남용) [내부링크]

민법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의 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동시대의 객관 적인 사회질서의 토대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개인소유 토지 중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통행로 지하네 하수관을 매설하였고, 통행로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는데,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지단체를 상대로 하수관, 도로포장 제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법률상담-개인회생에 기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의 중지와 효력 상실 [내부링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채무자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새로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도 중지되며 이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위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 집행 등은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 등은 금지됩니다.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은 후 변

법률상담-핸드폰을 통한 반복적 메세지와 전화를 건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단 기준 [내부링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 및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을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이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 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 있을 뿐, 위 법상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회

법률상담-채무불이행시 자동해제약정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 후 계약 부활 후 자동해제약정 적용 여부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느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기일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한편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들이 약정으로 종전의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그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나, 이러한 약정이 종전의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도, 그 자체로서는 해제된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 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해제된 계약이 여전히

법률상담-가계약금만을 지급 후 매수인의 계약파기시 가계약금의 반환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가계약금만을 지급한 이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매도인이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 체결을 파기한 경우, 가계약금이 위약금에 해당하여 매수인이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받은 계약금만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가계약금만이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아 매도인이 배액 상환을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법률상담-대여금 담보 목적 약속어음 공증의 소멸시효 경과 후 공증상 어음채권에 기한 압류 등 강제집행시 시효이익 포기와 원인채권이 대여금채권 시효중단 [내부링크]

대여금 등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소멸시효 경과 전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나, 소멸 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고, 나머지 채무는 이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대여금 등 채무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증을 발행한 경우, 개인간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공증상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 입니다. 약속어음공증상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후 이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일부변제를 받은 경우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와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 또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새롭게 진행되는지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약속어음공증상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나,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

법률상담-2016년 이전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이혼한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과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분할연금청구권자가 65세 이상일 것(2016~2021년 사이는 60세 임)을 요건으로 하며, 분할연금청구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나, 이혼시 부부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연금분할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부칙은 분할연금청구는 개정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6. 1. 1. 이전에 이혼한 자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법률상담-수술실에서 마취한 환자가 혈압저하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요건 [내부링크]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 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수실에서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다음 간호사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는데, 환자에게 저혈압이 발생하고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됨에 따라 간호사를 의사를 호출하자 수술실에 복귀하여 조치를 취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 있어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을 옮겨 다니며 마취시술을 하고 호출을 받고고 신속히 돌아가지 않고 휴

법률상담-계속적 거래로 다수의 채무 중 일부 변제시 다른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에 해당 여부 [내부링크]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 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서 성립하며, 표시의 방법으로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 하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변제를 하는 경우 금액에 대한 다툼이 없는 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동일 당사자가 다수 채무 중 하나를 변제하는 경우 다른 채무에 대한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하여 동일 당사 자간 계속적 거래로 같은 종류의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

법률상담-이혼 후 비양육자권자 사실상 자녀 양육시 양육비청구 가능성과 양육권자 변경 청구 요건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시 양육권자, 비양육자의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상 양육방법이 이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처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가 법원으로부터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닌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양육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 이므로, 비양육자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권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을 한 후에도 민법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

법률상담-이자 지급 약정 하에 대여금사기에 있어 이자 미지급 이자부분에 대한 사기죄 성립 가능성 [내부링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 합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므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따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허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

법률상담-신탁부동산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범위와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신탁부동산의 신탁자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임을 설명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 는데 잔금 지급후에도 말소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한 경우,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버버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중개업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확인을 거쳐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 하고 신탁관

법률상담-피고인 중 1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촬영하거나 구경한 것만으로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내부링크]

폭처법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폭행죄 형량의 1/2까지 가중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인이 폭행을 공모하고 2인 이상이 폭행행위에 나아간 경우 공동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여러명의 피고인들이 범행 전날 피고인 3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라 말을 하였고, 피고인2는 피고인1에게 영상을 촬영할 것 이라면서 고개를 낮추고 싸워라 한 후 피고인들 모두 폭행현장에 나갔으나 피고인1만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2는 촬영을 하였으며, 피고인 3은 구경만 한 경우 공동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폭처법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합니다.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법률상담-처와 자녀의 상속포기 결정 후 3개월 경과 후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 으로서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 으로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

법률상담-채무자의 채무부존재소송에 채권자 응소의 시효중단 효력과 채권자 소 취하시 채무자의 소멸시효 중단 방법 [내부링크]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때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채권자가 피고로서 적극적 응소를 하여 승소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란 통상적으로 권리자가 원고로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의 형식 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르키나, 이와 반대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하지만,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거

법률상담-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처분을 위한 의무이행기간 특정의 필요성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시 비양육친은 협의 또는 판결에 따라 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친 명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집행 이외에 양육비 지급의무를 강제하는 제도로서 이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조정조서, 조정에 갈은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 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유아의 인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유치장 등에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행명령은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상의 의무 등 일정한 가사채무

법률상담-회사에 대한 투자금 변제불능과 사기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의 착오에 빠지게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법률상담-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약정과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사유 [내부링크]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이 감액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일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감액은 국가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

법률상담-교통사고 가해자의 피해자 상속인으로 상속포기시 상속분 상당의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소멸 여부 [내부링크]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동승자인 가족이 사망하고, 가해자인 운전자가 피해자인 가족의 공동상속인으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 가해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 다면 상속받았을 상속분 상당의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와 관련하여, 자배법상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배법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 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자배법상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예외적 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 배상의무가 혼도응로 소멸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합니다.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법률상담-추징금재판 진행 중 채무자가 재산처분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기간 [내부링크]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한편 형사 추징금재판에서 추징금처분을 받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를 범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 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위 민법상 제소기간 내 제기되어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

법률상담-가계약금 지급 후 본계약 체결 전 계약파기시 가계약금의 몰취 또는 배액배상의무 인정 요건 [내부링크]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사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 등을 문자로 보냈는데, 이후 매도 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고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상 해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배상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문자메세지에 가계약금 으로 명시되어 있고, 중개사 중개의뢰만 받았을 뿐,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매매대금 및 지급

법률상담-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성견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과실치상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결정 인정 여부 [내부링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에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를 한 후 처벌불원의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와 같은 소송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소추권, 형벌권 발동의 기본전제가 되므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문에 충실한 해석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고, 위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문언상 처벌여부가 피해자 의사에 달려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합니다. 위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법률상담-재판상 이혼에 있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예외적 사항 [내부링크]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외도, 폭행 등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유책배우자라도 협의상 이혼이 가능하고, 중혼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할 의도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혼인관계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경제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고, 이혼청구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법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 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법률상담-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 채무자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제소기간(제척기간) [내부링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은 수익자에게 처분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가 이를 전득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에게도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행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법률상담-이혼시 결정된 양육비에 대한 추후 감액청구 인정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에 기하여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시 양육비도 이혼 후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육비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에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부모의 직업과 건강, 소득, 자금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

법률상담-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참칭 상속인 또는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양수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내부링크]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인의 효과를 보유한 참칭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의 효과를 회복하는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위 기간 중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한편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위와 같은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데,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법률상담-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면책주장을 하지 않은 승소판결후 채무자가 면책을 근거로 청구이의소송 가능성 [내부링크]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면책결정까지 받은 채무자가 민사소송에서 면책주장을 하지 않아 채권자 승소판결이 나고 확정된 후 채무자가 이후 개인파산 면채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전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됩니다. 한편 파산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채무자가 면책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법률상담-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기간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의 응소가 위 기간 준수로 볼 수 있는지 [내부링크]

민법은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 2년은 제척기간이고 나아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위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 재산분할청구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위 규정상 2년의 제척기간은 재산분할을 청구 하는 경우에 적용됨이 법문언상 명백하고 또한 이는 재산청구기간 이므로, 위 제척기간은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권리에 대하여 적용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소송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분할의무를 명할 수 없어, 법원의 심리결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재산이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청구인의 몫을 초과하더라도 상대

법률상담-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보호명령 후 피해자보호명령 송달 전 임시보호명령 위반시 처벌 여부 [내부링크]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접금금지, 연락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의 종료시점을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결정 후 송달되는 기간 동안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임시보호명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은 상실하였으므로, 위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가정폭력처벌법은 종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거나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관할법원에 송치한 사건을 전제로 판사가 심리를 거쳐하는 보호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경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법률상담-근저당권설정된 토지 소유권을 취득 후 토지의 보존,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경매절차에 있어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 권 설정 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위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건물 부지로 개량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여 가치 증액이 현존하므로 민법에 의한 비용상환청권을 가지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절차에 있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 있다고 원심은 판단하였으나, 민법의 위 규정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민법상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법률상담-계약성립을 위한 객관적 의사의 합치 정도와 계약 교섭단계에서 부당한 중도파기시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매매 등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 합니다. 조각물의 시안작성을 의뢰하고 선정된 작가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고한 다음 이에 응하여 제출한 작가 중 일방에게 당선작 선정통보만 하였을 뿐, 제작대금, 시기,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시안제작의뢰는 계약의 청약이라고 할 수 없고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양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청야과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 니다. 한편 계약체결에 있어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법률상담-공동폭행 등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의 손해배상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대한 구상권 청구와 소송비용 포함 여부 [내부링크]

2인 이상이 행위공동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전원 또는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시킨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구상채권을 가지고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신의 부담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판결에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부당응소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공동면책일 이후 법정이자 및 피할 수

법률상담-공동소유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에 공유물분할방법 및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요건 [내부링크]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물의 각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은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소송의 경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 니다. 이 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역시 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 구체적 심리 없이

법률상담-채무자가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못 받은 후 다시 개인파산 면책신청의 허용 여부 [내부링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면책신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후 보완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을 한 경우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동시에 면책신정을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고, 면책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면책기가결정이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면책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면책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취하였는데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법률상담-돈을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해당여부 [내부링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주고 어플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테넷 주소(URL)을 전달받아 저장해 두고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하급심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대가를 지급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를 전달받음으로써 언제든지 음란물에 접근하여 이를 보관, 유포 공유 등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있으므로, 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음란물소지죄에 있어 소지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가르키고 인터넷주소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법률상담-출입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절도 목적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점유자로부터 주거에 자유로운 출입을 허락받고 스마트키를 교부받았고 실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자주 주거에 들어간 자가 절도의 목적으로 야간에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자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는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

법률상담-피상속인 생전 증여재산이 수증자의 비용으로 가치상승시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와 유류분 산정방법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여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한 경우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 입니다. 민법은 유류분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의 반환방법이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증여의 목적물의 처분, 제3자의 권리설정 등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사망 당시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

법률상담-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채권자 피고로 응소시 시효중단 효력 [내부링크]

민법은 대여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고, 시효중단사유로서 청구인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청구가 각하 등이 되었을 때, 채권자가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 싷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최고는 6개월내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는 채권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채무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하여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됩니

법률상담-20년 점유취득시효기간 도과 후 토지소유자 변동시 점유자의 취득시효 성립여부 [내부링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을 인정하는 점유취득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자는 위 규정상 점유취득시효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점유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에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나, 취득 시효 완성 후에

법률상담-혼외 성관계로 임신 출산한 자를 자녀로 출생신고후 친자가 아님을 알게된 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내부링크]

법률상 부부의 처가 혼외 성관계를 통하여 자를 출산하면서 부부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하고 자녀로 양육하여 오다가 자가 초등학교 무렵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검사를 통하여 친자가 아님을 알았으나 상당기간 자녀로 양육하여 오다가 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며,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

법률상담-보이스피싱 이용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명의인이 인출한 경우, 사기죄 또는 횡령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형법상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사상 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계자에 돈을 송금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명의인과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 하고 계좌명의인은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뢴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좌명의인이 원인 없이 송금된 돈을 보관하지 않고 영득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보이스피싱 사기행위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 명의인에게도 마

법률상담-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여부 [내부링크]

민법은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친권자의 이해상반 행위는 무효입니다. 한편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여 생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있어 부 또는 모가 공동상속인인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차 상속이 개시되고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2차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법률상담-대환대출계약시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내부링크]

민법은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갱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채무는 갱개로 인하여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기존 채무가 소멸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 이므로, 갱개계약으로 인한 신채무에 대하여 기존 채무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여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개계약에 따른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또한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연장약정이 준소비 대차계약인 경우 기존채무와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보증채무 또한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은행이 내규상 대출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나 실무처리 관행상 신규대출시에 받는 통상의 서류들을 모두 제출받아 신규대출을 하여 구 채무와 상계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법률상담-전대차해지 후 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전대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치권 [내부링크]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를 하였으나, 전차인의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대차를 해지하였으나 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 이외에 임대목적물과 관련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대차계약 종료 후 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에 있어 임차인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민법은 지상권, 임대차 등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 없고,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 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합니다. 위 사례에 있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

법률상담-2인이 각자 담배꽁초를 던져 발생한 화재가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한 것인지 모른 경우 실화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형법은 과실로 인하여 주거, 건조물 등 물건 또는 타인소유 건조물 등 물건을 불태운 자 및 과실로 자기 소유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실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자 2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던져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담배꽁초를 던진 2인에게 모두 실화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 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흡연자들

법률상담-소멸시효기간 경과 전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인의 보증채무 시효중단의 효력 [내부링크]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별도의 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 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주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채무자가 시효기간 도과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로부터 기산하여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이 도과한 후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제책임이 없은지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

법률상담-부동산 매매계약 매도인이 중도급 지급 후 이중매매시 형법상 배임죄 처벌 가능성 [내부링크]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ㅏ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하거나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넘겨 준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배임죄는 타인과 재산상 이익을 보호 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부동산 매매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도금까지 지급되더라도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법률상담-이혼소송 중 비양육친이 양육자로부터 자녀를 강제로 데려온 후 유아인도를 거부한 경우, 형법상 약취유인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형법은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 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해위가 약취에 해당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전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혼소송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친이 양육친으로부터 강제로 자녀를 빼앗아 오거나 임시 면접교섭권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 후 인도를 거절한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를 보호감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법률상담-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분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와 상속포기자의 상속부동산 상속지분 이전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상속포기결정을 받으면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 포기자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 으로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

법률상담-형사사건 수사 중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만으로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폭행 등 형사사건에 있어서 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단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고 가해자가 결백을 주장하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였 는데 검사결과 거짓으로 나온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형사사건에 있어 증거로서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와 그 보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기계의 성능, 피검자의 정신상태, 질문방법, 검사자 및 판정자의 지식 경험, 검사장소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보증되고 피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거짓말탐지기가 위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

법률상담-판결에 기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한 소송제기와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내부링크]

민법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의 물품대금채권, 5년의 상사채권도 판결을 받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와 같이 판결에 의하여 소멸 시효기간이 연장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다시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아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이 있어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과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은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

법률상담-사실혼 배우자 의식불명상태에서 이혼재산분할청구와 이후 사망시 기존 재산분할청구 인정 가능성 [내부링크]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을 뿐, 주관적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부부공동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중혼적 사실혼이 아닌 이상 사실혼은 민법상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 상호간에는 부양, 동거, 정조 등 의무가 인정되며,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에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없고,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의사표시를 하고 부부공동생활을 정리하면 사실혼관계가 해소됩니다. 한편 사실혼관계 당사자 일방이 갑자기 의식불명에 빠지고 의식불명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한 후 의식불명상태인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의 기존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의식불명기간에 일방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표시는 수령 하지 못하였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사실혼관계는 해소의 의사표시에 의

법률상담-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법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 [내부링크]

형법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가르키고,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한편 계주는 계원으로부터 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계주의 이런 의무는 자시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계주가 곗돈을 징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계원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정된 계원과의 관계에 있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계주가 곗

법률상담-보험사가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속인의 보험사에 대한 사망보험금채권 상계한 후 상속인의 한정승인시 상계의 효력 상실 여부 [내부링크]

민법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사가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상속인은 보험사에 대하여 사망보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전의 상계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소멸하는지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

법률상담-임대기간이 영구인 토지임대차 인정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은 2016년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고, 당사자의 약정 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민법규정은 입법취지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3년경 위헌결정을 받아 2016경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임대 기간이 여구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데, 임대기간을 영구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것은 채권인 임차권의 성질로 보아 허용되지 않고 사용, 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영구 임대의 임대차계약을 무효라고 본 원심결정이 있었으나,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

법률상담-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 패소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액 감경 가능성 [내부링크]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을 받아 이를 근거로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서 보전처분인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본안소송 승소 후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를 하는 경우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딸 집행되지만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

법률상담-가집행 선고된 부분 변제시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과 항소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시 청구이의 가능성 [내부링크]

민사소송법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해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패소한 피고가 가집행판결에 대한 변제를 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하여 변제부분을 공제하고 판결을 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변제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므로, 가집행선고에 따른 변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판결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가집행선고

법률상담-주택담보신탁한 신탁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기 [내부링크]

주택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자가 수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같은 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후 신탁자가 추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 같은 날 은행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한 경우, 위 임대차 계약 또한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점이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보다 이전인진와 관련하여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한 경우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주택임대차 보험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법률상담-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후 계약해제시 약정된 계약금 배액상환의무 [내부링크]

부동산 등 매매계약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중도금 지급과 같은 일방의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좌를 폐쇄하고 중개사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고, 매수인은 잔여 계약금을 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 또는 약정 계약금의 배액 중 어느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은 일단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함께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 계약금 배액상환 또는 포기를 통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을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상황에

법률상담-이혼판결 후 비양육자가 양육권자에게 자녀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유아인도 청구 [내부링크]

이혼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 또는 법원 심판에 따라 양육권, 양육비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혼판결에 따라 부모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 었으나, 비양육자가 자녀 인도를 거절하고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에 대하여 유아인도 청구와 관련하여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양육자가 강제로 비양육 권자로부터 자녀를 빼앗아 오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는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자녀를 데려올 수 있으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는 간접강제와 직접강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자녀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확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 일정한 기간 내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30일의

법률상담-지속적으로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전화 표시를 뜨도록 전화하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 가능성 [내부링크]

스토킹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행위,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자 타인의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전화 표시가 뜨게할 뿐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상 피해자 에게 음향을 보낸 것이 아니고, 부재중전화 표시는 전화기 자체 기능에 불과하므

법률상담-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 처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산정방법 [내부링크]

민법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고 사망한 경우,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은 사망시 상속재산에 생전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 처분한 경우 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을 가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민법은 유류분 산정방법에 관하여 위 규정 이외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은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고, 증여재산을 가산하는 이유는 증여되지 않아 상속재산에 남아 있었을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이를 상속받았을 것이기에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재산으 상속개시 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고,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

법률상담-부동산매매계약 잔금기일 이후 잔금 미지급시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부링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중도금까지만 지급하고 잔금기일이 도과하였 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주면 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도인이 소유권등기를 넘겨주었으나,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채권의 종류별로 소멸시효기간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고 채권은 10년간, 채권 및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청구권 또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바, 소유권이전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대금지급의무의 소멸시효가

법률상담-배우자의 빚으로 인한 전자제품 등 살림에 대한 경매시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 [내부링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고융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 이외에는 그 소유 관계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채권자가 압류 등 강젭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압류된 경우 이는 제3자 이의의 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소유임을 입증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집안 내 전자제품 등 살림살이는 특유재산임을 입증하기 어려기에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되어 부부 일방의 채권자는 살림살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통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 지급을

법률상담-대여금 담보 근저당설정약정 후 근저당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가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 여부 [내부링크]

상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면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근저당권설정약정을 한 경우, 상인의 사업자금 차용행위는 기본적 상행위 이고, 근저당권설정약정은 상인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채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는 모두 상사채무로서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한편 대여금채무와 근저당권설정의무는 별개의 채무인데,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의무 이외에 대여금채무 또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와 관련하여, 등기청구권은 대여금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시효기간 또한독자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대여금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피담보채권이 될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채무자로서도 채권자가가 소송 중 대여금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기 전부터 피담보채권이

법률상담-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장래의 양육비 이외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능성 및 과거양육비 산정기준 [내부링크]

별거로 인하여 부모 중 일방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이혼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은 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권자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과거의 양육비 또한 비양육친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햐 하는 것이며 이는 누가 친권자인지 또는 양육권자인와 관계 없이 친자관계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어떤 이유로 부모 중 한명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일방의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법률상담-이혼시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과 협의이혼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후 이혼신고 전 채무 일부변제시 재산분할금액 공제 가능성 [내부링크]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 이혼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혼인관계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릉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시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 에는 원칙저긍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법률상담-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증여받은 상속인의 증여재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이유로 상속재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았고, 증여재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실제 상속분이 0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상속인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적극재산에 상속분이 없으므로 상속재산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상속지분등기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구체적 상속분이 없어 다른 공동상속인들만이 상속 받는 주장하면서 추심항 예금채권의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민법은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또한 민법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

법률상담-가출한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시부모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이혼청구시 인정 가능성 [내부링크]

우리 민법은 이혼소송에 있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외도, 가출 등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시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지속적으로 부부싸움을 하여 오던 중, 이혼합의를 하고 위자료 명목 으로 돈을 지급하고 몇개월간 함께 생활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빠진 후 상대방 배우자가 시부모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우, 가출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이혼합의를 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였다는 특

법률상담-부동산 매매계약의 가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의 계약파기시 배액배상 청구 가능성(전주지방법원 사례) [내부링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위임을 받은 중개사에게 매수의사를 밝힌 후 매도인 계좌로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계약내용 및 이행에 관한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서 작성 전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지급한 금액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중개위임만을 받았을 뿐, 매매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약내용을 매수인에게 전달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 내용에 관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중개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락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고 추후 당사자들이 참석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가계약금 지급 당시 매매대금 및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있어다 하더라도

법률상담-자녀 출산 후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섣을 허용하되,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이 단기적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마인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얼마되지 않아 가출을 한 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에 있어 자녀와 친밀도 낮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점, 남편이 강력히 반대

법률상담-부동산매매계약 잔금지급 전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 매수인의 매매계약 해제 방법 [내부링크]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중도금까지 지급된 이후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가압류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상 매매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가 된 경우 이것이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매매 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법률상담-대출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등기를 변제기 전 말소시 변제기까지 이자도 변제 여부 [내부링크]

대출계약의 변제기와 같이 법률행위에 있어 기한을 붙임으로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반적 대출계약과 같이 이자부 대출계약에 있어 기한의 이익은 채무 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가 본인소유 부동산에 은행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였다가 대출채무 변제기 전 근저당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등기를 말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저당권등기가 담보하는 대출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대출이자에 있어 근저당권계약 해지시까지 이자를 변제하면 되는지 아니면 채무자의 대출계약상 변제기까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상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법률상담-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와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기산점 산정 기준시점 [내부링크]

채무자가 본인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을 감소 시키는 행위는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 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이 때 채권자가 취소원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 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개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

법률상담-상속인이 상속포기 신청 후 상속재산 처분시 상속포기의 효력과 단순상속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통하여 피상속인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고, 한정 승인을 통하여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포기 등 신청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 한 때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인되고 단순상속을 하게 됩니다. 위 사유 중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 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 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처분행위가 위 사유 중 상속재산의

법률상담-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건축주명의변경청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 가능성 [내부링크]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지 않는 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채권으로서 10년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소멸합니다. 그런데 매수인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건축주명의변경청구를 하여 승소하고 이후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형우,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기에 소멸시효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건축주명의변경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며, 건축주명의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건추주명의 변경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는

법률상담-채무자의 상속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상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하여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이와같은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상속포기는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 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속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무자력에 있다고 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해행위를 쉽게 인정 할 것이 아니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진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다수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상속포기에 사해행위를 인

법률상담-남편이 외도 후 첩관계(부정행위) 유지와 배우자가 이를 묵인한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내부링크]

민법은 혼인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와 악의적 유기를 이혼소송사유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를 여자와 첩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한 것에 대하여 처가 이를 인정하고 첩과 교류도 하면선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첩관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첩계약은 본처의 동의 유물르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요응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이낳여 본처가 있는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한편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동의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

법률상담-미성년 환자에 대한 수술(의료행위)시 의사의 설명의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인지 [내부링크]

의사는 응급환자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숭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있어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설명의무의 상대 방이 환자 본인인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인 중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의료법은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률상담-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의 양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부링크]

민법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승계를 목적 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이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동기와 경위, 거래형식 및 내용,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

법률상담-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경우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 여부 [내부링크]

채무자는 채권의 소멸시효이익을 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미리 포기할 수 없지만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 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고,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한편 개인회생에 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목록을 제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

법률상담-별거 중 이혼소송에서 패소하고 이후 장기간 별거 중인 유책배우자의 추가 이혼청구 인정 가능성 [내부링크]

우리 민법은 이혼소송에 있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의 태양과정도, 배우자의의 혼인계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혼인기간, 별거기간, 혼인파탄 후 여러 사정변경 여부 이혼시 상대방 배우자의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복지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후 자주 다투다가 일방이 집을 나가 별거를 하던 중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유책 배우자로서

법률상담-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수사보고서에 피해자진술을 듣고 적은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되 성립 여부 [내부링크]

형법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재수사 사고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사고경위에 대하여 재조사 지시를 받고 재수사보고서 재수사결과란에 피해자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을 듣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안전, 신용으로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을 대상으로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위 공문서를

법률상담-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에 기한 토지소유권 취득요건 [내부링크]

민법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며,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알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존등기를 하고 10년 이상 점유하여 온 경우 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가 무효라도 하더라도 등기경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선의 무과실에 기한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아 등기부취득시효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법률상담-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한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인정 가능성 [내부링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 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의 관리팀장이 직원에게 무단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함녀서 사표를 쓰라고 수차례 반복하고 직원이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해고에 해당 하는지와 관련하여, 팀장이 상무를 대동하여 직원에게 직원에게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는 언행을 한 것은 단순히 우발적 표현이라고

법률상담-결혼식 후 단기간 내 혼인관계 파탄시 사실혼에 기한 위자료청구 및 혼수반환청구권 [내부링크]

남녀가 혼인을 약정하고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직후 혼인신고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헤어진 경우, 혼인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 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혼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 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통

법률상담-도급계약이 정한 일 완성 전 계약해제와 기지급 대금반환청구와 완성된 일에 대한 보수청구권 [내부링크]

민법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도급계약에 있어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의 보수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무 미완성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 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해당 하는지는 도급인과

법률상담-물품대금채무 대한 판결 후 성립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내부링크]

물품대금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무에 대하여 판결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와 같이 판결에 의하여 소멸 시효기간이 10년이 연장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새롭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보증채무 또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상법에 따르면 상사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무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에도 적용되며 여기에서 말하는 상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 상인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보증을 받는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후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보증채무 또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법률상담-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하고 1년이 넘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수증자에 유류분반환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기간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알고 증여을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여 당시 유류분을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액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인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피상속

법률상담-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부양료) 지급의무 인정 여부 [내부링크]

민법은 부부간 동거 및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상호간 이혼소송 및 반소를 제기한 경우, 이혼소송 중에도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 이후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부양료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한무렵 사실상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는 이혼의 확정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부양적 요소는 별도의 부양료심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일방의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제기는 물론 상대방의 이혼 등의 반소제기는 이혼의사의 합치되었다는 사정

법률상담-대여금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이전 재산명시신청 후 10년 경과 후 재판상 청구시 소멸시효 중단시점 [내부링크]

물품대금채권 등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채권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며,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 하기 전에 다시 소멸시효 연장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인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합니다. 채무를 변제하라는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6개월 내 한 최고시에 발생합니다. 한편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10년이 경과하기 전 채무명시 신청을 하고,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 하는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인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나는 채권자의 의사

법률상담-추행죄의 추행의 의미와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행위가 추행행위 해당 가능성 [내부링크]

형법상 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페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그리고 추행죄가 성립하기 피해자가 반드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 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 으로 충분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

법률상담-정신장애자의 혼인의사표시와 혼인취소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사표를 한 경우 법원에 혼인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신고시 혼인취소소송은 사기를 안 날, 강박을 3개월 내 취소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사기란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여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로 규정한 것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혼인관계를 해소시켜 법률, 도덕 등에 부합하는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혼인취소사유로서 사기 또는 강박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

법률상담-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후 가압류의 효력 [내부링크]

민법상 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위의 양도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채권이 민법상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채권양도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결정이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의 귀속주체의 변경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시에 발생하는바

법률상담-매매계약시 계약금 일부 지급과 매도인 매매계약 해제시 상환금액의 범위 [내부링크]

매매계약시 계약금이 약정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금계약은 해제권유보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후 매도인이 변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 일부의 배액만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은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된 매매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 민법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의 잔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계약당사자는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법률상담-상대방의 사기(기망)행위에 기한 혼인신고 취소에 있어 혼인취소 요건으로 사기(기망)의 정도 [내부링크]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법원 혼인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혼인취소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및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직업,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을 속여 혼인의사를 결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합니다.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하고,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법률상담-상가건물의 상속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한정승인 상속포기자의 재산은닉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인도받은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후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을 상속 한 경우 상속인 또한 위 양수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규정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 건물을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이든 상속, 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고, 상가건물을 공동상속한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르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법률상담-부부 일방의 외도와 이로 인한 상대방의 가출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은 이혼소송에 있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이혼의사가 있으나 단지 외도 배우자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하여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처를 폭행하여 처가 시아버지를 고소한 후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 처에게도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처가 시아버지를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행사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까지 지급되었다 해도 이로써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상당기간 사실상 부부관

법률상담-채무자가 차용증(지불각서)에 서명날인과 대여금채무 성립 인정 여부 [내부링크]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증, 지불각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교부하는 경우, 이후 채무자가 대여금 등 금전채무를 부인하더라도 차용증, 지불각서는 금전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차용증 등 서류에 본인의 성명,주소만 기재하고 서명, 날인만 한 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 차용증상 내용은 채권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채무자의 서명 날인이 있는 차용증, 지불각서가 채무자의 대여금 채무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차용증 증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차용증 등 문서의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법률상담-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돈으로 가액반환청구시 반환의무자가 토지 등 원물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반환대상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한 경우,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증여, 유증을 받은 제3자 또는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국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시점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문반환이 불

법률상담-별거 후 이혼소송시까지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비양육자를 양육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후 양육권자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양육권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였고 부모 중 일방이 자녀을 양육하여 오던 중,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부모 모두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별거 후 이혼소송시까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에게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양육권과 친권자로 지정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적합성 및 상호간의 조화 가능성,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별거 이후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법률상담-불기소처분된 고소사건 기록에 대한 고소인의 열람복사청구 [내부링크]

사기죄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위하여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 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 보존사무규칙은 불기소처분기록에 관하여 피의자이었던 자,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고소인 고발인 등은 불기소처분사건 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기소처분기록에 대한 열람

법률상담-가계약금의 성질과 약정위반시 가계약금 반환청구 또는 몰취 [내부링크]

민법은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약정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매수인을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한편 실제 부동산매매시 계약체결 전 계약금의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가계약금 또한 배액을 상환하거나 몰취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가계약은 계약체결의 우선 권을 보장할 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계약 단계 에서 매매계약 체결의 약정이 파기된 경우 민법상 계약금과 같이 가계약을 몰취하거나 매도인의 경우 가계약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처리하고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비록 가계약금만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가계약금이 아

법률상담-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와 초과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영세한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들이 높은 이자율로 말미암아 쉽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25%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은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의 이자가 위 한도를 초과 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금변제에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한 때에는 초과이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에 따라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법률상담-이혼 전 이혼 직후 법률상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녀를 임신, 출산한 경우 실제 부의 호적에 등록방법(친생부인, 인지청구) [내부링크]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 중 다른 남자와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거나 이혼 이후 300일 이내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임신하 자녀를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자녀는 이혼 전 남편의 호적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잘못 등록된 호적을 취소하고 실제 부의 호적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호적상)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부인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개정된 민법은 친생부인의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위 사례와 같이 다른 남자

법률상담-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저당권설정행위와 배임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야 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 하여야 합니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를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입계약에 있어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동의 임의로 지입차량에 저당권을 설정 하는 경우 배임죄가

법률상담-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시 성립하는 범죄 [내부링크]

타인소유 신용카드를 훔치 경우, 이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위 절도죄 이외에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서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 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도난, 분실,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는 부정사용에 해당하며 피해자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현금을 취득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의

법률상담-형사고소사건의 기소중지된 경우 공소시효도 정지되는지 [내부링크]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협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불명 똔느 참고인, 고소인,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참고인중지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잠적하여 경찰수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피고소인에 대하여 지명수배나 내려지고 일정한 경우 출국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기소중지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되므로 기소중지처분은 수사중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기소중지결정이 내려지고 장기간 수사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 시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거 처벌할 수 없는지와 관련하여, 공소시효는 범죄성립 후 확정판결 전까지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국가 형

법률상담-민원상담 시도 종료 후 민원이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내부링크]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있어 직무를 집행 하는 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열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 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원이 제기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공무원의 뺨을 때린 사건에 있어 민원상담 시도가 종료된 후 시청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직무수행의 종료 후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법률상담-음식점에 녹음, 녹화장치 설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 [내부링크]

형법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 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위 보호법익과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다른 손님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주거침입죄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 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요소가 될 수 없으므로, 침입

법률상담-임차인이 임대목적물 수리, 개량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 [내부링크]

임대차계약에 있어 유익비란 물건의 유지, 보수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아니지만 물건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민법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수리, 개량 등의 방법으로 임대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 시킨 경우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현존하는 경우, 임대목적물의 가액증가액만을 고려하여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액증가액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실제 지출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모두 고려하 유익비를 결정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법률상담-공인중개사에게 월세계약체결 대리권을 준 임대인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민법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아니라 대리권을 준 위임관계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에 있어 민법상 사용자책임 규정에 있어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잇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하에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주가 공인중개사에게 월세계약의 대리권을 준 것을 기화로 공인 중개사가 임대인 몰래 전세계약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임대인을 기망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고, 임대인에게는 허위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기망한 경우, 전세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월세 상당의 수익을 목적으

법률상담-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 중 이혼시 위자료는 여자가 남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 위자료는 이혼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아내인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는 아내입니다. 또한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많게는 수억원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자료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일반적으로 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정액화 되어 있습니다. 이호소송시 실무상 위자료 산정기준은 이혼사유 유책의 정도 및 횟수, 배우자의 과실유무와 정도, 동거 혹인 혼인기간, 재산 상태 및 생활의 정도, 자녀의 출산 여부, 배우자 연령, 그리고 실제 당사자가 당한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이

무료법률상담-이혼 후 과거 양육비 청구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비양육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야 하며, 이혼 당시 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거나 법원에 이행 명령 등을 신청하여 미지급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고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여 오던 중, 비양육자에 대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정 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 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양육비를 비양육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권자는

법률상담-약속어음공증 원금 이외 이자 기재가 없는 경우 이자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가능성 [내부링크]

민사집행법은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자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 약속어음공증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약속어음공증서상 원금과 변제기까지 이자는 기재하였으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기 이후 채권압류추심 신청시까지 지연손해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채권압류추심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의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증상 채권 원금과 변제기까지 이자만 기재되어 있고

법률상담-혼인신고 전 사실혼 중 일방적 파기한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 [내부링크]

민법은 혼인관계에 관하여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에 대하여도 원칙적 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한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규정에 따라 동거하면,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부부가 2년 넘게 교제를 하다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집에서 부부생활을 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양가 가족들간의 감정상의 갈등으로 인한 감정대립 중 일방이 집을 나간 후 사실혼관계의 정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있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법률상담-금융실명제 예금 명의신탁과 출연자(신탁자)와 예금 명의자 사이의 예금 귀속 [내부링크]

1997년 말부터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증상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실지명의를 가지고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탈법목적으로 차명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한편 가족간에 있어 할아버지가 손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돈을 입금하고 계좌를 관리하던 중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출금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인 명의자가 출연자인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적어도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계좌 명의를 신탁하였고, 계좌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출연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인출을 하였다면, 유효하게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제된 예금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명의신탁약정상 예금명의자에 대한 관계 에서는 출연자의 공동상속이 출연자의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법률상 계약상 원인 없이 부

법률상담-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 체결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포기 후 가계약금 반환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부동산매매계약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계약금을 지급 후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전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 지급이라는 법률행위의 법률상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관하여 정립된 법리가 없습니다. 단지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가계약금 지급됨으로 구속력을 가지나 본계약의 구속력보다 약한 구속력을 가지나 불분명하므로 가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들이 가계약에 이른 경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의 체결은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 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이후 이루어지고 가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어느 정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

법률상담-부부 일방명의로 재산의 처분하려는 경우, 배우자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여 남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남편이 배우자와 상의 없이 본인명의 부동산을 일방 적으로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배우자인 처가 남편의 처분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혼인생활 중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므로, 부부 일방이 본인의 특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배우자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통하여 일방 명의 재산의 처분행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우자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 재산의 추정은 번복

법률상담-계약의 해제, 해지와 계약체결시 약정한 손해배상예정도 소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내부링크]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 하더라도 원칙적 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고 손해배상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손해배상의 예정도 실효 될 수 있으며, 이는 약정내용,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서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합니다. 갑이 을에게 자신의 주최하는

법률상담-보관 중이던 타인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가져가 현금인출 후 반환한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내부링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가져간 경우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지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임의로 건네 받아 보관 중 지갑 내 신용카드를 가져가 현금인출 후 다시 지갑에 넣어 반환한 경우,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 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르키 는 것으로서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느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에 관련하여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바로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

법률상담-이혼시 위자료 포기약정 후 부부가 재결합하였다가 다시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포기약정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 부존재 여부 [내부링크]

혼인한 부부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가 부부 일방의 외도, 폭행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가 일방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도중 위자료를 포기 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부부 사이의 계약이므로 이혼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상대방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위자료포기약정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 으로 이루어지거나 유책배우자의 강박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자료포기약정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진행 중 부부상호간 위자료포기약정을 한 후 다시 폭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재결합하였으나 다시 폭행을 행사하여 이혼소송에 이른 경우, 이전의 위자료포기약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위자료포기약정 후 남편이 다시는 폭행하지

법률상담-보증금 한도 초과 상가임대차 갱신요구청구권과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동법이 규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9억, 6억9000, 5억4000, 3억7000)이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대하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가임대보호법은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면서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은 1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 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법률상담-이혼시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분할비율 또는 포기에 관한 약정의 효력발생조건 [내부링크]

이혼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 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 이상이 된 자로서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연금청구는 위 요건이 모두 충족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국민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 연금법은 민법상 이혼시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의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통 하여 이혼을 하면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포기 내지 분할비율에 관하여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포기 내지 다른 분할비율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 는 것으로 국민연금법

법률상담-임대토지와 인접지 토지에 걸쳐 존재하는 건물의 건물매수청구권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 없이 임대차에 있 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토지임대인의 건물이 임대토지와 인접지 토지에 걸쳐에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건물소유자를 토지임대인을 상대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임차한 토지 위에 있는 건물부부니 구분소유권의 객체이거나 아니면 구분소유권의 객체임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 후 비로소 건물매수청구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면서 종전에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는 건물일부분을 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변경

법률상담-별거 중 과거 부양료, 양육비 청구 [내부링크]

혼인한 부부사이에는 부부 상호간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하고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양육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더라도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기간 동안 부양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과거의 부양 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이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받기 전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전에 부양료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면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부부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법률상담-계약금의 성질과 매매 일방당사자에 대한 위약금약정 상대방에게도 적용 가능성 [내부링크]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반시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시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약금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예정으로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위약시 배액 상환하거나 계약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 위약시 배액상환을 약정하지 않고 매수인이 위약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 관한 위약금약정에 근거하여 매도인에 대하여도 위약금약정을 주장하면서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위약금 약정을 규정하고 있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법률상담-미등기 부동산 점유취기간 경과 후 소유권보존등기 한 소유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하여 20년간 점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유의 의사, 즉 타인소유 부동산을 본인소유 부동산으로 오인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소유 부동산인 것을 알았다면 단순히 20년 이상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점유취득시효 기간인 20년을 계산함에 있어 점유 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토지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20년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됩니다. 한편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였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였던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보존등기

법률상담-부동산가압류 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 보전방법 [내부링크]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그 처분행위 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한편 가압류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의 채권자가 가압류의 후순위로 근저당권 등기를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권 회수 방법과 관련하여,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매수인의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는 사실상 정지되고, 가압류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매각이 되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임의경매 절차는 취소되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매수인의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을 제외한 매각대

법률상담-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 내용확인 방법 [내부링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급여, 예금, 보증금 등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회사 은행 임대인 등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채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채권압류에 있어 압류되는 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그것이 채무자 에게 속하는 여부는 채권자의 주장에 의해 인정되면 족하고 집행 법원이 이를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며 압류를 미리 알려 주면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여 압류가 소용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하더 라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를 채건자에게 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채권압류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 등에 관한 진술을 할 것을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진술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는 진술명령에 따라 채권을 인정하는지,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담-공개장소 또는 민사소송 증거수집목적 사진촬영과 초상권 침해와 위자료 지급의무 [내부링크]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민사소송 증거수집을 위하여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 초상권이 침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공개장소이거나 증거수집 목적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와 관련하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 으로 이용되지 않은 초상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공개장소 또는 민사소송 증거수집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더라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 한 관심의 대상외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담-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폐지결정된 후 면책신청 가능성 [내부링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에 있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 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한 경우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 도중 변제를 못하여 폐지결정을 받은 후에도 위 규정에 따라 면책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있어 위 법은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 한 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회생채권자가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개인회생 채권자가 폐지결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회생폐지결정이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

법률상담-이혼소송 중 사망시 이혼소송 종료와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성 [내부링크]

부부 일방의 외도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 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 면서 위자료을 청구하여 이혼소송 진행 중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를 할 수 없고, 검사가 수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 므로 이혼소송은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합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동시에 청구한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민법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법률상담-남편 사망시 상속포기한 처와 자녀가 이후 조부모 사망시 대습상속 또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 여부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시 상속인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며, 제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남편 또는 처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제1순위 상속인인 처(남편)과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후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를 한 처와 자녀들이 조부모의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권 또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을 받을 수 없는지와 관련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이후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 아니합니다. 대습상속은 상속과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고,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법률상담-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운전자폭행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범위에는 모든 이륜 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문언, 형식,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특정범죄가중법상 다른 자동차 등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운전자폭행죄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아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배기량 125cc이하(전기를 동력 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kw이하)의 이

법률상담-독선적이 봉건적 권위의식 등에 기한 혼인생활과 황혼이혼 [내부링크]

민법상 이혼소송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70대 노부부가 4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독선적이고 봉건적인 권의 의식과 복종을 강요하는 등 처를 억압한 경우, 70대 후반의 처가 4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황혼 이혼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와 구속에 시달린 아내가 이를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하는 반면 남편은 종전과 같은 태도로 억압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일시적인 갈등 이기에 부부의 나이, 혼인기간, 생활방식 등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도 있으나, 대법원은 남편이 독선적이고 봉건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혼인 초부터

법률상담-가정불화 또는 이혼소송 진행 등으로 가출한 자가 짐을 가지고 오기 위해 배우자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내부링크]

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임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가 아닌 타인의 거주 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음로, 행위자 단독 또는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 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 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가출한 부부 일방이 짐을 챙기기 위해 배우자의 의상에 반하여 같이 살던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상, 공동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고, 공동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생활의 장소로 설정한 부분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과 같이 다른 공동 거주자

법률상담-부동산매매계약 매수인 잔금지급 지연과 매도인의 계약해제 방법(자동해제약정의 효력여부) [내부링크]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차일피일 잔금지급을 미루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여 매도인이 바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도인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최고에 있어 상당기간은 채무의 내용, 성질 등 객관적 사정을 토대로 결정 되나 최고에서 정한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도 최고로서 유효하며, 다만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매도인을 해제통지만으로 해제할 수 없고, 매도인이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수인이 미리

법률상담-협의이혼신청 후 부부간 합의에 따라 남편의 태도변화를 보고 협의이혼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시 협의이혼 취소 가능성 [내부링크]

부부 중 일방이 협의이혼신청 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장래 더 이상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을 작성하면서 한 달간 태토변화를 보고 이혼을 취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협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배우자 몰래 이를 접수하여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부부 일방은 기망을 이유로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한 때로부터 1개월 만에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부부 사이에 분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부부 일방이 협의이혼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하고 이혼을 할 만큼 특별한 분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으며,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 당시 부부가 한 달간 부부 일방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고 이혼을 취소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협의이혼확인을 받고 같은 날 일방 몰래 이혼신고를 한 사례에 있어,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남편이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남편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아

법률상담-별거 또는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와 친생부인소송 [내부링크]

민법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혼인한 부의 친생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히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도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이혼 후 300일 이내, 이혼신고 하지 않은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시 자녀는 친부가 아닌 호적상 남편 또는 이혼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 됩니다. 이와 같이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하여 친생자 추정을 부인하고, 친부의 호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별거 또는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임신하여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만 으로 민법상 친생추정을 부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유로 보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조차 없다고 보는 것은 현행 민법상 인정될 수 없고, 다만 친생추정 규정은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

법률상담-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채무부담이 채권자의 손해인지 [내부링크]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와 관하여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채무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또한 손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하나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부담이 현실적, 확정

법률상담-이혼 후 자녀의 성을 친모의 성으로 변경청구시 허용조건 [내부링크]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 하고 있고, 실제 위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의 성을 친모 또는 재혼한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변경 청구가 있는 겨우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성과 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 적 재량권의 범위에서 그 허가여부를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가족구성원간 정서적 통합, 가족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 으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 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법률상담-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위하여 배우자를 대위하여 가압류(가처분) 가능성(채권자대위권) [내부링크]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 후 2년 이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 중 배우자가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행기에 도래하였어야 하며, 그 채권이 금전 채권이라면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법률상담-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계약해제 방법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여 잔금기일 연기를 요청하거나 잔금을 마련할 수 없고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과 합의 하에 잔금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고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에 잔금기일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제공 하지 않는 한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준비를 한 후 매수인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잔금지급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최고가 필

법률상담-임차인 갱신요구권 행사 이전 과거 차임연체 사실에 기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권 거절 가능성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너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기한 임대차기간은 10년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느 금액에 이르 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가 이를 지급한 후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이 과거 차임연체사실을 근거로 갱신요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으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 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갱신요구권 거절사유에 관하여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

법률상담-인터넷 뉴스 댓글난에 연애인을 국민호텔녀로 지징하는 댓들 게시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 [내부링크]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모욕이란 사람을 적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면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 경우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 정당 행위로서 처벌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법률상담-이혼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관 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공동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에 있어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그런데 이혼시 부부에게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채무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부부 일방의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부부 채무 명의자 일방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의 채무인 경우 재산분할 대상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에 관한 재산분할은 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 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부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 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있어 청

법률상담-타인소유 토지 위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건물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지상권 시효취득 요건 [내부링크]

오랜전 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를 마친 후 살아 왔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한 번도 토지사용료 요구를 받지 않아 오던 중,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에 기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건물의 일부가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였고, 건물신축 당시 타인소유 일부토지가 본인소유 토지로 오인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가능성이 있으나, 건물 자체가 타인소유 토지 위에 신축되었고, 건물소유자 및 승계인 또한 건물부지가 타인소유 토지인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지상권 임차권, 사용대차 등 법률관계를 성립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점유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 또한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법률상담-가해자가 본인의 친척에게 타인의 비방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가능성 [내부링크]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서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공연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경위와 상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제반사정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할 개연성이 있는 고려하여 판단하고,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에 있어 소극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배우자와 본인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징

법률상담-조정이혼 절차와 조정이혼 신청 법원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나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므로, 당사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 경우 이혼소송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처럼 숙려기간이 없고, 부부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이 모두 합의가 된 경우 2개월 전후 이혼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어,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이혼결정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주소가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동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 부부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 그 가정법원,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 4.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이 신청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조

법률상담-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부부가 국내에서 이혼소송 요건 [내부링크]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의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에 있어서도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위 법이 적용 됩니다. 한편 가사사건은 신분관계 또는 신분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산 권리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가사사건에서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과 능률,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가치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 주소, 거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혼사유가 발새한 장소, 자녀의 양유권이 문제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의 소재지, 증거수집의 용이성, 당사자의 소송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법률상담-이혼 후 친권자가 사찰에서 수행생활이 친권상실사유에 해당 여부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명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친권자의 친권의 상실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민법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친권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산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친권의 일부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복집버은 친권상실사유로서 친권남용뿐만 아니라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부과돤 의무로서 부모는 친권을 포기할 수 없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친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부모가 이를 위반하여 자녀의 복리를

법률상담-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범죄에 대한 선고유예 가능성 [내부링크]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황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등,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죄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기간 경과 후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재판을 받을 때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

법률상담-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시 횡령죄 성립 가능성 [내부링크]

부동산 소유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본인소유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몰래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합니다. 위 사례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 있어 타인재물의 보관자인지가 문제되는데 횡령죄에 있어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법률상, 사실상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의하여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신의칙 등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 소유부동산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 신탁

법률상담-사실혼 중 부담한 공동채무에 대한 사실혼 종료 후 재산분할청구 [내부링크]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 분할청구의 대상은 부동산 등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수반 하여 발생한 채무, 즉 소극재산도 포함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황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상속과 같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이혼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사실혼에 있어서도 유추적용되므로 사실혼해소시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중 부동산 소유를 위하여 부담한 담보대출채무에 관하여 사실혼 해소 후 대환대출을 받아 변제한 경우 대환대출채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

법률상담-계약명의신탁과 명의신탁자의 점유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내부링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점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 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사실을 모르는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수한 부동산을 20년간 점유사용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점유자는 시효취득을 주장함에 있어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인 된 권원의 성질 등을 참

법률상담-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하여 원고패소판결시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내부링크]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르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여금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것이 인정되어 원고패소판결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응th행위 또한 위 재판상 청구로 보아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므로,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가 계속되던 중에 그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상한 때에는 더 이상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아예 상실케 하려는 데에 시효중단

법률상담-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무 불이행시 대응방법 [내부링크]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이혼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시 협의하거나 이혼소송시 판결을 통하여 구체적 재산분할방법 및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 의무자가 재산분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자는 이혼판결문에 근거하여 의무자 명의 부동산, 통장 등 재산에 대하여 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산분할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이행명령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것이라면, 이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처분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감치의 대상이 되므로,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상담-가계약금 지급 후 본계약 체결 전 매수인의 가계약금 반환요구 [내부링크]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계약금만을 지급한 후 본계약 체결 전 매매계약 체결의사를 철회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가계약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 거래관행상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가계약금이 본래의 계약금보다 소액이지만 약한 구속력을 가지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합치 내용의 해석의 문제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가계약의 체결은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나 합의내용에 관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빠른 시일 내에 본게약을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 전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계약체결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식하고 있으 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계약에 있어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할 의무가

법률상담-성병감염, 생활비 미지급 등 가정소홀이 이혼소송 사유 해당 여부 [내부링크]

민법은 이혼소송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을 하고 남편이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에 자주 드나들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위 기간에 아내가 성병에 감염되었고, 남편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아내가 홀로 생활비와 양육 비를 부담한 경우, 아내가 위 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남편의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내가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은 사정은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 하고, 남편으로부터 해외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해외체류 사유가 가정을 소홀

법률상담-해외 이주를 원인으로 한 면접교섭 내용 변경 청구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비양육권자인 부모 일방은 자녀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등을 통하여 면접교섭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최종적 으로 양육권자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양육권자인 부모 일방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 배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일방이 자녀를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비양육권자와 자녀의 면접교섭하되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약벌로 30만원씩 지급하기로 조정이혼을 한 후 양육권자가 갑자기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이주한 후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비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후 양육권자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에서 양육하게 된 사정변

법률상담-사실혼 배우자 사망과 유족연금청구를 위한 사실혼존재확인소송 [내부링크]

남녀가 혼인 또는 재혼을 하였으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으로 지내오던 중, 사립학교 교직원이였던 배우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청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되는데 민법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같이 일부 법규에서 상속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연금공단은 사실혼 확인을 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일반적으로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신분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 하고 그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

법률상담-판결에 기한 채무자의 집안 유체동산 강제집행시 제3자 소유 증거자료 불분명함에도 집행관 집행거부시 이의신청 [내부링크]

금전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민사판결 또는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 예금 급여 등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명의 위와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안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백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라 함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직접지배상태인 소지를 의미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있어 채무자가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제3자 소유라고 주장함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동산집행에 있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의 소유일 개연성이 많으므로 집행관은 외형상 제3자의 소유 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

법률상담-허위채권에 기한 민사소송과 소송사기 [내부링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서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를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소송 사기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 주장이 사실이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 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송사기죄를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는 등의 행위로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합

법률상담-이혼사실 공개와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내부링크]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장이 주민모임에서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참석한지 모르 겠다고 취지로 말한 것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이혼사유나 혼인 관계

법률상담-임차인이 인테리어 등 임대상가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내부링크]

민법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간판설치,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시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인테리어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건물부분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과 영업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는 건물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것도 아니어서 간판 및 인테리어비용은 유익비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하에 임차목적물인 건물부분을 개축 또는 변조하여 임대차종료시 가액증가가 존재할 때 유익비상

법률상담-채무자의 부동산 허위양도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성 [내부링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거나 공증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형법상 강제집해면탈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형법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자를 해함는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기재산을 처분하거나 여러 채권자 중 한명 에게만 채무를 변제하여 재산을 없애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의사에 기하여 양도하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강젭 집행면탈죄에 있어 허위양도란 실제 양도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

법률상담-피해자가 매장에서 지갑을 떨어뜨렸고, 매장주인이 제3자에게 본인 지갑이 맞냐고 묻자, 맞다가 얘기하고 지갑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 또는 사기죄 성립여부 [내부링크]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사기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매장 내에서 분실한 물건을 제3자가 습득하여 취득한 경우 절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 내에서 분실한 물건에 대하여 매장중인 발견하고 제3자에게 본인 것이 맞냐고 묻자, 내 것이 맞다 라고 하고 지갑을 받아간 경우 위 와 같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

법률상담-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내부링크]

우리 민법은 이혼소송 원인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 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로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종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후 5년째 별거 중이고 부부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고,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본인과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를 비난하고 있고, 자녀는 부부사이의

법률상담-3자간 명의신탁의 수탁자의 부동산 처분과 횡령죄 및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정등기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식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서 명의수탁자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제3자간 명의신탁 또한 무효입니다. 그런데 제3자간 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수탁자가 본인명의 무효의 소유권등기에 근거하여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지와 관련하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의 부담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고,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사회적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적인 형벌을 내용으로 하

법률상담-근저당권 채무인수 후 발생한 신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의 담보효력 [내부링크]

대여금 등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등기를 설정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본인소유 부동산에 채권자명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한 후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한 후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를 한 후 채권자에게 새롭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있어, 최초 근저당권등기와 새로운 채무 발생 사이에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채무인수 이전 설정된 근저당권등기가 채무인수의 새로운 채무도 담보하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에 관하여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 구채무자의

법률상담-임대인이 임차인 대신 납부한 관리비 등 채권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의 상계 [내부링크]

민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상호간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변제기가 도래한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에 잇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라 라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임대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 상환채권이 발새한 경우, 임대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으로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상계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

법률상담-사실혼 부당파기 또는 단기간 종결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법적 책임 [내부링크]

사실혼이란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간 혼인관계로서,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에 있어서도 동거, 부양, 정조, 협조의무,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외도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실혼관계해소요구와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 중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혼인신고가 없기에 일방적 통지만으로 사실혼이 종료되는데 사실혼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부당파기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재산적 손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소송대리를 목적으로한 채권양도의 효력 [내부링크]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소행위를 하여야 하나 채권자의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족을 통하여 소송대리를 할 목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소송행위 대리목적 채권양도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채권은 성질상 허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없다면 양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법에서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 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행위 대리가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활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그리고 소송행위 대리를 주목적으로 한것인지는 수탁자가

법률상담-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계약취소 [내부링크]

민법은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이를 무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합니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고 지능지수가 70정도인 지적장애인이 중장비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이 바로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대출계약을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지적장애인은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 일방인이 보았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장애인등록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법률상담-경찰관의 임의동행 거부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 주의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가 범하였다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 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 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

법률상담-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내부링크]

의사가 환자인 피해자의 어깨에 주사치료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내용과 증명의 정도와 관련하여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 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못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적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하면,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윟애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도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 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법률상담-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상속포기시 가압류의 효력 [내부링크]

망인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 포기신청을 하고 상속포기결정이 나오기 전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포기 신청을 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후 상속포기결정이 나온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한 가압류의 효력이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상속인을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여 상속인의 지위 자체에서 벗어납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포기할 때까지는 고유 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위 3개월 기간 내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

법률상담-채무자가 3자 명의 문방구 약속어음 작성시 유가증권위조죄 성립 [내부링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유가증권위조,변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같은 형량 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부모, 배우자 등 제3자명의의 약속어음 받아달라고 요구하자, 채무자가 문방구에서 약속어음용지를 구입하여 제3자를 발행인으로 한 문방구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경우, 대리권한 내의 행위이기에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은행이 아닌 문방구 약속어음용지 또한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

법률상담-장래 퇴직금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내부링크]

이혼 당시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현재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이혼 후 장래 수령할 퇴직금 또한 이혼시점의 재산분할 대상재산으로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2014년 이전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퇴지금을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지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있고,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고, 근무함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법률상담-상속재산분할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 [내부링크]

상속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 재산분할소송 진행시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증여 등을 받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증여, 유증의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증여 등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산 후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법률상담-생전 증여받은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은 유류분의 범위에서 증여 또는 유증받은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 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인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으로 유류분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유류분 산정에 있어 증여 이후 수증자 또는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한 자의 비용으로 증여재

법률상담-허위 또는 무효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통한 배당금 편취와 사기죄 성립 가능성 [내부링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피고인 명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한 후 이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사기죄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매절차는 원인무효로서 피해자는 본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낙찰받은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임의경매절차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있었으나,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

법률상담-착오로 제3자 명의 마이너스통장에 송금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내부링크]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제3자명의 마이너스통장으로 이체한 후 착오송금임을 알고 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자금이체는 은행 간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수행 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한편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은행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신용을 공여한 후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초과부분에

법률상담-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조정갈음결정으로 재산명시신청 가능성 [내부링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 제도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 로서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가 승소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이에 근거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 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라고 민사조정법이

법률상담-단기소멸시효인 주채무에 판결확정시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 [내부링크]

민법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사채무, 물품대금채무와 같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주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주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은 경우, 위 주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또한 위 민법 규정들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고 정한 민법규정은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라고 정한 민법 규정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인한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기보다 채권자보호 및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한 특별조항인바,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문언에 충실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데, 위 조항의 문언상 의미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률상담-친생자관계소송 상대방의 사망과 제소기간 [내부링크]

호적상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호적상 친자관계로 기록되지 않았으나, 실제 친자관계인 경우, 일방은 상대방을 피고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또는 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자소송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부 또는 모가 사망할 때에는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모르고 있다가 위 제소기간이 2년이 지난 후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알 날로부터 2년 내 친생자소송을 제기하여 호적을 바로 잡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법률상담-유튜브 방송영상에 사람의 얼굴에 개의 얼굴 합성한 것이 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버븡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

법률상담-이혼 전 별거 중인 처가 남편에게 생활비(부양료) 청구 [내부링크]

민법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부부 상호간 부양 등 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833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혼인한 부부가 가출, 부부싸움 등으로 인하여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처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편에 대하여 별거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 등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상 부부간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하며, 민법 제833조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833조는 위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 이며, 가사소송법도 부양,협조의무 또는 생활비 청구에

법률상담-어음채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 약속어음공증에 기한 압류 등 강제집행과 원인 금전채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내부링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승인이 있고 소멸시효 기간 경과 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등 금전채권 담보목적으로 약속어음공증을 한 경우 원인채권인 금전채권과 별도로 어음채권은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원인 금전채권은 어음채권과 별도로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상사채권의 경우 5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약속어음공증상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 채권자가 위 공증에 기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한 경우 어음채권과 독립된 원인 금전채권 또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와 관련하여 원인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으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 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

법률상담-성기능 장애, 임신불능과 혼인취소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은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을 한 때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하여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매를 통해 혼인한 부부 일방에게 성기능 장애가 존재한다는 알게 된 경우 성기능 장애와 임신불능 혼인취소사유인 악질 기타 중대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부부 일방에게 성기능 장애와 함께 선천적인 성염색체 이상과 무정자증이 있고, 부부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기능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직 종사자 중매의 경우 2세에 대한 기대를 중요한 선택요소로 고려하는 등을 이유로 성기능 장애와 임신불능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결도 있으나,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법률상담-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내부링크]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로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 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 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보험사기에 기한 수차례에 걸친 치료행위와 같이 불법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법률상담-회사의 채무를 주주에게 청구하거나 주주의 채무를 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내부링크]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하며 주식회사 등 회사는 개인과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회사는 주주와 독립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의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

법률상담-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성이 있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불가능성 [내부링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 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또한 공익성 이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명예 훼손죄로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사실적시의 내용이 개인에

법률상담-조건부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조건성취 방해행위시 조건성취 인정요건과 계약이행 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은 조건부 계약에 있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투자계약 당시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면서 투자한 계약에 있어 투자를 받은 자가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투자자는 조건성취를 주장하면서 조건부계약상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 하여 위 민법 규정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민법규정에 의해 그 상대방이 발생할 것으로 희망했던 결과까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의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법률상담-타인소유 토지 위 건물소유 목적 토지임대차 기간만료시 철거약정의 효력과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내부링크]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건물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소유자이자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위 규정에 따라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형성권이기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토지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기간 만료시 건물철거약정을 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임대기간 만료시 건물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와 관련하여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더라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임대인과

법률상담-할부채무 1회 미이행시 나머지 전체 채무에 대한 이행기 도래와 소멸시효 진행 기산점 [내부링크]

민법은 채무이행의 확정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등에 대한 할부채무는 각 할부 채무의 각 이행기 도래시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행기부터 기산됩니다. 할부채무에 있어 1회 미이행 전체 잔여채무에 대한 이행기 도래여부와 관련하여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싱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있는 경우 이행기가 도래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두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이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됩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

법률상담-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초과와 미성년 상속인의 성년 후 상속한정승인 [내부링크]

상속에 있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채무초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 사망 당시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방법과 관련하여 2022. 12. 민법 개정 이전 에는 위 규정의 각 기간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제도 등에 비추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위 특별한정 승인 요건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알지 못한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법률상담-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은 유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명의 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2 심 승소 판결 후 상고심에서 소취하를 한 후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명의 수탁자가 재소금지를 주장함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으로 변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생긴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므로 부동산 교환가치 전액이 명의신탁자의 손해가 되려면 명의수탁자의 행위 때문에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잃는 등의 결과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양자 간 등

법륤항담-피용자의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신원보증보험계약 초과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범위 [내부링크]

민법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책임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 조건,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인 사용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 하기로 약정

법률상담-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지급청구 방법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비양육친은 양육자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할 양육비 금액은 부모 쌍방이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이혼시 지급할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협의이혼조서 또는 이혼판결문에 근거하여 비양육친 명의 부동산, 통장 등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양육친에게 본인명의 재산이 없으나, 비양육친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 비양육친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고용주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함으로서 양육자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직접적인

법률상담-무권리자가 미등기토지 소유권보존등기와 매매에 기한 매수인 이전등기를 하고 10년 경과시 시효취득와 원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노무 또는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 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존재하지 않고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토지의 원소유자가 무권리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 이므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법률상담-근저당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과 이후 근저당담보 부동산 매수인의 시효이익 주장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은 시효기간 만료 전 포기하지 못하나, 시효기간 완성 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며,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한편 근저당채무자가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후 채무자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근저당부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전 소유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을

법률상담-착오송금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채 채권과 상계할시 형법상 횡령죄 성립 가능성 [내부링크]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형법규정상 반환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를 하는 행위롤 뜻하므로, 반환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합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소송 중 채무

법률상담-이혼위자료 유일한 재산 증여시 재산분할 인정여부와 재산분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 일방이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와 같은 증여는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또한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증여를 한 부부 일방에 대한 채권자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권의 담보가 되는 재산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채권자는 채무자인 부부 일방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혼에 있어서 재사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 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데 있지만 재산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담-금전채권이 상속재산인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내부링크]

공동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를 통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 대여금 채권, 손해배상채권 등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는 경우 분할협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하여,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 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금전채권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 하며, 그 외에도 증여 또는 유증과 같은 특별수익이 존재

법률상담-사기범이 토지거래허가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을받은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내부링크]

행위자가 토지소유자엑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인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소유자의 서명, 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한 경우, 행위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사기 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위 사례에서 피해자는 근저당등기를 설정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피해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로 잘못 알고 처분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해자가 인식 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

법률상담-민사판결확정 전 일부변제공탁에 또는 반대채권에 기한 판결확정 후 청구이의소송 [내부링크]

대여금 등 금전채권 관련 민사소송에 있어 피고 또한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소송 중 반대채권에 기한 상계를 주장하지 않고 채무변제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채무변제 주장에 상계주장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상계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의 의사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의사표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비록 상계의 의사 표시가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른 의사표시와 구분되는 별도의 상계의사를 표시 하여야 하므로, 채무변제 소멸주장에 상계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계는 판결확정 전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변론종결 후 상계 의사표시를 하고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 하여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나, 변론 종결 전 상계적상 채권으로 변론종결 후 상계를 한 경우, 판결확정 후 청구이의소송을 통하여 상계채권

법률상담-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후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원상복구비용 공제 후 보증금반환 여부 [내부링크]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 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으므로,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복의무를 규정하고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

법률상담-타인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형사처벌 인정 여부 [내부링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분실,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판매 하거나 사용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신용카드 소유자에게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면서 신용 카드를 건네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주었다고 보아 위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지와 관련하여, 법률을 해석 할 때 입법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법률상 부정사용은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 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법률상담-원금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별개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일부 변제와 시효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여부 [내부링크]

민법은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승인을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시효이익을 포기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채무 또한 부활하여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서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차 대여금채무를 부담하던 중 별도로 2차 대여금거래를 한 후 제1차 대여금채무에 대한 이자채무를 변제하지 않던 중 이자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후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원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

법률상담-민사적 법률관계 권리실현과정에서 불이익, 해악 고지와 형법상 협박죄 성립 조건 [내부링크]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 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햘,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제시하고 거부하는 경우 체불임금 신고를 하고, 주요 투자기관에 고지하여 투자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장기간 법적 분쟁에 휘말려 회사가 망할 수 있다 라고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권리

법률상담-약속어음 배서인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여부 [내부링크]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경우 배서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약속어음상 채무만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배서인이 민사상 보증채무까지도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 약속어음상 채무가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배서인이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도과 하지 않은 민사상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약속어음 사용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약속어음 배서인에게 민사상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적극적인 요소 중 하나임을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약속어음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배서인이 배서를 할 때 원인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 채무까지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배서한 사실, 즉 배

법률상담-금전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 또는 자동차를 양도담보설정약정 후 동산 또는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시 배임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형법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관계 에서 이익대립관계르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한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라거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 본질적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

법률상담-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들이 상속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내부링크]

민법은 상속순위에 있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이 선순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자녀들이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부 상속포기를 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2015. 5.경 대법원 판례는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은 배우자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상속채무가

법률상담-대여금채무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상계항변이 시효이익 포기인지 여부 [내부링크]

민법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중 채무자의 채무 승인을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시효기간 완성 후 채무자의 시효이익을 포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권 대여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채권자인 금융권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 후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채무자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에서 대여금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에 대하여 진성성립을 인정한 후 채권자를 상대로 상계항변을 하였다가 후에 시효완성을 주장 하는 경우, 상계항변이 시효이익의 포기인지와 관련하여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 적이고 합리적으로

법률상담-이혼 후 급여감소 및 채무증가를 원인으로 양육비감액청구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양육권 및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비양육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시 결정된 양육비 또한 처음부터 부당하거나 추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양육자의 급여가 감소하고 채무가 증가한 경우, 이를 이유로 양육비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내용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하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 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면,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률상담-부모 사망시 상속포기한 자녀가 이후 조부모 사망시 대습상속 또한 포기로 인정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민법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장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인 된다 라고 규정하여 상속인의 대습상속권을 인정 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한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 또는 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고 이후 조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조부모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이후 조부모 사망시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고,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 상속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과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대승상속이 개시 되기 전에는

법률상담-대한민국 국민의 국제결혼과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직후 가출시 혼인무효 또는 이혼 [내부링크]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직후 가출을 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혼인무효를 통하여 혼인신고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의 혼인성립 요건판단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민법에, 베트남 국민은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무효사유로 정하고 있고, 베트남 혼인가족법도 남녀가 자유의사에 따라 혼인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혼인의사가 있고, 베트남 국민과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두나라의 어느 법에 따르더라도 혼인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혼인무효하유인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뜻하며, 가정법

법률상담-상법상 명의대여자의 물품대금 지급의무와 명의차용자의 채무승인시 명의 대여자의 물품대금채무 소멸시효 중단 여부 [내부링크]

상법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 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상법상 명의대여에 있어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와 달리 변제, 대물변제, 공탁을 제외하고는 명의대여자 또는 명의차용자 일방에게 발생한 상계, 면제, 시효완성 등 사유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명의차용자가 물품대금 시효완성 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하고, 물품대금채무 발생일로부터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한 후 채권자가 명의대여자에게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경우 명의대여자가 물품대금채무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

법률상담-채무자의 채권양도 후 채권압류추심의 효력과 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에 기한 채권양도계약 취소시 채권압류추심 효력 회복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상 채권은 양도할 수 있고,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겨우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채권압류추심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하여,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 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입니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무효인 채권압류추심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하는지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권양수인

법률상담-이혼 후 비양육자의 양육비청구권과 양육자변경시 임시양육지정청구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비양육자의 양육비부담액 등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시 양육자로 지정된 모가 또한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고 향후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모 또한 이혼한 부와 함께 양육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정시점까지 모가 양육하고 이후에는 부가 양육하기로 하는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였는데, 위 일정시점 이후에도 비양육권자 모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양육하는 경우 부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화해 이후 부부 사이에 다른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특정시점 이후에는 모에게는

법률상담-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승인과 채권자의 변제유예시 소멸시효기간 기산 시점 [내부링크]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여금 등 일반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 경과하며 소멸합니다. 그리고 물품거래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 경과시 소멸합니다. 다만 민법은 시효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잉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표시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학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의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채무자가 잔액확인서를 발행 교부하였다면, 소멸

법률상담-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 피성견후견인의 유언의 효력과 의사의 유언서에 대한 서명날인 필요 여부 [내부링크]

민법상 적법한 유언을 하기 위하여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민법상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신능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며, 의사능력 없는 법률행위는 민법상 무효 입니다. 그리고 치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자의 재산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있으며, 성년후견신청 후 법원의 결정 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회복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의 결정 전 피성년후견인의 법적 요건에 따라 자필유언을 하였으나, 의사의 유언서에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은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

법률상담-타인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신축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 여부와 민사상 건물철거, 토지명도청구 [내부링크]

형법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을 인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자가 타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으로써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권한을 침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되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 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법률상담-개인소유이나 지목이 도로이고 인접토지 소유자가 통행로로 이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내부링크]

토지 매수인이 도로로 지정, 공고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수 당일 도로인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도로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도로인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도로 소유자가 통행로로 이용하는 이웃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용료도 받지 않은 것은 주위 토지 소유자가 적어도 도로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부당 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되는데,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익을 보유할 권우너이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때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반의 성립이 부정 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액수를

법률상담-재산명시결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효력 유무 [내부링크]

채권자가 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9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위 판결에 근거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송달 된 후 채무자와 보증인이 6개월 내 채무소멸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후 채권자가 6개월 내 소송 등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 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재산명시결정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6개월 내 소송, 압류, 가압류 등 시효중단 죛를 하지 않는 한 재산명시결정만으로 소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 시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은 소멸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보증인만을 상대로 압류를 하여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

법률상담-비법인사단인 단체의 명칭에 대한 성명권과 명칭사용금지청구 [내부링크]

성명권은 개인을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인 이름에서 연유되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 아래 둘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 입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않는 비법인사단인 단체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므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단체의 명칭이 다른 단체 등 타인에 의하여 의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나 보편적 성질을 가리키는 용어 등 일반 적인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정 단체가 그 명칭을 상당 기간 사용하여 활동 해 옴으로써 그 명칭이 해당 단체를 표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면, 단체는 그 명칭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특정 단체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타인이 사용한 명칭이 단체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정과 그 유사성 정도, 단체가 명칭을 사용

법률상담-이혼 없이 별거 중 다른 이성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부당파기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내부링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적법하게 성립한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조 부부는 민법상 규정에 따라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혼 중 형성한 재산

법률상담-사실혼관계가 단기간 깨진 경우, 혼수 예물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주택구입 비용 반환청구 범위 [내부링크]

사실혼은 당사자 쌍방이 주관적으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혼은 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민법상 규정을 제외하고 법률혼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약 1개월만에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파탄되어 헤어진 경우, 혼인생활이 위하여 일방이 부담한 혼수 및 예물 구입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일방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 혼수를 비록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구입한 사람의 소유에 속한 다고 할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혼수구입비용 상당의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법률상담-채무변제 연체시 대여금 전부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과 소멸시효 진행여부 [내부링크]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소며시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은 소멸합니다. 한편 대여금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의 분할변제시 1회라고 연체를 하는 경우 즉시 대여금채무 전부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 채무자가 분할변제채무를 1회 연체시 대여금채무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와 관련항,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의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식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법률상담-사실혼 파기와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내부링크]

사실혼이란 남녀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있는 경우로서, 남녀가 혼인의사 없이 함께 사는 동거와 구별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혼 중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후 사실혼이 파기되었고 이후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실혼 중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실혼 중 발생한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를 변제한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함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상담-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내부링크]

채권은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이 소멸하는 소멸시효제도에 있어 개인간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채권은 3년 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입니다. 물품대금채무 등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보증채무(연대보증)을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의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는데, 보증인의 보증채무 또한 주채무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되는지와 관련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외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

법률상담-이혼시 부부공동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내부링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부가 이혼시 부부 일방(유책배우자도 포함)은 재산을 소유 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시 부부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채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부 일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부부공동재산 형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포함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 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며, 후자의 경우라도 당연히 재산분할청구가 배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법률상담-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 등 특유재산을 양육비로 사용 가능성과 자녀의 채권자가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성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부모 중 일방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재산을 취득한 경우, 민법은 자녀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 재산으로 하고,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등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녀의 양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친권자가 자신의 자력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친권자의 자산, 생활 수준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양육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

법률상담-이혼시 양육비포기약정을 번복하여 양육비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특정하여야 하고, 비양육자의 양육비 부담의무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부부가 이혼시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한 후 이혼 후 양육비포기약정을 번복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에 관하여 결정하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

법률상담-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내부링크]

민법상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고 3년이 경과한 후 가해자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전의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 하여 판단하며,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피해의 특수성,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여 표현 하고 법적절차로 나아가게된 동기나 경위 , 형사판결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극단의 대

법률상담-이혼시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기준 [내부링크]

이혼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 재산가액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을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특정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시에는 재산분할 대상재산의 특정과 액수의 산정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의 성립한 날(이혼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혼 이전에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와 같이 이혼소송 이전 또는 협의이혼 성립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 실질적으로 파탄났다면 그 파탄시점을 시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재산 및 액수를 특정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은 협의이혼시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정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을 정해집니다.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

법률상담-공유물분할소송 중 소유지분 처분시 소송당사자 [내부링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다른 공유자들 전부가 피고가 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 전 공유자 지분이 이전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소유지분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 방법으로 1심판결이 이루어진 후 원고인 공유자가 본인 지분을 처분하고 분할판결에 따라 가액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전받은 피고인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도 함께 처분한 후 피고였던 공유자들이 추완항소를 하고 부동산 매각대금 중 본인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추완항소에 기하여 1심판결이 취소되더 라도 원고인 공유자의 본인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처분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피고인 공유자의 지분을 공탁 후 이전받아 처분한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법률상담-직원의 회사 자료 유출과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 [내부링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회사자료를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유출한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합니다. 한편 제품을 분해 조립 등 역설계를 통한 정보의 획득 가능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지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조치가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역설계를 통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법률상담-채무불이행시 위약금 지급약정의 위약벌 판단기준과 위약벌 감액 가능성 [내부링크]

계약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있어, 민법은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시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위약금약정은 위약벌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은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관은 손해배상예정의 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예정은 채무불이행싱 채무자가 지급

법률상담-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 보험사 손해배상금 청구시 손익상계 여부 [내부링크]

사망, 중상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 이후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이 일부로 보아 손익상계되어 공제되는지 여부는 형사합의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익상계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수액산정에 있어서 문제로서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시 위자료산정의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형사합의금 성질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합의 당시 지급받은 돈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 위로금조 또는 보험금과 별도 라는 등의 표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위자료 산정의 참작

법률상담-외도, 폭력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내부링크]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정도 및 태양,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혼인기간 혼인 후 구체적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법률상담-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약속어음공증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담보조로 약속어음공증을 작성하여 준 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약속어음공증을 회수하지 않았는데, 채권자가 이후 약속어음공증에 기하여 압류를 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자가 채무 변제 후 약속어음공증에 기한 압류 등 강제집행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공증에 있어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공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례가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가 소멸되었음에도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판결정본에 근거로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가 소멸한 약속어음공증에 근거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고, 채무 자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법률상담-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에서 채권계산서 증액방법으로 청구금액 확장 가능성 [내부링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작 임의경매신청시 청구시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 청구금액을 확장하거나 경매신청 후 발생한 이자를 추가로 기재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금액은 경매신청서에 처음 기재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 금액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법률상담-잔금기일 잔금 미지급과 매도인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방법 [내부링크]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기에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행제공을 하여야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면으로 이행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정하였고, 매도인이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다음날 문자메세지로 매매계약해제 통지를 하고, 매수인 다음날 잔금제공을 한 경우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현실제공이여야 하고,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

법률상담-재산이 없어 압류를 하지 못한 집행불능과 국세의 소멸시효 중단 [내부링크]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세무공무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어 압류집행이 불능되고 수색조서만을 작성하고, 국세를 체납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세채무가 소멸하는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초 또는 납부, 교부청구, 압류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만을 작성한

법률상담-교도소 등 교정시절 혼거실 과밀수용과 국가배상청구 [내부링크]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경우,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관계법률은 교도소 등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 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 통풍, 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하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는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제공되

법률상담-혼인기간이 단기간에 끝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이외의 청구권 [내부링크]

남녀가 혼인을 하여 혼인관계를 성립한 후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결혼식을 한 후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이외의 예단, 혼수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얼마의 기간을 단기간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1개월과 5개월을 단기간으로 본 사례가 있고, 1년을 단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는바,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단기간 종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종료된 경우에도 일방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종결되어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 없어 재산분할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만약 부부공동재산이 존재한다면 재산분할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단, 예물은 혼인성립을 해제

법률상담-명의대여자의 명의차용자의 물품대금채무 변제책임과 소멸시효 [내부링크]

상법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물품거래를 한 자는 명의대여자에게도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 또는 명의차용자 중 1인 대한 이행청구 또는 1인이 행한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3년 입니다. 명의차용자가 채권자와 물품대금 중 잔존채무액을 정산하고 변제를 약속한 후 채권자가 명의대여자에게 물품 대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명의대여자가 3년의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할

법률상담-공사 중 도급계약해제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의무 [내부링크]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 중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도중 도급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급인이 진행한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건축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 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합니다. 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기성고 비율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

법률상담-의뢰인의 착오송금과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에 기한 상계 조건 [내부링크]

민법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또한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과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제3자에게 잘못 송금하였고, 송금받은 수취인에 대하여 은행이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에 기하여 잘못 송금된 돈과 상계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돈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 은행이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

법률상담-피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내부링크]

부 또는 모가 생전에 유일한 소유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장남과 차남에게 주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주지 않았고, 위 부동산 매도에 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사망한 경우, 국가가 양도소득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국세기본법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승계하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법률상담-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과 행사기간 [내부링크]

이혼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재산분할청구의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페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 므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의의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혼 전 재산분할청

법률상담-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 예금계좌 입금시 압류 가능성 [내부링크]

채무자가 대여금 등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공정 증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한도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압류금지채권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와 통장은 185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되고, 퇴직금은 1/2 상당액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압류금지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통하여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퇴직금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퇴직금의 성격을 유지하여 1/2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없는지와 관련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고, 압류

법률상담-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과 이혼소송 [내부링크]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혼소송은 민법상 규정된 이혼사유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존재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이혼사유로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또 다른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이혼사유를 판단할 때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법률상담-개인파산 신청 채무자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가 대신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는지(채권자대위권) [내부링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무자력이면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을 진행 중인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로 볼 수

법률상담-사인증여에 기한 근저당권등기설정 후 사인증여 철회와 근저당권등기말소 [내부링크]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사인증여의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말하며, 사인증여를 유언으로 하면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사인증여 관하여 민법상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자가 생전에 계약으로 사인증여를 하고 이에 따라 수증자에게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설정하여 준 경우, 증여자는 생전에 사인증여를 철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유언과 관련하여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언은 단독행위인데 유언으로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증여철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것인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인증여가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고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상담-개별적 소수에 대한 발언과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연성 인정 요건 [내부링크]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인격비하 발언 또는 욕을 하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존재하여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빌라 임대인이 아랫집 사람과 누수문제로 통화 중 임차인이 공사협조 대가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막말과 욕설을 한다고 발언한 것이 전파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 므로 전파가능성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친밀한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법률상담-이혼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정기급 방식 재산분할시 다른 일반재산과 다른 분할비율 적용 가능성 [내부링크]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이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혼소송 당시 부부 일방이 공무원퇴직연금을 실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퇴직연금수급권 중 혼인기간 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공무원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 일반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액

법률상담-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지정 가능성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는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시 일반적으로 부모 중 일방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함께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중 부모가 모두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 부모 일방에게 양육권을 다른 일방에게 친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르 미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법이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

법률상담-성폭행사건의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만이고,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경험칙에 반하고 자체로 모순된 경우 증거 인정 여부 [내부링크]

성폭행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사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내욜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40세 차이가 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직접 운전하여 모텔에 갔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모텔을 나올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묻은 화장을 닦아 준 사실 등에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

법률상담-매수인 잔금미지급시 매매계약 해제방법 [내부링크]

부동산 등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도과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매수인 잔금미지급은 이행지체로서 매도인으로서는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에, 매도인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해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 매도인의 이행제공이 없는 경우 매수인은 잔금미지급 사실만으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아 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먼저 이행제공을 한 후 매수인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잔금지급의무 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기간 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법률상담-상가임대인의 신규 임차인과 계약체결 거절과 권리금 회수방해시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이 있고, 임차인 소개 신규임차인과 신규 계약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위와 같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재건축 예정사실을 고지하고 신규계약시 반영 하겠다고 말한 것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 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 권리금보장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

법률상담-피상속인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제3자 지정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내부링크]

민법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수증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증여계약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 이전에 한 증여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법률상담-단톡방 등 온라인에 올린 글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법률상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내부링크]

정보통신망 이용촉친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법률상담-이혼시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 퇴직수당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내부링크]

공무원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청구를 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난누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은 위 균등분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이혼시 재산분할조항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여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하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절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법률상담-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내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위상속등기 [내부링크]

채무자가 본인명의 재산이 전혀 없어 채권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 명의 대위상속등기를 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대위상속등기를 먼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위 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시 이행소송 이외에 확인소송 허용 가능성 [내부링크]

대여금 등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구너은 5년, 물품대금채권은 3년 등 금전채권은 소멸시효제도가 있고, 채권자의 소멸시효 중당행위가 없으면 위 기간 도과시 소멸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10년 동안 진행되는데, 다시 10년이 다 되어 가는 경우 채권자가 반드시 변제를 요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에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소송을 통하여도 소멸시효를 다시 연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법률상담-사망 후 망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사문서위조죄 등 성립 [내부링크]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형법적 사문서위조 등 죄가 성리합는지와 관련하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사문저위조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 변조된 문서를 행사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행사죄가 성립하는지지와 관련하여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문서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법률상담-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과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가 헤어지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한 재산을 원칙으로 하고 부부 일방 명의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 하나, 일방명의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금전적 기여를 하였거나 유지, 감소방지 등에 기여를 한 경우, 일방명의 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거나 혼인 중 상속을 받은 재산이라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한편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와

법률상담-별거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상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산,분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분할대상재산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편 부부 일방명의 재산은 명의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아니나, 상대방이 형성, 유지 등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던 중,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추후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되며,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

법률상담-채권추심회사와 위임계약 체결하고 추심업무 담당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내부링크]

채권추심회사와 위임이계약으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근로기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는 게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 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근

법률상담-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와 1심 판결의 가집행 가능성과 재산분할의무 이행지체 시점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관하여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소송시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혼 후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1심판결이 나고 상대방이 항고를 한 경우, 청구권자는 판결에 기하여 재산분할 가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 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법률상담-증여재산의 상속분 참작과 상속분증여 후 상속포기 효력 [내부링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 었던 것이 되므로,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가 수리 되어 결과적으로 1인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을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 적법하게 상속 포기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 포기자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법률상담-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최장 구속기간 [내부링크]

폭행, 상해, 사기 등으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경우, 일반적으로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불구속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 되어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 하면 석방항야 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 공소(형사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피의자를 석방 하여야 합니다. 구속기간은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

법률상담-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신탁계약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내부링크]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법원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 본인소유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 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률상담-경미한 수준의 표현이나 욕설과 모욕죄 성립요건 [내부링크]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모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성과 모욕행위와 모욕의 고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업소 소장이 직원들에게 다른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발송 하면서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경위 및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

법률상담-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생전 증여와 상속시 상속분 산정 [내부링크]

공동상속인들 중 장남 등 1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았고,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 산정과 관련 하여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증여,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이나 기여 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 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 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결과 증

법률상담-제3자의 타인간 대화를 녹음, 공개행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내부링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도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된 통신 또는 대화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된 장소인 사무실 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이를 카톡으로 전송한 행위를 한 경우, 위 조항에 있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고 구체적 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란 누구든지 위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형식, 공개되지

법률상담-채무불이행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구별과 감액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매매 등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불이행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문제되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주어 채무이행을 확보하고자데 목적이 있고,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 예정과 기능이 다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문서의 내용과 계약체결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으나,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

법률상담-회사대표자 개인명의로 제기한 민사소송 당사자를 회사로 변경 가능성 [내부링크]

민사소송 제기시 회사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특정한 후 피고를 대표자 개인에서 회사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변론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인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라 함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고 피고가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데 법인 대표자 개인이 원고로 소를 제기한 후

법률상담-공유물분할소송과 공유자 1인 소유권 취득과 가격배상 [내부링크]

상속재산 등 수인이 공동으로 한필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이를 공유관계라고 하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하에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공유물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현물분할하는 방법을 통하여 공유물분할을 하고,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할 경우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한 매각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에 있어 공유자 1인 또는 수일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현물 분할을 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청구시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면적이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법률상담-급여감소, 채무증가를 원인으로 이혼시 결정된 양육비 감액청구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권자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모, 자 등의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혼시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 또한 처음부터 부당하거나 사정변경 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된 경우, 양육비 부담자는 양육비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 니다. 한편 양육비 부담자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여 오던 중, 급여감소 또는 채무증가를 원인으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 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내용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 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양육비 감액은 일반

법률상담-이혼시 지정된 양육권자 변경방법과 비양육자 일방적 양육시 양육비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시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권자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비양육자는 위 규정에 따라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부부가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 양육에 관한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성립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

법률상담-타인토지 위 미등기건물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내부링크]

타인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던 원시 취득자가 건물을 매도하였고, 매수인 또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것을 알고 매수한 후 미등기인 상태로 사용하여 온 경우, 토지소유자에 건물이 점유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는 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타인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가 건물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황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 아래, 매수인이 건물을 실제로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상 매수인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고, 건물을 신축한 원시취득자만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건물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법률상담-국제결혼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본국으로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성립 가능성 [내부링크]

형법은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외로 이송목적으로 약취, 유인하거나 국외 이송을 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 징 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에 있어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미성년녀자약취죄, 국외이송약취죄의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행위목적과 의도, 행위 당사의 정황, 행위의 종류와 수단, 방법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최가 될 수 있는데,

법률상담-국제결혼 혼인신고 후 혼인무효 판단기준 [내부링크]

민법은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무효소송을 통하여 혼인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삭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통하여 혼인의사 부존재가 합리적,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민법은 혼인성립 이전단계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혼인무효와 혼인이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는 이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을 우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하였다거나 혼

법률상담-매수인이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체결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이전등기 받은 경우, 매수인 명의 등기의 효력과 명의신탁자 등기말소소송 가능성 [내부링크]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있으며, 위 무효는 제3장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는 명의수탁자 명의 소유권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매수인 또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이전

법률상담-비장애인이 차량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시 비치사실과 공무서부정행사죄 성립여부 [내부링크]

형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한 자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차량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시를 비치만 하였을 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시이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는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시의 용도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아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시를 차량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저긍로 표시하였기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시 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공문서부정행사죄 구성요건만으로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

법률상담-부양의무 등 의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의무완료 증여자 증여 미완료시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님을 이유로 증여계약 해제 가능성 [내부링크]

민법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증자가 부양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담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에 있어 수증자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증여자의 증여 의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여자가 부담부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위 민법규정과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 여는 민법상 증여규정 이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계약 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 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법률상담-상가 임차인이 임차권을 이중양도한 경우, 선순위 양수인에 대한 배임죄 성립 가능성 [내부링크]

상가 임차인이 선순위 양수인과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후 후순위 양수인과 이중의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후 후순위 양수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경우, 선순위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 형사상 배임죄 고소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르키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당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비리는

법률상담-형사사건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외국으로 도주하여 25년 경과시 공소시효 완성으로 형사처벌 불가능성 [내부링크]

형사사건에 있어 공소시효란 범죄행위를가 종료된 후 검찰이 피고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서, 무기징역은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은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은 7년 등으로 규정 되어 있으며,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 진행하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인이 국외로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외국으로 도주하여 25년이 경과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규정과 외국도

법률상담-혼인신고 후 단기간 내 이혼시 예물반환과 혼수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내부링크]

혼인 후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혼인을 하였으나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종료되는 경우,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예물, 예단이 지급된 경우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 내 종료된 경우 이는 혼인불성립에 준하여 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형평의 원칙상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을 위한 비용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것으로 결혼식 후 단기간 내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결혼식이 무의미한 경우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수 또한 소유권에 기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신고 후 10개월 후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일방이 공보의로

법률상담-이혼시 부부 일방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와 분할기준 [내부링크]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는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의 정도는 부부 재산형성에 있어 부부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집니다.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 또한 실무상 이혼시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부부가 가진 재산보다 부부 일방의 채무가 많은 경우,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 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담-손해사정사의 병원 소개 및 비용대납행위 및 보수약정 후 보험사와 보험금 합의 조정, 중재 행위 의료법 및 변호사법 위반 여부 [내부링크]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 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정한 영리 목적은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해우이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대가는 간접적,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지만, 적어도 소개, 알선, 유인행위에 따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처리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의 편의 등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의료기관을 소개, 알선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 한 후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 금품수수가 환자의 소개 알선에 대하여 의료기관측이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환자로부터 의뢰 받은 보험처리라는 결과에 대한 환자측이 약정한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의료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환자와 보수약정을하고

법률상담-구치소 등 교정시설 혼거실 과밀수용과 국가배상 청구 [내부링크]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집니다. 따라서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기에, 형집행법에서도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 통풍, 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 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는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채광, 통풍, 냉난방 기타 위생시설의 상태 등 수용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혼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법률상담-타인의 범죄행위 방조자의 손해배상 성립요건과 배상책임 범위 [내부링크]

민법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도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명의를 도용하여 사기 행위를 저지르면서 금전을 편취하였고, 토지소유자가 제3자의 사기행위 도중 당사자명의가 도용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하고 매매예약금을 받은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토지소유자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타인의 불법해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롸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다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서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을 방히라

법률상담-금천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간편한 소송절차인 지급명령제도 [내부링크]

일반적 민사소송절차은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및 주장을 하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대여금,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 여 지급명령결정을 발령하는 약식분쟁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면서 변제를 미룰 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 면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에 는 지급명령보다는 통상의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 으

법률상담-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간단한 재판절차(지급명령제도) [내부링크]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변제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민사재판절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법원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 일반적인 재판절차보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당사자의 출석 및 심문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한 후 지급 명령결정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재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되어 통상의 재판절차가 진행

법률상담-체불임금과 소액체당금 및 지급명령 [내부링크]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일정한 경우 정부에 대하여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 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제도에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제도가 존재하는데, 일반 체당금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 또는 재판상 도산상태이여야 하기에 회사가 사업이 어려우나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 하여 400만원 한도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조건으로서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가 무면허인 겨우 직상수급인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자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

법률상담-대여금 또는 약속어음공증에 기한 지급명령 [내부링크]

대여금, 약속어음공증 등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 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가능하기에 부동산 관련 소송 등에서는 할 수 없으며,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보정이 어려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일반 소송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분쟁 당사자의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을 하므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경우 하는 것이 좋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소송절차로 변경되어 진행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지급명령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가지고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에는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에

법률상담-지급명령제도를 통한 신속한 채권회수 [내부링크]

대여금,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변제를 미루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는 법원에 소장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여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법원은 금전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 또한 민사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지급명령결정을 가지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급명령제도는 분쟁당사자의 심문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채무자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인정되고, 건물명도, 소유권이전 등

법률상담-이혼시 명의신탁 또는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내부링크]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재산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자산 등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가 별거 중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거 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별거 후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포함됩니다. 제3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 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되었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법률상담-매월 월급과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과 근로자의 수령한 퇴직금반환의무(부당이득) [내부링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분할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사용자가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에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 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급여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로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에 대항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과 근로자가 퇴직금분할

법률상담-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한 도급인의 해제의사표시 민법상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 여부 [내부링크]

도급계약은 수급인의 일의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 인도시 또는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의 완성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급 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한 해제 의사표시에 민법 도급규정상 임의해제의 포함될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수급인에게 채무 불이행사유가 없는 경우,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존재하지 않고,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위 도급규정상 임의해제 의사표시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

법률상담-협의이혼 신고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와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분리한 후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 제출과 공문서변조행사죄 성립여부 [내부링크]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협의이혼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도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사람이 이혼신고를 할 때 이혼의사 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분리하고 본래 이혼신고서와 내용이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관청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려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선를 작성한 뒤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교부하면, 확인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확인법원을 기재하고 확인한

법률상담-상속재산분할시 구체적상속분 산정과 상속재산이 분할 전 처분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대상재산 [내부링크]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기초로 하고, 공공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구합니다.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초과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 법정상속비율에 따

법률상담-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와 원상회복청구권에 기한 압류 추심의 효력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결정을 받은 경우 압류추심결정이 매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또한 채권으로서 개인간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매슈 인이 잔금지급기일 10년이 지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다고 볼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한편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고,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뮤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의 대상인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여 있어야 합니다. 민

법률상담-폭행 등 형사사건에 있어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판단주체 [내부링크]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및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행범 체모의 요건으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는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있고 있어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통하여 피고인의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먼 지

법률상담-상속 한정승인과 채권신고 이후 확인된 채권자에 대한 한정승인 상속인의 변제범위 [내부링크]

상속에 있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 변제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으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한정 승인결정을 받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이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기간 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및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았

법률상담-이혼 전 부정행위(외도)와 상간자 위자료 배상책임 [내부링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이혼 전인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불륜)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때에는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에 상간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비록 이혼을 하지 않았으나, 오랜 전부터 별거를 하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간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

법률상담-가정폭력 피해자의 양해에 기한 접근금지 위반시 임시보호명령 위반여부 [내부링크]

가족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경제적 손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호명령은 직권 또는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 으로 보호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각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자 보호를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가정폭력사전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하였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를 보낸 경우, 피해자의 양해에 기한 가해자의 접근이 가정폭력법 위반이 해당하지 않는지와 관련하여 가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여부와 관계

법률상담-공사도중 도급계약 해제방법과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내부링크]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 중 수급인이 공사대금 증액을 증액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증명우편으로 도급계약 해제를 통지하여도 적법한 해제가 되는지와 관련 하여 내용증명우편이란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이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가 문제로 될 경우를 대비하여 배달증명까지 하여두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등기취급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유예기간 내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유예기간 도과 후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법률상담-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이혼 후 비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의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폭행, 절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본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피해자의 손해가 미성 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이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부모 중 1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시 비양육권자 또한 피해자에 대하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 비양육권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 교양에 관한 친권규정을 적용될 수 없고, 비양육권자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면접교섭제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민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3자와 관

법률상담-상속재산 처분 후 상속포기의 효력과 한정승인에서 상속재산목록 미기재 효력 [내부링크]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채무의 부담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하여는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으나,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기간 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에는 단순 상속으로 보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 인 사망 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포기신청을 한 경우, 상속포기가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법률상담-개인회생에 있어 면책과 면책취소 [내부링크]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후 법원에 면책결정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정해지 채무자의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의 면책이란 잔여채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책임이 없어 지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잔여채무의 변제를 추궁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해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유효한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

법률상담-개인회생신청과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 중지명령 [내부링크]

개인회생을 신청한느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였거나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많고, 개인회생에 있어 위와 같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 또는 중지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시 동시에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강제집행절차를 허용하거나 그대로 두면 개인회생신청시부터 개시결정시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 하여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허용합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통장, 급여 등 특정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 성이 있는 절차라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중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며, 중지 명령은 중지명령 대상인 절차는 현재이 상태에서 중단되고 그 이상을 진행 할 수 없

법률상담-비거주자가 아파트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 출입과 주거침임죄 성립 [내부링크]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 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외형적으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쳐야 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과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외부인이 공동주택 공요부분 출입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이 일반인

법률상담-상속 한정승인과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한 채무와 상속채권 상계시 상계의 효력 [내부링크]

상속에 있어 망자인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3개월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하여 상속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에서 벗어나기에 상속 자체를 받지 않으나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으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초과하는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단순상속의 경우,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에 대한 채무 한도에서 상속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상속채권자가 상계를 한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하여,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의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법률상담-인터넷개인방송 시청 녹화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 해당요건 [내부링크]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을 감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개인방송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업체의 서버를 이용하여 실시간 또는 녹화된 형태로 음성, 영상물을 방송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수신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 통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개인방송을 하는 자가 시청자를 제한하여 두었는데 이를 시청, 녹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지득 채록하는 행위를 하는행위로서 전기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청취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가 설령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청취하거나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법률상담-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내부링크]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각 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이르 거나 이에 이를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채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그 제도들 중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기초로 각 채권자에에 배분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자가 장래에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초로 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장래 소득이 없거나 장래 소득이 생활비보다 적어 채무변제에 사용될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도박, 주식투자 실패, 낭비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한 채무는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하여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도박, 주식투자 실패 등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관하여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채무자

무료법률상담-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결정 효력상실과 성년후견인 [내부링크]

기존에 성년이지만 정신질환, 치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없는 경우, 이러한 사람들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