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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인설립 안전하고 확실하게 무료법인설립 [내부링크]

대구 및 경북 법인설립 법무사 양대승입니다 최근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소득세율 및 여러 세금문제 그리고 외적인 이미지때문에 법인설립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대승 세무사 법무사 사무실은 법인 대표님의 성장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한후 법인세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1.절차 법인설립시 세무쪽에서의 관점이 들어가야하는것은 당연하지만 보통의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별도로 문의하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중으로 움직일 필요없이 최적의 정관작성, 주주구성 및 기타부분을 설정 한 후에 법인설립을 진행하며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절차 진행 도와드립니다. 2.무료설립요건 무료설립의 요건은 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료법인설립을 도와드립니다. 다만 법인설립과 관련된 공과금은 발생됩니다 3.필요서류 및 정해주셔야하는것 1)상호 2)사업장주소지 3)자본금-자본금액수를 정하신후에 10억 미만이시면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내부링크]

양도, 서면-2022-부동산-2354, 2022.06.08 [ 제 목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된 분양권의 취득시기 [ 요 지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양도세 계산시 분양계약일이 아니라 청약당첨일 기준입니다 반면 취득세는 계약일이 기준이라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내부링크]

질문: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간혹가다가 조정지역 해제되면 취득시에는 어떻게 변하냐 양도때는 어떻게 변하냐 이런질문들이 산발적으로 들어와서 다 합쳐서 포스팅하려합니다. 1. 취득시 a주택(취득시점에는 조정지역이었다가 b주택취득시에는 조정지역해제)가지고 있다가 b주택(조정지역)취득하는 경우-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기존에 비조정지역1주택을 가지고있는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2.보유시 종합부동산세는 6.1일 기준으로 과세표준 세율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6.1일이후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어도 6.1일이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주택수 산정 및 세율이 정해집니다. 3.양도시 1)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양도일기준으로 조정지역인지 아닌지로 판단하여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중과세율 미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1주택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보유에 조정지역대상지역일때 취득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상증,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2022.06.29 [ 제 목 ]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요 지 ]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질의내용]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제1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제2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내부링크]

양도, 서면-2021-부동산-5364, 2022.07.04 [ 제 목 ]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6조의3제2항, 제155조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21.1.1.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세대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영 제155조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내부링크]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7, 2022.07.15 [ 제 목 ] 쉐어하우스 등에 대한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요 지 ]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민간사업자가 귀 공사에 공급하는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입주자가 거실, 주방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단독주택(쉐어하우스)과 일반 방문객의 스마트기술 체험장소로 사용하는 단독주택(게스트하우스) 및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한 것입니다. [내부링크]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2022.07.25 [ 제 목 ]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요 지 ]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 회 신 ]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한 것입니다.

대구 및 경북지역 무료 법인설립 등기 안내-절차,요건 [내부링크]

양대승세무사법무사입니다 보통 법인설립 하게 되면 법인설립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세무쪽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거는 법무사사무실에 또 다른거는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는 이것저것 불편함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무사,법무사사무실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설립과 이와관련된 세무를 동시에 처리가능하여 불편함 없이 간단하게 법인설립업무를 처리합니다 대구 및 경북 구미 포항 경산 김천 안동 영천 고령 성주 칠곡 지역 무료법인설립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절차 먼저 전화(053-716-0121)를 주시거나 비밀댓글로 연락처/대략적인 연락 받으실 시간/영위할 주 업종/간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후에 최적의 주주구성,대표설정 및 정관등을 결정한 후에 법인설립이 진행되게 됩니다. 2)조건 저희 사무실과 세무 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설립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다만 공과금은 무료가 아니니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필요서류 대구법인설립 주식

주택 취득세 계산할때 주택수 판단시점은 언제인가요? [내부링크]

질문: 현재 비조정지역에 2채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비조정지역에 현재 주택을 하나 분양받을 계획을 하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택취득세 계산할때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다른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여 취득세를 계산하지만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여 처리합니다. 질문: 다른 경우라고 하면 일반 개인에게 분양권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할 점은 일반 개인에게 분양권취득시에는 준공일이 아니라 매도자에게 분양권 잔금일을 주는 날 기준으로 주택수를 따져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 그렇다면 내가 현 상황에서 주택하나를 더 취득하면 8%가 되기 때문에 분양받을 계획이라면 분양받기전에 하나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3자에게 분양권잔금주기전에 하나 매도를 해야 1~3%세율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대구 및 경북지역 무료 법

승용차를 리스나 렌트하려하는데 연 1500만원까지 인정되나요? [내부링크]

질문: 승용차를 리스나 렌트하려하는데 들어보니깐 연 1500만원까지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연 1500만원까지 인정되는것은 리스,렌트료 및 다른 기타 차량관련 비용(수선비,주유비등등) 포함해서 운행기록을 작성안해도 1500만원까지 인정이며 그 이상 인정받으시려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셔야합니다. 또한 리스, 렌트료는 별도의 비용상한선이 규정되어있는데 연 800만원이며 월로 나누면 약 66만원가량됩니다. 하지만 이 리스,렌트료 같은경우 실제지출된금액과 저 상한선금액으로 비교하는것이 아니라 세법으로 환산한 금액과 상한선금액을 비교합니다. 리스차량: 리스비-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계산 렌트비: 임차료의 70% 질문: 그럼 초과된 금액은 아예 의미가 없네요? 답변: 해당 지출된 연도에는 세금적으로는 이득보는 부분이 없지만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저리로 차입하였는데 저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 감사원 심사결정례 [내부링크]

2021-심사-850 2022. 3. 3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입하기 위해 2019. 10. 31. C(이하 “지인”이라 한다)로부터 8억 원(이하 “대 출금”이라 한다)을 대출(연 이자율 1%, 이하 “이 사건 대출 거래”라 한다)하여 같 은 해 11. 19. 쟁점 부동산을 20억 7천만 원에 매입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2. 1.부터 같은 해 3. 21.까지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을 확인하는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9. 10. 31.부터 2020. 10. 30.까지 대출금 이자율과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4.6%)의 차이에 따른 금액 28,798,700원만큼 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 4. 6.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28,798,70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 계산방법 [내부링크]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8218, 2022.04.13 [ 제 목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 계산방법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4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점주주 지분율 산정시 무의결권주식 포함여부 질의 건 [내부링크]

지방세정팀-3213(20070813) 취득세 답변요지 과점주주의 부족액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및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소유주식수,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주주,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출자액의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및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비율 산정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본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31.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기존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비율 산정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증가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단서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내부링크]

양도, 서면-2022-부동산-1685 [부동산납세과-907] , 2022.04.14 [ 제 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사전-2022-법령해석재산-0189, 2022.02.23. 및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2-법령해석재산-0189, 2022.02.23.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

재산 10억이 있는데 모두 손자녀에게 상속하려합니다 상속세가 안 나오는게 맞나요? [내부링크]

질문: 현재 가족구성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저의 전재산 10억을 손자녀에게 상속하고싶습니다. 알고있기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공제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즉 이 상속공제한도까지만 공제받을수 있는데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상속받는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 다음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경우 해당 상속받은 재산은 빼고 계산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상속을 안받고 손자녀에게 전액 상속이 간다면 10억(상속가액)-10억(상속포기로 받는 손자녀상속가액)=0원이 되어 공제할것이 없어 전액 상속세 대상이 되며 여기에다가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에는 손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의 30%를 추가로 납부하게됩니다.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내부링크]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05.04 [ 제 목 ]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동거봉양합가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특례 적용 가능 여부 [내부링크]

양도, 서면-2022-법규재산-0842, 2022.04.29 [ 제 목 ] 동거봉양합가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요 지 ] 동거봉양 합가 후 사망한 자녀 소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가 적용 가능하나,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한 별도 구분이 없으므로, 동거봉양합가 후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이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 가능하나, 동 규정은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서면-2015-부동산-1685, 2015.10.26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세대구분형 아파트/공동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내부링크]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0531, 2022.04.28 [ 제 목 ]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 요 지 ]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0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세대구분형 아파트* 취득 *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에서 방을 나누어 소형아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부링크]

양도, 서면-2022-부동산-2510, 2022.06.02 [ 제 목 ]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요 지 ]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19.10월 ’21.3월 ’22.3월 ’22.5.10. 예정 ’23.3월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내부링크]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8011, 2022.05.26 [ 제 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 및 ④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국내에

저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안하고 현금결제해도 부가세하고는 관계없으니 상관없지 않나요? [내부링크]

부가세 신고,면세사업장환황신고를 어느정도 마쳐서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남깁니다. 신고기간동안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남기려고 합니다. 질문: 저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안하고 현금결제해도 부가세하고는 관계없으니 상관없지 않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간이과세자분들이나 면세사업자분들은 부가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다 주고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하는것보다 부가세 안주고 현금거래하는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항목들은 부가세에만 영향을 받는게 아닙니다. 이런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소득세에도 사용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나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차이점은 부가세쪽에만 차이있고 소득세는 다 똑같이 시작합니다. 따라서 적격매입자료가 있어야 비용처리가능합니다. 이런거 없어도 소득세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안됩니다. 저희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자료가 있어야 저희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내부링크]

질문: 18년, 20년 10월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습니다 이번에 10년에 취득한 주택을 매매하려고하는데 비과세 판단시 분양권들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비과세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이번에 주택 매매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하려합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할때 취득세 계산시 위 분양권도 제외되어서 취득세 계산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세 계산시에는 21년을 기준으로 주택수포함여부를 판단하지만 취득세계산시에는 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2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실거라 생각듭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법인주소지는 상가로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오늘은 따로 상담내용이 아니라 기사내용을 공유하려고합니다. 보통 법인설립관련하여 상담할때 어떤 질문 많이 받냐고 물어보신다면 이 질문입니다. 자본금 얼마로 해야하나요? 주소지는 상가로 해야하나요? 이에 관련하여 기사가 하나있어 공유해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14006 류준열 개인법인, 자본금 1000만원→40억 '대박'…어떻게? 배우 류준열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꼬마빌딩을 지은 뒤 매각해 약 4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소식에 매매 주체 법인인 딥브리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류준열의 개인법인 딥브리딩은 n.news.naver.com 배우 류준열님 법인인데 기사에 보면 자본금 1000만원에 설립시 주소지는 거주지로 추정되는곳에서 설립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자본금은 따로 관련 법률에서 얼마 이상으로 하라고 정해져있는 업종이 아니라면 제한이 없으며 주소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영위하시

비과세 및 중과세율 판정 시 ‘21.1.1.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내부링크]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5635, 2022.02.25 [ 제 목 ] 비과세 및 중과세율 판정 시 ‘21.1.1.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 요 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1. 사실관계 ’18.12 ’20.11. ’21.1.1. 이후 ’21.8. ----------------------------------------------------------∥-----------------------------------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주택 분양권 주택수

신규 법인 사업자분들이 실수하는 몇가지 부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법무사 양대승입니다. 법인세가 마무리되는 3월 말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신고하면서 느꼈던 신규 법인 사업자분들이 하는 실수나 잘못 알고 계신부분을 포스팅하려합니다. 1. 자본금 미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설립시 개인통장에 자본금만큼 돈 넣어놓고 법인설립후에는 법인통장에 돈을 입금을 시켜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통장에 있는 자본금을 초기법인운영관련 비용으로 쓰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입금액 만큼 가지급금으로 되어서 추후 세부담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법인통장에 입금해서 운영관련비용으로 지출해야합니다. 아니면 초기법인운영관련비용으로 사용후 잔액만큼이라도 입금을 시켜주셔야합니다. 2. 비용으로 사용후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등 정규증빙을 미 수취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등 정규증빙이 있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공시지가 3억이하+일시적2주택인 경우 중과배제 적용받을수 있는지? [내부링크]

양도, 서면-2018-부동산-1836 [부동산납세과-1179] , 2018.12.12 [ 제 목 ]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과세)시의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소득령§167의10①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내부링크]

양도, 사전-2022-법규재산-0321, 2022.03.25 [ 요 지 ]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과세)시의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소득령§167의10①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3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주택 포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1. 사실관계 2009.XX.XX. AA시(비조정) 소재 A주택 취득 - 2020.XX.XX. AA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 - 2022.XX.XX. A주택 양도(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내부링크]

양도, 서면-2022-부동산-1182, 2022.03.30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회 신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5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나요? [내부링크]

질문: 상속받은 주택을 5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주택은 11년에 취득한 주택 하나있고 17년에 주택하나 상속받았습니다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속 주택만 있어야하며 다른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지고있는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 그럼 어디선가 5년이내에 매도해야한다고 이야기들었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답변: 상속주택을 5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안된다는 이야기를 비과세하고 헷갈려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과세 적용안되는 상속주택도 피상속인이 돌아가실때 상속한 주택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적용기준은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주택-기준시가 높은 주택 순으로 따집니다. 혹시 상속받으실때 돌아가신분께서 주택을 몇채 가지고 계셨나요? 질문: 두채이며 소유기간은 둘중에 짧은것을 상속받았

신규개인사업자인데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기장맡기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내부링크]

의뢰인: 신규개인사업자인데 세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답변: 일단 증빙은 잘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요즘은 홈택스로 많이 들어와서 따로 챙겨주실건 없지만 간혹가다가 홈택스로 발급안해주고 종이로 세금계산서 주는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잘 챙겨주셔야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가 거래명세표라고 주는경우 있습니다. 이건 정규증빙이 아니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로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카드등록 해주셔야합니다. 홈택스에 카드등록해주시고 새로발급받는것들도 자동등록은 안되기 때문에 카드등록 다 해주시면 사실상 사장님이 준비해주실건 많이 줄어듭니다. 의뢰인: 그리고 주변에서 기장 맡기다는 이야기가 있느데 기장 맡긴다는게 무슨의미인가요? 답변: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유형은 두가지입니다. 부가세나 소득세신고때만 맡기는 신고대리 유형이 있고 월마다 수수료 지급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받는 기장대리 유형이 있습니다. 주로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서 갈리며 매출액 아니더라도 인건비신고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재건축 대상 주택 외 여러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일에는 대체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내부링크]

양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2, 2021.12.28 [ 요 지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재건축 대상 주택 외 여러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일에는 대체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주택(B·C·D)을 취득하여 C주택을 양도하고 D주택을 소유한 구성원이 별도 세대로 분리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B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신규법인대표, 법인설립예정인분들이 궁금하시는 몇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세무사법무사 양대승입니다. 며칠전 상담하다가 신규법인대표,법인설립예정자분들이 몇가지는 공통적으로 질문해주시길래 신규법인 혹은 법인설립예정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몇가지를 소개하려고합니다. 1.자본금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상법상 세법상 자본금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만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본금이 있을수 있으니 관할관청(시군구청)에 먼저 알아보셔야합니다 2.설립후에 법인통장에 자본금을 넣어야하나요? 네 넣으셔야합니다. 만약에 설립과정에서 이것저것 사용하였으면 사용하고 남은 잔액만 넣으시면 되며 그 대신에 사용한 증거,내역은 가지고있어야합니다 3.자본금 사용하고도 돈이 부족해서 제 개인돈을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일종의 법인과 대표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설정되는것이며 가수금으로 설정되어 추후 해당금액만큼은 자유롭게 인출하실수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부채비율이 높아져 재무제표비율이 안좋아지는데 이부분은 어차피 돈넣어야 하는거면 어쩔수없는부분이어서 감수해야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배제되지않음 [내부링크]

양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 2021.12.31 [ 요 지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지 않음 [ 답변내용 ]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특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 [내부링크]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4, 2021.12.29 [ 요 지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2021.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기한 (제1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전입이 현저히

해외쇼핑몰을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내부링크]

소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 2021.12.29 [ 제 목 ] 해외쇼핑몰을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 요 지 ]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내부링크]

양도, 사전-2021-법규재산-0226, 2022.01.17 [ 요 지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답변내용 ]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사실관계 2016.11.10. 충남 천안시 소재 A주택 취득 2019.3.8. 충남 아산시 소재 B주택 취득 2021.1.5. 충남 아산시 소재 C주택 청약 당첨 2021.1.21. A주택 매도(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2021.1.22. C주택 분양권 공급계약 체결 2.

법인설립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부링크]

법인설립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은 댓글(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답변 남기겠습니다.

오시는 길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양대승세무사법무사사무실입니다 주소는 월곡로 379이지만 이쪽으로 주소설정해서 오시면 주차장 입구쪽이 아닌 큰길가쪽이나 아파트단지안쪽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사용하셔서 오시려면 월성동 1858번지 찍고 오시면 주차장입구쪽으로 안내할겁니다 주차장입구쪽에는 건물정책상 제 간판을 설치할수 없어서 사무실 찾기 어려우시면 주차장입구쪽 건물벽면에 연기학원,정형외과,스터디카페,헬스장등이 있는 건물 6층입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사무실로 전화한통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발급 홈택스에서 하는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보통 현금영수증은 카드단말기가 있어야 발급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홈택스에서도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매출 영수증발급은 아직 홈택스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검은색으로 칠한부분에 사업자명이 나오는경우가 있고 개인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명이 나오는경우에는 3번째단계로 바로 넘어가주시면 되고 개인이름으로 나오시면 사업장선택클릭 2.발급하려는 사업장이름이 나오면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사업자로 변경하기 클릭하시면 무슨 창하나뜨는데 확인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3.그 이후에 조회/발급 클릭합니다 4.아래로 화면 내리시면 현금영수증발급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주세요 5.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현금영수증 발급 해본적없으면 홈택스 발급신청가서 발급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 승인거래 발급 들어가시면 됩니다. 6.발급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일단 자진발급여부에서 여 혹은 부로 선택하는것이

부부관계인데 증여를 하려고합니다 필요서류와 세금은 어떤게 들어가나요? [내부링크]

질문: 부부관계인데 공시지가 4억 시가 6억짜리 조정지역 아파트 지분 반을 증여(부담부증여아님)를 하려고합니다. 등기에 필요서류와 세금은 어떤게 들어가나요? 답변: 우선 등기시 필요서류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 소유자분은 인감증명서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1통,등기필정보(등기필증)필요합니다 수증자분은 도장(인감도장일필요없습니다),주민등록초본 혹은 등본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여시 들어가는 세금에는 증여세와 취득세 및 기타세금이 있는데 기타세금은 자잘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증여세와 취득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배우자분에게 증여하신적 있으신가요? 의뢰인: 없습니다 답변: 10년내에 6억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경우 6억*0.5=3억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3억이상의 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12%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계신다면 취득세율은 본래 증여취득세율인 3.5%적용됩니다. 주택수는 몇개인가요? 의뢰인: 주택하나에 올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내부링크]

상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 2021.11.11 [ 요 지 ]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답변내용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사망하고 당해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1. 사실관계 ’21. 8월 피상속인(甲) 소유 아파트 매매 계약(계약금 수령) ’21. 9월 피상속인(甲)이 사망 *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수령하기 전에 사망 ※ 피상속인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아

상속재산 처분 절세방법과 상속재산이 전반적으로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내부링크]

의뢰인 질문: 상속 등기전에 상담부터 받아보고 등기하려합니다. 상속재산은 주택(시가5억 공시가3억 전세보증금 3억5천,조정지역),시골농지 100평가량 정도입니다. 상속인은 3명이지만 1명이 다 상속받습니다. 상속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절세방법과 상속재산이 전반적으로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상속재산에 관한 세금부터 말씀드리고 대략적인 절세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되는데 취득세는 공시지가*세율로 구성됩니다, 상속취득세율은 농지는 2.3% 나머지는 2.8%입니다. 의뢰인: 조정지역대상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것이 아닌가요? 답변: 중과세율은 유상거래(돈 오고가는 거래)일때 적용됩니다. 유상거래가 아닌 상속은 중과세율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등기한 사람 앞으로 재산세는 당연히 나올것이고 주택을 상속받게 되시는 분은 기존 소유 주택 상황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수도 있고 이미 나오시는 분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적용 [내부링크]

양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0, 2021.12.07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4%+4%)을 적용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2주택인 상태에서 2021년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4%+4%)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표2의 공제율 방법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6.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6.8.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시

1인법인설립시 임원2명 하는 이유 [내부링크]

*저희 사무실은 대구법인설립과 법인기장을 맡겨주시는경우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구법인설립과 법인기장을 맡겨주실분은 댓글이나 전화(053-716-012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명의 납세자에 불과합니다. 납세자의 마음으로 처리합니다 1인법인 설립시 많이 듣는 질문중 하나입니다 1인법인이면 주주도 1인 임원도 1인이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왜 임원은 2인으로 해야되나요? 상법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주식설립 절차상 이사 감사는 설립절차에 대해서 법령이나 정관에 부합되게 설립되어있는지 조사,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주전원이 이사감사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설립에 관한 이해관계인이어서 공증인을 선임해서 조사보고하라는

신규 개인사업자 언제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야 할까요? [내부링크]

오늘은 신규 개인사업자분 상담도중에 나왔던 이야기를 올리려고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100%주관적인 생각이며 다른 세무사님들과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무실에 맡겨야한다는 이야기만 있고 언제 맡겨야한다는 이야기는 없는거같습니다 여기서 맡겨야한다는 것은 기장계약을 말하는 것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못해도 법인설립한 연도안에는 구해야 하는것같고 밑에 이야기는 신규개인사업자이야기입니다 1.간이과세자라도 사무실에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안나오지않나요? 그래서 세무사사무실에 안맡겨도 되지않나요?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쪽에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혜택을 보는것이지 소득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하고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부가세 세금이 적게나오는걸 부가세하고 소득세하고 전체세금이 적게나오는걸로 알고있어서 자료수취,증빙,인건비 신고를 소홀히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매출액이 적다면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당초 계약일과 다른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내부링크]

양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 2021.12.13 [ 제 목 ]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당초 계약일과 다른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 요 지 ]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체 취득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 주택 전입하여야 특례가 적용 가능함 [ 회 신 ]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각 목의 기간을 실제 임차인의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대구법인설립 주식회사설립 1인법인설립 필요서류 및 절차 [내부링크]

대구경북 법인설립과 법인세신고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향하는 세무사법무사 양대승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법인설립과 기장을 맡겨주시는 분들께 특별한 할인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1.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절차인것같습니다. 바로 법인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보통 막연히 법인이 세금 적게나오니깐 이러면서 법인설립하시는분이 간혹 계십니다. 오히려 개인사업자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법인 아니면 거래 안한다 이러는거 아니면 예상매출규모등을 따져서 법인사업자가 나을지 개인사업자가 좋을지 상담후에 법인설립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2.상호 상호는 중복되면 안됩니다. https://blog.naver.com/didnet2001/222575165704 법인 상호 중복여부 검색하는 방법 *저희 사무실은 법인설립과 법인기장을 맡겨주시는경우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 blog.naver.com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종 대출금, 지원금 받기 위해서 많이 발급받으시는 개인사업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가시면 서류발급시 유료이지만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무료입니다 1. 홈택스 로그인후에 아래화면과 같이 민원증명을 클릭해주세요 2.오른쪽 중간에 나와있는 소득금액증명에 들어가줍니다 3.인적사항 적을거 적어주시고 화면 내려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 나올겁니다. 보시면 여러가지 있는데 증명구분에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을 선택해줍니다. 4.선택할거 다 하고 맨밑에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발급번호 클릭해줍니다 5.클릭한후에 아래 표시해놓은 아이콘 클릭하면 프린터할수있습니다. 이상 개인사업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1주택소유자가 2주택소유자와 혼인후에 1주택소유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내부링크]

질문:1주택소유자가 2주택소유자(일시적2주택자아님)와 혼인후에 1주택소유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해당 주택에는 여러해소유 및 거주하여서 비과세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답변: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1주택자와 2주택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비과세 받고 싶으시면 혼인전에 처분했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이란 호적신고일을 말하며 사실혼은 해당 규정을 적용할수 없습니다. 아니면 2주택자가 소유하고있는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문의하신 주택을 혼인한날로부터 5년이내와 종전주택을 양도한날로부터 2년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고 싶은데 명의이전을 해야할까요? [내부링크]

질문: 현재 조정지역에 5년전에 취득한 공시가액 8억 주택 단독소유와 1년전에 취득한 공시가액 4억 주택 공동소유를 하나씩 가지고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가 나왔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고 싶은데 명의이전을 하면 좋을까요? 답변: 현재 8억주택 단독소유와 4억주택 공동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6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조정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사진의 오른쪽과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물건이라도 중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차이가 2배정도로 꽤 큽니다 왼쪽이 일반세율 오른쪽이 중과세율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는 공동소유주택을 사모님명의로 옮기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8억주택을 지분이전을 하여 공동소유주택을 만들어 세율은 중과세율 그대로지만 과세표준을 줄이는쪽으로 생각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가질문: 증여로 명의이전하는데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일단 증여는 조정지역이면서 공시가액3억이 넘는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내부링크]

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 2021.11.18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021.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021.11.17.> [질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5. 거주자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요즘 지원금이나 대출준비 서류로 과세표준증명원을 많이 요구하는데 집에서 홈택스로 쉽게 발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우선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민원증명으로 들어갑니다 2.들어가서 오른쪽에 표시해 놓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쪽으로 들어갑니다 3.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 인적사항부분 적어주시고 아래에 신청내용부분에 해당되는 사항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에서 1기는 상반기를 2기는 하반기를 말합니다. 선택 다 하셨으면 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4.신청하기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겁니다. 여기서 발급번호 클릭 5.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 나오는데 저 버튼이 인쇄버튼입니다 누르시면 인쇄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