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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지정서 예시 [내부링크]

관리감독자 지정서 예시 관리감독자는 법적으로 지정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없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누가 관리감독자인지 관리하고 외부기관에서 점검 시 수월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그럼 관리감독자 지정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글쓴이가 간단한 예시로 작성해 보겠다. 관리감독자 지정서 예시 관리감독자 지정서 성명 : 사번 : 직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감독자로 지정함 관리감독자 업무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기준 및 포함 내용 [내부링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기준 및 포함 내용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다가, 갑자기 작성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글쓴이가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1.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다. 2.안전보건관리규정이 뭔지 알았으니,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수를 알아보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대상 사업 및 상시근로자수 No.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비고 1 농업 300명 이상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9 사

사업장에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내부링크]

사업장에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세첵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아닌지 헷갈릴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회사 복지 차원으로 세척시설(목욕, 세탁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사업장에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글쓴이가 정리해 보겠다. 1.사업장에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사업장에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 No. 설치해야 하는 기준 필수 설치 항목 1 근로자가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세면, 목욕, 세탁, 건조 시설 설치 및 필요 용품 구비 2 근로자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장 3 근로자가 분요 등의 오물 처리 사업장 4 근로자가 폐기물,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는 사업장 5 1~4이외, 미생물 등 근로자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 6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눈, 피부 등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포함) 1.세면, 목욕, 세탁

안전문화 : 카카오톡 안전신문고 [내부링크]

안전문화 : 카카오톡 안전신문고 요즘 카카오톡 채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안전문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문화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1곳 만드셔서, 사업장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소, 아차사고,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활동입니다. 해당 안전문화는 핸드폰에 익숙한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문화 활동명 카카오톡 안전신문고 비고 장소 사업장 내 인원 구성 누구나 활용 물품 개인 휴대폰 소요시간 - 내용 아차사고, 위험요소, 아이디어 제안 등 - 사업장에서 개설한 채널에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채널구독을 실시한 후, 사업장에 있는 위험요소, 아차사고, 아이디어 제안을 실시하여, 사업장에서는 최다 제안자에게 포상을 주는 활동입니다.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하는 방법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 운영, 관리, 비용처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 즉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보통,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 or 공장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해당 선임을 해본 사람이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주 or 공장장이 변경되었을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글쓴이가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즉, 사업장의 모든 업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모든 사업장이 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해야 하는 기준 사업의 종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비고 1.토사석 광업 2.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컵라면 전자레인지 조리 위험성 [내부링크]

컵라면 전자레인지 조리 위험성 가끔 배가 고플 때, 컵라면이 생각난다. 컵라면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며 빠른 조치가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오늘은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경우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왜 전자레인지에 컵라면을 넣어서 조리를 할까? 그 이유는!!! 한국은 뭐? 빨리빨리~~ 3분도 느리다고!!! 그렇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먹기 위해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넣고 추가로 전자레인지에 익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번쯤 환경호르몬? 화재? 등의 컵라면 전자레인지 조리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정말 위험할까? 정답은 위험할 수 있다.!!!!!!!! 잉??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은 컵라면의 용기가 녹아서 우리가 녹음 제품을 먹을 수 있다. 잉?? 이것이 그 유명한 환경호르몬???? 아니다!! 나라에서 규제를 강하게 하여 컵라면에서는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단, 컵라면 용기의 재질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하는 방법 사업장에서 도급관계의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보통,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신규로 공장장 or 대표이사 등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1.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사업장내에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관계수급인 포함)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종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비고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상시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업무 설명 [내부링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업무 설명 중처법이 생기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및 이직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신규 채용 및 이직을 하면서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14일 이내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보통 기존의 담당자가 없어지고 채용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1.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과 업무 관련 내용을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 2.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수 선임방법 1.토사석 광업 2.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4.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5.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기준 및 업무 설명 [내부링크]

안전보건담당자 선임 기준 및 업무 설명 규모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이 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때, 갑작스러운 선임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글쓴이가 선임기준 및 업무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1.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 안전관리자 or 보건관리자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2.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뭔지는 알았는데.....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뭘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기준(사업장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No. 선임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1 제조업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업장에서 직업병 관련 교육항목 찾는법 [내부링크]

사업장에서 직업병 관련 교육항목 찾는법 사업장에서는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이때, 산업보건은 알겠는데.... 직업병은 무엇이며? 어떤 항목이 직업병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교육 대상을 찾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글쓴이가 간단하게 알려주겠다. 1. 우선 직업병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직업병이란? 직업병이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특정업무 또는 특정 환경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을 말한다. 2. 직업병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직업병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대표적인 항목을 살펴보자) 직업병의 종류는? No. 항목 비고 1 근골격계 질환 -수근관증후군, 요통 등 2 소음성난청 3 진동 4 피부질환 -화상, 피부암 등 5 심혈관질환 -고혈압, 부정맥 6 호흡기계 질환 -폐암, 천식 등 7 신경계질환 -정신질환 등 8 감염성 질환 -결핵 등 9 화학물질중독 질환 -수은중독, 톨루엔 중독 등 3. 직업병의 종류를 알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 [내부링크]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주의사항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다양한 원인으로 근로자가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항목이 있는데..... 처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해당 문구를 알기 어렵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도 어떻게 할지 파악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글쓴이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다. 1.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질병은 무엇이 있을까?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질병은? No. 항목 비고 1 전염병 -홍역, 풍진, 수두,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전염 예방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2 조현병 -편집형, 긴장형, 와해형 등 3 마비성 치매 4 심장 질환으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5 신장 질환으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폐 질환으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2.근로자가 위 질병에 걸린 것을 이야기하거나, 알았을 때!!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 근로자 위 질병에 걸렸을 때 화인해야 하는 것 No. 항목 비고 1 진단서

특별관리물질 고지하는 법 [내부링크]

특별관리물질 고지하는 법 사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이러한 화학물질 중, 특별관리물질을 사용한다면, 이를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기 쉬운 장소에 고지해야 한다. 법규를 찾아보면,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신규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글쓴이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다. 1.우선 특별관리물질이 뭔지 알아보자!! 특별관리물질이란? No. 설명 비고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의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하는 것 쉽게 말하면 위험만 물질이라는 의미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험한 물질 中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등으로 사람에게 정말로 위함한 물질 2.대표적인 특별관리물질에 대해 알아보자(23년 3월 19일 기준) 특별관리물질 종류(몇 가지만 나열) No. 종류 Cas No 비고 1 디니트로톨루엔 25321-14-6 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27-19-5 3 디메틸포름

관리감독자 업무 설명 [내부링크]

관리감독자 업무 설명 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관리감독자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회사에서는 관리감독자로 선임이되면 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사 물론, 사업장에서 지식이 많은 베테랑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자에 대한 설명과 업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해주면 알기 쉽지만... 현실적으로 우수한 사업장에 많이 업기 때문이다. (안전관리자의 문제라는 말이 아니다. 사업장에서 안전관련 업무가 너무 많은데 안전관리자를 1인만 선임해서 관리한다던가..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관리감독자에 대한 설명 및 수행해야 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1.관리감독자란?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지휘·감독하는 곳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즉, 소속된 작업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라는 의미이다.

연천인율 공식 및 예제 [내부링크]

연천인율 공식 및 예제 ※기본공식 상황1 ① 사업장 연평균 근로자수 : 1,234명 ②사업장 연간 재해자수 776명 계산1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하는 기준 [내부링크]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하는 기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는 누가 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해당 법규가 최근에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기준 등에 대하여 정리해 주겠다. 1.우선 휴게시설이 뭔지 알아보자! 휴게시설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공간이다. 2.그렇다면, 휴게시설은 언제 설치해야 할까? 기준이 있을까? 휴게시설 설치해야 하는 기준 No. 기준 비고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 제외 2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3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7개 직종 1.전화상담원 2.돌봄서비스 종사원 3.텔레마케더 4.배달원 5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하는 방법 설명 [내부링크]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하는 법 설명 사업장에서 신규로 보건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일반건강검진을 매년 마주하게 된다. 이때, 일반건강검진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예시 항목과 검진 결과 등에 대해 알아야 하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처음 업무를 접하면, 헷갈리는 사항이 많다. 따라서, 글쓴이가 간단하게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다. 1.일반건강진단이란? 일반건강진단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질병을 초기에 발견 및 근로자의 건강 이상 유무를 파악 및 관리하기 위함 2.일반건강진단이 뭔지 알았은데.. 왜 실시해야 할까? 일반건강진단 실시해야 하는 이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3.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단, 사업주가 지정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때의 안전보건조치 [내부링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때의 안전보건조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처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헷갈리는데 어떤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이 해당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을 글쓴이가 표로 정리하여 알려주겠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종류 No. 대상 비고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셸 12 버킷굴착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24 고소작업대 25 그 밖에 산업재해보

사업장 예초작업시 안전점검 항목(실무자) [내부링크]

사업장 예초작업시 안전점검 항목(실무자) 많은 사업장에서 회사 분위기를 바꾸거나, 녹색활동 및 근로자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나무 or 꼿 등을 가꾸고 있다. 하지만, 나무와 꽃이 있는 곳에는 잡초가 자라게 되는데.... 이때 사업장에서는 외부에 예초 작업을 의뢰한다. 이때, 사업장에서 예초작업 안전관리 점검 및 준수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글쓴이가 정리하여 알려주겠다. 1. 예초작업 전 예초기 안전점검 예초작업 전 예초기 안전점검 No. 항목 비고 1 날접촉예방장치 두께가 2mm 이상인가? 2 날접촉예방장치의 끝단까지의 거리가 3mm 이상이며, 조작자 쪽에 설치되었는가? 3 날접촉예방장치가 회전날의 1/4 이상 방호하는가? 4 날접촉예방장치를 지름 6mm 이상의 볼트로 2곳 이상 고정하였는가? 5 예초기 엔진에는 방호덮개가 설치되었는가? 6 예초기의 등받이는 양호한가? 7 연료통 및 호스에 Leak 부위가 없는가? 8 예초기 정지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유해·위험 기계 등 설명 [내부링크]

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유해·위험 기계 등 설명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글쓴이도 처음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인증?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등이 뭔지 너무 헷갈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하여 알려주겠다. 1.안전인증이란? 유해·위험 기계등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즉, 쉽게 말하면 작업 시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큰 기계 및 설비, 기계 및 설비에 꼭 안전성능을 발휘해야 하는 방호장치, 혹시 모를 위험을 막기 위한 보호구를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것이 안전인증인 것이다. 2.안전인증 대상은 크게 "기계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로 구분한다. 2.1안전인증 대상 기계 및 설비를 먼저 알아보자 안전인증 대상 기계 및 설비 No. 설명 적용범위 비고 1 프레스 1.동력으로 구동되는 것 2 전단기 및 절곡기 1.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조치 하는 법 [내부링크]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조치 하는 법 많은 사업장에서 회전기계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회전기계 : 펌프 등) 이러한, 회전기계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원동기·회전축의 방호조치이다. 즉, 동력이 전달되는 부분이 노출되거나 회전기계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 업무를 수행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글쓴이가 정리해 주겠다. 1. 원동기·회전축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원동기·회전축의 종류 No. 대상 비고 1 원동기 2 회전축 부속되는 키·핀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해야 함 3 기어 4 풀리 5 플라이휠 6 벨트 이음 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 사용금지 7 체인 2. 위 7가지에 해당하는 위험 방지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원동기·회전축의 위험 방지조치 No. 항목 비고 1 덮개 2 울 3 슬리브 4 건널다리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5 묻힘형 3.1번의 원동기·회전축에 해당되는 기계·기구의 대표적인 종류와 참고사항은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기 및 측정자 [내부링크]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기 및 측정자 사업장에서, 유지·보수 등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업주는 어떤 경우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지? 또 누가 측정할 수 있는지 헷갈린다.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1.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시기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시기 No. 시기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실시 전 2 밀폐공간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작업 시작하기 전 즉,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시기를 알았으니.... 누가 측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 No. 측정할 수 있는 사람 비고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관리전문기관 4 보건관리전문기관 5 작업환경측정기관 6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7 관리감독자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유해성·위험성이 없는 물질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유해성·위험성이 없는 물질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애매한 상황이 생긴다. 사업장에서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작업 장소에서 유해성·위험성이 없는 "물"과 같은 물질을 사용할 때, "물"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할까? 우선 정답은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런지 아래 표를 확인해 보자 유해성·위험성 없음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대상 물질 ↓ 경고표지 미대상 물질 즉, 해당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해성·위험성이 없는 용기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할까? 정답은 안 해도 된다. 그 이유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용기에 담긴 "물"은 유해성·위험성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글쓴이는 생각한다. 이러한 용기는 경고표시 의무가 없더라도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아래 표를 참고하자(글쓴이 생각) 추가 안전관리방안 No. 항목

작업장 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노출기준 보정하는 법 [내부링크]

작업장 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노출기준 보정하는 법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면, 그 물질에 노출되는 시간 동안 노출되는 양이 MSDS의 TWA보다 낮아야 한다. 모든 사업장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근태 변동으로 근무자가 8시간이 아니라 1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8시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였을 때는 괜찮았는데...... 16시간으로 근무를 한다면, TWA의 농도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글쓴이가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겠다. 작업장에서 TLV-TWA가 5,000ppm인 물질 있다. 이때, 16시간 근무를 할 경우 해당 물질의 TLV-TWA는? 2가지 공식이 있다. (아래 참고)

작업장 평균소음 구하는 법 [내부링크]

작업장 평균소음 구하는 법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오전에는 A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B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오전에는 원료를 준비하는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준비된 원료를 투입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때, 원료를 준비하는 공정과, 원료를 투입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공정의 소음이 다를 때, 근로자자의 평균 소음 노출량은 어떻게 계산할까? 글쓴이가 예시를 들어 알려주겠다. 상황 : 근무자가 오전에 4시간 동안 원료를 준비, 오후에는 원료를 투입하여 제품만듬 -원료 준비 작업장소의 소음 200dB =원료 투입하여 제품을 만드는 작업장소의 소음 300dB

혼합물의 허용농도 구하는법 [내부링크]

혼합물의 허용농도 구하는법 사업장에서 많은 물질을 개별로 사용하지 않고,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물질별로 반응등을 고려하여 허용농도를 구해야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를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혼합물의 허용농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글쓴이가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겠다. 예시, A물질 허용농도(TLV) : 10,000ppm B물질 허용농도(TLV) : 20,000ppm C물질 허용농도(TLV) : 300,000ppm A물질, B물질, C물질을 1:1:1로 혼합하였을 때, 혼합물의 허용농도(TLV)는?

안전활동률 구하는법 [내부링크]

안전활동률 구하는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예외 상황 검토 [내부링크]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예외 상황 검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언제?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지? 어떤 개인보호장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개인보호장구 착용이 예외가 되는지? 처음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글쓴이가 개인호보장구를 착용해야하는 취급이 뭔지?, 예외조항은 없는지? 설명해 주겠다. 1."취급"이란 무엇일까?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의미 No. 구분 비고 1 제조 2 수입 3 판매 4 보관 5 저장 6 운반 7 사용 7가지 해당된다면,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2. 사업장이 위 7가지 항목에 해당되는데, 언제 예외가 될까? 개인보호장구 착용 예외 No. 상황 비고 1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을 운전 중일 경우 2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겨울철 고혈압 근무자 관리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겨울철 고혈압 근무자 관리해야 하는 이유 사업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A 근무자는 근육이 많고, B 근무자는 혈압이 높고, C 근무자는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등...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 사업장인데!! 겨울철에 특이 집중 관리가 필요한 근무자가 있다. 바로!! 고혈압이 있는 근무자이다. 왜?? 고혈압이 있는 근무자를 겨울철에 집중 관리해야 할까? 글쓴이가 표로 정리하여 알려주겠다. 1.. 왜 고혈압 근무자를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하겠다. 겨울철 고혈압 근무자 집중 관리해야 하는 이유 No. 이유 설명 비고 1 혈압조절이 어려움 체내 수분 손실이 높아져 혈액이 짙어져 혈압 조절이 힘들기 때문이다. 2 혈압 상승 우려 체온이 감소하면서,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위 2가지 이유로, 관리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고혈압 근무자 관리 방법 No. 이유 설명 비고 1 체온 유지 방한용품 지급 등 2 수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고표지 부착 설명 [내부링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고표지 부착 설명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업무를 처음 하다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 글쓴이가 정리하여 알려주겠다. 우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업장에서 사용하면,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하자!! 1.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파악하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파악 No. 구분 설명 비고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 (대부분의 물질)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함유한 물질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2 물질안전보건자료비대상 물질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항정신성의약품 4.비료관리법 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의 유해·위험 방호조치 [내부링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의 유해·위험 방호조치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즉, 대통령이 정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는 유해·위험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전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어떻 기계·기구가 해당되고,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1.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중,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을 해서 안되는 대상 및 방호조치에 대하 알아보자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중,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을 해서 안되는 대상 및 방호조치 No. 대상 방호조치 비고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

밀폐공간에서 물질이 증발할 경우 밀폐공간에서 해당물질의 최대농도는 얼마일까? [내부링크]

밀폐공간에서 물질이 증발할 경우 밀폐공간에서 해당물질의 최대농도는 얼마일까? 상황 밀폐된 창고에서 휘발유가 증발을 하기 시작함(시간은 충분함) 이 때, 밀폐공간의 휘발유 최대농도는 얼마일까? 전제조건(예시) No. 항목 비고 1 밀폐공간 2 온도 : 37.8 3 기압 : 1기압 4 휘발유 증기압 : 494mmHg

온도·압력이 변할 때,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변할까? [내부링크]

온도·압력이 변할 때,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변할까? 상황 1L의 공기가 1기압, 21도에 있을 때 기압을 2기압으로 온도는 40도로 변화시킬 때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되는가?

가스용기내 가스의 질량(Net Weight) 구하기 [내부링크]

가스용기내 가스의 질량(Net Weight) 구하기 상황 질소가스를 20에서 압력 300kg/cm2으로 가스용기 50L에 주입할 때, 가스용기내 가스의 질량은 얼마일까?

농도가 다른 작업장에서 일할 때, TWA는? [내부링크]

농도가 다른 작업장에서 일할 때, TWA는? 사업장에서 근무자가 오전에는 원료를 계량하고, 오후에는 원료를 투입하고, 오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작업자가 있을 수 있고, 오전에는 현장에서 정비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할 경우 TWA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상황 근무자가 오전에는 A 장소에서 4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함(A 장소 화학물질의 농도는 1,000ppm), 근무자가 오후에는 B 장소에서 4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함(B 장소 화학물질의 농도는 2,000ppm)일 때 근무자의 TWA는? (단, A 장소와 B 장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동일하다.) 1,500ppm에 노출된다.

도수율, 강도율 공식 및 예제 [내부링크]

도수율, 강도율 공식 및 예제 ※기본식※ ※응용식※ ※참고사항※ 장애등급 1~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근로손실일수 7,500 5,500 4,000 3,000 2,200 1,500 1,000 600 400 200 100 50 상황 1 1. 사업장 총 근로자 수 : 9,000명 2. 사업장 1일 근로 시간 : 8시간 3. 사업장 연간 근로일수 : 200일 4. 사업장 연간 재해 발생건수 : 33건 5. 사업장 연간 근로손실일수 : 770일 계산 1 상황 2 1. 사업장 총 근로자 수 : 9,000명 2. 사업장 1일 근로 시간 : 8시간 3. 사업장 연간 근로일수 : 200일 4. 사업장 사망자1명 발생 계산 2 상황 3 1. 사업장 총 근로자 수 : 9,000명 2. 사업장 1일 근로 시간 : 8시간 3. 사업장 연간 근로일수 : 200일 4. 사업장 사망자1명 발생, 휴업일수 100일 계산3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요청 사항으로 추가 수정하였습니

청력 보호구NRR에 따른 차음효과 계산 [내부링크]

청력 보호구NRr에 따른 차음효과 계산 상황 사업장에서 소음이 100dB인 작업장소에서 작업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마개를 지급하고자 한다. 글쓴이는 모든 해당 작업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귀마개를 착용하였을 때, 80dB 이하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때, 청력 보호구의 NRR은 어떤 값 이상이어야 하는가? 해당 작업구역의 소음이 최소한 20dB은 줄어들어야 한다. 즉, 차음효과가 20dB 이상이어야 한다. NRR이 47 이상인 청력 보호구를 구입하여 지급하면 된다.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플랜트 도면 용어 정리(한글, 영문) [내부링크]

플랜트 도면 용어 정리(한글, 영문) 플랜트 도면 용어 No. 도면 이름(한글) 도면 이름(영문) 비고 1 배치도 Layout Drawing 2 측면도 Side View 3 단면도 Sectional Drawing 4 입면도 Elevation Drawing 5 평면도 Plane Drawing 6 외형도 Outline Drawing 7 구조도 Structure Drawing 8 창호도 Window Drawing 9 전개도 Developmetn Drawing 10 배관도 Piping Drawing 11 상세도 Detail Drawing 12 설계도 Design Drawing 13 조립도 Assembly Drawing 14 명판도 Nameplate Drawing 15 배선도 Wiring Drawing 16 배관계장도면 P&ID Drawing 17 기타도면 Other Drawing

배관 스케줄 계산 공식 [내부링크]

배관 스케줄 계산 공식

유해화학물질별 운반 가능한 차량 기준 [내부링크]

유해화학물질별 운반 가능한 차량 기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외부로 판매하거나 이동할 때, 대규모 산업단지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 파이프라인으로 이송을 하지만, 산업단지가 작은 곳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운반차량을 사용하여 운반한다 이때, 유해화학물질에 따라, 운반하는 차량의 기준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글쓴이가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1.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운반가능 차량 종류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운반가능 차량 종류 No. 유해화학물질 상태 운반 가능한 차량 비고 1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및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화물자동차 (일반형, 밴형, 특수용도형) 2 액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밀폐용기에 담긴 것 제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3 광물 또는 정관 화물자동차(일반형, 밴형, 특수용도형, 덤프형) 덤프트럭(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밀폐형 덤프트럭) 단,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견고하게 밀봉한 경우 승용자동차 및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및 설명(4. 상차, 하차 및 용기, 포장) [내부링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및 설명 4. 상차, 하차 및 용기, 포장 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 적재, 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작업 중에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될 시 작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나. 뚜껑을 포함한 용기는 유해화학물질의 반응 등으로 인한 변형 및 손상이 없는 재질이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출 것 유리 항아리나 병은 대부분의 유해화학물질을 견딜 수 있으나, 어떤 유해화학물질은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한다. 특히, 빛에 민감함 유해화학물질은 갈색병이나 불투명한 용기에 저장해야 하며, 공기나 습기에 민감한 유해화학물질은 이중병이나 이중 용기에 넣어 저장해야 한다. 또한, 유리를 부식시킬 수 있는 불화수소와 나트륨 수산화물은 유리용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다.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유출, 누출 위험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상 유리 등 파손 우려가 있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설명(5. 운반) [내부링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설명 5. 운반 가.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보관, 운반하지 말 것 운반 중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인해 폭발의 위험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과 운반을 금지해야 함 나. 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규정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200킬로미터 이상(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4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운전자가 과속하거나, 운반자가 피로해질 경우 사고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 다.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지 말 것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된다면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 라.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

고양이와 인덕션 화재 위험성 [내부링크]

고양이와 인덕션 화재 위험성 요즘 집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면서, 고양이를 반려묘로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양이.... 생각 많 해도 귀엽다.... 다 해주고 싶다 ㅎㅎ) 하지만, 반려묘를 키우는 집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덕션 화재이다. 고양이와 인덕션 화재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글쓴이도.. 처음에는 몰랐다.... 어느 날 친구가 여행을 간다며, 고양이를 돌봐달라고 하며 우리 집에 반려묘를 두고 갔는데... (너무..귀엽다..ㅎㅎ) 아니 아니... 귀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양이 때문에... 집에 불이 날뻔했다....!!! 1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고양이가 귀여운 젤리 발로 주방의 인덕션 위에 올라갔고... 고양이 발이 인덕션 전원 버튼을 눌러 인덕션이 켜졌고, 인덕션 위의 국이 타기 시작했다. 다행히, 자다가 타는 냄새에 잠에서 깼고.. 인덕션을 바로 끄고 환기를 시켜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

소구경 배관 분기시 연결방법 [내부링크]

소구경 배관 분기시 연결방법 Header Line 1/4 TEE 1/2 Reduce TEE TEE 3/4 Reduce TEE Reduce TEE TEE 1 1/2 Reduce TEE Reduce TEE Reduce TEE TEE 2 Sockolet Sockolet SOL SOL TEE 2 1/2 Sockolet Sockolet Sockolet Sockolet Reduce TEE TEE 3 Sockolet Sockolet Sockolet Sockolet Reduce TEE Reduce TEE TEE 4 Sockolet Sockolet Sockolet Stub In Stub In Reduce TEE Reduce TEE TEE 6 Sockolet Sockolet Sockolet Sockolet Stub In Stub In Stub In Reduce TEE TEE 구분 1/4 1/2 3/4 1 1/2 2 2 1/2 3 4 6 Branch Line

충전부 방호 조치 방법 및 기준설명 [내부링크]

충전부 방호 조치 방법 및 기준설명 사업장에서 전기를 쓰지 않는 곳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 기계·기구를 쓴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충전부에는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겠다. 우선 법에 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면 충전부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충전부에 대하여 어떤 방호조치가 있는지 글쓴이가 표로 정리하여 알려주겠다.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조치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해야 한다.) No. 내용 비고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외함은 견고하게 고정할 것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도록(상면 1mm 이상, 이 외면 12mm 이상) 시건장치·공구로 개폐 or 전원차단시 개방되는 구조일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를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파괴해야만 제거될 수

화재감시자 업무 설명 [내부링크]

화재감시자의 업무 설명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그라인더 작업 등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불티는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화재감시자의 업무는 무엇이며, 어디서 일을 하고, 어떤 역할 등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글쓴이가 하나씩 순서대로 알려주겠다. 1. 화재감시자란? 화재감시자란? No. 설명 비고 1 사업장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화재 시 대피 유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화재감시자의 업무는 무엇일까? 화재감시자 업무 No. 설명 비고 1 작업 전 -작업장소의 인화성 물질 존재 유무 확인 및 인화성 물질 이동 or 격리조치 -작업장소의 가연성 물질 존재 유무 확인 및 가연성 물질 이동 or 격리조치 -가스 검지, 경보 장치의 작동상태 및 이상 유무 2 작업 중 -화재 발생 유무 확인 및 불안전상태 or 행동 발생 시 개선 요청(관리자에게 연락) -불티 비산방지

부탄가스 안전하게 버리는 방법 [내부링크]

부탄가스 안전하게 버리는 방법 요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쓰다 남은 부탄가스가 집에 많이 있습니다. 남은 부탄가스를 집에 보관하기 무섭고, 버리자니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르겠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집에 보관 중인 부탄가스를 버리고자 할 때, 어떻게 버려야 잘 버렸다고 소문이 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탄가스통을 망치로 내려치거나, 모서리에 부탄가스통을 내려찍어서 잔량을 빼고 버리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처음 시도하기는 많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불이 나거나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전하게 남은 부탄가스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아래 표 참고) 부탄가스 안전하게 버리는 방법 No. 내용 비고 1 부탄가스를 흔들어 잔량 유무를 확인한다. 소리가 나면 잔량이 있는 것임 2 부탄가스를 실외로 가지고 나간다. 주변에 화기가 없고, 환기가 잘

작업장 합성소음 구하는 법 [내부링크]

작업장 합성소음 구하는 법 사업장에는 많은 설비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며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음에 따라 직원들에게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거나, 청력보존 프로그램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각 설비의 소음을 알고 있을 때, 합성소음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 사업장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다. 펌프·압연기·프레스 등등 이때, 해당 설비들이 1곳의 작업장에 있다고 할 때 소음(합성소음)은 어떻게 구할까??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1. 먼저 공식을 알아보자 2. 작업장의 상황을 예를 들어보자 -A 설비의 소음 60dB -B 설비의 소음 70dB 3. 작업장의 소음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자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사업장 차량 운행속도는 몇으로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사업장 차량 운행속도는 몇으로 해야하나요?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속도제한 표시판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다. 이때, 사업장의 운행속도는 어떻게 정할까?? 글쓴이가 대략적으로 알려 주겠다. 우선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속도제한으로 가장 많이 선정하는 속도는 20km/h이다. 왜냐하면, 10~15km/h를 할 경우 근무자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하기 때문에 보통 20km/h를 선정한다. 참고로, 속도제한을 낮게 할수록 안전사고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니 속도제한을 엄격하게 할수록 사업장에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사업장에 최적인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서, 글쓴이가 대략적인 표로 사업장 내 속도제한 기준을 알려주겠다.(글쓴이 개인적으로 계산한 결과임) 법규에는 속도제한을 하라고 되어있고, 명확한 속도는 명시하지 않음(즉, 속도제한은 사업장 자율임) 사업장 내 차량 속도제한 기준 No. 길이(중앙선~보행로

경고표지 부착 장소 및 예시(안전보건 표지) [내부링크]

경고표지 부착 장소 및 예시(안전보건 표지) 지난번 포스팅에서 사업장에서 "금지표지 부착 장소 및 예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에는 경고표지 부착 장소 및 예시, 글쓴이가 추천하는 장소에 경고표지를 부착해 보자. 경고표지 종류 및 설치·부착 장소(예시 포함) No. 종류 설치 장소(법규) 장소 예시(법규) 글쓴이 추천 장소 1 인화성물질 경고 휘발유 등 화기를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저장 탱크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 인화성 물질 보관·저장 장소 등 2 산화성물질 경고 가열·압축하거나 강산·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질산 저장탱크 산화성 물질 취급 장소 등 3 폭발성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폭발물 저장실 화약 취급 장소 폭약 취급 장소 오존 화합물 취급 장소 등 4 급성독성물질 경고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농약 제조·보관소 농약 취급 장소 중독성 물질 취급 장소 살충제 보관소 등 5 부식성물질 경고

내압방폭구조에서 실링 피팅 or 케이블 그랜드 시공 이유 [내부링크]

내압방폭구조에서 실링 피팅 or 케이블 그랜드 시공 이유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인화성 액체 or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폭 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이때, 방폭 구역에서는 방폭설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많은 방폭설비 중 전선관의 경우 꼭 방폭설비를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전선관 내부에 콤파운드를 넣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콤파운드는 내부 충진물로서 전선관을 밀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밀봉은 전선관을 통해 인화성 액체 or 증기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인화성 액체 증기가 흐르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콤파운드를 전선관에 사용하면, 전선관에 대한 방폭설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선관에.... 왜 굳이 실링 피팅과 케이블 그랜드를 사용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글쓴이가 간단히 알려주겠다. 내압방폭구조는 방폭설비 내부에서 폭발하는 압력을 견뎌야 한다. 하지만, 콤파운드는 사람마다 충진물을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 [내부링크]

사업장에서 근무를하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 있다. 글쓴이가 간단한 표로 정리하여 알려주겠다. 5대 법정의무교육 No. 교육명 교육 대상자 비고 1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사업장 근로자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 근로자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휴직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해당 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까? 정답은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없고,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지 않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자 선임후 어느 기간내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할까? [내부링크]

관리감독자 선임후 어느 기간내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할까? 정답은 1년 안에 이수하면된다.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교육은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교육은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내가 속한 우리 회사 근로자 외에 협력업체가 상주하면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교육은 누가 실시해야 할까? 내가 실시해야 할까??? 처음 안전보건교육을 담당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조금은 헷갈린다...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1.안전교육 실시해야 하는 사람은? 구분 대상자 비고 안전교육 실시해야 하는 법적 책임자 사업주 2.우리직원과 협력업체의 사업주는 다른다. 그렇다면 각 사업주는 누구를 교육해야 할까? 구분 대상자 비고 우리직원(원청) 안전교육 실시자 우리직원(원청) 사업주 협력업체 직원 안전교육 실시자 협력업체 사업주 3.각 사업에 따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교육할 때, 원청의 의무는 뭐가 있을까? 구분 의무 비고 협력업체 직원 안전교육 관련 원청 의무 안전보건교육 장소 제공 안전보건교육 자료 제공

관리대상 유해물질 변경 시, 매번 특별안전교육을 해야 할까? [내부링크]

관리대상 유해물질 변경 시, 매번 특별안전교육을 해야 할까? 사업장에서 A 근무자가 a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기 전 특별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추후 A 근무자가 b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게 될 때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 정답은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안 받아도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a 물질의 작업내용과 b 물질의 작업내용이 다르다면,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작업내용 변경없이 물질만 변경된다면 MSDS 교육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내강사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때, 강사도 교육 실시로 인정되나요? [내부링크]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내강사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때, 강사도 교육 실시로 인정되나요? 사업장에서 외부위탁이 아니라,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강사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사람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일까? 정답은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업장에서 어떤 보호구 지급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사업장에서 어떤 보호구 지급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보호구를 지급함에 있어서 아무거나 어떤 보호구를 구입해서 지급해야 될까? 아무거나 구입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확인해야 하는 게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글쓴이가 알려주겠다. 우선, 보호구에는 안전인증 대상보호구와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로 구분된다. 처음 업무를 시작하면 이러한 부분이 헷갈리는데 글쓴이가 표로 정리하여 알려주겠다. 1.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No. 보호구 종류 비고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광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 No. 보호구 종류 비고 1 안전모 (추락 및 감전방지용 제외) 2 보안경 (차광보안경 제외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냉장고에 보관해도 될까? [내부링크]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냉장고에 보관해도 될까?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조건이 있다. 예를 들면 차갑게 보관해야 하는 물질 or 따뜻하게 보관해야 하는 물질 등 이러한 상황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냉장고에 보관해도 될까? 정답은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된다. 글쓴이가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아래 표 참고)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이유 No. 설명 비고 1 일반 냉장고는 설치검사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2 일반 냉장고는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기계적 성질에 적합하지 않다. 3 일반 냉장고는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화학적 성질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자! 해당 포스팅 설명 영상 아래 참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내부링크]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는 정의이다. 즉,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다 화학물질관리법 담당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화학물질이란 = 유독물,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등의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알아야하는 것은? -유독물중에 허가물질인 것 -사고대비물질중에 허가물질인 것 즉, 나라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한 물질중에, 유독물과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된 항목만 알면된다. 처음에 해당 업무를 맡으면서,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어떻게 찾지? 하는 생각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 부터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겠다. 첫째 : 법제처 검색창에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검색하고 그 뒤,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현재까지 지정된 유독물질을 파악하라 둘째 : 법제처 검색창에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을 검색하고 그 뒤,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현재까지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을 파악하라 셋째 : 네이버 검색창에 NICS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회사에 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내부링크]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법규 :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댕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내부, 외부)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방법 및 대응 등을 관리하는 법이라는 의미이다. 법을 이해하려면 왜 이러한 법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한다. 과거,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 인하여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근로자, 주민, 농작물 등의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때 사고 조사를 위하여 많은 기관이 참여하였지만, 해당 물질에 대한 규제를 하는 기관이 애매모호하여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관 [내부링크]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수검할 때는 지정된 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수검을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 기관 No 기관명 추천기관 순위 비고 1 한국환경공단 2 2 산업안전보건공단 3 3 가스안전공사 1 글쓴이는 가스안전공사를 추천한다. 그 이유는, 검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명 및 사업장의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려고 조언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검사신청 사이트(인터넷 주소) No 검사기관 주소 1 한국환경공단 https://www.safechem.or.kr 2 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cheminsp/ 3 가스안전공사 cyber.kgs.or.kr 아래 설명영상 참고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내부링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1. 4.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16시간/2년 마다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8시간/2년 마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6시간/2년 마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16시간/2년 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8시간/2년 마다)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16시간/2년 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8시간/2년 마다)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16시간/2년 마다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