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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매 낙찰 결과 정리 [내부링크]

경매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전체 판들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2023년 경매 낙찰 결과 벌써 2023년 마지막 주입니다. 2023년 일출을 보면 한 해를 다짐했던 것이 벌써 올해 마지막을 준비하고 2024년을 기다립니다. 이번 칼럼은 12월 경매 낙찰 결과를 정리하면서 2023년 마지막 칼럼을 쓸까 합니다. 1. 12월 경매 결과 (1) 첫째 주 서울 서대문구 지분 낙찰 / 공유자를 위해 과감히 낙찰 포기하기로 결정 (2) 둘째 주 충남 부여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낙찰 / 도장값으로 정리, 경매 취하 동의서, 합의서 작성해 주고 마무리 (3) 셋째 주 충남 옥천 토지,건물 낙찰 / 낙찰 후 5분 만에 매각 마무리 / 잔금 치르고 바로 등기이전해 가기로 함. (4) 넷째 주 입찰하려고 대구 서부지원까지 갔으나 한 템포 쉬기로 결정 2. 2023년 경매 결과 총 : 31건 낙찰 14건 등기 (소송 5건 포함) 나머지 도장값, 경매 취하 동의서, 협상으로 마무리 3. 202

경매타짜의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판단 노하우 일부 공개 [내부링크]

경매 판들 설계해서 들어가는 '경매설계자'입니다. 2024년 새해 첫 칼럼입니다. 오늘은 '특수물건' 중의 가장 기초인 '지분경매'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일부 보여드리며 마무리에 제가 사용했던 '공유자 우선 매수청구 신청서 양식'을 공유하면서 칼럼을 작성할까 합니다. 저는 전문 경매 강사가 아닌 실전투자자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명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작성한 점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정의 부동산은 1인 소유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가끔 1개의 부동산에 2인 이상 소유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이를 '지분 소유자'라고 합니다. 이 '지분 소유자' 중 일부가 경매에 나오는 경우를 '지분경매'라 하고 해당 경매에서 지분 낙찰 시 해당 지분을 '차 지분권자'가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타 지분권자'가 지분을 다른 누구보다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구

부동산 경공매 1년 31건 낙찰 비결 - '심리 경매' 때문 [내부링크]

경매 전체 판들 설계하고 입찰 들어가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오늘 칼럼은 부동산 경공매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마도 제가 가진 노하우의 상당 부분을 이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1년에 30건 이상 가능했던 이유도 '상대방 심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지런하시면 1년 50건 이상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심리 경매' 란 '부동산 경공매를 하면서 심리 경매'라는 용어는 생소할 것입니다. 이유는 제가 만든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보고 권리 분석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권리 분석'을 잘 안 합니다.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주택 경매'이외에는 등기부 잘 안 봐요. 이유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상대방의 심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매 사례가 '분묘기지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핵심은? '부동산 경공매에 있어서 심리 경매'는 상대방의 마음을

올해 부동산 경공매는 '도로' 공부만 하세요 (도로 경매 편) [내부링크]

경매 전체 판들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번 칼럼은 경매에서 '도로 경매' 관련해서 작성해 볼까 합니다. 진심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올해 부동산 경공매는 '도로'공부만 하세요. 제가 남들보다 부동산을 조금 잘 하는 이유는 결국 '도로' 때문입니다. 이 도로가 부동산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1. '도로 경매' 왜 배워야 하는가? 부동산의 시작과 끝은 모두 '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 경매'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이 3가지 법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말한 3가지 법이 전부 기본적으로 '도로 확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던, 건축법에 따른 건물을 짓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짓던 도로가 확보되어야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작업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도로

무료 부동산 경매강의 공지 (토지편) [내부링크]

무언가를 배울때는 반드시 그 분야 최고에게서 배우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는분이 최고가 되십니다. - 경매설계자 - 무언가를 배웠는데 최고가 안 되셨다면 그건 가르치는 선생님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료특강] 경매입문자를 위한 토지무료특강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작년 제 경매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90%가 토지만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위해 제가 입문자를 위한 무료로 토지 경매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오늘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혹시 부동산이나 경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글에 제 상담가능한 메일주소 남겼습니다. 제가 상담가능한 부분 나와있습니다. '경매설계자'의 부동산 경공매 컨설팅 (상담) 업무 #부동산경공매상담 #경공매컨설팅 blog.naver.com #무료부동산경매강의 #무료토지강의 #경매강의

부동산 경공매 고수들의 놀이터 - 농지 경매에서 농취증 반려(미발급) 처분 [내부링크]

경매 시작부터 매각까지 전체 판들 설계해서 입찰 들어가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번 칼럼은 '농지경매'와 관련하여 내용을 작성해 볼까 합니다. 일단, 경매고수 분들의 '농지경매' 투자 영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농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농지 경매란 경매에서는 위 사진처럼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을 농지라 불리며 이를 경매로 낙찰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농지연금' 때문에 많이들 관심 가지시고 농지 투자들을 많이들 하시는 추세입니다. '농지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 합산해서 5년 이상의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면 내가 가진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산지 연금'과 더불어 부동산을 통한 3대 연금 중 하나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이 필요한데 경매에서 낙찰 후 매각허가 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매 배우기를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내부링크]

경매 시작부터 매각까지 전체 판들 짜서 입찰 들어가는 '경매설계자'입니다. - 경매인의 자세 - 이번 칼럼에는 '경매를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실제 경험한 것이다 보니 제가 등기부 보는 기술하고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 관련해서 경매에서 도장값이라는 기술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매 입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비싼 입찰가로 낙찰받음 제가 해당 물건을 들어 간 이유는 (1) 친구분이 법원 경매 처음이라 입찰서 쓰는 것부터 입찰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기 위해 (2) 공유자 우선 매수 물건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무한 성장하고 있는 제자분들을 위해 입니다. 보시면 최저 매각가가 1,700만 원 정도 합니다. 응찰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하신 분하고 저하고 2명입니다. 물론 제가 3,0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1,700만 원 물건을 3,000만 원을 낙찰받았으니 비싸게 받은 것 아니냐고 물으실 겁니다. 비싸게 받은 거 맞습니다. 저는

경매제자분들의 눈부신 성장 [내부링크]

경매 시작부터 매각까지 전체 판들 짜고 들어가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번 칼럼은 경매를 배우고자 제 경매 강의를 수강하셨던 제자분들의 눈부신 성장에 대해서 칼럼을 작성해 볼까 합니다. 저는 경매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믿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자분들의 자랑을 할까 합니다. 언제나 저는 제자분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때까지 부족하지만 옆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제자분의 임장 정보 공유 아래 내용은 제자분이 카톡에 정보 공유하신 임장 보고서입니다. 위의 임 장 보고서를 보시면 이상한 거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 시세 얘기가 없습니다. 임장 제대로 하셨습니다. 열심히 임장보고서 작성해 주신 제자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성장하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임장은 탐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임장은 시세 조사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저

경매 고수들만의 리그 그리고 그들 위에 있는 자 [내부링크]

경매 판들 설계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웃님들이 많이 늘어나시고 관심들 가져 주셔서 오늘은 저만의 노하우를 일부 공개할까 합니다. '건축주 명의변경'등과 같이 조금 어려운 내용 일 수도 있으니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런 것이 있고 경매로 돈 버신 분들이 이렇게 버시는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에 재미를 붙이신 분들에게는 유익한 칼럼이었으면 합니다. 1. 경매에서 고수들만의 영역은? 어느 정도 경매를 입문하시고 경매가 재미있으신 분들은 소위 특수물건이라 불리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물건이라는 것을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특수물건이라는 물건은 대부분 민법적인 사항으로 법원의 판단인 소송으로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든 법원에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등을 이용해 수익 창출을 하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경매 기본기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동산 공법

대한민국 부동산 경매강의 선택기준을 제시합니다. [내부링크]

경매의 전과정을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번 칼럼은 부동산 경매 강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1. 경매로 돈만 벌면 전문가 인가? 요즘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전문가가 너무 많습니다. 경매 분야도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매해서 00억 벌었다.' '지분경매로 00억 벌었다." 등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강의들이 많습니다. 돈은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벌고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벌었는지? 아니면 책 출판, 경매 강의해서 번 돈인지? 어쩌다 운이 좋아 돈을 벌었는지? 시기 좋아 돈을 벌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2. 입문자는 무료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경매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명한 강사가 아닌 무료 강의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편안하게 강의만 들으세요. 주택관련 경매는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사설학원에서 커리큘럼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놀랄 만한 부동산 경매 공부 치트키 [내부링크]

경매 입찰 시작부터 매각까지 전체 판들 짜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번 주제는 입문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동산 경매 공부 학습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1. 일단 용어부터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경매를 관장하는 곳이 법원입니다. 법원에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를 한다면 경매법을 따라야 합니다. 경매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 '민사집행법' 법이다 보니 입문자, 초보자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에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법률용어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를 공부할 때 모든 언어를 알아야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사용되는 언어만 배우셔도 의사소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경매 또한 약간의 법률용어만 아시면 전체적인 경매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경매는 공식입니다. [내부링크]

경매 판들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경매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움직이시면 경매는 쉽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분명 저에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들으시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대체 하셔도 좋습니다. 1. 경매 공식을 만든 배경 저도 처음 경매를 입문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제가 접하지 않았던 분야이고 익숙하지 않던 법률용어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경매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경매가 익숙해 지자 경매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보자일 적의 생각을 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나는 경매가 쉬운데 왜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 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사실을 간과했던 것 입니다. 그럼 어떻게 강의를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경매 공식 입니다.

결국 경매는 실행력 [내부링크]

경매 판들 입찰할 때부터 매각할 때까지 전체 판을 설계해서 들어가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번 칼럼은 경매 실행력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론 공부만 하시는 분들에게 생각보다 주위에 경매 이론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초적인 경매 지식은 중요합니다. 이전 칼럼에서 말씀드렸지만 '경매 공식'만 배우시고 매뉴얼대로 따라만 하시면 경매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경매는 공식입니다. 경매 판들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경매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움직이시면 경매는 ... blog.naver.com 경매는 궁극적으로 '법'입니다. 법은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이론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은 실행을 하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2. 어디까지 이론 공부해야 하는지 법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돈을

경매 이렇게 하면 3개월 동안 20개 낙찰받습니다. [내부링크]

경매를 전체 판들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경매 강의를 하다 보니 실전 사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제가 직접 낙찰받았습니다. 일주일에 1~2개 정도 낙찰받으니 3개월에 20개 정도 가능 했던 것 같습니다. 아래 방법대로 하시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칼럼을 작성할까 합니다. 1. 저렇게 낙찰받는 게 가능한가 3개월 동안 20개 낙찰받았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 반응들이 "진짜예요" "자금력이 엄청나시네" "그게 가능해요" 대충 이런 반응입니다. 저의 대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정답은 "소액+지분" 이면 가능합니다. 100만 원짜리 20개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만 있으면 20개 낙찰 가능합니다. 100만 원 이하 물건은 대부분 지분 물건입니다. 물론 제가 받은 것 중에 천만 원 이상짜리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려고 드린 예입니다. 2. 그게 돈이 되느냐? 대부분은 그게 돈이 되냐고 묻습니

왜 경매 강사는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가? [내부링크]

경매 강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아프기 때문에 '경매장'에 갈 수밖에 없고 낙찰받은 사람은 이를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치유해서 온전한 부동산으로 만들고 이것이 결국 경매로 낙찰받아 '수익'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도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경매를 처음부터 매각까지 설계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경매에 입문하시는 수강생분들에게 강... blog.naver.com 그렇다면, 어떻게 돈이 만들어지는지 경매 강사분들도 알려주지 않는 저만의 비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1. 왜 경매에 나왔는지 이해가 우선 여러분이 보시는 부동산이 왜 경매에 나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면 부동산이 아무리 침체기일지라도 웬만하면 매각은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급매물이죠. 항상 급매물의 수요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매설계자의 삶을 바꾼 단 하나의 치트키 공개 [내부링크]

경매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 입니다. 제 채널명과 필명에 대한 설명은 글 하단부에 알려드립니다. 제목처럼 제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치트키를 공개합니다. 감히 장담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바꿨듯이 여러분도 삶도 바뀝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이 글을 읽기 전과 읽은 후로 나눠집니다. 집중해 주세요. 질문 1 먼저 간단하게 질문부터 드리자면. 4/4000 2/0 6/800 이 숫자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 알려드릴게요. 4년 만에 4000억을 벌고 2년 만에 그 돈 다 쓰고 다시 6개월 만에 800억 벌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제 스승님 얘기입니다. 질문 2 그럼 두 번째 질문드리면. 1/300 2/300 1/2 3/20 그럼 이 숫자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년 연봉이 300만 원 2년 차 연봉이 300만 원 그리고 스승님께 배움을 받고 1년 뒤 2억 3뒤 20억 벌었습니다. 이건 제 실제 번 금액입니다. 스승님을 만나게

부동산도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내부링크]

경매를 처음부터 매각까지 설계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경매에 입문하시는 수강생분들에게 강의 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도 사람하고 동일합니다. 인문학적 표현인가요? 경매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이 말에 돈이 숨어 있습니다. 1. 부동산도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처방받고 다시 건강을 회복합니다. 부동산도 아파요? 부동산이 '사람이냐' '어떻게 아프냐고'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 부동산도 아픕니다. 사람과 차이점이라면 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 부동산은 아프면 법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프지 않다면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부동산이 일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병원을 갈 수밖에 없듯이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도 법원을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법제처안건번호 : 12-0637) [내부링크]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우가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 도변경 승인 대상인지? 2. 회답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 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우는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 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입목벌 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및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안건번호 12-0343) [내부링크]

1.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입목벌채 등은 원칙적으로 허가사항이나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 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함)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바, 가.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나.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행정청이 신고 수리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청은 입목벌채등의 신고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법제처안건번호 12-0553) [내부링크]

1. 질의요지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부링크]

우리 고객들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강의하느라 행정사 업무를 등한시 했는데 딴데 의뢰안하시고 믿고 기달려 주시는 고객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믿고 기달려 주시는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단계별 집행계획 해제관련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제 고객님 필지로 전국에 이런필지 많이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2007년에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되고 현재까지 실시계획도 안 잡혀 있습니다. 통상 2027년에 해제되기는 하지만 법 바꿔 연장도 가능하기에... 정보공개청구하니 단계별 집행계획이 2-2단계 잡혀 있습니다. 추후계획은 2025년 이후에나 된다고 합니다. 성격상 그때까지 기달릴수는 없는것이고... 일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 해제신청을 하고 해당 주무부서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후 10년이 지나면 해제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부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해제신청이 불가하여 깔끔하게 반려 처분 받았습니다

1기반 보충강의 / 스터디 공지 [내부링크]

강의일정 / 장소 / 내용 1. 일정 : 10월 22일 (토요일) 2. 시간 : 14:00 ~ 18:00 (4시간) 3. 장소 : 추후공지 (강남인근) 4. 보충 강의내용 분묘기지권, 개발제한구역(이축권), 개발분담금 강의 참석자 준비사항 1. 참석자 전원 숙제관련 경매, 공매물건 1건 찾아서 참석 2. 검색 물건예시 농지법위반, 산지법위반, 알박이, 인허가관련, 건축착공관련, 특수경매물건, 무허가건축물, 지구단위계획등 3. 진행방식 검색한 물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발표. (저를 설득시키는것이 중요) 또는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 4. 검색 제외물건 주거시설 물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등) 기타 공지사항 1. 참여자는 해당 게시물에 참석여부 비밀글로 댓글 2. 참석비용 : 5만 5천원 (VAT포함) (현금영수증발급) 3. 입금계좌 우체국 102335-02-752220 기적행정사,공인중개사사무소 강호현 4. 문의시간 / 연락처 문의시간 : 10:00~20:00 문의연락처 : 0

부동산 원데이 특강 (경매,공매 기초강의) [내부링크]

부동산 기초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특강내용 1. 강의내용 : 토지, 건축, 경매(공매) 기초강의 2. 이런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 -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시는 분 - 부동산 전업을 꿈꾸시는 분 - 난 부동산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 - 부동산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 배움은 최고에게 배우셔야 합니다 특강일정 (평일반) 1. 일정 : 11월 2일 (수요일) 2. 시간 : 19:00 ~ 22:00 (3시간) 3. 장소 : 추후공지 (강남인근) 특강일정 (주말반) 1. 일정 : 10월 29일 (토요일) 2. 시간 : 14:00 ~ 17:00 (3시간) 3. 장소 : 추후공지 (강남인근) 타짜의 기술을 전수해 드립니다 수강신청전 공지사항 1. 수청신청하시는분들은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수강신청시 평일반, 주중반 구분해 주세요. 3. 참석비용 : 5만 5천원 (VAT포함) (현금영수증발급) 3. 입금계좌 : 우체국 102335-02-75222

시유지내 건물(주택)필지 수의매각 가능여부 [내부링크]

사안의 문제 시는 시유지 2필지에 주요 시책사업을 조성할 계획이나, - 현재 해당 부지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주택 2동이 있어 이주가 필요함. 위 주택 소유자는 손실보상액이 적다는 사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의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바, 사업부지 외 부분을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시유지 수의매각 시 건물 미점유 구역 분할 매각 가능 여부와 관련, 해당 주택 소유자가 시유지를 점유하고 거주해온 점, 위 주택 2동 모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양성화된 점 주택 소유자가시에 수의매수를 요청할 당시에는 해당 시유지의 활용계획이 없었던 점, 귀 시는 해당 토지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않아도 사업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지만 수의매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주택 소유자는 약35년 간 거주한 곳에서 강제 이주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 활용계획이 있는 시유지라는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수의매각까지

고속도로 예정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제한 가능여부 [내부링크]

사안의 문제 도로구역 결정이 되지 않은 고속도로 “예정 편입부지”를 공익사업이라 하여 인허가 행위를 제한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인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도로법」 제27조 (행위제한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구역 및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개발행위 인허가 부지는 고속도로의 예정부지로서 도로구역으로 결정 및 공고 되지 않았으므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 도로가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개별법에 의거 의제처리가 되는 개발행위 대상지입니

소하천구역내 건축물 증축허가 가능여부 [내부링크]

사안의 문제 하천구역선 지정 전에 건립된 건축물 및 개인 소유토지를 민원인의 동의절차 없이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하천구역 지정전 불법건축물의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소하천정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지정 할 때 시・군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시는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해당필지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소하천을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2. 위와 관련,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을 확인한 결과 전체 연면적중 일부는 건축물대장이 발급된 합법적인 건축물이고, 나머지 위법건축물로 증축이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구역선 내 소유자의 건축면적은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일부 면적을 제외한 위법건축물은 양성화 될 수 없으므로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제거 등 조치하여

부설주차장 차로확보에 관련 [내부링크]

사안의 문제 건축허가 신청시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지와 접하여 있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너비 10m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하였음. 위 도로가 현재 보도정비사업이 시행되어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 사항변경에 따른 추가 주차대수 확보 시에 건축허가 시와 같이 해당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 배치 가능여부 사안의 해결 1. 법제처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소규모 부설주차장 (8대 이하)의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제5항을 적용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이 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접한 폭 10m 도로는 건축허가 신청일 이전에 보도가 설치 된 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귀 시의 착오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어 기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허가사항변경(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법제처 안건번호 : 12-0414) [내부링크]

1.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2. 회답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 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등의 서류를 갖추어 산 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증축허가 신청시 당초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준수 여부 [내부링크]

질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지하2층, 지상 2층) 및 건축허가(신축) 처리되었으며, 2. ’17. x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토지 지목변경(전,임야→ 창고용지)이 되었으므로,개발행위허가 목적 사업이 완료되어 증축허가(지하2층, 지상4층) 신청 시에는 조성이 완료 된 대지 내에서 증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님 3. 그러나, 당초 개발행위허가 후 지상4층으로 계획변경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하였으나 부결되어 원래 계획대로 지상2층으로 건축물 준공을 완료한 점 등 그 간 진행되어온 과정을 감안할 때, 증축허가(지하2층, 지상4층)신청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시, 건물 규모 변경으로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2012. 11. 지하2층/지상2층으로 원안가결 처리 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존 하천구역 내 형성된 농로를 존치시키고 농로를 개설 및 포장이 가능한지여부 [내부링크]

질의 1. 돌망태 설치가 천 하천기본계획 상 불법시설물이긴 하나 ① 기존 도로(도로 A구간) 폐쇄 시 해당 도로 이용자들(17가구 30여명)의 주거 진출입에 문제가 생기는 점, ② 농로(B구간) 단절 시 약 5km를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마을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추진으로 주민 편의 증진 도모, ③ 불법 점용지는 하천포락지로 하천기본 계획 상 무제부 구간이나 현재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시) 농경지 보호에 어려움 발생 등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존 하천구역 내 형성된 농로 (A구간)를 존치시키고 농로(B구간)를 (개설 및) 포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함. 의견 <기존 농로(A구간) 존치 가능 여부> 1.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용 도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 구역 내

하천제방도로를 개발행위허가(진입도로) 목적으로 사용가능 여부 [내부링크]

사안의 문제 1. 민원인이 본인 소유 토지와 인접된 하천 제방 및 하천구역을 진입도로로 계획하여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 2. 市는 하천관련 부서인 안전총괄과의 의견에 따라 하천제방을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하천점용 허가는 불가함을 통보 사안의 해결 1. 하천 제방을 개발행위허가 목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하천 제방은 이미(’11년~ ’13년) 천 수해상습지개선공사를 시행한 폭 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서, 제방을 따라 인접된 농지가 있는 등 마을주민들이 계속해서 통행 중인 현황도로이며, 주택으로 진출입하기 위한 단순 통행로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하천의 유지·보수 및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로서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으며, 당해 건축물의 이용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하천 제방과 진입로 연결을 위해 하천구역을 점용 허가할 수

행정청의 하천점용허가 취소후 기존 점용자에게 손실보상 해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사안의 문제 1. 민원인은 하천부지(국 건설부)에 대하여 5년 간 경작용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을 하여 왔음 2. 하천부지 허가조건 (1) 관리청의 정당한 지시 및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허가변경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손실보상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시행할 경우 당해 하천점용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3. 위 부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을 계획함에 따라 행정청에서는 해당 하천점용허가 취소 처분 4. 그 후 행정청에서는 3차에 걸친 원상복구명령 통지와 원상복구명령 미 이행에 따른 하천불법행위 고발조치함. 사안의 쟁점 하천점용허가 취소 이후 원상복구를 미 이행하고 계속하여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익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비(개간비용 등)를 지급하고 철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하천법」 제69조제1항 및 제7

하천구역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내부링크]

사안의 문제 노후된 주택(1935년 준공)을 다시 짓고자 기존부터 사용해오던 현황(제방)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市하천부서에서 지방하천제방 일부를 건축물이나 야적장의 진‧출입로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하천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道하천과의 공문을 근거삼아 해당도로를 진입도로로인정 할 수 없다고하여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함. 사안의 해결 1. 道 하천과는 해당 공문은 제방도로의 목적과 하천 점용허가시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2. 해당 공문을 근거로 제방도로 기존 현황도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과거부터 계속하여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제방도로의 경우「건축법」제45조 및 시‧군 조례에 따라 현황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3. 해당 건은 「건축법」제45조 및 귀 시 건축조례 제30조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건축법제45조 #건축법제45조유권해석 #하천진입도로건축 #하천제

타 대지에 포장되어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판단 [내부링크]

사안의 문제 1. 인근 부지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현황도로에 접하여 4m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도로 후퇴를 하여 도로너비를 확보한 후 1993년 준공(인접 필지 포함)을 받았고, 다른 부지 건축물은 위 현황도로를 통해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년 준공을 받았음 2. 신청인이 건축신고에 있어 현황도로를 진출입 통로로 하고자 하는 사항을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 제11호를 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유지 수의매각 가능 여부 [내부링크]

사안의 문제 1. 도유지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2012년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로 지정되어 ’16. XX. X. 주민제안으로 지구 단위계획 결정 및 용도 지역 변경이 완료된 구역에 편입, 민간주택건설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됨. 2. 민간주택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된 도유지를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입안자(주민제안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 또는 일반경쟁입찰 매각 중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매각 방법 인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일반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30조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4항, 「국토의

불법(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방법 [내부링크]

이행강제금 관련하여 포스팅하다가 이행강제금 계산방법을 정리 안한것 같네요. 사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사항인지라 공개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어렵지만 필요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산정해 달라고 전화만 하지 마세요. 그런 업무는 안하고 나름 바빠요. ㅎㅎㅎ 이행강제금 계산 이행강제금 계산은 심플합니다. 이행강제금 계산 = 1당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부과율 X 가중률·감경률 1당 시가표준액 계산 = 건물신축가격표준액 X 적용지수(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X 경과연수별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특례 입니다. 끝. ㅎㅎㅎ 그러면 좋겠지만 위에 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시가표준액 취득세, 재산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의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 결정/고시한 가액을 말합니다. 위택스 가시면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들어가 보세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시가표준액 조회 < 지방세정

위반건축물 내에 영업신고수리 거부관련 [내부링크]

사안의 문제 1. 민원인이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소재지가 일반건축물의 위반건축물로, 위반된 부분은 단독주택 부분이(조립식판넬) 무단증축이고, 영업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반부분이 아닌 층으로, 물품구매자가 직접 영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구매 할 수 있는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임. 2. 민원인은 해당 영업이 통신판매의 형태이고 위반건축물의 위반 부분이 아닌 곳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것인데 신고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제기함 사안의 해결 1. 타법령 제한사항의 적용에 대해, 판례 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할지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도6829)고 하였고. 2. 법제처 에서는 구「건축법」제79조제2항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불법(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 2탄 [내부링크]

저번 포스팅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사항, 이행강제금 해결을 위한 사전준비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링크 연결해 드릴께요.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건축법 위반 불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총정리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자장법위반,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위반에 따른 ... blog.naver.com 건축법 위반 불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1탄 저번 포스팅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분들을 위... blog.naver.com 여기까지 기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실질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께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행강제금 연기에 방점을 찍고 진행하는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시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위법(불법)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기전에 사전통지를 해야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사안의 문제 하천공사 확장으로 인해 기존건축물(식당)이 일부 철거되어 신축이 불가피한 바 신축허가시 변경된 제방도로(동일한 진출입로)를 이용하여 기존건축물 철거 후 변경된 제방을 도로로 이용하여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하천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건축법」제44조에 따라 해당 대지 중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 확장공사로 변경되는 제방을「건축 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귀 市에서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그리고 기존 제방을 주민들의 통로로서 활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45조 및 「 건축조례」제30조에 따라 市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건축허가 신청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법상도로지정 #도로지정 #도로지정공고 #도로지정고시 #현황도로도로지정 #도로지정심의 #도로지정고시공고 #도로지정공고도로사용문제

하천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사안의 문제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고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용도로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기존 제방도로를 이용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시장이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그 위치를 지정·공고 시 도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2.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여도 市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 건 하천제방은 25년 이상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귀 市에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지정이 가능함을

불법(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 3탄 [내부링크]

저번 포스팅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사항, 이행강제금 해결을 위한 사전준비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링크 연결해 드릴께요.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건축법 위반 불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총정리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자장법위반,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위반에 따른 ... blog.naver.com 건축법 위반 불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1탄 저번 포스팅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분들을 위... blog.naver.com 불법(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 2탄 저번 포스팅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사항, 이행강제금 해결을 위한 사전준비단계에 대해서 ... blog.naver.com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해결 3탄을 준비했습니다. 저번시간에 행정절차법위반, 송달관련, 토지소유자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위법성에 대해서 포스팅했고 이번에는 마지막차

국유재산 무단성토에 따른 원상복구 여부 [내부링크]

사안의 문제 1. 국유지 도로(지목만 도로)위에 개인 주택의 진입 편의와 통행의 안전을 위해 개인 주택 앞 도로를 사비로 포장하면서 일부 국유지를 포함하여 무단으로 석축을 쌓고, 흙을 성토 하고, 골재포설 및 우수관로 설치하였음 2. 위 위반 행위자에게 「국유재산법」제7조 및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무단성토행위자에게원상 복구 및 철거 명령을 지시 3. 위 해당 국유지를 「국토교통부국유재산관리규정」제21조 규정에 따라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상복구 및 철거를 하는 대신 현황 도로로 사용고자 하는데 적정여부 사안의 해결 1.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특정인이 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허가없이 성토,우수 관로 등을 설치한 경우「국유재산법」제38조에 따라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불법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나 「국토교통부국유재산관리규정」제21조제3호에서 국유재산상에 고의성없이 설치된 불법시설물 중 ‘국유재산보호에 시급하지 않고

건축법상도로 통행제한에 따른 사용승인 가능여부 [내부링크]

사안의 문제 1. 다세대주택은 주차장 일부를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지정·공고된 도로(이하 “건축법상 도로”라 함)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도록 건축허가 되 었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는 사항이나, 건축법상 도로 소유자가 도로상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차장 차량(5대) 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임. 2. 시에서는 행위자에게 「건축물관리법」 제12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자진철거)를 하였으나, 철거 불응 시 건축법령에서 건축법상 도로상의 행위제한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 건축주와 무관하게 주차장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신청될 경우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 완료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설계도서 등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12-0349) [내부링크]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다)①에 따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가.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지? 나.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설계도서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다)①에 따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공익

국토계획법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범위의 판단기준 (법제처 안건번호:12-0135) [내부링크]

1. 질의요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 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2. 회답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 그 형 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토의

건축법 위반 불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1탄 [내부링크]

저번 포스팅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링크 연결해 드릴께요.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이행강제금 총정리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자장법위반,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위반에 따른 ... blog.naver.com 해결전 판단사항 이행강제금을 해결하기전에 반드시 판단하셔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1. 이행강제금의 완전한 취소냐 2. 이행강제금 부과의 연기냐(임차인거주 및 영업등으로 인해) 3. 원상복구냐 4.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양성화냐 이것이 선행되어야지 행정관청에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판단사항에 대한 의견 1. 이행강제금의 완전한 취소 이행강제금이라는것은 준공시 허가조건이나 도면하고 틀리면 부과하는것이라 이것을 완전하게 취소하는것은 힘든일입니다. 이걸 완전하게 취소시키는경우는 법령해석 문제라든가 위법하게 법령을 적용한 경우인데 이런경우는 10,000건 청구하면 1건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대

정북방향일조권 사선제한관련 (법제처 안건번호11-0633) [내부링크]

1. 질의요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에 「건축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건물자체의 높이가 8.4미터인 경우임)를 적용 함에 있어,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건축물의 높 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므로,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평균 수평면의 차이인 0.1미터만을 가산한 건축물 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 2. 회답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 12-0112) [내부링크]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 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19조제3항 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 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 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하는지? 2. 회답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 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가능여부 [내부링크]

사안의 문제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분류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 2. 1979년 건축허가당시 건축허가 당시 “아파트”란 복도·계단 및 설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와 대지의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330 이상인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함(「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3.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4. 해당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주들은 주택 개량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정의되어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희망하면서 5. 필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여부 ) [내부링크]

1. 청구인은 지상5층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 피청구인은 신청지 필지 중 일부의 토지의 경사도가 22.1도로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신청지에 진입하는 일부구간의 도로폭이 3.3m, 3.8m로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렵고 차량진출입 등 교통소통의 지장 및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1.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대한 판단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점용허가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진입도로 사용하기위한 점용가능여부) [내부링크]

1. 신청인은 보존녹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진출입로에대해서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2. 피신청인은 건물신축에 따른 진출입로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불가하다고 통지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진입도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점용허가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대한 판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법경매 강의 2기 모집 [내부링크]

수강생들이 만족하는 강의 행정사의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 부동산강의 수개월씩 듣지마세요. 돈 되는 것만 배웁시다! 강의일정 / 장소 1. 주중반일정 (수요일)(선착순마감) - 일정 : 2022년 11월 9일, 16일, 23일, 30일 - 시간 : 19:00~22:00 2. 주말반일정 (일요일)(선착순마감) - 일정 : 2022년 11월 6일, 13일, 20일, 27일 - 시간 : 14:00 ~ 17:00 3. 장소 강남 트레바리 (강남대로 92번길 19) 강의계획 자체교재활용 1주차 : 개발행위허가(농지,산지) 2주차 : 건축법 3주차 : 특수경매 4주차 : 도로투자 강의목표 기존 학원 수업에 지친 분들을 위한 실전강의 입니다. 소액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의후 끊임없는 피드백으로 원하시는 목표만큼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강전 기초경매강의라도 듣고오세요 ㅎ 수강료 1. 수강료 : 44만원(VAT포함) : 추가 강의있습니다. 수강하시는분들은 추가 강의비 없습니다. 2. 입금

건축법 위반 불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총정리 [내부링크]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자장법위반,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종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많은분들이 현 생활에서 접하시는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라는 법적 용어보다는 판례에 따른 정의가 쉽게 이해하실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대부분 밑줄친부분에 집중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분리허용 여부(법제처 안건번호: 12-0310) [내부링크]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A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A 대지의 분할을 원 인으로 “A 대지 위의 B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A 대지 위의 B 건물 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A-1 대지 위의 B-1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으로 분리해줄 것을 신청한 경우, 관할관청은 기존 건축물대장을 분리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 위 건축물의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별표 3 제27호에 부적합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B 건 축물대장”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회답 관할관청은 기존 건축물대장을 분리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 위 의 건축물에 대해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 호, 별표 3 제27호에 부적합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B 건축물대장”을 분리하지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경매 중인 자” 에 해당하는지(법제처 안건번호 12-0577) [내부링크]

1.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르 면 경매 중이거나 공매 중인 자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를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데,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 기 전의 매수인이 동 규정의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 항제3호에 따른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 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함),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 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함)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법제처 안건번호 : 12-0469) [내부링크]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 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 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는데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 그 신고가 부적법한 것인지? 2. 회답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 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 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 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신고 당시

막다른 도로일 경우 폭 확보를 위해 건축선을 후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건축허가 신청부지에 접하고 있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현황도로로서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규정된 ‘막다른 도로’의 너비 규정에 따라 폭 6m 확보를 위해 도로중 심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할 것을 보완 요구함. 2. 사안의 쟁점 막다른 도로임을 전제로 도로폭 확보를 위한 건축선 후퇴 처분은 위법성 여부 3. 관련판례 도로로서의 고시나 건축허가시 도로지정처분이 없었고, 도로가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위에 보도블럭까지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도로가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허가관청이 담장을 건물부지쪽으로 후퇴하여 설치하라고 한 시정지시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7337 판결) 4. 검 토 1. 본 건 허가 신청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법 시행이전 형질변경된 임야의 건축물에 대한 지목변경 처리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공익용 산지에 항공사진 및 건축물대장을 근거로하여 임야에서 대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을 신청 2.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 제한구역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간 관련 허가・협의 등에 관한 자료는 없는 상태이며, 3.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GB대장”이라 함)과 일반건축물대장, 실제 건축물 현황 등 모두 일지하지 않음 2. 사안의 쟁점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1971. 7. 30.) 및 산림법(1962. 1. 20.)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임야의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필지를 임야에서 대(垈)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처리 가능 여부 3. 검 토 1. 민원인은 현재 건축물대장 상 ‘사용승인일’에 1940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형질변경 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2. 건축물 관련 공부의 연혁을 볼 때 1968년 전 가옥

[행정심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내부링크]

1. 청구인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자다.(현재 멸실 상태), 2. 피청구인으로부터 국ㆍ공유지인 도로 22, 도로 1 각각에 대해서 무단 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5호는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행정심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멸시효기산점에대한판단) [내부링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920의 토지를 대부계약없이 양묘장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단 「국유재산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등의 사유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2. 변상금 부과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3. 피청구인은 2020. 11. 16. 청구인에게 2015. 11. 5.부터 2020.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법제처 안건번호 12-0245) [내부링크]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2. 회답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

[행정심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가설건축물에대한 구체적 판단) [내부링크]

청구인은 사업시행으로 수용되자 피청구인에게 수산물 판매목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2. 이에 피청구인은 가설건축물존치기간과 토지사용승낙기간이 맞지 않고, 주변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저해우려가 있으며,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라는 이유로 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토지수용으로인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대한 판단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건축

개발행위허가를위한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하천점용허가 처리시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판단) [내부링크]

1. 주택 진출입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2. 만약 하천점용허가시 하천부지를 개인이 전속되게 하여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하천점용허가불허와 하천의 유지·보수 및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관을 붙여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충하게 됨. 하천점용허가 처리시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판단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①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사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사도개설자 동의 필요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 아 사도개설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사도를 개설하여 현재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음. 2. 그러나, 허가조건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형질변경(산지전 용)허가가 취소된 상태임. 3. 민원인은 위 사도에 접해 있는 소유자로 해당 토지에 개 발행위를 하려고 하나 위 도로 소유 법인 대표의 사망으로 민원인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사도에 대한 사용동의(협의)가 어려운 실정임. 2. 사안의 쟁점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 청할 때 사도개설자가 해당 사도에 대한 사용검사 등 준공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토 지형질변경(산지전용허가)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도개설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 도 사도개설자의 동의(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검 토 1. 위 법인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한 후 이 건 사도를 개설하 였으나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행정심판]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시효취득여부 및 복구의무자) [내부링크]

청구인이 국유림에 입목을 벌채하여 묘지를 조성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하였다. 1. 불법전용지가 시효취득대상인지 여부 2. 불법전용지의 복구의무 주체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시효취득 관련 이 사건 임야는 보전국유림

[행정심판]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행정절차법 위반여부 판단) [내부링크]

1. 청구인은임야)의 공유지분 소유자로서,이 사건 토지 상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놀이터 시설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에 의거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행정절차법 위법 여부의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

실시계획 인가상 사업시행 기간 종료의 의미 등(실시계획인가가완료된경우 변경허가가 새로운 인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법제처 안건번호 12-0124) [내부링크]

1. 질의요지 구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해당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 대부분이 완료되었으나 세부시설의 일부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 및 이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시행기간(준공예정일)이 도과된 경우, 가. 사업시행자는 이미 받은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완공 때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사업의 계속 진행과 관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제11조,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위반 사안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년전 공유재산을 수의계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종교집회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기에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인정사실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을 완료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3) 피청구인은 최초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종교시설(집회장)을 설치하는것은 부당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할것을 요청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위반하게 되어 매매계약 위반자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 및 환수여부등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피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건축할 대지의 권리관계도 불분명하여 건축허가 처분이 불가함을 통지하였습니다. 3.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위반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우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오염방지시설이 부족하여 해안으로 우수등의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등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관련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71조[별표19] (3) 건축법 제11조 (4)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3. 인정사실 (1) 청구인은 동식물관련시설(우사)의 건축을 위히여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 '입지 및 주변경관 부적합, 오폐수처리시설 부적합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다. (3)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4. 판단 (1)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살펴야

[건축물 사용승인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제22조 관련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축사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2) 피청구인은 돈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용승인을 불허가 하였다. 2. 관계법령 (1) 건축법 제11조, 제22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제18조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7] 3. 인정사실 (1) 청구인은 축사 건립을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을 불허가 하였다. 4. 판단 (1) 청구인은 이미 기존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2) 기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상 도로관련(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회 이상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배치도상 도로공제 면적 표기)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건축신고 신청을 반려하였다. 2. 관계법령 (1) 건축법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44조, 제45조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2조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 3. 당사자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엄연히 청구인들의 소유이며 지목 또한 도로가 아닌 대지인데 도로를 배제하고 건축을 신축하라고 하는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방해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는 오랜 세월 동안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여 온 관습상 도로로, 원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것으로 이를 알고 매수한 것으로 배타적 사용수익 행사에 제한을 받는바, 이 사건 처분에 위법, 부당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4. 판단 (1) 이 사건 도로는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민원처리법 규정위반 관련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방류하여야 하나 수질기준을 초과함으로 부적합으로 검토되어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1) 건축법 제11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3)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 (5) 하수도법 제27조, 제28조 (6)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22조 (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 3. 인정사실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1차 도로점용허가 관련서류제출, 2차 배수설비 관련서류추가제출, 소방관 진입창 계획수정, 3차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배치도 및 배수관련 도면 수정등 각각 보완요청을 하였다. (3) 또한, 지역주민들이 집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개발행위허가미고시에따른허가제한관련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해당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을 추진하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처분 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1) 건축법 제2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63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3. 인정사실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3) 또한 지구단위계획안 이 사건 토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토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조성하기위한 내부계획이 있었습니다. (4)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사업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4. 판단 (1)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발행위허가가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2)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할 수있는경우라도 미리 고시하여야 하는데 고시도 하지 않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간허가신청반려처분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농림수산업을 위한 임야를 전으로 목적으로 하는 행위허가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 산지로 나무가 없는토지여야 개간이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처분 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1)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제3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4호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2호 3. 인정사실 (1) 청구인의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행위허가(죽목의 벌채)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수리하였다. (3) 청구인은 추가적으로 개간을 목적으로 임야를 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내 산지에서 개간이 가능한 경우는 나무가 없는 토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지는 개간이 불가하다며 반려처분을 하였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

[행정심판] 지목변경 요구의 미보완을 이유로한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부지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보완 요구를 2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즉, 지목변경 요구의 미보완을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가 가능한지가 쟁점된 사안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①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고(제1호), ②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제4호), ③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제5호)이라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행정심판]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 가능여부 및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시기 여부 판단 [내부링크]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신고하고 피청구인에게서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피청구인은 건축신고를 득하면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쟁점은 건축신고후 공사미착수로인한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의 취소청구가 행정심판 대상인지 여부와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시기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건축법 제 14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건축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를

[행정심판] 건축신고(허가)관계자(명의) 변경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와 관련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자, 피청구인은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요청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으로 건축허가 및 사전 인허가시 환경부고시를 적용받는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는 특별대책지역 지정(1990. 7. 19.) 이후 분할된 토지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불가 협의 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신고 관계자변경신고 수리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서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행정심판] 건축법 제45조 단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건축법상 도로지정 심의 절차 위반 [내부링크]

청구인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사용동의서 및 도로대장 작성 제출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보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1. 주택진입로 소유자 19명 중 18명의 진입로 사용동의서 및 도로대장 작성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나, 19명 중 1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받게 되었다. 2.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사건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1. 건축신고시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시에도 국토계획법 제9조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

[이행강제금] 다중주택건물내 취사시설 설치관련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다중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 다중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실내 취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3) 피청구인은 이에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관계법률 건축법 제2조 제2항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제1호 나목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청구인 주장 - 위 법률은 다중주택의 요건만을 규정한것일뿐 수선행위가 금지된 것이 아니다. - 취사시설을 설치한것은 다중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것으로 이는 같은시설군의 변경으로 위법한것이 아니다. 4. 피청구인 주장 - 개별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등이 당초

조성완료 대지 내 증축허가 신청시 당초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준수 해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사안의 쟁점 조성완료 대지 내 증축허가 신청시 당초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준수 해야 하는지 여부 2. 주요내용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축) 처리되었으며,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토지 지목변경 완료되었습니다. 2. 증축허가(지하2층, 지상4층)신청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시, 건물 규모 변경으로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지하2층/지상2층으로 원안가결 처리 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판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 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안의 쟁점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하천점용허가시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 2. 주요내용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개발행위 용도와 관련없이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규 하천법 제33조 (하천의점용허가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

기 개발지의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내부링크]

1. 사안의 쟁점 기 개발행위를 득하여 착공처리 후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한 부지의 단지 내 도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 2. 진입도로 연장의 의미 연장의 의미는 도시·군 계획도로, 시·군도 등 기존도로에서 개발대상지까지 개설하는 진입도로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3. 국토교통부의 취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취지는 50m 이상 연장이 상당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서의 진입도로는 환경훼손 등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통상적인 진입도로와 구분하여 심의대상으로 처리토록 한 것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에서 별도 규정한 바는 없으나, 임야 또는 조수류·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으로 자연환경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거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라 원형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등이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검토 1. 기존도로에서 개발대상지까지의 거리는 약 40m정도이며 건축

공유재산 용도폐지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안의 쟁점 市소유의 완충녹지를 주차장, 불법건축물 등으로 수년간 불법 점용해 오던 민원인이 점용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제척되자 해당 소유권을 득하고자 공유재산의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행정심판] 개발제한구역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할 사유가 없는자에 대한 시정명령 [내부링크]

1. 사안의개요 1.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농지에 공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에서 위 공방시설을 설치하는것은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위 시설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명령을 하였다. 2.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3. 관련판례 1.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행정심판] 처분의 이유제시 추상성에대한 행정절차법 위반여부 [내부링크]

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자원순환시설 및 도로부지 조성공사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과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2.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

목적사업의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도 진입도로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부지조성’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제2종근생 근린생활 시설(사무소) 진입도로 조성’목적의 개발행위허가가 각각 개별 건으로 이루어짐 2. 사업부재 내에는 어떠한 행위도 없이 진입도로 부분만 개발행위준공 신청 2. 사안의 쟁점 목적사업의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도 진입도로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국토계획법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전인 토지에 행위허가(죽목벌채) 가능 여부 [내부링크]

1. 사안의 쟁점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목이‘전’인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죽목벌채 허가를 신청을 할 경우 지목과 현재 숲의 상태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 2. 행위제한 취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에서 벌채허가 조항과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서 일정한 규모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개발 제한구역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개발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의 문제임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발행위의 목적, 전체적인 숲의 모습과 지형 등을 심사한 후에 실질적인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며,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 및 이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목을 초월하여 주도시와 부도시 간에 벨트형태의 녹지축을 설정한 것으로서 벌채 제한의 목적 내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 죽목 벌채가 주변의 자연환경에

건축법상 도로 폐지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내부링크]

1. 사안의 쟁점 A,B 각각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A토지 일부를 건축법상 도로지정을 하였으나, 이후 건축물의 별도의 진출입로가 있어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있어 토지소유자 이외에 도로 이용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률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심판] 행정기관이 보완의 대상 및 보완가능성에 대한 판단 [내부링크]

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창고부지조성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이후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수립등을 보완요구하였다. 3. 청구인은 시기적, 역량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피청구인은 민원처리법에 근거 반려처분을 하였다. 2. 관련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

[행정심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내부링크]

1. 사안의개요 1.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소유자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불법 죽목벌채가 행해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하였다. 3. 이후, 피청구인은 공시송달 공고한후, 공매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관련법규 형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판례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정부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탐문하여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여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이어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해당도로가 건축법상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진출입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건축법 제44조제1항단서에 의거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경우에는 허가할수있다는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

[행정심판] 지방도시계획심의 결과에대한 법적 구속력 여부 [내부링크]

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진출입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건축법 제44조제1항단서에 의거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경우에는 허가할수있다는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4-1-5(구속력 등)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 함. 자문기관인 합의제

도시계획도로 환매농지의 농지전용시 원상회복 문제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농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 → 도로 법면부 성토 등 토지이용현황 변경에 따라 일부 환매토지 발생 → 환매소송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통해 환매 농지 제척 → 환매농지 소유권 이전 2. 해당 농지를 농지전용하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원상획복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률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 [내부링크]

1. 사안의 쟁점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1회 통보된 경우 자인서 제출 및 이행강제금 부과후 사용승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규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행정심판]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의 의미 [내부링크]

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콩나물재배사의 소유자이다. 2. 하지만 실질은 창고로 운영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불법용도변경 동식물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관련판례 1.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

[행정심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반려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토지형질변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무단형질변경(허가필지의 일부 나무테크설치)된 토지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절차없이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8조(신청서 반려) 구청장은

2개의 법인이 각각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내부링크]

1. 사안의 쟁점 각각 별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사업자로 판단하여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환경부 유권해석 1.「환경영향평가법」 별표4 비고11에 ‘같은 사업자’용어에 대하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2. 환경부 유권해석상 ‘같은 사업자’란 사실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 서류상 사업시행자를 분리하여도 개발, 운영, 관리 등이 연관되는 사업계획은 같은 사업자라고 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인이 동일한 경우, 가족 또는 같은 소속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으로 허가 신청한 경우, 법인의 임·직원 등은 같은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3. 검토 1. 환경부 질의 회시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는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서로 가족관계일 경우에는 같은 사업자로 보고 각 법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을 합산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2. 개발행위의 목적(주택단지) 및 시기가

[행정심판] 변상금 사용료율 산정의 위법, 부당성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피청구인은 대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철거하지않고 방치한 축사,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사용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창고용지로 보아 1천분의 50의 사용료율을 적용한 것이다. 2.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창고용지로 보아 1천분의 50의 사용료율을 적용한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경작용에 해당하는 사용료율을 변경하여 줄것을 요구하였다. 2. 관련판례 국유재산의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가액 결정 당시 시점에 당해 토지가 현실적으로 이용되는 상태를 그대로 평가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검 토 1.국유재산 사용요율 및 대부료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2. 피청구인의 국유재산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상세용도는 ‘창고용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두번째 실태조사서에서는 ‘농경지(전)’로 이용되고

시유지 매각에 따른 농지 원상회복 [내부링크]

1. 사안의 쟁점 시유지 (지목:전)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후에 매각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률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

[행정심판] 무상귀속대상의 공공용시설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위법, 부당성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피청구인은 대부계약없이 점용,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처분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는 행정재산중 공공용 재산으로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른 무상귀속대상이고,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관련판례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존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일치의 내용·형태·수준 등 그 양태가 다양하고 그 불일치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대하여도 일률적·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바,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행정심판]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배타적 점용, 사용에 대한 판단)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청구인의 창고건물과 인접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으로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것은 부당하다. 2. 피청구인은 변상금 부과처분은 특정 기간의 점유사실에 대한 처분으로 점유자의 의사나 변상금 부과기간 이전의 점유태양은 중요하지 않고 현재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이를 부과하였다. 2. 관련판례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폐지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해당 도시계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원소유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의 관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에 이를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으므로, 용도폐지되기 전에 종전의 관리청이 미처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으면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행정심판]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보완할것을 통지하였고, 보완을 하지 아니하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관련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행정심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송달불능으로 인한처분취소) [내부링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1층의 불법 용도변경(제1종근린생활시설 → 주거) 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청구인에게 행정절차에 따른 어떠한 시정명령 및 계고장,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도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대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 3. 관련법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행정심판] 건축물허가(용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근린생활시설에서 묘지관련시설로변경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건물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납골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기존 경관을 저해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용도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1.건축물 용도변경에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56조 적용여부 2. 주변환경과 조화, 교통소통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률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시 직권으로 인접 국유지의 용도폐지도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1. 사안의 쟁점 1. 토지소유자가 연접된 구거*부지를 영농(밭경작)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득한 후 동년 10월 다시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 2. 신청된 부분만 분할하여 용도폐지 할 경우 행정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목적으 로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직권으로 인접 구거의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3. 기존에 구거 부지를 불법으로 사용 중인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률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

임야에서 농지로 형질변경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1. 사안의 쟁점 1975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지역으로 지목상 임야이나 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전)로 사용(‘60년대 항측사진 첨부)해 오고 있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률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검 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고, 환경부 유권해석에서는 임

[행정심판] 복층형태의 구조물에 대한 판단,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의 위법성 [내부링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복층으로 증축)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같은 해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같은 해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1. 복층형태의 구조물(영업장 내 인테리어 시설물)이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여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 2.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의 위법성 여부 3. 관련법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

[행정심판] 건축물대장 지번정정(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정정, 변경에 대한 판단)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지번에 “산”이 누락되어 있어 “산**번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칙 제20조에 따라 현황측량성과도와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로 신청할 것을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정정”에 해당하는지 혹은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개발제한구역지정전 존속중인 건축물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법제처 안건번호 11-0788) [내부링크]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공장이 설립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물품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온 공장건물 및 부지에 업종을 변경하여 파쇄・분쇄 관련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 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지? 2. 회답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공장이 설립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물품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온 공장건물 및 부지에 업종을 변경하여 파쇄・분쇄 관련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 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 법”이라 함) 제12조

제방도로를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1. 사안의 쟁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나 지적공부상 도로가 없어 해당토지와 인접되어 있는 하천 제방도로에 대하여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률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⑤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3. 검 토 1. 이 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 및 안전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제방 둑마루를 점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2.「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제3조에서

[행정심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에대한 판단) [내부링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 중 27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련판례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과의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3. 판 단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청구인이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항공사진과 현장사진들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국유지 또는 그 일부가 청구인이나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고, 2. 오히려 청구인이 이 사건 건

[행정심판] 변상금을 부과할 정도의 점유, 사용수익인지 여부에대한 판단 [내부링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인 이 사건 토지 중 40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대법원 판례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과의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3. 검 토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2.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나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해당 건물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행정심판] 건축물용도변경 거부처분 (「건축법」이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 한 건축물용도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청구인들은 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자들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불법용도변경을 이유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보완완료일을 자료보완요청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인근 기업들로부터 받은 임대(입주)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자료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용도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건축법」이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 한 건축물용도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률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시 확인의 의미에 대한 해석(법제처 안건번호 12-0318) [내부링크]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영 제6조 또는 「주차장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받는 확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인지, 아니면 초 과 부분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의 의미인지? 2. 회답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이란 같은 법 제19조 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 帶)하여

[행정심판]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공장에서창고로변경) [내부링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축물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에서‘창고’로 건축물표시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필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지역(주거형)으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의거 창고(농·축·수산업용 제외)는 입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물표시 변경 불가처분을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해당 처분이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부적합한 처분인지 여부 3. 관련판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개발행위 추인허가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불법 개발행위허가 제보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고발조치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 2. 사안의 쟁점 불법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는것이 원칙이나, 현행 법률에 부합하고 절차만 미이행하여 추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3. 검 토 1.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의 민원발생 여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후에도 개발 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제한적인 경우)하고 있다고 회신 2. 이건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내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단독주택)가 가능한 곳이며, 현장확인 결과 현재 주변 토지에 특별히 문제될 만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3. 오히려, 원상복구 후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토사 외부반출 후 재반입과 보강토옹벽 제거 후 재설치로 비산먼지 발생, 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적인 납부연장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수허가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기한 내 미납으로 납부 연장을 승인(1차) 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미납됨으로 90일 추가 연장승인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또다시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음. 2. 사안의 쟁점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자진 취소하거나 직권 취소하지 않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3. 검 토 1.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귀 시에서는 이미 두 차례 기간 연장을 한 바 있으므로 「산지관리법」상 추가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따라서 「산지관리법」제19조제8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하거나,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간허가지 사후 축소 준공검사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축소되었으며 준공기간(’02. 1.31.)내 준공검사를 요청하지않고 사용하던 중 최근 지목변경을 위하여 준공검사를 요청 2. 사안의 쟁점 승인된 사업 기간내에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한 개간사업 시행계획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여부 3. 검 토 1.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승인된 사업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한 개간사업 시행계획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 승인 당시 부대조건 등을 살펴 시행계획 승인권자인 市에서 적의 판단하라고 회신하였으며 2. 또한, 사업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기간 연장 및 시행면적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인가가 가능 여부에 대한 유사사례 질의회신에서는 인가된 사업기간, 면적 등의 변경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고의성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로서 변경하여도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3. 시장․군수가 변경인가 후 준공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개발제한구역내 석축, 묘지, 순교자 비석 설치에 대해 불법사항이 적발되어 행위자가 묘지, 석축은 원상복구하였으나, 순교자 비석은 존치되어 있음 2. 사안의 쟁점 행위자는 순교자 비석을 개발제한구역 밖에 위치하는 마을주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래비를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 토 1.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유래비는「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별표1제5호마목 12)에 따라 마을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을공동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2.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마을의 주민들은 마을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유래비를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음. 3. 따라서 이 건 유래비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그린벨트에서

[행정심판] 변상금 부과처분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소멸 [내부링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2015. 6. 3.부터 2020. 6. 2.까지 대부계약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2.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련법률 국유재산법 제73조의3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등의 사유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1.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2.변상금 부과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3. 피청구

[행정심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법행위후 소유권 변동된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청구인은 건축물이 허가없이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적발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3.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감경규정 적용여부 3. 관련법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4. 판단 1. 이 사건 건축물등에 관한「건축법」위반행위가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 이전에 이루어졌고 법위반 행위시점이 정확치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건축물등이 위반건축물이 아니라거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다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

[행정심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락서) 제출을 이유로한 반려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1. 청구인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단독주택 및 진출입도로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변경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인 개발행위허가 변경신청을 하자, 위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보완통지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고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 당초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해 토지의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종전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이 상실되

개발행위허가 규모산정 관련 [내부링크]

1. 사건개요 개발행위허가 신청(신청자 B)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1만)” 이하 이므로 저촉이 없으나, 위 신청인의 남편(A)이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9,982) 목적으로 위 신청지와 연접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음 2. 사안의 쟁점 두 사업의 주진출입로는 별도 개설 계획하였으나, 사업 계획을 보면 지적상 내부도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실 공사계획은 석축을 쌓아 내부도로 단절계획) 두 사업자의 관계(부부)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두 개발 부지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검 토 1. 이 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둘 이상의 필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해당 개발행위가 둘 이상의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는 개발행위의 목적, 토지사용권 등

국유재산(구거) 용도폐지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구거(국유지)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우수배재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장증설 부지 사이에 구거가 위치하고 있어 건축행위 등에 제약이 있는 실정 2. 사안의 쟁점 해당 시설을 대체할 배수로를 개인 토지에 설치하여 市에 기부할 경우 국유지 용도 폐지 가능 여부 3. 검 토 1. 「국유재산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며, 2.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제23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가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 구거(홍수시 유수소통을 기준)의 필요여부를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이 건 구거 부지에는 콘크리트 배수로(폭 1.5m 높이 1.0m, 길이 70m)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기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하천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제방도로를 통한 하천의 점용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농지/산지전용허가 의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로 연접한 제방도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제방도로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도로로 지속적인 통행 시 하천 제방 파손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제방도로를 통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하천법 제33조 제1항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판단 1. 이 사건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주택, 공장 등의 건물이 이미 상당 수 입지하여 있다는 사실, 차량교행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 화물트럭 등 대형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시설상태 및 이용현황, 연

사립유치원이 도로점용을 받을경우 도로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판단 (법제처 안건번호 12-0085) [내부링크]

1. 질의요지 「도로법」 제4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5 호에서는 감면 대상 법인의 하나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규 정하고 있는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 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하여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2. 회답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 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어 점용료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

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국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안건번호 11-0677) [내부링크]

1. 질의요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개발행위허가지 내의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은 무상으로 양도받고(신설하는 진입도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 한함) 신설하는 진입도로는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 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의 허가조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지에 접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사용될 공 공시설(도로)을 설치하였고, 위 도로는 개발행위의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관 리청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며,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으나 개발행위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도로)이 있는 경 우,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지에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 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행정심판] 농지전용으로 의제된 농지전용부담금 환금에 변경허가신청의 적법성 여부 [내부링크]

1. 청구인이 농지전용허가로 의제되는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실시계획중 농지면적의 축소를 이유로 기 납부한 농지조성비등을 환급받을 목적으로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피청구인은 ‘당초 허가한 사항이 아니어서 변경허가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농지전용부분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의제된 부분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따로 받아야하는지 여부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해결사례] 잔여지 매수청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을 받다. [내부링크]

오늘은 사무실에 출근하자 마자 기쁜소식 2개가 와 있더라구여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서류봉투 ㅎㅎ 하나...

[해결사례] 건축법제44조를 활용한 맹지탈출 [내부링크]

정말 긴시간동안 싸워온 도로분쟁~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의 테두리라는 굴레속에서 부당함이 계속되었던 사...

[맹지탈출] 4평 도로 5년간의 싸움을 행정심판으로 마무리짓다~ [내부링크]

해당 사진은 실제 제가 처리했던 현장입니다. 의뢰인분은 해당 필지를 경매로 낙찰 받으셨습니다. 낙찰후 ...

[법령해석]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내부링크]

1. 질의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

[법령해석] 토지사용승낙 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요지 산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하...

[법령해석]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 [내부링크]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

[법령해석]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7-0199) [내부링크]

1. 질의요지 (생략)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

[법령해석]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 [내부링크]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

[일상업무] 도로점용관련 신둔면사무소, 이천시청 방문~ [내부링크]

오늘 포스팅은 다른 사례가 아니라 제 사안입니다. 설계사무실하고 함께 진행하던중 중이 제 머리는 못 갂...

[일상업무] 무허가건축물(구옥)과 경계침범으로인한 개발행위허가불가한 토지의뢰~ [내부링크]

오늘은 의뢰인분의 소개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금 특이한 케이스 입니다. 일단 현장을 보시면 도로양쪽...

[일상업무] 행정관청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현황도로(사실상도로,사유지도로) 길을 막다~ [내부링크]

오늘은 지방 여러군데를 다녀오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여기저기 날라 달렸습니다. 해당 사진은 아래와 같습...

[일상업무] 맹지탈출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서와 지역권 설정, 그리고 구거 공동사용 협의서 작성 [내부링크]

오늘은 토지사용승락서 관련 업무 때문에 안성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의 도로문제로 고민하시기에 해결을 ...

[일상업무] 제방도로 포장공사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산시 방문 [내부링크]

오늘은 제방도로 관련하여 서산을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의 일처리를 위해서라면 전국 어디든 고고고~~ 아래...

의정부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의정부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

[일상업무] 현황도로 매수관련 주지스님 미팅~ [내부링크]

올초부터 진행하던 현황도로 매수관련 사안입니다. 매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만간 가시권안에 들어올줄 알...

[일상업무] 건축법상 도로문제로 고민(밥값으로 의뢰인 고민해결) [내부링크]

오늘은 토지사용승락서를 써주고 고생하신 민원인을 상담하러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토...

[해결사례] 하천 미불용지 및 잔여지 매수청구 (대금수령까지 One-stop 처리) [내부링크]

오늘은 간만에 실제 해결한 사례를 포스팅해 드릴까 합니다. 해당 용지는 하천 편입부지 토지로써 의뢰인분...

[일상업무] 마을이장이 도로막다~(이장님이 저를 이길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평택에 도로분쟁 사건이 있어 급하게 평택시로 갔습니다. 요로 도로막는것이 유행이가 싶네요. 우수관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 [내부링크]

1. 질의요지 「건축법」 제3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건축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

[일상업무] 평생 도로막기(차단)의 기술을 설명드리다 [내부링크]

오늘은 파주시에 몇가지 처리할 일이 있어 파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사진입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다 막으셨습니다. ㅎㅎ 제 의뢰인분은 저기 도로 막으신 분입니다. 언듯보기에 의뢰인분이 너무한것 같기도 하지만 도로막으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되실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황도로부분이 하나의 필지입니다. 문제는 해당 도로 건축하는 과정에 현황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인허가가 처리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도로부분만 2억이상 나갑니다. 비도시면지역이 아니라면 건축법상도로를 접하고 허가가 나야하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지역에 의뢰인의 동의없이 건축허가.......

[법령해석]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인 도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각주: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에도 해당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는 “너비 4미터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

[법령해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 [내부링크]

1. 질의요지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25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제1조제1호나목에 따라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의 대지를 이용하여 해당 산지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면 해당 산지가 현황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지가 현황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았다면 산지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가)ㆍ나)ㆍ다) 외의 부분에서 산지전용의 허가기준 중 하나로 원칙적으로 기존 도로(도로공.......

[인허가사례] 건축허가신청시 도로지정 동의서(토지사용승락서)제출요구이의 [내부링크]

1. 신청취지 1. 신청인은 기존통행로를 이용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해당 진출입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지정 공고 필요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동의서제출 미제출이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3. 해당 도로에 여러필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루어 졌고, 이전 건축허가시 동의서 요구없이 처리되었는바, 동의서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제3장 제3절 3-3-2-1(도로)에서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

[일상업무] 행정청 과실로 인한 사유지 개인현황도로(사실상의도로)의 재산권 침해 [내부링크]

주말에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이 있으시면 전국 어디든 고고~~ 해당 지역 인근은 빌라허가를 받아 공사가 한창이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 파란색부분이 의뢰인의 도로이고 게다가 지목이 &#x27;전&#x27;입니다. 지목필지가 분필이 아닌 한개필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현황도로이고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현장 확인한후 도로막아도 교통방해죄는 성립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분께 현황도로가 도로지정이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데 허가가 난것입니다. 해당.......

[도로분쟁실무] 건축법상도로에 대하여 (맹지탈출의 가장 기본적인사항) [내부링크]

1. 원칙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통상 농어촌도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통상 &#x27;가목도로&#x27;라 칭한다.)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일상업무] 용납이 안되는 도로막기 (제가 책임지고 한푼도 못받게 하겠습니다.) [내부링크]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가슴아픈 사안입니다. 도로에 대한 개인 재산 보호는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지만 사람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것은 참을수가 없습니다. 일단 현장 사진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창고 들어가는 입구에 멋지게 봉 설치해 주셨구여. 도로 진출입로 막고~ 출입구라는 출입구는 다 막았습니다. ㅎㅎㅎ 상도도 없이 막다니.. 일요일에 오전에 기습적으로 설치한것이라 일단 의뢰인분께 안심을 시키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돈 한푼도 안들이고 저거 박은사람 고대로 뽑아서 자기손으로 뽑게하고 저 토지 공중분해 시킬 예정입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토지가 &#x27;0&#x27;원되는것을.......

녹지 내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회신:20-0083) [내부링크]

1. 질의요지 녹지 결정(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전부터 맹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없이 녹지 내에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련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일상업무] 익산 신흥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수목보상, 영농보상 협의 재감정(2차감정) [내부링크]

어제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익산시에서 감정평가가 있는날이라 아침 일찍 출동하였습니다. 왜냐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목보상 감정평가가 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분은 복숭아 농사를 하고 있으신 분이신데 작년 1차 감정평가때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에 실망하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재감정을 요청드렸고 익산시청에서 협의금액이 너무달라 이에대하여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감정을 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협의단계에서 재감정평가 하는거 거의 불가능한데 한번더 감정평가의 기회를 주신 익산시청 주무관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더운 날씨 임데도 불구하고 수목과수 및 직경, 농기구, 매출기록 모두 꼼꼼히 챙겨주.......

[일상업무] 인생최대의 도로 문제로 고민중 ~ [내부링크]

요 몇일 잠도 못잘정도로 강적 문제를 만났습니다. 도로라면 전문인데 만만치 않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통상은 사업진행을 위해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데요. 제 업무의 90%정도 해당... 이번사안은 꺼꾸로된 사안입니다. 허가시 소유자 동의를 받아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했는데 도로지정을 거부하고 있어 의뢰받은 사안입니다. 이거는 행정관청의 잘못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필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간 왜 여기 도로대장 등재 안했지 살펴보니 해당지역은 비도시 면지역입니다. 건축법상 도로지정 제외지역입니다. 아~ 토지사용승락서를 내줬는데 도로지정을 안해주니 지목변경이 안되니 건물다짓고 준공을 못내고 있는 상황.......

[도로분쟁실무]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목이 '도'로 변경된경우 토지사용승락 제출 여부 [내부링크]

1. 질문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도로를 개설하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지목이 &#x27;도&#x27;인 도로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하려고하니 도로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도로소유자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가요? 2. 기적행정사의 답변 (1) 이론상 책(유튜브등) 논리로는 안받아도 되요. ㅎㅎㅎ (2) 실무상 담당 주무관의 99%는 받아 오라고 할 것입니다. 간혹 깜빡하고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로또 당첨됐다고 생각하세요. ㅎㅎ (3) 이유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여야지만 하는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만 가목, 나목도로만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비도시, 면지역 제외) 해당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

[유권해석] 개발행위준공검사시 지상권자의 동의여부 (지상권과 담보지상권 구분) [내부링크]

어디서 많이 봤던 유권해석인가 했더니 제가 질의했던 유권해석이네요. 가끔 이런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겠네요. 상급기관에서 긍정적인 답변 들었기때문에 해결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기관 동의서 받아 오라고 해서 분쟁이 된 사안입니다. 1. 질의요지 사유지인 도로에 대하여 도로부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 시점에 당해 도로부지에 담보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도로부지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과천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과천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법령해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부링크]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함)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본문에서는 도로의 종류, 너비 등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단서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

평택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평택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일상업무] 할머니 위반(불법)건축물처리하러 평택시 안중출장소 방문 [내부링크]

오늘은 이행강제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평택시 안중출장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처리할 물건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 건물입니다. ㅠ.ㅠ 2층, 3층, 4층, 옥상까지 1층빼고 전부 불법이라...ㅎㅎㅎ 이행강제금이 25,000,000원 육박하니 할머니가 잠이 안 오신다네요. 니가 행정사니까 니가 해결해라~~ㅎㅎㅎ 거의 반강제적으로 평택시 안중출장소로 고고 합니다. 작년에 이행강제금관련해서 방문했는데 1년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동안 이행강제금 유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당기간 봐주신거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보이는 공원녹지과에 가시면 불법(위반)건축물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가는날이 장날이라 담당 주무관님.......

[일상업무] 보완서류 제출하러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방문(담당조사관님미팅~) [내부링크]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언제는 한번은 가 봐야지 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기어이 오늘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ㅎㅎ 저기 보이는 건물이 국민권익위원회인데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함께 쓰는것 같았습니다. 다만 입구만 다르더라구여~ 아직 단 한번도 국민권익위원회 서면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있는곳과 거리가 있다보니~ 언젠가는 꼭 가서 서류접수하고 싶습니다. 저기 신문고~~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한번쳐 볼까 하다가~ 보안요원들이 바로 옆에 있으셔서.. ㅎㅎㅎ 1층 로비에서 조사관님들 만났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세종시까지 찾아 오시는것은 처음이라.......

[일상업무] 개발행위허가준공관련 경기도광주시청방문 (토지사용승락후 소유자변경) [내부링크]

오늘은 개발행위준공관련하여 경기도 광주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이 워낙에 안타까운 사연이라 반드시 처리해 드릴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자동차로 20분ㅎㅎㅎ... 지은지 얼마되지 않아 청사를 굉장히 깔끔합니다. 경기도 광주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도시인만큼 도로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건축과를 방문하고 그다음 산림과 개발행위허가 부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탁하신 문제의 필지입니다. 그냥 보시기 에도 현황도로입니다. 저도 준공처리가 안됐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갔습니다. 위에 토지의 문제는 토지사용승락서가 문제입니다. 해당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다.......

[일상업무] 남양주시 화도읍사무소 방문 (도로지정취소관련) [내부링크]

오늘은 특이한 케이스로 남양주시 화도읍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지정을 위해 부탁하시는분은 봤어도 도로지정을 안하고 준공받게 해달라고 의뢰하신분은 첨이라 조금 당황했습니다. 법이라는것이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한번 느끼네요. 그래서 남양주시 화도읍소무소 방문~~ 고고~ 수도권 동북부의 맹주 남양주시 답게 읍소무소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 3기 왕숙신도시와 진접, 양정지구까지 들어오면 수도권 최대도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관련부서는 2층에 있어 2층으로 올라가 도로지정 주무관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일단, 주무관님을 만나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 했습니다.......

[법령해석]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제11조 등 관련)(회신 21-0002) [내부링크]

1. 질의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개발행위를 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관련법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신20-0692) [내부링크]

1. 질의요지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水上) 또는 수면(水面)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합니다. 3.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4. 이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회신:20-0334) [내부링크]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의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절토한 후 성토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결과가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비해 2미터 이상 변화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절토ㆍ성토 중 어느 하나라도 2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2.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의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절토ㆍ성토 중 어느 하나가 2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제19조제1항 등관련)(회신21-0189) [내부링크]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본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각주: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주거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이하 “개발행위규모”라 함)에 적합해야 하나, 같은 호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일상업무] 이천 도로확포장공사 협의감정 불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서제출을 위해 이천시청 방문 [내부링크]

제가 경기도 지자체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천시청입니다. 항상 이천시 방문할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제 생각에 경기도에서 제일 적극행정하는곳이 이천시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저와 진행하면서 가장많은 일을 해결해 주신곳이 이천시 이기도 합니다. 이천시는 저에게 사랑입니다. ㅎㅎㅎ 사업명 : 대포동 도로확포장공사(국지도 70호선, 지방도 329호선) 위 토지는 실제 의뢰인 토지로 감정평가 비교표준지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 그래도 나름 최고의 교통요지의 코너 부지이고 10년전 매수한 가격 그대로 보상해 준다고 하셔서 의뢰인분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추후에 잔여지청구까지 고려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상업무] 국민권익위원회 합의권고 거부한 달성군청 감사실 방문 [내부링크]

오늘은 올해 저에게 가장 최대 난제인 도로건으로 달성군청을 다녀왔습니다. 문제의 필지는 아래 빨간 부분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뒤에 부지에 사람들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공단조성을 하면서 도로로 지정하였지만 실제는 옆에 다른 사실상의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기존 현황도로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요구하였는데 문제는 기존 현황도로가 우리나라 모 대기업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로 지정된 달성군 소유의 도로를 통하여 건축하고자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님들 저희쪽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셨고 원래 시정명령를 하여야 하였으나 권익위원회가 강제력이 없고 달성.......

[해결사례] 1타3피(합의금2번+미불용지보상), 이런게 또 있다~ [내부링크]

저번에 해당사례 못 보신분들을 위해서 링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합의서 작성후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경계를 침범한 면적이 면적은 12제곱미터~(3.63평) 입니다. 공법을 아시는분은 눈치 채셨겠지만 최소 분할면적 미달입니다. 헉~~ 일단 해당 관청을 찾아가서 분할 가능여부부터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No~~ 그래서 해당 개발행위부터 주무관님들 설득시켰습니다. 이토지가 지금 경계분쟁이 발생한 현장이고 분할후 매매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시에서 매수하기로 했다고 설득을 시켰고 담당주무관님이 해당 주무부서에서 도로매수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더니 합의서하고 개.......

[일상업무] 상속재산 잔여지 매수청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지하게 덥네요. 저번주 금요일날은 예전에 서류 접수했던 사건의 잔여지 매수청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님의 현장 방문이 이었던 날입니다. 일단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 그림은 원래 한분 소유셨습니다. 소유주분이 사망하시고 관리가 되지 않았던 토지였습니다. 그러던중 경춘선 철도공사로 인해 일부 편입이 되고 해당 시에서 자전거길 공사를 하면서 공익사업에 2번 편입된 토지입니다. 공익사업 시행할때까지 사망자 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문제는 공익사업 편입이 되면서 양쪽 짜투리 땅이 남게된것이고 이후 소유주분의 상속인분들이 소송을 통해 재산관계정리 2021년 1월에 정리가 끝났습니다. .......

[일상업무] 불법(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수원시청방문 [내부링크]

저번주에 수원시청을 방문했던것을 깜빡하고 안올렸네요.. 제가 수원시에서 위반건축물로 언론에서 핫한 사건을 위임을 받아 처리 한후 의뢰인분의 소개로 수원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아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의사건 진행현황을 캡처한 것입니다. 저기 인용이 보이실까요? ㅎㅎ. 이겼습니다. 나이스~~ 사실 건축이행강제금은 제 주력 분야는 아닙니다. 이유는 그만큼 이기기도 힘들고 원상복귀나 건축법상 양성화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담당 주무관님이 실수로 계산 착오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하고 계산 다시해서 이행강제금 재발송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됐다는것은 쉽지 않은것입니다. ㅎㅎ 위에서 어.......

[토지보상]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보상 [내부링크]

1. 공공사업의 지정, 고시된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2. 무허가건축물 건축시점 확인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여부확인) : 무허가 건축물대장, 지자체 공문조회, 항공사진 촬영일자 3. 무허간건축물 부지면적 산정방법 : 바닥면적이 원칙이나 용도, 규모등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객관적으로 입증(현황측량, 사업시행자확인)으로 사실판단한다. (단, 건폐율은 초과하지 못한다.) 4.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9조 제3항, 제4항을 참조한다. 5.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점,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축되었다는점등은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6. 관련법규 : 토지보.......

[일상업무] 의왕백운밸리 훼손지복구사업 수용재결신청을위한 감정평가 현장(수목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 [내부링크]

하~ 날씨 정말 덥네요.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했던 의왕백운밸리 훼손지복구사업 현장의 감정평가 있는 날입니다. 날씨는 덥지만 정당보상을 위해서라면~~ 고고씽~ 늘쌍 있는 문구입니다. ~ 오늘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팀장과 직원분들,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업체, 한국감정원 직원분들, 이 현장 처음부터 같이 함께 해주신 알찬행정사의 박은선 행정사님, 대책위 관계자분들등 감정평가를 위해 더운날씨에 많은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뢰받은 분들이 한번에 다 감정평가 하기로 하신날이라~~ 통상 제가 의뢰받은 분들은 거의 동시에 일을 진행합니다. 햇볕이 있으면 무조껀 우산 및 양산모드~~ㅎㅎ 일단 성과라면 성과라.......

연천군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연천군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일상업무] 맹지를 경매로 낙찰받다. (맹지탈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제가 요즘 지방 출장이 잦다 보니 블러그를 조금 소홀 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춘천시 방문한 현장을 이야기 할까 합니다. 현장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도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황도로를 낀 농지입니다. 모든것이 완벽합니다. 의뢰인분은 눈에 띄는 현장이 있어 토지경매 컨설팅하시는 업체로 부터 경매로 해당 부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그런데 도로 색깔이 틀립니다~ 이 도로가 개인 사도인지 현황도로인지는 더 확인해 봐야 겠지만 분명한것은 지자체에서 개설한 도로가 아닙니다. 길 따라 쭉 올라 갔더니 폐가가 한채 있습니다. 확인결과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어라~ 이건 뭐지? 국토지리정보.......

[일상업무] 진접2지구 수용재결을위한 영업보상 감정평가 [내부링크]

의뢰인분들이 카톡에 등산, 낚시, 야구, 공연사진등 하도 취미들이 많아 도대체 일은 하는거냐 그래서 일하고 있는것을 올려 볼까 합니다. 암요~ 저도 행정사입니다. 전국에 손가락안에 들만큼 엄청바빠요~~ㅎㅎㅎ 하두 놀러 다녀서 한량으로 아시는가 봅니다... ㅎㅎㅎ 2021년 7월 14일 오전~ 기다리고 기다리던 진접2지구 수용재결을 위한 영업보상 감정평가 하는날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감정평가인가~~ LH사태로 인해서 감정평가가 굉장히 늦어진 현장입니다. 의뢰인분은 나름 매출이 100억정도 하는 임차인입니다. 포스있는 의뢰인 이십니다. 매출 100억~~ 나에게는 꿈의 매출~~ 여기서 잠깐~~ 저기 공장 보이시죠..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

[일상업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위한 의왕시청 방문(수목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등 의견서제출) [내부링크]

다음주는 더 더워진다고 하니 이웃님들 건강 유념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위해 의왕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지자체 방문을 많이 했지만 저도 의왕시청은 첨 방문이라.. 저기 보이는 곳이 의왕시청입니다. 산 아래 시청이 있어 첨에는 감동했습니다~~ 사업명이 의왕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의왕시 백운호수 공원화 사업입니다. 백운호수에 장어하고 커피먹으러 자주 갔지만 제 손으로 보상에 참여하게 될 줄이야.. 그래서 의왕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는것입니다. 제출처는 도시개발과~ (의왕시청 3층에 있습니다.) 서류는 대책위원회 소속 총7명~~~ 작다 작아~~ 그런데 평수는 몇만평 되죠. ㅎㅎ.......

[해결사례] 현황도로 (새마을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제1편 (초고수를 만나다) [내부링크]

이번에 소개해 드릴사안으로 아주아주 재미있는 필지입니다. 이야기가 3편으로 나누어서 적어 볼까 합니다. 제 의뢰인분은 해당 도로 토지 소유주분은 아니시고 인근에서 교육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항공사진과 실사진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농촌의 마을길입니다. 새마을 도로같군요. 문제는 해당 진입로가 마을 주진입로인데 해당 토지 소유주분께서 해외에 사업을 나간사이에 소유자분의 동의없이 도로 포장을 한것입니다. 헉.~~ 그런데 이분의 말이 멋지십니다. 통상 &#x27;도로를 막겠다&#x27;고 하시는데 이분은 &#x27;도로를 파겠다&#x27;고 하십니다. ㅎㅎ 처음에 &#x27;이분 뭐지&#x27; 했는데~ 인근 주민들말에 의하면 과거.......

[일상업무] 지하매설(상하수도,도시가스등설치) 소수 지분권자 동의 철회 요구(파주시청 감사실 고충민원서 접수) [내부링크]

그저께 파주시청을 방문해서 경기도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했지만 감사관님이 저희쪽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다고해서 고충민원으로 접수하라고해서 다시 파주시청으로 재방문했습니다 저기 정면에 보이는것이 파주시청입니다. 차량주차하고 앞에 보이는 건물 민원실가서 일단 상수도과가 물었더니 시청에서 5분거리에 있다고해서 더운날씨에 삥둘러서 시청뒷편 상수도과를 방문했습니다. 혹시라도 상하수도 문의하실분은 파주시청에 본관에 없으니 반드시 전화문의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상수도 담당 주무관님의 의견을 듣고 담당 주무관님 판단 못하시니 상급기관가서 처리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감사실이 어디있냐고 하니까 시청 맞은편 별관.......

성남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성남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일상업무] 동의없이 현황도로(사실상의도로) 도로포장, 상하수도 매설공사에 대한 매수/부당이득청구 (천안시청 고충민원접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황도로 보상을 위해 천안시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목적 : 현황도로 보상 (동의없이 행한 상하수도 관로공사, 포장공사 보상요청) 입니다.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을 안길 같은 경우 통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면, 읍사무소등에서 시행하는경우가 많으나 해당 도로는 소유자 부재시에 마을 안길 조성을 위해 한 공사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행해졌습니다. 해당 읍사무소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셔서 왜 동의를 받지않고 공사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공사가 언제 이루어진것조차 확인할 수 없으며 (방문전 정보공개청구했음) 관할 행정청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기에 상급기관인 천안시와 협의하는것이 좋.......

[물건분석] 2020타경52921 미지급용지(미불용지)맞지만 보상은 글쎄요~ [내부링크]

이거 물건 분석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물건 분석하는데 어려운만큼 보상금 받는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미리 결론 말씀드리면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맞아요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두개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복잡해서 &#x27;둔촌동 93-2&#x27;만 정리해 봅니다. 사건관계는 비슷할듯합니다. 일단 물건 개요를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미지급용지를 검토하시려면 땅의 배경스토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역사는 &#x27;둔촌동 93-1필지&#x27;에 정답이 있습니다. &#x27;둔촌동 93-1필지&#x27;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필지는 1978. 12. 30. &#x27;둔촌동93-1&#x27;필지에서 &#x27;93-3,4&#.......

[일상업무] 포장도로관련 국유지 및 개인토지 경계 일부 침범 공주시청 방문 [내부링크]

어제 천안을 방문하고 내려간김에 공주까지 국유지 관련해서 처리할 사안이 있어 공주시청을 방문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국유지로 일부가 개인사유지를 포장하여 분쟁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일단 공주시청 주무관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주시청으로 고고~~ 아래 보이는곳이 공주시청입니다. 백제의 고장답게 시청사또한 백제의 얼이 숨쉬는 곳인것 같았습니다. 헉~헉~ 1층에 시민들을 위한 도서가 비치되어 있어 깔끔한 인테리어에 투자를 많이 한것 같이 한컷 올립니다. 저는 도로과에 민원이 있어 1층 별관으로 이동~~ 담당 주무관님들 만나 현재 어느단계까지 왔는지 어쭤봤습니다. 일단 주무관님 입장은 사유지 경계침범에 대한 민원이 들.......

[행정심판] 근거법령 및 사실관계에 근거가 없는 처분(행정청의 재량행위)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고물상(분뇨,쓰레기처리시설) 건립목적으로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교통사고우려, 환경오염, 농촌의 자연환경우려등의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근거 법령 및 사실관계에 근거를 두지 않고 피청구인의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건축신고 반려 처분 가능한지 여부? 3.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6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1조, 제56조[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4. 관련판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

경기 광주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경기 광주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맹지탈출] 건축법상도로 실제 해결사례 (1) [내부링크]

제가 올리는 사안들은 전부 제가 직접처리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만 올립니다. 100% 실전사례입니다. 최근에 처리한 사안부터 올려 드릴께요. 먼저 질문하나 드릴께요 맹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도로를 끼치 않은것이 맹지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답변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접도하지 않아서 건물 짓지 못하는것은 전부 맹지입니다. 생각보다 전국에 엄청나게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필지가 실제 문제의 현장입니다. 도로 끼고 포장까지 되어있는데 왜 허가가 안나온 걸까요? 해당도로는 농어촌공사토지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즉, 해당 주무관청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사용동.......

안산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안산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맹지탈출] 건축법상도로 실제 해결사례 (2) [내부링크]

코로로나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웃님들은 잘 이겨내시리 믿습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글 올립니다. 혹시 저번 포스팅을 링크하여 드리니 필요하신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은 진행하던중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조금 했지만 이렇게 결과가 빨리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1. 1976. 2. 1. 이전 도로관련 : 제가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2. 건축법 제44조 1항 단서 적용여부 : 아마 실무에서 가장많이 주장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로 인정해서 건축허가 내준경우는 단 한번도 보지 못.......

[물건분석] 2020타경13935(2) 창원지방법원 (1.5평의 반란) [내부링크]

해당 물건은 실제로 제가 입찰 들어 갈려고 했던 물건입니다. 다만 그날 의뢰인과의 급한 약속이 있어 경매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1차에 낙찰될줄 알았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작은금액에 낙찰되어 놀라기는 했습니다. 1차에 총 5분이 응찰하셨고 낙찰가는 3,257,000원(443%)에 낙찰되었습니다. 저는 응찰자가 민법적으로 접근하시는분이 많을것 같아 편안하게 천만원 적으려고 했는데. ㅎㅎㅎ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를 로드뷰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장 진입로 입구입니다. ㅎㅎㅎ 이땅은 저뒤에 함께 경매나온 공장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맹지탈출] 토지사용승락, 지역권으로 건축허가 완료 [내부링크]

일전에 한번 올렸던 내용입니다. 부분부분 올렸는데 이번에는 한번에 정리해서 올려드려요. 일단 의뢰인 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우리가 꿈꾸던 전원생활을 하기위한 알맞은 토지입니다. 현장 방문했을때 산세에 저도 욕심이 나던 토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이해하셨나요? 한개필지가 도로와 함께 있습니다. 더 황당한거는 도로 포장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냥 도로와 대지가 한개 필지였던 것입니다. 한개의 필지에 도로가 난것은 이해가 가지만 도로포장까지 했다는것은 아무리 새마을 도로라고 하지만 그당시 왜 필지 분할을 안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추측컨대, 이장님께서 그냥 밀어 부치지 않으셨나 싶.......

[물건분석] 2009타경 47991 물건분석 (건축물대장없는무허가건물양성화) [내부링크]

일단 물건의 기본 개요를 살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낙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미납처리 되었습니다. 물건번호 보이시나요? 2009입니다. 즉, 2009년도 경매신청들어왔던 물건입니다. 중간에 몇번의 변경절차를 거치고 2016년도에 낙찰, 2017년도에 낙찰등 사연이 있는 물건입니다. 감정평가도 2012년도에 했으니 현재하고 시세 차이도 많이 나겠네요. 그래서 이 물건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적이 &#x27;전&#x27;이기는 하나 계획관리지역이고 군도16호선하고 접하고 있네요. 일단 맘에 드네요.. 문화재보호법 확인해보니 인근에 고분군하고 고인돌등 유적지가 있.......

[행정심판] 집단민원에 따른 건축허가 반려처분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등 주변환경을 고려할때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건축허가 신청시에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계법령 건축법 제4조, 제11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4. 관련판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

타인이 개설한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타인이 설치하는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부지는 진입도로 개설(준공)시까지 개발행위 준공이 불가하다고 하여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2. 쟁점 타인이 개설한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각종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건축법 제45조제1항 4. 검토 진입도로를 설치하고 기 수허가자는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준공을 받지 않았지만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건축법상 나목도.......

김포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김포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진입도로 기부채납조건)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타인의 진입도로에 사용승락을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사하엥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진입도로 기부채납)되어 심의 결과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진입도로 기부채납이라는 심의결과를 미보완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불허가 하였다. 2. 쟁점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입도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아 개발행위 불허가됨에 따라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한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3. 관계법령 건축법 제3조, 제11조, 제14조 국토의 계.......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취소청구(수익적행정처분취소철회청구)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농업진흥지역에 축사를 건립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2)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결과 목적사업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등의 사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2. 쟁점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 재량권 일탈의 판단여부 3.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33조 농지법 제32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과한 법률 제4조 4. 관련판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

하남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하남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행정심판]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신고,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종교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차량과 신도들의 통행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통행에 심각한 불편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성당건립 반대하는 민원을 이유로 인근 주민생활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신청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6조 [별표1의2] 주차장법 제19조 4. 관련판례 행.......

[행정심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지구)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서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회관부지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취락구조개선사업 승인 시 이 사건 신청지가 마을회관 부지였다는 사정만을 사유로 한 이사건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 3. 관계법령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구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8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개발제한구역내 임내에서 건축허가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이축권을 가진자로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건축허가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관계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하도록 하고있어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2. 쟁점 개발제한구역내 임내에서 건축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판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2제1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4호 서울행정법원 2009. 7. 22. 선고 2009구합1907 국토부공고 제2019-109호, 2019. 01. 29 4. 검토 시행령 조항은 임야를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거부사유가 되는것은 아니라는점, 국토부공고에서도 무.......

도로 소수지분권자의 사용동의 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부지는 해당 진입도로는 공유지분으로 도로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것을 요구하며 보완요구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도로의 소수지분권자의 도로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 3. 관련법률 /판례 민법265 대법원판례 2009다8802. 2009. 6. 11 대법원판례 2002다 9738. 2002. 5. 14 4. 검토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ㆍ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

포천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포천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파주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파주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현황도로는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2. 쟁점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각종고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45조 4. 검토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 대지가 접도의무 기준이 되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34;도로&#34;를 의미하여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경우 허가가 불가하지만 해당 현황도로가 수년간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온점,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용인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용인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로개설허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주택의 신축을 위해 주택부지 뒤편 제외지를 활용하고자 사도 개설을위해 부지성토 및 옹벽설치를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추가 도로개설은 불가하다고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개발제한구역내의 도로개설(성토,옹벽설치) 가능여부 3. 관련법률 /법령해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4. 검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에 따라 개발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의 토지는 원형 그대로 관리하는 등 각각의 토지는 개발행위 여.......

이천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이천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여주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여주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건축 진출입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인접한 공유재산 일부의 매각 또는 민원인 사유재산 일부와 교환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부지는 행정재산으로 교환 또는 매각은 불가하다하여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2. 쟁점 행정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가능여부 3. 관련법률 /각종고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4. 검토 관계법령에 따라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재산과 교환이 가능하다는점, 행정여건 변화와 해당 토지의 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의 필요성이 가능.......

화성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화성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국유재산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거주주택의 한가운데를 가로지고있는 국유지 도로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도로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용도폐지할경우 인접한 필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국유재산 용도폐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97호) 제23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4. 검토 관련규정에 따르면 국유재산 부지가 용도폐지되더라도 주민들의 통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이는점, 인접필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점, 신청인으로부터 인접토지소유자의 안정적인 통행권 확보를 위해.......

양평군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양평군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증축)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도시계획예정도로를 통해 2008년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최근 증축을 위해 증축신고를 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부지는 막다른도로로 현황도로폭이 현재 4미터로 폭6미터 도로폭 확보가 불가능하기에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현황도로를 통하여 건축(증축)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법령해석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44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 4. 검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한 도로의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도로사정이 현황도로의 확보만 가능하다면 당초 도시예정도로로 인하여 현재 건축물이 축조된점,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

공유재산을 진입로로 건축허가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현황도로를 진입로로하여 건축허가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진입로는 공유재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이용기회를 부여하고자 진입로 용도로의 사용허가는 제한하기에 건축허가 불가하다고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공유재산을 진입로로하여 건축허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법령해석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건축법 제3조 제2항 건축법 제44조 제1항 건축법 제45조 제1항 4. 검토 해당지역은 &#x27;면&#x27;지역으로서 위 법률규정에 따라 &#x27;건축법상 도로&#x27;가 접도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점, 따라서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할 필요가 없는점, 건축.......

막다른도로의 너비기준 미충족시 건축허가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길이가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로 필지앞 진입도로(4M)를 이용하요 건축허가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진입로는 막다른 너비 기준 미충족으로 건축허가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막다른도로너비 기준 미충족시 건축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법령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1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 4. 검토 당해 진입도로는 전체 너비를 6M이상 확보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진입로 사유지의 사용승락반대로 4M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76년이전 건축법상 도로요건과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가능여부를 검.......

가평군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가평군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고양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내부링크]

고양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소수지분권자 동의 없이 진출입로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진입부지 지목상&#x27;도로&#x27;이나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도로부지가 지분으로 이뤄지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소수지분권자의 사용승락이 필요하므로 소수지분권자의 사용동의서를 요청하였습니다. 2. 쟁점 진입로 부지에 과반수지분권자의 동의만 있는 경우 진입로 개설 가능여부 3. 관련법률 /판례 민법 제265조 건축법 제44조 대법원 2002다9738판결 2002. 5. 14 대법원 2003두6382, 2003. 12. 26 4. 검토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유자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 민.......

하천제방을 이용한 개발행위허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하천제방 및 하천구역을 진입도로 계획하여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하천제방을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2. 쟁점 하천제방을 개발행위허가 목적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 제방을 따라 마을주민들이 통행중인 현황도로로 도로로서의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점, 단순통행로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하천의 유지, 보수 및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점, 당해 건축물의 이용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점, 하천점용허.......

개별적 개발행위허가 진행 가능 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사무소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진입도로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가 각각 개별건으로 하여 이루어 졌고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없이 진입도로 부분만 개발행위 준공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부지조성 목적사업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준공검사결과가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개발행위허가가 개별 건으로 진행되었다면 목적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법령해석 법제처 10-0489, 2011. 1. 20 국토계획법 제61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62조 국토계획법 시행.......

(공장건축을위한) 사도개설허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현황도로에 사도법에 따른 사도를 연결하여 진입하는계획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관련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였습니다. 2. 쟁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도로법 제2조제1호 도로법 제108조 4. 검토 해당 도로문제는 공장용지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길(현황도로)로서 사이의 거리를 넘어서는것을 의미한다는점, 해당 도로사이의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해당 요건 충족이.......

예정도로폐지에 따른 건축허가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예정도로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한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건축허가를 처리하던중 도시관리계획 해제로인하여 해당 건축허가가 건축법상도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건축허가 절차 이행중 도시계획예정도로 폐지로 인한 도로기준 미확보에 따른 건축허가 처리방안 3. 법률 건축법 제2조 제11호 4. 검토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점, 해당 예정도로를 통하여 이미 많은 건축허가가 이루어진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정지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건축허가신청한것으로 중대한 공익적 침해가.......

도로폭(너비)미달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건축신고)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일 경우, 도로너비가 6m이상이어야 하나 해당 부지는 부적합하여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도로 소요너비폭 미달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별표1의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제46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4. 검토 국토교통부 인터넷 민원회신(‘13.12.11.)에 따르면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가 소요너비 (6m)에 미치지 못하고, 이 경우 도로가 건축법령.......

도로폐지신청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일부 도로 지정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폐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것을 요구하였고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2. 쟁점 도로 폐지 신청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3. 관련법률 /판례 건축법 제45조 제2항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민법 제242조 수원지법 2012구합 12069 4. 검토 수원지방법원 판례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도로의 폐지나 변경에 대하여 그 근거법률로써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도로가 폐지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갖춘 진입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고, 건축선 및 건축물 높이 등에 새로운 제한이 생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건축)허가(신고)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내 농가용 창고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부지는 공익사업편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행위허가가 어렵다고 하여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관련법에 저촉은 없으나 행위허가신청에대해 반려가능하지 여부 3. 관련법률 / 판례 대법원 2003두 128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4. 검토 대법원판례(2003두12837판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허가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판.......

건축허가 의제처리사항에 대하여 개별 신청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공익사업으로인해 인근에 건축허가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배수설비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서를 요구하였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배수설비와 관련하여 추후 동의서를 받아 설치하는 조건으로 준공전 조건부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2. 쟁점 건축 인허가 의제처리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개별적으로 인허가 신청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 판례 건축법 제11조제5 4. 검토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의제처리사항에 대하여 신청자가 별도로 인허가 절차.......

경매로인한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경매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개발행위허가명의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기허가자가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진입도로 소유권자들의 동의를 다시 받아올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쟁점 (1) 건축법상 지정, 공고된 도로에 대하여 다시 도로사용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2) 타인소유 토지 지하에 매설된 우,오수관 및 토지사용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3. 관련법률 / 판례 대법원 2008두 40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민법 제256조 4. 검토 건축허가와 도로의 지정,공고는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건축허가 취소되더라.......

건축허가 신청부지 인근에 현황도로가 있으나 해당도로가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을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으로 기존 건물이 철거될 경우 잔여 토지(잔여지)에 대하여 변경된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하지 여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공익사업으로 기존건축물이 일부 편입되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해서 ...

제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건축신고)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2)...

[도로분쟁][실제사례] 미불용지 종합판(도로,구거,하천), 보상이후 증액, 잔여지 매수청구 2차작업, 미불용지 체크포인트 [내부링크]

1. 보상신청 아래 사진은 신청인의 조상땅 찾기로 되찾은 도로, 구거, 하천 부지로 미불용지 보상신청으로 한번에 보상이 이루어지기로 한 토지사진입니다. 원래 아패 필지 전부가 신청인의 할아버지 땅이라고 하더군요. 전란으로 전사하신사이에 토지개혁사업으로 이제는 전부 다른사람 소유가 됐다고 하더군요. 청구당시 부럽기는 하더군요. 추가적으로 조상땅찾기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보시면 그냥 도로로 보이시지만 2번 그림필지는 구거로 관련부서가 전부 달라 시간이 걸렸지만 전부 보상을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대박~~ 미불용지의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0;1번도로&#62; &#60;2,3번 구거&#62; &#60;하천 총 4개필지&#62; 2........

[도로분쟁][유권해석] 도로로 설치ㆍ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도로로 설치ㆍ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안건번호17-0172 회신일자2017-05-31 ] 1.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2. 질의배.......

[인허가][유권해석] 개발행위(건축 제외)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기, 준공검사 받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을 명할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개발행위(건축 제외)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기, 준공검사 받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2020-06-04) 1. 질의요지 가.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허가 준공검사 신청은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할 수 있는지 나.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은 제외)를 마쳤으나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영농보상] 영농손실보상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토지를 임차하여 영농을 하였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토지에 하천정비사업으로 신청인의 임차토지가 편입되게 되었다. (3) 이에 신청인은 영농보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2. 쟁 점 (1) 영농하던 토지가 편입확정되기 이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토지가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최초 보상계획공고에서 제외되었다가 추후 편입이 확정되었을 경우의 보상관계 3.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60;개정 2020.......

[도로인허가분쟁] 건축법상도로(1976.2.1이전건축법상도로관련) [내부링크]

1. 1976. 2. 1. 당시 건축법 (법률 제2852호. 1975. 12. 일부개정) 부칙제2항 2. 관련판례 3. 실제 진행 사례 전국에 수많은 도로분쟁을 해결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든 좋습니다. 반드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업무 상담안해요. 도로관련 건축인허가관련 업무만 문의주세요.^^;; 직통전화 : 010-8393-8448 강호현행정사 (기적행정사공인중개사사무소) #건축법상도로 #맹지탈출 #맹지탈출노하우건축과도로 #건축과도로 #맹지탈출노하우현황도로 #현황도로맹지탈출 #맹지탈출사실상사도 #맹지탈출방법 #토지맹지탈출 #맹지해결 #맹지건축허가 #맹지에집짓기 #맹지도.......

[인허가분쟁] 예정도로(도시계획도로)반려처분 [내부링크]

1. 법률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잔여지청구보상] 실제 하천 보상후 잔여지 매수사례 [내부링크]

1. 사례검토 (1) 신청인은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 하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 하지만, 피신청인은 하천정비공사로 인해 제방부분만 보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잔여토지까지 함께 매수하여 줄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 관계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도로분쟁] 건축법상 도로막기 [내부링크]

1. 사실관계 해당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2CA-1805-132570 2018. 9. 10일 결정난 사항을 정리한것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건축법상 도로 막기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처리것으로 의미있는 결정인것 같습니다. 주의할것은 현황도로가 아닌 건축법상 도로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신청인은 단독주택을 지었고 건축허가시 조건에 따라 &#x27;민원 도로부지&#x27;를 분할하여 도로개설 및 건축법상 도로지정이 되었고 도로대장까지 작성되었다. (2) 신청인은 도로부지를 이용하고 진출입로 이용하여 왔는데 도로부지소유자는 진입로에 철문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 (3)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행정기관)에 철문 철거 및 건축과 관련된.......

[도로분쟁] 사유지 도로보상(부당이득청구,매수청구) [내부링크]

1. 사실관계 해당사안은 제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진행중이 관계로 지번오픈하지 못한점 양해 바랍니다. 1. 신청인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2. 이에 피신청인에게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1925년당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기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수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에 신청인은 보상을 받고자 매수청구를 하였다. 2. 관련판례 3. 주장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쟁점은 사정변경입니다. 2. 피신청인은 해당도로가.......

[건축인허가분쟁]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1. 건축 법규검토 2. 국토부의견 (안건번호12-0559) (1) 질의 요지 (2) 회답 (3) 이유정리 3. 실무적의견 (1) 실무에서 도로관련 의견서 제시할때 가장 많이 쓰는 해석례중 하나일것입니다. 저또한 제 의견서 단골 메뉴중에 하나입니다. (2) 그러나, 수십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담당주무관이 인정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3) 1차 담당기관에서는 절대로 해줄수 없는 해석례입니다. 이유는 도로소유자의 민원 및 소송 우려가 가장큰 이유고, 두번째는 위 해석례는 상급기관에서 내린것이기는 하나 그냥 해석례일뿐 입니다. 항상 단서에 해당 지자체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량에 맡긴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4) 재량입니다.......

[건축인허가분쟁]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불허가 처분 [내부링크]

1. 신청취지 (1)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용도 건축물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이에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을 허가 할 수 없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개발행위허가 지정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으나 향후 다시 건축물을 건축할 생각으로 건축물 철거하고 멸실신고 하였던 것으로 건축물이 있었던것은 명백하니 건축허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 관련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3. 판단 (1) 개발제한구역지정은 1972년이고, 이 민원 토지상에 건축물이 건축된것은 1968년경이라 개발제한.......

[도로분쟁][유권해석]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44조 등 관련) [내부링크]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44조 등 관련) [12-0559, 2012. 10. 31., 국토해양부]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2. 회답 이 건.......

[도로분쟁][판례] 도로의 의미(91누8319판결) [내부링크]

1. 판시사항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 소정의 “도로”의 의의 2. 판결요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위 법 제2조 제15호 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

[잔여지보상] 진출입이 단절된 잔여지 매수청구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현황도로를 따라 건축물 건축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민원토지에 국지도 도로건설 공사를 하면서 신청인의 토지 일부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3. 신청인은 이에 도로편입으로 인한 토지가 맹지가 되었으니 이에 잔여지를 매수할것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2.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

[잔여지청구] 잔여지분할 매수청구(신청)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공사로 인하여 일부(390)가 남게 되었다. (2) 이에 신청인은 남은 잔여지가 좁고 긴 형상이며, 농기계출입이 불가하여 경작이 곤란하니 전체 매수가 힘들다면 진출입할수있도록 잔여지의 일부분을 매수하여 주거나 진출입로 개설을 요구하게 되었다. (3) 피신청인은 일부만 매수하는것은 불가하며, 진출입로 연결구간은 교차로영향권 이내의 구간으로 개설 불가하다. 2. 관련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잔여지청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것이 현저히 곤란한때의 의미-1 [내부링크]

1. 이론 정리 잔여지 매수와 관련해서 블러그 포스팅한것이 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판례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x27;법&#x27;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x27;종래의 목적&#x27;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도로분쟁] 사유지 현황도로 보상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신청인 현황도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2015년경 신청인의 동의없이 콘크리트 포장하였으니 이 토지를 매수하거나 철거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이에 피신청인은 주민들의 편읠르 위해 당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하여 30년 넘게 사용되어 온 현황도로로 1980년대 최초포장이후 논후, 파손으로 인하여 재포장공사를 시행한것이다. 2. 판 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주.......

[매수청구] 농로로 편입된 토지 보상청구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의 일부가 피신청인이 설치한 농로와 배수관로가 무단으로 편입되어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매수보상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2) 이에 피신청인은 주변 소유자들이 요청하여 농로에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관로를 설치한것이다. 만약 이를 원상복구 할 경우 주변 민원이 있어 철거는 어렵다. 2. 판단 (1)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농로는 현재도 주민들과 영농을 위한 농기계가 통행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농로를 철거를 할 경우 영농 및 주민들의 통행에불편을 초래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점, (2) 농로 밑에 설치되어 있.......

[매수청구] 저수지 매수청구(부당이득청구)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농지(지목:전)을 소유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부당이득을 지급하던지 아니면 매수하여 달라고 청구 2. 법 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판 단 (1) 피신청인은 다른 대부분의 토지는 보상 실시 후 소유권을 이전한 반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비례원칙위반]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토지소유자로서, 해당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하지만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처분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

[건축인허가분쟁]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피청구인은 불법용도변경 민원을 접수하고 부설주차장 일부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불법용도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청구인은 원상복구 할것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부설주차장 위치를 변경하여 줄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은 이에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관련조문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

[건축인허가분쟁]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피청구인은 건축물의 지상1층 옥내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도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위반사항을 해소하고자 공사를 하고 인근에 주차장 용도로 공유지분으로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이 종결될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연기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 2. 관련법률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

[매수청구] 농수로공사에 따른 [수목]피해보상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수목을 식재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의 농수로 콘크리트 공사로 인하여 수목 피해가 발생하여 매수청구 및 농지에 농수로가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확보해 달라. 2. 이에 피신청인은 인접토지에 비해 지대가 낮아 수목식재가 어려운 농지로서 수목 식재전 배수관리 및 토질개량등이 선행되어야 했으나, 신청인은 그런준비없이 수목을 식재하였다. 2.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

[토지보상] 미지급용지보상-1 [내부링크]

1. 정 의 (1) 법 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2) 판 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미불용지로 인정되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은 적어도 당해 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

[토지보상] 도로부지보상 [내부링크]

1.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

[도로분쟁]토지사용승낙(락)서, 도로지정동의서(양식포함) [내부링크]

1. 정 의 토지 소유주가 타인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즉, 토지 소유권자가 소유권 등기이전 없이 조합이나 사업대행사 등 사업 시행 주체에게 소유권자 본인의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함을 나타내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비도시지역 주택신축시 개인사도를 지나갈 경우 요구하거나, 각종 건축인허가시(대출작업포함) 잔금대출을 받기위해 사용되어 집니다. 2. 양 식 별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지정 토목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토지사용승낙서, 도로지정동의서를 함께 첨부해 드립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주의할점 일단 여기까지는 인터넷상에 글들 잘 정리되.......

[토지보상] (소)하천부지보상 [내부링크]

1. 정 의 (1) 하천 지표면에 내린 빗물등이 모여 흐리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애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지정된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 (3) 소하천 하천법의 적용,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 고시된 하천 (4) 소하천구역 하천정비법 제3조의 3에 따라 결정, 고시된 구역 2. 보상구분 (1) 하천법에 따른 보상에는 하천공사에 따른 보상 및 국유화된 하천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된다. 국유화된 하천에 따른 보상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 처리된다. 국유화된 하천에 대한 보상은 현재 보상기간이.......

[토지보상]잔여지보상-1(잔여지매수(수용)청구(손실보상절차)) [내부링크]

1. 정 의 동일인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중 일부만이 공공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서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1택지로도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말한다. 보상방법은 취득보상, 차액보상, 공사비보상등이 있다. 2. 취득보상 (1)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

[도로분쟁] 지역권설정,토지사용승낙,도로지정동의서로 해결하다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의뢰인 퇴직후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토지매입 2. 앞에 도로가 있어 당연히 건축허가나는데 문제 없다고 판단하여 매입 3. 하지만 현황도로와 한개필지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에 어려움 2. 문제점 (1) 비도시 면지역이라 당연히 현황도로가 있으면 차량통행에 장애가 없으면 당연히 건축허가가 나올줄 알았으나 나중에 앞 필지의 해당 소유자가 문제제기시 분쟁발생 요인발생 (2) 또한 해당필지로 한번도 건축인허가가 나온 상황이 아니라 전형적인 알박이 토지 (3) 문제 필지는 종전에 등산 진입로로 사용하던 필지인지라 농지에 자연발생적으로 현황도로화 된 필지임 (4) 문제필지는 농지인지라 현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대지화.......

[도로분쟁] 개발행위준공 반려처분 취소 [내부링크]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주택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함께 받았습니다. (2) 신청인은 이후 건축물을 완공하고 개발행위허가 준공을 신청하였습니다. (3) 피신청인은 진입도로로 사용할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예정 도로가 준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관련법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

[도로분쟁] 미불용지보상, 도로경계분쟁 해결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신청인이 장시간 해외에 나갔있던 사이에 사용자의 동의없이 도로 확, 포장공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2) 현황측량결과 인근 토지주의 해당 도로부분의 경계를 침범하여 분쟁 발생 2. 미불용지파악 (1) 해당 필지는 지목이 임야 입니다. (2)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는 사실과 대장상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는것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공사가 이루어 진것이 맞습니다. (3)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나, 당 행정사가 현장조사한바, 새마을도로로써 동의 근거자료는 오래되어 없다고 합니다. (4)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바, 미불용지 인정하고 보상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경계분쟁 (1) 현황측량 결과 해당토지의 일부분 (1.......

[도로분쟁] 마을진입로 부지 매수, 재산세환급 환급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마을 진입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소유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보상절차 없이 콘크리트 확, 포장공사를 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이에 신청인은 도로를 매수하여 줄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고,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2. 관련법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토지보상][재개발] (영업)휴업보상-1(보상항목,기간) [내부링크]

휴업보상액 &#6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1항&#62; 1. 영업이익 (1) 원 칙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 (2) 평 가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2. .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

[토지보상][재개발] (영업)휴업보상-2(잔여시설,권리금,임시영업소) [내부링크]

저번 포스팅에서는 휴업보상항목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혹시 모로시는 분들을 위해 링크 걸어 두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휴업보상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이론정리를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사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포스팅 하도록 할께요. 보상대상지 일부편입(잔여영업시설) &#6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3항&#62; 1. 법률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토지보상][재개발] (영업)폐업보상(보상액,요건,환수) [내부링크]

폐업보상액 1. 법 률 &#6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제1항&#6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판 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법인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란.......

[토지보상][재개발] (영업)휴업보상, 폐업보상 이론 한방에 총정리 [내부링크]

제가 포스팅한거 정리해서 링크걸었습니다. 필요한부분 쉽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는 사례정리 및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께요. 항상 감사합니다. ^^;; &#60;영업보상대상/판단기준시점&#62; &#60;영업보상제외&#62; &#60;(영업)휴업보상-1(보상항목,기간)&#62; &#60;(영업)휴업보상-2(잔여시설,권리금,임시영업소)&#62; &#60;(영업)폐업보상(보상액,요건,환수)&#62; &#60;영업보상정리 1탄&#62; &#60;영업보상정리 2탄&#62; 영업보상 휴업보상 폐업보상 의견서 작성/제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보상은 무조껀 1차 감정이 중요합니다. 1차 감정시에 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희와 함.......

[도로분쟁]사유지보상요구(미불용지보상요구) [내부링크]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아버지대 명의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피신청인에게 매수해 줄것을 요구 2. 피신청인은 도로로 사용중인것을 알고 취득했다는 이유로 매수를 거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

[토지보상]무허가건축물등의부지보상-1 [내부링크]

정 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보상]무허가건축물등의부지보상-2 [내부링크]

이전 포스팅에서 무허가 건축물 보상관련하여 이론적인 부분들을 개괄했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링크 걸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 또는 신고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포함여부 허가(신고)와 사용승인은 그 법적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

[토지보상]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 (총정리) [내부링크]

1. 정 의 (1) 불법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를 말한다. (규칙제24조) 단,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나, 경미한 형질변경은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 5. 8. 선고 2007도4598) (2)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 대법원.......

[도로보상] 미지급용지(미불용지)도로보상 [내부링크]

분쟁원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 매수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신청인은 사업당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이 민원 토지들은 미지급용지로 보기 곤란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분쟁판단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을 이미 공탁하였으므로 이 민원 토지들을 매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2. 공특법 제6조는 재산의 처분권, 사용권이 소유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침해(이로 인해1995. 11. 30. 자94헌.......

[도로분쟁]건축법상 지정 도로 폐쇄 이의(사인간 도로분쟁조정)/주위토지통행권 [내부링크]

분쟁사안 1. 청구인 A(소유자다수) 는 단독주택의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B 토지를 지나지 아니하고는 통행할 수 없다. 2. 피청구이B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이미 지정공고되었으나 이와 관련없이 피청구인B는 자신의 토지에 철제문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게 된다. 3. B는 철제문을 설치하여 차량은 물론 보행자 통행도 불가하고, 철제문에 의해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어 내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이 도로를 마당으로 사용하여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는 텃밭으로 경작 중에 있다. 분쟁진행 1. 청구인은 수차례 민원을 회신하였으나 행정청또한 방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

[하천분쟁] 하천정비사업관련 잔여지매수청구 [내부링크]

분쟁사안 1. 피청구인은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청구인의 토지를 편입시켰다. 2. 이에 청구인의 남은 잔여 토지가 삼각형 모양이고 농기계회전이 어려워 영농이 현저하게 곤란하니 잔여지를 매입해 달라 청구하였다. 법률검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하천분쟁] 소하천편입(미지급(미불)용지)토지보상 [내부링크]

분쟁사안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 2. 피청구인은 토지보상을 하려고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비사업추진이 확정되면 보상할 계획이다. 관계법령 1. 소하천정비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보상법 제61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천보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하천보상기간연장 [내부링크]

용어 정의 1. 하천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3. 유수하천이라 함은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유수하천인 때에는 그면적을 구분 조사하고 유수하천으로 된 사유가 자연현상에 의하지 않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때에는 미불용지에 준하여 그 시기. 종전의 이용상황.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4. 경작불능하천이란 항상 물이 흐르고.......

[하천보상] 수해복구공사 편입토지보상 요구 [내부링크]

신청원인 1. 신청인의 토지는 피신청인이 시행한 수해복구공사로 제방이 설치되었으나 공사당시 신청인 토지에 가압류가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신청 토지를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은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보상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은 이 민원 하천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3. 하천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 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상의무 없다. 사실관계 1. 이 민원 하천은 1983. 1. 10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고, 1993. 7. 27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경 수립되.......

[건축분쟁]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내부링크]

신청원인 1. 신청인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인근 주민들의 건축허가 반대와 인접한 학교의 일조량 및 조망권 피해를 이유로 반려처분하였다. 3. 이에 신청인은 건축허가를 반려한것은 위법,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관련판례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이고 허가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

[도로분쟁] 개발행위 허가조건 이의 [내부링크]

신청원인 1. 신청인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부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신청인은 현황도로부분에 계획도로(도로대장작성)에 포함할 것을 허가조건을 부여하였다. 3. 신청인은 개발행위허가에 부여된 조건을 부여하는것은 부당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주장 맹지인 이 토지의 전(前)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도, 이 민원 토지의 도로대장을 작성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되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에 부여된 조건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 민원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를 개최한 결과, 도로법 관련부서는 “도로법 제38 조규정에 의.......

[토지보상][재개발]영업보상대상/판단기준시점 [내부링크]

영업보상 대상 &#60;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62;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핵심 키워드 : (1)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

[토지보상][재개발]영업보상제외 [내부링크]

영업보상 제외 1) 무허가(무신고, 무면허 포함)영업 :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경우 3인가구 3개월분 가계비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등을 별도로 보상한다. 2) 허가받은 데로(장소, 영업자, 영업내용) 영업을 하니하는 경우 (2000.3.16,토관58342-912) 3) 비영리법인(예를 들어 등록된 사찰 등) 4)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행하고 있는 영업 5) 조건부 공장등록의 허가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8. 11. 26.토정58342-1859) 6) 무보상 조건부 인허가 등록 영업 7) 사업과 관계없이 휴업중에 있거나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1998.11.26토정58342-1.......

자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인센티브) [내부링크]

리스크 0%에 도전하다기적과 동행하면 가능합니다.주민합의체1. 토지 등 소유자(2명 이상)가 자율주택정비...

[행정심판]영업허가취소(식품위생법,건축법) [내부링크]

사안검토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사연입니다. 건물신축후 단란주점을 경영하기위하여 식품위생법...

[행정심판]청소년주류제공(처분중에동일처분위반) [내부링크]

사건개요1. 5월 1일 / 1차 적발(8명중 1명이 청소년으로 밝혀져 적발)2. 5월 4일 / 2차 적발(화장을 짙...

[재개발] 재개발협의단계 보상금올리기 [내부링크]

서두재개발 보상관련 일을 처리하다가 보면 가끔 묻는 질문이 어떻게하면 보상을 많이 받는가 하는것이다. ...

[행정심판]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사건개요1.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안입니다.2. 청구인은 건축법상 적법요건을 갖추고 건축 허가를 신...

[토지보상] 이주자 택지의 공급 [내부링크]

대상자1.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

[토지보상]생활대책대상자 제외 통보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보상 대상지에서 화훼단지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2. 이 영업장에 대한 영업...

[토지보상] 잔여지매수청구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의 토지중 일부가 수용되고 일부가 잔여지로 남게되었다.2. 피청구인은 이에 매수 거부...

[이론] 변상금 부과처분 [내부링크]

정의(1) 행정청의 사용 및 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2) ...

[행정심판] 도로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위법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

[서식작성] 이해관계사실확인서로 상대방 주소파악하기(채무자주소확인) [내부링크]

민사소송 개관소송으로 돈 받는 대략적인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증명 보내기 → 지급명령이나 ...

사회적협동조합설립절차 [내부링크]

설립절차발기인모집 → 정관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개최 → 설립인가신청 → 사무인계 → 출...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추진절차 [내부링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징구사업인허가건축설계시공사선정PF(자금집행)분양/마케팅이주관리입주...

[토지보상] 구거및도수로부지평가 [내부링크]

구거부지정의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

[비영리법인]기관 [내부링크]

기적을 방문해 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사(1)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

음주운전 구제기준 [내부링크]

개관운전면허는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소송하기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필요적...

농업인 기준 [내부링크]

농업인기준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따라 비농업인이 분...

[행정심판]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보 취소청구 [내부링크]

사건개요1. 경매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2. 청구인은 경매로 농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

[행정심판]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식품위생법) [내부링크]

사건개요1. 식품위생감시원이 청구인의 식당을 단속하였습니다.2. 이에 당시 일하던 청구인의 종업원A가...

[토지보상]이주대책총정리 [내부링크]

이주대책1.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

[행정심판]식품첨가물제조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식품첨가물제조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2. 식품첨가물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민원...

[행정심판]농지처분명령 무효등확인청구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들은 농지를 공유하고 있다.2. 행정청은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

[대서업무] (선처,엄벌)탄원서작성(무료양식첨부) [내부링크]

정의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의사표시 ...

[행정심판]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사건개요1. 재미있는 사안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은 청구인의 주장이 기각되기는 하셨지만 져...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위반 [내부링크]

정의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처분(기준)1. 6개월 이내의...

농지(소유)취득관련 질의회신 [내부링크]

농지 소유, 취득헌법(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농업인,농업법인)에 이용하...

[행정심판]농지전용불허가처분 [내부링크]

쟁점사항1. 농지에서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하지만 농지전용문제는 행...

농지취득자격증명 정리 1탄 [내부링크]

농지전용허가받은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경매를 하다가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것중에 하나입...

[면허구제]벌점관리 [내부링크]

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1회의 위반·사고로 ...

[행정심판]개발제한구역(불법전용산지)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1973.6.27일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이미 과수원을 하고 있었다.2. 불법전용산지 ...

[행정심판]농로(현황도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사건개요1. 도로관련 가장 일반적인 분쟁사항입니다. 2. 청구인은 단독주택 5동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 ...

[토지보상]휴직,실질보상 [내부링크]

휴직보상1. 대상자: 사업 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

[행정심판]식품위생법위반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2. 당시 음식점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하여 실질...

[행정심판]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실업주가 아니다. 전대차하던 실영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행정심판]건축이행강제금 취소청구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임대인)은 A(임차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2. A는 허가나 신고없이 소매점을...

[행정심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거부처분 취소 (건축물대장 부존재)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00빌딩 201호에 일반음식점(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다.2. 피청구인은 건물등기...

공인법인 정의,범위,설립(절차) [내부링크]

공익법인 설립은기적과 함께정 의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

[법인설립]사단법인설립준비,허가,등기,제출서류 [내부링크]

설립준비1. 법인의 명칭 및 목적 정하기- 영리아닌 목적으로 설립-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사용- ...

개발부담금 [내부링크]

부과대상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1,650이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

[행정심판]건축물표시변경 반려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은후 건축물 공사를 마쳤습니다. 2. 이후 &quot;창고시설&quot; -&gt;...

[행정심판]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청구 [내부링크]

사안검토1. 이 사안은 법률 해석의 문제입니다. 2. 청구인은 식당 벽 일부를 고정식 천막으로 만들고 셔...

[토지보상]보상금결정방법 [내부링크]

토지보상1. 사업인정당시 공시지가를 기준2. 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가격 형성상의...

[토지보상]영업보상(영업손실보상) [내부링크]

조건1. 적법한 장소 +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2.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

[토지보상]이주자 주택의 공급 [내부링크]

대상자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

[행정심판]변경신고수리 반려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불법으로 조리시설물을 설...

[ 재개발]분양주택공급대상 부적격 이의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들은 사업인정고시이후 토지 및 건축물을 양수받았다.2. 조합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일...

[토지보상] 세입자대책 [내부링크]

주거이전비1. 대상자기준일 3월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1989년 1월 25일이후 무허가건축물등...

[토지보상]생활대책용지 [내부링크]

대상자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정착금을 신청한 분 포함....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 [내부링크]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토지보상은 토지보상 전문가에게 정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 함은 관...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 / 주의사항 [내부링크]

재개발 현금청산은기적과 상담하세요.정비사업 진행절차정비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 [내부링크]

토지보상은[기적]과 함께정의1. 불법: 국토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하...

음주운전(형사재판) [내부링크]

형사재판과의 관계1.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2.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운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내부링크]

등장인물1. 최초 건축주 (&#x27;갑&#x27;)2. 승계인(&#x27;을&#x27;)3. 승계인 명의회사(&#x27;을2&#x27;)3...

[행정심판]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계고처분 [내부링크]

쟁점사항1. 청구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의 사안입니다.2. 청구인은 행정관청에 동물원...

[면허구제]이의신청(생계형운전자) [내부링크]

제도취지운전면허 이의신청제도는 운전이 필수 생계수단인 서민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하는 제도로...

[토지보상]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는 보상 [내부링크]

개요분묘이전비,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농비 또는 이어비등은 감정...

[토지보상]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내부링크]

이주정착금1. 대상자: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

[행정심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1992년 A아파트를 매입하였다. 2. 당시 집합건물의 소유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

[행정심판]건축법상도로 [내부링크]

사건개요1. 오늘은 건축에서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건축법상 도로에 관하여 이야기 할까 합니다. 아마도 이...

[계약서작성] 지상권계약서작성(지상권) [내부링크]

정의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

토지보상(수용)절차/설명 [내부링크]

20년 부동산 개발의 경험으로반드시!기필코!증액시켜드리겠습니다.토지보상흐름도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

[개발인허가]야영장업등록(절차,서류,현장실사준비) [내부링크]

정의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 (영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일반야영장...

[토지보상]하천부지 [내부링크]

정의1. 하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것으로 하천구역과 하...

[비영리법인]소멸(해산,청산) [내부링크]

기적의 모토는[동행]입니다.정의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

[토지보상]공공보상의 대원칙 [내부링크]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1. 근거 : 토지보상법 제61조2. 미지급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용지이나...

[토지보상]보상액산정방법 [내부링크]

토지보상 총론1.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

[토지보상] 농업의 손실에 대한보상(영농보상) [내부링크]

대상자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영농한 분(자경농,...

[행정심판] PC방 출입제한시간 위반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시간이 되었다고 나가달라라고 고지하였다. 2. 교대시간이라 ...

[재개발] 현금청산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구제 [내부링크]

사건개요1. 신청인은 재개발 구역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대상자이다. 2.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중 주택이 ...

[행정심판]도로점용허가 불허가처분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농가창고를 짓고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신청을 하였다.2. 이에 피청구인은 ...

[토지보상]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내부링크]

이주정착금1. 대상자(1) 이주자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 지급을 요청한분...

[토지보상] 구거부지 미불용지(미지급용지)보상 [내부링크]

사건개요1. 이번 사안은 특이한 사안입니다. 보통 미불용지하면 대표적인 것이 도로보상, 하천부지보상인데...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내부링크]

토지보상은부동산 전문가 그룹인기적행정사사무소와 함께개념정리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

[토지보상]도로부지평가총정리 [내부링크]

도로는 어렵습니다.하지만기적과 [동행]하시면어렵지 않습니다.사도법에 따른 사도부지1. 원칙: 인근토지에...

학원영업정지 [내부링크]

정의1. 정의 학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

[행정심판]건축허가 취소처분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발전시설에 대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2. 이후 행정청은 이 사건 건축허가...

[행정심판]용도변경+이행강제금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최초에 1,2층을 창고시설로 허가받음2. 하지만 준공후 1층만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

[행정심판]무단증축부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내부링크]

사건개요1. 이 사안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안입니다.2. 이미 건물주에게 경량철골구조 무단증축으로 수...

[행정심판]건축물현황도 호수정정 [내부링크]

사건개요1. 경매을 하다가 보면은 아주 가끔씩은 등장하는 사안입니다. 즉, 경매는 101호로 진행하는데 ...

[행정심판]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토지와 함께 옆에 필지에 축조된 장기 미사용승인 주택을 일부를...

[행정심판]하천점용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다.2. 발전시설의 일부가 하천구...

[토지보상]영농손실보상청구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2. 해당 구역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경작을...

[토지보상] 생활대책 및 협의양도인택지공급 대상자 선정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 보상사업지에 편입되어 농업손실보상을 받았다.2. 하지만 피청구인은 협의양도인택지...

[토지보상]도로편입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공매로 낙찰받았다.2. 피청구인은 미지급용지로 보기 곤란하...

[행정심판]청소년 주류판매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2. 성인과 동행한 청소년 1명이 있었으나 연령 확인을 ...

소규모자율주택정비사업 [내부링크]

정 의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의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자연휴양림 조성(지정)절차 [내부링크]

대상지1. 경관이 수려한 산림2.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3. 20헥타르 이상의 산림으...

비법인사단,재단(임의단체) [내부링크]

법인설립은 기적과 함께 정의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에 귀속하는등 ...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내부링크]

정의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즉, 미지급용지는 같은...

재개발/재건축(정의,차이,진행절차) [내부링크]

정의1.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식품위생법위반 [내부링크]

용어 정리1. 휴게음식점 : 음주행위 X2. 일반음식점 : 음주행위 O3. 단란주점 : 음주 + 노래4. 유흥주점 ...

[행정심판]영업허가(신고)지위승계 [내부링크]

사안검토1. 의뢰인분이 주점 인테리어 되었는상태에서 비어있는 점포를 권리금이 없는 상태라 맘에 들어 상...

[행정심판]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취소청구 [내부링크]

사건개요1. 사건을 정리하다가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 정리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2. 청구인은 노래연습장...

[행정심판]건축물양성화반려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위반건축물 양성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특정건축물신고...

[행정심판]변상금부과처분 취소 [내부링크]

사건개요1. 청구인은 2009년도 건물을 소유권 취득을 하였다.2. 인근에 재발발이 들어가면서 지적현황을 측...

[재개발] 주거이전비 청구 [내부링크]

사건개요1. 이번사안은 실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안과 비슷한 사안입니다. 의외로 이런일이 많이 발생하...

[서식작성] 내용증명 작성방법(무료양식) [내부링크]

내용증명 정의내용증명은 공적문서를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설립절차 [내부링크]

사단법인 설립재단법인 설립&#x27;기적&#x27;과 함께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1. 사단법인일정한 목적을 위...

[토지보상]영업보상1 [내부링크]

내용영업보상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폐업보상이 아닌 휴업보상으로 보상한다. 법상으로는 최대 2년이상...

[토지보상]영업보상2 [내부링크]

이전 포스팅에서 영업보상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안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링크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보상 1. 보상액 : 2년간의 영업이익 -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 2. 요건 - 다른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이전하는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3. 보상금 환수 폐업후 2년이내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는고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환수한다. 여기서 2년은 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영업보상 심화검.......

[화장품]소규모업체(공방)관련 [내부링크]

제조업등록관련1. 가정집에서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지?: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2종근생이상의 건축물 이어야 합니다. 제1종 근생의 경우에는 공무원 확인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능은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우 해당하시면 별도 전화 주세요. 2. 공방을 운영하면서 화장비누를 제조해서 직접판매 하는경우: 화장비누도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둘다 등록해야 합니다.3. 공방의 경우에도 7가지 방으로 구획으로 나누어 마련해야 하는지: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작업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칸막이를 하거나 바닥에 선으로 표시한느 방.......

[화장품]상호등록,제조업등록 [내부링크]

화장품 제조업등록관련하여 이전 포스팅 기록이 있습니다. 링크 연결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상호 등록 관련식약처에 이미 등록된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상호와 중복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 전 이미 등록된 업체의 상호를 식약처 의약품통합 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조업등록1. 면적제한 : 규모(평수) 기준은 없습니다. 제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10평이내도 가능합니다.2. 비누공방 제조 이외 수업 등록: 교차오염의 우.......

나라장터 등록절차 [내부링크]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라장터등록 나라장터 등록하시전에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아내 링크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공공입찰 참가를 통해 수요기관에 물품, 공사, 용역을 공급하려는 사업자 등록절차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발급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검토 및 승인 → 지문등록 → 인증서등록 인증서 발급기관 ※ 신청 후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선택한 서류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 코 스 콤(www.signkorea.com) : 1577-7337 -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내부링크]

재개발 현금청산전문가와 함께이주정착금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공부상 근생,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배제2. 계속거주(1)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 (2)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 (주민등록등재)3.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금액이 6,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000원으로 하고 1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0,000원이다.주거이전비1. 소유자- 공람공고일부터 보상을 하는때까지 계속해서 소유 및 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 성립여부 불문하고 대상자임- 가구원수에.......

전환품목 화장품책임관리자 요건 [내부링크]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기적과 상담하세요 정 의 책임판매관리자란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시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습니다. 자격기준 완화 1.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2019. 12. 31.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 화장비누등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의 종류에 대해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 등) 제1항 제3호의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한함)’.......

수목원조성 [내부링크]

토지개발 토지인허가 전문가와 함께 조성절차 조성계획 승인신청(시,도지사) → 산지전용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 환경성 검토 조성계획 승인 → 수목원 조성 → 수목원 등록 승인서류 1. 사업계획서 (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등) 2. 토지조서 (소유자별 지번, 지목, 지적등) 3. 위치도 4. 시설물종합배치도 5. 수목원법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6.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등록서류 1. 수목원의 명칭 2. 소재지 3. 운영자의 성명, 주소 4. 시설명세서 5.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 그냥두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증명원) 발급절차및준비서류 [내부링크]

공장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나라장터등록기적과 함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공장등록 절차를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의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상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일정금액 이상(통상1천만원)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대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상품 204개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발급절차공공구매종합정보(SMPP) 가입 → 중소기업확인서.......

비영리민간단체 정의,제출서류,지원 [내부링크]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은 기적이 함께 동행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의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출서류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2.......

화장비누 제조,책임판매 [내부링크]

화장품 제조업등록 화장품 책임판매업등록 화장품 전문 행정사에게 기적이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화장비누 제조시설 화장품 제조업은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소는 각 작업 단계의 특성에 따라 구획된 시설(세척실, 제조실, 포장실, 탈의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쥐·해충 및 먼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화장비누의 작업 공정의 특성, 생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방으로 구획하지 않더라도 해당 작업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방 내에서 칸막이, 바닥.......

민간자격 등록(절차, 구비서류 및 소요시간) [내부링크]

민간자격등록은기적이동행하여 드리겠습니다.등록신청시 구비서류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등록절차 및 소요기간민간자격 등록의 핵심은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기적과 함께 동행하여 드리겠습니다.회사 : 기적행정사사무소문의 : 1661-6545HP : 010-8393-8448 FAX: 050-4035-1335메일 : [email protected]#민간자격증등록 #민간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등록 #민간자격증종류 #민간자격 #민간자격증발급 #신규자격증 #민간자격증취득 #비영리법인설립 #민간자격증대행 #민간자격증등록대행 #민간자격증등록절차 #민간자격증신청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민간자격신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민간자격증 #민간자.......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내부링크]

등기는 법무사등록은 행정사고유업무입니다책임판매업 유형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 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등록 구비서류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우편/방문 접수 시 제출 (인터넷 접수의 경우, 웹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2. 대표자에 관한 사항- 신청서 상, 주민번호 정확히 명시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

화장품제조업등록 [내부링크]

등기는 법무사등록은 행정사고유업무입니다등록대상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3.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자 (2차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4. 주의 : 판매업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2, 3 유형만, OEM방식으로 가더라도 제조업과 판매업을 동시에 등록하는것이 좋음. 구비서류1. 등록신청서(원본)2. 대표자 진단서 (원본) 3. 시설 명세서-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등 확인- 임대차계약서 : 임대의 경우에 한함-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시설 목록 및 사진) : 화장품 제조업을 하기위해 제조시설을 어떻게 구분했고, 각종 자재와 기구는 몇.......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등록 [내부링크]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핵심은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등록관리자 자격조건①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 약사, 의사 면허증 사본 ② 학위인정자(원본) 증명서는 최근 3개월내 발급본 제출요망. 1) 4년제 대학 졸업자 - 이공계학과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전공자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전공자 ⇒ 졸업증명서 -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이수한 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공장(변경)등록신청 [내부링크]

등기는 법무사등록은 행정사공장설립 완료신고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처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개별입지, 산업단지 모두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법에 의한 임시사용허가를 얻어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경우는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공장등록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최종 건축물의 준공 또는 기계설치등을 현지 확인후 승인.......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절차),구비서류 [내부링크]

등기는 법무사등록은 행정사등록절차 / 소요기간1단계 - 직능원 등록신청 자격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1개월내외2단계 - 주무부장관,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민간자격 등록가부 검토,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 2개월내외3단계 - 직능원 / 이후 1개월 내외등록결과 통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4단계 - 신청인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5단계 - 직능원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확인※ 주의소관부처 지정 오류에 따른 자문위 절차 또는 &#x27;서류미흡&#x27;에 따른 보완절차가 추가될 경우 상기 소요기간 이상 지연되며, &#x27;등록면허세 미납&#x27; 또는 &#x27;납부확인증빙서류 미제출&#x27;시 민간자.......

공장등록시 유의(주의)사항 [내부링크]

등기는 법무사등록은 행정사이전 포스팅에서 공장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혹시 공장등록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공장등록시 유의사항1.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공장이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x27;공장&#x27;이어야 합니다. 창고등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경우 일반건축물을 공장건축물로 용도변경후 공장등록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신설승인 후 완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 500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도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2. 수도법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변경)청구 [내부링크]

오늘은 영업정지에 대해서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서울행정심판위원회2015-490 사안입니다.이 사안을 검...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오늘은 영업정지에 대해서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서울행정심판위원회2015-561 사안입니다.이 사안을 검...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오늘은 영업정지에 대해서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서울행정심판위원회2015-233사안입니다.이 사안을 검토...

건축이행강제금 취소청구 [내부링크]

이번에는 건축이행강제금 취소청구와 관련해서서울 행정심판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6-1085)...

이행강제금(문제1) [내부링크]

오늘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워낙 말 주변이 없다보니 쟁점되는 사항만 간단하...

이행강제금 [내부링크]

오늘은 이행 강제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1. 이행강제금이란?건축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

변상금 부과처분 [내부링크]

오늘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포스팅 해 볼까 합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변상금 부과처분이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토지보상) [내부링크]

오늘은 무허가건축물에대해 토지보상에 대해 포스팅할까 합니다.법은 항상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