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8085의 등록된 링크

 gm8085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31건입니다.

소액채권추심, 못 받은 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 '조력자들'과 함께 [내부링크]

혹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채 속만 끓이고 계신가요?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큰 액수가 아닌데다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생각하면 부담스럽다 보니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조력자들>입니다. 소액채권추심이란 무엇이고 관련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력자들>의 신현우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소액채권추심 소액채권추심 원스톱 법률서비스 <조력자들> by 변호사 신현우 법률사무소 소액채권추심은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회수하고, 채무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지만 금액이 크지않아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에 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채권추심 절차 소액채권

떼인돈,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에 조력하는 변호사 서비스, '조력자들' [내부링크]

호의로 돈을 빌려주었거나 아니면 계약상 중도금을 받기로 되어 있거나, 어쨌든 돈을 다시 돌려 받아야 하는데 떼인돈, 즉..못 받는 돈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는 현수막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조력자들>의 신현우 변호사입니다. 돈의 액수가 몇 백만원이라도 받아야 할 입장에서는 다 귀한 돈입니다. '못 받은 돈'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들 하시는데요. 돈을 받을 방법을 찾다가 '채권 추심'을 검색하다 보면 법무사나 신용정보회사, 변호사 등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서 법무사, 변호사 그리고 신용정보회사 등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사의 채권추심 채권추심, 믿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 <조력자들> by

빌려준돈, '떼인돈' 되기 전에 돌려받는 방법 4가지(feat. 채권추심변호사) [내부링크]

절대로 돈을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는 선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복잡다단한 인생사 가운데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왕왕 발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채권자가 되고, 모든 채무자들이 돈을 갚는 세상이라면... 참 좋겠지만, 세상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므로 어떤 채무자들은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갚지 않는 돈을 그저 '떼인돈'으로 포기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조력자들>의 신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빌려준돈이 '떼인돈' 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알려 드립니다. 빌려준돈 돌려받는 방법 빌려준돈, 떼인돈 채권추심 원스톱 법률서비스 <조력자들> by 법률사무소 현우 첫 번째 절차 제소전화해 / 민사조정신청 채권추심 법률서비스 <조력자들> by 법률사무소 현우 이 방법은 서로 양보가 가능한 경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화해를 제의

셀프 내용증명보내기, 소멸시효 모르면 받을돈도 못 받습니다. [내부링크]

임대인과 임차인,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또는 친구와의 돈 거래에서 받아야할 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 셀프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내용증명은 비쌀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셀프 내용증명 작성만으로 채권이 안전할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에 빌려준 3억, 2013년에 내용증명 보내다. 채권추심 법률서비스 <조력자들> by 법률사무소 현우 2011년, 철수는 영철에게 3억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영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to. 영철(채무자) “오우 영철, 난 너의 애원을 듣고 약해진 마음에 2011년 6월 3일 너에게 돈 3억을 빌려주었다네. 또한 그로부터 한달 후인 2011년 7월 3일까지 갚으리라는 자네의 약속도 믿었다네. 지금은 2013년 10월일세… 어서 빨리 돈을 갚으시기를 바라네… 2013년 10월 1일 새벽 3시, 철수(채권자) 씀” 채권추심

신현우 변호사 법률 상담 [내부링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법률적 고민은 이미 많은 사람이 겪었던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루션을 찾아주는 신현우 변호사에게 여러분의 법률적 고민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전화 010-3325-8085 실시간 상담 신청하기 - 010-3325-8085 로 간단한 사건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방문상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86, 305호 변호사신현우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86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현우 변호사 의뢰인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현우 변호사 입니다 학력 창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 blog.naver.com

&lt;상가 매매시 주의사항&gt;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임대보증금의 반환책임은? [내부링크]

A씨는 상가건물을 좋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때 임대보증금 반환의 책임과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상가건물이 처분되어 소유자가 변동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소유자가 변동되는 원인으로 매매, 증여, 경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매매하는 경우를 예로 본다면, 상가건물 매수인은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임이 있는 건물을 매수할 경우 임차인의 지위가 당연승계되므로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함께 고려되는 연체 차임이나 연체 관리비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발생한 것은 별도로 매매계약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도시점 까지의 연체차임 등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lt;상가폐업과 우선변제권&gt;코로나19로 폐업을 하면 상가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효력은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여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폐업을 생각하던 중 상가 임대인도 사정이 어려워져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소문을 접하였다. 상가 임차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인정될까? 상가건물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위 위한 조건을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 사안에서 우선변제권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포스팅을 먼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경매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상가건물을 임차한 A씨는 건물주의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blog.naver.com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임차인이 위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

&lt;변호사 선임비용/보수&gt;승소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내부링크]

원고 A씨는 직접 수행한 2천만원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판결문의 내용에서 "피고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하였다면 원고A씨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중 변호사의 보수는 얼마일까? 재판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 때 사건의 난이도, 소가, 당사자의 수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각 변호사나 법무법인 별로 기준이 달라 변호사 보수를 정액으로 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재판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는 것이므로 재판에서 이긴 사람은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판결문과 같이 A씨가 원고로서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판결문에 포함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현우 변호사 [내부링크]

의뢰인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현우 변호사 입니다 학력 창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부산가정법원 연수 법무법인 덕형(중국 청도) 연수 법무법인(유) 지평 부산사무소 연수 전) 한국화이자제약 영업부 전) 신젠타코리아 제품개발등록부 전) 한국쓰리엠 소비자 및 오피스 사업본부 전) 한국암웨이 기술법규부 전)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 전) 태화지앤지 기업자문 전) 태화케어 기업자문 현) 삼성케미칼 기업자문 현) 태화케어 대표이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양수인의 실거주(대법원 2021다26631 판결) [내부링크]

A가 B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계약 갱신청구기간 중 B가 A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였다. A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C와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A는 B에게 매수인 C의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였다. B의 계약갱신청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C는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주택의 매수인과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된 후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글에서 앞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판례와 시장의 혼란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세우며 버티는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할까? 반대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집을 ... blog.naver.com 또한, 계약갱신권의 청구와 임대인의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거절의 통지와 관련하여서도 아래 글과 같이 의견이 나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언제까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임차인

&lt;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gt;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전세권등기도 했다면 어느 것이 먼저 적용될까? [내부링크]

A씨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었다. 임대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면 추후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A씨와 같이 주택을 임대하면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음에도 불안한 마음에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및 이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제도 간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법원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전세권이 보호하고 있는 내용을 살피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제도를 별개로 보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면 별개로 보아 양쪽으로 보호 받게 하고, 하나로 보는 것이 유리한 때에는 하나로 해석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lt;사채업자 독촉-불법추심행위&gt;변호사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해결 하십시오 [내부링크]

사업이 어려워져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쓴 A씨는 밤낮 없는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사채업자는 최근 가족에게까지 연락하기 시작하였는데 A씨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돈을 갚아야 할 변제기가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인 사채업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추심행위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은 방지되어야 하므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각 해위에 해당될 경우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채권자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lt;코로나19와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gt;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면 세입자는 계약해지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명동에서 외국인을 주 고객으로 하여 의류를 판매하던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여 도저히 가게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을까? 코로나19사태로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감소 속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부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를 견디지 못하는 자영업자들 중 상다수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자영업자 대부분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통해 매월 세를 내고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고려할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영업장의 임대차계약 해지일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전에 계약 해지가 어렵고, 해지한다 하여도 손해배상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아래 판례 사안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lt;상가 보증금 보호&gt;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상가임대차법 적용 가능? [내부링크]

2021년 8월 부터 보증금 2억원에 월차임 2,000만원으로 골프연습장 운영 목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려는 A씨는 계약서를 검토중이다. A씨는 계약서 내용 외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때 먼저 환산보증금을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포스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환산보증금 및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보증금 보호> 환산보증금에 따른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는? 2018년 5월부터 5년동안 보증금 3억원에 월차임 350만원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 blog.naver.com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아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조(적용범위)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

&lt;상가 경매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gt;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내부링크]

상가건물을 임차한 A씨는 건물주의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때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점유 이전)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상가임대차법 원래 부동산 임대차계약도 다른 개인 간의 계약이 그러하듯 계약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아래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임대주택의 하자 발생시 책임은? [내부링크]

새로 도배를 해놓은 집에 살기 시작한 임차인 A씨의 아파트에서 결로로 인해 벽면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주인인 임대인과 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 A씨 중 누가 하자에 대해 책임져야할까요? 계약전 부터 알고있던 손상부분 이외에 임대차 목적물에 비가 새는 현상, 누수 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예상치 못한 하자로 발생한 추가손해가 문제됩니다. 이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며 계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인 임대인은 책임을 면하는 구체적인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인 설비부분 교체 등의 문제에 대해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을 계약한 임차인은 수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나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내부링크]

1억 원의 보증금으로 원룸 전세를 계약한 임차인 A씨는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쳤다. 집주인인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통보하였는데 A씨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개인회생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 경우에 나머지 변제하지 않는 부분은 면책이 됩니다. 즉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바에 따라 개인회생채권 중 일부만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을 받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집주인인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A씨의 임차보증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변제계획에도 반영되어 3년의 개인회생기간에 걸쳐 변제된 경우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면책되기 때문에 임차인A씨가 소중한 보증금 1억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보다 더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인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를 먼저 살펴

&lt;전입신고 못할 때 보호받는 법&gt;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은? [내부링크]

임차인 A씨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개인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는 임차인이 각종 불안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비교적 간단한 제도를 통해 세입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있어서 적용되는 제도 중 확정일자제도가 채권적 효력 밖에 없는 것에 물권적 효력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한 제도라면 전세권 등기는 민법에 따라 실제적으로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몇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 요건이 다릅니다. 경매 또는 공매에서 확정일자제도에 의한 변제권 우선 순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1)확정일자를 받아야하고 (2)전입신고를 완료해야하

&lt;대부업자 높은이자&gt;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20%로 변경 [내부링크]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은행에 가지않고 개인채권자 B씨와 연24%의 최고이자율에 따라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한달 뒤 최고이자율이 변경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A씨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과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24%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정하는 각 법률의 시행령이 2021년

&lt;상가 보증금 반환&gt;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은? [내부링크]

청담동에서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씨는 보증금과 관련하여 건물주인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높은 보증금과 월차임을 내고 있는 A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약칭 :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종류와 보증금에 따라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거나 일부만 적용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가장 먼저 임차목적물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른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

&lt;상가 보증금 보호&gt; 환산보증금에 따른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는? [내부링크]

2018년 5월부터 5년동안 보증금 3억원에 월차임 350만원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해 온 A씨는 건물주인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 분쟁이 생겼다. 상가 임차인 A씨는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환산보증금과 관련해 2018년과 2019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자체별로 법정 기준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상 기준의 개정이 여러 번 있었고, 개정 때마다 부칙으로 적용 시점 및 대상을 정하고 있어 정확한 해석을 통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한 다음에 계약하거나 계약을 관리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산보증금액 법정 기준 (법 개정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 지역 기존 개정(19.4.2~) 서울 6억 1천만 원 9억 원 부산, 과밀억제권역 (인천, 고양, 성남, 광명, 남양주, 수원 등) 5억 원 6억 9천만 원 광역시(부산 등 제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3억 9천만 원 5억 4천

집주인이 바뀐 경우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대학가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살고 있던 A씨의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기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온 A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우선 A씨는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해서 새로운 임대인인 양수인과 월세를 내고있는 임차인 간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황에서 기존 집주인이었던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하면 매도인(옛주인)은 매수인(새주인)에게 임대인으로써의 지위를 당연승계하게 되고 주택의 소유권과 함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 일체를 동일하게 승계합니다. 임차인은 주택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이후부터는 새로운 주인인 매수인에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세 등 지급 의무 이행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매수인의 '당연 승계' 때문에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새로운 소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기준은? [내부링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중이던 A씨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다. 임차인으로서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최근 개정되어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건물과 같이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2020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묵시적 갱신과 달리 임차인이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2018년 1월 1일1부터 2년동안 살기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서로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2021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면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주택임대차 갱신 거절과 갱신 요구권이 충돌하면? [내부링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 A씨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인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을 하였다. 이 처럼 갱신 요구권 행사와 갱신거절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될까? 집주인인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거절을 의사표시하여 통지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 규정 보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우선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Q.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이후 또다시 갱신 요구를 한 경우에 갱신 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A.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요건도 충족하고 동시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도 있는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1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거절을 통지한 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판례와 시장의 혼란 [내부링크]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세우며 버티는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할까? 반대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는데 거짓말인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시장에서는 제도를 둘러싼 혼란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관하여 최근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판단에 대한 대략적 기준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갈등 유형에 비해 아직 많은 판례가 쌓이지 않아 일반인들이 사전에 판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인의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최근에 판시된 중요한 판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 법인소유의 주택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주택 소유자이자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인 나재용씨는 세입자 김민경

실거주 목적을 어긴 집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내부링크]

집주인인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은채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요건은 어떻게 될까?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주택임대거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거주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때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즉 임대차 종료 후 2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 외의 경우에 대해

임대인은 언제까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임차인 A씨는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5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추후 발생했다면 언제까지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시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두가지 관점에서 계약 갱신 거절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1.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곧바로 계약 갱신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견해 2.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해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발생할 때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견해 각 해석의 방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2019년 1월 1일에 2년 기간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임차인은 계약 종료 5개월 전인 2020년 8월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계약 갱신 요구 당시에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사유가 없었지만 갱

오시는 길 [내부링크]

빌리브파비오더까사오피스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53 서울 강남구 자곡동 653, 빌리브파비오더까사오피스텔 305호 Tel : 010-3325-8085 Fax : 0504-222-9411

임대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법률 지식 [내부링크]

임대사업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2020년 1분기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는 50만명 이상, 등록 임대주택은 156만여가구에 이릅니다. 주택 또는 상가를 소유하고 임대 중이면서 등록하지 않은 임대인까지 합한다면 실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임대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임대인에 해당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 관련 법률을 알 필요가 있을까? 임대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률은 임차인을 상대적 약자로 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행규정으로 정해놓은 법률 조항과 다르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특정 내용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만을 믿고 있던 임대인이 임차인과 소송에 휩싸이거나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사업 관련 법률에 대해 미리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 관련 법률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할까요? 실제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임차인의 선택지는? [내부링크]

홍길동씨는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던 중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어 버렸다. 새로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홍길동씨가 가지게 되는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홍길동씨는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주택의 임차인(홍길동)이 대항력을 갖춘 이후(전입신고) 임대차 목적물(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인(옛주인)은 양수인(새주인)에게 모든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차임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보증금 반환의 의무 등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양수인)은 기존 임대인(양도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 하게 되므로 그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 때의

1년 임대차계약으로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내부링크]

대학생 A씨는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A씨는 얼마나 더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약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A씨와 같이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했을 때 세입자인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인 임대인은 2년 미안의 약정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기간이 정해질 수 있어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되어도 이는 계약의 갱신이 아니라 기존의 계약이 기간만 2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A씨가 기존 1년 계약 종료 시점 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면 A씨는 총 3년(기존 계약 1년 +