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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등주의가 싫다 - 세이노의 가르침 [내부링크]

세이노의 가르침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태양은 모두에게 똑같이 비치지만, 그 빛 아래에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지 않았으면서도 열매는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외친다면 그건 강도나 거지이다. 노력은 멀리한 채 즐길 것 다 즐기고 쓸 것 다 쓰며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인간은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 부자들은 위화감 조성하지 말라는 것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말이다. (중략) 물론 경쟁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관심과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인하여 약자가 된 처지라면 그에 대한 징벌은 당연히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일부 생략)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 비싼 과외 받아 가며 일류 대학도 들어가고 해외유학도 다녀와 출세한 경우와 가난한 집 자녀로 태어나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여 사회 밑바닥에 있게 된 경우를 어떻게 기회의 평등이라고

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 요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1항 4호 / 5% 상한율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해 1세대의 1주택에 대해서는 세수 일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을 포기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1세대1주택 비과세라고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2년의 보유요건을 요구하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의 보유요건에 더하여 2년의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텐데요. 따라서, 이런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 및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주겠다는 과세당국의 정책적 의중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음에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등록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년 가지고만 있으면 비과세 여부 판단이 가능 합니다.) (단, 법에서 정한

나는 도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 세이노의 가르침 [내부링크]

세이노의 가르침 : 네이버 도서 (naver.com)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인간으로서 존재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 당신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재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무인도에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느 최소한 나무토막을 비벼 불을 피우는 기술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 영혼을 위하여도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여 뜨겁게 타오르게 할 불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거. 지금 당신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있다고 가정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솔직하게 생각해보라. 그 가운데 당신이 갖고 가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학식인가? 일인가?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인가? 무인도에 표류할 가능성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 인간은 평생을 무인도에서 고독하게 보내는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군중속의 고독이라는 말은 헛소리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 섬에 갇혀 사는 존재이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열심히 살게 되지는 않는 이유가 뭘까? 바

상생 임대인, 상생 임대주택이란 / 상생 임대주택 인정요건 / 상생 임대인 특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뺄셈입니다. 오늘은 상생 임대주택 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실제로도 세무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들께서 많이들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규정들도 자주 들여다보지 않으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저도 최대한 여러 번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생 임대인, 상생 임대주택 등등으로 불리는 이 규정이 무엇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며 여러 비슷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상생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3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2022.02.15 신설) ]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

[상속]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로 / 유산취득세란 / 증여재산공제 1억 / 증여재산공제 [내부링크]

상속세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며 '공제제도'도 바꾼다 증여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도 거론 정부가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공제 제도도 상당 부분 개편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 naver.me 안녕하세요 뺄셈입니다. 오늘은 뉴스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1.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개편과 2. 증여재산공제의 증액 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도입니다. 한번같이 살펴보실까요? 정부가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공제 제도도 상당 부분 개편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배우자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등 각종 인적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

자기표현의 가치란 - 세이노의 가르침 [내부링크]

잉글하트의 가치관 지도에는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는데, 세로축에서는'전통 가치에서 비전통적이고 비종교적이며 합리적인 가치로 상승하는 것'을 상위로 치고, 가로축에서는 '생존 가치에서 자기표현 가치 (외부의 구속이나 지도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자신만의 선호를 중시하는 것)로 상승하는 것'을 상위로 친다. 여기서 자기표현의 가치를 오해하지 마라. 그 가치는 사치품으로 치장하며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것은 비교 심리와 주변 인식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세이노의 가르침 - Written by 세이노. 내 스스로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 아닐까

1... 뺄셈의 일상 이야기 (23.04.04.)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뺄셈입니다. ㅎㅎ 오늘은 딱딱하지 않은 일상이야기를 써보려고 해요. 그냥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는 20대 청년의 이야기로 편하게 봐주세요c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 단지내 헬스장에 갑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긴 사무직종이다보니 방심하면 살이 너무 불어나요.cc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위해 아침에 운동가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헬스장출석을 1회만 했군요...반성합니다) 이제 출근을 해봅니다. 출근하는 지하철에서는 경제유튜브를 틀어놓거나 독서를 해요. 요즘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푹 빠져있어요. 집안의 어른으로부터 꾸짖음을 듣는 그런 내용이네요. 스스로에 대하여 반성과 성찰을 해보게 되었어요. 출근하는 길에 석촌호수를 지나갑니다. 걸어가는 도중에 한 컷! 점심은 마라탕! 저는 마라탕을 딱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만 자꾸 먹다보니 맛있네요. 오전에는 주로 이메일 확인이나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을 수행해요. 루틴화 되어 있는 일들을 하면서 머리를 예열한다고 해야할까

부모님이 이혼 후 재결합 증여재산가액 합산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뺄셈입니다. 오늘은 이혼 이후에 재결합 하신 경우 그 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합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2264 [상속증여세과-579] , 2020.07.30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 - 세이노의 가르침 [내부링크]

세이노의 가르침 - YES24 재야의 명저 『세이노의 가르침』 2023년판 정식 출간!순자산 천억 원대 자산가, 세이노의 ‘요즘 생각’을 만나다2000년부터 발표된 그의 주옥같은 글들.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제본서는 물론, 전자책과 앱까지 나왔던 『세이노의 가르침』이 드디어 전국 서점에... www.yes24.com '당연심리' 인간은 환경이 바뀌면 재빨리 그 새로운 환경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는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는 독립적인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비교심리'이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 '비교심리'가 가져온 소비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략) 게다가 나에게 차가 없으면 남들이 나를 불행하다고 볼까 봐 두려워 한다. '주변인식'이다. (중략) 결혼을 코앞에 둔 남녀가 종종 갈라서는 이유 역시 부모들과 당사자들의 '비교심리'와 '주변인식'에 있다. (중략) 그러고보

아주 작은 단계들이 모여야,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세이노의 가르침 [내부링크]

꿈 깨라. 꿈을 갖고 야망만 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꿈과 야망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누구나 성공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데 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말인가. (중략)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은 야무지고 원대하게 품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는 아주 작은 단계들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 절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계속 전진만 하라. 앞을 바라보되 절대 저 높은 꼭대기 위의 찬란한 태양빛을 성급히 찾지 말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지급 밟아야 할 계단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뿐이다. 세이노의 가르침. Written by 세이노 진심으로 배워야 할 것은 성공한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노력한 그 사람의 과정이다.

변호사들의 부동산 무료특강 With 경제살롱 부린이 환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뺄셈입니다. 오늘은 4월19일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무료특강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해야겠는데... 어디서 부터 감을 잡아야할지 모르겠는 분들 계시죠? 바로 지금! 이 기회입니다. 경제살롱이라는 강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두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부동산 기초강의! 지금 함께하시죠! (With. 경제살롱) 땡전 한푼 받지 않은 정말 진심에서 하는 홍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님 두분이 진행하시는 강의이고, 무료특강이지만 강의의 퀄리티는 유료강의 이상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언제? 4.19.(수) 저녁 9시 어디에서? 줌 온라인 강의 누가? 참여자격? 20대에서 40대까지. 부린이라면 누구나 커리큘럼 혜택? 전원 수도권 지역분석 자료 제공 경제살롱 강의. 임장 무료 참여권 제공. '가짜'전문가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전문가들의 부동산 무료강의. 지금! 경제살롱과 당신도 함께하세요. with. 경제살롱 경제살롱 Economic Sal

임대인 세금 체납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뺄셈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현황을 알 수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금이 체납된 임대인이 추후 내 보증금을 잘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이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무리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임차인이(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제도화하였습니다! *간만에 휴가라, 포스팅 잔뜩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크크크 열람할 수 있는 권한? 임차보증금이 적어도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와 임차인의 알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임의의 가액이 필요했는데요. 이를 1000만원으로 정하여 제도가 시행중에 있

가짜가 유리한 세상 [내부링크]

<가짜가 유리한 세상> (퍼옴) 투자관련 유튜브는 통 안본다. 어그로 끄는 제목도 안믿는다. 내가 출연한 방송제목도 내 생각과 달리 나가는데 오죽할까 싶어서다. 트래픽만 나오면 제목은 본문과 달라도 상관없는게 유튜브다. 근데 한가지 안타까움이 있다. 애널리스트는 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기에 2-3중 컴플라이언스를 거쳐야 하고 공표자료가 아니면 어디 나가 말할 수도 없다. 모니터링도 당한다. 전문직의 윤리규정이라 주식투자도 불가하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은 내가 이 종목을 얼마에 샀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생각이 다른 특정인 실명까지 거론하며 육두문자도 태연하게 쓴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본인 생각이 근거다. 10배간다, 20배간다… 이런 말도 이젠 자극이 안될 정도다. 여의도는 전부가 순진한 투자자들 속이려고 안달이난 악마집단이란다. 이젠 여의도 거짓정보에 속지 말란다. 확인할 수 없는 미공개정보도 서슴치않고 얘기한다. 아니면 말고 식이다. 여의도가, 아니 애널리

감면이나 공제를 받으면, 추가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 공제,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뺄셈입니다. 오늘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규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농어촌특별세란?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 12. 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쉽게 말해, 공제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 특별세 과세대상입니다. 감면? 어떤 감면? 그럼 어떤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지 알아야겠죠? 뭘

이문휘경 재개발 임장 + 휘경자이 디센시아 청약 / 경희대학교 벚꽃, 외대역 회기역 [내부링크]

출처 : 동대문구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뺄셈입니다. 오늘은 이문휘경 재개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휘경자이 디센시아' 청약이 곧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마침 여자친구 모교가 경희대학교라 겸사겸사 경희대 벚꽃구경도 같이 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1. 임장의 목적 오늘 임장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휘경자이디센시아’'(휘경3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재개발물건으로서,청약 및 입주권 매매를 고려한 목적의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2. 임장시점 및 임장기간 (1) 임장시점 결정 및 그 이유 임장의 기준시점은 경희대 벚꽃구경을 겸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2일로 하였습니다. (2) 실시기간 및 그 내용 2023년 4월 2일에 정오부터 17시까지 상기 제시목록과 인터넷 포털 지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임장결과 Previous image Next image 1) 외부요인 - 대중

전문직 종사자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 by. 세이노 [내부링크]

1. 자부심 - 자기를 대단한 전문가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 라느 것은 특정분야에 대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 뿐이지 같은 직종의 다른 전문가들과는 비슷비슷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고객이 볼때는 그놈이 그놈 일 수 있다. 2. 직원에 대한 태도 - 직원들에 대한 태도가 형편없다. 자기가 먹여살린다는 생각이 강하기 떄문. 3,. 다른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른다. -마케팅이나 경영, 고객만족, 재테크 등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것은 은근히 자랑으로 생각하는 풍조도 있다. 자기 수입이 적으면 그저 세상 탓만 하고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4. 자기가 관련된 분야에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속도가 뜻밖에도 느리다. - 자기가 공부하였을 때의 교과서에 담긴 지식만을 꽉 껴안고 사는 경향이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게 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다른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다 보니 실력이 고만고만해지는 것. - 다중전공이 필요하다는 얘기.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어도

[공유]압도해서 3~5년가면, 30~50년이 달라지는데. [내부링크]

파이팅해보자 https://blog.naver.com/psung6/223063236056 압도해서 3~5년 가면, 30~50년이 달라지는데. 초반에 뭘 해서든 노동으로 월 1천만원 찍는 게 중요한 듯. 투잡 쓰리잡? 업종 가리지 말고 대리운전이던 ... blog.naver.com

분양 시 선택한 옵션비용은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뺄셈입니다. 오늘은 청약에 당첨되어(조합원입주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축아파트를 입주하기 전에 시공사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여러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시 선택한 옵션비용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08(2010.12.24.) 1. 시공사에게 지급한 옵션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시멘트 바닥만 있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인테리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분양시 시공사가 제공하는 옵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되었다는 것이 각종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 등으로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공사와 수분양자간의 옵션계약에 관해서는 거래의 조작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옵션하나하나의 속성을 분석하여 자산의

일곱 번은 짜증이 나는데, 아홉 번째는 재가 잡힌다. - 세이노의 가르침 [내부링크]

세이노의 가르침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세 번은 질리고 다섯 번은 하기 싫고 일곱 번은 짜증이 나는데 아홉 번째는 재가 잡힌다 즉. 피곤을 가져오는 ‘노동’이 더 이상 아니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단계인 ‘일’이 되게 된마는 말이다. 당신이 하는 것이 ‘노동의 파편’으로 남아 있는 한 당신은 언제나 ‘노동의 노예로’ 남아 있게 된다. (후략) 세이노의 가르침. Written by 세이노 오늘도 절절포(절대절대포기하지 않는다) 마인드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달려봅니다!!!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진심을 다해라 - 세이노의 가르침 [내부링크]

세이노의 가르침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라.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 언젠가에 무슨일인가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 절대로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하는 따위의 생각을 추호도 갖지 말라. (중략) 뭘 배우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여라.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미래는 그 암흑의 빗장을 서서히 열어 주기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그 빗장 너머에서 비치는 강렬한 태양 및 아래에서 당신은 감격의 눈믈을 흘리게 될 것이다. 세이노의 가르침. Written by 세이노 어떤일을 하여도, 제대로 전념을 다해라. 진심을 담아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습관이 된다면, 뭘해도 되는 놈이 될 것이다.

제네시스 박 님 영접 / 부동산 세금 [내부링크]

우리가 흔히 부동산 자산가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이 일생에 걸쳐 이룩하신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매우 관심이 많으시다. 특히,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세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제네시스 박'님을 우연히 뵙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명함 교환까지...) 법인세 기간이라 길게 대화를 나누어 보지 못한 게 매우 아쉽다.^^ *무엇보다 너무 동안이셨다 ㄷㄷㄷ 박민수 제네시스박의 <부동산과 세금> :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과 세금 그리고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blog.naver.com

[양도]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내부링크]

첨부파일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hwp 파일 다운로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얼마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 상속 / 단기재상속 / 재차상속공제[상속] [내부링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얼마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경우...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만, 자산이 많은 고령의 노부부께서 10년이내에 같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 첫번째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 및 상속인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고,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다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한 그 재산에 대하여 재차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죽은사람)기준으로,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거액의 재산을 어머니께 물려주시고 어머니께서 거액의 재산을 소진하시지 못하신 상태에서 재차 상속이 발생한다면 상속세 최소화 관점에서 유족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배우자상속공제의 최대한도가 30억임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세무전문가들이 배우자에게 민법상 상속지분 이상을 귀속시키려 합니다. 이런 경향으로 미루어보아 아버지께서 고액의 자산을 남기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증여 용이) [내부링크]

증여 상담 증가 예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30160?rc=N&ntype=RANKING [1보]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경제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n.news.naver.com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 스타트업 벤처기업 / 부업 / 스마트 스토어 / N 잡 / 창업 [내부링크]

최근에 지인분께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의 대부분이 대단히 프라이빗 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많은 부분 모자이크 하였습니다. 몇 가지 질문중 한 가지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무적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아마, 평생 기술연구에만 몰두하셨던 공학박사님들께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바쁠때지만 짧게나마 답을 드려보았습니다. 지인분의 지인분들께서도 이런 종류의 의문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이왕 이렇게 된거 글로 한번 정리해보려 합니다. 보내주신 메일. 답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가요? 법인사업자가 유리한가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자면. 저도 몰라요! 입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 자주 듣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사업의 목적, 업종, 규모,등에 따라 유불리를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기본적인 차이

부동산으로 '만' 자산을 이룬 사람과 사업가의 차이 / 모 세무법인 대표님 말씀 [내부링크]

1.세무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가문을 다루는 일과 기업을 다루는 일 2. 양도만 다룰 거면 차라리 공인중개사를 해라 - 말씀의 요지는 돈이 안된다는 말씀.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하라는 취지. 아파트가 한두 채가 전부인 사람들이 기껏 어렵게 판단해 주니 수수료 깎으려고 들면 현타가 강하게 온다고 하셨음. 본인은 이런 경험을 겪고 일반인 상대가 싫어졌다는 말씀. 지금은 중과가 없어져서 많이 수월해졌지만. 3. 가문을 다루는 일을 할 것이면. 추가적으로 4대보험 부과 쪽 공부를 해라. - 가문을 다루는 일을 할 것이라면 4대보험까지 고려하여야 한다는 말씀. 특히 건강보험의 부과부분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음. 4. 부동산 부자와 사업가의 차이? - 부동산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쫌팽이가 많다. 사업가는 한두 푼에 연연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사업가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지 부동산이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결이 다른 사람들. - 이분들은 애매

아이를 낙태한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1원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 배우자 상속 공제 / 결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뺄셈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낙태의 관계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1. 아이를 낙태한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신과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뱃속의 태아를 낙태한 아내는 동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지출증명 서류 합계표 가산세 여부 / 수입 금액 30억 원 이상 / [내부링크]

Q.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6항 Q. 지출금액증명서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 지출금액증명서류 합계표는 보관 및 작성만 하면 되며, 신고서 부속서류는 아닙니다. - 따라서,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평소에 보관 및 작성을 철저히 하여야 추후 과세관청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적시에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양도]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신축한 집합건물의 양도소득 계산 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내부링크]

결정문 송파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3귀속 연도 양도소득세 10,094,710원의 처분은, 별지 토지 취득 현황의 취득시기(취득 등기일) 별로 각 필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의 대지권 면적(33.744)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고, 양도가액을 위 대지권 면적(33.744)으로 재계산한 후 양도차익을 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한다. 집합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 안분하여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별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위 같은곳 대 10,286에 대한 10,286.1분의 7,996.6 중 7,996.6분의 26.23, 10,286.1분의 2,289.5 중 2,465분의 8.09의 대지권과 아파트 전용면적 84.92 및 공유면적 27.5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93.10.18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92.10.2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고이면 부패한다. 끊임없이 흐르거라. [내부링크]

엄마께서 읽어보라며 건네주신 책 한 권. 이제는 쉰보다 예순이 더 가까운 나이지만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시는 삶의 태도에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기에도 벅차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럽다. 조금 조금씩 다시 걸어보자구!️

미국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 기준/ 미국 거주자 / 미국 시민권 / 미국 세금 / Form 8840 /Substantial presence test / tax home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뺄셈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리서치를 해본 내용을 정리하고자 포스팅을 게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세무사 자격 보유자이지, 미합중국의 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아닙니다. 저의 글은 정보 수집용으로 참고만 하시고, 실제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미국 거주자(연방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정의) 미국 거주자란? 미국 시민 미국 영주권자 미국 내 일정 거주 기간 요건 만족하는 개인 을 말합니다. 미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경우 체류한 일수가 183일 미만 당해 연도에 외국 taxhome을 가지고 있는 경우 #taxhome →가족이 사는 주거지인지 와 상관없이 사업의 주된 장소, 고용 혹은 근무장소를 말하나 일의 성격상 일상적인 혹은 주된 사업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사는 장소를 말합니다. →미국보다 더 밀접한 taxhome이 있는 경우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

싯가 증여 / 시가 / 그게 아닌데 [내부링크]

불청객 오전부터, 안그래도 바쁜 이시기에 로드로 불쑥 방문하신 분과 실랑이를 벌였다. 평가기간내 유사매매가 22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12억에 증여하고 싶으시다고 하신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가의 평가 부분 부터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려도, 변하는 것은 이분의 태도가 아니고 표정뿐이었다. 본인께서 나름대로 생각해 온 것이 실현 불가한 플랜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드리니까 본인께서는 불쾌하셨겠지... 어떤 유튜브에서는 위에서 말한 방법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하시더라. 그럼 거기가서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다. 자기만의 견해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인 현저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유튜브... 들어오는 정보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떠들어대는 그대로 믿어버리기에는, 너무 위험한 세상이다.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 주택토지 비과세 / 1세대1주택 / 1주택비과세 / 양도소득세 [내부링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부분을 각색하였습니다. 문의사항. → 50대부부께서 문의하신 양도소득세 상담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보유부동산> 1. 경기도 B시 아파트 (아내 100%지분) 2. 서초구 방배동 단독주택의 부수토지 (남편 50%지분, 시어머니 50%지분) *단독주택의 건물부분은 시어머니 소유 질문. B시 아파트 처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체크리스트 - 취득일 확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 이 케이스는 8.2.대책 전에 취득하신 케이스) - 시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지 여부 확인 - 시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지 확인. *이 케이스는 여러 정황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였음. - 기타 보유하고 계시는 오피스텔 등 공부상 형식에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부동산이 있으신지 확인 >> 결론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주택→조합원입주권 / 입주권 / 권리변환일 / 관리처분인가 / 양도소득 [내부링크]

<요약>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가 변환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 사용승인일 이전에는 '조합원입주권'임.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조합원입주권 불가) 그럼에도, 주장하신 부분에 나름 일리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세, 특히 양도소득세는 그 어느 법률보다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중 하나입니다. 특히, 주택의 판정에 있어서 주택법상 '주택'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좀더 확장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가가 주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쟁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실질'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볼때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더 이상 주택이 주거용으로 기능할 수 없는 시점에 비로소 권리로 변환된다고 보는 것이 그 객체의 '실질'에 조금 더 밀접한 판단이 아닌가라고 혼자 고민해봅니다. 각설하고. 양도소득세법

이직 [내부링크]

동업 제안... 법인 전환을 할 예정인데 함께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를 좋게 봐주셨다는 부분에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조사관님^^이신 (이 글을 보실듯하여. ㅎㅎ) 제 첫 번째 사수분을 제외하고, 여기서 수습 이후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부분에 의아했지만 저의 잠재력을 높게 봐주신 부분에 감개무량했습니다. 구체적인 페이 조건에 대한 언급까지는 나온 것은 아직 아닙니다. * 법인전환 시 등록비용 일체 부담 * 2권 이상의 도서를 공동 집필 까지가 페이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안받은 부분입니다. 작년 하반기 무렵부터 블로그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익힌 것들에 관하여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게도 블로그를 보시고 이메일로 이직 제의를 주신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거절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제의를 해주신 어른도 계셨지만 제 스스로가 약속한 바를 어기고 이직하는 데에 있어 강한 거부감이 들어 정중히 제의를 거절하며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합리적인 경

[상속]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문제 / 유상 이전 및 증여이슈 [내부링크]

사실관계 1. 사실관계 - 부친 사망 이후 부친 소유 토지를 협의분할에 따라 동생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등기하였음 - 협의분할시 해당 상속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환지 받게 될 토지 중 일부를 형이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음 - 이후 동생이 환지 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형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2. 질의내용 - 소송에 따라 돌려받는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개봉역 인근 및 광명 철산동 임장 후기 / 임장 데이트 / 광명 철산 아파트 / 이색 데이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뺄셈입니다. 오늘은 딱딱한 세금과 관련된 포스팅이 아닌, 가벼운 일기 형식의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려구요. 여자친구와 부동산 임장 겸 데이트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20대가 어떤 지역을 방문해서 느끼는 느낌을 간략히 남긴다고 생각하며 편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주제로 토의를 하였고 수도권 주변에 여러 주거지역들을 물망에 올려두고 한 군데씩 다녀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행선지가 바로 개봉과 광명 철산 쪽이었습니다. 오늘 돌아다닌 루트 금강산도 식후경! 신도림에서 여자친구와 가볍게 아점을 먹고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샐러드와 베이컨, 그리고 볶은 채소와 빵이 어우러져 든든한 아침으로 제격이었습니다. '브런치 빈'이라는 곳인데. 대다수에 여성분들은 좋아하실 듯한 맛과 분위기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개봉역 1호선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0길 47 이 근처 랜드마크 중 한 곳인 고척 아이파크몰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개봉

[상속]2번째 상속세 Report. [내부링크]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배제하겠습니다. 추후 연구목적으로 기록하는 데에 이 게시물의 의의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사인은 대장암. - 살아생전 피상속인의 직업은 대학교수님 이셨습니다. - 돌아가실 당시 춘추는 약 70후반에서 80초반(남자)이셨습니다. - 몸이 불편하셔도 병원에 잘 안가시는 스타일이십니다. 전형적인 우리대의 할아버지 스타일신 것으로 보입니다. -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상속인 - 배우자와 아들2분. - 아드님 한 분은 정황상 우리나라의 공학분야에서 유명한 분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특수?공학) -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 한도까지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상속재산가액 -강남3구 소재 대단지 아파트가 재산 대부분의 포션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단지는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 꽤나 오래된 구축아파트로서,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상속]3번째 상속세 Report [내부링크]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배제하겠습니다. 추후 연구 및 공부 목적으로 기록하는 데에 이 게시물의 의의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사인은 위암. -저랑 같은 성씨를 가지신 피상속인이셔서(종친)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한 건입니다. *저의 성씨는 흔한 성씨가 아니고, 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성을 공유하는 분들은 아주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살아생전 피상속인의 직업은 사업가..(법인대표아님, 비상장주식평가X) - 피상속인의 춘추는 대략 40년대 초반(남자) 생으로 아주? 고령이시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 소화가 잘 안된다고 느끼셨음에도 병원에 내방을 꺼리셨다고 합니다. - 여러 병원을 방문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의사분들의 소견은 '가망없음'이었다고 합니다. *몸이 이상하면 병원에 빨리빨리 가도록 합시다. -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서울소재 유명대학병원에 방문하였고 담당의사분의 지도하에 면역

[양도] 집합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내부링크]

사실관계. 토지 2필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취득 토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 건물 준공 시, 토지 + 건물을 집합건물로 등기 > 토지는 2014년 증여 취득 > 건물은 2018년 준공 > 양도예정인 집합건물의 1호실은 약 36억. 여기서 의문은, 해당 집합건물을 양도할 때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이 다른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집합건물이란, 토지+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객체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집합건물의 대지권(토지)은 집합건물의 준공으로 비로소 취득되었다고 봐야하는 것인지, 최초로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고민이다. * '집합건물이 준공되면서 '토지'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스며드는 방향으로 합병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 반면에, '집합건물'의 불가분성은 양도를 나누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취득시기 등이 명백히 구분되면 각각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도 해 볼 수 있어 보인다. 집합건물에서

[공유][상속]‘안심상속’ 서비스 대상에 4대보험·어선 추가 [내부링크]

상속을 받게 될 재산 중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이나 환급금 등이 포함돼 있는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안심상속’ 서비스 대상에 4대보험·어선 추가 (msn.com)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찾기 [내부링크]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bnh/BnhDataCntrLayout.do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찾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찾기 Search 시/도 군/구 지역명을 입력해 주세요. 내용이 없습니다. ※ 전국 고용센터 찾기는 우측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www.4insure.or.kr

ETF를 상속, 증여받는 경우 평가방법 / 상속 및 증여 / 금융자산 상속 / 재산의 평가 / ETF증여 [내부링크]

*Exchange Traded Fund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

상속받은 상장주식 평가방법 / 기준일 내 무상증자 / 주식의 평가방법 / 유가증권 / 상속 및 증여 / 무상증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뺄셈입니다! 배정된 업무를 하던 도중, 평가기준일 전 증자등의 사유가 발생한 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하는 겸 마침 정리를 해보고자 글을 적습니다.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주식등의 평가(2016.12.20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드린 첫 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뺄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자친구 부모님을 처음으로 뵙고 느꼈던 여러가지 감정들을 정리해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작년 말, 5년만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일부로 연애를 피해왔다라기보다는 불필요한 만남을 최대한 지양하고 그로 인하여 충전된 여러 자원들로 오롯이 '나' 의 가치 극대화에 쏟고자 하다보니 연애를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삶이 서른까지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20대에 열정을 다해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서른이후에 삶은 나에게 주어진 추가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서른에 죽는다고 생각하며 20대의 하루하루를 값지게 보낸다면, 마침내 서른에 다달아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상당한 성장에 이르러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 말씀 덕분에 비록 비루한 몸이지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었습니다. 살짝(?) 당황스럽

[양도]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혼인후 지분 증여시 혼인 합가 특례 적용가능여부(O) / 혼인합가 / 동일세대 / 1주택1조합원입주권 [내부링크]

사실관계 ‘16.6월 갑은 A주택 취득 ‘20.10월 을은 B주택 취득 ‘21.9월 갑은 C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 ‘21.10월 갑과을은 혼인 합가함 ‘21.11월 갑은 을에게 C조합원입주권의 1/2지분을 증여함 ‘21.12월 C조합원입주권이 C주택으로 완성 향후 A주택 또는 B주택을 양도할 예정 질의 내용 A주택과 C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갑(남)과 B주택을 소유한 을(여)이 혼인합가한 경우로서 혼인합가한 날 이후 갑이 을에게 C조합원입주권의 일부지분을 증여한 경우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⑨에 따라 비과세 가능한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개포1동주공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내부링크]

----------------------------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트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부속서류

알아차림 선릉 / 한식 오마카세 / 20대 남자의 주관적인 평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뺄셈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지인분이 투자? 하신 음식점을 다녀왔습니다. 따라서, 다녀온 후의 소감을 20대 남자의 시점에서 짧게 남겨보고자 합니다. '알아차림 선릉'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 선릉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4길 68 1층 알아차림이란, 오마카세의 한국어 표현입니다. 특히, '알아차림'은 한식을 주로 판매하고 있어서 그런지 사회 전반에 팽배한 '오마카세'라는 표현 대신 알아서 차린다는 '오마카세'라는 단어의 뜻을 멋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잘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식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작명에서부터 특유의 섬세함이 느껴졌기에 음식도 당연히 맛이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트러플 감자 크림 수란. 하얀 감자 표면을 파고들어가면 샛노란 수란이 반겨주는데 이를 잘 섞어 입속으로 넣어주면 은은한 트러플 향과 새우 살이 통통 터지면 조화를 이룹니다. *흡사 샌프란시스코 피셔맨 워프에서 먹어본 클램 차우더 수프의 맛과 어

[공유]양도소득세에 대한 건보료부과 추진? [내부링크]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3021416211856847&type=outlink&ref=android-app%3A%2F%2Fcom.google.android.googlequicksearchbox#_enliple [단독]'양도소득세'에도 건보료 부과?…비공개 보고서 냈다 - 머니투데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건보료 부과 제도 개선 보고서에 '양도소득세' 부과안 담아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위해 향후 양도소득세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mt.co.kr

[근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로 환급받아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Z 세무사입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죠? 따라서, 오늘은 소득공제 항목중 하나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다루어보려고해요! 업계분들이 아닌 일반 근로자분들도 많이 들어오실듯 하여 근거 조항에 관한 조,항,호,목 전부 제외하고 간단히 작성해볼겁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집사는데 대출받으면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해줄게! 단, 조건이 있어! 라는 조항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집을 사기위해 대출을 받은경우, 대출의 '이자비용'은 소득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요건 1) 세대주 및 1주택요건 2) 주택 및 차입금요건 >>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이 가능해요! 1) 세대주 및 1주택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 1주택 이하의 세대주일것.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다이어트 성공후기 / 다이어트 / 69KG 감량 / 요요 / 유지어터 [내부링크]

해당 게시물은 재업으로, 저번에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나름 어그로 끌기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ㅎㅎ 제발 애드포스트!~ㅋㅋㅋㅋ 다른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는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다이어트로 인하여 사람의 외모변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려면 얼굴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에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평소에 회사다닐 때나 공부할 때는 시력이 매우 나쁜관계로 도수 높은 안경을 착용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안쓰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 적어도 길거리에서 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거라고 생각하여 그런 사진만 골라보았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고자 마음먹었을때, 체중계가 표시하던 제 몸무게는 128~129kg 였습니다. 이제 이만큼 감량했으면 성공했다고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측정해본 몸무게는 69kg였습니다. 따라서, 130kg에서 70kg까지로 보아 대략 60kg정도 감량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