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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 법정지분등기하기 [내부링크]

외국인상속등기 법정지분등기하기 통신 및 운송 수단 등이 발달하고, 외국과의 교류도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외국으로의 이민도 증가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한국인들도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국적이 바뀌더라도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상속인도 반드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하나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에는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정상속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피상속인 및 공동상속인들의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제적등본(출생~사망까지의 수기 · 타자 · 컴퓨터로 작성된 전제적을 모두 포함)

유언대용신탁 제대로 하기 [내부링크]

유언대용신탁 제대로 하기 유 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때부터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합니다. 즉,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탁자에게 자산을 맡기고 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자가 제공 받다가 사후에는 위탁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재산을 상속 또는 기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에 따른 유언을 남기지 않더라도 신탁계약서를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 사망 후에 수익자가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자 사망 후에도 복잡한 유언집행 절차나 상속 절차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상속인인 수익자를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없고, 상속세의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유 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외국인상속등기 등 한국 국적 상실여부에 따른 협의분할하기 [내부링크]

외국인상속등기 등 한국 국적 상실여부에 따른 협의분할하기 피상속인이 사망 후 공동상속인이 여러명 존재하고,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한국 국적 상실X)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한국 국적 상실O)이 있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만으로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추가적인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1. 재외국민(한국 국적이 유지되어 있는 외국 거주자)의 경우 가. 기본적인 신분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외국인상속등기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서명하는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위임을 하는 지에 따라서도 그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나. 재외국민 본인이 해외에서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서명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재외국민이 본인이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을 할 경우에는 상속재

유언집행자 사망시기에 따른 유언집행방법 [내부링크]

유언집행자 사망시기에 따른 유언집행방법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유언으로 지정한 경우 유언자와 유.언.집.행.자 사이에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 그 법적인 효력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사망시기의 선후 문제는 유언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유언 이후 유언자와 유.언.집.행.자 사이의 사망시기에 따라 어떻게 집행방법이 달라지는 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유언공증을 하셨고, 아버지의 부동산을 모두 저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유.언.집.행.자를 아버지의 친구분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아버지 친구분이 병환으로 사망하셨고, 이후 3달 후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참고로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저를 포함한 자녀 5명이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이미 돌

유언공증 절차에 대한 문의 [내부링크]

유언공증 절차에 대한 문의 우리 민법 제1065조에서는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총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의 유언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정증서는 유언의 집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 유언공증 절차 및 그 후속처리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집안은 삼형제인데 제가 장남이고, 모친께서는 10여년 전에 돌아가셨고, 부친 명의 아파트 1채와 시골 땅, 선산, 주말농장용 주택 1채, 예금, 보험 등이 있습니다. 부친께서는 저에게 아파트 1채와 예금 일체 등 현금성(환급이 용이한) 자산을 남겨주시고, 나름 경제력이 있는 두 동생들에게는 시골 땅과 주택, 선산을 넘겨주시고자 합니다. 모친 사망시 재산 분배를 하는데 있어 형제간 다툼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부친께서는 이번에 아예 유언공증을 진

외국인상속등기 유증등기 할 때 한국입국한 외국인 [내부링크]

외국인상속등기 유증등기 할 때 한국입국한 외국인 외국인상속등기 유증등기를 할 때 수증자가 외국 국적자 즉,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다면 대리로 진행하는 경우와는 다른 등기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및 그 증명서의 발급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동산등기부에 등록할 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어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대리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및 증명서 발급에 대한 위임장 및 외국인의 여권 사본에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입국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 할 때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방문하셔

유언공정증서 유증등기를 제대로하기 [내부링크]

유언공정증서 유증등기를 제대로하기 유언자가 유언공증 절차를 통하여 유언공정증서를 남겼고, 유언집행자를 수증자로 지정한 경우 유언자가 유증으로 부동산을 남긴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언집행자이자 수증자인 사람은 유증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유언자 생전에 유.언.공.정.증.서를 남겨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유증등기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것이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저에게 모두 남긴다는 내용과 유언집행자는 수증자인 저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누나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바로는 유언으로 등기를 칠 때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누나와 남동생이 절대로 동의를 해줄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또한 공증 받은

법정상속인 지분에 따라 등기하기 [내부링크]

법정상속인 지분에 따라 등기하기 우리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서는 법정상속인들의 상속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순위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의 방계혈족 단,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 그리고 우리 민법 제1009조에서는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자녀 3명이

상속등기서류 제대로 알기 [내부링크]

상속등기서류 제대로 알기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과는 다르게 보다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래 언급하는 서류들은 각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1. 법정상속등기의 경우 민법 제1009조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를 치는 것을 "법정상속등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법정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상속인 -제적등본(출생~사망까지의 수기,타자,컴퓨터로 작성된 전제적까지 모두 포함)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나. 상속인(배우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양부모배제 [내부링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양부모배제 호적(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사이의 친생자로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가 된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양부모와의 친생자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저는 저를 키우주셨던 부모님들이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그래서 관계도 최근에 소원해지고, 낳아주시지는 않았지만 키워주신 은혜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부모님들과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여 저는 이제 양부모님들과의 친자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경우 임의로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서만 정리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안녕하세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양부모배제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귀하

유언검인 유언집행등에 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유언검인 유언집행등에 관해 알아보기 유언의 방식에는 우리 민법상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자필증서를 남긴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 후 바로 유언집행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유언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검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유언검인기일에 상속인 중 일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유언검인 절차만으로 유언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 유언자가 자필유언을 남기신 후 사망하셔서 이에 대한 유언집행 방법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필로 쓰신 유 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제 알아본 바로는 자필유언장은 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상속인이 저포함하여 총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이 유언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3명 정도가 있는데, 이때는 유언내용대로 집행(

유증 부동산 매매하면 유류분에서 빠질까 [내부링크]

유증 부동산 매매하면 유류분에서 빠질까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언을 통하여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이 이 부동산을 매도한다면, 이 부동산이 유류분 청구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을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도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님께서 생전에 유언공증을 하셔서 아버님 부동산을 저에게 단독으로 남겨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유증등기를 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이 유증등기를 치면서 같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 청구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꼭 점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유증 부동산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유증으로 아버님 명의 부동산을 유증 받으셨는데, 유증등기 후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 할 때 유류분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님께서 유언공

특정유증 등기시 유의할 점 [내부링크]

특정유증 등기시 유의할 점 유증을 하는 방식은 우리 민법 106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유증을 하고 난 후 그 효력과 관련하여 특.정.유.증이냐, 포괄적 유증이냐에 따라 그 법적인 효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 정유증은 유증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수유자가 상속인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채권적 권리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수유자가 유증등기를 완료했을 시점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괄적 유증은 우리 민법 제1078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유.증과 달리 상속개시시(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수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유증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에 유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생년월일정정 캐나다국적일 때 [내부링크]

생년월일정정 캐나다국적일 때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고,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과 출생지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되는 이른 바 '이중국적자'가 되는데요. 최근에 생년월일정정을 진행해드린 의뢰인분의 경우 캐나다에서 출생을 하셨고, 출생신고를 당연히 캐나다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캐나다 출생일을 대한민국 시차로 환산하다 보니, 캐나다 생년월일과 대한민국 생년월일이 하루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의뢰인의 캐나다 여권상의 생년월일과 대한민국 여권상의 생년월일이 다르게 되어, 매번 해외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위해 외국에 갈 때 마다 동일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들을 찾아주셨고, 어떻게 하면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을 도와 드리기 위해 관할법원에서 등록부정정 절차를 진행해드렸고, 아래와 같은

친모찾기 모친들이 모두 사망했을 때 [내부링크]

친모찾기 모친들이 모두 사망했을 때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친모가 아닌 사람이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을 때 자녀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자녀와 친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자녀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동시에 진행한 후 확정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친모가 모두 사망한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우리 민법 제865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하여 친생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자녀는 사망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대신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망한 친모를 대신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호적상 모, 친모의 최후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 호적상 모, 친모의 각 최후 주소지 기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다면

유언장 없는 상속재산 정리 [내부링크]

유언장 없는 상속재산 정리 유언장 없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 상속재산 중 일부를 유증 받은 일부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에 따라 유언을 집행하고, 이를 전혀 알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던 것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 경과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총 5명으로 A, B, C, D, E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 쯤에 아버님 재산 중 일 부를 A, B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니께서 돌아가신 후 나머지 상속재산은 A에게 모두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속은 A, B가 C,D,E에게는 알리지 않은 체 둘만 협의해서 마친 것입니다. C,D,E는 재산의 정도를 전혀 알지 못했고,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C,D,E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

생년월일정정 미국국적일 때 [내부링크]

생년월일정정 미국국적일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출생국의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러한 자를 '이중국적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국적국과 대한민국의 시차가 달라 대한민국 국적상 생년월일과 출생국 국적상 생년월일이 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진행해드린 케이스 경우 의뢰인의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시차로 인하여 미국 여권상 생년월일과 한국 여권상 생년월일이 하루차이가 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 분에게 이러한 경우 등록부정정, 즉 생년월일정정 신청을 법원에 하여 그 결정문을 받은 후 관할 관청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하면 이중국적자의 생년원일을 미국 생년월일로 모두 일치시킬 수 있다는 상담을 해드렸고, 관할 법원에 생년월일정정 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미국 출생일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을 일

이중호적 바로 잡기 [내부링크]

이중호적 바로 잡기 1960~70년대에는 지금과 같이 출생신고를 하는데 있어 행정체계가 바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행정상의 착오로 인하여 한 사람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두 번하게 되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아 한 사람에게 호적이 두 개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최근 진행해드린 이.중.호.적 사례의 경우 이중호적의 당사자 분의 상속과도 큰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중.호.적이 반드시 정리가 되어 진정한 신분을 찾았을 때에만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 사안] 김천명씨는 실제로는 이갑돌씨와 박영희씨의 자녀로 출생하였으나, 이갑돌씨가 6.25전쟁 중 사망하였고, 친모인 박영희씨는 "김천명씨"를 이갑돌씨와 박영희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박영희씨는 이철수씨와 재혼하였고, 이철수씨는 친자가 아닌 김천명씨를 "이로펌"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자신과 박영희씨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외국인상속등기 협의해서 할때 [내부링크]

외국인상속등기 협의해서 할때 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할때 법정상속등기를 하느냐에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느냐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외국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처분위임장,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이고, 이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야 되는지 여부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냐(예: 미국),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냐(예: 캐나다)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협의분할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는데, 상속인 중 외국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감제도가 없는 미국, 독일, 덴마크 등의 경우 한국과 같이 인감제도가 없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위 4종서류(처분위임장,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에 시민권자의 국적국의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신 후 각 서류들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외국인상속등

친생자부존재 소송 제대로하기 [내부링크]

친생자부존재 소송 제대로하기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했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러한 황당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관할 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닌 자와의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진행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이러한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친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하여 관할 법원에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정하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1990.경에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당시 9세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랑은 전혀 교류가 없었고,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만 들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동시이행 판결등기를 제대로 하기 [내부링크]

동시이행 판결등기를 제대로 하기 판결 중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송당사자인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하는 판결, 이른바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데요.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이 모두 판결에 따라 동.시.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협조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소송을 하다보니 서로간에 감정이 좋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협조해주기만을 무기한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이 매매대금 지급을 매도인이 받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매수인은 관할 법원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9-63호에서는

상속공증 자필유언의 차이점 [내부링크]

상속공증 자필유언의 차이점 상속공증 이른 바 '유언공증'과 자필유언은 이를 집행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지정된 유언집행자의 동의만 있다면 유언자의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관계 없이 유언을 집행할 수 있지만, 자필유언의 경우에는 보통은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유언자의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필유언에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102조에 따라 유언집행자 중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유언집행을 할 수 있고, 관할 법원에 유언검인 절차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언집행을 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최근 유언공증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 분에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시려고 하시는데 상.속.공.증을 할지, 자필유언공증을 할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속.공.증을 할때와 자필유언공증을 할 때 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대로 알기 [내부링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대로 알기 우리 민법 제847조 제1항에서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내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친생부인의 소에서의 원고로서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 일방 뿐이고, 제3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민법 865조에서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최근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1. 친생자관계의 당사자로서 부, 모, 자녀 2.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3.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유산상속 과정과 절차 제대로 알기 [내부링크]

유산상속 과정과 절차 제대로 알기 유산상속의 경우 일생의 한번은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망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유산상속 절차가 유언이 없는 경우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망인이 유언을 남겨서 상속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의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니께서는 생전에 공증이 안된 자필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아버지가 아닌 저에게 상속을 해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상속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유언장만 법원에 들고 가면 된다고는 하 는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요? 그리고 2억 미만의 집인데 상속세 등의 각종 세금이 붙나요? 붙는다면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안녕하세요 유산상속 법

유언공증 양부에게 유증받는 경우 [내부링크]

유언공증 양부에게 유증받는 경우 유.언.공.증은 우리 민법 제1065조의 유언의 보통 방식 중 하나로 유언의 방식 중 유언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유언공정증서상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의 동의만 있다면 유언자의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언공정증서 작성시 유언집행자를 수유자(유증을 받는 자)로 지정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 친부가 아닌 양부(養父)인 유언자가 자녀에게 유.언.공.증으로 유증을 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친아버지는 십여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혼하셔서 저에게는 양아버지가 계십니다. 양아버지께서는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셔서 양아버지의 친자녀들이 반대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혼인신고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아버지께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유언효력 다툴 때 대처방법 [내부링크]

유언효력 다툴 때 대처방법 유언자가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후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유언집행을 위해서는 수유자 또는 유언장을 보관중인 자가 청구인이 되어 반드시 관할 법원에서 유언검인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유언검인절차를 진행할 때 담당 재판부에서는 유언자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유언검인 신청 사실을 알리고 유언검인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유언검인기일에는 유언자의 상속인들, 청구인 등이 참석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담당 재판부에서는 유언자의 상속인들에게 이 자필유언장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이 자필유언장에 대하여 이의제기한다면 청구인은 유언검인절차 만으로는 유언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어머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차남과 큰누나는 지난 1년간 어머니의 병수발을

생년월일정정 바로하기 [내부링크]

생년월일정정 바로하기 한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그 자녀는 출생한 국가의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이른 바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할 때 해당 출생국가와 한국의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하는 한국 관청에서 해당 출생국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다시 한국 시차로 계산하여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출생국 생년월일과 한국 생년월일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생국의 생년월일과 한국 생년월일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해외를 오갈 때 마다 신분을 확인을 하여 동일인임을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러움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국 생년월일과 한국 생년월일을 일치시키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자녀가 캐나다에서 출생하였고, 한국 생년월일과 하루 정도 차이가 나서 큰 불편을 겪고 있던 상담자분이셨습니다. [질

상속예금 제대로 찾기 [내부링크]

상속예금 제대로 찾기 피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공동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소송없이 원만하게 이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태현 대표변호사 최근 진행해드린 실무 사례의 경우에는 이른바 형제상속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부모도 모두 사망한 상황이라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다수였고, 이에 따라 각자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적절한 중재도 필요하였고, 공동상속인중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도 외국국적을 가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외국 공문서 및 이에 대한 아포스티유 첨부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각 은행별로 각 공동상속인들께서 제출하실 신분서류들, 심판문(실종선고, 상속포기)을 요청드렸고, 이에 대한 체크 및 보완할 사항에

재산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하기 [내부링크]

재산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하기 우리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상속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등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반드시 상속인들 명의로 하는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할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자녀인 큰아버지와 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사망하신 상황이고, 큰아버지네는 큰아버지의 배우자, 자녀 2명이 있고, 저희 집안에는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할아버지 토

생년월일정정 개명신청을 논스톱으로하기 [내부링크]

생년월일정정 개명신청을 원스톱으로하기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우리나라 국적과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모두 취득하게 되면서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시와 한국 기준의 출생시가 다르게 되어 자녀의 외국기준 출생일자와 한국기준 출생일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한 자녀의 외국이름이 따로 있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도 외국이름과 일치시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진행해드린 사건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외국출생시를 기준으로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생년월일정정사건과 자녀의 이름을 외국이름으로 개명하는 개명사건이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을 하였고, 미국 현지 출생일은 2015년 12월 04일이었지만, 한국에 출생신고가 될 때에는 미국과의 시차를 반영하여 2015년 12월 05일로 출생신고가 되었

특별대리인선임 후 협의분할상속등기하기 [내부링크]

특별대리인선임 후 협의분할상속등기하기 우리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예: 상속재산분할협의 등)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청구를 한 후 그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미성년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을 제외한 제3자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청구를 법원에 한 후 그 심판을 받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 특별대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피상속인 A

친모찾기 제대로 알기 [내부링크]

친모찾기 제대로 알기 친모찾기, 이른바 친생자소송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구 호적상) 모를 친모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의 경우에는 친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자녀와 가족관계등록부상(구 호적상) 모(母)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이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 할 때에는 친모를 원고로 자녀와 가족관계등록부상(구 호적상) 모(母)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보통 자녀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전형적인 친모찾기에 해당하는 케이스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호적상 모친과 저, 저와 생모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친부는 사망하신 상황이구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협의분할 상속등기셀프로 하기 [내부링크]

협의분할 상속등기셀프로 하기 최근 협.의.분.할 상속등기도 셀프로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정상속등기때와는 다르게 관할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서류가 추가되는데요. 그리고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각 인감도장이 날인된 후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협.의.분.할상속 셀프등기와 관련한 사례를 통하여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자녀들만 7남매가 남아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속인들이 많다보니, 상속처리 할 때 복잡해서 큰 오빠에게 일단 상속등기를 친 후 이것을 팔아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평하게 나눠 가질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증상속 금융재산분배하기 [내부링크]

유증상속 금융재산분배하기 유언공증을 하게 되면 공증사무실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증상속(정확하게는 '유증'입니다)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언자의 공동상속인이 다수이고, 유언자가 수증자를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지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지정된 유언집행자에 의하여 유언자의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유증대상 재산이 부동산과 예금 재산이 있는 경우였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자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아버지께서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유언공증을 통하여 장남인 저에게 모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언을 남기시지 않아 아버지의 예금재산을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일단 잠정적으로는 상속재산 정리의 편의를 위해 장남인

안심상속 제대로 하기 [내부링크]

안심상속 제대로 하기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경우 부동산, 금융 등 여러 재산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관계기관에 방문하여 이를 찾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가 바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의 경우 한번 방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상속준비를 위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신청기한이 있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되었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호적정리 친모를 찾아서 [내부링크]

호적정리 친모를 찾아서 친모와 함께 살며 성인으로 성장했던 사람이 어느날 우연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친모가 없다면 매우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시,군,구청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이를 정정해달라는 신청만으로는 절대로 정정할 수가 없고, 반드시 '친생자소송'을 통해서만 잘못된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친생자소송을 통해서만 호적정리(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호적정리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궁금한 사안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어머님이 저를 임신 하시고 제가 출생하기 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출생한 이후 저는 작은 아버님 호적에 등재되어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는 재혼을 하셨지만, 여전히 저를 계속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호적은 작은아버지쪽에 올라가 있었고, 어머님은 호적은 재혼

유언공증 제대로 하기 [내부링크]

유언공증 제대로 하기 우리 민법 제1065조에서 규정된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언집행이 가장 용이하면서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유언 방식은 바로 유.언.공.증입니다. 유.언.공.증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에 대한 공증시 증인 2명만 반드시 필요하고, 이때 다른 유언자의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유.언.공.증 절차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부동산을 유언으로 남기실려고 하는데 유언을 공증하는 절차가 아무래도 집행하기가 용이하다는 말을 들어서 그 절차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몇몇 유언공증 사무실에 물어보니 공증시 필요한 서류들이 제각각 다르던데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공증할 때 증인 2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증인도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것일

유언검인 후의 등기절차 [내부링크]

유언검인 후의 등기절차 자필유언장을 남긴 경우에는 법원에 자필유언장에 대한 검인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유.언.검.인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유.언.검.인기일에 유언검인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 유.언.검.인조서로 유언집행이 가능한 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유.언.검.인절차를 통하여 작성된 유언검인조서를 가지고 유언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자필유언장을 남기셨고,(어머니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유.언.검인 절차는 진행하여 유.언.검.인조서까지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상황입니다. 유.언.검.인기일 당시에는 출석한 상속인들(실제로 아버지의 상속인은 총 5명이 있습니다)은 아무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저는 등기소에 유증등기를 신청하였는데 관할 등기소에서는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았으니 유언집행자 선임 신청을

등록부정정 중 생년월일고치기 [내부링크]

등록부정정 중 생년월일고치기 미국 등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해당 출생국가의 국적과 우리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이른 바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출생할 때의 출생시간과 한국 시간의 시차가 발생하다보니, 한국 출생신고시에 외국 출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 시간으로 환산한 후 출생시를 기록하다보니 한국 생년월일과 외국 생년월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외국 생년월일과 한국 생년월일이 불일치하여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문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딸아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하였고,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도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각 여권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다르다 보니 매번 출입국심사를 할 때마다 동일인인지를 매번 확인받으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 이러한 경우에

유류분 합의서 작성하기 [내부링크]

유류분 합의서 작성하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 공증을 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상속부동산 또는 상속예금을 유증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증을 받은 수증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소송의 형태로도 가능하지만, 수증자와 유류분권리자들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합의한 유류분을 유류분권리자들에게 현금 또는 지분으로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류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유류분 합의서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1남(저), 2남, 1녀로 모두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전재산을 1남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생전에 유언공증을 하셨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알아본 바로는 동생들

상속재산분할합의서 필요서류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합의서 필요서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여러명 있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은 법정지분에 따라 하는 방법과 공동상속인이 전원이 협의한 지분에 따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합의서(정확하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합니다)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각자 인감도장을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를 통하여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할머니께서 7남매의 자녀를 두시고, 2019년경에 돌아가셨고, 할머니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생전에 이 집에 대한 유언을 전혀 남기시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집

호적정정 친모찾기 [내부링크]

호적정정 친모찾기 실제 친모가 아닌 자가 호적(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관청에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바로 이를 정정할 수 없고, 오직 법원에서 친생자관계소송을 진행한 후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호적정정(친모정정)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성인이고, 제 호적에 친모가 아닌 분이 올라와 있었는데 최근에 제 호적서류를 발급해보니 친모가 아닌 분이 사망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친모가 아닌 분이다 보니 당연히 저랑 일면일식도 없는 분이다 보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사망하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오! 경태현 대표변호사 [답변] 안녕하

부모님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내부링크]

부모님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평소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들의 호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여 보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요. 그렇게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크게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부모님 생전에 그 존재를 모르다가 부모님의 상속처리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모님의 상속인을 추가 발견하게 되었던 경우였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최근에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으로 저의 대출금 등을 갚으려고 하였는데,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니 평소 전혀 몰랐던 2명이 어머니의 자녀로 추가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위 2명은 저와 저의 형제들 모두 모르는 사람인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위 2명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전혀

유언검인 후 유증등기 [내부링크]

유언검인 후 유증등기 유언자가 자필유언장으로 유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서 이 자필유언장에 대한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검인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관할 법원에서는 검인기일을 지정하는데, 이때 유언자의 공동상속인들이 출석하게 되고, 공동상속인들은 이 자필유언장에 대한 이의 여부를 의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자필유언장을 남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공동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이때 공동유언집행자 중 과반수가 유언집행에 대하여 동의를 해야만 자필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유언집행자 중 과반수와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실종선고 언제 필요할까 [내부링크]

실종선고 언제 필요할까 우리 민법 제27조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종.선.고의 효과에 관해서는 동법 제28조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부재자의 경우 생사불명이 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종.선.고의 효과를 이용하여 공동상속인 중 부재자가 있어 상속재산을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가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실.종.선.고의 효과를 이용한 상속재산 정리에 관한 것 이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출산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가출을 하셨고, 이후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는 이혼을 하지도 않으셨기 때

부재자재산관리인 어떤 경우에 선임할까 [내부링크]

부재자재산관리인 어떤 경우에 선임할까 우리 민법 제22조에서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 제22조에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경우에 선임되는 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는데,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외할버지께서는 생전에 가진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이 토지를 손자녀인 저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큰아들이신 외삼촌이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생존하고

호적정리 돌아가신 어머니의 호적 [내부링크]

호적정리 돌아가신 어머니의 호적 호적의 경우(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예전에는 지금과 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이 작성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잘못 등재되어 친모가 아닌 사람이 모(母)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7일 전에 돌아가셔서 어제까지 장례를 치르고 추모공원에 모셔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저를 홀로 키우셨고, 십수년 전에 혼인을 하시면서 호적을 새로 만드셨는데, 저의 호적을 구청에서 발급해보니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저의 생부의 호적에 제가 입적되어 있었고 저의 모도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유전자 검사를 하셔서 유전자 검사서를 현재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 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유전자검사해야하나 [내부링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유전자검사해야하나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하여 기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유전자 검사 후 이를 근거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당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는 않아 이후 추가적으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하는 경우 유전자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최근 상담사례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5년경에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아버지의 전처인 호적상 모가 저의 친모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친모와의 친생자소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호적의 모란은 공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 판결문을 가지고 지금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판결문의 이유에는 저와 친모의 유전자검사서에

유산상속 할 때 다른 상속인과 연락이 안될 때 [내부링크]

유산상속 할 때 다른 상속인과 연락이 안될 때 유산상속을 하는데 있어 이복형제이거나 또는 이부형제이기 때문에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에서도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이복형제가 연락이 되지 않아 유.산.상.속을 하는데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아버지께서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채무를 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아버지께서 사망하심에 따라 상속인인 저에게도 이런 소장이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현재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저와 이복동생이 있는데, 이복동생은 저와 연락이 끊긴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빚을 제가 모두 갚은 후 아버지의 유산상속을 제가 단독으로 받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자필유언장 작성시 유의점 [내부링크]

자필유언장 작성시 유의점 민법 제1065조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이 있습니다. 이중 흔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방식이 있는데,특히 자필증서의 경우 자필유언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는 유언검인절차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야만 유언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자.필.유.언.장과 관련하여 상담해드린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필.유.언.장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자.필.유.언.장에 유언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검인할 때 도움이 되나요? 2. 유언자의 여러 자식들 중에 일부 자식에게만 상속하려고 하는데도 유언자의 모든 자식을 유언장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나요? 3. 유언집행자를 상속인 중에서 정해도 되나요? 4. 법원에서 검인절차를 진행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한 호적정정 [내부링크]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한 호적정정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녀가 아닌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만으로는 이를 정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해서만 이를 정정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잘못된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로 인하여 이를 정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드린 내용이었는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호적 관계 정정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한 20년 전쯤에 작은아버지께서 이혼하시고 재혼하시는 과정에서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저희 아버지 호적 밑으로 일단 옮겨주면 추후에 다시 자신의 호적 밑으로 정정해주겠다고 하여 저희 아버지께서 이러한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작은 아버지께서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잘못된 내용이 정정이 되지 않아 사촌동생이 여전히 저희 아버지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현재 연세가 60세가 넘으셨고, 추

유언공증 후 유언자 사망시 유증등기절차 [내부링크]

유언공증 후 유언자 사망시 유증등기절차 유언자가 유언공증을 생전에 할 때 유증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수증자는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유언공정증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유언공증을 하게 되면 공증사무실에서는 유언공정증서 "정본"과 "사본"을 함께 줍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을 한 경우 유언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공정증서 "정본"이 있어야 하고, "사본"으로는 유언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 앞으로 부동산을 물려주신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하셨고, 유언공정증서를 남기셨는데요. 현재 유언공정증서 사본만 가지고 있는데, 저 앞으로 등기를 치려면 이 사본만 가지고도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유언공정증서로 등기를 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

유언공증 후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할까 [내부링크]

유언공증 후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할까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미리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증여를 하거나, 생전 유증을 통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생존한 상황에서 피상속인과 특정상속인 사이의 '증여계약서'를 작성 후 이를 검인하여 증여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증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상속인 생전에는 집행을 할 수 없고, 동일한 시기에 발생하는 상속과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에 이와는 별개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부친 생전에 유언공증을 하셨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만 가능할까 [내부링크]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만 가능할까 아버지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었는데, 추후에 확인해보니 친모가 아닌 사람이 모로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당사자와 호적상 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당사자와 친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당사자, 호적상 모, 친모의 잘못된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모"란에 친모를 기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사례에서도 아래와 같이 상담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아닌 다른 분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저의 친모를 '모'란에는 기재하고 싶지는 않고, '부'만 있게 하고 싶은데요. 현재 저의 '모'로 기재되어 있는 분은 어디에 계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친생부인의허가 어떤 경우에 하나 [내부링크]

친생부인의허가 어떤 경우에 하나 우리 민법 제844조에서는 아래 3가지 경우,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에 대하여는 혼인 중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친생추정과 관련한 규정 중 특히 '혼인관계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와 관련해서는 그 친생추정을 배제 시키기 위한 절차로 2017. 10. 31. 신설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담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와 제 와이프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는 와이프가 와이프의 전남편과 이혼한 후 3달 정도가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구청을 갔는데, 구청에서는 아이가 민법상 와이프의 전남편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세 내용없이 하는 것이 맞을까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세내용없이 하는 것이 맞을까 상 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그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때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감도장들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었다가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최근 상담을 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처분문서에 대하여 내용확인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의 자녀로는 외삼촌과 저의 어머니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 명의의 작은 땅을 남기신 것이 있고, 아직까지 상속등기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외삼촌께서 연락이 오셔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서류와 필요한 서류목록을 보내주시면서 여기에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서류목록에 적힌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

유산상속절차확인 및 인감증명서 용도외 사용 확인 [내부링크]

유산상속절차확인 및 인감증명서 용도외 사용 확인 유산상속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보통은 상속인 중 대표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상속인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실제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을 전혀 모를 수 밖에 없어, 대표자가 아닌 상속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상담문의를 주셨던 분도 또한 공동상속인 중 한명에게 상속처리 절차를 맡긴 후 상속처리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년 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그 형제분들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형제분들 중 한 분(A)이 할아버지의 상속절차를 대표하여 담당한다고 하셔서 아버지와 다른 형제분들은 모두 자신들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모두 A에라는 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다른 형제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이었던 토지를 팔고 그 매도대금을 형제들이

유언장공증 후 상속포기절차 [내부링크]

유언장공증 후 상속포기절차 유언장공증을 함에 따라 유언자의 재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이러한 유언자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상속포기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분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할머니의 손자이고, 약 10년 전에 할머니 소유의 주택을 저 혼자 상속받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머니의 유언내용대로 등기를 칠 생각은 없고, 저의 아버지 명의로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버지 형제로는 5명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제가 유언공증을 받았지만 6개월내에 등기업무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권은 자연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 필요 서류 등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 필요 서류 등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정확하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상속분으로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처분 문서입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야하고, 이에 따른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관련하여 의뢰인분께서 아래와 같이 상담을 해드린 케이스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는 총 7명의 형제들을 두고 있는데요. 할머니께서 최근 돌아가셨고, 할머니 명의의 집을 다른 형제들과 협의하여 아버지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버지 형제분들 중 큰 고모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큰 고모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

상속재산분할협의 재혼가정의 경우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협의 재혼가정의 경우 요즘에는 재혼가정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재.혼.가.정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데 있어 부와 모에게 전 배우자와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상속인들을 제대로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 재. 혼.가.정에서 부가 사망하여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저와 동생을 두었으나 이후 이혼을 하신 후 현재 계모분과 재혼을 하셨고, 계모분은 전남편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모분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지나지 않아 현재 사망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의 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를 하게 된다면 그 상속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유증등기 자기지분만 치기 [내부링크]

유증등기 자기지분만 치기 유언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수유자(유증을 받는 자)에게 포괄유증을 할 때 수유자가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포괄유증을 받은 수유자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간에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각자가 등기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최근 유.증.등.기를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주셨던 의뢰인분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재산은 서울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고, 위 건물에 대하여 아버님께서 자녀5명 중 장남인 저에게 10분의 6, 나머지 자녀들에게 각 10분의1씩 주기로 하시면서 유언집행자를 장남인 저로 지정하시는 유언공증을 생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한테 지분이 집중되다 보니, 다른 형제들의 반발이 심하고, 자기들은 이 유증을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유증등기를 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호적정정 잘못된 모표시 바꾸기 [내부링크]

호적정정 잘못된 모표시 바꾸기 일명 '친모찾기'라고 하는 호적상, 가족관계등록상 모(母)의 표시가 친모가 아닌 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1960~70년대의 경우 지금처럼 출생신고를 하는데 있어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혹 친모가 아닌 사람이 호적에 등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친부가 혼외자를 두어, 이 혼외자를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래의 사례에서도 의뢰인분께서는 친모가 잘못 표시된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7살 남자입니다. 최근에 일이 좀 있어 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했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어머니 기재란에 저의 친모가 아닌 다른 제3자가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3자는 알고 보니 예전에 아버지와 혼인하셨던 배우자셨는데요. 그 분은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입양된 자에 대하여 [내부링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입양된 자에 대하여 부부가 불임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입양하였는데,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자녀는 수십년을 살다가 우연한 기회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을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32살의 남자입니다. 최근에 조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부모님께서 불임으로인해 저를 보육원에서 데려오셔서 출생신고를 해주신 후 양육해주셨었는데요. 즉,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 입양되었던 것이지요. 현재 저의 친부모는 누구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직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는 내색은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만약 제가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상대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소송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소송절차 없이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중호적 정정을 제대로 하기 [내부링크]

이중호적 정정을 제대로 하기 이중호적이란, 동일인에 대하여 출생신고가 두 번 진행되어, 실제로는 한명인 사람에 대하여 호적상 두개의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 중 호 적의 경우에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반드시 선행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이 중 호 적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아래 사례에서도 의뢰인께서 이 중 호 적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두 번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처음 출생신고한 신분이 아닌 나중에 출생신고를 한 신분으로 학교를 다녔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여권 및 운전면허증도 전부 이 신분으로 발급을 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중호적의 경우에 처음 출생신고한 신분을 폐쇄할 수는 없고, 나중에 출생 신고한 신분을 폐쇄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평생을 나중에 출생 신고한 신분으로 살

유언효력 확인의소를 통하여 유증등기하기 [내부링크]

유언효력 확인의소를 통하여 유증등기하기 유언자가 자필유언증서를 통하여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관할법원에서 유언검인기일에 자필유언증서에 대한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검인 절차에서는 반드시 유언자의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검인절차에 대한 통지를 하면서 유언검인기일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내를 받은 상속인이 유언검인기일에 참석할지 말지에 대하여 법원에서 강제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자필유언증서의 내용이 이 유언검인절차를 통하여 상속인들에게 처음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유언검인기일에는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언검인기일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필유언증서 검인 신청서에 대하여 진술을 하고, 법원에서는 자필유언증서의 형식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말하며 , 유언검인기일에 참석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필유언증서에 대한 의견을 물은 후 이 내용을 반영한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언검인기일에 참석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필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제대로 하기 [내부링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제대로 하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남기고 가셨는데, 공동상속인 중 그 행방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마냥 행방을 알 수 없는 공동상속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등, 실종선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인데요. 물론 이 3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진행해드렸던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통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등의 절차를 통하여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의 상속재산처리 절차를 진행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머님이 최근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의 상속재산으로는 토지 3필지가 있었고,

친생부인의허가 제대로하기 [내부링크]

친생부인의허가 제대로하기 민법 제8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생추정은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만 그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고, 이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혼인외의 자녀는 친부 앞으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친생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 중 민법 제844조 제3항에서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절.차'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친생부인은 들어봤는데 친.생.부.인.의 허가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이 드실텐데요. 친생부인은 '친생부인의 소'라고 하여 소송절차이고, '친.생.부.인.의 허가'는 비송절차입니다. 이 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친생추정을 깨뜨리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로도 귀착이 되는데요. 소송절차

협의분할상속등기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하나 [내부링크]

협의분할상속등기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하나 안녕하세요 협의분할상속등기 전문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피상속인이 오래 전에 사망한 경우 미처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한명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남아있는 상속인들간에 상속부동산을 법정상속분이 아닌 협의를 통하여 그 상속분을 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상속문제를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1995년경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명의로 된 상속부동산으로는 시골에 임야2곳, 밭1개가 있고, 할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자녀가 총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 한명인 저희 아버지께서 2006년경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어머니, 자녀인 저와 남동생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상속인분들과는 모두 협의가 잘되어서 제동생

셀프상속등기하려면 지분율도 계산해야하나 [내부링크]

셀프상속등기하려면 지분율도 계산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상속등기 전문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요즘에 상속등기를 셀프상속등기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매매등기라든지, 증여등기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신청서 작성법이라든지 등기공과금들에 대한 납부 방법 등과 같은 것은 금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간단한 법정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셀프로도 시도를 해보실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셀프상속등기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계속 나오는 등기소의 보정명령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인터넷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렸었는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지방에 조그마한 땅 하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자녀로는 저 포함해서 총 7남매가 있었는데, 형제들이 많다보니 상속부동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들이 많네요. 결국에는 싸움만 하다가 아버지 부동산을 어떻게 나누어 상속받을 지

유언상속 유언장의 검인과정 반드시 필요한지 [내부링크]

유언상속 유언장의 검인과정 반드시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유언상속 전문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저희 로펌에는 하루에만 수십건 이상의 상속 상담이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상담과 같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상속사건만을 16년동안 전문적으로 다루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속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전국 어디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저희법무법인 천명 로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언상속 유언장의 검인과정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래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돌아가셨었는데요. 다른 상속인들로는 저를 제외한 남동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모두 아버지의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유언을 집행하려면 법원에 검인이라는 것을 신청해야

납세담보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하기 [내부링크]

납세담보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하기 상속세의 경우 보통은 그 금액이 다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이용하는 제도가 바로 연부연납제도인데요. 다만, 이러한 연부연납제도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즉,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납세 담보를 관할 상속세 관할 세무서에 제공해야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는 경우 보통 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로펌에서는 아래 케이스와 관련하여 법정상속등기 및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진행해드렸습니다. [케이스 설명]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A, 자녀들인 B,C,D가 있었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은 여전히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있었고, 관할 세무서인 E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를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부동산에 설정해야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및 증여등기 제대로 하기 [내부링크]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및 증여등기 제대로 하기 1960~70년대에 완료된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진행해드렸던 증여등기 건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케이스 설명] 증여자 '갑'은 토지 및 건물인 부동산 A, B를 소유하고 있었고, 아들인 수증자 '을'에게 이를 증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A에 소유자가 표시가 '갑'이 아니라 '무'로, 주소는 실제 갑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B에는 소유자의 표시가 '갑'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소가 등기 당시 '갑'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가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의 상황을 들었던 저희 로펌에서는 먼저 의뢰인분에게 등기권리증이 있으시냐고 여쭤보았고, 의뢰인이 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저희 로펌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현재 등기권리증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A, B의 소유자가 '갑'이라

자필유언장 대위등기 하기 [내부링크]

자필유언장 대위등기 하기 최근 우리 로펌에서 진행드렸던 등기사건 중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언자 A는 자필유언장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고종사촌인 갑에게 전부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고, 유언자 A의 유언집행자로는 B,C,D가 있었고, 유언집행자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유언장의 내용대로 유언이 집행되기 전에 수증자인 갑이 사망하였고, 갑의 상속인으로는 을, 병, 정이 있었습니다. 위 케이스의 경우 자필유언장 상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1095조에 의하면 유언자 A의 공동상속인인 B,C,D가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유언자로부터 부동산을 전혀 유증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로서는 절대로 수증자인 갑에게 절대 유증등기에 협조를 안할 것이고,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먼저 유언검인 신청 후 유언검인조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유언검인기일에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집행에 이의 제기를 한다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사망시 정정절차 [내부링크]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사망시 정정절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자(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親母)가 아닌 자가 모(母)로 등재되어 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보통 이러한 경우 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자와 친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 친생자 소송사건에 대한 소장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의 껄끄러운 관계로 인하여 이러한 소제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우리 로펌에서는 우선 자녀와 친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만 진행하시고, 추후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사망하신 후에 별도의 소로 자녀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사망한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와 친모 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및 발급절차 [내부링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및 발급절차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상속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등재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외국인 서류는 기존에는 외국인의 여권 사본이었으나, 최근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제출해야 할 외국인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유효한 여권 2.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3.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증명서 4.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 5.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 6.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 위임장 양식과 같고, 해당 위임장에는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를 할 필요는

자필유언장 제대로 집행하기 [내부링크]

자필유언장 제대로 집행하기 유언자가 자필유언장을 통하여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유증을 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남겼을 경우 어떻게 유언집행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즉,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를 남겼을 경우에는 이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유언내용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지만,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자필유언장 내용상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유언집행의 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민법 제1095조에서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자필유언장 상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게 되면 유언자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언자의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장의 내용을 보니, 여러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에게만 유증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수증자인 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러한 유언집행에 과연 협조적으로 나올까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다른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하는 방법 [내부링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하는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대하여,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건물의 경

외국인상속등기 중 유증등기에 관하여 [내부링크]

외국인상속등기 중 유증등기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49조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라면 우리 민법의 적용을 받아 우리 민법에 의하여 상속을 받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우리 민법이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외국 국적국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는 피상속인의 외국 국적 취득국법에 의하지만 상속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 등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사망을 하였다면, 이때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미국의 법률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배제 [내부링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배제 지난 시간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통하여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기재된 친모를 제대로 기재하고자 하는 이른바 '친모 찾기'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기재된 친자를 제대로 기재하고자 하는 이른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배제' 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960~70년대에는 친모 찾기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친부(親父)가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 배우자 몰래 혼외자를 배우자의 자녀로 하여 신고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분들 중에는 수십년이 지나 우연히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해보니 평생을 본 적이 없는 자가 자신의 자녀로 떡하니 등재되어 매우 황당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의 경우와 같이 실제 자녀가 아닌 자가

유언공증 후 지분 일부를 처분한 경우 [내부링크]

유언공증 후 지분 일부를 처분한 경우 "갑"이라는 사람이 자녀로 "을", "병", "정"이 있었는데, 생전에 자신의 "A" 부동산 전체를 "을"에게 단독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증을 하였으나, 이후 마음이 바뀌어 "A"부동산 중 1/2지분을 "병"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증여등기까지 완료하여 "A"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이 1/2지분, "병"이 1/2지분을 각각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A"부동산 전체를 "갑"으로부터 유증 받기로 했던 "을"은 그러한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갑"의 "A"부동산에 대한 1/2지분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과 판결에서 보는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의 법리 우리 민법 제1108조 제1항에서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실종선고 마스터 하기 [내부링크]

실종선고 마스터 하기 민법상 규정된 실.종.선.고 및 그 효과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재자가 5년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의 법률상 조치 및 효과에 관하여 민법 제27조 제1항, 제28조에서는 아래과 같이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즉,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관할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실.종.선.고가 법원에 청구되고,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내리게 되면 그 부재자는 실종일 이후 5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실.종.선.고 절차는 상속재산을 분할하

친생추정 친생자소송의 관계 [내부링크]

친생추정 친생자소송의 관계 친생부인의 소를 하느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느냐 우리 민법 제844조에서는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제2항에서는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에서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법 제846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민법 제855조의2 제1항에 따라 민법 제844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하여 친.생.추

생년월일정정신청 제대로하기 [내부링크]

생년월일정정신청 제대로하기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여러가지 사유로 해외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데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부모 중 일방이 한국인인데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출생지를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외국 출생한 자녀는 외국 국적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이른바 이중국적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가 당연히 외국에서 외국 시간 기준으로 출생일이 산정되어 발급이 되고,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대한민국 관공서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관공서에서는 대한민국 시간으로 다시 환산해서 최종적인 자녀의 출생일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과 외국의 시차가 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기여분 등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기.여.분 등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조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의 대가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무상 다시 기.여.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여자가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전액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기.여.분의 선급으로 보아 기여.분.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초과특별수익자의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면 오히려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의 친모찾기 [내부링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의 친모찾기 1960~70년대에는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아닌 호적제도가 시행중이었고,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 엄격하게 처리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하여 실제 친모(親母)가 아닌 자가 자녀의 호적상 모(母)로 기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친모가 아닌 자가 자신의 호적에 올라가 있다가 이후 2008. 1. 1.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가족관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우연히 발급해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모(母)로 되어 있어 매우 황당해 하는 의뢰인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상속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만약 위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기초자료 자체가 잘못된 경우라면 반드시 실제 가족관계에 따라 이를 정정해야 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등기 제대로하기 [내부링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등기 제대로하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거나, 판결 전에 당사자들간에 원만하게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정을 하였다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이나 조정절차를 통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XX.XX.XX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가 나오게 되면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의 내용과 같이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선행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 판결문과 조정조서에 따른 유류분반환등기신청시 필요서류의 차이 유류분반환판결을 받았

유류분권 포기 및 재판 [내부링크]

유류분권의 포기 및 재판의 선결문제 유류분권의 포기 유류분권의 포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했느냐 상속개시 후에 했느냐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는데요. 1. 상속개시 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권리인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허용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 역시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2. 상속개시 후의 포기 유류분권의 본질은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상속개시로 그 권리가 구체화된 이후에는 이를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권에서 파생된 구체적 권리로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합니다. 한편 유류분권은 상속권을 전제로 하므로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권도 소멸합니다. 소송사항 등이 재판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 1. 신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특별수익에 관하여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특별수익에 관하여 특별수익의 의의 및 취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데 있어 "특별수익"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민법 제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의 당사자 특별수익의 당사자는 보통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법정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1. 피대습자, 대습상속인 가. 피대습자의 특별수익 피대습자가 수령한 특별수익을 대습상속인에게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구체적상속분에 관하여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구체적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민법 제1009조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의합니다. 그런데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바로 "구체적상속분"입니다. 상속재산 · 특별수익의 평가 1. 평가의 기준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의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구체적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분할대상성에 관하여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분할대상성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데 있어 그 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 부동산, 불가분채권, 가분채권, 불가분채무, 가분채무, 금전 기타 동산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대상성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하여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선결문제로서 명의신탁 관계의 판단 가부 명의신탁재산이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소송사항이므로 그 명의자가 상속재산임을 인정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는 등의 특별하 사정이 없는 한 비송사항을 다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서는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과 관련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확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 [내부링크]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성질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위 1년 또는 10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므로 제척기간과는 다르게 피고의 항변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됩니다.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여분 결정에 관하여 [내부링크]

기여분 결정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여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 기여분에 따라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상속분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당한 상대방이 반심판청구로 기여분을 많이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민법 제1008조의 2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원물반환 방법과 유류분반환순서 등 [내부링크]

원물반환 방법과 유류분반환순서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원물반환으로서 등기를 실현하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요. 아래에서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자 등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증여 등이 이미 이행되어 수증자 등의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 등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청구취지에 따라 유류분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날(통상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의 송달일)을 이전등기의 원인일자로, 유류분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드물게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위해 수증자 등의 명의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증자 등 명의의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유류분권리자 명의의 등기가 회복되는 경우라면 말소등기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 등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후 저당권을 취득한 자 등 이해관계인인 선의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분할대상과 상속성인정여부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분할대상과 상속성인정여부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분할대상에 관하여 민법 제1005조 본문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이고, 동조 단서에 의하면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부수적 권리의무 및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지위도 포함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상속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청구취지에 분할의 대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고, 분할이 가능할 정도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가 확인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관련된 재산이기는 하나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문제되는 재산이 있고, 상속재산이더라도 상속재산의 성질과 그 귀속형태에 관한 견해의 차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 주장 [내부링크]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 주장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도 기여분이 고려되나요? 기존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기여분도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인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병합등과 조정전치주의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병합과 조정전치주의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과의 병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1항에서는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수개의 기여분결정 청구 사건은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된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여분결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고 여러 개의 기여분결정청구가 있는 때에도 같으며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는 1개의 심판으로 재판됩니다.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의 수계 및 당사자의 표시는 어떻게 되나요? 상 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과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기간과 계산법은 [내부링크]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기간과 계산법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우리 민법 제1117조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6. 11. 10.선고 2006다46346 판결에서, 민법제 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피상속인이 사망

청구취지변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내부링크]

청구취지변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 특별수익의 확정 방법? 청구취지변경을 함에 있어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피고들에 대한 증여가 모두 파악되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한 날(상속개시시)을 기준으로 하는 부동산시가감정절차도 모두 완료되었다면, 그 감정된 상속개시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확정합니다. 즉, 증여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 증여부동산을 팔아서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로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을 증여된 금액으로 보는 점에서 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당사자가 이를 처분했든 그렇지 않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편 피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돈이라면 증여 당시의 GDP디플레이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의 GDP디플레이터의 비율을 반영해서 나온 금액을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확정합니다. 원고 유류분금액의 산정 방법?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어떤 방식으로 할까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어떤 방식으로 할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에 관하여,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 대하여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은 그 본질은 비송(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는 점에서는 공유물분할과 다를 바 없지만,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물분할과는 다릅니다. 또한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에 따라 기여분 결정사건과 함께 반드시 상속재산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필수적 공동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의 형태는 어떠하고, 당사자에는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요?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형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면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공동당사자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만약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청구

상속재산분할비율 제대로 알기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비율 제대로 알기 우리 민법은 제1009조 제1항에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A, 자녀인 B,C,D가 있다면 이때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A가 1.5/4.5(=1.5+1+1+1) => 3/9지분, 자녀인 B,C,D는 각 1/4.5 =>2/9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하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를 받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보통 실제 사례들을 보면 피상속인이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적용한 새로운 상속분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물반환 가액반환중 무엇으로 청구할까 [내부링크]

원물반환 가액반환중 무엇으로 청구할까 우리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지만 당사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포함)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법규정은 구체적인 유류분반환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유류분반환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규정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위 민법규정에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의 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소유권경정 등기를 제대로 하자 [내부링크]

소유권경정 등기를 제대로 하자 공동상속인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상속등기에는 대표적으로 법정상속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상속등기를 한 이후 다시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다시 공동상속인들 간에 재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를 한 이후 다시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정상속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일방으로 등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이 상속부동산들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하기도 전에 이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된 이후 다행히 공동상속인들 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미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법정상속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상속공증 후 등기치는 방법 [내부링크]

상속공증 후 등기치는 방법 흔히들 "상속공증"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언공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언공증"이란 피상속인(유언자)이 특정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수증자)에게 자신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재산에 대하여 유증을 한다는 취지로 남긴 유언에 대하여 공증인이 공증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언에 대한 공증절차가 진행되고 난 후에는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정증서'라는 공문서를 작성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유언의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언집행자를 수증자로 지정합니다.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집행자를 수증자로 지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렇듯 유언집행자를 수증자로 지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언자의 부동산에 대한 유증등기를 진행할 때 큰 실익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1093조 내지 제1095조 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방식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1093조에서는, 유언자

상속대위등기 제대로 알자 [내부링크]

상속대위등기 제대로 알자 상속대위등기란 특정한 사유가 있어 공동상속인이 아닌 채권자 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상속등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법정지분만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지분과 함께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점은 유증등기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증등기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자신의 수증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할 때는 주로 어떤 절차에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하는 경우는 보통 채무자가 상속부동산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상속이 개시된 이후 그 상속부동산에 법정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상속부동산이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채무자의 법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주로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법정상속등기 후 유증등기하기 [내부링크]

법정상속등기 후 유증등기하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부동산이 남아있고,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여러명 존재하는 경우라면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없고,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등기를 일방적으로 이미 완료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유증받은 수증자가 있다면 어떤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미 완료된 법정상속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앞서 살펴본 경우와 같이 이미 법정

부담부증여계약서 제대로 등기치기 [내부링크]

부담부증여계약서 제대로 등기치기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를 말하고,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특히 증여자가 증여하는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부.담.부.증.여.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 부담부증여등기는 우선 등기원인서류인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부담부증여계약시 계약서상의 내용 중 수증자가 부담하게 되는 일정한 급부의 내용을 기재하면서 수증자가 이러한 급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증자가 증여받게 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많이 인수하게 되는 채무로는 전세금반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흔히 효도계약이라

상속포기절차 후 상속등기는 어떻게 [내부링크]

상속포기절차 후 상속등기는 어떻게 법원에 상속포기절차가 이미 완료되어,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상속등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절차를 완료한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상속등기를 하든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든 상속인으로서 하게 될 절차에서 모두 제외되게 되지만, 그에 따른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등기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절차를 완료한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법정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포기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기하는 방법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기하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①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등기,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이 두가지 방법으로도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법원에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3가지 경우 중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문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정하여 주는데요.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은 경우의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의 청구인은 이러한 법원의 심판 내용에 따라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경

부동산상속등기 누구보다 잘하는 방법 [내부링크]

부동산상속등기 누구보다 잘하는 방법 부동산상속등기는 등기원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민법상 법정상속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상속등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법정상속등기(이를 '전자'라고 하겠습니다)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상속등기('후자'라 하겠습니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잠정적인 것이라는 것과 후자는 확정적이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법정상속등기는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뒤에 언제든 유증에 의하든 협의분할에 의하든,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든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상속협의분할서 제대로 쓰고 등기하기 [내부링크]

상속협의분할서 제대로 쓰고 등기하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느냐"입니다. 공동상속인들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다면 민법상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게 될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세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상속협의분할서"인데요. 이 상속협의분할서는 처분문서이지만, 일반인들은 이러한 처분문서의 강력한 효력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협의분할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작성해도 그 효력이 있나요? 상.속.협.의.분.할.서에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사망일자,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의 인적사항,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목록,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이러한 협의분할서 상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단 한명이라도 누락되어서는

상속등기기간 반드시 지켜야 하나 [내부링크]

상속등기기간 반드시 지켜야 하나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상속은 피상속인(보통은 아버지나 어머니)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상속부동산이 있고,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한다면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하지 않고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문득 상속등기를 굳이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피상속인에서 공동상속인들로의 상속등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제3자에게 상속부동산을 매매 할 일이 없는데, 굳이 이러한 상속부동

거주불명자 주민등록표를 제공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거주불명자 주민등록표를 제공하기 상속등기입니다. 우리 로펌에서 부동산등기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주민등록상 거주가 불명확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할 때 난감할 수 있는데요. 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행정상 관리주소를 등기신청시 주소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서는 등기사항에 관하여,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

판결문 피고주소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해 확인 [내부링크]

판결문 피고주소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해 확인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까요? 먼저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91호에서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법이 이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주소의 등기나 허무인

판결등기 할 때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등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판결등기 상속등기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되었으나, 결정문과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218호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개정 2007. 12. 11. [등기예규 제1218호,

판결등기 신청시 주소증명서면 첨부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판결등기 상속등기입니다.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 이를 이유로 갑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관계증명서면및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99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원인증서인 판결정본외에 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도 첨부하여야 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 . 초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88. 12. 12 등기 제697호 (출처 :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외국인상속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외국인상속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하기 상속등기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때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 1인이 외국 거주 공동상속인을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외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면서 외국인상속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공동상속인 중 외국인의 존재는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즉, 외국에 거주 하고 있는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국내로 직접와서 이러한 상속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 법원은 제소전 화해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행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피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유효한 것이고 쌍방대리의 원칙에 따라 무효한 행

법정상속 외국인이 있을 때 방법 [내부링크]

법정상속 외국인이 있을 때 방법 해외 여행이 일상적인 것이 되고, 해외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 지게 되면서 외국생활을 오래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요즘인데요. 우리 로펌에서 외국인이 포함된 상속절차를 처리해드리다보면 일반적인 내국이만 있는 상속절차 처리 때와는 필요한 서류도 처리 방식도 다르다 보니 이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할 때 외국시민권자가 있다면 어떤 절차로 상속등기가 진행될까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고, 이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가 존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속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요구 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상속 등기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만의 지분만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외국인의 서류도 함께 준비되고, 등기신청서에도 그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어야만 상속등기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상속등기의 경우 필요서류와 외국인

협의분할상속 외국인이 있을 때 방법 [내부링크]

협의분할상속 외국인이 있을 때 방법 교통이 발달하고, 세계가 글로벌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유학을 가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을 간 사람이 해외에서 정착하여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속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외국 시민권자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외국 시민권자의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활한 상속재산분할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로펌에서는 협의분할상속과 관련한 상속등기를 진행해드리다보면, 공동상속인 중 우리나라 국민이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가 된 케이스가 주로 많았는데요. 이러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때에 큰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이러한 협의분할상속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모두 내국인인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각자의 인감증명서만

재외국민상속등기 일방적으로 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상속등기 일방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외로 유학을 위해 가는 것이나, 거주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로펌에서 수많은 재외국민상속등기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나라들의 재외국민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상속등기의 경우 일반적인 상속등기와는 요구되는 서류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등기를 할 때 재외국민이 있다면 어떤 절차로 법정상속등기가 진행될까요? 가령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국내에 5명의 상속인이 있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인 상속인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이 여러명 있고, 이 공동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존재하게 되는 재외국인상속등기는 일반적인 법정상속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요구 서류도 달

법정상속등기 누구보다 잘하는 방법 [내부링크]

피상속인(A남)이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에게는 아버지 갑, 어머니 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녀,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C, D, E가 있었고, 피상속인(A남) 단독 소유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A남)의 상속인은 누구이고, 법정지분을 어떻게 해야하며 법정상속등기를 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제1000조에서 '상속의 순위를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03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하면 위의 사례에서 피상속인(A남)의 상속인은 우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C, D, E이고, 민법 제1

채권자대위 상속등기신청 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국적말소 [내부링크]

채권자대위 상속등기신청 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국적말소 채권자가 대위에 의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국적이 말소되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할까요? 먼저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94호에서는,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그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소명하는 한편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고 그 호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4.15 등기 제221호 (출처 :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8. 4. 15. [등기선례 제2-9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외국인상속등기 협의에 의할때 필수서류 [내부링크]

예전 1970~80년대의 우리나라는 지금과는 다르게 경제가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고, 다른 나라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해외입양 등으로 보내지는 자녀들도 꽤 많이 있었기때문에 그 결과 현재에 와서는 상속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공동상속인들 중 최소 한두명 정도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른바 해외의 시민권자가 자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상속등기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특히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쳐야하는데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에 외국의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의 외국인상속등기는 내국인들만 있을 때의 일반적인 등기와는 큰 차이가 있고, 그 요구서류 또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법정지분에 의해 등기를 신청할 때와는 달리 공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화해권고결정과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화해권고결정과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

이행판결등기신청 시 등기관 심사방법 [내부링크]

이행판결등기신청 시 등기관 심사방법 이행판결이란 'A는 B에게 OOO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와 같이 판결문상 주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행판결등기신청시 등기관의 심사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원은 [1]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 및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3] 등기신청의 첨부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그 기재 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르다는 점만을 근거로 판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자세한 확인절차를 하지 않은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에 관하여 [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공익사업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 부동산취득 [내부링크]

공익사업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 부동산취득 공익사업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 부동산취득시 등기필증을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388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에 관하여,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 위 가. , 나. 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공공

공유물분할판결등기 전 강제경매가 된 경우 말소가능여부 [내부링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신청 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공유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변론종결후의 압류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223호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그 체납처분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1994. 4. 7. 등기 3402-312 질의회답)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변론종결후의 압류등기 제정 1994. 4. 7. [등기선례 제4-22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경료된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말소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189호는, 등기부상 종전 소유명의인인 갑이 그로부터 신탁을

협의분할상속등기 먼저 이루어진 경우 판결등기 방법 [내부링크]

협의분할상속등기 먼저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약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인중 1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359호는,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생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중 1인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동인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 신청만을 할 수 있다. 85. 12. 26 등기 제602호 및 86. 1. 28 등기 제28호 (출처 :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약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인중 1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정 1986. 1

유류분 특별수익의 산정 [내부링크]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산정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특별수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의 원칙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은 증여의 시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치를 한 시점에 맞춰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바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따라서 모든 증여재산은 언제 증여했는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 사망한 날에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그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봅니다. 2. 현금 피상속인이 2015년 1월 5일에 사망했는데 자녀1에게 1990년 10월 10일에 100,000,000원을 증여했다면, 1990년 경의 100,000,000원과 2015년경의 100,000,000원의 가치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1990년경의 100,000,000원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이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있는 100대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내부링크]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가처분 집행 후 경매절차에서 당해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가 이로써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거래허가신청이 요건미비로 불허가 되면 당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3]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마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당해 거래계

구「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등 [내부링크]

이번 시간에는 등기선례에서 구「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등에 관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예규 제1616호에서는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1.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가.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이하 "금지사항 부기등기"라 한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1)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가 있는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사항을 기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일부가 전유부분에 편입되어 전유부분 면적이 늘어난 경우 대지권비율의 변동 여부 [내부링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일부가 전유부분에 편입되어 전유부분 면적이 늘어난 경우 대지권비율이 변동할까요?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2조에서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내부링크]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규정의 해설 가. 민법 규정(민법 제1117조) 민법 제1117조에서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 민법에서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사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개시(즉, 피상속인의 사망)가 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5일에 피상속인이 증여를 하고, 2016년 2월 10일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2017년 3월 20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내부링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매매계약의 성립만으로 부동산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이 "을"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매의 효력으로서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권이 있고 "을"은 "갑"으로부터 대금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니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591,15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83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지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내부링크]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지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가.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가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가 1945.8.9.현재 일본인의소유라고 볼 것인지 여부 다. 임야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 유무 라. 임야세명기장에 터잡아 작성된 문서의 권리추정력 유무 마. 6. 25사변으로 멸실되었다가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상 소유자란의 기재가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로 될 수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가.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속군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내부링크]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속군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하는 것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367호에서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국가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보존등기신청(촉탁)을 하여야 한다. 93. 6. 4. 등기 제1349호 산림청장 대 질의회답 (출처 : 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 제정 1993. 6. 4. [등기선례 제3-36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임야대장상의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310호에서는,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군명의로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이번 시간에는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예규 제1548호에서는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 및 「상업등기법」 제11조 제3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0조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와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등기신청서 및 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기신청취하서 등이며,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공장 및 광업재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의 대응방법 [내부링크]

원고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피고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여분 주장?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피고는 피상속인이 증여한 이유가 피고의 생전 노력과 간병 등에 대한 보답이므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기여분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809호는,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그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1998. 9. 12. 등기 3402-883 질의회답) (출처 :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 제정 1998. 9. 12. [등기선례 제5-80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312호는, 1.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예규 제1377호에서는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사전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발견시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부 위조 여부 확인) 등기관은 등기부의 위조방법이 다양하고 상당히 정교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등기부의 기재방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존 등기부와 다른 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위조 등기부에 의한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고무인 압날 등 통상의 기재문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당해 등기소의 등기관 또는 종전 등기관의 교합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판독이 불가한 경우 3. 접수번호 또는 순위번호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3조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 처리) 위와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의 등기절차 [내부링크]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의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312조에서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③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7조에서는 등기를 요하지

등기신청 대리인의 대리권한에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등기신청과 별도로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등기신청 대리인의 대리권한에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될까요? 그리고 등기신청과 별도로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의 위임이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28조는 임의대리의 종료에 관하여,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08조는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에 관하여, 제108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

종중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내부링크]

종중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35호는,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연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지번을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 [내부링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지번을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잘못 등기된 건물의 지번표시경정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151호는,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번을 건물의 대지지번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의 대지지번이 경정되었으나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 인이 건물대지의 지번표시경정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대지지번의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10. 17 등기 제572호 (출처 :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잘못 등기된 건물의 지번표시경정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8.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소유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소유권자가 포함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1]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1]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까요? 먼저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472호는, "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 소송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제3자 "병"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처분권자인 "병"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규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며, 따라서 "을"은 "병"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가처분권자 "병"이 승락의무가 있는 제3자인지는 실체법상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1994. 2. 19. 등기 3402-119 질의회답) (출처 :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

민법 시행 전(1960. 1. 1. 이전)에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을 할 자와 그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 [내부링크]

민법 시행 전(1960. 1. 1. 이전)에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을 할 자와 그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우리나라 옛관습에 실자인 상속인 폐제제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장남이 분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옛 관습에는 실자인 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없었고 또 차남 이하의 남자는 분가하여 일가를 창립할 수 있었으나 장남은 분가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상속인 생존시인 1905.9.20 그의 장남 “갑”이 분가하여 따로 호주가 되고 차남 “을”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다가 동인이 1921.5.21 사망하자 호적상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갑”이 그 호주 및 재산 상속인이 된다. (출처 :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또한 우리 법원은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구관습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의 원용 [내부링크]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의 원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는 일괄신청과 동시신청에 관하여,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① 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1.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97조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예규 제1308호에서는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를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내부링크]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102조는,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인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329호는, 유증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도 않아 민법 제10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었을 경우,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동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5. 28. 등기 3402-462 질의회답) 주 : 본 선례에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따른 등기방법 [내부링크]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따른 등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인도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소송의 적부 라.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 에 관하여, 가. 토지의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해 오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내부링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93조, 제1094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102조는 유언집행자의 지정 및 그 집행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 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숙박시설로 기재된 건축물(캐빈하우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내부링크]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숙박시설로 기재된 건축물(캐빈하우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1] 등기부표시와 실제 건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결정 기준 [2]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내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5] 소유권에 기한 미등기 무허가건물 반환청구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취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6] 토지임대차계약상의 시설물 명도약정의 효력을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다투어지고 있는 승계참가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12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이하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인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1)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상 1층 36.63, 2층 0, 3층 0로 등재된 경우 부동산의 표시 방법 [내부링크]

건축물대장상 1층 36.63, 2층 0, 3층 0로 등재된 경우 부동산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가 독립된 건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원고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효의 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한 말소등기청구의 당부 [2]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무효) 및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해석 방법 [3]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 허가의 유효조건으로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을 명시한 경우, 이를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격의 부관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행이 없는 이상 위 처분허가는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 감독관청의 처분허가의 효력의 존속 여부 [5]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당초의 허가조건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증여된 부동산을 유류분반환대상으로 인정받는 방법 [내부링크]

증여된 부동산을 유류분반환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면 해당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은 증여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그 내역은 10년 이내의 증여라면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자진신고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당시 공제될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 명의에서 직접 피고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등기추정력에 관하여 일부 피상속인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전소유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지만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자녀의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때 소송을 당한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돈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송을 신청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수용재결한 미등기 토지가 재결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수용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내부링크]

수용재결한 미등기 토지가 재결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수용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258호는,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는 재결서등본과 보상금 수령증원본 또는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기업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바, 재결당시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야 할 것이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포함)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 원본 및 재결서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5. 19. 등기 3402-530 질의회답) (출처 : 미등기 토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 전에 종중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대표자 등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0호는,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상 종중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는 것이므로 위 개정법시행(92. 2. 1. 시행)이전에 등기되어 대표자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할 수 없다. 93. 5.11. 등기 제1137호 (출처 :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 전에 종중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대표자 등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3. 5. 11. [등기선례 제3-4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었고,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전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소유 명의로 된 등기에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첨기등기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내부링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83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포괄적 수증자, 법인이 합병된 경우 존속 또는 신설 법인, 법인이 분할된 경우 분할 후 법인 등)이어야 한다. (나) 대장에 소유명의

농지에 대한 합유등기 가능 여부 [내부링크]

농지에 대해서도 합유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에 관하여,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종중은

수용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재결 전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내부링크]

수용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재결 전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53조는,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88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등 [내부링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후에 패소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연히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하여,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이

공유물분할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내부링크]

공유물분할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389호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분할등기 전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라면 화해조서정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제3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한 후에 공유자 각자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7. 2. 17. 등기 3402-118 질의회답) (출처 :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신청 제정 1997

채권자의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경정등기신청 절차 [내부링크]

채권자의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경정등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201호는,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다음 다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등기를 단독상속등기로 경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경정등기는 위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위신청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86. 3. 15 등기 제119호 주식회사 상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출처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20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일부해제에 따른 가압류변경등기 및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기록 방법 [내부링크]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일부해제에 따른 가압류변경등기 및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기록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4-2호는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일부해제에 따른 가압류변경등기 및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기록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갑 단독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갑으로부터 을(지분 2분의1) 및 병(지분 2분의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병에게 이전된 지분(2분의1)에 대하여만 가압류신청이 해제되고 이를 원인으로 한 가압류변경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변경등기를 할 때에 등기목적 "가압류"를 "소유권일부(2분의1)가압류"로 변경기록하고, 어느 지분에 대한 해제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해제한 지분 번으로 병에게 이전한 지분전부"라고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민법시행 후 실종이 선고되었으나 실종기간 만료일은 구 민법시행 당시인 경우의 상속 관계 [내부링크]

민법시행 후 실종이 선고되었으나 실종기간 만료일은 구 민법시행 당시인 경우의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에 대한 여부 [2]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관계의 판단 기준 시점 [3] 실종기간이 1977. 12. 31. 민법 개정 이전에 만료된 자에 대하여 그 개정 이후에 실종선고가 된 경우, 적용할 민법 규정 에 관하여, [1]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바가 없으면서도 이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과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실종자에 대하여 1950. 7. 30. 이후 5년간 생사불명을

일부지분이 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방법 [내부링크]

일부지분이 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가 된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551호는, 공유토지의 일부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그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토지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87. 9. 3 등기 제531호 참조예규 : 392, 584, 585항 주 : 지상권은 토지의 지분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본등기된 지분 만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할 수는 없고 그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출처 : 지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매각시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 방법 [내부링크]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매각시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66호는,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5호)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내부링크]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1조 제2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건물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판결이나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예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

증여된 재산의 파악 [내부링크]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상대방에게 증여된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의 일부를 알고 있을 뿐이고, 증여한 재산 전부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피상속인이 피고가 어릴 때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을 파악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법원에 피상속인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조회신청을 하여 피상속인과 피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는 없더라도 과거에 소유했던 부동산들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피상속인과 피고가 소유하거나 소유했던 전국 부동산이 모두 조회가 가능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로만 조회하기 때문에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부동산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는 지방자치단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신청 [내부링크]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신청에 관한 실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원고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 또는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대습상속인이라 합니다)입니다. 2. 피고 가. 증여받은 당사자가 상속인인 경우 증여받은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신청합니다. 즉, 우리법원은 아래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출처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 > 종합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의 등기방법 [내부링크]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의 등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항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83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포괄적 수증자, 법인이 합병된 경우 존속 또는 신설 법인, 법인이 분할된 경우 분할 후 법인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방법 [내부링크]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어떠한 절차로 등기가 진행될까요? 먼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83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포괄적 수증자, 법인이 합병된 경우 존속 또는 신설 법인, 법인이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여부 [내부링크]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 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법원은 [1]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 [2]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

상속인 상대 판결말소등기신청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내부링크]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시 주소증명서면 첨부가 요구 될까요? 먼저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32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등기의 신청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하 “가등기가처분명령”이라 한다)에 의한 신청 (1) 「부동산등기법」제89조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2)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실무상 절차 [내부링크]

이번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실무상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소장 제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다른 일반소송과는 동일하게 원고가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2. 관할법원의 피고에 대한 소장 발송 원고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관할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함께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서증'이라 합니다)를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관할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이 관할법원에서 원고의 소장 및 서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가 정확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바로 소장 및 서증 등이 송달이 완료되겠지만, 피고가 위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이사를 가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상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법원은 원고측에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원고는 위 주소보정명령문을 가지고, 가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상속인이 없어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의 귀속자 [내부링크]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상속인이 없어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의 귀속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의 호주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되는지에 관하여,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의 호주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된다. (출처 :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의용 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에게 권리귀속되는지에 관하여,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에게 권리귀속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2. 8. 31. 선고 72다10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보고 있으며, 가. 실종선고의 효과를 반증을 들어 다툴 수 있는지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당해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내부링크]

이번 시간에는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당해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부모님,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예를 들어 부인, 자녀1, 자녀2를 둔 남편이 사망한 경우라면 부인의 법정상속분은 3/7지분이고 유류분 비율은 3/14(=3/7지분 × 1/2)이고, 자녀1 및 자녀2의 법정상속분은 2/7지분이고 유류분 비율은 2/14(=2/7지분 × 1/2)입니다. 2.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만큼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유류분권자가 받은 증여재산액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1, 자녀2를 둔 피상속인이 자녀1에게 11억원을 증여하고, 자녀2에게 1억원을 증여한 후에 사망한 경우라면, 이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내부링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민법 제1019조는 승인, 포기의 기간에 관하여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관하여 제1026조(법정단순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내부링크]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할까요? 먼저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75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상속’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계산방식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내부링크]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계산방식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계산방식 상속인이 청구 할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유류분에서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실무상 '유류분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하는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상속채무액 B=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쉽게 말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 함은 유류분을 계산하는데 포함되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1) 적극적 상속재산 적극적 상속재산

유류분의 개념과 청구권자 [내부링크]

우리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는 1979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에도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법상의 유류분의 개념과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자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이란, 누군가가 사망했는데, 그사람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유증'이라 합니다)를 해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지 못한 배우자나 자녀 등이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인(유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등 에게 이미 증여되거나 유증된 재산의 일정부분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우리 민법상 권리입니다. 2.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자 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된 자녀 피상속인(사망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내부링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에 관하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민법 제1011조는 공동상속분의 양수에 관하여,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3조는 협의에 의한 분할에 관하여,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78조는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내부링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0.2.4>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

신 「민법」 시행(1960. 1. 1.) 후에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의 상속관계 및 그에 따른 상속등기절차 [내부링크]

신 「민법」 시행(1960. 1. 1.) 후에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의 상속관계 및 그에 따른 상속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조선민사령 제11조에서는, 제11조 ①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다만, 성, 혼인연령·재판상의 이혼·인지, 재판상의 이연, 서양자결연의 경우에 있어서 혼인 또는 결연이 무효가 되는 때 또는 취소되는 때의 결연 또는 혼인의 취소·친권·후견·보좌인·친족회·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39.11.10> ② 분가·절가재흥(절가재흥)·혼인·협의이혼·결연 및 협의이연은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유언에 의한 결연신고는 양부모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33.12.28> ③ 성은 호주(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가 이를 정한다. <신설 1939.11.10> 라고 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절차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8조의2에서는 기여분에 관하여,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사를 주재하는자의 600평이하의 묘토인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 [내부링크]

제사를 주재하는자의 600평이하의 묘토인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08호는, 민법 제1008조의 3(90.1.13. 신설)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그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이 금양임야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을 첨부하여야 한다. 92.2.24. 등기 제401호 라고 보고 있고, 금양임야의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65호는, 호주상속인은 민법 제996조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하여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단, 민법 제996조는 법률 제4199호(90.1.13.)에 의하여 삭제 되었으나 91.1.1.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작성한 특별수익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작성한 특별수익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12.31>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3조는 협의에 의한 분할에 관하여,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법원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공유 부동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공유 부동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임대차의 등기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621조는,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

망인의 장남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서면 [내부링크]

망인의 장남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분묘 등의 승계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1008조의 3은,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08호는, 민법 제1008조의 3(90.1.13. 신설)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그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이 금양임야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을 첨부하여야 한다. 92.2.24. 등기 제401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 [내부링크]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고,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08호는, 민법 제1008조의 3(90.1.13. 신설)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그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이 금양임야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 [내부링크]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1013조는,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1990.1.13>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09호는, 피상속인이 처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 중 1인이 미

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부)의 대습상속권 유무 [내부링크]

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부)의 대습상속권은 존재할까요? 먼저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694호는, 민법 제1003조제2항주)의 ‘사망한 자의 처’라 함은 부의 사망 후에도 계속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처를 의미하므로, 부의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전부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 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로 변경됨. 라고 보고 있고, 부(부) 사망 후에 친가복적한 처의 대습상속권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309호는, 갑의 처인 을이 갑의 부(부)인 피상속인 병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시까지 을과 혼가(혼가) 사이의 인척관계가 계속되고 있어야 할 것인바, 갑이 1989. 12. 17.자로 사망한 후 을이 1990. 10. 25. 자로 친가복적한 경우에는 현행 민법(1991. 1. 1. 시행

구민법 기준으로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와 계부의 상속분 [내부링크]

구민법 기준으로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와 계부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구민법(법류 제3723호) 제1002조는, 제1002조(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민법(법류 제3723호) 제1009조는,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12·31>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내부링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재외국민등이 상속인일 때 그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148호는,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상속인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하되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 바, 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중 다른 1인이 재외국민이어서 그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위 각 서면 대신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고 그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는 최후의 주소를 그 상속인의 주소지로 할 수 있다고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내부링크]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관계증명서면및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99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원인증서인 판결정본외에 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도 첨부하여야 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 . 초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88. 12. 12 등기 제697호 (출처 :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관계증명서면및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8. 12. 12. [등기선

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권자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권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0조에서,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민법 제1043조는,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4-369

여호주가 신민법 시행 전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되었으나 그 실종선고는 신민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권 귀속자 [내부링크]

여호주가 신민법 시행 전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되었으나 그 실종선고는 신민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권 귀속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사후양자의 호주상속권,재산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 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출처 :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5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의용민법 시행당시의 관습상 여호주의 사망으로 절가가 된 때의 유산의 귀속에 관하여,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없어 절가가 된 경우의 유산은 그 절가가 된 가(가)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그 가의 친족인 근친자

사망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내부링크]

사망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0조는,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1조는,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무연고 호적에 등재된 상속인의 상속권 여부 [내부링크]

무연고 호적(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 호적기재의 변동이 없는 호적)에 등재된 상속인의 상속권은 존재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에 관하여 호적예규 제687호는,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연고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장남으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위 장남의 아내(며느리)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손녀가 그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0조 및 제1001조 규정에 따라 그녀의 손녀가 상속개시 전 사망한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들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상속인이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을 상속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내부링크]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는 어떻게 볼까요? 1960. 1. 1. 이후부터 민법이 일부개정(법률 제4199호)되어 시행된 1991. 1. 1. 전까지의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부계혈족 2. 4촌이내의 모계혈족 3. 부의8촌이내의 부계혈족 4. 부의4촌이내의 모계혈족 5. 처의 부모 6. 배우자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동법 제1000조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부 [내부링크]

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할까요? 먼저 농지개혁법 제6조는, 제6조 ①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다. <개정 1950.3.10> 1.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일가당 총면적 3정보이내의 소유농지 단, 정부가 인정하는 고원, 산간등 특수 지역에는 예외로 한다. 2. 자영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지 3. 비농가로서 소규모의 가정원예로 경작하는 500평이내의 농지 4.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5.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급 후생기관등의 소유로서 자경이내의 농지 단, 문교재단의 소유지는 별로히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한다. 6. 학술, 연구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인허범위내의 농지 7.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매일위에 2반보이내의 농지 8. 미완성된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내부링크]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 기간이 경과 된 후의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336호는, 6·25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었으나 회복등기 신청기간내에 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등기권리자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회복등기 방법에 의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일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 이 경우 지적공부 역시 멸실된 상태라면 지적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를 복구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지적복구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

제적부에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망 장남의 상속인들의 상속분 [내부링크]

제적부에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망 장남의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존재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호주인 갑의 사망으로 어머니인 을이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사후양자로 병을 선정한 후 을이 사망함으로써 병이 갑의 사망 전에 출가한 딸인 정과 함께 을의 재산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 관하여, 호주인 갑이 1951.7.10. 사망하면서 그 가에 여자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없게 되자 그의 어머니인 을이 호주상속을 한 후 1970.12.3. 병이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입적하면서 을로부터 호주상속을 받고 을은 그의 가족으로 있다가 1981.4.1. 사망하였으며, 한편 을에게는 갑 외에 네 아들이 있고 갑에게는 사후입적된 병 외에 갑의 사망 전에 출가한 딸 정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인 을은 사망 당시 가족으로 있었고 호주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병 및 정의 피대습자인 갑은 위 을의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어서 위 을의 재산은 장남인 갑과 네 아들이 같은 지분이율로 공동상속하는 것이고, 나아가 현행 민법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한 절차 [내부링크]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의 위임에 의한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43호는,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가 귀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소에 관한 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그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증이 필요)을 송부하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여 등기원인(이 경우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률행위(매매계약 해제증서 작성)와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85. 12. 3 등기 제567호 외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출처 :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의 위임에 의한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절차 제정 1985. 12. 3. [등기선례 제1-4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내국인 간의 부동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내부링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37호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그 처분을 위임하고 그 수임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와 등기신청행위를 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중, 위임장에 관하여는 여기에 기재된 서명(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고, 주소증명서면은 그 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에 의할 수 있으며(다만 이들 서면에는 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필요한 서면은 일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같다. 83. 5. 11 등기 제182호 (출처 :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제정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내부링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686호에서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등"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내부링크]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265호는,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그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그 행방불명인 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이전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이를 역시 소명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4. 3. 28. 등기 3402-263 질의회답) (출처 :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 제정 1994. 3. 28. [등기선례 제4-265호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 [내부링크]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가 가능할까요?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등기말소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770호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이하 "가등기 등"이라 함)를 경료한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재판상 화해포함)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등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위 가등기 등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위 가등기 등의 말소신청을 누락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지고 위 가등기 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 기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누락된 위 가등기 등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9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증명 서면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증명 서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118호는,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는 국내 거주 국민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나.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신 외국 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증등본(사본은 불가)에 의할 수 있고,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84. 11. 16 등기 제490호 (출처 :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4. 11. 16. [등기선례 제1-118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95호는,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내부링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 관계에 있는 경우 각자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절차 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7-331호는, 1. 갑과 을이 1필지인 A 토지 중 각각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자신이 특정하여 매수한 B 토지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았고, 그 후 토지대장상 A 토지가 B 토지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분할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3조·제94조에 따라 분필등기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같은 법 제9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의 등기명의인이 B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소멸을 승낙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분필된 B 토지의 등기용지

보관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내부링크]

보관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보관인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34호는,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관인이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을 등기원인증서로하여 채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82. 4. 30 등기 제184호 질의요지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그 본안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변호사인 본인을 보관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채권의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제3채무자가 위 추심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여기에서 제3채무자는 보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의 소

등기용지의 상당구를 잘못 기재한 경우 직권경정등기 가부 등 [내부링크]

등기용지의 상당구를 잘못 기재한 경우 직권경정등기는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누락과 경정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등기필증에는 소유권이 일부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전부 이전된 것으로 등기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561호는, 소유자 갑이 을, 병, 정 3인에게 그 소유권의 2분의1을 이전하고 그에 대한 등기신청을 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상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갑 소유권의 전부가 이전된 것으로 등기가 기입되어 있고

재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절차 [내부링크]

재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88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 위 가. , 나. 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을까? 먼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 제48조 단서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3호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8조 단서의 규정은 등기신청서의 간인에 관한 것이며, 그 부속서류(예,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92. 7. 8. 등기 제1491호 (출처 :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 제48조 단서의 적용여부 제정 1992. 7. 8. [등기선례 제3-4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9-83호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2항은 등기신청서의 간인 의무와 간인 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첨부서면인 등기원인증서(계약서 등)의 경우에도 그 서면이 여러

현행 근저당권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현행 근저당권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588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가.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농어촌정비법」 제25조제1항의 사업시행자나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모두 "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37조의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42조의 환지처분의 공고(이하 모두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라 한다)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관한 아래의 등기를 각 해당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토지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수탁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수탁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231호는, 갑과 을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갑 소유 토지상에 갑의 비용으로 을이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준공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을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면, 갑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을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갑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을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에 그 건물이 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가 있으면 갑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20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 88. 9. 22 등기 제516호 (출처 :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

유증 부동산이 분할된 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내부링크]

유증 부동산이 분할된 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805호는, 환지처분공고 전의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와 환지의 부동산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계약 후의 환지처분에 인한 것으로써 계약당사자의 과실로 볼 수는 없으며 내용상으로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종전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원인에 따라 환지의 지적공부상 지번과 지적으로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다. 90.9.19. 등기 제1867호 (출처 :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가부 제정 1990. 9. 19. [등기선례 제3-80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 받을 계약서 및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표시가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등기부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등기부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본 수수료면제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968호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공사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등기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류의 열람ㆍ복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등기부등·초본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법률에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바, 위 규정은 수수료면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사는 등기부등ㆍ초본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1995. 2. 14. 등기 3402-112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등기부 등 초본수수료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752호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가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 [내부링크]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명의인의 주소 경정등기 요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527호는, 주민등록법 시행(1962. 5. 10.) 전에 기류부상의 주소로 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이사를 하여 주민등록표상 최초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르고, 또한 기류부가 폐기되어 등기부상의 주소를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등기부상의 주소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최초의 주소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이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 당시 등기부상의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증인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부상의 주소를 현재의 주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만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 (1997. 12. 10. 등기 3402-995 질의회답) (출처 :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명의인의 주소 경정등기 요부 제정 1997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 등이 되었으나 분필등기 등이 되지 않은 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 등을 하는 방법 [내부링크]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 등이 되었으나 분필등기 등이 되지 않은 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 등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경정 방법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545호는, 토지대장상 군 면 리 307-15 답 320평이 같은리 307-15 답 281평, 같은리 307-25 답 21평 및 같은리 307-26 답 18평으로 분할된 후 위 307-15가 답 281평에서 답 263평으로 경계정정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위 분할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307-15 답 320평, 소유자 갑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답 263평으로 경계정정등기가 경료되어 위 307-25 답 21평과 307-26 답 18평이 등기부상 유루되었는 바, 그 후 을이 위 분할 및 경계경정 이후의 307-15 답 263평만을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먼저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3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적용 시 담보목적물이 농지나 과수원에 국한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에 대한 등기관심사권 [내부링크]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적용 시 담보목적물이 농지나 과수원에 국한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이 존재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및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3] 등기신청의 첨부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그 기재 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르다는 점만을 근거로 판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자세한 확인절차를 하지 않은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에 대하여, [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 및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명한 경우의 입증책임의 소재 다. 민법 제187조 단서 규정의 취지 및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에 관하여, 가.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OO면 리”를 “리 마을회”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내부링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OO면 리”를 “리 마을회”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자연부락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존재사실과 고유재산 소유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심리사항 및 대표자의 선정방법에 관하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고 나아가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 여부,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기관인 대표자의 선정은 규약에 정함이 있거나 관습이 있다면 그에 따를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 [내부링크]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회사의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을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236호는,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을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하는 갑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바( 상법 제530조의10),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갑 회사로부터 을 회사 명의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001. 7.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는,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제60조는,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내부링크]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257호는, 지적법 제9조는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주소 . 성명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토지대장등본 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등본만으로는 소유자증명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장 밖에 없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81. 4. 29 등기 제211호 회답 라고 보고 있고,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265호는,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고 그 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서는 소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의 제출 및 종중 명의로의 농지취득 [내부링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의 제출 및 종중 명의로의 농지취득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475호는, 가.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 농지법 기타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이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나.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목적 부동산이 농지인 때에는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

국가를 상대로 “갑 최후주소 00리 번지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국가를 상대로 “갑 최후주소 00리 번지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483호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포괄적 수증자, 법인이 합병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도 미등록 토지로서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지적소관청이 지적도 미등록 토지로서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어 있는데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는지 여부 나.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가.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어 있는데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 있어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선등기의 등기명의자는 그 선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후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중복등

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내부링크]

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토지대장은 분할이 되었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분할된 토지대장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중복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564호는, 등기부상에는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져 있고 토지대장은 지번이 변경된 다음 분할이 되고 분할후의 일부 토지에 대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사실상 중복등기가 발생되었고 분할된 다른 토지는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등기부상의 최종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이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을 각각 받았을 경우 지번변경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등본과 분할의 기재가 있는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아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와 분할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부의 부동산표시를 토지대장과 일치시키고 이어서 토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 여부 [내부링크]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291호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 민법 제1008조 참조)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89.11. 1 등기 제2050호 (출처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 제정 1989. 11. 1. [등기선례 제2-29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유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와 별개로 다른 토지를 위 등기의 지번으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와 별개로 다른 토지를 위 등기의 지번으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431호는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있어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가. 규칙이 적용되는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나 같은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동일한 토지의 판단기준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전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다. 지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지번과 지적이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내부링크]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105호는,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9. 11. 15 등기 제2150호 (출처 : 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제정 1989. 11. 15. [등기선례 제2-10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에 관하여 등

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내부링크]

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 기간이 경과 된 후의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336호는, 6·25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었으나 회복등기 신청기간내에 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등기권리자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회복등기 방법에 의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일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 이 경우 지적공부 역시 멸실된 상태라면 지적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를 복구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지적복구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

신탁등기가 마쳐진 대지 위에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가 마쳐진 다음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의 신탁재산귀속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내부링크]

신탁등기가 마쳐진 대지 위에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가 마쳐진 다음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의 신탁재산귀속에 따른 등기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먼저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8-276호는, 갑과 을 간에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신탁한 후 갑이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을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건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신탁된 토지를 신탁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기부에는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을에게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후 구분건물에 대하여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내부링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될까요? 먼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는, 제7조(수수료 면제) ①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2005.3.15> ②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5.26> ③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국가사무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 등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면제 여부 [내부링크]

국가사무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 등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 될까요?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0.2.18>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폐치·분합에 따른 등기절차 [내부링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폐치·분합에 따른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259호는,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88.12. 3 등기 제679호 (출처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제정 1988. 12. 3. [등기선례 제2-25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종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674호는, 「장세줄」소유의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장세출"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 소유자 명의란에 병기된 장세출의 주민등록번호가 장세줄의 주민등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내부링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 될까요? 먼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는,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2009.5.4, 2012.11.30>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2001.8.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부 [내부링크]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에 관하여,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성년인자와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성년인자와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생모와 함께 사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친권의 행사 나.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다. 재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 에 관하여 가. 민법 제9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는 친권을 행사할 부와 적모가 없거나 그 부 또는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 혼인외의 출생자가 그의 생모와 함께 살아왔고 적모와 왕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민법 제921조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 쌍방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1]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에 관하여,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절차 [내부링크]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가옥대장의 구분등록거부시의 구분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895호는,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건물을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를 경료한 후 그 건물을 구분하기 위하여 구분건물대장으로의 신규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대장 소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인(소유자)은 동법 제60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건물의 구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6조 제3항, 제61조, 동법 부칙 제2조 참조) 90.3.2. 등기 제414호 (출처 : 가옥대장의 구분등록거부시의 구분등기절차 등 제정 1990. 3. 2. [등기선례 제3-89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구분건물에 대한 실질심사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914호는, 5층 건물을 신축한 자가 단독건물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내부링크]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257호는, 지적법 제9조는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주소 . 성명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토지대장등본 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등본만으로는 소유자증명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장 밖에 없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81. 4. 29 등기 제211호 회답 라고 보았고,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265호는,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고 그 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 대장등본에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내부링크]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경매법원으로부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2]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에 따라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기관은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구분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에서, [1] 등기관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이 있으므로,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를 거쳐 경매 신청이 된 미등기건물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강제경매개시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내부링크]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821호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 2(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자가 그 대지사용권의 등기와 함께 신청하는 대지권변경등기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이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3의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므로 위 등기신청서에는 등록세영수필증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또한 대지권변경등기가 되면 이에 의하여 구분건물의 현재의 소유권등기 명의인은 대지권의 등기가 된 건물의 이전등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위 분양자가 하는 대지권변경등기는 비록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의 특성상 변경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어도 그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 (1993. 8. 24. 등기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신청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면제대상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915호는, 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등기신청(또는 촉탁)을 하는 때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부동산등기신청의 촉탁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며, 동 공사가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수수료가 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내부링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지방세법 제20조는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의 계산 시 등기사건의 건수와 개수 [내부링크]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의 계산 시 등기사건의 "건당'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일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733호에서는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목 적 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내부링크]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2]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도되고 이후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1]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우선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화해조서 정본에 의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61호는, 수인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합유자 중 1인임)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위 화해에 따른 등기는 할 수 없다. 90.3.31. 등기 제643호 (출처 :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화해조서 정본에 의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3. 31. [등기선례 제3-56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합유자로서의 지위 승계 여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65호는, 부동산

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 [내부링크]

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62호는,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90.9.18. 등기 제1852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출처 :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절차 제정 1990. 9. 18. [등기선례 제3-56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합유물의 처분으로 인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64호는,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신청서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의 첨부가 있어야 하며 또 합유자 1인이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92.2.28. 등기 제457호 (출처 : 합유물의 처분으로 인한 등기신청 제정 1992. 2. 28. [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내부링크]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먼저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911호는,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주)과 같다. 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1) 잔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 [내부링크]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40호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한 위 수개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는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 등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순위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7. 15 등기 제391호 중소기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출처 :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 제정 1988. 7. 15. [등기선례 제2-4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동일부동산에 존재하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가

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 [내부링크]

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62호는,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90.9.18. 등기 제1852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출처 :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절차 제정 1990. 9. 18. [등기선례 제3-56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합유물의 처분으로 인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64호는,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신청서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의 첨부가 있어야 하며 또 합유자 1인이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92.2.28. 등기 제457호 (출처 : 합유물의 처분으로 인한 등기신청 제정 1992. 2. 28. [등기선례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 [내부링크]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40호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한 위 수개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는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 등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순위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7. 15 등기 제391호 중소기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출처 :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 제정 1988. 7. 15. [등기선례 제2-4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동일부동산에 존재하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내부링크]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911호는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주)과 같다. 나. 합유자

공유자가 상이한 경우 공유물분할등기 가부 [내부링크]

A, B 토지는 갑과 을, C 토지는 갑과 병의 공유로 되어 있는 3필지의 토지의 경우, 공유물분할이 가능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313호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예규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목적의 기재방법 가.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전부이전"으로 기재한다. 나.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①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기재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 시 > 갑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내부링크]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친권자의 등기신청의 대리방식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44호는,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를 대리하여 그 자의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주). 82. 4. 8 등기 제14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주 :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47항 참조 (출처 : 친권자의 등기신청의 대리방식 제정 1982. 4. 8. [등기선례 제1-4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국외이주자인 경우 미성년인자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26호는,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고,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므로, 공동친권자

등기의무자별로 등기원인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 1건의 신청서에 의한 등기신청 가부 등 [내부링크]

등기의무자별로 등기원인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 1건의 신청서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363호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예규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신청방법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 1인의 지분이 등기권리자들에게 각 분의 지분씩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 장의 신청서에 함께 기재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된다. (예시) 갑(2분의 1지분), 을(2분의 1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국외이주자인 경우 미성년인자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내부링크]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국외이주자인 경우 미성년인자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909조는,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

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등 [내부링크]

일반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수인이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은 일부씩을 구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908호는, 2층 건물을 등기부상으로는 갑, 을 2인의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상은 갑, 을이 각 1,2층의 일부씩을 세로로 분할하여 배타적으로 점유관리(구분 소유적 공유)하여 오던중 갑이 그의 점유부분 위에 단독으로 3층을 증축하고 건축물대장상 증축에 따른 변경등록(대장상 공유지분 비율을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래의 지분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까지 하였는데 갑이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기존의 2층 중 갑의 점유부분과 3층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 경우 갑이 이를 을의 점유부분과 구분하여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하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내부링크]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906호는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 경우의 상속등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19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장남, 차남, 차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 섭외사법 제26조주)), 나. 피상속인의 처와 딸도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재산 상속권이 있으며(중화민국 민법 제1183조), 다. 피상속인의 처와 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적법한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경우(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서면으로 법원, 친족회의 혹은 기타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 장남 및 차남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 : 「국제사법」 제49조 참조(「섭외사법」은 「국제사법」으로 2001. 04. 07. 법명이 변경됨).

건물지분에 대한 근저당권과 등기원인, 그 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그 목적지분이 다른 경우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여부 [내부링크]

건물지분에 대한 근저당권과 등기원인, 그 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그 목적지분이 다른 경우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903호는, 대지권표시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토지의 등기필증이나 토지대장등본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며, 갑·을이 각 6분의 5, 6분의 1씩 공유하는 대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전유부분마다 2분의 1지분씩 공유하는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과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이 상이하므로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없다. 91.3.2. 등기 제442호 (출처 :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능여부 등 제정 1991. 3. 2. [등기선례 제3-90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그리고 대지의 공유지분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한 필지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내부링크]

한 필지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어떠게 처리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902호에서는 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부속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하여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3. 별개의 신축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등재된 경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당될까 [내부링크]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당될까요? 먼저 기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재된 증축건물의 등기방법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251호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 하고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수동의 건물이 대장상 기재 자체로 보아 각각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고 있다면, 그러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대장상에 증축 등재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1977. 3. 18. 등기 3402-198, 8. 1. 등기 3402-600 각 질의회답) (출처

동일 지상에 있는 수동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은 1개의 대장에 일괄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등기 [내부링크]

동일 지상에 있는 수동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은 1개의 대장에 일괄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동일번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보존등기 및 건물분할등기 신청방법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329호는, 건축물대장은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신청하는 소유권보존등기도 1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건물의 개수를 정함에는 물리적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의 건물의 상태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수동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가 1부동산으로 하고자 할 경우 그 대지상의 소재도를 첨부하여 1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시장 발행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내부링크]

시장 발행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부동산 등기법 제131조는,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사실확인서가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188호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를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건물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 [내부링크]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692호에서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제5항 첨부서류의 라목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가)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 나)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문상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여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

종중이 그 소유명의를 종원인 갑에게 신탁하여 갑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라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종중이 그 소유명의를 종원인 갑에게 신탁하여 갑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라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 먼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220호는,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판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는바, 여기의 판결은 그 부동산이 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확인판결이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이유중에 그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이유 설시가 되어 있으면 그 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지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원고가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전전 양수받은 사실을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대위보존등기를 한 후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유 중에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유 중에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206호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의 판결에는 소유권확인판결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중에 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전등기를 명한 이행판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결이유중에 그 부동산이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다면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6. 8. 14 등기 제373호 라고 보고 있고,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의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229호는, 가옥대장의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규정의 판결(단, 사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제외)에 의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또는 이행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또는 이행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31조의 서면 첨부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261호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판결을 첨부할 경우, 그 판결은 가옥대장(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건물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므로, 건축허가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은 위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90. 9.20. 등기 제1869호 (출처 :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31조의 서면 첨부 등 제정 1990. 9. 20. [등기선례 제3-26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아파트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미등기

갑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신탁받은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절차 [내부링크]

갑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신탁받은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900호는, 1.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가.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다만 건물의 경우에는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양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소유명의인 나.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다.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주소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 [내부링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주소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위하여 첨부할 서류 나. 상속등기신청시 이장·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가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의 여부 에 관하여, 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소정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토지대장 등재 당시의 과오로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그 등재 당시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서는 지적공부의 소관청뿐이므로 그 소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소관청이 아닌 행정청이나 이웃사람 등이 작성한 신청인 또는 그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내부링크]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100평과 900평으로 분할하여, 100평은 갑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900평은 공유하기로 하되 갑의 지분은 900분의 400으로, 을의 지분은 900분의 500으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신청은 가능할까요? 먼저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346호는, (갑호질의) 4명의 공유로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등기하여 공유로 한다는 토지 공유물분할 계약을 하고 공유자 4명이 모두 기명 날인하여 3필은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1필은 분할된 상태(4명 공유)로 두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갑설" 4명 공유인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되었으니 4명 전부가 각 1필에 대한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하고 4필 전부를 각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자 4명 중 1명을 신소유자에서 제외하고 3명만을 각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이전등기는 할 수 없고 4필 중 1필을 그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여부 [내부링크]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토지의 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또한 최.......

주택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내부링크]

주택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먼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272호는, 재건축사업으로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게 되는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또는 자격이나 지위)를 위 사용승인이 있은 후에 제3자에게 이전하였지만(그와 같은 지위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건축물대장에.......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등기절차 [내부링크]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1933.3.20. 당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명의자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x27;판결&#x27;에 당해토지가 등기신청인인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제소전화해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에 관하여, 가. 1933.3.20. 시행하던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내부링크]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1985. 4. 10 현재 이미 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829호는, 1985. 4. 10 현재 이미 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기존등기용지를 2년내에 구분건물의 등기용지로 개제작업을 하여 대지권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 아직 그 개제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개제작업이 되 었다 하더라도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예컨대, 대지소유권이 구분건물의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경우) 에는 그 구분건물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전의 방식에 의하여 각각 따.......

대장상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록이 경료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내부링크]

대장상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록이 경료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지적법 제29조는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 00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60;개정 2003.12.31&#62; ②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내부링크]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토지의 보존등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그리고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에 관.......

건축물대장상 순차로 이전등록이 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내부링크]

건축물대장상 순차로 이전등록이 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먼저 미등기건물이 대장상 순차로 이전등록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387호는,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갑으로부터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병이 갑으로부터 실제로 그 건물을 매수하였다면 먼저 최초의 소유자인 갑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 후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만일 병이 갑과 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갑으로부터 위 건물을 양수한 을의 상속인으로서 등기를 하려는 것이라면 갑 명의로 보존.......

건축물대장(건축물관리대장)상의 준공일란에 준공년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대장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능 여부 등 [내부링크]

건축물대장(건축물관리대장)상의 준공일란에 준공년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대장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능 할까요? 먼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8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34;법&#34;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상 갑 종중의 재실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 [내부링크]

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상 갑 종중의 재실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374호는, 갑소유의 신축건물이 대장소관청의 착오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란에 을이라고 기재되었다면 그 명의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만일 그 정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을을 상대로 당해 건물이 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91. 5. 3. 등기 제931호 라고 보고 있고, 소유자 명칭과 주소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보존등.......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내부링크]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632호 제4항에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동 예규 제5항에서는 본등기와 직권말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1)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2)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이의기간 중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임차권등기에 대해 가처분등기가 촉탁된 경우의 수리 여부 [내부링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이의기간 중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임차권등기에 대해 가처분등기가 촉탁된 경우의 등기소에서는 이를 수리 해줄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현황조사서를 첨부하여 구분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현황조사서를 첨부하여 구분등기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개월 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4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고 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면도(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적어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와.......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내부링크]

기존에 이미 유언이 있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이미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상속을 유증으로 하는 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또한 수증자는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유증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248호는,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으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

전통사찰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내부링크]

전통사찰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60;개정 2012.2.17&#62; ②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

유치원 건물을 매도할 때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 [내부링크]

유치원 건물을 매도할 때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사인(사인) 소유의 유치원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299호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에 용도가 &#x27;유치원&#x27;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의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면 그 소유명의인은 건물을 매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7. 7.14 등기 제417호 보고 있고, 유치원건물의 매매, 담보제공 및 가등기의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104호는, 유치원건물의 소유자는 갑이고 유치원 경영자는 그의 남편 을로서 건물의 소유자와 유.......

국유재산의 관리청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 [내부링크]

국유재산의 관리청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 2는 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에 관하여, 제48조의2(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국유재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등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서가 지체 없이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60;개정 2009.1.30&#62; [전문개정 2008.3.21]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는, 제9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설립자)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설립자)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ㆍ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의미, [2] 유치원 건물의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제3자에게 그 건물 및 유치원 운영권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 소유자가 사립학교(유치원) 경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먼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허가서를 첨부한 경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8-61호는,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특정부동산의 처분을 허가하면서 매도에 관한 유효기간을 지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였다면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비록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하더라도 실체관계에 관한 심사권한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허가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 [내부링크]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해야 할까요? 먼저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 추가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 첨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93호는, 토지(공장용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추가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1.5.17. 등기 제1036호 라고 보았고,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 및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기재변경시 등기필증 첨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8-54호는, 공.......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에 미치는지 여부,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가처분 당시의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관계로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되어 전소유자의 소유명의로 복귀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을·병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받았을때 [내부링크]

을·병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에 관하여,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348조는,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등기시 등록세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884호는,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8. 12. 18. 등기 3402-1257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고,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등기 신청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 6-347호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달리 부동산등기법에.......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 이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 이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에 관하여,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

선행 가처분등기가 잘못 완료된 후 소유권전부에 후행 가처분등기가 완료되고 선행 가처분권자가 일부는 본안승소판결등기로 나머지는 별개의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후행 가처분권자의 이전등기 [내부링크]

소유권 중 5/7지분에 대한 선행 가처분이 소유권 전부에 대한 가처분등기로 잘못 경료된 후 소유권전부에 후행 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고 선행 가처분권자가 5/7는 가처분에 기한 본안 승소판결로 2/7는 별개의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후행 가처분권자의 지분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에 관하여,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당해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당해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가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가처분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769호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등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공무원.......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절차 [내부링크]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가처분권리자가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가처분등기 후의 제3자명의의 등기말소 가능한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621호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명의의 등기(가처분등기를 제외한 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는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화.......

가처분권리자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등기절차 경료 전에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내부링크]

가처분권리자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등기절차 경료 전에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77조는, 제577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 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상속인(부)에서 공동상속인 중 모(친권자)로 하는 경우, 모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모(갑)와 미성년자인 자(을·병)가 공동상속한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채권자)와 갑이 채무자를 갑 단독으로 하는 채무인수 계약를 맺고 이에 따라 갑을 채무자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모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088호는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저당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에 관하여,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시하고 있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증명서면 첨부 요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104호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

을·병(공유)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판결등기방법 [내부링크]

을·병(공유)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판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172조는 등기의 말소 방법에 관하여, 제172조(말소의 방법) 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4;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있을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현행 동법 제23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x27;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x27;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

근저당권설정등기시 각 근저당권자별 공유지분표시의 가부 등 [내부링크]

근저당권설정등기시에도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이 각 근저당권자별 공유지분표시가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그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의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 [내부링크]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4-149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신청의 부실방지 및 과세자료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동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위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까지 연결되는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4. 6. 17. 등기 340.......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40조는, 등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주소에 번지가 누락된 경우 [내부링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주소에 번지가 누락된 경우에도 등기가 수리 될수 있을까요? 먼저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08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증명서의 인영)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등기관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주소)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방법 [내부링크]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상속인과.......

등기명의인인 사찰이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내부링크]

등기명의인인 사찰이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가 가능할까요? 먼저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80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허무인의 범위)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절차의.......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분실,멸실한 경우 확인서면의 작성권자 등 [내부링크]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을 분실, 멸실한 경우 확인서면의 작성권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64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 확인의 대상 (1)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75호는, 이혼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등기원인증서로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기타 첨부할 서면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와 같다. 91.8.5. 등기 제1640호 라고 보고 있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서면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261호는, 민법 제839조의 2의 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농지취득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841호는,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인 경우에도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점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 농지매매증명을 실제로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위 판결에 의한 등기는 할 수 없지만 그 경우에도 위 판결이 무효가.......

지적공부상 국(일본국)으로 이전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의 경우 국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지적공부상 국(일본국)으로 이전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의 경우 국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8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34;법&#34;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부동산을 매수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부동산을 매수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016호는, 1.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수필의 부동산 중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나. 등기원인증서가 작성된 이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그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다. 등기원인증서는.......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1필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합필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등 [내부링크]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1필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합필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표시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농업기반정비 환지등기시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7-453호는,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별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기하고,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

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공유물분할 전 경료된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등기방법 [내부링크]

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공유물분할 전 경료된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560호는, 갑·을이 공유토지 중 갑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 또는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의 등기가 된 경우에도 을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분할후 떨어져 나간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위 가등기가.......

상가건물의 평면매장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상거건물의 평면매장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 대표자 명의변경등기 [내부링크]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 대표자 명의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종중대표자의 변경과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등기 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27호는,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종중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하므로, 종중대표자의 변경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 대표자가 종중의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총회의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참조)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9. 2. 8 등기.......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된 농지에 대하여 종중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된 농지에 대하여 종중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이에 대한 처분,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에 관하여 동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에 걸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

부부간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내부링크]

부부간에 농지를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635호는 ,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34;농지&#34;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시설용지지구로 결정 고시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시설용지지구로 결정 고시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할까요?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743호는, 1996. 1. 1.부터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주거지역)로 결정·고시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판결에 따른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농지에 대하여 중종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농지에 대하여 중종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느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6-475호는, 가.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 농지법 기타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이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나.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내부링크]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경우에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1-395호는, 망인이 생전에 그 상속인들중 특정인에게 부동산울 증여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망인 명의로부터 직접 수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4. 22 등기 제228호 (출처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될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표시등기 가부 [내부링크]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될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표시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4-830호는, 건축주인 갑(이하 갑으로 약칭한다)이 A, B 양 지상에 신축한 1동의 건물에 있어서 A토지는 갑의 단독 소유이고, B토지는 갑이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토지 전부와 B토지 중 갑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7. 21. 등기 3402-662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일부씩 각각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 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 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공동담보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대한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450호는, 공동저당은 수개의 부동산 위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의미는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액 등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또한 공동저당을 이루는 각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저당권은 그 불가분성에 의하여 서로 연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에 대하여는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명의인의 변동이 생긴 상태에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절차 [내부링크]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에 대하여는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명의인의 변동이 생긴 상태에서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집합건물(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1]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내부링크]

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9-147호는, 1. 집합건물인 근린생활시설의 지하실이 주변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에 난방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구분건물로 독립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에 각 아파트와 함께 이 구분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지분을 함께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각각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으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

위탁자 사망이후 생전에 체결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신축된 경우,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위탁자 사망이후 생전에 체결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신축된 경우에도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대위 구분등기신청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801호는, 구분건물(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대상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대장소관청에 건축물대장 변경등록신청을 하여 건축물대장을 변경등록한 후 그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그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장소관청이 위 변경등록신청에 따른 대장의 변경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인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

환지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중에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등 [내부링크]

환지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중에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는, 제62조(효과) 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60;개정 1980·1·4&#62; ③ 시행지구내의 토.......

공동상속인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한 법정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저희 로펌에서 등기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법정상속등기도 유증등기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들의 지분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27;부동산등기법 제29조&#x27;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지상1층 일부 및 4층 전부와 그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지상1층 일부 및 4층 전부와 그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대지와 건물대장의 관계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1조는,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대위 구분등기신청 가능 여부 등 [내부링크]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대위 구분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구분건물의 구분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833호는, 지하 4층 지상 8층 건물이 각 층별로 구분되어 등기가 되어 있으나 각 층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분된 부분이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 이용될 수 있다면 소관청에 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을 변경 등록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10. 6. 등기 3402-1193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고, 가옥대장의 구분등록거부시의 구분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895호는,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건물을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를 경료.......

건물대지인 1필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등 [내부링크]

건물대지인 1필 토지의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집합건물의 대지권변경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793호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부를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의 규정 및 부동산등기법부칙제2조에따른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새로운 양식의 집합건물 등기부로 개제할 당시에는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를 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이 해결된 현 시점에 이르러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권의.......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수령 등 [내부링크]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위 등기절차를 신청할 때 등기필증은 각 구분건물별로 받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794호는, 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한다는 약정 아래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분양자가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거나, 현 구분건물의 소유자 명의로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 구.......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등기용지의 부활절차 [내부링크]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등기용지의 부활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763호는, 1. 다음과 같은 경우 별지 기재례와 같이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한다. 가. 부동산의 멸실(해몰포함), 토지의 하천부지화를 원인으로 대장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대장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의 등록말소가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 나. 대장상 합병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합필(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당한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절차 [내부링크]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절차는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취득시효완성후 소유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그 등기의 말소청구의 가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

시 조례개정에 의한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시 직권 등기 여부 [내부링크]

시 조례개정에 의한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시 직권 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791호는, 주민등록사무 관장기관이 착오로 부여한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함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별지 양식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별지 양식] 주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할 경우에는 「소유자」라고 표시하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할 경우에는 그 권리자(예 :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권자, 지상권자 등)로 표시하여야 한다. .......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내부링크]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러한 압류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789호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 촉탁서에 압류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촉탁하는 방법( 국세징수법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말소하게 된다. 91.6.3. 등기 제1154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640호.......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권등기 방법 [내부링크]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권등기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진행될까요? 먼저 분양회사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권등 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 기를 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제3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 경락인의 대지권취득 여부 및 등기방법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791호는, 분양회사가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의 소유권 등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우선 구분건물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용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용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구분건물로 등기할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수의견]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고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경매분할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 [내부링크]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경매분할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내부링크]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886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2-259호는,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88.12. 3 등기 제679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

6.25사변으로 인한 멸실회복등기신청서에 첨부하였던 서면 [내부링크]

6.25사변등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등기의 회복등기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6.25 사변 도중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 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 및 ‘대법원 1952.8.23. 법행법 제610호 질의 회답’에서 말하는 “토지대장 관청의 증명서”의 의미에 관하여, 가. 6.25 사변 도중 멸실된 구토지대장이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경우, 위 신고를 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 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와 같이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근거도 없었을 뿐.......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내부링크]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는 현행 민법이 시행된 1960. 1. 1. 이후부터 「민법」이 일부개정(법률 제4199호)되어 시행된 1991. 1. 1. 전까지 개정 전 민법을 기준으로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가 산정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원은 민법 1000조 1항 3호 소정의 &#34;피상속인의 형제자매&#34;의 범위에 대하여, 민법 1000조 1항 3호의 이른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함은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하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이성동복)의 자매관계에 있는 자는 위 법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1. 1........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매수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등기원인일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내부링크]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 시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 5인 중 4인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행방불명된 1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이 된 경우에도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판결에 따라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194호는,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

외국인이 상속인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내부링크]

외국인인 상속인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7-182호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는데요.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6조 참조). 또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가 호적부상의 표시와 상이한 경우(주소가 다른 경우)와 같이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등기 예규 제694호는, 민법 제1003조제2항주)의 ‘사망한 자의 처’라 함은 부의 사망 후에도 계속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처를 의미하므로, 부의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전부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 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로 변경됨.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피상속인의 자녀)의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는 피.......

화해조서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예기간 [내부링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실명등기 유예기간(시행일로부터 1년) 중에 제기하였으나, 동시이행조건을 붙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화해가 그 유예기간 중에 성립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예기간 후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신청하기에 이른 경우, 위 법률의 시행 이전 또는 실명등기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유예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최초 소제기시에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내부링크]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그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그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방법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218호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공.......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내부링크]

미등기부동산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다면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224호는 &#x27;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x27;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할까요? 먼저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기존 등기선례인 제4-65호는,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제적 및 호적등본등 각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판결에서 쌍방의 상속인 전원이.......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등기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상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등기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상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등기전에 다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1-772호는, 농지의 수분배자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매매, 상속등을 원인으로 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제3자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또는 수분배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 다음 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다음 그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의 등기기록 방법 [내부링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다음 그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먼저 부기로 하는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말소절차 [내부링크]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말소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882호는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해 저당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 경우 건물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등 [내부링크]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해 저당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 경우 건물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민법 제365조와 관련하여, [1] 민법 제365조는 원래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일반적으로 건물이 존재한 토지에 비하여 그 담보가치가 높고 또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의 법제 아래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처분할 경우 그 처분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건물소유자의 안정적인 권리확보가 어려우므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예외적으로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의 담보가치를 평가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절차 [내부링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34;판결&#34;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900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34;판결&#34;(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가. 토지(임야)대장 또는.......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내부링크]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관하여 재판예규 제115호는 이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저당권 설정등기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토지개량등기로 인하여 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과 합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경매목적물로 당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경매계속중에 있는 사건이 있는 바, 이의 경매절차 방법은. 답.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토지가 토지개량등기로 인하여 합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의.......

매도인(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내부링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고, 매도인인의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379호는, 매도인의 협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 관하여 매도인이 그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82. 2. 13 동해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질의내용 :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구역내에 편입되는 토지를 협의매수하고 그 보상.......

구「임대주택법」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등 [내부링크]

구「임대주택법」제18조 제2항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부기등기를 마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에 대하여 등기예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는, 1. 구「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부동산선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내부링크]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x27;사용재결&#x27;을 받은 경우에는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에서는,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제89조의2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는 물론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과.......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증명 [내부링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과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의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먼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서류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에서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

회사를 흡수합병한 이후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새로 만든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 [내부링크]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을 회사가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병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부동산 선례에서는, 1. 갑(甲) 회사가 을(乙) 회사로 흡수합병된 후 을(乙) 회사가 을(乙)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병(丙)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 전 을(乙) 회사는 존속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제42조제1호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병(丙) 회사로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갑(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병(丙) 회사가.......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내부링크]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대하여 정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 절차에 관하여,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적어야 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34;등록번호&#34;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

등기부상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방법 [내부링크]

부동산등기부상 증축으로 인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완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7-97호는, 1. 일반건축물대장상 구 동 7-4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0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1-1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4번지 지상 건물이 같은 동 14번지외 7필지 지상 건물로 합병되고 증축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등기와 증축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압류 및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합병등기가 불가능.......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종중이 기존 위토를 매각하고 새로이 위토 목적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757호는, 종중은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기존 위토를 처분하고 위토용으로 농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4. 3. 등기 3402-251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고,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된 농지에 대하여 종중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등기선.......

재외국민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등기절차 [내부링크]

재외국민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를 규정한 등기예규 제1686호는 제7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서, 제7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법 제51조 및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을 말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증만을 말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예규 제1664호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대한 예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 확인의 대상 (1)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하고 「부동.......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내부링크]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905호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34;진정명의회복&#34;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

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통지서상에 현재 공장부지 상태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내부링크]

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통지서상에 현재 공장부지 상태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첨부가 면제될까요?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토지의 현상이 경작 불모지라는 뜻이 기재됨)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748호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현상이 임야나 다를 바 없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아 실제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러한 사실은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34;토지의 현.......

비무장지대 내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해야할까요? [내부링크]

&#34;비무장지대&#34; 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비무장지대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746호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현상이 임야나 다를 바 없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아 실제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러한 사실은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34;비무장지대 내 소재한 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영농계.......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내부링크]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 공장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등기예규 제1086호는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하여,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의 한계 [내부링크]

법인아닌 사단의 등기명의인표시를 ‘고령박씨 감사공파 종친회’ 에서 ‘고령박씨 감사공파 종중’ 으로, ‘광산김씨 대산간공파 종중’ 을 ‘광산김씨 대산간공파 극 종중’ 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양 종중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첨부서류가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100호에서는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x27;제2항&#x27; &#x27;제다목&#x27;에서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 (1)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의의 및 한계 (가)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의의 등기명의인표.......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내부링크]

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 소유에 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예외를 제2항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60;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2021.4.13, 2021.8.17&#62;.......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내부링크]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를 더 첨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5-742호는, 공부상 지목은 농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실제로는 그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관할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바, 현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관할 행정관청의 확인서 또는 사실조회서와 함께 그 지상에 건축물.......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로는 농지가 아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내부링크]

공부상 지목은 농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실제로는 그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3-728호는, 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면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본등기신청시 다시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반드시 농지매매증명.......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 업무와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806호는 이에 대한 업무 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부본의 제출) ①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 4에 규정된 등기를 신청하는 자나 촉탁하는 관서는 등기필 통지용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신청서에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 또는 촉탁.......

미등기 군용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내부링크]

국유인 군용건축물이 완성되어 존재하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건물의 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및 제132조는,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제130조, 제131조 및 제131조의2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할까요? 먼저 등기원인증서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2-51호는,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가 대리인(사법서사)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법상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지만 그 원인증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반드시 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8. 12. 8 등기 제683호 라고 보고 있고,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7-33호는, 시장 등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1975년 지적법 개정전에 지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내부링크]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1975년 지적법 개정전에 지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34;토지의 보존등기&#34;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라고 규.......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내부링크]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등기부의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변경등기 가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4-610호는, 직장주택조합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탁자인 조합원이 신규가입 또는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1996. 5. 7. 등기 3402-339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고,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616호는, 신탁회사 갑과 부동산의 소유자 을 간에 갑을 수탁자, 을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신.......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 [내부링크]

전세권을 여러 명이 준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27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참조), 공동전세권자 갑, 을, 병, 정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이러한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에 대하여, 전세권의 법정갱신( 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내부링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을)이 그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상속지분(6/21)을 초과한 지분 전부가 아니라 자기의 상속지분(4/21)만에 대한 소유권일부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판결이유에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갑·을·병·정·무가 공동상속인인 사실과 각각의 상속지분을 설시하고 있음)이러한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내부링크]

피상속인인 갑(갑)과 그의 배우자 A가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갑의 공동상속인(A, B, C, D, E, F, G) 중 1인인 B와 B의 배우자 을(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그 뒤에 갑이 사망하였는바, 갑의 공동상속인 중의 다른 1인인 C가 위 증여 중 갑지분에 대한 증여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B와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와 B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각 1/6)에 대하여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판결이유에서는 그 부동산 중 갑지분 1/2이 공동상속재산인 사실과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갑지분 1/2에 대한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며, 다만 피고들에게 A와 B의 상속지분만큼은 말소의무가 없다고 설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일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여부 등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일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부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255호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미등기의 토지가 공동소유인때는 민법 제2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존행위로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갑·을·병이 공동상속한 사실이 판결이유중에 확인되어 있다면, 갑의 단독상속인인 정은 이 판결에 의하여 자기지분 및 을·병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방법 [내부링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갑 사이에 분양금액은 특정금액으로 하여 특정시기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분양면적은 조성사업 준공시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확정한 후 면적증감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갑이 분양대금을 일부만 납부한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처분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375호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공단과 갑 사이에 입.......

공작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유류저장탱크의 보존등기 [내부링크]

유류저장탱크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4-1호는, 유류저장탱크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시장이 작성한 유류저장탱크에 관한 공작물관리대장등본에 공작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이 표시되어 있고 소유자(건축주)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 그 사용검사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 공작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자.......

종전 토지가 환지확정 되었으나 종전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분필등기가 누락되어 미등기인 경우 이에 대한 환지등기의 촉탁 방법 [내부링크]

시 구 동 307-2(50,000)가 307-2(45,000), 307-4(5,000)로 분할된 후 307-4(5,000)는 다시 307-4(3,000), 307-5(1,500), 307-6(500)으로 분할되었으나 이에 대한 분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분필등기 전 307-2(50,000)에 대하여 환지등기가 마쳐지면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에 분필등기가 누락된 307-4(3,000), 307-5(1,500), 307-6(500)의 환지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착오에 의한 환지등기촉탁과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과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5-706호는,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자 전면개정 전의 것)상 재개발사업시행자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별도의 지분표시없이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이전등기절차 [내부링크]

10인 공유의 1필지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A부분은 갑소유로, B부분은 을소유로, C부분은 병을 포함한 8인이 공유(공유자의 지분 표시가 없음)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이전등기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사실상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나, 그 지분표시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된 경우의 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3-704호는, 공유지분의 표시가 없이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이 균등한 것이 아니라면 공유자들 공동으로 등기상의 지분표시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실제의 지분이 그 지분.......

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등 [내부링크]

7인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으로는 &#x27;82. 12. 17.자로 공유자 지분 110.7분의 5.6(7인 중 누구의 지분인지는 등기부상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갑 명의로의 이전등기, &#x27;87. 5. 13.자로 공유자 지분 110.7분의 105.6(등기부상 위 7인의 지분전부로 표시되어 있음)에 대한 을 명의로의 이전등기, &#x27;90. 10. 22.자로 을의 지분에 대한 병ㆍ정 명의로의 이전등기(지분은 각 52.8/110.7임), &#x27;95. 11. 27.자로 갑의 지분에 대한 무 명의로의 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있어 공유자 지분의 합(5.6/110.7 + 52.8/110.7 + 52.8/110.7)이 1을 초과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경정등기를 해야 할까요? 먼저 사실.......

구분건물의 공유자 중 1인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지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절차 [내부링크]

갑 소유의 구분건물(1981. 4. 8.자로 보존등기가 경료됨)에 대하여 1981. 4. 21.자로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1983. 9. 13.자로 을 명의에서 병 명의로의 일부지분이전등기, 1983. 10. 19.자로 병의 지분에 대한 정 명의로의 이전등기, 1983. 12. 1.자로 정의 지분에 대한 무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1987. 1. 17.자로 대지권등기, 1996. 6. 5.자로 을의 지분에 대한 기 명의로의 이전등기(등기필증에도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병에게 이전한 지분을 뺀 을의 지분을,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본래 소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가 각 완료되어 있으나, 1987. 1. 17.자 대지권등기 완.......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신축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에 따라 갑(1/2)과 을(1/2)이 공유자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과 을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실제 이 구분건물이 갑 단독소유인 경우라도 건축물대장이 갑 단독소유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갑과 을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9-169호는, 1. 신축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에 따라 갑(1/2)과 을(1/2)이 공유자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과 을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 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등 [내부링크]

상속재산을 갑, 을, 병, 정이 공동상속받았으나, 상속인 중 갑이 허위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갑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갑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5/7 지분에 그 지분일부말소 판결을 구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절차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3-709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1인인 장남 갑이 등기원인.......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내부링크]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능할까요? 먼저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있는 농업용 고정식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4-323호는, 농업용 고정식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경량철골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어 반영구적 시설로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존치기간이 24년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8. 12. 등기 3402-1030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4-3호는, 가설건축물대장등본이 부동산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의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내부링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이에 대한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이에 대한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9-66호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갑 또한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갑의 상속인인 A(1/6), B(1/6), C(1/6), D(1/6), E(2/6) 명.......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내부링크]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함에도 갑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관할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위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를 단독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한 후, 위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3-703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1인인 갑이 허.......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내부링크]

&#x27;체비지&#x27;란,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696호는, 환지처분이 있기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권리는 아직 소유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등기신청과 집행문의 첨부 요부 [내부링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 결정의 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1692호 제5항 첨부서면 제나목 집행문에서, 나. 집행문 1)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2)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원칙적으로는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이행판결, 상.......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유지분이 착오 기재된 후 그 지분이 순차 이전된 경우 이를 경정하는 방법 [내부링크]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유지분이 착오 기재된 후 그 지분이 순차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경정해야 할까요? 먼저 공유자인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체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692호는, 공유자인 갑이 그의 공유지분을 을에게 이전하였으나, 등기과정에서 착오로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초과 이전된 지분의 상태 대로 다시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되었다면 그 중 실제의 지분을 초과하는 초과지분 취득등기는 무효인 등기이나, 그러한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 또.......

외국인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등기절차 [내부링크]

한국인 갑(여)과 외국인 을(남)이 혼인한 후 갑의 아버지인 병(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 후 갑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갑이 병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외국인인 을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등기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외국인의 재산상속권의 유무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2-277호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외국인의 재산상속을 부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민법 제1000조 소정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 89.11.30 등기 제2244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 [내부링크]

동·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는 등기능력을 가질까요?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086호의 제1항에서는, 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잘못 이기된 등기와 직권경정등기 [내부링크]

구 등기부상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그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아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신 등기부로 이기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소유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기를 누락하고 공유자 을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을 단독소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잘못 이기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이를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구등기부상에 회복등기과정에서 공동인명부의 번호를 잘못 기재한 후, 그 등기용지에 대하여 카드화작업이 이루어져 공유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의 정정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691호는, 구등기부에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공동소유명의인인 육신영외 4인을 공동인명.......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 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은 사법서사와의 간의 위임계약을 등기의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사법서사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하여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동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내부링크]

공동인 명부가 멸실되어 멸실회복등기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결과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등기선례 1-30호는,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멸실회복등기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6. 10. 21 등기 제483호 라고.......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내부링크]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전,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688호는,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 이들 등기는 그에 따라 말소된다. 나.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

허무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내부링크]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의 소유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공부상 명의인(일본인)이 한국인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1944. 10. 3.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허무인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상태에서, 국가가 제3자를 상대로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이유설시 중에 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갑이 서류를 위조하여 허무인 명의로 경료받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완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내부링크]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고, 또한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해당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떤 첨부서류를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40조는 등기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등기절차 [내부링크]

특정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245호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으나 무허가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할 수 있는 시·군·구·읍·면의 장의 확인서(건축물대장무등재증명원 등)를 첨부하면 건축물대장등본의 첨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1. 10. 9........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내부링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를 상대로 하여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당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점 후라 하더라도 그 신청서에는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판결정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전세기간 만료 후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우리법원은,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 [내부링크]

00군 00면 00리 산50-1 임야 1정 6단보에 대하여 갑 명의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같은 곳 산50번지가 임야 1정 9단 6무보(19,438)로 지적이 복구된 후 이를 바탕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다음 산50 임야 12,959 및 산50-1 임야 6,479로 분할되어 결국 산50-1번지에 대하여 두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에 해당될까요? 또한 지적공부 없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에 대한 멸실등기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 먼저 토지대장에 등재사실이 없는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멸실등기 신청 여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505호는,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

지번만이 같은 토지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는 경우의 정리 절차 [내부링크]

특정 토지에 대하여 분할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 토지에서 마치 분할된 것으로 분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지번이 동일한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게 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등기부가 정리되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등기선례 제3-677호에서는 지번은 동일하나 토지의 면적은 서로 다르게 경료된 중복등기의 해소 절차에 대하여,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다른 면적으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지번으로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일치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양 등기의 면적이 서로 다르므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소할 중복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선등기상의 토지면.......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가능할까요? 먼저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3-805호는, 환지처분공고 전의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와 환지의 부동산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계약 후의 환지처분에 인한 것으로써 계약당사자의 과실로 볼 수는 없으며 내용상으로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종전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원인에 따라 환지의 지적공부상 지번과 지적으로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다. 90.9.19. 등기 제1867호 라고 보고 있.......

구분건물의 증축과 대지권등기 [내부링크]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가 새로 구분건물을 증축하여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지권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그 대지권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이지만,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이 있다면,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권 중 일부를 분리하여 이를 증축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대장상 소유명의가 일본식 성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내부링크]

대장상 소유명의가 일본식 성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7-447호는, 1.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하여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대장에 국가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때에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촉탁)을 할 수 있고, 미등기이나 1945. 8. 9. 현재 토지대장상 일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장 및 대장상 소유자가 일본인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국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촉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장상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그 자가 실제로 일본.......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여 대지권비율을 변경하는 등기절차 [내부링크]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대지권비율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0조는,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

판결과 지적공부상의 지적이 상이한 경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기재된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과는 일치하나 토지대장상의 지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현저히 다른 경우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668호는, 1968.12.1. 매수하여 점유관리해 온 토지가 매도인이 회복등기한 등기부상으로는 전 107평이나 토지대장상으로는 실제 면적인 전 648로 지적복구 되었고, 또 매수인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 받은 확인서상으로도 토지의 면적이 648로 되.......

부부 간의 명의신탁해지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부부 간의 명의신탁해지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선례 제7-411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의 명의신탁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6. 16. 부등 3402-336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절차 [내부링크]

1966. 10. 29.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그 면적이 4단6무보로 등기되었으나, 그 토지의 임야대장은 1971. 1. 15. 지적복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면적이 5단1무보로 등재된 경우, 토지대장에는 그 면적이 142평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954. 6. 1. 토지에 대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는 과정에서 143평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각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6-388호는, 1966. 10. 29.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그 면적이 4단6무보로 등기되었으나, 그 토지의 임야대장은 1971. 1. 15. 지적복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면적이 5단1무보로 등재된 경우에 대해서는, 1966. 10. 29. 토지에 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및 첨부할 서류들 [내부링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가등기의 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 경우에는 어떤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과 관련하여 우리법원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가능 여부 [내부링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무조건 가능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기존 등기선례 제5-628호에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은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일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나, 위 경우 그 소의 제기일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것인지의 여부는 쟁송법원에서 심사.......

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농지법 제6조는 농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60;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6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가능여부 [내부링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는 &#x27;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x27;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x27;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절차 [내부링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대한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와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신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3-4호는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대한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는, 공동상속인인 갑, 을, 병, 정, 무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갑, 을, 병이 피고 정, 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고들의 착오 또는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들에게는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

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가부 및 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또한 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연매출의 일정비율로도 기재할 수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9-301호에서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74제6호),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붕이나 옥상에 대하여도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붕이나 옥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12. 31. 부동산등기과-2936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내부링크]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때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x27;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x27;인데 이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이 될까요? 먼저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와 관련하여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법률에 의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 적용여부 [내부링크]

법률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1개의 새로운 법인(농업기반공사)으로 통합됨에 있어, 법률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권리·의무를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명의를 공사의 명의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가 적용될까요? 이에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6-616호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1개의 새로운 법인(농업기반공사)으로 통합됨에 있어, 법률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 [내부링크]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도록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하는 협의분할을 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등기선례 제6-210호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전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절차 이행 및 위 부동산 중 상속지분별로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1인인 갑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위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갑은 위 판결.......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 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하 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내부링크]

&#x27;갑&#x27;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x27;을&#x27;을 근저당권자, 갑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이 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5-671호로 등기소는,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을 근저당권자, 갑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이 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

등기부상 외국인의 등기명의표시를 한글과 외국어로 병기 가부 [내부링크]

부동산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1628호는 제2항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 제8항 외국인의 성명 표시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외국인의 성명 표시 외국인의 성명을 표시할 때에는 국적도 함께 기재한다. 【예시】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이러한 등기예규의 취지에 따라 등기선례 제6-163호에서는, 한글전용에관한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첨부서류 [내부링크]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첨부서류를 제공해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및 제66조는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과 관련하여,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내부링크]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73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95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완료한 후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에 갈음할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면촉탁의 경우 집행법원으로부터 서면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받은 등기관은 등기 완료 후에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서에 통지의 고무인을 찍어 등기관이 날인 송부함으로써 등기사항증명서.......

증축등기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내부링크]

건물이 증축되어 증축등기된 건물에 대해서는 증축되기 전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된 건물에 대하여도 미칠까요? 먼저 증축된 건물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이기범위 [내부링크]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수인이 공유로 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은 층별로 일부씩을 구분점유한 상태에서 위 건물의 공유자 지분별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및 특졍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하여는 어떻게 이기 절차가 진행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6-602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수인이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은 층별로 일부씩을 구분 점유한 상태에서 위 건물의 공유자 지분별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및 특정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된 경우, 그 건물을 층별로 구분하여 이를 사실상 점.......

1동의 건물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층ㆍ호수별로 일부씩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들의 단독소유등기 방법 [내부링크]

1동의 건물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층ㆍ호수별로 일부씩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들의 단독소유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는,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41조에 따라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의 규정(현재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분할협의서로만 제한하는 취지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에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가부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우선 1999.에 제정된 등기선례 제6-202호에 따르면, 1977. 12. 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78. 2.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갑, 을, 병, 정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갑(을, 병, 정의 모)이 1996. 2. 28. 사망한 경우, 을, 병, 정이 협의분할하여 그 상속등기를 을, 병, 정 명의로 경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30. 등기 3402-335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의 등기가 완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내부링크]

&#x27;국 관리청 OO군으로&#x27;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x27;OO군&#x27;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인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당시 OO군이 등기권리자를 잘못 기재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2. 이 경우 OO군은 ‘국’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다시 하여야 하며, 위 ‘국’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유재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의 말소 방법 [내부링크]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우선 부동산등기법 제93조는, 제93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공동신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그 가압류가 집행취소로 말소된 경우,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말소된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 등의 말소 가능 여부 [내부링크]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그 가압류가 집행취소로 말소된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말소된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 등이 말소가 가능할까요? 우선 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만을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등기소는, 가압류는 본집행의 일부집행의 효력을 가져서 일단 본집행으로 이행된 이상 가압류는 그 독립된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방공탁을 하여도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더구나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즉,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지 않고는 가압류 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 .......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내부링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이전계약의 체결일이 쌍무계약에 있어서 &#x27;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x27; 이후인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이전계약의 체결일이 쌍무계약에 있어서 &#x27;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x27; 이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수인에.......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난 경우 대지권등기절차 [내부링크]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후 건물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자 앞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위 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하여 수분양자들이 현재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지권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후 건물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자 앞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위 주택.......

도시재개발등기처리절차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6-539호로 도시재개발등기처리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분양처분의 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①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②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③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법률에 의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의 적용여부 등 [내부링크]

법률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1개의 새로운 법인(농업기반공사)으로 통합됨에 있어, 법률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권리·의무를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명의를 공사의 명의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가 적용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6-616호로, 법률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1개의 새로운 법인(농업기반공사)으로 통합됨에 있어, 법률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가등기권자가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 말소 가부 [내부링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가등기권리자가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완료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완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 말소가 가능할까요? 먼저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후 가등기권리자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임의경매신청등기, 압류등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공정증서)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일부는 공유로 나머지는 위탁자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 [내부링크]

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일부는 공유로 나머지는 위탁자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201003-1호로 1. 위탁자 갑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을에게 신탁하여 지분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갑과 을이 그 토지를 A, B, C 3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A필지는 갑이 을에게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기로 하고, B, C필지는 갑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경우, A필지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와 신탁재산의 처분(신탁법 제19조)에 의한 신탁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처분 고시에 따른 경정등기 가부 [내부링크]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처분 고시에 따라서 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있어 분양처분의 법정성질 및 효력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재개발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을 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 그 처분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환시키는 이른바 공용환권에 해당하나, 분양처분 그 자체로는.......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내부링크]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9-104호로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1.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에 대하여 종중이 소유명의인인 종원 갑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농.......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내부링크]

갑 소유의 번지 토지 외 8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976. 12. 23.자로 을, 병, 정을 공동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9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되어 있음)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번지 토지를 제외한 8개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8. 7. 12.자로 각 해지와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번지 토지에 대하여는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갑이 사망한 경우, 위 말소등기의 등기필증은 멸실되었고, 1978. 7. 12.자 말소등기경료시 번지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유루된 것이라고 볼 다른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등기부.......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내부링크]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833호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34;농지&#34;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1필의 토지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부분만을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등기방법 [내부링크]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업시행자가 1필의 토지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부분만을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등기를 완료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6-270호로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번지 토지 중 특정 일부(242,826 중 14,563)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1번지 토지 중 단지로 지정된 부분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경료(-1번지 토지등기부상의 공유관계가 그대로.......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과 첨부할 인감증명 [내부링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신청인이 누가 되고, 유언집행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유언집행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200907-1호는, 1.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유언집행자의 과반수이상의 등기신청 예컨대 상속인 7인 중 4명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발견된 다른 등기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착오등기의 경정등기 [내부링크]

갑 소유의 종전 건물(세멘 벽돌조 1층)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갑이 건물(연와조 2층)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종전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은 멸실신고로 처리하였으나 그 멸실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위 신축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착오로 종전 건물의 등기용지에 하게 되었고, 한편 그 등기신청서가 폐기되었을 경우,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권리증)이 발급된 경우라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처리되어야 할까요? 위와 같은 경우 등기소는, 갑 소유의 종전 건물(세멘 벽돌조 1층)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갑이 건물(연와조 2층)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종.......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란에 공원(도시자연공원)으로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란에 공원(도시자연공원)으로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등기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도시계획 시설 표시가 유원지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라고 생각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9. 2. 22. 등기 3402-180 질의회답) 라고 보고.......

도로(사도,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도로(사도,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도 사실상 이 토지가 농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등기예규 제1236호에서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34;농지&#34;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도,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내부링크]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직권말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897호에서는 &#x27;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x27;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하여야 할 등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2. 소유권이.......

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제3취득자가 채무인수를 하였으나, 그후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소유자가 아닌 경우(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가 된 경우)에는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등기소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현재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6. 11. 12 등기 제543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현재의 소유자.......

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절차 [내부링크]

외관상 중복등기인 경우에는 어떤 정리절차를 거처야 할까요? 먼저 외관상 중복등기인 경우에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930호 &#x27;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x27;에서 중복등기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에 중복하여 경로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를 의미하므로 등기기재의 착오,환지등기과정에서의 착오,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용지가 존재하게 되었더라도 그 등기용지상의 등기를 중복등기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면서 외관상 중복등기인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한 중복등기로 처리하여서는 안된다고 보고.......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 받을 계약서 및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표시가 상이한 경우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내부링크]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 받을 계약서 및 등기부상의 표시와 건축물대장상 표시가 상이한 경우에도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 검인받을 계약서에 대하여 등기소는, 1.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 즉 주택분양자로부터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방법 [내부링크]

근저당권이 양도되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완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어떤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에 대하여 등기소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서 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2.14. 등기 제9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라고 하면서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인을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방법에 대하여 등기소는.......

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내부링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변경등기(채무자를 갑으로 변경)를 완료한 후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가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말소등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면제 여부 [내부링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면제될까요? 먼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는,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60;개정 2021.1.5&#62;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

가등기명의인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내부링크]

가등기명의인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수인인 경우의 본등기신청관련하여, 담보가등기권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권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중 일부의 자가 목적부동산의 전부 또는 지분 일부에 관하여 그 본등기의 신청을 할 수는 없다. 87. 4.24 등기 제248호 질의요지 : 4인의 복수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 채권자가 공동으로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물반환예약을 하고 그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와 그 채권자 중 2인만이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여 전체 채권액 중 그 2인의 채권액.......

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통지서상에 현재 공장부지 상태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내부링크]

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통지서상에 현재 공장부지 상태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등기소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83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34;농지&#34;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등기부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부 등,초본 발급을 하는 경우 그 발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x2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x27; 제8조는,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외관상 중복등기의 일방 소유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만을 첨부하여 다른 등기용지의 폐쇄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내부링크]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외관상 중복등기의 일방 소유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만을 첨부하여 다른 등기용지의 폐쇄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이 수리 될까요? 먼저 외관상 중복등기의 처리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존재하게 되었더라도 양 등기의 지목과 지적이 전혀 달라서 동일한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중복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후등기상의 지목 및 면적은 토지대장의 그것과 일치하나 선등기상의 지목 및.......

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발생한 중복등기의 정리방법 [내부링크]

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발생한 중복등기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정리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농지개량사업에 따라 갑 소유명의의 리 710 답 1,182평 토지는 같은 리 647-3 답 195평 토지(이하 “제1등기기록”이라 한다) 및 같은 리 647-2 답 910평 토지로 환지등기가 마쳐졌으나, 을 소유명의의 같은 리 647-3 답 549평 토지(이하 “제2등기기록”이라 한다)는 같은 리 487-4 답 155평 토지로 환지되었으나 착오로 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이후 같은 리 487-4 답 155평 토지(이하 “제3등기기록”이라 한다)에 대한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별도로 마쳐진 경우라도 사업시행자는 누락된 같은 리 647-3 답.......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중간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내부링크]

갑이 을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갑, 을이 각 사망하고, 이어 갑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병이 을 및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34;을의 상속인들은 갑의 상속인들에게, 갑의 상속인들은 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34;는 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따른 중간취득자인 갑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갑의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할까요? 먼저 동일한 농지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을은 병에게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갑에서 을 명의로 을.......

매수 당시에는 지목이 '대'였으나 이후 '전'으로 변경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첨부 여부 [내부링크]

매수 당시에는 토지의 지목이 &#x27;대&#x27;였으나, 이후 &#x27;전&#x27;으로 변경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농지법 제8조는,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34;시ㆍ구ㆍ읍ㆍ면의 장&#34;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혼인하였으나 처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한국인 남자 갑과 중국인 여자 을간에 혼인거행지법(중화인민공화국법) 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으나, 갑의 호적에 기재되지 않고, 다만 갑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가 기재된 경우에는 을은 갑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법정상속등기를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상속인에 해당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를 요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원보험료 등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내부링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원보험료 등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시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 될까요?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여부에 관하여 등기소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사무 등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는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의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34;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신청&#34;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매 부동산마다 금 2,000.......

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의무기간 [내부링크]

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의무기간 등에 대하여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7-519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의무기간 등 제정 2003. 4. 2. [등기선례 제7-519호, 시행 ] 1.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등기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권의 변경(대지권의 등기가 없는 건물에 대지권이 생기거나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또는 대지권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갑, 을, 병 3인의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병의 등기가 허무인 명의의 등기임을 이유로 갑, 을, 병의 공유자를 갑과 을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갑, 을, 병 3인의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병의 등기가 허무인 명의의 등기임을 이유로 갑, 을, 병의 공유자를 갑과 을로 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865호로 &#x27;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x27;에 관하여 예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허무인의 범위)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가부 [내부링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갑이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경우 이때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한 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나아가 이후 갑이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한 경정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주었다면, 이 경우에도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한 경정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갑이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

갑,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내부링크]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건물에 갑이 인접대지를 단독으로 매수한 후 갑이 위 건물을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증축한 부분에 대한 소유자로 갑이 기재된 경우에는 위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256조는,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면서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부동산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및 실명등기 여부 등 [내부링크]

갑과 을이 1필지의 농지 중 특정부분을 각 매수하고, 등기부상 분필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편의상 위 1필지 전체의 각 2분의1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먼저 갑이 그가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다음 각각의 취득 부분에 따라 위 토지를 A토지와 B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갑의 취득부분에 해당하는 A토지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토지는 갑의 단독소유로 되었고, 이어서 을이 B토지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을 받아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

멸실회복등기상의 지적이 지적공부와 다른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내부링크]

등기부상 갑 소유의 토지가 멸실회복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지적공부상 위 지번에 해당되는 토지는 원래 지적이 1,094평이었고, 소유명의는 갑의 피상속인 을 명의로 되었는데, 1962. 06. 29.이후 대장상 수 필지로 분할되면서 모번지가 변경되었으며, 그 분할된 필지 중 일부 필지인 토지는 위 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모번지인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필지의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 남아 있는 경우 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부상 갑 소유의 번지 전 109평이 1954. 1. 13.자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지적공부상 위 지번에 해당되는 토지는 원래 지적이 1,094평이었고 소유명의는 갑의.......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 착오로 소유권자가 다르게 된 경우 경정등기 가능 여부 [내부링크]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호수 및 면적 등)를 착오로 다른 부동산과 바꾸어 기재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 중 연립주택의 &#x27;동&#x27;표시만이 뒤바뀐 경우, 연립주택 2동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제건물표시상의 가동과 나동이 뒤바뀌어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되었으나 그밖에 건물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사항인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의 현황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단지 위 두 건물의 &#x27;동&#x27;표시가 뒤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인접한 양토지가 지번의 착오로 실체관계와 다르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되도록 등기부를 정리하는 방법 [내부링크]

갑이 그 소유의 A 토지 중 B 부분(A 토지 중 B 부분을 제외한 토지가 C부분)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C 부분중의 일부가 ① 토지로, C 부분중 나머지인 D 부분과 B부분이 ② 토지로 각각 분할된 후, ① 토지에 관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갑이 C 부분을 병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② 토지에 관하여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등기부를 정리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가능 여부에 관하여 등기소는,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화교협회 호적등기부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국내에 거주하는 대만국적 화교인 경우 &#x27;화교협회 호적등기부등본&#x27;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소는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호적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화교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화교의 호적업무는 대북대표부에서 각지의 화교협회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바 등기명의인이 화교인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시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화교협회 호적등기부등본에 그 표시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화교 OOO가 한국인으로 성명회복) 그 호적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5. 10. .......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등 [내부링크]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등기소는 도시재갤법상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6-538호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건물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행하는 공권적 처분인 공용환권(즉 분양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때에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하는바(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제1항),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도시재개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절차 [내부링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7-459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소는 도시재개발등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6-536호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의 하나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는 다른 것인바,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종전 건물 및 토.......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적인 상속등기 절차에서와 같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위와 같은 경우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7-179호로, 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

도시재개발등기절차 [내부링크]

도시재개발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6-53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등기절차와 관련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8조는, 제38조(준공검사 및 분양처분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결과 재개발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사.......

창씨명의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 [내부링크]

일제시대 창씨개명된 성명으로 특정부동산에 소유권자로 표시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성명복구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에 관하여, 호적 또는 제적부등의 소실로 등기부상 명의인이 창씨명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하려는 등기소에 소유권의 등기를 마친 성년 2인 이상이 작성한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상 기재 된 창씨명을 언제현재의 성명으로 복구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제출하여(보증인들의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2. 7. 30 등기 제311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호적 또는 제적부등의.......

공유자의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미등기의 공유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미등기인 공유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

중화민국 주 부산영사관명의 부동산의 명의변경 등기절차 [내부링크]

중화민국 주 부산영사관명의 부동산의 명의로 되어있던 것을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변경되어, 위 부동산의 명의변경을 할 경우 어떤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국호의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절차에 대하여, (갑호질의) 주한 중화민국 대사관의 소유토지로서 등기부상 &#34;지나공화국&#34;(지나공화국)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동 기재사항을 &#34;중화민국&#34; 으로 정정 절차여하 (을호회답) 등기명의인을 &#34;지나공화국&#34;으로 하였음은 21. 4. 21. 자 신청 당시의 국호로 하였음에 기인한 바 그 후 국호가 &#34;중화민국&#34; 으로 변경되었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주한 중화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에 따라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 등 [내부링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에 따라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는,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신설 자회사들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근저당권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농협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신설 자회사들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도 근저당권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소는 농협중앙회가 포괄승계한 군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중앙회가 군조합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군조합의 법인격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7조에서 중앙회가 인수한 군조합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군조합의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군(시)조합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대장상 합병·분할되었으나 합병·분할등기가 안된 상태의 소유권변동으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절차 [내부링크]

토지대장상 토지들이 합병 및 분할이 되었으나, 이 토지들에 대한 합병 및 분할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결국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등기소는 토지대장상 분할, 합병의 경로와 부합하지 않는 분필등기를 바로 잡는 방법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① 영등포구 고척동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1이 분할되었다가, ② 57번지의 121이 다시 57번지의 65에 합병되고, 그후 ③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3이, ④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9 내지 131이, ⑤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34가 각각 분할되었다면 그 등기도 같은 경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등기부.......

일반건축물대장에서 공작물관리대장으로 이기된 유류저장탱크에 대한 건물 분할등기 [내부링크]

일반건축물대장에서 공작물관리대장으로 이기된 유류저장탱크에 대하여는 건물분할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x27;공장 울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x27;에 대하여,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

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잡는 방법 [내부링크]

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신청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기소는, 신청착오로 매수 토지와 다른 지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부상 현소유자와 전소유자(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공동으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전소유자(상속인)가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6. 2. 20 등기 제77호 라고 보고 있고, 대위신청(촉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사.......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내부링크]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 체납자와 관련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압류등기가 일단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위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없다. 2.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의하여 그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가. 압류처분 당시에는 체납자의 소유였는데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므로써 압류등기시에는 제3자.......

중복등기 중 한 등기기록에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내부링크]

A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마쳐진 이후 을 명의의 후행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다시 분필등기가 경료되어 B,C,D 등기기록이 생성된 경우 갑 명의의 A등기기록과 을 명의의 분필 후의 A 등기기록 및 B,C,D,E,F,G 등기기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부동산등기법은 제15조의 2에서, 제15조의2(중복등기의 정리) 등기관은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등기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부분에 관한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비율이 변동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부분에 관한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대지권비율의 변동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됨을 원인으로 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와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필등기로 인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2필지로 분할되지만 각 필지에 대한 대지권비율은 변동이 없다. 2. 위와 같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분필되었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필 후 토지면적을 분모로 한 대지권비율을 재.......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내부링크]

갑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1채(대지지분 포함)를 분양받은 을이 갑을 상대로 대지지분을 제외한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아파트가 미등기이고 준공검사 미필로 건축물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그 판결문상 소유자 및 건물의 표시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갑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1채(대지지분 포함)를 분양받은 을이 갑을 상대로 대지지분을 제외한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아파트가 미등기이고 준공검사 미필로 건축물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그 판결문상.......

2개의 건축물대장이 1개의 대장으로 재 작성된 경우의 건물 합병등기 등 [내부링크]

2개의 건축물대장이 1개의 대장으로 재 작성된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 등기 절차가 진행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은, 제90조의3(토지 합필의 제한) 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합필과 관련하여 소.......

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내부링크]

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 어떤 부동산등기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공유자인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이전된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등기소는, 공유자인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갑의 지분을 초과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초과된 지분의 상태대로 다시 제3자에게 전전이전되었다면, 그 중 실제의 지분을 초과하는 초과지분의 취득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나, 그러한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또.......

동일번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보존등기 및 건물분할등기 신청방법 [내부링크]

동일번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건물분할등기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건축물대장은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신청하는 소유권보존등기도 1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건물의 개수를 정함에는 물리적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의 건물의 상태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수동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가 1부동산으로 하.......

공유물분할판결과 부합하지 않게 집합건축물대장이 분할된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공유물분할의 판결과 부합하지 않게 집합건축물대장이 분할된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앞서 우선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취득분만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분할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도 각 분필등기 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공동(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신청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등기소는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

사망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내부링크]

사망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하고, 보상금을 공탁까지 하였는데, 이후 사망자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어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진행될까요? 우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15조는, 제115조(토지수용)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재결)로써 존속(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표시하고, 보상(보상)이나 공탁(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기업자(기업자)는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을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한 필지의 토지 상에 일반건물과 구분건물이 있는 경우의 대지권등기 방법 [내부링크]

한 필지의 토지 상에 일반건물과 구분건물이 있는 경우 어떤 부동산 등기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전에 1필의 토지(294, A 소유) 위에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구분건물 6세대)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A가 구분건물 중 일부인 1층 1호 및 2호, 2층 1호 및 2호를 일반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층 1호(대지 지분 27.8 포함)는 B에게, 1층 2호(대지 지분 26.4 포함)는 C에게, 2층 2호(대지 지분 26.4 포함)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A가 미등기인 지하 1호와 3층 1호에 대하여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일반건물로.......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내부링크]

대자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가. 등기부멸실에 따른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등기소도, 등기부 멸실에 따른 회복등기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채 그 기간이 도과된 때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함에 았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토지대장등본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대장등본상의 소유명의인의 주소가 누락.......

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소제기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지목이 변경되어 판결에 표시된 토지와 토지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내부링크]

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소제기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지목이 변경되어 판결에 표시된 토지와 토지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우선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소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 토지대장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비록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장 등본에 의하여 등기부상 토지의 표시가 대장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밝혀진 이상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표시를 일치시키는 등기신청이 없는 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81. 11. 25 등기 제535호.......

환지로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건물표시변경등기 절차 [내부링크]

건물대지의 지번이 환지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이에 대한 등기를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건물대지의 지번이 토지의 분할, 환지 등으로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방법에 대하여 등기소는, 건물의 대지의 지번이 토지의 분할, 환지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가옥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4. 30 등기 제244호 건물대지의 지번이 환지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 그 명칭변경등기를 등기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명칭이 바뀐 경우에는 그 명칭 변경등기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등기명의인의 신청없이 등기관이 직접)으로 그 명칭 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주) 등기명의인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82. 7. 7 등기 제286호 주 :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2조와 예규 39-2항에 의하여 행정구역이나 구획 또는 그 명칭이 변.......

수필지의 토지가 합병되어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그 중 1필지가 잘못 이전된 경우 그 1필지에 대한 소유권회복 방법 [내부링크]

수필지의 토지가 합병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그 중 1필지가 잘못 이전되었다면 그 1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선 폐쇄된 등기용지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기소는,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 소관청의 말소등기촉탁으로 인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에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86. 8. 16. 등기 제371호 질의요지 : 등기부카드화작업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면서 착오로 공유자 &#34;김유신&#34;의 성명을 &#34;김유배&#34;로 잘못 기재하였다. 그 후 그 토지는.......

토지분할시 지적측량의 착오를 이유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여 대장상 정정등록이 된 경우의 등기절차 여하 [내부링크]

토지분할시 지적측량의 착오를 이유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여 대장상 정정등록이 된 경우,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그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가져 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의하여 경정등기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조는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

유언증서에 특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를 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유언증서에 특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선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과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류분반환청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가처분 등기 직권말소 가능여부 [내부링크]

본안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전 또는 소송진행과 함께 대상 부동산에 등기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판결이 확정되고, 이 판결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본안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과 관련된 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직권 말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1690호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하 중략... 2.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내부링크]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서 그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을 직접 할 수는 없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 갑, 을 및 병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유루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에 경료된 압류등기의 처리방법 [내부링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유루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압류등기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갑이 그 소유의 1필의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한 후 대지권을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건물의 등기용지에만 대지권표시의 등기가 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유루된 상태에서, 위 각 전유부분.......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등기원일 일자는 둘중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제적부의 기재와 다르게 인정하였더라도,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먼저 제적부의 피상속인 사망일자를 구「호적법」의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한 다음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떤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507호로 다음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

분필등기가 유루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내부링크]

분필등기가 유류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등기절차가 진행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등기소는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합필등기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965호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1. 토지(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필전 토지에 대하여 분할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분필등기시 착오로 등기부상 일부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분할후의 토지가 다른 토지에 합병되어 그 토지에 대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토지(임야)대장.......

토지대장에 등재사실이 없는 토지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 가부 [내부링크]

토지대장에 등재사실이 전혀 없는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멸실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어 있는데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상태라면 현재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등기소는 토지대장에 등재사실이 전혀 없는 토지가 소유권.......

환지 등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된 지번의 토지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 멸실등기 등 [내부링크]

환지 등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된 지번의 토지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멸실등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된 것으로 추정되는 종전 지번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나 환지조서 등 관련 서류의 부존재로 환지 후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재 대장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폐쇄된 토지대장 또는 시·구·읍·면장의 토지부존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멸실에 준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등기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 [내부링크]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군 면 리 산50-1 임야 1정 6단보에 대하여 갑 명의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같은 곳 산50번지가 임야 1정 9단 6무보(19,438)로 지적이 복구된 후 이를 바탕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다음 산50 임야 12,959 및 산50-1 임야 6,479로 분할되어 결국 산50-1번지에 대하여 두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양 등기의 면적이 전혀 달라 동일한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중복등기에는 해.......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등기예규 제122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이하 &#34;법무사 아닌 자&#34;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등기당사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타방을 대.......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에 대한 대법원 등기예규에 대한 폐지예규를 등기예규 제1337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등기예규 제10호)는 이를 폐지한다. --- 예규폐지의 이유 --- 질의에 대한 회신을 예규에 반영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도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예규를 폐지함 2. 공동저당에 있어서 차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하는 부기등기의 요건(등기예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특성상속인의 등기신청 가부 [내부링크]

토지의 소유자가 1995. 06. 30. 이전에 사망하여 발생한 상속과 관련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다른 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x27;특별조치법&#x27;이라 합니다) 제4조는 그 &#x27;적용범위&#x2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내국인이 부동산의 처분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내부링크]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이 아닌 자, 즉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이 부동산의 처분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선 &#x27;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x27;은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60;개정 2018.8.31&#62;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88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권리의 기록 가. 가처분집행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한다. (예시)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34;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34; 또는 &#34;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34; 등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34;피보전권리 소유권말.......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07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34;법&#34;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34;규칙&#34;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인)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대위자(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신청정보)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140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단서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전세권의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34;법&#34;이라 한다)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34;규칙&#34;이라 한다)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인) 전.......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함에 따른 등기사무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25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함에 따른 등기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부동산의 취득)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제3조 (부동산의 처분 등) ①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409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34;국가 등&#34;이라 한다)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이하 &#34;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34;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수수료 면제 여부 가.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또는 지적소관.......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708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34;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34;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영구보존하는 문서 중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그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72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영구보존하는 문서 중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 (다음부터 &#34;영구보존문서&#34;라 한다)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그 업.......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 제공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등기예규 제1719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34;규칙&#34;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가. 신청 절차‘등기정보광장(https://data.iros.go.kr/)’에 공개되지 아니한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회원으로 등.......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소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예시하고, 그 장부 중 보존기간의 정함이 없는 장부의 보존기간 및 그 장부와 등기업무에 필요한 장부를 새로 정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의 업무통일과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기예규 제1704호로 &#x27;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x27;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34;규칙&#34;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x2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x27; 제10조에 따른 미등기사실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처리절차를 등기예규 제1696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미등기사실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사실증명의 발급대상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 등기부)에 특정 지번(건물의 경우 도로명주소 포함)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경우에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러므.......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폼 신청도 포함)의 취하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64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647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1) 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63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제8조 제1항)(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과.......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7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국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후라면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만,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가처분말소등기의등기권리자가 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제42,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5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2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자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2)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3) 직권보존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4) 등기필정보(등기필증 포함)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3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x27;허가대상 토지&#x27;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증.......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과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151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34;규칙&#34;이라 한다) 제6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원인증서) 규칙 제66조가 적용되는 등기원인증서는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증서 중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3조 (등기원인증서의 범위) ①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에 등기의 목적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예규 제131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1. 이 예규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의 목적의 기재방법가.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등기의 목적은 &#34;갑지분 전부이전&#34;으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674호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하나의 담.......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470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 가.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제출이 없어도 무방하다.나.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710호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담보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관하여는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를 등기예규 제1432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34;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34;,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34;년 월 일 소.......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제 2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있어 부동산등기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31호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가. 규칙이 적용되는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나 같은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동일한 토지의 판단기준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전혀 상이한 경.......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등기예규 제1714호로 위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지정등기소의 지정 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34;전자신청 등기소&#34;라 한다)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나. 관보 게시 위 가.항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첨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1657호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관리청 명칭의 첨기등기 가.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거래가액 등기에 관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63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가. 원칙 거래가액은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므로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1) 2006. 1. 1.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때 (2)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3)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 전자신청시 필요한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71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사람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제외한다. 이하 &#34;자격자대리인&#34;이라 한다〕는 「부동산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개인인증서(이하 &#34;인증서&#34;라 한다)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37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몰수보전등기가.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1) 부동산에 관한 몰수보전등기는 검사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촉탁한다.(2) 위 촉탁서에는 등기목적으로서 &#34;몰수보전&#34;을, 등기원인으로서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사건번호 및 그 년원일을, 등기권리자로서 &#34;국&#34;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3) 등기관은 몰수보전등기를 한 후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당해 몰수보전등기를 촉탁한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367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1. 매각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1)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다.(2) 대지부분에 대한 등기.......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7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중복등기 여부의 판단 가.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도로명주소와 종류.......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32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가등기의 신청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소에서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청절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679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소(등기국, 등기과 및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청절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청서용지 등의 비치 및 교부) 등기소장[등기국장, 등기과장 및 사무과장(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의 과장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 ·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사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35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나 다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그 등기의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채권자가 다수라는 것은 1개의 촉탁사건에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을 하는 경우 다수의.......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신청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등기예규 제1662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 적 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x27;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x27;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72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시 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16호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편 총 칙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34;법&#34;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34;규칙&#34;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촉탁에 의한 등기 및 그 방법)①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4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의 등기업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90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의 등기업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가.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 등기관이 정비사업시행자(이하 &#34;시행자&#34;라 한다)로부터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나. 이전고시의 기록 .......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의 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89호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라 한다)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환·분할·합병계획인가 통지의 접수 등 가. 등기관은 시장ㆍ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2항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 법인등기의 정보 제공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등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8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및 제28조, 「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전산등기부의 오류코드해소 및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등을 위한 사무처리방식에 관한여 등기예규 제1630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통칙 가. 목적 이 지침은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전산등기부의 오류코드해소 및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등을 위한 사무처리방식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나. 용어의 정의 (1) 미전환 등기부미전환 등기부란 종이등기부가 전산이기되지 않았거나, 폐쇄된 종이등기부가 부활하는 등의 사유로 전산등.......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부동산 등기신청을 접수할 때 반드시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등기신청사건의 관할 등기소인데요. 등기소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52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 및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 절차 가.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또는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일명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하여 발급처리하는 것과 관련한 지침을 등기예규 제1680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가. 용어의 정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3)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2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등기예규 제1420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34;법&#34;이라 한다)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권말소의 통지 가. 법 제58조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1호 양식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1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가.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34;사업주체&#34;라 한다)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이하 &#34;금지사항 부기등기&#34;라 한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1)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6조~제111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60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6조부터 제111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필정보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3조 기타 법령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169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및 당해 가처.......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9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신탁등기 가. 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 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나. 신청방법 (1)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

부동산등기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간의 간인 필요 여부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신청서가 여러장일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신청서의 페이지마다 간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경우에도 부동산등기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사이에 간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는,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8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 등에 따른 특약등기(1) 「국유재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52조제3호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65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열람업무담당자 각 등기과·소의 접수창구에는 등기과·소장이 지정하는 열람업무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열람업무담당자는 등기관의 지시에 따라 열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3. 열람신청인 가.......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08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의 담보등기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등기예규 제170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① 이 예규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터넷등기소에 저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의 보존) ① 규칙 제48조 제2항 및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따로 제출 또는 송신.......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12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이하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신.......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필요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을 등기예규 제1658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토지개발 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필요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기록방법 가.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접수연월일과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 &#x27;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x27;을 등기예규 제158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가.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농어촌정비법」 제25조제1항의 사업시행자나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모두 &#34;시행자&#34;라 한다)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농어.......

임의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내부링크]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의 가압류등기,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상태에서 병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실행에 따른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매수인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와 함께 을의 가압류등기 및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 정이 원고가 되어 갑과 병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병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당시 그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에 기한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허가결정은 모두 무효’임을 이유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갑에서 정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의한 등기.......

유증의 목적물인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A토지와 B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갑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A토지는 을에게, B토지는 병, 정, 무에게 유증을 하였는데 이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A토지와 B토지가 C토지로 합필환지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하였다면, 이 경우 위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유증등기가 가능할까요?농어촌정비법 제37조 제1항은,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등기소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690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이하 ‘가처분채권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신청방법 [내부링크]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1.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에 대하여 종중이 소유명의인인 종원 갑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종중(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로 농지개혁법 당시에는 묘1기당 약 600평이 위토로 인정됨]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2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3. 첨부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 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69호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나.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경정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6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원시적 착오의 존재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1)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등기예규 제148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34;법&#34;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x2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x27;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8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34;법&#34;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

소유자가 동일한 두토지에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이 있는 경우 합필등기 가부 [내부링크]

소유자가 동일한 두토지에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이 있는 경우 합필등기가 가능할까요?부동산등기법 제37조는,제37조(합필 제한)① 합필(합필)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60;개정 2020.2.4&#62;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x27;부동산등기법&#x27;과 &#x27;부동산등기규칙&#x27;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686호로 &#x27;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34;법&#34;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34;규칙&#34;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

귀하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의 인감증명 제공 [내부링크]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부동산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는,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60;개정 2018.8.31&#62;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3. 소유권 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는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계약서나 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공할 경우에 그 계약서나 협의서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서나 협의서를 대신하여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심판)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화해권고결정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는,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x27;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x27;과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이 1990.09.02.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무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19호로 &#x27;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x27;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1990. 9. 2.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무 등은 법과 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의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재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등기예규 제163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가. 원칙 거래가액은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므로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1) 2006. 1. 1.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때 (2)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3)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일부 구분건물이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의 등기절차 [내부링크]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아파트 등) 중 일부 구분건물이 대수선공사로 인하여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해당 구분건물에만에 대하여 폐쇄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이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데요. 그렇다면 등기소는 이러한 신청을 받게 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1.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이 대수선공사로 인하여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해당 구분건물만에 대하여 폐쇄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관이 그 구분건물에 대하여 멸실.......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 할때 합유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동일인 보증서의 보증인 자격 [내부링크]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이를 원인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합유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하는데요. 이때 동일인 보증서 상의 &#x27;보증인&#x27;에 대하여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이를 원인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합유명의인(잔존 합유자, 사망한 합유자 포함)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동일인 보증서와 함께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및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 원용방법과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예를 들어 3명의 매도인과 2명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등기권리자별로 신청정보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한다면 하나의 신청서에 모두 작성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는 3명의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로 각 2명의 매수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등기신청서가 총 2개 작성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각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인적사항에 매수인 2명이 모두 기재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경우 각 신청서에 매도인들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해야 되는 것일까요?한편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을 등기예규 제136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이 예규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신청방법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 1인의 지분이 등기권.......

수인이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 없이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가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권등기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 [내부링크]

수인이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없이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가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1.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갑과 을의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마친 후 수분양자 병에게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구분건물의 현재 소유명의인인 병이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갑과 병의 공동신청에 의해 일반적인 권리이전절차에 따라 병 앞으로 대지 지분 취득의 등기를 마친 후 병 단독.......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의 이전등기 그리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기록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등기예규 제1671호로 &#x27;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x27;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의 이전등기 그리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기록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

구분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신청방법과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 가부 [내부링크]

구분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신청을 어떻게 하고,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먼저 구분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방법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은,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판례문헌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상속등기 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방법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을 , 병, 정이었으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정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갑, 을, 병,정의 공동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국(대한민국)이 갑, 을, 병, 정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어떻게 경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 을 . 병 . 정이었으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산속인과 정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경우라면 상속등기는 갑 . 을 . 병의 공동명의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

토지의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등기 방법 [내부링크]

토지의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다면 등기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는,제37조(분할등기 등의 촉탁)① 지적소관청은 제36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이 법에 따른 분할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분할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② 지적소관청은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정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를 촉탁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분할한 토지의 지목이 분할 전의 지목.......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 및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과거 60~70년대에 보존,매매, 증여 등을 하여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그 주소지 또한 현재의 주민등록초본상의 과거 모든 주소에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이러한 경우 대부분 호적부, 즉 제정등본상 피상속인의 주소지와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일반적으로 등기소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의무자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할 때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차.......

명의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등 [내부링크]

사실상 종중 소유 재산이나 이를 수인에게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경우 수탁자 상호간에는 합유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대한 외부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일반적으로 명의신탁관계는 명의를 빌린 원래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존재합니다.그런데 이들의 내부적인 관계는 당연히 원래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이 있으나,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외부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례처럼 부동산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외부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 명의수탁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관계에 대하.......

결정문과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내부링크]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되었으나, 결정문과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1.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 시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 5인 중 4인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행방불명된 1인.......

증여한 건물을 증여자가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해야 할까? [내부링크]

전유부분 또는 독립된 건물로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을 구분소유자들이 증여받아 이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삼을 경우, 구분 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등기명의인인 증여자가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한다면 이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은,제112조의2(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①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물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등기예규에 대하여 [내부링크]

민법상 법인으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요. 등기소는 이 민법상 법인들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규정을 등기예규 제866호로 제정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위 등기예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재단법인 소.......

재일교포가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과 관련한 유언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재일교포가 자신이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하였다면, 이 유언을 가지고 한국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우선 국제사법 제3조는,제3조(본국법) ①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국적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②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이하 &#34;상거소지법&#34;이라 한다)에 의하고, 상거소를 알 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증명 서류 [내부링크]

중화인민공화국(이하&#x27; 중국&#x27;이라 합니다)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우선 우리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지칭하고,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수증자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유언집행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언에 의하여 유언자의 부동산을 받게 되는 수증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유증을 한 후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시에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런데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하였다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이 유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의무자로 유언집행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가령 유언자 &#x27;갑&#x27;이 수증자를 &#x27;을&#x27;로, 유언집행자를 &#x27;을&#x27;로 지정하였다면 이러한 유증에 따른 소유권.......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내부링크]

신민법 시행 후에 선고된 구민법 시행당시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실종이 신민법 시행 후에 선고된 경우에는 신민법과 구민법중 어떤 법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일까요?구민법(1960.01.01.~1978.12.31., 1979.01.01.~1990.12.31.)과 신민법(1991.01.01.~ 현재, 현행민법)은 아래와 같이 상속인의 범위와 그 상속지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cigam19/221883925769따라서 피상속인의 실종에 대하여 구민법을 적용하느냐, 신민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속인의 범위와 지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그러므로 구민법과 신민법중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상속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

유증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 [내부링크]

흔히 땅문서, 집문서라고 불리던 과거 &#x27;등기권리증&#x27;, &#x27;등기필증&#x27;, 현재는 &#x27;등기필정보&#x27;라고 불리는 서류는 매매, (사인)증여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반드시 부동산등기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인데요. 만약 매도인, 증여자 또는 유언자가 이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였다면 이를 대체해주는 서류가 있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등기필증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등.......

소유권확인판결의 이유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인정한 경우의 등기절차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을과 병은 공동상속인들 중 을이 단독상속 할 것을 협의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던 중 을과 병사이에에 분쟁이 발생하여 을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을은 상속등기를 완료 할 수 있을까요?우선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 중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부분에 등기관에 대한 기속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법원은,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에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등기공무원에 대한 어떤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속 개시 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자를 포함하여 경료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있을까? [내부링크]

상속 개시 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자를 포함하여 경료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위 사안에 경우에 실종선고자를 제외한 상속인들 간에 상속인 중 1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협의하였다면 이또한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내부링크]

채권자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했으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하는바, 채권자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행방을 알 수 없어)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 [내부링크]

기존에 했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 해제 한 후 다시 재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가능한 것이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먼저 우리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대하여 [내부링크]

등기소는 부부간의 재산 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한 등기를 처리 하는데 있어서 등기 사무처리 지침을 등기예규 제164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부재산약정등기 가. 신청절차 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나. 첨부서면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부부재산약정서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에 대하여 [내부링크]

등기소는 멸실회복등기와 관련하여 그 사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58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통 칙 가. 이 지침은 사변, 기타 재난에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각종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이 이를 고시한다. 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은 등기부 멸실 전에 자기(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라.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일 경과 후에 있어서는 회복등기는 이를 할 수 없.......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및 변경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9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34;규칙 &#34;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34;등록번호 &#34;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등록번호의 정정) ①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절차 [내부링크]

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을 갑·을로 알고 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상속인으로 갑·을 이외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을·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원고의 대위신청으로도 가능)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갑·을 상속.......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x27;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x27;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 등이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서류와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8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① 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34;시ㆍ도지사&#34;라 한다)를 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의 방문신청을 함에 있어서 &#x27;등기특별회계규칙 제7조 &#x27;및 &#x27;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x27;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57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7조(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중 등기신청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60;개정 2010.12.13, 2012.12.3&#6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금융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60;개정 2010.12.13&#62;③ 제1항에 따라 수납된 등기신청수수료에 과오납금.......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38조(합필의 특례)에 따라 등기사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37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38조(합필의 특례)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60;개정 2014.6.3&#62;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시 구체적인 표기 방법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436호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대상 이 예규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의 건물 표시 및 부동산등기기록의 각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3. 건물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도로명주소는 건물 표시 중 소재지번 표시 아래에 기재한다.(예시 1) 일반 건물의 부동산 표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22길 24철.......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임차권등기란, &#x27;임대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요. 등기소는 이러한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688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이.......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 제출, 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70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89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판결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협의분할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내부링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중 1인 단독소유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근거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를 &#x27;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x27;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의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23조제4항 판결의 요건 가. 이행판결 1) 법 제23조제4항의 판결은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며, 주문의 형태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처분을 내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각하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703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신청의 각하방식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1] 또는 [별지2]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2. 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재 및 등기신청서의 편철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 및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 라고 주서하고, 그 등기신청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34;발급증&#34;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등기에 관한 신청(이하 &#34;등기신청&#34;이라 한다)을 할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이하 &#34;신청서 등&#34;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34;발급증&#34;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등기에 관한 신청(이하 &#34;등.......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x27;등기예규 제1308호&#x27;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인감증명서의 인영)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등기관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이하 &#x27; 법 &#x27;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 등과 관련한 절차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이하 &#x27; 법 &#x27;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 등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및 적용 지역 가. 적용 범위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ㆍ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내부링크]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의 내용대로 법정지분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상속인들간에 다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 졌다면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주문에 표시된 법정지분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 간에 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동일한 유언자의 수개의 유언증서 중 일부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의 유언집행 [내부링크]

동일한 유언자의 수개의 유언증서 중 일부의 유언증서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유언집행은 누구를 통하여 진행을 해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유언자 갑이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바, A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B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고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사 A, B 부동산에 대한 유언이 동일 시각,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A부동산에 대한 유언집행자가 B부동산에 대한 유언집행자로서 유언의 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상.......

대장상은 합병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내부링크]

부동산의 대장상은 합병이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이라면 상속등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토지대장상의 표시를 일치시키지 아니하는 한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동일한 5필지의 토지가 토지대장상으로는 1997. 8. 29. 합병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 전의 1필지 토지에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1992. 2. 1. 이후에 합병이 이루어졌고 합병된 토지 중 일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 [내부링크]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등기신청 당시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이에 선행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절차가 필요한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경정등기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으로 그 호적에 등재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 전원에 대하여 부재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상속인 [내부링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으로 그 호적에 등재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 전원에 대하여 부재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에 관하여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은,제4조(부재선고의 효과)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그리고 등기소는,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일가의 호주인 갑과 그 직계비속 을이 6·25.......

농지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그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내부링크]

농지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는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현재 소유자 을을 상대로 갑의 상속인 중 1인인 병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 &#34;을은 병에게 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34;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설사 그 조정조항에 &#x27;진정명의회복&#x27;이라는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정조서 기재사항의 전체적 취지(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내부링크]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각 행방불명되었다면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각 행방불명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할 수 있고, 그 상속인들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 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내부링크]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야 한다.2.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심판의 확정일로 하고,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심판분할에 의.......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하여 사무처리 지침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부의 기재문자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지점과 임원의 주소(이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부동산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장부호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 등기부의 표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에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내부링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소송 계속 중 소유명의인에서 제3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제29조(신청의 각하)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3. 신청할 권한이 없.......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1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전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절차 이행 및 위 부동산 중 상속지분별로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였다면 위 1인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가능한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 130조는,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1.1.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2008. 1. 1.(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 1. 1.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그 배우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그 배우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피상속인이 2008. 1. 1.(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 1. 1. 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그 배우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배우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가처분채권자의 상속인인 소송수계인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내부링크]

가처분채권자의 상속인인 소송수계인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가 가능한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x27;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

강제조정 결정사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 있은 후 회복된 등기명의자의 등기도 말소 할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강제조정의 결정사항이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 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회복되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도 위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말소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갑 소유의 부동산이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후에 을이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매매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병은 갑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분할등기와 합병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내부링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분할등기와 합병등기가 완료되어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게 되었다면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유언자 갑이 A 토지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A 토지에서 B,C,D,E 토지가 분할되고 그 중 A,C,D,E 토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B 토지는 F 토지에 합병된 다음 갑이 사망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므로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위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지칭하고,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 라.......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의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내부링크]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소송계속 중이던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생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중 1인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동인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 신청만을 할 수 있다. 원고가 공.......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법원은, 갑은 이 사건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전체의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망 을은 망 병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었던 경우 위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에 대한 망 을의 소유권이전.......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이와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 49조는제49조(상속)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등기소는,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19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내부링크]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1.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하던 갑이 그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후 위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경료하였는바, 나중에 갑의 공동상속인(상속지분은 균등하지 않음) 중 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그 토지의 보존등기명의인인 을을 피고로 하여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위 원고가 되지 않은 상속인 병이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된 경우,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① 피고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방법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1.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외교통상부나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부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되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 된 후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인지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101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또한 등기소는 &#x27;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에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피인지자는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를 할수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을 까요?이에 대하여 대법원 및 등기소는,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 절차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제1008조의 2(기여분)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8조의2(기여분)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60;개정 2005.3.31&#62;② 제1항.......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 민법 제1008조 참조)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2-291호).&#x27;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

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출현하였다면, 상속등기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근저당권설정자인 갑의 사망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자 을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갑(등기신청 당시 호적등본상 미혼이며 직계비속 부존재)의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갑의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출현하였.......

협의분할 상속등기시 등기권리자 기재 착오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내부링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갑으로 상속등기 할 것을 착오로 인하여 을로 등기하였다면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x27;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를 비교하여 그 등기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협의분할에 의해 &#34;갑&#34;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34;을&#34;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할 수 없고, 그 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5-540호).&#x27;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상속등기 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에는 경전.......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부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리 [내부링크]

등기소는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등기소는,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4-1호에 의하여1. 서면으로 부동산등기를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할 때에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3항), 거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는 없다(부동.......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능 여부 [내부링크]

유증은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이고, 이는 증여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포괄유증과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을 유증하는 특정유증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수증인이 등기를 완료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그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한 후 이를 원인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포괄유증에 의하여 수증받은 자와 특정유증에 의하여 수증받은 자 모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우리법원은 &#x27;유증이 포괄적 유.......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x27;등기사건&#x27;이라 합니다)을 적정, 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34;등기사건&#34;이라 한다)을 적정ㆍ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등기관(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2명 이상인 등기소(등기국ㆍ과ㆍ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재차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재차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x27;근저당설정자인 갑이 사망한 후 제1순위 상속인 A, B, C, D, E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을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동상속인 A, B, C, D, E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사실을 안 경우, 을은 단독으로 제1순위 상속인을 대위하여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과 대위원인 증서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 [내부링크]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x27;A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갑(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혼동이 발생하였다면 소유자 겸 근저당권자인 갑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갑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갑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을(을)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일반원칙에 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 종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절차 [내부링크]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 종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어떠한 등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x27;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는 상속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본래의 상속지분(판결문에 그의 지분으로 표시된 지분)에 대하여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으며, 나머.......

등기관의 심사권 [내부링크]

등기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인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심사하는 등기소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등기관은 어느정도의 심사권한을 가질까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x27;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그 밖에 필요에 응하여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구하여 이를 조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x27;라고 하면서,&#x27;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등.......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에 대하여 &#x27;등기사무처리지침&#x27;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 지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x27;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x27;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의 목적인 지분의 특정 표시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의 ‘등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2.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위 ‘1’의 경.......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최초의 명의인이 김OO(종중재산)으로 되어있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내부링크]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이 &#34;김OO(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도 소유자를 &#34;김OO 종중재산&#34;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가 &#34;김OO&#34;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김OO의 상속인들의 상속등기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x27;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이 &#34;김 (종중재산)&#34;으로 등록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도 소유자를 &#34;김 종중재산&#34;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망 김의 상속인으로서는 소유명의인을 김로 정정등록한 토지대장등본 또는 확정.......

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내부링크]

현행 민법이 1960. 1. 1. 시행되기 전 의용 민법(조선민사령)의 시행 중에 있어, 개정 민적법이 시행된 1915. 4. 1.부터 1940. 2. 10.까지는 이성양자(부모의 성과 다른 양자)제도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9. 12. 31.까지는 사후양자(호주가 직계비속없이 사망한 경우나 이미 폐가나 무후가 된 집안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선정되는 양자)가 아닌 한 이성양자제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소에서는 그 수리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x27;조선민사령 제11조의2(1939........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에서는 부동산등기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수사무의 처리 가. 접수인 (1) 접수공무원은 등기신청서(등기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신청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즉시 등기신청서의 첫째 쪽 하단 좌측 여백에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은 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2) 등기문서의 부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본에도 원본과 같은 위치에 접수인을 날인한다.(3) 신청서의 좌측에 접수인을 찍을 여백이 없는 때에는 적당한 여백에 접수인을 찍어야 하며 첫째 쪽에 적당한 여백이 없을 때에는 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들(기본증명서 등의 가족관계증명서류 및 주민등록관련 서류 등)에 대한 교부 청구에 대하여 협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x27;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2. 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

농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등기이행한다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내부링크]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화해 조항에 유류분반환이라는 등기원인이 기재되어있지 않았다면 이 경우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설사 화해조항에 &quot.......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이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아래 경우에 따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소의 사무처리지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관습법상 상속재산의 분재(분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 첨부 여부 [내부링크]

민법시행전 구관습법에 의하면 차남 이하의 분가한 중자는 호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과 동시에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장남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장남이 차남 이하의 중자에게 상속재산을 분여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1. 민법 시행 전의 구관습에 의하면, 차남 이하의 분가한 중자(중자)는 호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과 동시에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장남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바, 장남이 차남 이하의 중자에게 상속재산을.......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대장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명의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피상속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피상속인들의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2-251호). 라고 하면서,&#x27;건축주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의 명의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사망한 자가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은 위 대장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시 상속등기 요부 [내부링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지만,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개시된 경우, 종중이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개시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상속인들 명의로의 상속등기 절차 없이 판결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x27;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x27;에 의하여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및 그 상속인으로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x27;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x27;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내부링크]

등기소는 &#x27;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x27;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

피상속인 본적이 북한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가부 [내부링크]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되었다면 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해당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에도 미치는 것일까요? 그리고 피상속인 본적이 북한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다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x27;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상속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등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 유언집행에 따른 등기 [내부링크]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잔여 재산의 1/2을 수증자에게 유증하였고, 이에 유언집행자가 위 유언에 따라 채무와 장례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언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여 제3자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이 매매등기를 진행하기전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완료하였다면 유언자의 부동산에 유언집행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우리 민법 제1101조는,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등기소는 &#x27;유언자가 상속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잔여 재산의 1/2을 수증자에게 유.......

합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의 말소 가부 [내부링크]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였다면, 합유지분은 상속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잔존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일까요?그리고 합유지분에 대하여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있다면 이를 말소 할 수 있을까요?먼저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x27;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내부링크]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공동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위 존속살인 범행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결격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존속살인 범행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표시란에 당해 상속인이 상속결격되었다는 취.......

상속재산협의분할 등기 후 일부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일부지분말소 취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방법 [내부링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등기 후 일부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일부지분에 대하여 말소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의 채권자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1. 갑과 을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2/9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갑은 을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9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등기시 상속서류필요 유무 [내부링크]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 승소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여전히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인 경우 법정상속등기를 거쳐야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현재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인들에 대한 법정상속등기를 반드시 거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라 다시 부동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먼저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소급효에 대하여 우리민법 제 1015조는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설시하고 있고,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우리민법 제269조는제269조(분할의 방법)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 취득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범위 [내부링크]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취득을 하였고, 이후 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와 공유물 분할을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도 모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은 제3자에 대하여 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해야만 할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x27;갑은 이 사건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그 상속등기 절차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 민법 제1008조 참조)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2-291호).&#x27;라고 보고있습니다.따라서 특별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이 초과 특별수익을 받았기 때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속, 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진행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x27;에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34;특례법&#34;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특례법 시행 전에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34;북한주민&#34;이라 한다)이 상속·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부동산에 관.......

포괄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은 유언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내부링크]

포괄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은 유언장으로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1.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나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를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유언집행자로 A와 B를 지명한다.”라고 기재된 자필유언증서와 “위 상속재산 모두를 사회복지법인 에 기부한다.”라고 기재된 유언집행자들과 사회복지법인 이 함께 작성한 기부합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포괄적 수증자가 유언증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에게 포괄적 수증자를 선택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또한 유.......

상속개시시에 따른 상속등기 원인기재 [내부링크]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가 언제 발생하였는가에 따라서 법정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원인을 기재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1.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1959. 12. 31.까지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1959. 12. 31.을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x27;호주상속(호주)&#x27;이라고 기재를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x27;유산상속(호주아닌 가족)&#x27;으로 기재합니다.2.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1960. 1. 1.부터 1990........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절차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나머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55조 제2호의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등기관에게 직권말소등기의 발동을 촉구하여 위 등기를 말소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의 지분만에 관한 등기를 존치한 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2007. 06. 25. 부동산등기과-2078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8-196호).&#x27;라고 보고 있습니다.법정상속등기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내부링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전에 피고에서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그 권리에 대한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로서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고는 그 제3자를.......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내부링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다음 원고 승소판결이 있었다면, 원고의 상속인은 어떻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변론종결후 사망한 다음 원고승소판결이 있었다면 등기권리자(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농지에 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제4-257호).&#x27;라고 보고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내부링크]

갑, 을 병,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갑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인 갑도 이 판결문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도 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갑, 을, 병,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갑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 00지분에 관하여 00년 00월 00일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 병, 정은 분필등기를 경료한 이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은 형성판결인 공유물.......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집행문 첨부 유무 [내부링크]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어떠한 경우에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할까요?등기소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x27;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시이행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2015. 08. 18. 부동산등기과 - 1960 질의회답).&#x27;라고 보고 있습니다.즉, 등기소는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집행문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절차의.......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 여부 [내부링크]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과거의 등기소는 &#x27;명의신탁자 갑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에 표시된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등기는 불가능하다(등기선례 제5-152호).&#x27;라고 하였으나,최근 등기소는 위 선례를 변경하여 &#x27;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

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절차 [내부링크]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을 갑·을로 알고 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상속인으로 갑·을 이외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을·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특정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명에게만 특정부동산을 특정유증을 하였지만, 이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과 특정수증인을 포함하여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위 특정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갑이 그의 공동상속인중의 1인인 을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해 특정적 유증을 하고 사망하였으나 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을을 포함한 갑의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위 을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을앞으.......

유증 부동산이 분할되거나, 일부가 생전에 처분되었을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내부링크]

유언자가 토지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유증하였으나, 만약 유증대상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가 생전에 처분되었다면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유증의 대상 토지가 동법에 의하여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되고 면적이 다소 증감하였더라도 종전 토지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제8-207호).&#x27; 라고 하고 있고,수 개의 부.......

상속인 자격이 없는 자가 원고에 포함되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 방법 [내부링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는데, 만약 이 소송의 소송당사자였던 원고가 상속인의 자격이 없는 자로 판명되었다면 이 판결에 따른 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등의 소송중에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 자격이 없게 된 자는 원고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대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 자격이 있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위 각 판결문과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인된.......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속등기방법 [내부링크]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와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통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등기소는 &#x27;「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무연고 호적은 이미지 전산제적부로 관리되고 있고, 이미지 전산제적부를 종전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와 같이 보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대신 상속인의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본을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201508-1호).&#x27;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시기 [내부링크]

현재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 즉 소유권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소유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바뀐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x27;등기권리자가 개인인때에는 1984. 7. 1. 부터 등기부에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60;83. 12. 31. 법률 제3692호&#62; 제57조 제2항, 부칙 제1조, 동법시행규칙 &#60;84. 6. 19. 대법원규칙 제880호&#62; 제52조, 부칙 제1조) 1983년에 한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자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상속권 존재 여부 [내부링크]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자가 국적법상 규정한 외국인의 국적포기 기한까지 기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한국인 남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외국인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귀화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일본인 여자가 6월이 경과(2010. 05. 04.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하여도 일본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한국인 부(부)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혼인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한국인 부(부)로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내부링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명에게 단독상속을 한다는 내용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재산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혼인하였으나 처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한국인 남자 갑과 중국인 여자 을이 중국에서 혼인을 하였고, 갑의 호적에 을이 입적되어있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갑이 사망한 경우 을에게도 법정상속권이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한국인 남자 갑과 중국인 여자 을간에 혼인거행지법(중화인민공화국법) 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을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갑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갑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가 기재된 경우, 위 갑과 을이 혼인거행지법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갑의 호적에 을이 입적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을은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부(부)인 갑의 재.......

하나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수인이 사망한 경우 극 사망자들의 상속개시일자 [내부링크]

하나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수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자들의 상속개시일자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하나의 대형사고(백화점 붕괴사고, 사고일시 1995. 6. 29.)로 인하여 모자관계에 있는 2인이 사망한 후 호적부상 그 중 모의 사망일시는 &#x27;1995. 7. 10. 16시&#x27;로, 자의 사망일은 &#x27;1995. 6. 29.(추정)&#x27;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 호적부의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망자는 호적부에 기재된 각 사망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등기신청시.......

공동유언집행자 중 1명이 소재불명인 경우의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내부링크]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이 중 1명이 유언집행에 반대하고, 1명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민법 제1095조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그 중 1명은 유언집행에 반대하고 다른 1명은 소재불명인 경우, 나머지 4명의 공동유언집행자들이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되 그들 4명의 인감증명만을 첨부하여(그들 4명이 유언집행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호적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속등기 경정등기절차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이후 상속인중 한명에 대한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떤 등기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을, 병, 정, 무이었으나 상속등기 후에 피상속인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을이 호적부에서 말소되었을 때에는 갑, 병, 정, 무는 을과 공동으로 또는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아 갑, 병, 정, 무 명의로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6-411호].&#x27; 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었.......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등기절차 [내부링크]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한편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수증인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유.......

유증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자필유언증서에 검인을 필하였으나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내부링크]

유증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자필유언증서에 검인을 필하였으나,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유증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x27;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요식의 행위로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법원의 유언증서의 검인은 유언의 집행 전에 유언서의 형식 기타의 상태를 확증하고 그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것을 예방하며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검증절차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유언증서에 유언자의 날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순위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x27;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2003. 3. 11. 제정 등기선례 제7-197호 시행)&#x27;라고 보고 있습니다.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상속인이 친권자인 모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있을때에는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선임되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2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언제나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친권자인 모가 재산분할의 당사자인 한(즉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상속인인 한) 분할계약서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x27; 라고 보고 있.......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공동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27;라고 보고 있습니다.즉, 상속개시전에 실종선고심판이 확정이 되고, 그 실종선고자가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기존의 공동상속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공동.......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내부링크]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지만, 아직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정상속등기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위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등기소는 &#x27;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의 말소.......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부링크]

등기소는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이때 공동상속인 중 1명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특별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속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결국 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러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등기선례 제6-19호).&#x27;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하는 것일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x27;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이 경우 차순위상속인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니고 본위상속에 해당한다. 차순위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차순위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된다고 할 것이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이 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과 배우자가 있었는데, 자녀들(자녀들이 있음)이 전부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는 것일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x27;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x27;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자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 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의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여부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 후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남편 또는 부인인 외국인이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 그 공동상속인의 외국인 남편 또는 부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협의분할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x27;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

상속개시 후 상속등기 전에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의 상속권 유무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호적(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되어있었지만, 이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자녀가 호적(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녀는 상속권이 있을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x27;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자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가 호적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는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등기선례 제3-421호, 시행].&#x27;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의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내부링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일부 말소를 판결을 받았으면 어떤 절차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이 되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甲)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갑 또한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갑의 상속인인 A(1/6), B(1/6), C(1/6), D(1/6), E(2/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다른 1인이 원고가 되어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갑의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갑의 법정상속분(1/6)을 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절차 [내부링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완료된 이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동산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x27;1. 공동상속인인 갑, 을, 병, 정, 무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갑, 을, 병이 피고 정, 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고들의 착오 또는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들에게는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별로 그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분실한 경우 등기신청시 필요서류 [내부링크]

증여등기, 유증등기 등과 같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반드시 요구하는 부동산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등기소는 &#x27;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64호, 시행 2019. 1. 1.]&#x27;에서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자격자대리인은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위임인이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되,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신분확인서류 [내부링크]

외국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증여등기 · 유증등기 등과 같이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을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를 분실한 경우 자격자대리인인 변호사가 작성한 &#x27;확인서면&#x27;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데요.그런데 등기의무자인 외국인이 자격자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변호사는 외국인의 신분확인서류를 통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이 신분확인서류를 등기소에 확인서면과 함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어떤 신분서류를 제출하여야 할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x27;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매매) [내부링크]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x27;부동산 취득세&#x27;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x27;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0호&#x27;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이와 관련하여 이번시간에는 매매등기시 취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취득세 신고서2. 매매계약서 사본3. 부동산.......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증여) [내부링크]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x27;부동산 취득세&#x27;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x27;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0호&#x27;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이와 관련하여 이번시간에는 증여등기시 취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등기시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할 때, 공동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공동상속인에게 위임을 할 수 있을까요?기존에 등기소는 &#x27;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때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 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위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는 이를 위임할 수는 없으며(다만, 위임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재외국민인 상속인에게 송부하여 재외국민이 이.......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경우 인감도장에 대한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면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거주국의 공증사무실의 공증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cigam19/221814248165그런데 재외국민이 계속적으로 거주하던 외국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다른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그곳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다면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에서는 &#x27;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판결) [내부링크]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x27;부동산 취득세&#x27;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x27;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0호&#x27;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특히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문, 판결에 의한 등기등은 각각 취득세 신고시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른데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부링크]

이번 시간에는 신청인이 부동산 등기 신청 후 관할 등기소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유증 중 자필유언의 경우) [내부링크]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유증 중 유언공정증서의 경우) [내부링크]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

부담부증여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내부링크]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

아포스티유(Apostille) [내부링크]

시민권자가 상속등기를 하거나, 매매등기를 하는 경우 흔히 외국 공문서 또는 외국 공증서류에 &quot;아포...

피상속인의 사망 후 법정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법정상속등기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으로 인하여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인 중 실종선고자가 있는 경우의 법정상속등기 방법 [내부링크]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증여예약가등기시 필요서류 [내부링크]

증여예약가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고령 등으로 치매 초기와 같은 증상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향후 동거자...

유류분반환 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내부링크]

유류분반환 판결의 주문은 일반적으로 &#x27;이행판결&#x27;의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즉, &#x27;원고는 피...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한 경우 법정상속등기 [내부링크]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한 자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된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내부링크]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을 받았으나, 그 1인이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있지 않은 채무자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내부링크]

채무자의 상속부동산이 존재하지만, 아직 채무자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기재 방법 [내부링크]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 상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 하는 방법에 대하여 ...

민법시행 후의 법정상속분의 변천 [내부링크]

현행 민법 제1009조에서는 &#x27;법정상속분&#x27;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등기원일일자 기재 방법 [내부링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대표적으로 이행판결, 형성판결, 화해조서 등의 경우에 신청서의 등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 방법 [내부링크]

법정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x...

인감증명이 없는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법정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내부링크]

누구나 한번쯤은 겪게 되는 상속문제, 특히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을...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내부링크]

법정상속등기와는 달리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이 아닌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상속등...

상속인이 시민권자(외국인이고,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내부링크]

상속인 중 시민권자(외국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되는데요. 이 경우 &#x27;법정...

망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처리 절차 [내부링크]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내부링크]

이번시간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내부링크]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x27;상속재산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필유언장의 경우) [내부링크]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유언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유증의 효력은 ...

법정상속등기 신청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 [내부링크]

상속인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등기에 협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협의분할상속) [내부링크]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내부링크]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되는데요. 이 경우 상속인이 ‘법정상...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유언공정증서의 경우) [내부링크]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유언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유증의 효력은 상...

상속인이 시민권자(외국인이고, 아포스티유협약국X)인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내부링크]

상속인 중 시민권자(외국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되는데요. 이 경우 &#x27;법정...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법정상속) [내부링크]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x27;부동산 취득세&#x27;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x27;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0호&#x27;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부동산등기, 특히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등기원인이 &#x27;상속&#x27;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